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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7월 12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기획예산과,  총무과,  재난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건정책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주문진보건출장소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읍?면?동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에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9일 간에 거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먼저 8일간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날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실?과?소 순에 따라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철래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강릉시 부시장 김철래
○위원장 허병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숙지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전에 국?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업무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8개 부서 과장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늘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주영필 국장님께서 강릉시의 제1국인 행정국장으로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주영필국장님을 행정국장으로 되시게 하신 것은 주영필국장님의 능력이라든가 신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인 행정국장으로 발탁하셨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하고 소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하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것부터 해서 많은 중요한 일을 하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먼저 정책입안을 할 때 당해연도의 정책도 있지만 중기적인 정책, 장기적인 정책, 각 분야별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줄 알아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파트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책을 정책기획과 기획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민간 차원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지 않겠나 이런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주문해 봅니다.
비근한 예로 강원도 같은 경우 강원발전연구원인가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강릉에도 보면 여러 가지 각 대학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싱크탱크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기섭시장님 때인가요?
그때 제일강릉 21이 있었죠?
거기에서 전체적인 경제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다방면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시간이 흘러서 강릉의제21, 요즘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지원문제라든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관할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주로 환경문제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축소되는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난번에 염돈민 정책관을 모셔서 강릉비전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좋겠지만 강릉시도 그런 걸 연구하는 게 기관이 되든지 단체가 되든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문제인데요.
의회와 소통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련의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2차 정례회에 올리면 의회 통과해서 그 다음해에 전체적인 시정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발상을 한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확정해서 의회로 보내기 전에 의회와 소통을 해야 하지 않느냐?
올해 같은 경우 2017년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각 부서별로 의논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로 보내서 진행할 거잖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의회와 좀더 소통을 한다면 예산편성 전에, 당초예산 시장님께 보고하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의회에도 해서 의회와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적당하다면 올해부터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인사문제거든요.
인사문제는 어차피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의회에서 가타부타할 얘기는 아니지만 주위에서 많은 얘기가 들리거든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자하면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발탁인사도 좀 해야겠다!
그래야지만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공서열도 중요하지만 발탁인사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다면평가, 다면평가 좋죠.
좋지만 다면평가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라든가 컷오프의 기준이 되는 다면평가는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사항 정도로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행정국장이니만큼 참고해 주시고요.
인사에 대해 마지막으로, 저도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동이나 면에 가보면 인사가 날 때마다 말들이 많아요.
왜냐?
동장님이나 면장님 같은 경우 승진해서 바로 면장이나 동장으로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교육을 가셔야 해요.
6주간 교육 갔다 오느라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이나 면에 가보면 주민들은, 승진해 와가지고, 이 얘기지만 좀 그렇지만 너무 그렇지 않느냐?
와가지고 6주간 교육 갔다 오죠?
또 빨리 가면 6개월 안에 가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1년이면 가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얼굴을 알고 지역의 실정을 파악할만하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승진을 하더라도 보직을 갖기 전에 교육 정도는 갔다 오셔서 보직을 줘서 면장이나 동장으로 발령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국장님께서 제1국장인 행정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또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해서 제가 국장님께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도 국장님께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더 많은 소통을 준비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정말 부족합니다만 행정국장 자리로 온 부담감도 크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민간단체의 싱크탱크의 문제라든가 예산과 소통의 문제라든지, 인사에 관한 것도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또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실과별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7~8분 정도 내외로 하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기획예산부서가 강릉시의 전반적인 모든 걸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과장님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지적사항들보다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 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보도가 될 때 강릉으로 볼 때는 실이 많을 것이라 예상할 수도 있는데 중장기계획으로 강릉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 속초로 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강릉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만드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강릉의 발전에 미래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비전이 있는 부분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민간단체보조금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이 있으면 미흡 이하가 34개 사업은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 원칙적으로 10% 삭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한 부분에 보니까 “매우미흡”이 5개가 나와 있는데 10%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당초예산에 올려놓았거든요.
10% 삭감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평가할 때는 평가 자체를 실과에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4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한 사업도 있고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별사업 평가에 의해서 미흡하더라도 계속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을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평가가 “매우미흡”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맨 밑 단계에 있는 “매우미흡”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은 10% 삭감으로 기준을 설정해 놓고 가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소금강마을축제하고 안인진 노란가자미축제 지원하고 제14회 경포바다 핀수영대회하고 종목별 우승팀 전국대회 참가하고 각종 게이트대회 참가 이 다섯 개 부분은 “매우미흡”으로 나왔는데 작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을 해서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보조 평가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거르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10%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놓고 있었는데 “미흡”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매우미흡”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신중을 기울여서 원칙대로 시행을 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어떤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집행을 안 하면 나중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 사람들 계속 그 금액으로 주니까 그냥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변하고 있어요.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프로그램과 시설부분이 옛날에는 70:30에서 올해 65:35로 했고 내년에는 50:50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양초등학교하고 영동초등학교에 이슈되는 부분이 통폐합되는 문제에요.
기획예산과장님!
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사실 어제 공식적으로 만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유천택지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2018년 10월에 선수촌아파트가 분양되어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학교를 설립하자면 기간도 약 3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두 번이나 올렸는데 두 번 다 보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류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하는 율이 한 2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통과하는 사유를 분석했더니 그냥 해서는 거의 안 되고 강원도나 시골 같은 데는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학교신설은 안 된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통폐합이라든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 통폐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송양초등학교는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영동초등학교는 강릉초등학교하고 통폐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나 학부모단체에서는 “설명회를 해 다와.”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학부모단체에서 반대가 심하게 일어서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어제 송양초등학교는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대부분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영동초등학교는 당초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학부모단체들의 반대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강릉초등학교와 통폐합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잠정 보류로 결정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익순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의 노력에 따라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와 교육청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양초등학교는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게 가닥이 서 있어요.
올해 교육경비로 송양초등학교에 15억8,000을 들여서 다목적실, 즉 말하면 체육관을 짓는 게 교육경비로 도에서 11억4,000 교육경비로 4억4,000이 승인이 되었어요.
만일 이전을 준비한다면 집행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만약에 학부모들과 동창회에서 동의를 한다면 이전을 하게 되면 학교부지와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용이 되게끔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에서 활용을 못한다면 교육지원청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송양초등학교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예산이 15억8,000이 떨어져 있는데 다목적실을 짓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짓게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어제까지는 반대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있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일단 설명회를 어제 했는데 위촌리지역에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고자하는 것이 2020년 정도 계획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아직도 이 부분이 결정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예산을 투자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게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시설에 대해서 폐지가 되면 그 학교를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학교를 이전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자체가 과연 이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남는 것이죠.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미리 성급하게 승인이 되어 있는 돈이라 해서 미리 이 부분이 먼저 집행되어서 설계에 들어가고 거기에 다목적실이 지어지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송양초등학교 이전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거나 이랬을 때 지어도 아무 문제는 없잖아요.
시간을 조금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도…….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한 시설비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송양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놓았거든요.
학생들이 전혀 못 들어갑니다.
그냥 관상용이에요.
그런 걸 왜 만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면서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들 철저히 관리를 어렵지만, 사실 담당하는 계장님하고 그 밑에 한 분이 이 많은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게 너무 수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지 몇 달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6개월 되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인데 그동안 기획예산과는 의회와 가장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게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보면 지방채 차입선 변경으로 15억 가량의 예산도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전에 최익순위원님 얘기한 학교통폐합문제, 이게 최익순위원이나 유현민위원, 제가 셋이서 영동초등학교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의원이잖아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교육의 문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유천택지에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학교를 이전한다거나 다른 학교를 폐교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교육부 차원이라든가 큰 차원에서 충분히 의논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조금 불만스러운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사전에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얘기고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학교 통합이나 폐교문제는 시내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데 영동초등학교하고 옥천초등학교 학생 수가 적어요.
그 지역에 보면 도심공동화가 일어나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심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나 시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구도심에 활성화를 넣고 바람을 불어넣을까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단순히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전한다거나 폐교한다거나 이런 논의 자체가 정부정책 자체가 부서 간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오히려 도시가 죽어가고 도심공동화가 된다면 초등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해요.
젊은이들이 도심권에 들어와야 도심 재생이 되고 활력이 불어넣는 거지, 젊은이들은 다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나마 있던 초등학교도 빼서 외곽으로 나간다면 도심재생이 되겠어요?
아무리 몇 백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봐서라도 통폐합문제가 해당이 안 돼요.
폐교문제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부기준에 보면 학생수가 60명이 안 될 때는 이전이라든가 통폐합문제를 논의하게 기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170명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천택지 학교 신설문제 때문에 영동초등학교를 폐교하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내에도 보면 율곡초등학교라든가 경포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넘쳐나서,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 1,4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시내 차원에서 학구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교육청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이 시보다는 의회보다는 교육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구노력도 없이 통폐합문제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교육과장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신문에도 났죠?
잠정 보류한다고 했잖아요.
잠정보류가 아니라 계획 자체가 아예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획예산과는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과잖아요.
그런 만큼 그런 문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주시고, 아까 예산문제 집행하는 거, 저도 이런 논의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문제를 교육청하고 이전 안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해야 할 거, 내년에 해야 할 거 이런 걸 각 분야별로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하고 시하고, 물론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이게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고민을 들어보면 영동초등학교, 송양초등학교 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데 3년이 걸리는데 유천택지에 아파트가 다 들어설 때는 학생들 통학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소통을 하면서 서로 연구를 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문제, 중요하지만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현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게 없이 탁탁 던져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예산과는 특히 의회와 긴밀한 관계에 있으니까 사전에 소통 많이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오신 지는 오래 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과장으로 온지는 6개월 되었고요.
그전에 4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탁월하시다고 보는데요.
내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고항목에 위원회현황이 빠져 있어서 본 위원이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대로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과에 있는 자료가 먼저 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2014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바 있는데 이번에 온 자료도 보면 위원 수, 성별 이런 것들, 일련의 어떤 계획된 개최 횟수 이 정도만 나와 있고 실제로 그것들이 얼마나 개최되는지 그리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 관리가 사실 되면 제가 3년 정도의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데이터를 바로 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안 된다는 것은 여전히 행정이 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고 또 위원회 관리문제는 행정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과의 어떤 소통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금 강릉시에 위원회가 100개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들기는 법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어서 만들기는 했지만 지난해에도 연간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열 몇 개가 있고 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고 하는데, 하여튼 실과에서 100여개의 위원회 운영 실태 내용까지는 사실 관리하기에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 전체는…….
김복자 위원  의결사항에 대해서 있잖아요.
전체 회의록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간단한 보고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위원회의 기능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후에 철저하게 관리를 요구 드리고요.
또 행감자료에서도 올해부터는 내용들이 항목으로 추가되기를 요구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쩌면 잘 몰라서 자문을 과장님께 드려보겠습니다.
강릉시 예산 총칙에 보면 정책사업은 정책사업 안에서 그 사업의 어떤 단위사업까지 해서 그 항목에 한해서 한 부서에서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운영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국의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다른 국의 다른 과가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 부분은 예산의 이용이라고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은 정책사업과도 이동은 예산의 이용이잖아요.
그리고 2015년 결산에서 강릉시는 이미 예결위가 끝났지만 예산의 이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결산보고 되었죠?
그렇다면 몇 개의 부서가 걸쳐 있기 때문에, 또 기획예산과가 예산의 전용부분도 문서로 의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전국체전운영과에서 예산전용을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12월 1일 예산전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요.
그 승인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단위사업 간에 전용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는 전국체전운영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문화관광국의 문화올림픽지원과에서 예산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산을 치렀어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예산의 이용이죠?
그렇게 사용했다면 어느 항목에 적용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작년 11월 30일에 전용을 받은 건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을 저희도 확인을 했고 사용하는 부분은…….
김복자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책임을 과장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말하는 것이 팩트라면, 그렇게 사용했다면 그것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예산의 이용입니까, 예산의 전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부서 간의 이동은 예산의 이용에 해당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다면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실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들이 어떤 책임성을 갖고 어떤 절차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일단은 이용이라 하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큰, 물론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을 지나서 단위사업 간에 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전국체전을 하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생각으로 전용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를 넘나드는 전용되는 부분들은 없도록…….
김복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신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예산이 보상금이든 시설비든 일부예산이 부족하다보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쓰기도 했던 부분이…….
김복자 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죠.
김복자 위원  그게 관례라고 한다면 강릉시는 그동안 2014년에도, 제가 그 이전의 자료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2014년 결산도 예산이용은 0원이에요.
2015년도도 마찬가지고, 예산이용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과 의회는 절차를 존중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예산의 이용이 10원이든 1억이든 간에 의회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의회의 판단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행정 내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의 이용부분이 적어도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예산부서에서 그런 인식을 한다면 강릉시 전체의 결산보고서의 의회와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에는 해당 부서에서 집행한 것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착오라기보다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정리해 나가도록 생각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이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서상에 이용이 없었던 것은 일련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추경이 2~3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에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용이 별로 없는 것이고, 11월 30일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의회에 보고할 사유가 없어서 그렇게 집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쨌든 강릉시가 예산사용에 있어서 전혀 체계적이지 않죠.
거의 연말에 가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하게 되는 부분에서 어떤 예산의 효율적 예산집행이 점점 어려워진 부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부서가 국장님이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어떤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의 어떤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이럴 수 있는 능력들에 대해서 배가하는데 이후에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금년도에도 최명희시장이 CEO 수상을 받았네요.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각종 기관표창도 작년에 많이 받고 금년에도 시작이지만 열심히 해서 상을 14건 받았네요.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공약사항 관계하고 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공약사항을 보면 5개 분야 24개 공약 51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장이 취임하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6기 취임하면서 공약한 사항입니다.
한상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1개 사업 중에서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대한 내용은 1항 철도 단절된 도로 연결망 구축 하나하고 그다음 3개 항목 중에서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건 거기에 따른 도로도 있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도시가 어떻게 보면 도로망이 최우선이고 제가 봐서는 이 내용이 10년 하면서 사실상 두 꼭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자들이 뭘 하는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된 안을 제시 안 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취임 전에 공약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공약사항을 조정할 수는 없었고요.
민선 6기 들어서는 도로라든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약은 많이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사실상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도 기존에 많이 졌고 거기에다 태풍 루사?매미도 있어서 재정사항이 이렇다 하지만 최소한도 그래도 시내에서 남강릉 가는 도로 하다가 말은 건 마무리해야지요.
구정 쪽에 지금 역사관계 때문에 민원도 많고 전철 노선이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도 아마 10년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남강릉 IC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런 건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 놓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지금은 땅값 올라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지만 사실상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사회간접자본 투자한 것은 공항대교 200억 기채내서 지은 거 하나밖에 더 있냐 이거에요.
다 전직 심기섭시장님이 만들어놔서 사실상 그거지, 도시가 팽창하고 여건조성하고 아파트라도 짓고 하자면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제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는, 물론 사정을 저희 같은 사람은 알지 시민들이 아느냐 이거에요.
시민들은 그런 내용도 하나도 모르거든요.
제가 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 국장이나 과장들이“이런 것을 넣어야 합니다.”해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올림픽관계 때문에 400억 기채도 하고 해서 사정이 나쁜 건 알지만 최소한도 도시가 팽창하고 개발여건을 조성하자면 사회간접자본투자가, 특히 도로망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다음 상반기 재정집행추진상황 이게 강원도에서 몇 위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강원도 시?군 중에서 4위 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5억 이상 자료를 받은 사항이 44건인데요.
이 중에서 시작도 못한 게 7건이에요.
다음에 10% 미만 집행한 게 7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예산부서의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6월말까지 착공도 못하고 10% 미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건별로 사유하고 진도를 다 체크하고 했습니다만 몇 건에 대해서는 추진이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민원이라든가 설계, 행정절차 이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기집행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집행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집행율이 0%다!
이건 예산편성할 때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10% 미만 7건에 대해서는 설계라도 하고 이래서 10% 미만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시작도 못했다는 자체는 뭔가 직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집행잔액이 많이 생겨서 이월되는 사례,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편성해서 상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먼저 설계부분부터 체크해 보고 설계부분만 세울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분을 세울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각종 기금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릉시에서는 기금조성을 총 9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기금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런데 이 환율이 자꾸 떨어져서 이자율이 낮으면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위축이 되거나 축소가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부터 지적을 받아왔는데 9개 기금 중에서 6개는 저희들이 출현해서 하는 것이고 3개는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3개 기금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고 6개 기금에 대해서는 정밀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중앙부처나 도도 마찬가지고 워낙 이자가, 1.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기금을 운용하느니, 이번에 저희들이 고금리 차환한 것도 2.45%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금을 통합해서 없애고 차라리 부채를 갖고 예산으로서 그렇게 나가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기금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만 잡지 마시고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에서 활성화되어서 잘 되는 사업들이 이자수입으로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만 우리가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특히 여성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 피해는 수혜자인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보다는 내년 예산에서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내년부터는 관련 단체가 다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이러면 농민들, 양성평등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게 있는데 관련 단체와 협의가 먼저 되는 기금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걸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한 민간보조단체가 사업명에 따라서 예술과도 되었다가 체육청소년과도 되었다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와 관련되는 보조사업명이 이래서 이런데 문화예술과와 관련되는 단체는 문화예술과에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하고 체청소년과에 관련되는 부서는 체육청소년과하고 하는데 하는 사업내용의 이름이 유사하고 이래서 그렇지 실제 근본적인 것은 해당 부서와 관련되는, 업무와 관련되는 부서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한 단체에서 사업명이 유사한 거라든가 같은 것을 할 때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승인해 주면 안 되잖습니까?
기본적인 단체에서 만약에 예절교육을 배운다면, 강릉에 예절원이라고 있는데 다른 타 부서에서 똑같은 예절교육을 한다면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 하는,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하여튼 내용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관련 부서와 서로 조정을 해 가지고 통일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민간보조단체가 내 마음대로 사업명을 올해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내년에는 B라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과의 소속이면 A라는 사업과 B라는 사업이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접목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민간단체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도 내가 하는 사업을 받고 내가 또 청소년사업을 하면 청소년사업에서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민간보조단체의 획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통폐합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것은 통폐합이 되어야지 만약 전례가 된다면 많은 단체들이 내가 이런 부분도, A도 하고 싶고 B도 하고 싶고 C도 하고 싶으면 각 과에다 민간보조단체가 이 예산을 다 받아내도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다 집행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의 효율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이 되어야지만 예산절감 차원도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간보조단체들에게 교육도 하시고 PR도 하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가 역시 막중한 것으로 다시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발언을 요구하심에 과장님과 국장님의 어깨가 막중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구표를 봐도 정원이 19명인데 플러스 1이 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워낙 좋은 말씀 다 하셔서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살림살이를 하면서 보면 예산에 관한 사항, 이 자료는 제가 요구를 해서 나온 자료 중에 하나인데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변동사항에 약 15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거라든가 이런 건 기획예산과가 남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열 번, 스무 번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제도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시가 그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연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사실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낭비하고 관련이 없는 민원성 그런 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그 민원이 곧 예산낭비 절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도 3년차가 되는데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한번 참여를 해 보았는데 선정에 대해서, 물론 사회가 그렇습니다만 말을 많이 하고 시끄럽고 소리 지르면 좀 더 주고, 가능하면 경우라든가 체면, 양심 때문에 조금 사리는 데는 덜 주고, 그렇잖습니까?
사회구조가 그런 구조인데 우리 시는 진짜 내용이 있는 마을에다가 더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참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는 4명이 되고 어느 면에는 2~3명 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위원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전화가 옵니다.
당초예산서를 한 부씩 다 드리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면서 거기에 추경도 반영되고 하는데, 잘 모르는데 전년도에 1,000만원인데 올해 800이더라, 200 어디 갔냐?
당신들 뭐하냐?
이런 제도가 생겨서, 이분들 역시 충분한 설명과 예산에 대한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다!
무조건 와서,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냥 막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한 사전의 교육을 좀, 그래서 이 위원회가 있어야지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사전교육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워낙 할 말이 많은데 동료 위원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줄이고자 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도 있는데 어쨌거나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끌고 갑니다만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에 보면 전체 509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재상정과 재심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재심사는 사업의 총액 조정으로 인해서 재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조건부잖습니까?
조건부가 총액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조건부는 국비가 확보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금액도 보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올림픽아트센터는 기존 체육관을 철거하고 설계를 하면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산에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산은 확정예산으로 계속비사업으로 내려올 겁니다.
유현민 위원  잘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61쪽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스템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옥상옥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3단계로 되어야 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의 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된 시스템화 시켜서 지역 주민들의 실익과 주민들의 어떤 필수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또 생활정착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일정상 촉박한 그런 일정도 있는데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예산과가 정책과 사업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계속 강릉시가 정책이 없다, 사업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이 강릉시를 향해서 정책이 없다는 얘기를 할 정도면 정책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야지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지만 그 의미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깊이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각자 각 분야에 다, 한 분야 쪽에는 전공 분야 쪽의 생각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사부분은 본 위원이 10년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본 위원이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수 없는데 최근에 인사부분을 보면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바깥에서 듣고 보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장들이 그냥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나가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연공서열제를 적용하거나 능력에 따라서 적용하거나, 그러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가고 다음이 올라오고, 그러면 거기에는 경쟁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숨통을 트여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정책기획부서, 총행정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동력이 안 생기겠다 직언을 하시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으로 해서 국장님은 그렇게 질의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기세남 위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작지만 강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금년도 사업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전년도도 1억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몇 개 지역에다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난해에는 8개 지역에서…….
기세남 위원  그 8개 선정한 지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저희들이 자체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에다 신청을 받아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기본적인 출발이 어떤 취지의 출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도시재생이라기 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시재생활성화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물론, 도심지역은 도시재생 분야도 하고 읍?면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보다는 꼭 필요하고 효과적인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 전체적으로 작지만 강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고,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가, 신시가지가 만들어져가지고 기존도시가 공동화현상이 생겨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기세남 위원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선정할 때 어느 도시가, 어느 읍?면?동이 제일 적정한가를, 기준을 공모해서 요청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예산과에서는 분석을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강릉시 인구가 계속 해서 줄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팍팍 줄어요.
그런데 어느 동이 제일 많이 줍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중심지역이라고 봅니다.
또 아니면 읍?면지역하고 두 군데로 보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을, 통계를 누가 보시죠?
정영미계장이 보는 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정영미계장님…….
기세남 위원  통계를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내다보면 분석이 될 수 있어요.
자료를 한번 보니까 강릉시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서울이나 다른 데에서 강릉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강릉에서 나가는 거하고 정책기획부서에서는 분석을 해 봐야지요.
나가는 게 많아요, 유입되는 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나가는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것도 동별로, 어느 동에서 많이 유입되고 어느 동이 많이 나가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도 이런 읍?면은 많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줄어든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하잖아요.
왜 이 지역은 사람들이 자꾸 이사를 들어올까?
그거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통계치만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통계를 통해서 이 숫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걸 찾아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계만 내놓고, 지금 옥천동 같은 데는 2012년도에 227명이 들어오고 310명이 나갔어요.
또 199명이 들어와서 244명이 나갔어요.
210명이 들어와서 또 274명, 계속 더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게 교1동이 1,886명이 들어왔는데 2,014명이 나갔어요.
교1동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계속 줄어요.
교1동이 중심인데, 들어왔으면 좋은데 왜 나갈까 이건 검토해 봐야 해요.
교1동이 강릉에서는 그래도 중심도시고 신시가지인데 거기에서 계속 준단 말이에요.
왜 줄어들까 고민해야지요.
왜 이런 평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인구늘리기 정책추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을 하는데 세부적인 숫자도 틀려요.
의회에다 숫자를 올려주면서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숫자도 안 맞추고 올려보내고…….
이런 얘기는 지역적인 얘기라 생각하고 큰 틀에서 위원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고민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올린 자료인지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들, 이거 문제점보다도 제안을 할게요.
지금 강릉대 학생들을 보니까 2015년도에 몇 명 왔죠?
파악 못 했어요?
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해야지요.
강릉대학에서 2015년도 191명이 전입을 했어요.
후생복지비용으로 970만원 줬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기세남 위원  학생들 주소를 옮겨줘서, 4년 후에 또 가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차라리 이 주소지를 옮긴 학생들을 더 멈추고 가게 할 수 없을까
주소지를 졸업하고 안 가게 할 수 없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취업 때문에 난리인데 그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강릉의 기업들하고 과학단지 하고 모든 기업들을 파악해서 일자리 연결시켜줄 수 있도록, 취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이걸 넓혀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역발상을 해 봐요.
바깥에 나가보면 강릉에서 산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 곳에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오고 싶은 도시가 강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강릉이 뭐가 좋지?
왜 강릉을 오고 싶어 하지?
그게 장점이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은 뭐가 불편하지 생각해 보면 도심은 교통체증이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고속철도가 1시간 대에 들어오니까 인천 가는 거리만큼 개선이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은 강릉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서울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곳으로 만들어준다면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겠구나 그런 역발상도 가져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정책으로 개발해서 이사를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담아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소꿉장난 하는 식으로 숫자에 연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강릉시의 모든 통계를 가지고 분석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지만 강릉시장은 검증을 안 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3선까지 하면서 시민들이 검증을 안 해 줬어요.
적어주는 대로 하고 말이에요.
그 검증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제 봤잖아요.
어제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그 내용도 모르고 있고 말이에요.
그걸 정책기획부서에서 1차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열을 올리지 말아야 하는데 열을 내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출산장려금 지원해 주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출생한 사람하고 장려금 준 거하고 숫자가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은 하다보면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 예산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의원들이 체크를 하고 얘기를 하면 잔소리처럼 듣지 마시고, 적어도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체크해서 얘기할 때는 다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협력사업발굴 해서 정책개발에 따른 용역비 얼마 세웠어요?
3,900 세웠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기세남 위원  전년도 3,900세우고 금년도 5,600 세웠네요.
전년도 용역 내용들 나와 있어요?
전년도 용역 나온 거하고 올해 용역을 줬으면 과업지시를 줬을 거 아니에요?
올해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 준 내용, 뭘 하겠다고 과업지시서를 줬을 거예요.
과업지시서하고 전년도 용역 결과 나온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용역심의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예산편성하기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는 반드시 합니다.
기세남 위원  관광공사 하나 봅시다.
관광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 얼마 지원해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38억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38억 줬는데 관광공사가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내도록 관광공사에 위탁을 준거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시설부분 위탁은 관리 개념으로 주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공사개념으로 하고 이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취지는 아웃소싱개념으로 관광공사에서 한번 우리가 하는 어떤 업무를 대행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도록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8억을 지원해 줬는데 별도로 각 실부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40억 정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0억 정도를 주는데 평가를 해 볼 때 5개 분야를 줬는데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 몇 곳이고 수익을 내지 못한 곳이 어느 곳이고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한번 체크나 해 줘야지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은 이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산불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그냥 무료로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직영으로 할 때 하고 수익이 비슷하다 그러면 왜 그런지 체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직영할 때 하고 현재 위탁 줬을 때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아직 못해 봤죠?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위탁을 줬는데 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수익을 내는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은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관리비만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수익이 발생되면 다 강릉시로 집어넣어주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가 열심히 했는데 다 가지고 가요.
그러면 공사 입장에서 직원이고 사장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뭘 주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우리가 시설 관리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공사 소관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 하는 것 외에 위탁을 줬는데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할 때 뭐를 얼마만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수수료를 주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수수료 얼마를 주느냐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관리비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를 주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평균적으로 몇 %를 줘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기세남 위원  그건 기준이 한 5%지만 전국적으로 8~10%를 준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죽어라 했는데 다 가져가,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관광공사를 무조건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더 신바람 나게 만들어서 수익을 많이 내고 강릉시 관광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뭔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살기 좋은 마을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기세남 위원  살기 좋은 마을이 출발되게 된 배경이 뭐예요?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문제가 뭔지 체크를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마을만들기사업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취지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감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체크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경직되는 것 같아서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강릉에 마을지원센터를 만들어줬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마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과 정보들을 각 마을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직이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 보면 마을만들기위원회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도 적어도 좋은 마을, 잘살기 이런 마을을 하기 위해서 공모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선정을 해 주더라도 선정되어 있는 마을을 누가 모든 부분에서 모니터하고 도와줘야 될 시스템을 갖고 있겠어요?
지원센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원센터가 이 역할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 부서에서, 농정과, 기술센터, 다른 부서에서 이것과 관계없이 무슨 사업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줄을 몰라요.
농촌마을종합개발, 새농촌사업 이런 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돈은 70억씩 주는데 할 줄 몰라서 다 대행을 써주고 그러니까 농촌은 보조금만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센터에서 너무 거기에서 나간 다음에 다시 개선하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책부서에서 각 부서와 부서가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부서에서 이건 모아주게,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옛날에 시장이 전부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인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별로 이의를 갖고 안 놓아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농촌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강릉시는 병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최초, 지난해에는 2,000만원씩 5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지금은 우물사업하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1,000만원, 500만원씩 이렇게…….
기세남 위원  500만원, 1,000만원 짜리 줄여서 한 건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볼 때 잘한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공무원들이 다 적어주고, 행정적인 감사의 서식만 맞춰주는 시스템으로 가면 그 마을은 절대 발전이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저희들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 이런 데에 코치해 주고 이렇게만 하지 대행해 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다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눈총도 보이고 해서 이 정도로 할 테니까 기획예산과가 정말 강릉시에서는 중요한 중심의 두뇌의 부서, 정책기획과는 제일 엘리트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모든 정책들을 잘 체크해서 내년도 감사 때는 “너무 너무 변화가 생겼다.”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시금고예산 협력사업비 이건 보조금심의를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보조금심의를 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심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협력사업비는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금년도에는 세출예산에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13~15년도 보면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전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시금고에서 협력사업비라 해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감사원에서 사항을 적발해서 작년부터는 모든 예산을 예산에 편성을 해라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이게 풀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풀예산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위원장 허병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이거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에요.
다 선심성, 이 사람이 가져가면 이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이 가져가면 저 사람에게 주고 아무 그게 없어요.
대통령 전국볼링대회, 강릉자전거대회, 평창동계올림픽 G-600일 기념행사, 광복 70주년, 강릉자전거, 동계올림픽 100일,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 이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실과에다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니까 풀예산 관행적인 거, 선심성예산 말고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지금 국?과별로 업무공조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소통문제인데요.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해서 보면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국?과에 물어보면 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를 하더라도 큼직하게 제대로 해야지 그 과나 국에 일이 없기 때문에 편성되는 이런 유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행감 중에 책을 보면서도, 여기에 보면 작년 행감에 지적한 사항에도 업무협조가 아니라 공조 자체가 없습니다.
과별로 업무 협약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으면서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협조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과연 강릉시 실?국?과는 공조 자체가, 유기적인 형태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건 행정국장님으로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리고 예산과에서 내년에 편성할 때는 비슷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세워주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 하지 과에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이거 세워야 한다고 하면 논리가 안 맞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렇게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좀 전에 했던 협력사업비는 일단 금고에서 주신 예산입니다.
이걸 그냥 세입처리해 가지고 풀어서 세울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협력사업비는 그 몫을 그대로 어디에 담아도 담아야 합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은 정말 우리 강릉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적인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꼭 필요한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풀예산 쪽으로 사용되어야 할 목적인 것 같습니다.
다 풀어보면 주신 예산이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모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자료에서 예산이 쓰여진 부분은 사실 과에서 세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그때그때 누구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보충해서, 국장님이 주무 국장이니까 국장님들 모임을 정례적으로 모이나요?
○행정국장 주영필  아닙니다.
지금은 월요일, 목요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현재 당면한 문제에요.
역사문제하고 철도문제가…….
그런데 철도공단에서 지방정부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에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현재 당장 철도 교량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거 시에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왜 무너졌는지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치형태가 아니고 일반 교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경관을 고려해서 만들어놓았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안 지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그 정도까지, 주민들이 협의까지 만들어놓았는데 시에서 나 몰라라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어제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했는데 오봉저수지 준설을 빨리 해야 해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설을 꼭 해야 하고, 오봉저수지 남대천하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 의회도 하겠지만 토론회, 공청회 이건 반드시 앞에서 해야 해요.
그리고 109억씩이나 들여서 남대천 생태하천 만들었는데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농촌공사에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이 부분을 반드시, 어제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부서에서 강릉의 중요한 부분이다, 남대천 부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날에도 답변을 조금 올렸듯이 의회와 논의해 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준설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취합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사업추진은 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전체 관리를…….
강희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과에다만 맡기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교동택지 같은 경우 시장님 공약사항도 공약사항이지만 저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심 주차난 해소가 정말 필요하다 했었는데, 이게 교통과에서 주로 하는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심지역에 일방통행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니까 교통과라든가, 아니면 교통과만 가지고도 안 돼요.
건설본부하고도 같이 해야 되는 것 같고 해서, 협력을 통해서 근본대책을 마련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기세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1동이 한 때는 3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이제는 줄어서 2만9,000명대로 내려왔거든요.
그것도 그런 주차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가지만 여러분들도 교통택지 같은 데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몇 바퀴씩 돌아서 하다 보니까 택지 쪽으로 가는 걸 기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과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기획부서니까 같이 고민해서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정질문도 했지만 뭔가 답이 없어요.
답이 있어야 않겠나,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사천 연곡 쪽에 온천 개발하는 거, 사실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관광과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기획부서에서 가능하면 뭘 찾아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시장님도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일본도 갔다 오시고 노력하는 건 알지만 노력하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관광과에서 강릉에 머무르는 관광지 만든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온천 하나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고, 민자유치가 어렵다면 공영개발이라도 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광과에 맡겨놓지 말고 기획부서에서 같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행정국장 주영필  사실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문하신 내용들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부분 부분마다 필요할 때는 과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맡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입안할 때 같이 참여해서 공동적으로 고민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같이 고민은 해야 할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와 같이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오늘 중요한 부서라서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료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예전부터 화력발전소가 살인면허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당장 도암댐 발전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책부서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00억원 이상 들여서 생태하천 만드는 부분도 사실 그 물이 내려오면 일정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릉시민들이 인식 내지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호수에서 2급이 내려오면 하천수 1급이란 말이에요.
내려오게 되면 그물은 우리가 먹는 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댐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서, 지금 시민들이 정서상 시간이 한 5~6년 되었잖습니까?
단절된 지가…….
그것들도 발전했을 때 사실 청정에너지잖습니까?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인 부서에서 심도 있게 홍보하는 일환으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넓게 보면 전기를 1,000㎿급 두 개 하잖습니까?
그 전기를 만들면 그 전기를 우리가 쓰는 게 아니잖습니까?
수도권규제완화를 해서 지방정부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협조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건 차차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할 수 있는 수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서 시장님께 건의 내지는 정책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전방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것과 관련해서 도암댐 방류에 관해서는 시민적 합의에 의해서 일단은 했고 또 당시에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했듯이 2급수 방류하겠다고 결정이 된 거라서 지금 현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시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도 시민들의 취지를 받아서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스스로의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통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총무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죠?
○총무과장 신시묵  한 달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족하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업무전반에 모든 직원과, 총무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지금 현재 후생복지 차원으로 개인별이라든가 단체별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개인별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죠?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총무과장 신시묵  공무원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서 개인표창은, 어떤 표창도 가점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기관표창을 받았을 때는 수상의 격에 따라서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그 가점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부서별 가점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시묵  기관표창을 받았을 경우 그 업무의 담당자, 다음에 담당계장이든 직원이든 두 명에 한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 사기진작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신시묵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거예요.
개인별로 하는 부분은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을 받았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개인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안 주는 사례가 있을 경우,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전반적으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평가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세요.
○총무과장 신시묵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별도로 우수공무원을 1년에 한 번 선발을 하고요.
또 모범공무원을 한 번 선발합니다.
모범이나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들은 연중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인센티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단지 여행가는 이런 것만 있는데 혹시나 인사파트에서, 특히 특혜를 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율방범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흡”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을 받아서 자율방범대 지원 1억이 2016년도 당초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총무과장 신시묵  올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겁니까?
최익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자료제출한 부분이 있었어요.
2016년 당초예산편성 시 반영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온 게 있는데 작년에 평가를 해 가지고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해서 34개 사업 중에서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 지원 1억에 대한, 그전에는 1억이 지원된 모양인데 전액삭감이 되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모르시면 나중에 파악하셔서…….
○총무과장 신시묵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최익순 위원  보면 1회성 행사에 1억이 지원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평가에 1억이 “미흡”이 되었는지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원콜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말에는 콜센터직원이 운영을 하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신시묵  평상시에는 안 하고요.
피서객들이 많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때를 제외하고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당직을 서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어쨌든 주말에 콜센터로 전화를 하는 것은 긴급한 사항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월요일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원에 대한 전화를 거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당직자가 1차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총무과장 신시묵  휴일에는 당직자가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긴급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서나 119에 전파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경찰서, 119뿐만 아니라 강릉시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을, 제가 사실은 주말에 주민들의 긴급 민원사항에 대해서 몇 번을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실무부서에 연결을 하더라고요.
실무부서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 연결하고 당직자는 중간에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전임자가 연결했다가도 이게 계속 안 되었을 경우 그다음 온 분에게 다시 얘기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맨홀이 파손되어서 안전에 위험하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들도 발생한 적이 있고 한데 실무부서까지 담당자가 다시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이 뭐, 공무원들이 휴일 내내 대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긴급하게 출동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담당자로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긴급민원에 대해서는, 민원과에서도 민원긴급기동처리반이 있는데 긴급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두세 번 전화를 걸 때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어떤 대안점을 했으면 좋을지 요구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 부분은 수도라든가 이런 게 파손되었다 그러면 물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반은 수도과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타 맨홀이라든가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날 바로 보수가 안 되니까 안전조치만 하는 정도로 하고 다음 출근하면 담당부서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조치를 1차 민원을 받은 당직자가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 당직자가 담당부서에까지 전화해서 담당부서에서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은 지금은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당직자가 전화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또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읍?면?동에도 당직자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보완들을, 실제로 시청 당직이 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1일 다 나가지 못하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긴급조치를 하게 되는데 물론, 휴일도 근무를 다 하면 처리해 주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선 긴급한 부분만 안내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동물의 유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는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처리는 당직자가 처리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부서를 통해서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더 고민해서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좀더 방치가 짧게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청에 환경미화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본청에는 환경미화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2층 대강당 입구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2층 대강당 입구면 어떤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혹시 에어컨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거기까지는 못 가보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확인해 주셔서요.
사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잠깐잠깐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 상당히 공간이 좁고 너무너무 덥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용역직원이지만 본청을 위해서 근무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그런 복지부분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에어컨설치 부분보다도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전기세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부담으로 행정에서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가 오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행 중인데, 2013년도부터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고등행정법원에 가 있는 사안이에요.
인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우선은 행정사무감사는 진행하더라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국 행정과 업무는 이 자료가 다 와야지만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내용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문서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장기계약자로 전환을 하는데, 억울하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원에서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드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러면, 기세남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언제 하셨나요?
기세남 위원  자료요청을 어제 했나요?
○인사담당 임신혁  자료요청을 오늘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오늘 하기 전에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인사담당 임신혁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오늘 오전에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이 아주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이것만 제출해 줘요.
김연선이가 합동사례 근무로 2009년부터 2012년 동안 하다가 사직하고 의료급여관리사례로 2013년도에 처음 채용했는데 그 다음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준단 말이에요.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옛날에 근무했던 거하고 다 같이 묶어졌기 때문에 인정해 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동사례 4년, 의료급여는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걸 다 묶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법원이나 여기서는 기간제를 근무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무평정표 제반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문서로 근무성적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근무평가성적서가 없다며, 쓰지 않았다며…….
○총무과장 신시묵  그 내용은 법원에서 저희들에게 온 그거라서 해당 부서로 문서가 간 것 같은데요.
갔는지 안 갔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는데…….
기세남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강릉시에서 문서로 각 읍?면?동 각 실과에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장기계약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전환대상의 인원의 근무성적평가서 제반서류를 2013년 11월 20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문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시묵  그건 행정과에서 각 부서로 대상자가…….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서를 시행하면 읍?면?동이나 실과에서는 이 근무평가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시묵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 명단과 함께 그걸 제출을…….
기세남 위원  그렇죠.
그런데 법원이나 행정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근무성적표와 출근부와 휴가대장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강릉시는 제출 안 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신시묵  그건 그 부서에서 해서 제가 답변들을…….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근무성적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근무성적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근무성적평가서가 왜 없는지,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걸 감사 중에 제출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자료요청은 아마 요청을 하고 72시간 안에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기세남 위원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중요한 사안이 나오면 정회를 시키고 감사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허병관  그러니까 정식으로 요청을 지금 하시든가, 갑작스럽게 아침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면, 회의 중에 감사중지를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좀 아닌 경우라고 보고요.
기세남위원님 일단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위원장직권이 아니고 제 상식선에서 아무리 간단한 자료라도 해도 1~2시간 안에 갖고 오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금방 못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사안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제가 담당에게 정식요청을 했냐고 물어보았는데 정식요청 들어온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 기세남위원님이 한 3일 전이나 이틀 전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면 지금 감사중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감사중지 하라고 안 했어요.
행정과가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본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그전에 제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세남 위원  제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허병관  그건 기세남위원님이고, 과도 과 나름대로 안 되니까 금방 안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식요청을 하지 않았고, 기세남위원님이 언제 요청하셨어요?
○인사담당 임신혁  오전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게 시간이 걸리는 자료인가요?
○인사담당 임신혁  예, 말씀하신 제반적인 법적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그 자료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은 질의하기 전에 우선은 질의를 하려고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오전에 했는데, 이 자료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말씀을 제가…….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다 한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사 중이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자료가 온 다음에 감사를 시작하자 하려하다가 아까 담당 과장하고 와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하고 관련되어 있고 개인의 문제지만 인사 불이익과 관련 형평성, 공정성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생겼는데 감사에서 그걸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종결은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기세남위원님이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최소한 긴급을 요하고, 정말 심의가 있다면 미리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담당부서도 몇 시간 전에 요청한 자료를 못 가져올 때는 그만한 사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인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어디에 기준에 두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전보인사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한상돈 위원  전보가 아니고 정기인사를 1년에 두 번씩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거의 없잖아요.
정기인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총무과장 신시묵  전보인사일 경우에는 2013년도인가 직원들에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선호부서하고 기피부서, 중간부서 해서 3개 부서로 배분을 해 놓았고요.
다음에 읍?면?동하고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보 순서는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승진을 했을 경우 일단 읍?면?동이나 사업소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본청의 기피부서로도 올 수 있고 선호부서로도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호부서로 들어왔을 경우 일정기간 지나면 기피부서도 들리고 이렇게 순환을 원칙으로 인사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런데 121쪽에 보면 연공서열제보다 능력 위주의 인사정책 도모한다!
다음 2014년 7월에 인사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을 한 게 있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한상돈 위원  거기에서 일 잘 하는 인사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인사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한 것을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성과 능력에 따라 인사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성과라든가 능력에 따라서 계량화되어 있는 뭔가가 있나요?
○총무과장 신시묵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어떤 특정한 업무를 한 경력도 있고, 근무할 때 실적 이런 걸로 참고를 합니다.
한상돈 위원  그 실적이 계량화, 서기관 국장 이상은 능력 항목을 정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일반직원이 할 때는 계량화가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근무성적 평정 말고…….
○총무과장 신시묵  7급 이하는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한 6급 정도 되어야지…….
한상돈 위원  그러면 능력 위주로 한다, 능력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주영필  좀 전에 총무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일정한 수준을 다 가지고 공무원을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처럼 어느 한 특정부서에서의 능력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통해서 어느 한 일정장소에만 계속 있다 보면 그분의 능력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져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피부서도 있고 선호부서도 있고 또 선호도 기피도 아닌 부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어떤 일정한 성적을 낸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가면서 정보에 형평성을 갖고 있고…….
한상돈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인사를 능력주의, 누구 말마따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뭘 기준으로 많이 하나요?
○행정국장 주영필  일단은 최익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어떤 일정한 성적을 냈든, 기관단위의 표창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이사회라는 것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능력을 평가해서 승진도 하게 되고 전보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나 여러 공무원이나 바라는 게 승진입니다.
1,200명 직원 중에서 51%만 찬성을 하면 인사는 잘 했다 하는 그런 평을 받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여러 가지 능력 위주 등 다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직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측 가능한 인사라 하면 51% 찬성을 받을 것입니다.
국장님 얘기나 과장님 얘기도 인사부서의 실무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가면 다음 어느 자리를 갈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마 거의 51%가 아니고 60% 이상 찬성을 다 할 것입니다.
직원들이 다 좋아하고, 물론 그중에서 능력이 특출해서 계량화되어 나타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최일선으로 인사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 사람 뭔가 실적이 나타났으니까, 계량화 숫자에 나타났으니까…….
그다음에 또 능력이 없다기 보다도 징계를 받았다거나 업무추진능력이 안 되거나 그건 거의 나타나잖아요.
프로젝트 추진해 보면 안 되는 거, 누구 말마따나 다 알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무원 1,300명 가까이 되는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특출한 건 누구 말마따나 보직이 가까운 자리에 갖다 놓았다는 걸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보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인사는 예측 가능한 거, 내가 별다른 하자 없고 열심히 생각하는데 내가 이 자리 가면 이 자리 갈 수 있고 나중에 과장, 국장도 할 수 있다!
그런 인사를 사실상 시장님이 해야 되거든요.
○행정국장 주영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어떤 특정부서가 있었어요.
그걸 거쳐서 가는 게 맞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저희 같은 경우 부서가 많잖습니까?
많다 보니까 기피부서가 있고, 기피부서라는 것은 직원들의 선호도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기피부서, 중간부서, 선호부서 이렇게 있듯이 이런 스타일로 현재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자기가 내가 기피부서에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다음 부서로 옮겨가겠다, 계속 기피부시가 아닌 선호부서로 옮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상돈 위원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 원칙을 벗어나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강 사례를 보면 1년 미만짜리 인사를 한 게 130명이 나왔어요.
다음 4년 초과한 게 172명, 물론 이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구가 늘어났거나 하위 읍?면에 있다가 올라가는 것은 6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 지나도 발탁인사는 가능한데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특정직 같은 경우 한자리에 오래 있어야 하죠.
4년이 아니라 10년도 한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자료를 보니 있더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공무원 구성 자체가 특정 연령층이 대단히 많습니다.
56, 57, 58, 59이 이 특정계층의 연령대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3년 동안 신규 임용한 것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의 경력 있는 분들을…….
한상돈 위원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인력수급 관계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는데, 인력수급 공무원 채용을 하는데 한 해 200명 씩 뽑고 이래도 되나요?
전에는 전혀 안 뽑다가…….
그 인력수급이라는 게 그래도 매년 공부하는 사람들, 다음은 얼마씩이라도 뽑아서 200명을 채우려고 생각해야지 대번에 1년에 200명 뽑고 전에는 안 뽑고, 그런 인력수급계획을 강릉시에서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신시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충원 계획을 연말에 수립해서 도에다 충원요구를 합니다.
충원요구를 할 때 충원인원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해까지 발생할 결원, 다음 현재의 결원 이걸 숫자대로 하기 때문에…….
한상돈 위원  아니, 제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 수요라는 건 최소한도 5년이나 3년 평균치 해서 금년에는 결원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예측해서 뽑을 수 있는 게, 거의 1년의 어떤 일정수준에 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년에 300명이 필요하다면 1년에 100명씩 해서 3년을 뽑아야 하는데 1년에 200명 뽑고 나머지 2년은 50명씩 뽑아도 되느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신시묵  충원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한상돈 위원  사실상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뭘 그래요.
○총무과장 신시묵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20명 가량을 충원했는데 그때는 올림픽 때문에 임시기구도 생기고 해서 인원이 늘어났고요.
다음에 베이비붐세대에 공무원 들어오신 분들이 지난해부터 퇴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채용을 얼마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이건 아직 산정은 안 해 보았고요.
한상돈 위원  작년도에 인력수급계획이 나와서 채용을 얼마 하겠다는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내년에 채용할 것은 10월 정도 되어야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 공무원 인력 수급하는 것도 금년에 결원이 없다고 해서 안 뽑는 게 아니고 매년을 보고 후년을 보고 해서 매년 일정수준 정도로 채용을 하고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뭉텅이로 한해에 몇 백 명씩 뽑고 다음해에 없게 뽑는 방법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저희들도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상돈 위원  제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려 했는데 국장님이 얘기하게 만들어…….
○행정국장 주영필  죄송합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인사는 채용계획부터 즉 말해서 결원이 없다고 해서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결원이 생길 거, 후년에 생길 거까지 예측해서 뽑고, 한 해 결원이 200명 300명된다고 해서 한 해에 다 뽑는 게 2~3년 미리 뽑아서 그렇게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몇 사람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200명씩 뽑았다가 60명씩 뽑았다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런데 저희들이 충원요구를 할 때 예상결원 인원보다 적게는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예상결원이 없는데 다음 2~3년 후를 예상해서 미리 뽑아놓는 것은 인사법상 좀 곤란한 것 같고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은 한상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정하게 매년 인원을 뽑아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인원을 매년 30명씩 뽑아서 온다 하더라도 결국 임용할 수 있는 것은 결원이 발생해서 해야 임용이 가능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결원이 발생되는 시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6년부터 60년대생 까지가 대단히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 것은 단계별로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오지만 임용은 결국 결원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 해에 100~200명 결원이 발생되는 시기에 200명을 임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경력 있는 직원하고 신규임용하고 적당한 부서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신규자만 다 들어가게 되고 해서 조금 무리하게 1년 이내에 전보자가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인력수급에 있어서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 자료를 한 5년치 자료 뽑을 수 있죠?
1년에 얼마씩 채용인원 전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전보관계는 얘기를 했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한상돈 위원  어쨌든 법이나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하는 게 6개월도 안 된 거, 읍?면에 발탁해서 온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다음에 4년 초과한 거, 전문직 같은 경우 도서관 그런 데를 지금,  또 보건직에서 특수병리학 이런 건 천상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 말고 행정직이라든가 이동이 가능한 직원들을 4년씩 두고, 또 1년이나 6개월도 안 돼서 읍?면은 읍?면에서 이동시키고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읍?면에서 본청 들어오면 6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라도 가능하죠.
그런데 똑같은 여건 하에서 읍?면에서 읍?면, 6개월도 안 돼서 옮기고 이런 문제는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인사는 뭐니 뭐니 해도 예측가능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리 옮기면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게 가능해야 하거든요.
시장님 인사하는 스타일로 가끔가다 찍어내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측 가능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다음에 승진해서 사무국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직원들이 희망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런 인사를 제가 봐서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3년치 퇴직한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56명이네요.
사실상 평생 공무원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만 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식인데, 물론 본인의 사유도 있겠지만 반이 퇴임식을 안 하고 그냥 나갔어요.
저도 공무원을 한 입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따뜻하게 대해 주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유도 있겠지만 물론, 특히 비중을 보면 하위직이 참석을 안 한 율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퇴임식을 하는 자리가 축제의 장이 되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봐서는 강릉시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퇴임식 할 때만은 새로운 출발하면서 화합하고 축복받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저희들이 퇴임식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비는 하는데 본인의 의사가 참석을 안 한다고 굳이…….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모르고, 내가 자료도 갖고 있잖아요.
축제분위기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든가 이벤트라든가 그렇게 편안하게 대해 주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는지 이유를 생각하고 고민을 해 보라는 뜻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도 머지않아 그만두잖아요.
국장님은 내년이고, 과장님은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평생을 공직생활하다 그만 두는 거 기왕이면 기분 좋게 떠나보낼 수 있도록 계획이라든가 새로운 걸 수립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선배공무원을…….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하여튼 새롭게 퇴직하는 직원들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상돈위원님이 좋은 취지에서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한상돈위원님이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참고로 2013년도에 25명을 뽑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104명, 작년에는 117명을 채용했습니다.
한위원님의 발언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방화시대에서 행정을 잘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류가 많아야 하는데, 뭐냐?
100명의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10%가 잘 안 오더라…….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안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잘 이해하고 행정을 많이 알고 설명해야 할 분들이 밖에 나가시면 오히려 행정에 야적인 분들이 더 많더라.
솔직히 밖에 나가면 공무원 출신이 더 행정에 불만이 많고 비판세력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총무과 행감은, 특히 인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인사에 보면 기피부서, 선호부서, 중간부서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떤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수시로 잘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번 들어가면 안 오더라!
특히 좋은 자리, 편한 자리에 가면 안 나오더라 이런 불만과 아우성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신시묵  저희들이 전보인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3년, 그러니까 동일부서에 3년 아니면 3년 이상 이렇게 기준은 나름 세워서 전보인사를 하는데요.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본인이 희망한다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모한 직원이 지금까지 추진하던 사업이 완결이 안 된 게 있다거나 이런 사연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놔두는…….
조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원칙이 맞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고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잘 간다면 아무 할 얘기가 없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일반 행정 몇 급, 몇 급 이런 부서가 아니고 다른 특수한 부서들 있잖습니까?
특정직을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데에 분들은 특히 인사에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한 번씩 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공무원의 교육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이 어떤 게 있죠?
처음 들어올 때 신규자 교육부터 해서…….
○총무과장 신시묵  직무교육이 있고요.
어떤 시책이라든가 법령이 개정됐다거나 그 분야의 담당 업무 종사하는 담당을 교육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1년 정도 교육하는 장기교육이 있고 이런 정도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중에 장기교육 훈련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장기교육이라면 아주 유능한 공무원을 훈련시켜서 우리 사회에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1년씩이나 그 많은 여비를 주고, 그분들이 해외도 갔다 오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갔다 와보니까 제대로 못가고 저 한쪽 구석에 가 있어요.
좋은 인재를, 1년씩이나 많은 여비를 들여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 가고 그냥, 그게 뭐냐?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메우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 “너 1년 교육 갔다 와라, 그러면 그 자리 비니까 하나 메운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배운 거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시묵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떤 법령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외이긴 합니다만 장기교육에 대해서는 장기교육 받은 전문분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서에 배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조금 미흡한 게 있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잘 그렇게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의 업무와 같이 이어지는데, 이것도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어서 총무과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사업 하잖습니까?
인구를 늘리려고 기획예산과에서 각 대학에다 주소 옮기면 돈을 주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 봤을 때 2013년도에 25명부터 해서 올해 1월까지 보니까 276명의 공무원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강릉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17.7%가 됩니다.
296명의 공무원 중에서 49명 정도가 강릉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구늘리기 뭐하러 하고 어디에다 예산 뭐하러 줍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 체크를 해 보았는데 17.7% 정도의 공무원이 주소를 강릉시에 안 두고 있다!
이건 문제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신시묵  거기에 대해서…….
조대영 위원  물론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신규 응시해서 채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고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군 단위는, 해당 응시하는 군에 주소를 둬야지 된다는 지역제한을 옵션으로 걸어놓고요.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위원님 질의에 그런 발언을 하셔서 조금 그랬는데, 이 자료는 지금 현재의 주소입니다.
응시할 때 자격, 서울에는 전국의 아무나 볼 수 있다 등등 해서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자료를 강릉시 교동, 평창군 진부면 이렇게만 받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주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질의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임용되고 난 후의 주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조대영 위원  공무원 신규자가 시험 붙어서 이력서를 쓸 때 그 주소를 가지고 묻는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바보죠.
○총무과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장님, 통장님, 반장님 되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보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1년에 두 번 추석 때하고 설 때 상여금 받는데 2만5,000원이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1년에 5만원인데, 그래서 요즘에 반상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반장님이 안 계신 곳도 많이 있고요.
반상회를 안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왜냐?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을 해야 하는데 1년에 보너스 두 번 주는데 보너스가 5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시정을 해야 되나 싶은데 가능한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행자부에다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행자부에서 확실한 답변이라든가 어떠한 계획은 저희들이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희문 위원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벌써 했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정도는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두 곳만 안 되고 19군데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치 앞으로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으로 이분들이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칫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이렇게 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강원도만 해도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있죠?
고성인가 어디 있죠?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 요구사항이 많아요.
조례 개정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시책이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을 병행해서 가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이분들이 계속 교육을 가면 교육장에서는 주민자치회로 간다 이렇게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와보면 아직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할 때 동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위촉해 달라 이런 식으로도 요구가 들어오고 다각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분명히 될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이장님 통장님들하고, 그것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가보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 예산문제부터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별로 가면 사무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통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사무실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이 잘 화합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되게 했는데 오히려 갈등 아닌 갈등을 부추기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이 시점에서 평가를 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거 하나 주문을 드리고요.
자율방범대가 21군데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원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많은 에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한데 지원되는 것을 보면 거의 똑같이 1/n 해서 주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신시묵  그렇지는 않고요.
활동하는 거니까 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근무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강희문 위원  그게 제가 일선에 가봤을 때는 그런 게 불만 아닌 불만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으로 처리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겠지만 좀더 세밀하게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은 인원이 하는 데는, 그분들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비정도는 지급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강릉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한번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제가 온지 한 달밖에 안 돼서 그것까지 고민을 못해 보았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보면 10대 의회가 아니라 8대 의회에서도 행정구역개편문제가 나와서 시도한 적이 있지만 반대 아닌 반대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지금까지 나는 이 동에서 살았는데 행정개편 하면, 보통 말하면 대도로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보는데 옛날 도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서 가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내가 여기서 살았는데 행정개편을 해서 다른 동이 되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문제로 해서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큰 틀에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천택지가 개발되다 보니까 거기도 대도로 주변으로 해서 홍제동하고 유천동하고 교동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큰 틀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그게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된다고 하면 차선책이라도, 거기에 있는 행정수요가 교1동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우미린 같은 경우도 행정구역상 홍제동이잖아요.
그런데 홍제동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서 바로 길 건너면 되니까 교1동 사무실로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1동이 자체 인구만으로도 3만명이 되는데 다른 민원 이런 거 다 하자면 동사무실 직원으로 봐서는 포화상태이다!
그래서 교1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1명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민원 쪽으로 사람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복지담당직원들 민원실로 배치해서 편법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교1동을 기피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은 해소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구역 개편은 아까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주민이 원하면 항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은 그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의사만 결집되면 저희들이 바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민자치하고 리통장협의회 부분에 있어서는, 리통장은 사실상 성격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릅니다.
리통장은 말 그대로 필요해서 임명을 한 분들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 스스로 하려는 의지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서로가 알력은 있을지 몰라도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의사정립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임무들이나 본인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걸 주도권 다툼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알력이 많지 않게 그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32쪽을 봐주시면 2015년 부서별 종합평가 결과가 있거든요.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추진현황에 보시면 부서별 종합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종합평가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매뉴얼이 있습니다.
내용은 친절도라든가 현장방문조사 이렇게 이 자체를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한단 말입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용역의 평가에 따라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최우수그룹이 선정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선정된 이후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시상금을 줍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예, 시상금을 줍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부서별 종합평가가 좋으면 각 과라든가 전체 해당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우수그룹이 되기까지는 이 또한 어떠한 한 개인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그 과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협심을 해서 이렇게 최우수그룹이 탄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이건 부서평가를 할 때는 특정 한사람이 잘 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요.
부서 전체가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박경자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 한사람의 아이디어가 여러 사람과 협조를 해서 좋은 우수그룹의 아이디어가 창출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는데 우수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을 한 명씩 선발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신시묵  예.
박경자 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 하겠습니까?
많은 연구도 했을 것이고 노력도 했을 것이고 또 성공적인 생각들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개인별로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의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산점이 개인은 없고 기관에서 단체로 받는 데에서는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에서 개인은 가산점이 없고 기관 단체에서 받는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이 있다면 이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시묵  가산점을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법에 기관표창을 받으면 담당자나 부서에 두 명, 그러니까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두 명에게 줄 수 있도록 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분명히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개인들의 탁월한 생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기관 단체에서 받지 개인 누구에게 표창을 받는 것 아니잖습니까?
개인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신시묵  글쎄, 상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개인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라든가 공모전에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거기에는 단체장의 어떤 그걸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신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강릉시에서도 개인의 능력과 창의력이 곧 우리 강릉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개인이라고 할지언정 공무원의 신분으로 많은 부분들에 창의성을 갖고 시정의 발전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든 교육이든 문화든 타 지방과 타 도시와 색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창출해낸다면 이것도 강릉을 위한 발전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예, 맞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다면 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는 자꾸 법, 규제 따지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제도는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강릉시를 위한, 또 강릉시민들을 위한 어떤 창의적인 것을 많이 만들어낼 텐데 내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어떤 인센티브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나부터라도 시간 때우면 되죠.
시간 때우면 봉급이 나오는데 뭐하러 별도의 시간을 내서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책임 있게 집행부에서는, 또 시장님께서는 인사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자꾸 완화시켜서 많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강릉을 위한, 시민을 위한 이런 부분들에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문도 이제는 개방해 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제도가 개인에게 수상을 한 부분에서는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무평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평정하는 책임자가 과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파트 쪽에서 평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과장, 그리고 위에 국장님들이 평정을 하기 때문에 성적에 관해서는 국?과장님들이 잘 판단해서 성적을 보내십니다.
그런 것들을 봐서 저희들이 총평적으로 명부를 만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상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근평을 통해서 점수를 보내는 방법도 있고 또 전보를 통해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그래도 단계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물꼬를 터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를 하셔서 강릉시 공무원들이 많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강릉시가 읍?면?동에 보내준 공문이에요.
공문의 제목은 2013년 강릉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추진, 그리고 기간제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장기계약 전환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근무평가나 제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류 뒤편에 첨부서류로 지속적인 업무에 계속 근무기간이 20개월서부터 24개월 이상 근무한 자, 이 문서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편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통합 전문요원 열두 번에, 이 사람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 17개 시읍면, 이걸 시에서 읍?면?동에 내려 보낸 공문이에요.
그런데 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전문요원은 2013년도에 뭐로 바뀌었어요?
통합사례관리사로 명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통합사례관리사로 3년을 시에서 근무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서로 복지사에 대해서 근무평정을 해서 추천해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문서를 실행했는데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람들은 다 빼고 올리지 않았느냐는 얘기에요.
이걸 인사부서에서 각 실과에 보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기간제근로를 이런 절차에 의해서 보내줬어야 하는데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 문제는 사실 인사파트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저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간제근로자 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일단 기각이 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이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1심 행정소송에서도 1차 제기해서 원고도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항소를 해 가지고 제기해서 변론 중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건 나중에 결론이 나온 다음에 나누셔도 충분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세남 위원  좋아요.
법적으로 다툼을 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감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기간 중에 서류제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도 짚지 못해요?
얘기 들어봐요.
고용노동부에서 문서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통합사례관리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 2013년 4월에 여기 취지 및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감안할 때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조건이 다 되어 있는데도 왜 나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나…….
○총무과장 신시묵  그 부분은…….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다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요.
이런 문제들을, 동료 위원들도 한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사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위원장님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우리 시민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한사람을 위해서 애써줘야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사람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기회를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가는데 적어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있는 쪽에서 그건 법원에서 해결하라고, 재판하라고 이렇게 해야 해요?
위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체크하고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거기에서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인사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짚어주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들, 인사파트에서 문서로 시행했는데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해서 기회를 주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하지 않도록 검토해 봐라!
“이거 우리가 서류를 찾아보니 잘못됐습니다.”해서 빨리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줘야하는데 아니니까 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니까 계속 이렇게 소송을 해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까지 가서 진 게 많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개인이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하고 소용비용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얼마나 고생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행정행위를 다음부터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하잖아요.
조금 전 불러준 이 서류를 갖고 볼 때 본 위원은 ‘이건 정말 행정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자료를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인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미루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신시묵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기계약근로자를 신청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1차 판결은 두 번 받은 상태고요.
만약에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법에서 계류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판단을 바르게 내릴 것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그거 하더라도 노력을 해서 모든 분들이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나 어떤 직원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은 점검해 주세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꾸 말이 반복되어서 그러는데, 인사부분은 일체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그건 짚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 사례를 보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안 하면 개인은 엄청난 시간과 피해를 받는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만일 시가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에 인사 관련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합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더 공감합니다.
누구도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복지과 쪽에서 온 자료가 왜 안 왔는지 저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부당하다가 판단되면 다시 기세남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아흔 아홉 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얘기 있죠?
한 사람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탄원서를 시장님께 보낸 것 같아요.
모전리 9반,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그건 제가 내용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반장이 시장 앞으로 탄원서를 올린 거예요.
모전리 9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반장도 있는데 연락도 안 주고, 그래서 그건 확인해 가지고…….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장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시장님 답변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돼요.
시장이 답변을 했는데 직인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장 신시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김진관 반장님…….
○총무과장 신시묵  예.
기세남 위원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 주셨지만 몇 가지,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해 한상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평소에 생각을 했었어요.
30년 공직에 있을 때 나갈 때 너무 쓸쓸하게, 퇴임식을 본인이 안 한다 하더라도 일생을 공직에 몸담고 나갔는데, 여기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도 뭔가 보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우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걸 아까 발언기회를 안 줘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몇 년 전까지는 퇴직예정 공무원들, 아니면 퇴직을 하고 나서 공로연수 중이든가 여태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든가 위로 차원에서 해외견학도 보내주고 했습니다.
시민들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건 좀 아니다 하는 여론에서 폐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언젠가는 겪게 될 일이고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묘안은 없는데 하여튼 연구해서 앞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섭하지 않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총무과장 신시묵  그래서 행자부에서 못하도록…….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예우를 해 주라고 말할 수 있도록 평소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줘야지요.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애썼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렇게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신시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생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가 아까 의장님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했던 문제에요.
국장님이 새로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읍?면?동이, 결국은 시장도 시민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랑 같이 밀접하게 만나는 마지막 조직이 읍?면?동이에요.
그러면 그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민들하고 직접 만나는데 그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해 줘야 하잖아요.
군대에서 최전방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 들고 쏘는 최전방에서 계속 뒤로 도망가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우수한 공무원, 면?동 하나씩 내년부터라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면에서도, 동에서도 열심히 하니까 이런 기회도 주는 구나!’그래야지 본청으로 들어가려고만 안 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주영필  고민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읍?면?동지역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뭔가 인센티브, 올해 이번에 보니까 1개 면에서 진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신시묵  전에도 해 드렸는데 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급을 하고 금방 나가고, 격려 관계 때문에 그렇게 안 된 거지 면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진급이 안 된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서 기회를 확산시켜나갈 수 고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신시묵  예.
기세남 위원  당직 및 초과근무 관리 문제인데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강릉시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일과 중에 근무를 하면서 기획부서하고 이런 쪽에, 그러니까 보직 자체가 편안하고 좋은, 어떤 공무원들은 시간적 여유가 많고 정책계하고 예산부서는 그냥 밤을 새우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선별해서 정말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별일이 없는데 카드 찍어 가지고, 그거 일지 같은 거 다 보면 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일 때문에 밤10시, 11시까지 하는지 그런 것들은 점검해서 해 주시고…….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정말 근무를 열심히 한 모범공무원들은 파격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나와 있는데, 아까 다른 얘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국장님께서, 아까 동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면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를 체크를 해 보고, 또 어느 초등학교에요?
송양초등학교하고 영동초등학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짚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줘야 한다!
송양초등학교에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동문들이 애써서 6명인가 3명밖에 안 남은 거 힘 모아서 만들어놓으니까 그냥 지역에서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또 문제냐면 어린이집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은 농촌에 절대 안 와요.
교육시설이 없으면…….
그러니까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들이,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이 어린이집, 유치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학교라는 것들이 그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정책기획부서에서도 교육시설, 강릉에 이사를 많이 오도록 할 때 교육여건이 있고 병원시설, 여가문화 이런 것 있으면 인구 늘리는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고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을 예산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리통장 처우개선은 13년 정도 되었어요.
이거 강릉시가 앞장서서, 다른 거 다 인상해 주면서 리통장은 13년 전의 보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적한 사항들, 건의한 사항들은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금 자율방범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반상회 문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발전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실태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건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인원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허병관  아닙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관리 전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배치는 청원경찰과 역할을 맡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배치하고 있는데 일부는 일반업무 부서에 한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지금 현재 청원경찰 분들 중에 행정업무를 하는 분도 계시고 기능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총무과장 신시묵  원래 청원경찰은 방호업무가 주인데 상수도과 같은 경우, 아니면 철도건널목 같은 경우 청원경찰이 배치되었는데 철도가 없어지면서 건널목이 없어졌고, 수원지 같은 경우 CCTV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청원경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퇴직을 시키기는 곤란해서 초과인원을 각 부서에서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감소가 되면 청원경찰은 가급적 신규로 뽑지 않고 있는 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지금 청원경찰 직급은…….
○총무과장 신시묵  그것은 급이 없고요.
관리는 무기계약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건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행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이분들이 일부는 기능업무도 보고 행정업무도 보잖아요.
이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나?
○총무과장 신시묵  전직에 관한 것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법으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렇더라도 한번…….
○총무과장 신시묵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분들도 들어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능직으로 들어온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행정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사실 공무원의 꽃은 행정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공무원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 공무원이 되고 싶은 열망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건의해서 열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성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수도본부에서 이번에 행정국으로 오셨죠?
○재난안전과장 홍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 처음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홍성태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성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위원장 허병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엄청나게 고참이시죠?
○재난안전과장 홍성태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국장님!
재난안전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행정국장 주영필  예, 들어옵니다.
인적재난하고 자연재난까지 통합해서 앞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다른 행정감사에서의 질의보다 과장님의 연륜과 경험을 쌓아서 강릉시시민들의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강릉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어깨가 무거우실 것입니다.
올해도 장마 때문에 홍수가 날 우려도, 아직 그건 없지만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홍성태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지진에 대한 예방매뉴얼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성태  현재 지진 관련해서는 해변에 경보시설 20개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지진이라는 것은 해변에만 나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육지에도 발생하는 건데, 이번에 울산에서 5.2 강도의 지진이 생겼잖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릉도 미리 재난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지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셔서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어느 시간을 통해서라도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학생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진이 났을 때 대피방법이라든가 안전방법이라든가 이제는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홍성태  위원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도 같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다거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제는 모색을 해야 하지 않겠나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고생 많습니다.
한상돈위원입니다.
재난위험지구 정비는 이제 하는 게 없나요?
예산이 동결되어가지고…….
○재난안전과장 홍성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상돈 위원  왜 있던 게 왜 없어졌죠?
○재난안전과장 홍성태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은 있습니다만 자연재난은 건설과 방재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사회재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한상돈 위원  방재계에서 위험지구를…….
○재난안전과장 홍성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여하튼 집중호우가 요즘에 자주발생하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취약지구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성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장마가 끝나지 않았잖습니까?
취약지구 이런 데 안전점검 수시로 해서 사고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성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절개지하고 남은 땅, 그건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게 사실상 현재 지목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어도 실제 잡종재산이거든요.
도로로 낼 때는 절개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상 절개지 쪽이 평지가 되다시피한 곳은 어떻게 보면 잡종재산이 되어서 당연히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헌근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8월부터 9월 중순경까지 한 달 보름동안 하는데 사실 그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자투리토지라든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 때 발견할 수가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런 잡종지 토지가 발견되면 저희들에게 매입을 요구한다든지…….
한상돈 위원  사업을 할 때는 절개지라 해서 당연히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 형상이 바뀌어서 평지가 된단 말이에요.
대지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전환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런 재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밀, 컨트롤타워 역할은 회계과에서 하시고 해당 부서에다 조사를 시켜서, 즉 말해서 절개지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잡종재산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 의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땅은 도로 옆이기 때문에 매각하는데도 엄청난,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필요가 없으면서 그걸 소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값도 비싸고…….
그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매각이라든가,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사람에게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예, 금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상돈 위원  해당 실과에서는 귀찮으니 잘 안 하려고 한다고요.
도로과, 미래도시과 이런 데에서는 잘 안하려고 하니까, 도면을 펼쳐놓으면 거의 나타난다고요.
절개지로 존치하는 것은 도로로 고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평지화가 됐을 때는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회계과장 김헌근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도 재산 많이 팔면 점수 많이 따서 바로 국장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제대로 해서 시장님에게 신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복지과장 하셨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1년 동안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관광과장은…….
○회계과장 김헌근  6개월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공보관…….
○회계과장 김헌근  6개월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2년 만에 4개 부서를 섭렵하시고, 능력이 되니까 시장님께서 발탁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 살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먼저 168페이지를 열어주십시오.
중간 나항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시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 1,468건을 부과했는데 채납 건수가 11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자료가 이게 맞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거의 99% 정도 받아서…….
○회계과장 김헌근  대부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계약기간 동안 대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안 내는 체납자들이 많고, 사실은 읍?면에 나가보면 많은데 엄청나게 근무를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유재산은 채납건수가 제로가 되어서 재산관리부서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기왕에 하반기에 따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솔직히 공무원들보다 위원님들이 구석구석을 더 잘 아실 것이라 판단을 해요.
저희들은 늘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가보고 다니는데, 눈에 보는 시유지 등 공유지 관리가 잘 안 된다, 분명히 저건 무단점유다 등등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기왕에 고생하시는데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재산이 누수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조대영 위원  그 중심에 보면 소규모의 토지들이 많습니다.
주문진 쪽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언덕 등대, 꼬댕이언덕 위에 보면 건물 점유한 시유지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도로가 없어서 매각이 안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편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과장님이 오셨을 때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읍?면?동 청사관리를 통합 운영하잖습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저희가 청사를 신축할 때는 회계과에서 예산으로 신축해 주고 나서 준공이 되면 재산관리 이관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관리하지만 저희들이 보수나 시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청사관리 거의 중요한 것은 직접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45억밖에 안 섰습니다.
읍?면?동 몇 개죠?
○회계과장 김헌근  21개 읍?면?동입니다.
조대영 위원  말고 더 있잖습니까?
소규모, 죽헌동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청사관리를 몽땅 한군데에서 하기에 사업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예산을 잘 반영해 주셔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런 부분들은 전년도에 어떤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강릉시가 회계과에서 건설전문업체 대상으로 수의계약 순번제를 실행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도 산업건설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는 무엇보다 공사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몇 개 특정업체 위주로 공사가 수의가 문제점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요구했고 그것이 순번제라는 어떤 실행으로 나왔는데요.
이 순번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무부서어서, 또 전 국장님들 계실 때 이것들을 1년간 운영하고 나서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부서에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저희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쭉 해 오다가 올해 6월 말 현재로 봤을 때는 총 396개 업체 거의 67억이라는 공사대금을 집행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장일단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라고 본다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업체별로 순번제를 주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이나 단점으로 볼 때는 그것이 금액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적은 데는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할 것이고 맥시멈대로 가져갔을 때는 좋다는 복불복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앞으로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동안 관급공사라든가 관공서에 대한 발주를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는 수혜를 보는 그런 업체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했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일정 정도 분석하고 어떤 방향성까지 갖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 순번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전문공사업체하고 위탁공사업체가 30개 면허가 등록된 업체 중에 총 109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공사업체의 종류별로 저희가 순번을 정해서 각 읍?면?동 별로 부서별로 꾸려졌기 때문에 그 순서에 입각해서 하되 강릉시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계약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번제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순번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처음부터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순번이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고 처음에는 “ㄱ, ㄴ, ㄷ”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순서가 아니라 뒤바뀌어서 밑에 “ㅎ”부터 하기도 하고, 이것이 나름대로 본인은 어느 시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순번이 왔다 갔다 한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해 놓았고 조사를 해 봐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어쨌든 부정적인 요소가 실제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2~3개, 같은 건설업체지만 여러 개의 업체를 가진 명의자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 대안점들을, 어떤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은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강릉시가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 봤을 때 인구 50만 미만이나 동일 지방자치단체끼리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가 유독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은 낮지만 공유재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3조4,000억은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빚을 내서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공유재산을 시가 보유하지 않은가?
정말 그 공유재산이 필요해서 적절하게 매입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용도에 대한 자료도 요구를 해 놓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주영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강릉시 면적이 서울시의 1.7배 정도 됩니다.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면적은 자치단체 중에서도 거의 상위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내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에도 도로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도로가 갖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런 데는 농어촌지역의 어떤 특성이기도 한데요.
실제 재산을 매입하거나 활용도에 보면 건물도 그렇고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들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요구 드리는 것이고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167쪽 공유재산에 회원권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2015년 결산서에도 서류 나왔지만 회원권이 0원이 아니죠?
○행정국장 주영필  그건 회원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듯이 지난번 보고서에는 3억 정도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김복자 위원  제가 지난번 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제표 지난 결산 885쪽에 기타 투자자산에 세부내역 회원권은 2015년 현재 2억360만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2014년 결산보다 1억300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제가 순세계잉여금까지 요구를 했지만 그건 별도로 다시 얘기 드리고, 그 자료 안 왔고요.
그리고 167쪽에 행감자료에 회원권이 0원으로 되어 있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김복자 위원  이거 지금 자료 안 맞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 말씀은 그 분이 회원권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서…….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타 투자자산의 회원권 2억300만원의 내역을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어디 말씀입니까?
김복자 위원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여기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재무제표 회계 상에는 2억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헌근  재무제표 상에는 2억8,000이나 3억 정도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는 일단 회원권으로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재산이 재무상의 그런 것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되죠.
○회계과장 김헌근  재무제표라는 것은 복식부기상으로 따지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회원권이라는 용어는 복식부기상의 이것과 관계가 없죠.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다 안 되면 계장님이 나와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감사자료 127쪽에 보면 대명리조트 스위트가 1억5,000하고 한화리조트가 5,600 이렇게 해서 이게 2억 정도 되는 이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회원권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판단을…….
김복자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금액도 정확히는 다르거든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권으로 할 것인지 지난번에 얘기했든 자산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채권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인지 제가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그건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건 심플한 용어인데 해석이 다르게 된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1년마다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과 과장님께 요청 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철저하게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일단은 강릉시 전반에 채무도 많은 상황에서 정리할 게 있다고 하면 정리도 해야 할 필요성을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먼저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빠르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헌근  예, 하여튼 공유재산의 양면성이 있어서 지금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현황, 그리고 2015년 취득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적어도 취득가액이나 면적이 나왔으면 취득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자료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도 그런 것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도 행감자료에 나름대로 얘기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수의계약 순번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십사 했는데, 회계과에 대한 행감자료에 문서로 안 남다 보니까 그냥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좀더 근거자료를 남겨놓기 위해서, 수의계약 순번제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현재 여기에서 계약하는 67억 정도 계약한 부분들 그런 것은 순기능이고,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기에서 문서상 파악하는 순기능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역기능을 파악하려면 내년 행감 때는 반드시 역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면, 콜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찍어서 한 달에 한두 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 공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서 단점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대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순기능은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순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단점이 어떤 것인지 역기능을 반드시 파악하셔야지만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푸르지오 옆에 있는 농촌진흥청 땅 교환 부분들이 저번에 회기 때 다 매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헌근  제가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아서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그 다음날에 담당계장하고 현장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매입할 때까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7월에 도로과에서 홍제동 새냉이길 그 부분에다 전선지중화사업을 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농진청에 있는 부지를, 그러니까 푸르지오 아파트 후문 쪽에 있는 부지를 먼저 주차장으로 선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든가 MOU를 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만 간에 긍정적인 답변을 오리라 보고, 7월 안에 주민주차편의를 위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토지교환 문제는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1차적으로 제가 오기 전부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10억의 매입비가 섰지만 내년에는 20억 정도 매입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번 건의를 드려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토지가 맞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회계과장님하고 재산관리계장님하고 저번에 산림청 부분도 원만히 빠른 시일 내에 잘 해결해 주셔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중화 하기 전에, 지중화가 7월~8월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어려우시지만 산림청 선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농촌진흥청 땅 교환 문제도 선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어렵지만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168쪽 시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잖습니까?
체납된 것이 11건이 있는데 2013년부터 15년간 3년치 미징수 사유를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금 운영하잖아요.
그 조례의 28조를 보면, 조항을 제가 잠깐 읽으면 용어에 첨단녹색소재 산업이나 문화관광산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첨단녹색소재산업이, 또 문화관광산업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고 전문위원님들을 통해서도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산업분류표나 이런 데에는 정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산업 하면 대충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첨단녹색소재산업 하면 너무 많은 용어가 결합되어서 사실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산업이 정말 첨단산업인가, 녹색소재 산업인가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조례에서 이렇게 불분명한 것들을 명시하는 것들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 산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좀더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만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주영필  28조가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 같은데요.
김복자 위원  임대료 대부요율 조정하는 거 관계 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이게 상위 법률인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런 법률에 의해서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예전에 저도 전문위원 잠깐 했던 거여서 아마 그런 쪽에서 인용해서 쓰지 않나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관광과장으로 계시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김헌근  예, 1년 동안 근무하다 왔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아마 이게 국장님께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경포는 주차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차가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들어와서 사근진 쪽으로 가다 보면 도저히 차가 빠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건물 짓는 바람에 기본 주차시설이 있던 게 없습니다.
주차대란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세요.
경포가 강릉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면 주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차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서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대안을 세워줘야 한다!
아니면 땅을 매입하든 주차타워를 만들든 대안이 있어야지 이래서는 관광객이 올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대안 세워주시고요.
국장님!
경포동사를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경포동사는 잘못하면 사람이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출입로가 이미 도로가 나면서 다 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사 자체가 차가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건물이 깨끗하고 사고위험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동사건립을 해 주시든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일단 그 부분은 경포동 주민들이 위치라든지 고민해 주시면 같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포주차와 관련해서도 번영회나 그쪽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면, 회계과장님이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문화관광국과 협의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그건 관광과 만의 고민이 아니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공유재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런데 어떤 안이 와야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건데, 저희들이 주차장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쪽에서 어떤 안이 오면 같이 검토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회계과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현황은 잘 알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하셔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세무과장 김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부서 담당을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일단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세수가 1,200 정도 목표를 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김근성  예.
최익순 위원  목표대로 갔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이것 중에서 미비한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80쪽에 보면 균등할 주민세 부과가 7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근성  8월에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한 달 남았네요.
동에 가서 월 회의를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읍?면 얼마 하고 동 얼마하고 인상분 1만원 이렇게만 딱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갑자기 이게 뭐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에, 읍?면?동에 내려 보낼 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저희들이 1년에 페널티를 얼마 받고 세수증대가 얼마 되고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앞으로 가면서 세수가 인상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홍보문안을 내려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뭐야?’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가면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근성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상 세입파트에서 돈을 벌어들여야지 강릉시가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강원도 내 7개 세무서 중에서 강릉세무서가 1위를 했대요.
5,700억 상반기에 징수했다고 해서…….
국세가 늘어나면 지방세가 얼마나 더 늘어나죠?
○세무과장 김근성  강릉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국세가 발생하면 전체 평균 국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강릉에 떨어집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5,700억을 다 소득세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죠?
○세무과장 김근성  5,700억이라 하면 강릉에 땅 팔고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도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주소지 구청이나 시?군에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최익순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지방세가 어떻게 보면 늘어날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릉세무서도 강원도 7개 세무서 중에서 징수율 1위를 했으니까 강릉도 21개 시?군 중에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세수증대에를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81쪽,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간목표액과 부과액이 한 460억 차이가 나요.
○세무과장 김근성  원래 연간목표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연간목표는 낮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간목표액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 금액을 보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김근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460억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의아했거든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현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현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각 부서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방세 세금 징수율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징수과장 김현  도에서 심사를 해서 포상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는 그것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포상금이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이 되나요?
○징수과장 김현  도에서 시?군의 기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기관으로 하면 강릉시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그걸 사용합니까?
일부는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포상금을 받은 게 언제인가요?
○징수과장 김현  지난 6월에…….
김복자 위원  올해 6월이죠?
어쨌든 포상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197쪽에 세금을 징수하고 이런 것들이, 수입을 관리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을 텐데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 수입이 있죠?
○징수과장 김현  예.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징수율이 76.7% 되는데요.
미수납액이 3억9,8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재산매각을 해서 일어난 거죠?
매각을 해서 받아야 할 돈인 거죠?
○징수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다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현  예.
김복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미수납 사유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부담금, 이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징수과장 김현  예.
김복자 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할 것 같은데, 34.7% 인데요.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현  해당 실과에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희숙  민원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 엄청난 양의 민원을 처리했는데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과장 이희숙  2015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내 취약지구 예방 순찰도 하고 보안등 수리도 하고 해서 3,000만원 예산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00만원 갖다 이 많은 걸 처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생활민원을 발견해 가지고 해당 실과로 통보를 하나요?
○민원과장 이희숙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3명이 예산 가지고 본인들이 순찰을 하다가 발견한 부분, 대규모 건은 못하고 소규모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어떤 보수처리가 오면 현지에 출동해서 수선하고 있고요.
주로 보안등 수리점검이 많이 있고요.
올해부터는 나트륨등이라고 있는데 CDM등으로 교체해서 더 밝고 천연색을 유치하는 그런 보안등으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수리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3,000건씩 처리하면서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물은 게 해당 실과로 이첩을 하느냐 이런 내용을 물었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 3132건, 물론 경미한 건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3,000만원의 예산으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안등 수리 이런 건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위험도로 낙석물 처리라든가 이런 건 3,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민원과장 이희숙  이런 많은 건수가 나온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하는 건 어떤 대규모 수리비를 요하는 것보다도 세 분이 현지출동을 해서 거기에 가서 작은 나사라든가 별로 돈이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직접 처리를 하면서 건수는 이렇게…….
한상돈 위원  돈이 많이 드는 건 해당 실과에 이첩을 해야 하잖아요.
○민원과장 이희숙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기동처리반에서는 해당 실과에 이첩은 처리된 것으로 안 보고 우리가 직접 한 것만,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이첩을 해야지요.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수가 어떻게 보면 많은데 3,000만원 갖고 이게 되겠느냐?
행정국장님이 와 있으니까 “부족하다”이런 얘기를 유도하려고 했는데 된다고 하니까…….
○민원과장 이희숙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1,000만원 인상이 되어서 4,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고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생활기동처리반이 운영이 잘 되면 시장이 칭찬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은 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이첩하고, 그래도 이 3,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데 예산을 아낄 이유는 없다!
○민원과장 이희숙  예, 고맙습니다.
한상돈 위원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요구한다면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건 4,000만원 가지고도 안 되고…….
○행정국장 주영필  한상돈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계약직 인원이 3명이고 차량이 1대입니다.
그 팀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TO를 더 만들면 해소가 되겠지만 현재 있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올려서 내년도 4,000만원이면 됩니까?
○민원과장 이희숙  그 부분은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 봤는데요.
만약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요구할 때 더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211쪽에 보면 전자여권발급 추진실적에 야간예약 처리건수가 74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야간에 예약을 해서, 누가 예약을 받아서 처리를 하나요?
○민원과장 이희숙  야간은 사전에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근무시간 때문에 못 오거나 이런 분들이 야간에 하겠다고, 저희가 야간처리제를 홍보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고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는 직원이 야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처리해 준 건수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단 한 건이라도 야간에 민원이 오시면 전달하는 것으로…….
○민원과장 이희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건 처음 알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예산에 3.0행정민원실이 강원도에서 우수 시로 선발되었죠?
○민원과장 이희숙  예.
박경자 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로 올라갔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강릉이 선정될 것 같습니까?
○민원과장 이희숙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행복민원실이 기존에는 시설만 가지고 했던 부분에다 행정서비스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네 군데가 올라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군데 정도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 중에서 10개 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마 8월 정도에 현지실사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준비를 해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과 오신지가 얼마 되셨죠?
○민원과장 이희숙  오늘이 12일째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걸 집중적으로 담당했던 부서 계장님이 누구죠?
○민원과장 이희숙  민원행정부서의 신승이계장입니다.
박경자 위원  신승이 계장님!
앞으로 여기에 직접 오신다고 하니까 좀더 과장님이랑 열심히 해서 강릉시가 최우수로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신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민원실에 제가 몇 번을 갔는데 참 아늑하고 어떤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갤러리나 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서 참 편안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는 우리가 분홍색으로 표시도 해 놓고 해서 여기가 민원실이라는 게 금방 눈에 들어오게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참으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실의 80% 정도가 여성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민원과장 이희숙  예.
박경자 위원  그런데 민원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종 보조 문들은 다 듣고 시청사 내에는 정문과 민원실만 개방되어 있죠?
○민원과장 이희숙  예.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요즘 세월이 험하다 보니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예기치 못한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원실에서는 어떤 안전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희숙  일단 인사부서에서 청원경찰이 세 분 배치가 되어서 그분들이 순환하면서 돌아가고 있고요.
다음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위중한 일이 생겼을 때는 비상벨을 눌렀을 때 거기에 비치된 청원경찰이 출동할 수 있고 주변에서도 얼른 도움을 줄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 비상벨이 경찰관과 연계가 되었습니까?
○민원과장 이희숙  경찰관까지는 아직 연계를 못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계시죠?
○민원과장 이희숙  세 분이 교대로, 그러니까 중앙로비에 두 분이 계시고 민원실 내에 한 분이 늘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원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는 구별을 못해요.
그러나 요즘은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불상사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물론, 3.0행정민원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좋지만 이제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 또한 3.0행정민원실에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우셔서 강릉시에는 어떠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과장 이희숙  잘 알았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박경자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료 여성위원으로서 같은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우수 민원실로 강원도 내에서, 또 18개 시?군에서 선정되는 과정에서 민원담당 신승이 계장께서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는 것도 아마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까지 해 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노력도 상당히 성과를 보였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총무과의 인사체계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원실에 오신 계장님들 네 분 다 여성이잖아요.
민원행정이 시민들을 만나는 최일선의,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부분인데 강릉시가 인사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단순하게 서비스, 친절 이런 개념으로만 인식하는 부분도 낙후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 높은 부분도, 다양한 각도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민원에 대해서 여성만을 배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향후에는 여성들도 기획하고,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일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나중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성과 관련해서 시장님도 이번 인사에서 몇 가지 반영했듯이 최초에 총무과장을 했다든지 주요 부서에 대한 보직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양성평등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민원부서는 타부서와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이희숙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복합민원이라든가 일반민원일 경우에도 타 부서의 협조를 다 받아야 하고 그분들에게 기간 내 처리를 다 받아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하루에 두 차례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러니까 오전에 접수한 것은 오후에 심의회를 하고 오후에 접수한 것은 그 다음날 오전까지는 실무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부서에서, 물론 지금도 잘 해 주고 있지만 지금보다 우리가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의 협조가 제일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부서에서 고려되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우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에 처음 와서 잘 몰라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시 행정전산서버가 청내에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예, 있습니다.
3층에 서버실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직접 직원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외주를 줍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외주 주고 있으면 행정의 어떤 전산망에 오류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고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업체들은 외부에 있고, 외부에서 로그인해서 여기 서버에 접속해서 뭔가…….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유지보수업체마다 강릉에 있지 않은 업체는 원격으로 처리하고 하고요.
강릉에 있는 업체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휴일이나 비상사태는 24시간 와서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원격으로 서버에 접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전산망의 접근이 외부의 접근이 아니라 실제 내부 전산망의 공간에 와서 로그인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예.
김복자 위원  사실 해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안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화되는 건데 강릉시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그건 중앙에서 지침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보안을 좀더 지금 운영보다는 강화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보안강화를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사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그런 강화지침을 요구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가 지역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외지업체가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 현장에 와야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비용들이 업체에서는 수반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직원들이 정보통신의 실제 서버를 운영하는 과에, 중앙의 입장도 있겠지만 과의 입장도 디테일하게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드리는 것은 강릉시도 게시판 사용에 있어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는 몇 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개인정보에 대해서 문서처리를 차단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준업무 온나라시스템 개인정보 솔루션을 지금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문서처리라든가 그게 되면 안 되게 차단하는 기능, 마비되는 기능을 이번에 조금 전에 표준업무 온나라시스템 개인정보 솔루션 도입을 해 가지고 PC필터를 구매해서 문서처리를,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시스템은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개인정보 건수가 몇 건이냐 하는 거죠.
말하자면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그건 1만6,000명 가량 됩니다.
김복자 위원  어쨌든 지금은 시홈페이지에 목적성으로 해킹하는 것은 드물긴 하겠지만 개인정보는 어느 사이트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방화벽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좀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상호 연관이 깊다고 판단되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보건출장소를 포함 일괄로 보고를 받고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보건소장 장분성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 각 과?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15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늘 우리 시민의 건강과 식품위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항상 현장에서, 특히 해수욕철이 개장되었잖아요.
그래서 해수욕철 식품위생에 더 전념해 주시고요.
여름철이 된 만큼 강릉시민의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항상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또 여름철이니만큼 특별히 신경써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의 안녕은 무사하지 않나 싶어서, 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우리 시 보건소에 의료기기들이 많잖습니까?
과연 기기들 연식이 얼마나 될까요?
사용연한이 괜찮을까요?
○보건소장 장분성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기가 노후한 것은 임상병리 쪽으로 연식이 되어가고요.
방사선 쪽으로는 13년도에 바꿔서 디지털로 잘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시민의 건강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보건소가 참으로 중요하다!
물론 우리 관내에 대형 병원이 두 개가 있지만 거기에서 하시기 바로 전의 일들이 보건소의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특히 의료기기가 좋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식품의약과 쪽 업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예.
조대영 위원  그중에서 센터등록관리가 129개소에 4,657명인데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로 분류가 된다고 보면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60개 정도가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156개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을 104개소밖에 관리를 안 해서, 그러면 나머지 52개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소장 장분성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는 곳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없는 곳을 지원해야 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소외되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쪽 업무가 되겠는데요.
보건정책과가 무기계약직이 7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계시고 다음 식품위생과는 각각 한명씩밖에 안 돼서 문제가 안 되고, 건강증진과가 무기계약직이 14명 기간제근로자가 28명이 됩니다.
42명 정도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도를 참 잘해야 되겠다!
이분들이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현주 과장님께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잘해서, 이 분들 역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강릉시를 대표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강릉시가 메르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얼마 전에 강릉시에서 지카 7번째 환자가 발생했죠?
○보건소장 장분성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죠?
○보건소장 장분성  저희는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역학조사를 하고 그 사람 주위의 환경을 조사하고 그럽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에요?
그 분이 두 번 정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 검사했던 것은 바이러스가 많이 나왔지만 두 번째 검사는 아주 미미하게 나왔고요.
15일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저희는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18일에 출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는 동인병원에서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1차는 동인병원에서 했고요.
2차는 아산병원에 가서 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지난번 메르스도 겪어보았잖습니까?
그 바이러스는 3일인가 되면 소멸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장 장분성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실제 거기에 대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보건소장 장분성  물론,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혈액으로 직접 전파가 되기 때문에 메르스 때처럼 그런 위험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역학조사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결과에 따라서 대증요법, 이건 치료약이 따로 없기 때문에 대중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그 사람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모기로 인해서 신경학적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갑자기 힘이 뚝 떨어지는 길랭바레증후군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그분도 국비로 검사를 다해 드렸습니다.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알려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식품의약과 소관인데 677쪽에 보면 영양사 배치 내역이 나와 있어요.
74개 초?중?고?대학까지…….
여기에 보면 직영이 있고 공동관리가 있고 운반이라는 것도 있고 위탁이라는 것도 있어요.
각자 하는 역할이 어떤 부분들이죠?
○보건소장 장분성  직영은 학교에서 직접 하고요.
운반이라는 것은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그런 상태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영양사들은, 지금 직영하는 학교가 많잖아요.
이분들을 따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행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장분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 자료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해주고, 학교에 교육청에 따로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영양사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건 전무한 상태에요?
○보건소장 장분성  이분들이 보건증을 할 수 있도록끔 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합니다.
최익순 위원  교육을 하기는 해요?
○보건소장 장분성  예, 합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은 일선에서 학생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분들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릉시에서 친환경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식단을 짤 때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와 업무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에 관한 모든 관리를 하고 있고 영양사 쪽에서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계절에 따라 친환경물품들의 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영양사도 식단을 짜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양들을 데이터가 없으니까 측정을 못하는 거예요.
주문을 했을 때 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바로 바로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도 친환경에 무엇이 얼마만큼 생산된다는 데이터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 부분들이 대부분 인근에 있는 강릉시에서 재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그런 교육을 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재료부분들, 월 얼마씩 생산되고 이런 자료를 받으셔서, 교육청에서도 만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받으셔서, 월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컨트롤박스가 하나 있어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해 데이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따로, 교육지원청 따로, 보건소 따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하고 회의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나서서 해 보시든가 그런 자리가 되면 그런 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영양사들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줘야지만 이 사람들도 친환경물품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한번 드립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83쪽, 식품의약과에 약국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 의약품 조제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의약분업에 따른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유통기한의 문제하고요.
다음에 조제를 위반해 가지고 그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이건 점검을 하는 과정하고 다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조제 위반은 아마 신고일 것 같고요.
유통기한은 상시 점검에 의해서 발견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점검을 하죠?
○보건소장 장분성  저희가 정상적으로 약국 지도단속을 연1회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인력들은 충분한가요?
○보건소장 장분성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잘 인식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약에 대한 유통기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시도 상당히 찾기 힘들고, 조제된 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런 부분은 더한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인력들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향후 방향을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693쪽에 보면 건강증진과 사업과 관련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서 보면 다른 민간단체의 예산 정산내역에 대한 집행액을 보면 실제 예산액에 비해서 연간 인건비도 4억2,900이 잡혔는데 2억8,000, 그리고 정산 전체적인 것도 상당히 많은 내역이 남게 되어 있는데 의료 부분 아나병원이 언제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장분성  지금 정신센터는 위탁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15년까지 했다가 16년 1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센터는 올해 마지막 기가 됩니다.
김복자 위원  중독관리지원센터도 올해까지…….
그러면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중독관리센터는 위탁으로 계속 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정신센터는 사업도 안정되고 인력들도 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1년마다 저희가 재고용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자면 1년 정도 공을 들여야지만 이분들이 실제 일에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위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마 이전에 본 위원이 내무위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지만 정신보건 관리센터 그쪽에 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더 철저한 관리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번째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 보건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특집으로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건강한 주문진마을 만들기에 관해서, 이현주 과장님께서 재직하실 때 일어났던 사업들인데 엄청나게 효과가 좋아서, 본 위원이 오늘 새벽에도 어디 갔더니 어디 부부가 운동 갔다 오더라,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아마 이현주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전임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특히나 주문진 연곡 쪽을 잘 아시잖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과 성과에 대해서 후임 소장님께 잘 설명하셔서, 어렵겠지만 장분성 소장님께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힘을 더 싣기 위해서라도 좀더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문진 보건출장소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주문진출장소장님!
이번에 진급해서 가지 않으셨나요?
○보건소장 장분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축하를 드리고, 변방에 계시다 보면 어려운 게 많을 것입니다.
소장님이 많은 지원 아끼지 않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 및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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