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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7월 23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경로복지과, 여성가족과장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복지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그동안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부담하시는 복지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도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앞으로 강릉에는 복지사각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도 복지사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 조성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올해부터 실시되어야 하지 않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교통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의뢰를 했더니 조례 개정을 조만간에 추진하고, 조례 개정에 따라 임산부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맞습니다.
조례 개정에 있어서 어떤 규제를 먼저 만들고 실행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만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올해부터는 각 관공서, 읍·면·동 주차장이라든가 시에서 직영하는 주차장들이 있잖습니까?
우선 먼저 실시를 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장애인주차장 옆에다 똑같은 비율로 하면 별로 크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주차구역 설치는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빨리 조례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하여튼 올해 하반기에는 임산부들이 편리한 곳에다 주차할 수 있게끔 교통과와 빨리 협의하셔서 해소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쁘시지만 하반기에는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463쪽에 보시면 경상보조를 해 준 부분에서 흰지팡이대회라고 있습니다.
이 흰지팡이대회는 어떤 대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주관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보통은 검은색 지팡이나 다른 색 지팡이를 가지면 구분을 하기 어렵지만 흰색 지팡이는 야간이라든가 흐린 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맹인과 같은 물건을 취한 다음에 흰지팡이로 이동거리를 연습하는 대회입니다.
박경자 위원  맹인에 대한 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도 직접 동참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박경자 위원  어느 연간 1회로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연간 1회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몇 월에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0월에 집중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보시다시피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는 어렵고 소규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2012년도는 185만원이었다가 100만원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는 체험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청소년들에게도 학교 수업 과정에서 이것도 하나의 수업의 일부분일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청소년들이 먼저 체험하면 그 하나의 체험이 여러 가지 중증장애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명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청소년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의 차이점이 생길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 흰지팡이대회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해서 소규모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하는 장애인체험행사가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중학생하고 대학생 모두 포함해서 강릉시민 2,000명 가량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기하여 9월 5일 경포호수광장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학생들,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0월에 전국체전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장애인 전국체전이 있고 2018동계올림픽에도 장애인올림픽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체험현장을 많이 보급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도 각별히 보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한도 내에서 충분히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474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서부터 대두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하반기부터 지원단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었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은 그다음 해인 2013년도부터 구성되었습니다.
박경자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구성 인원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대부분 90% 가량은 통반장님이시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전문가 및 공무원, 다음에 일반은 부녀회원, 자치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한 2,000여 분들이 발굴단으로 되어 있는데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한 사례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합적인 사례에 대한 신고는 별로 없었고요.
단순한 사례에 대한 신고는 연간 130~14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사례는 서비스 연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익순 위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 2,000여분에 대한 지원은…….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각지대 발굴단이 발굴되면 국가기준에 맞아야 하잖아요.
이 분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조사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매년 인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 부분들이 65세라든가 70세 되는 분들은 정보를 많이 들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되는 사람들은, 바깥출입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전무합니다.
사실 통반장님이 많이 하신다고 하지만 앞으로 강릉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 가면서 다른 형태의 부분들을 밑에까지 침투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채널이 있을 거예요.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 사회단체에서 음식 배달하는 분들, 도시락 배달, 반찬 배달, 그리고 적십자라든가 다른 사회봉사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그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저희가 인적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사회복지시설 정기 및 수시감사 결과를 봤는데 우리 시는 25개 정도에 약 64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 25개 시설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만 25개 시설입니다.
정기감사는 연 1회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수시감사는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수시감사는 언제든지 가는 거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64억이라는 막대한 국·도·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25개 단체 중에서 4개 정도만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시정, 주의, 이상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라든가 국비가, 나라의 예산이 헛되이 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와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핑계일 수 있지만 인력이 워낙 적다 보니까 집행 위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한번 정기감사는 꼭 해야 하는 거니까 필수적으로 하지만 수시로 시설에 방문해서 재원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인력이 없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있는 인력을 잘 활용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항상 복지 관련 공무원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 같아 감사를 드리고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아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데, 법인 규모화 정도 되는 시설에 가보면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잘 짜서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규모로 되어 있는 데를 가보면 그렇게까지 운영을 못하는 것 같고 어르신들을 집에 모시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이 있고 거실에 나와서 TV 정도 시청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도를 하든지 해서, 요즘에 기능재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작은 시설이지만 그런 분들이 가서 어르신들과 같이 말나눔을 한다거나 해서 그런 데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사천 장애인복지관에 가봤거든요.
규모가 크다면 크지만 작지 않은 시설이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장애인들이 와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다!
거리상으로 우리 시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면도 있고, 다음에 장애인들이 거기에 와서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는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많이 짜서 그분들이 정말 자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서 자활이 된다면 다시 자립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해오름식품도 위탁했죠?
자활훈련이 되어서 자립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 데 취직할 수 있으면, 연결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면에도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강희문 위원  그리고 복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활보장과하고 나누어져서 과장님 업무는 조금 줄어드셨겠지만 그렇게 나눈 것은 세세하게 보살펴야 할 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못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잘 챙겨주십사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열심하고 하고 계시지만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분들, 그 분들은 시청 공무원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렵더라도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472쪽 선정기준 해서 소득별 차등지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든요.
소득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 강릉시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거의 대부분의 아동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150% 이하라면 4인 가구일 때 7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청만 하면 장애아동들이 다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아동 하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총체적인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수급자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생계비 120% 이내입니다.
유현민 위원  다른 사안별로 차상위에 대한 평가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조금 다양하게는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한부모가정도 있고 차상위 의료대상자도 있고 해서 기준이 차등적으로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과가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이런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하나 만들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의 복지사각지대에서 복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잖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유현민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공무원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복지계통에 있는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결원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더 많아지면 많아야지 적어서, 업무가 대단히 많거든요.
다양한 복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도 그렇겠습니다만 복지계통에 있는 부서에서는 인력수급에 국장님이 역할을 하셔서 각 과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수리 해 주는 거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집수리 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 과에서 하는 집수리는 장애인가정에 대한 집수리가 있는데 작년에 11가구 했습니다.
그 가구는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서 자가나 임대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집수리를 해 주었고요.
그것은 문턱 낮추는 거라든가 화장실에 대한 보수로써 한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수리를 했습니다.
기타 집수리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후원금으로 하는 집수리가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가정이 거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가게 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납득을 좀 시켜주시고요.
또 보면 하자보수가 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한 적이 있죠?
너무 발 빠르게 해 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뭐가 문제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기까지 그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해도 안 되었거든요.
결국은 돌아서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처지에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집주인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서 나중에 다른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고요.
좌우지간 발 빠르게 해서 흡족해 하시는 어른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집수리를 하시게 되면 집주인이 없는 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나중에 이분들이 뭘 잃어버렸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집수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입회하에 해야지, 그것은 꼭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강과장님이 복지 분야 맡아서 담당한 지 얼마나 되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장은 작년 7월 23일부터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1년 정도 되었네요?
민원이 생겨서 복지 분야의 현장부문을 확인해 보면 많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분야가 넓고 제한된 인력으로 하니까 욕구충족을 다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와 제안,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할게요.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축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2012년 하반기부터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구축을 해서 맞춤형복지실현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단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맞춤형보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2013년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2012년도부터입니다.
기세남 위원  예, 바뀌어서 구분을 해서 하자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되었는데, 그렇게 맞춤형으로 하려면 뭐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우리가 수혜를 줘야 할 대상자에 대한 자료파악이 우선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 속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의 아픈 곳이 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제한된 인력과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한계는 있겠구나!
그러나 바쁜 거하고 관계없는 문제들이 곳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수급자들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수급자들 종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종류별로 체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요.
개인신상정보, 관계없어요.
그건 본 위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제출해 줘야지만, 본인들도 육하원칙에 대해서 수급자 중에 어느 수급자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파악해야 해요.
의회도 그거 파악하지 않으면 이 감사는 엉터리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은 현황을 이번 기회에 다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감사과에서 감사받았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감사받는 것은 재해용품에 대해서 감사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 궁금한 게 메리츠화재에서 2억4,000을 지원했죠?
기탁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메리츠에서 돈 받은 것은 첫 해에…….
기세남 위원  아니, 돈을 받은 게 아니고 기탁금을 했는데 그건 공동모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기탁한 메리츠에서는 이 돈을 어떤 데로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주면 거기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을 누가 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대상자 선정은 1차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사례관리대상자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를 저희가 심사하고 또 가정방문해 보고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필요한 용품이 있을 때 의논해서 공동모금회에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을 담당계장이 다 가서 확인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사례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가시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4명이 21개 읍?면?동을 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기세남 위원  그렇다면 1명이 5개 읍?면?동을 봐야 하잖아요.
한 사람은 6개 동을 봐야 하고…….
그러면 6개 동의 장애인 현황을 다 알고, 거기에 종류별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례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담당계장과 실무자들이 확인해야지요.
그렇게 하려면 상담한 일지도 봐야 하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읍?면?동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각지대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집수리, 의료, 주거비, 월세지원, 환경개선, 부위원장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 얘기 하나만 놓고 봅시다.
집수리 하는데, 이순혜씨 같은 경우는 견적에도 없는데 싱크대를 교체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싱크대가 다 140만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왜 견적서에도 넣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을까?
천지인건설에서 이순혜씨만 어렵다고 해서 수리를 해 줬을까?
그거 확인하세요.
다음에 조금 전에 선순혜씨이던가요?
경포동, 허위원께서 답사했던 집수리, 그 부분은 보조금을 얼마 해 줬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지급은 500만원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318만원 했단 말이에요.
견적은 741만원이에요.
견적에서 더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 380만원, 시 500만원 지원해 주면 얼마에요?
800만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74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건 자부담에 대한 것이고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 너무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돈에서 집행을 해야 해서 그 할머니와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할머니 돈으로 지급하십시오, 우리는 500만원만 지급하겠습니다.”이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기세남 위원  견적은 누가 받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견적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집행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 집 가구일 경우 할머니 계좌로 안 가고 천지인건설로 바로 5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업자하고의 계약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지급하게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강원공동모금에다 자료 요청해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개인 계좌로 넣어주면서 그것만 왜 시에서 천지인건설에다 500만원을 넣어 주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직접 준 것도 아니고, 그것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하여튼 좋아요.
공동모금회에서 견적은 740만원이 나왔는데 시에서 농민들에게, 할머니는 잘 몰라요.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740만원을 한다면 자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이 할머니 자부담 318만원을 부담했어요.
이 318만원을 누가 해요?
할머니가 통장에다 직접 넣어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할머니가 건설업자한테 직접 넣어준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면, 견적을 740을 받았으면 더 삭감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돈을 더 줬단 말이에요.
그 집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수리를 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한 부분이에요.
담당 계장이고 국장님이고 모든 부분들은, 이걸 지적하려 했다기보다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죠?
강과장이 업무를 하기 전이지만, 이거 지적을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계속 안 해요.
결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펑크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2002년도 루사 때 가스렌지라든지 생활용품이 왔는데 13년 동안 안 나누어주었단 말이에요.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관리를 잘 못했죠?
그런데 13년 동안 창고에 놔두었다면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고 재고정리하고 1년에 몇 번이든지 한번 둘러보고 정리해야 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13년 동안, 그리고 이것을 급하게 다시 나누어줬어요.
나누어준 자료를 가져왔는데 안 맞아요.
내가 분명히 확인하고 제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제대로 맞아요?
고립구호세트 지원 50개 정도 되는데 35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35개밖에 없다고 35명에 대한 주소하고 다 했는데 주소도 제대로 안 가지고 왔어요.
35개 나누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적어줘야 의원이 실제 나누어줬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 신상 보호하는 게 우선이에요, 엉터리로 안 나누어주고 있는데도 의원들이 그냥 넘어가야 하냔 말이에요.
차라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하는 게 절차적으로 반성해야 개선이 되지 거짓말하면 개선되겠어요?
35개 나누어줬는데 이 나누어준 사람은 9명이 더 있어요.
확인하세요.
김상진, 홍재영, 김승희, 김승영, 김남옥, 오종순, 양승원, 김종순, 김옥순 이 아홉 가구에 나누어줬는데 자료에는 이 아홉 가구 나누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시에서 준 자료들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나누어줬는데 여기는 안 나누어준 것으로, 대상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제출하라는 거예요.
자료 주지도 않았는데 확인하잖아요.
본 위원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래도 사생활 때문에 못 제출한다?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하나도 나누어주지 않고, 주소 안 주고, 그러면 기탁을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집수리, 의료, 주거비 지원, 월세 지원, 이 월세도 500만원씩 부채 탕감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거, 다음에 집을 구해 줘야 하는데 여관을 구해 주는 거예요.
상담일지에 보면 상담 다 했어요.
첫 달 방값은 주민복지과 사례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이며 두 달밖에 못준다 이렇게 상담했어요.
두 달밖에 못 준다고 해 놓고 그다음부터 계속 25만원씩 여관방 구해서 주는 거예요.
이윤우의 얘기에요.
그런데 상담사 김혜진이 한 얘기를 보면 뭐가 안 맞아요.
상담한 내용들을 담당 주무계장이고 사례회의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교도소에 3년간 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대상자를 잘 선도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보니까 안산 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이사 갔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우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다 보면 한계는 있는데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밑에 있는 주무계, 실무자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해요.
점검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니까 복지사각지대도 생기고 정말 혜택을 줘야 할 사람에게 못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량권을 이탈하는, 담당부서에서 위임한 내용들을 이탈하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이건 사례대상자는 되지만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걸 무리하게 수급자로 만들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보면 숫자가 안 맞아요.
이 숫자가 예산의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변동이 생겼다는 것은, 일반수급자가 변동이 생기면 금액이 엄청나게 업이 되는데 이건 조건부하고 특례수급자 그런 사람들이 변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변동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본 위원은 잘 몰라요.
이건 전문가들이 잘 보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사례자들하고 데이터를 뽑아서 정말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찾아줘야지 혜택도 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집수리 하라고 했는데 반장 집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권한을 이탈해서 해 줘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각 분야별로 수십억이에요.
복지부분에 누수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기 지금 쌀 나누어주라고 했는데 벌레 생겨서 버리라고 하고 말이에요.
지적할 거 참 많은데 실제로 지적하는 부분들은 위원들이 지적하지만 내가 볼 때 복지 분야 쪽에 고생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내가 집집마다 가보니까 ‘이게 힘들겠구나, 나도 이렇게 한두 집 가는데 이걸 전부 다닌다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 인원 가지고 도저히 이거 안 됩니다.”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을 늘려야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라?
안 돼요.
그리고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체크해서 예산을 더 반영해 주던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쓸데없는 데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면 사적인 감정이입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수시로 교육해서 감정이입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저희한테 온 물건은 기탁하신 분들이 의심을 안 갖게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 것은 민원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 민원인 잘못한 거면 주무과장님에게 얘기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민원인이 정말 잘못한 거면 내가 대신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내가 수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첩에 깨알같이 수급자들에 대한 현황을 다 적어놓았어요.
그런데 그건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관둔지 오래 되었는데 그걸 관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수급자들이 맞이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분이 그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강릉시 대표로 강원도에 발표회도 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이 왜 이렇게 위원에게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의원도 그걸 받아서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남의 약점이나 잡아서 이걸 하는 사람인가?
물론 속이 상하니까 자기가 업무적으로 파악한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기간제를 뽑아서 근무를 열심히 하다가 능력이 축적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3년 된 사람을 잘라버리니까 내가 왜 잘렸는지, 현장을 다 파악한 사람을 쓰는 것이 더 나을 텐데 새로 온 사람을 배치하니까 이 사람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불만이 나오고 업무적으로 수년간 느낀 부분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이름을 밝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원인을 제공한 우리 사회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국장님, 과장님들은 실무진에서 파악해서 개선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오늘 차수변경을 해야 할 정도로 양이 많아요.
주거급여 이런 것들도 맞춤형으로 했기 때문에 생계급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것은 저희 과가 분과가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할 생활보장과에서 생계급여가 나갑니다.
기세남 위원  주거급여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기세남 위원  주민복지지원과에서 1년 동안 이 일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세부적으로, 세부사업계획을 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공공복지전달체계 이거 누가 해요?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지원, 신규인데…….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것도 기초생활보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활근로사업…….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생활보장과입니다.
기세남 위원  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 과입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지역사회협의회는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 과입니다.
기세남 위원  회의록 어제 다 봤어요.
사회복지협의체가 뭘 하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협력해서 사회복지에 전달체계를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사회복지협의체 담당계장님은 누구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정순계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조영돈  과장님 들어가시고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지역복지담당 이정순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도 실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1년 동안 부서에서 일을 하겠다고 시에다 올렸는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위원장이 이원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원웅은 2013년도에 관뒀어요.
심재빈이 지역사회협의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위원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내 부서에서 이걸 하겠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물론 행정적인 부분은 다시 봐야 해요.
그런데 네 개 분기로 나누어서 결산보고가 올라왔어요.
한번 다 봤어요?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예, 다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 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분기별로 사업을 이월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안타깝게 지역복지협의체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1명의 상근 간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라든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이월되는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역복지협의체는 각 분야에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해요.
협의체 밑에 산하가 몇 군데 있죠?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분과가 8개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7개 분과가 있어요.
7개 분과가 있는데 이 7개 분과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각 분과에 산하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분과가 있다면 여기 분과에서는 아동청소년 분야 쪽에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크린하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강릉시의 무슨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거예요.
강릉시의 무슨 선정을 할 때 복지협의체에서 들어가죠?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뭘 해야 해요?
실태를 알고 심의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태를 모르고 심의하면 말도 못하고 그냥 7만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회의수당 7만원씩, 거의 돈이 거기에 나가더라고요.
1억1,000 정도 예산 섰죠?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사회복지계획에 들었기 때문에 1억1,000이고요.
7,600만원이 운영보조금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6,900인가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2014년도에는 1억 얼마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내용들은, 아직까지 내가 행정적인 부분을 못 봤어요.
그런데 정산서니까 예산이 나가는데 내가 봐도 문제가 있다!
복지협의체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가를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받고 분석해서 체크해 줘야 해요.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1억씩 지원해 주는데 이 부서에서 결산보고를 보면서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분석해서 감사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현장에 들려지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개선을 해 줘야지 강릉시복지 분야 쪽에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복지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다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산이 4,000만원 늘은 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올해 따로 수립하는 것 때문에 늘었습니다.
기본 예산은 7,600만원이고요.
지금 분과별로 열심히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가 노출된단 말이에요.
제9회 지역사회 전국대회 했어요, 1박2일 했어요, 당일 했어요?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1박2일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뭘 했죠?
너무 지적만하면 그러니까 이건 따로 내가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역사회협의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 자료 오늘 가져오라고 했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도 같이 합니까?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복지협의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협회는 과장, 직원 두 명이 있고요.
기세남 위원  그 두 명이 푸드뱅크도 같이 하죠?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푸드뱅크는 별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데 일은…….
그 복지협의회의 인원이 김미희과장하고 이나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이 푸드뱅크하고 이거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일용직 하나 쓰고 있고…….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예.
기세남 위원  그거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시란 말이에요.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후원물품들이 제대로 가는가?
물품이 오면 각자 가는 사람들에게 사인을 받고 물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감독기관에서 제대로 해야지요.
들어가세요.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차량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장애인복지계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차량 1억 섰죠?
그런데 어디에다 배치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차량보유현황을 일제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3대를 구입했는데 2013년에는 장애인복지관에 2대하고 보람의 집, 심부름센터 이렇게 구입했고요.
2014년에는 예지람, 늘푸른마을, 수화통역센터 이렇게 3개소에 대해서 국비 지원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왜 묻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돈을 안 내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있습니다.
2,000원씩…….
기세남 위원  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해 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안마 하는 사람들 있죠?
안마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차량을 이용할 때 차량비를 내야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확인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기세남 위원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것도 수급자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란 말이에요.
본 위원에게 모든 것들을 제출해 줘야 해요.
그거 제출 안 해 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강릉에 몇 곳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주간보호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더행복, 나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더행복은 지금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시설허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수요예측을 해 보란 말이에요.
주간은 9시부터 오후까지 프로그램에 의해 보내는 건데 그 수요자들이 몇 명 있는가?
대상자가 몇 명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상자를 확인해서, 이게 부족하다면 대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찾아서, 그게 맞춤형이죠?
그렇게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2억4,000을 두 개 부서에 준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기세남 위원  이건 제가 체크를 안 했어요.
이것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인데, 보람의 집이 폐쇄되었어요, 안 폐쇄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폐쇄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폐쇄되었는데 보람의 집 외 1개 시설이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세부사업계획은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런 폐쇄된 이름들이 올라오고 대표이름이 올라오면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나사가 풀린 게 아니고 나사가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람 있는 집을 갖다 보람의 집으로 착각해서 적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얘기했던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셔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몇 곳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6개소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얼마씩 지원 했는지, 이건 그것만 알려주고 결산보고는 다 스크린 했으니까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기세남 위원  이것도 5억4,000 정도를 자본적보조로 지원해 주죠?
이건 어디에다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 사업을 운영하는 제공기관이 8개소가 있는데 그 8개소에 대해서…….
기세남 위원  8개소가 어디에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결산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것은 제공기관에서 결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 자료를 예치하면 거기서 바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무튼 현황을 줘요.
강릉시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몇 명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장애인 안마사들이 어디어디를 갑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계장님 나와 보세요.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입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왜 계장님을 불러내느냐 하면 국장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장님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잘 하면 국장님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계장님들이 실무적으로 자꾸 펑크내면 국장님들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장님들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안마사현황 알고 있어요?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만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렇게 체크해 줘야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장애인  안마사들이 몇 명이고 어디에서 하고, 이것도 돈이 한 2,700 지원되는데 적절한지, 지금 교통비로 장애인 쪽에 차량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노인정으로 이동할 때 차량비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하는 비용 2,700을 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돈 받으면 안 되죠.
그거 지적 안 하면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 세 군데가 있죠?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예.
기세남 위원  해오름은 이번에 바뀌었죠?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예, 바뀌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랑의 일터하고 예당보호작업장 이거 결산보고 받았어요?
이게 3억8,000이에요.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어제 정산보고 위원님 책상에 갖다 놓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두 개 다 왔어요?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예, 두 개 다 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확인을 못했네요.
좋습니다, 한번 확인할게요.
복지사회협의체 구성원들이 이사들이 7명인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느 계장님이죠?
여기에 있는 이사들이, 협의회 위원들이 7명인가 있죠?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니고 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사회복지협의체요.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협의체에 이사는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거기 대표위원들은 뭐예요?
거기 회의할 때마다 7만원씩 가져가는 분들…….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대표협의체 위원님…….
대표협의체 위원들 중에 위촉직 스물 일곱 분이 계시거든요.
기세남 위원  아니, 거기 보니까 분기별로 매월 회의해 가지고 7만원씩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백 몇 만원씩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매번 참여해서 7만원씩 받아 가는데 이 협의체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성되느냐 이거예요.
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이거예요.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민간기관단체에, 다음에 복지협력을 이루어내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장 이런 분들…….
기세남 위원  이것을 어제도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위원회가 100여개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가 보면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왜 위촉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과, 이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돈을 7만원씩 받아가는 사람이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이 분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구성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들어가세요.
아까 우리 국장님보고 제가 얘기한 것은 일반수급자가 재산이 8,000만원 미만이 되었을 때, 그리고 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반수급자인데 우리 일반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아까 통합이 되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생계급여는 넘어갔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기세남 위원  그래도 현황은 다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생계급여가 세대수는 5,200세대인데 8,500명이에요.
그런데 전년도는 6,943명이었단 말이에요.
1,600명이 갑자기 늘었어요.
왜 늘었는가?
그다음에 주거급여에 보면 5,000가정에 8,200명이에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다 수급자인데 나는 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현황을 정확하게 의료, 주거, 생계,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하려면 우리 부서에서 이 수급자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생계인지 주거인지 담당부서에서 내용이 다 체크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이걸 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하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그런데 그전에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만 구분이 되었고요.
7월 1일부로…….
기세남 위원  글쎄, 보니까 2015년 7월부터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해야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기세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몇 시간을 해야 하는데, 하나하나씩 봤으면 좋은데 이 정도로 합시다.
최종적으로 본 위원도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들여다보니까 점점 이 안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복지 쪽에, 장애복지에 분야가 넓으니까 참 고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감사하는 입장이니까 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충돌되어서 확대되지 않도록 부서 공무원들이 좀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앞으로는 더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고 바라고요.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생활보장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사업단 운영을 보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자활기업, 돌보미서비스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혹시 생활보장과가 7월 1일자로 생겨서 이런 파악은 못해보셨겠지만 앞으로라도 여기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성향을 파악하셔서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또 내가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어주실 수 없는지 그런 조사도 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일반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대상자들은 질병이나 실직이나, 큰 사업을 하시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반 노동시장에 스스로 진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취업지도나 창업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성향이나 능력을 파악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더 많은 인원이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여기에 다양한 사업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자활센터에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되지 않겠나,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자꾸 추진해야지만 복지사각에 있는 분들도 이런 데 참여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손쉬운 방법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고 집약해서 자활센터에서 오시는 분들이 배워서 나중에 취업할 수 있고, 자생적으로 뿌리가 되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추진계획은 조건부수급자 관리는 23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다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이 120명 정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업단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아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사업들은 커피사업단이나 이런 것들은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상담하고 지원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여기에 보면 과수재배사업단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과수재배사업단 같은 경우는 농사나 과수원 재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법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가, 휴농경지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여기에 새로운 농작물을 만들어서 투입시켜주시면 과수철에는 과수를 따겠지만 이철만 끝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계성 있게 가면, 이분들이 단기적인 사업을 해서 그다음에는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연계시켜줄 수 있는, 물론 제가 극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부분들도 단기적인 사업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1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부분도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여기에서 관여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신청을 받았잖습니까?
받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급여별로 받았기 때문에 2,60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정률은 높지 않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받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최익순 위원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저희가 기존수급자들은 대상별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따로 신청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반상회나 홍보지나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홍보도 하고 있고 플래카드 등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아직까지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계세요.
각 읍?면?동의 통?반장 회의 때는 항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언제부터 지급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7월부터 급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나갔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번 달부터 나가고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최익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속적으로 그걸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저희가 앞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이렇게 복지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좀더 면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게 예측이 돼요?
만일 세분화 맞춤형으로 되면 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측이 된다기보다도 저희가 26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 80~90% 정도는 목표를 맞춰왔는데 책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조사가 많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사통망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기준이 바뀐다고 했을 때 조사대상으로 명단이 뜨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세분화되었잖아요.
보니까 세분화 된 것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강릉시에도 범위가 어느 정도 확대될지도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홍보도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으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으셔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491쪽 맨 밑에 보면 부당이익금 및 구상금 고지?징수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이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이것은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은 의료급여로 지원이 안 되는데 본인들이 급여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하고요.
100만원 미만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당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저희가 고지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지급해 준 금액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급을 해 주었는데 잘못되어서 다시 반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최익순 위원  보면 결손처분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한 3억3,000 정도 되고, 작년에 올라온 금액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7억200 정도 되고, 실제 환수된 금액이 1억6,0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손이 3억3,000 정도 되고 체납이 한 2억600만원 정도 되는데, 환수되는 금액도 적을뿐더러 시에서 미리 내보냈던 돈들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저희가 환수에 어려움이 있는 게 이분들이 거의 수급자이시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고 환수고지를 해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교통사고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데 부모님들은 간호를 위해서 병원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상에는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되어서 수급자가 책정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 법상으로 의료급여 지원이 불가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정말 받을 수 없는 부분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손처분하거나, 너무 기간이 오래 되거나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게 강릉시 세수하고 여러 가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주고 못 받는 돈이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그 분들도 국가적으로 혜택을 거의 받고 있는 입장인데 시에서도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환수 못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지하고 보면 거의 환수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최익순 위원  그리고 494페이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분을 보면 1,320세대 정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차상위인지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과도 신설되었고 진급도 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감사합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문제점들을 모니터로 보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만 조금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모니터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다른 거 다 들었습니다.
저희 과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가 기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세남 위원  출발은 계장님으로 계실 때, 인사 부분이에요.
그런데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본 위원이 민원으로 받았을 때는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지적되면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나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공무원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봐서 “이건 내가 지나쳤다, 이건 내가 부족했다, 잘못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줘야지 개선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절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서 현장도 보고 지금까지 수개월동안 지켜본 결론은 행정적으로 좀 아쉽게 했다!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다 잘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더 심기일전해서 잘 해야 되겠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면에서 전제를 두고 말씀드릴게요.
당사자가 이윤우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사례자들이나 면담한 내용들 실무자나 계장들이 다 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이윤우를 최초 발견하고, 이 자료를 보면 최초 확인한 사람이,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한 사람이 김은희과장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이윤우가 자비원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자비원담당자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었고 이윤우가 당해연도 2월에 사무실에 왔는데 춥다고 하면서 배가 고프다고 왔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약할게요.
서술을 하면서 너무 장황하니까 길어요.
노숙생활 했던 친구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노숙생활 하다가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한 게 2013년 2월 6일이에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이 친구가 사례관리 수급자로 지정된 것은 2013년 5월 13일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과정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일반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는 과정들에, 일반수급자가 되려면 조건이 되잖아요.
재산이 8,000만원 미만이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고 장애인이어야 하고 의사 진단을 받아야 하고, 조건이 되어야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일반수급자인데 조건부로 만들어주려면 그 정도 조건에 미쳐야 하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의적으로 억울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상담자들을 보면 이렇게 노숙생활하는 사람을 관리대상자로 2013년 2월 6일에 지정하고 5월 13일에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7월 3일서부터 상담자가 상담을 기록해 놓았어요.
너는 2개월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첫 달 방값은 주민복지과 사례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이며…….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2월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례관리사업비로 두 달 정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방을 얻어줬는데 이 분이 노숙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에 갇혀서 생활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저희가 얻어 준 방의 보증금을 빼서 나갔습니다.
저희가 1만원을 걸어놓고 나왔는데 1만원을 찾아서 나갔어요.
다음에 자비원장님이 시립복지원장으로 가계시잖아요.
이 분이 시립복지원에 한 달 반인가 생활했었는데 거기에 생활하면서 복지원생 저축금액을 훔쳐서 나오는 바람에 다시 시립복지원으로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은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는 조건부 수급자가 아니라 근로를 조건으로 걸고, 네가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에 수급자로 책정해 줄 테니 수급자로 책정이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렇게 조건부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조건부수급자 지정을 하면 자활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참여합니다.
기세남 위원  몇 개월 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것은 쭉 하고 있는데…….
기세남 위원  쭉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몇 개월 하도록 되어 있냐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3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3개월 동안 자활프로그램 속에 들어와서 그 조건에 갖춰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 부분은…….
기세남 위원  내가 이 자활프로그램을 담당한 이요한 담당자에게 다 확인했어요.
이 사람이 그 3개월 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못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다음에는 일반수급자로 돌려서…….
기세남 위원  일반수급자?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그 사람은 생계급여는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자, 일반수급자라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반수급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을 조건부수급자로 만들어주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 자활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걸 통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수급자로 남아서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금액도 보면, 자, 자활수급자할 때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돈을 줘요, 안 줘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건 본인이 근로한 만큼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근로한 만큼 받는 것 외에는 생계비 지원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받은 생계비는 희망(청취불능)사업에 참여해서 받게 된 생계비입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급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만일 그 프로그램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일정 기준에 떨어지면 법적으로 생계비를 줘야 한단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이 분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건부수급자의 대상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이걸 하게 되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이런 부분들은 2015년도 7월부터 통합으로 하지 않고 맞춤형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것들을 다 봐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보면서 생계급여가 8,500명이에요.
주거급여 보면 8,2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보니까 6,943명이에요.
1년 사이에 1,600명이 증가되었어요.
어떻게 생계급여가 1년 사이에 1,600명이 변경되었을까, 그거 설명해 봐요.
데이터로 하면 설명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명석한 두뇌보다 무딘 연필이 낫다는 것은 기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시가 데이터를 가지고 생계, 주거, 의료 이렇게 구분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접근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수급자는 1종, 2종이 있는데 재산이 전혀 없는 1종에 해당되는 사람이 의료, 주거, 생계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1,600명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것은 바로 조건부라든지 특례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조건부가 늘어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공무원들의 재량권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부수급자도 명단으로 관리하고 있고 조건을 통과해야지만 조건부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김과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체크할게요.
이윤우가 조건부수급자가 되었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조건부수급자가 되었는데 김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적법한 절차를 다 갖췄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건 본인생각이란 말이에요.
조건부수급자가 되려면 본인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해요, 아니면 데이터의 기준으로 선정해야 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저희가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근로능력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능력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능력이 있음으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소득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저희가 조건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희망복지사업단의 목적이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전체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 사업별로 기초생활, 노인, 장애인, 따로 따로 급여를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좀더 면밀하게 통합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공공구조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원이나 민간인적자원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립심을 지켜줘야 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윤우를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도와주고 애썼는데, 그건 좋단 말이에요.
떠돌이생활한 사람을 찾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안에 있는 과정들이 뭔가 상당히 주관적으로, 여러 사람들하고 논의해서 결정된 것보다는 상당히 주무계장으로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접근됐다고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자를 여관으로 집어넣어준 게 있어요,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자립심을 길러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관에 집어넣는 거하고 숙박시설에 집어넣는 거하고 방을 얻어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월세는 구해 주게 되면 취사도구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해야 하잖습니까?
그런데 숙박업소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를 구해 주게 되었고 이 분은 혼자서 생활이 곤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세남 위원  자,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탈무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기 잡아주지 말라고 했죠?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잡아주면 잡아줘야지 생존하는 거예요.
도와주되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2개월 동안 상담을 하면서 우리는 사례사업비로 해서 두 달 밖에 못줘, 그러니까 네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해 이렇게 상담해놓고 다음 달부터 여관방 구해 줘가지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조건부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자기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길인가?
지나놓고 봤을 때 본인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무리가 있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정말 잘하느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 그걸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사람이 근무 잘 했어요, 못 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이 근무를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 평가를 했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강현숙과장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이 사람이 관리자로서 근무를 잘 하느냐, 이걸 관리자로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 능력을 인정해 주고 더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볼 때 능력을 발휘하도록 김과장님은 도와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강릉시를 대표해서 네 명의 발표자로 강원도에 갔었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인정이 안 되면 강릉대표로 어떻게 보내, 인정이 되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수첩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열심히 한 사람이나, 그 안에 사례자들에 대한 정보를 예전에 적은 것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집집마다 여러 군데를 갔어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이 사람을 맞이하는 자세가 너무 반갑게, 왜 그 동안 안 보였었냐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어려운 사람들하고의 관계들에 열정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잘렸단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잘린 건 아닙니다.
재시험을 치렀는데 재시험에서 탈락되신 거지 저희가…….
기세남 위원  김과장님은 김과장님대로 논리를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자, 기간제로 참여한 사람들이 2~3년을 하면 기술, 정보 등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이 돼요, 안 돼요?
우선 몇 명이 하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7명이 몇 개 동을 맡아서 해야 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사례가 조금 많이 들어온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례 들어오는 대로 해서 평균 20케이스 정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사례관리자가 4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강릉시를 커버해야 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4개 동 맡은 사람도 있고 5개 동 맡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4명이 5개 동에 1명만 6개 동을 맡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가 어떻게 되냐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2014년도 실무적인 계장으로 있을 때를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 당시에 21개 읍?면?동인데 4명이서 5개 동을 하면 1개 동이 남잖아요.
한 사람은 6동을 맡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6동에 있는 수급자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아픔들을 주무계장으로서는 확인을 해야지요.
사례자들이 가서 상담한 내용들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례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1년에 몇 번 가도록 되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대상자별로 조금 다른데 분기에 1회 가는 사람도 있고 연 1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례관리선생님들이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할 때 저희에게 명단이 올라오면 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어느 선생님들이…….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사례관리선생님들이 다 동을 맡았다고 해서 그 동을 다 방문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읍?면?동에서 문제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집은 방문하고 집중적으로 사례관리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의하고 찾아가보고, 사례관리가 필요할 경우 선정해서 사례관리선생님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기세남 위원  김과장 마인드하고 본 위원하고 안 맞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죄송합니다.
기세남 위원  읍?면?동에서 얘기를 하면 그 고지만 발부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왜 강릉시수급자 현황을 다 달라고 하겠어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장애들이나 수급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해요.
주면 주고 안 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안 주면 가져올 때까지 노력을 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게 내가 적극적으로 내 의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과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란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고 안 오면 안 가겠다!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제대로 근무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하면 거기는 계속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왜 김과장한테 얘기를 하냐면 계장으로 있을 때보다의  사고가 과장으로 있을 때 사고는 180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문제제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몇 개월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런 몰랐던 부분이 발견되는 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의원이 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반성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부분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 우리가 몰랐구나!’이런 자세가 있어줘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제 이거 새벽 4시까지 다 본 거예요.
‘위원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들이 분석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1,600명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주거하고 비교해 보니 인원이 안 맞다!
그런데 4억이 늘어났다!
왜 늘어났을까 이렇게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고민해야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실무계장들이 하는가, 사례자들 네 명이 5개 동을 도는데 애로가 뭔가,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얘기 뭔 의미인지 알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라든가 주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업무가 참 중요하다!
보편적 복지에 관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갖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4,840가구 6,840여명에서, 거기에서 또 따로 보면 차상위계층이 한 4,900가구에 7,250 정도, 차상위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료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못돼서 차상위로 도와주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집은 살기 괜찮은데 기초생활수급자고, 저 집은 참 어려운데 안 되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조사관리부서가 두 개로 확대된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뭔가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감사합니다.
조대영 위원  알콜치료 관계도 그쪽 부서에서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알콜치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발굴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알콜 환자들이 읍?면?동에서 수급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조대영 위원  2013년도에 106명, 작년에 121명 등 알콜중독자가 늘어납니다.
그건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니까 멀쩡한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망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면 자연인이 될 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 챙겨봐 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다시 한번 사회복지라든가, 특히 생활보장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의원님들이 주문 내지는 격려와 질타도 하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수급자 확정을 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맞춤형급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현민 위원  예, 왜냐하면 아까도 정책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면서도 알기 쉽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급자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기준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선행정에 있는 복지사공무원들이 힘들어요.
대충 보고도 난 ‘안 되는 구나!’포기해야 하는데 너나없이 다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행정적인 직원들도 고충이 있지 않나 해서…….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급여가 필요하신 분인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주소관리담당이 2개 계가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파격적이라고 봐요.
예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이거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야 한다고 했음에도 이번에 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례도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신중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더 잘 알겠지만 강릉시 같은 경우 노인인구라든가 노인빈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다 전수조사 하려면 인력이 태부족입니다.
이 인력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을 보완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지 20일 되시는데 파악이 덜 되어 있을 것이라 보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두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요.
나가면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기초생활수급자 좀 만들어줘봐, 저 할머니도 수급자야…….” 지금 어머니들 사이에서 수급자가 안 되면 바보가 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딘가 모르게 맹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 여쭈어보았는데 서류를 만들 때만 신경 쓰지 마시고 수급자가 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된 게 정말 많습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서류 맞추는 것은 어떻게 해도 맞춥니다.
자식들과 전화 끊고 통장거래내역 안 하고 다 안 합니다.
현실은 데이터베이스를 6개월만 하죠?
이 분이 수급자가 된 다음에 1년 후에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이 인원으로 어렵지만 21개 읍?면?동을 나누어서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걸러질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복지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한다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또한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도 부부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차상위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분들이 대다수 큰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의료비가 감당  안 되다 보니 법적으로 이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과장님께 질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업무 20일 됐고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다 파악이 되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가면서 개선해 주시고 일단 인력이 뒷받침 해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혼자 다 총대를 멜 수 있습니까?
20일 되어서 행감장에서 얼마만큼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질타보다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급자가 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후라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시면 많은 사람이 걸러져서 복지예산이 더 좋은데 쓰여지지 않겠나 주문을 해 봅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칭찬을 많이 해 줘야 하는데,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질타하는 것 같아서, 지금 새로 생긴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전임계장으로 있을 때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고립구호세트 지원을 했잖아요.
그때 담당 계장이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고립구호세트를 모아서 사례관리팀으로 보내주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사례관리팀으로 모아주는 게 아니라 고립구호세트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물품을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찾아갈 때, 저희가 찾아가보면 이불이 필요하거나 가스레인지가 필요하거나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립구호세트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물품이 들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2014년도 구호세트가 지원되었는데 몇 개 지원되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35개 받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35개인데 나누어준 것은 35개에 9가구가 더 갔단 말이에요.
아까 9가구에 대해서 다 적시를 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들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물품이 35개가 들어왔는데 나누어 준것은 40개가 넘게 나갔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 안에 가스레인지가 두 개씩 들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간 집도 있고 하나 간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김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사위원회 발동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두 개씩 들어 있는 걸 나누어줘서 9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왜 말을 만들어서 확대해요.
거짓말 하나 덮으려면 두 개의 거짓말을 해야 해요.
잘못된 것은 인정해야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잘못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구호세트 지원내역을 30가구에 주었는데, 아까 국장님들었죠?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기세남 위원  이건 정확하게 해서 다시 결과 보고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모든 부분을 점검할 테니까…….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김과장이 잘못한 게 뭐냐면 사람이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잘못한 부분을 멋있게 “이건 정말 잘못했습니다.”이거하고 잘못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위선을 한 겹 더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개선이 안 되잖아요.
자꾸 만들어가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디어디 나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어디에요?
계장님이 지시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제가 지시한 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필요한 부분에 갖다 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언제 들어온 거예요?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누어 주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저희가 물품을 12월 중순에 인수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언제 들어왔는데요?
그건 몰라요?
그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어요,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아마 그거 다 빼고 받은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부서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하면, 어느 부서에서 구호품을 받았는데 그걸 나누어주는 부서에다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면 위에 관리적인 체제가 다  올라가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윗분들에게도 영향을 안 주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배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허병관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걸 이렇게 점검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그냥 가면 복지 분야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반복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하고 다 같이, 전국에서 이 분야 쪽에 성공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하고 점검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하자 이런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반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발전의 계기가 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놓친 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나가기 위해서는 복지공무원의 처우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미했으면 좋겠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국장님이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매년 저희가 힐링캠프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유현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세남위원님이 요구하신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경로복지과장 박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로복지과 숙원사업이었던 화장시설을 잘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8쪽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경로당 수가 21개소 감소했거든요.
향후 더 줄어들 요소가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제가 와서 봤더니 특수경로당이 이중으로 지급된 게 있어서 정비를 21개 했더라고요.
그 외 추가는 확실히 모르겠고 금년도에 일제정비를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기본적으로만 했는데 앞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가 끝난 후에 문제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걸 재정비해 보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불협화음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분 계시는데 이 분이 287군데 경로당을 다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만 지원을 나갑니까?
어떻게 해요?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경로당순회프로그램자가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분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로서 54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들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강사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경로당 내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들이 다 있다!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예, 그래서 관리자들이 프로그램 강사를 그쪽으로 안내하고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고 나면 정산서를 어떤 형태로 받고 있죠?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요새는 클린카드라 해서 경로당별로 카드결제로 받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집행결과를 정산보고 받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혹시 노인분들이니까 그걸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아마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카드사용이 잘 안 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자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근래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노인정별로 카드사용이 우선화 되니까 대부분 정산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하여튼 불편한 부분을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이 나갈 일이 있으면 이해가 가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예.
최익순 위원  그리고 519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은 작년하고 올해 오면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점심식사비에 대한 부분을 인상시켰거든요.
혹시 여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의 실태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별도로 실태조사한 것은 없고, 식대가 100% 인상되었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는데, 처음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50~70명 정도가 줄었다가 지금은 거의 회복된 상태이고, 대신 식대가 인상된 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람에 지금은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보세요.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본청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경로복지과가 북부노인종합복지관, 하늘공원, 특수경로당 어려움 정리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경로당이 308개 정도에서 287개 정도로,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동료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 정산에서, 강릉시는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가 있고 강릉시지회 밑에 각 읍?면?동별로 분회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분회에 소속된 작은 간이경로당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정산할 때 지회 정산 18만원은 경비로 정확히 떨어지는데 분회마다, 읍?면?동마다 한 달에 1만원 해서 12만원 정도 분회비로 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노인지회에서 정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정산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회와 협의해 봐야겠죠?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저도 분회비가 있는 것까지는 몰랐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회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저도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신바람일자리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 쪽하고 겹치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지원과에 일자리지원부서가 있습니다.
문제는 신바람일자리를 하면서 대부분 농사를 짓습니다.
가장 쉽게 옥수수, 감자, 고추 등을 심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인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농이라면 최소한 2~3월 경에 농지를 확보해서 뭘 심을 것인가 영농계획이 나름대로 서야 하는데 5월이 되도록 사업 확정 자체를 못해 주니까 노인들이 안절부절 합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은 나중에 주더라도 “빨리 준비하십시오, 농지를 확보하시고 농약?비료를 준비하십시오.”하는 부분들을 빨리 알려드려야 노인들이 준비하는데 그 부분이 늦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기왕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2016년도 일자리사업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지원이 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떤 곳으로 순회하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관리자가 세 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담당계장에게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계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 분이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관리라는 말이 저는 부합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015년도 경로당의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건강체조라든가 댄스, 요가, 레크리에이션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회나 건강보험료나 노인회 이 세 개의 단체에서 강릉의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자라는 분들이 과연, 노인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관리는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활체육회나 건강보험료에 관한 이 부분까지도 관리자가 관리합니까?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지금 관리자 세 분이 노인지회에서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저도 와서 의아했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격증이 있다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54개 프로그램이라든가 각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댄스라든가 요가, 노래교실 하는 강사들을 안배하고 배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자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담당계장님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관리자라 하면 노인회에서는 어차피 직영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건 생활체육회에서 나오면 인건비라든가 관리?감독을 생활체육회에서 받는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건보료에서 다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관리자는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궁금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파악해 보시고요.
다음에 관리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모집을 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루트가 있는 게 아니고 경력자라든가 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좌우지간 많은 경험자를 위주로 채용해서 관리자로…….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노인회지회에 두 명이 있고요.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에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지회는 노인회지회에서 공고를 해서 뽑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채용해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어떤 경로당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던 분은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은 시니어 관장으로 가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해서 노인들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가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많은 의문이 갔고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규정을 보면 소속 자격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장님에게 별도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건 그때 제가 보고 담당계장님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겠고요.
다음 프로그램 전체를 보면 2014년보다 2015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삶의 질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몇 개 읍?면?동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빠진 것인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빠진 경로당은 농촌동이라든가 잘 모이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서…….
박경자 위원  거의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진행하실 텐데 모이지 않는다면 경로당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상시 못 모인다는 게 아니라 농번기라든가 이럴 때 일시적으로 못 모이니까, 프로그램을 보통 하자면 몇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데 그렇게 몇 달씩 전체가 못 모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개 경로당은 농촌동으로 프로그램이 운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강릉은 농촌과 어촌이 함께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타 단체들에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분들은 어차피 봉사하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뜻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강릉시 287개가 되는 경로당에 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들어가서 어르신들의 삶이 즐겁고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5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2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17% 가까이 노인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2018 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양성을 하신 인원이 대충 2,200~2,3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 내지는 소양교육 계획이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자체적으로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요새 노인복지시설이 생기는데 노인복지시설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청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523쪽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1일에 개장해서 106건이라고 했는데 생장, 개장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예.
유현민 위원  말씀 좀 해 줄 수 있나요?
생장은 어느 정도죠?
아까 10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관내에 15세 이상이 69명이고 관외는 13건입니다.
그리고 15세미만이 관내가 두 건이고 또 개장유골이 관내가 17건이고 관외가 1건이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대충 봐도 하루에 5번 정도, 현재 우리에게 로가 네 개가 있잖습니까?
한 개의 로가 소화할 수 있는 기준은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화장률을 보거나 앞으로 계속 증가한다고 봤을 때는 로가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현재 하루에 4개 기가 운영되면 향후 크게 모자란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4기를 갖고 하루에 세 번 내지 네 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기만 운영한다 하더라도 12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현민 위원  현재 4개 중에 하나는 보조로 지금 안 쓰고 예비 로로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2010년도 화장장선정위원회할 때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강릉시민이 요구한 장례시설 중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1회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얘기를 했었는데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강릉시에 사설 장례식장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장례식장까지 원스톱으로 하면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해서 좋긴 좋은데 민간 사설까지 침범하는 것 같아서 두고 보고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삶의 질과 필수생활비 절감차원에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일장 기준으로 하루에 100명 정도 조문객이 왔을 때 강릉 같은 경우 85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산 영락공원 같은 경우 예전에 데이터를 보니 250이었는데 요새는 줄어서 230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강릉시민들이 상이 났을 때 예전에 상조회에 의뢰했을 때, 예전에는 경제문제 때문에 했는데 요새는 경제문제 보다는 절차를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조의 수입구조를 보면 한 40%가 정도가 본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강릉시민들이 장사할 때 그런 차이가 나면 한 300~400만원 이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필수생활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고려해서 주민복지에 한층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특수경로당 21개가 줄어서 특수경로당 자체 명칭이 없어졌네요?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일반경로당하고 아파트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경로당이 80개가 있습니다.
경로당 설치기준에 보면 읍?면에는 10인 이상, 동은 2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예, 맞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는 거 아세요?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아직 저는…….
유현민 위원  못 보셨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안에도 들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타난 것만 3개가 나타나 있어요.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문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2014년도, 아니면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를 보면 올해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 지적사항에서 올해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부탁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경로당, 아파트를 짓게 되면, 필수요건이 있잖습니까?
집단주택에는 경로당 지어졌죠?
그런데 현재 아파트 할 것 없이 일반 모두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예,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 냉?난방비 같은 경우 개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아파트경로당이 한 80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경로당은 아파트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중앙집중식으로 되다 보니까 난방비도 지원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조사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유현민 위원  예, 그리고 냉?난방을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심야전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야전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운영비문제입니다.
운영비를 현실화시켜줘야 합니다.
잘못하면 어르신들 범법자 만듭니다.
흔히 쓰는 말로 가라영수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에서 경로당 정산서 관리하잖습니까?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다음 단계에 우리 시로 올라오죠?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예.
유현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거기보다는 경로복지과나 시청에서 관리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유현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나름대로 사례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경로당 지원 자체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등적용이 인원수에 대한 부분만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 일어났습니다.
거의 경로당에 보면 1~2천원 회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작은 데는 적지 않습니까?
한 30~40명 되는 데는 적지 않습니까?
100명 넘는 데는 많고, 그런데 돈은 더 받잖습니까?
제가 주장했던 차등적용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제대로 된 맞춤서비스 내지는 맞춤경로당 관리를 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위기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일본의 금융자산에 보면 약 1,400조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60% 이상이 노인들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로리다 세라소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노인들로 인해서 그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 멀리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전부터 강릉은 문화?예향의 도시고 소비도시였습니다.
산업시설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살기 좋은 고장이기 때문에 효를 실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양 내지는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그 세라소타 도시는 제약회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서 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해서, 경로복지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차등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도에서 차등지원의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신대로 아파트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거니까요.
경로당별로 서로 불이익이 안 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수고하셨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유현민위원님이 아마 행감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경로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여성가족과장 김옥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4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545쪽, 여성 긴급피난처가 있죠?
여성쉼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호기간이 3일 이내가 원칙이잖습니까?
그런데 연장하면 7일까지도 가능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박경자 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강릉은 다른 시?군에는 없는 쉼터공간이 있습니다.
쉼터와 연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기관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게 동인병원 내에 해바라기센터도 있습니다.
거기도 활용할 수 있고, 다음 긴급피난처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숙식이 안 될 경우 다른 숙식장소를 제공해서 있다가 다시 재입소도 가능하시고요.
그건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최근 장기적으로 몇 개월까지, 이게 딱 규정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명칭대로 긴급피난처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을 빨리 대처해 주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안별로 연계를 기관별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여기를 조사해 보면서 그래도 참으로 다행스럽게 피난처가 있고 쉼터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긴급피난처를 찾게 되는 모든 여성이라든가 아동에 대해서 좀더 폭이 넓고, 또 이분들이 정신적인 치료가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심신이 고달파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치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우리 관내에 상담소가 상당히 질 높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면 아여연대라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실무사례협의회까지 수시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서?심신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좀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월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생활고라든가 인간과의 인간관계들이 피폐해져 있는데 이런 분들이 두 번 다시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39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현황이 있는데 좀 있으면 교체감사가 시작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이제 할 겁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교체감사를 할 때 감사 시기는 시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도에서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어디가 될지는 내려오지 않고요.
시?군도 어디가 될지 모르고요.
실시한다는 공문이 내려오면 강릉시에 10개소, 15개소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돌려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교체감사 대상자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지정해서 도에다 보고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항시 보고 추출을 하죠.
그리고 보통 보면 매회 10개소에서 15개소 정도는 매년마다 합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강릉에 169개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받은 감사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 5월 현재까지 받았는데요.
교체감사에 보면 3년간 자료만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에 딱 2개소만, 나머지 8개는 일반 어린이집 감사를 받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이것 같은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2011년도부터 쭉 이어져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개소가 공공어린이집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지정하자마자 감사를 갈 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나누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박경자 위원  강릉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17개가 있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작년 말 현재는 16개가 있었고요.
박경자 위원  어쨌든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이 본 위원에는 17개소로 자료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강릉시 관내에는 17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박경자 위원  그런데 교체감사 수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공교롭게도 공공형 어린이집이 단 두 곳밖에 감사를 안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하의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비할 바 없을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동 현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감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그건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건의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단체를 보조금 감사할 때 1억 이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더 많이 하고 관리?감독을 더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공공형 어린이집보다 일반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가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본 위원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자체에서 점검하는 것은 총 개소수에 대해서, 원래는 1년에 한번 이상은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도를 하라는 의미에서 지도부서도 만들어주셔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모든지 해야 되는 사안으로 알고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 교체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진하는 부서에서 “공공형이 많으니까 여기 감사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연차별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된, 처음 지정된 부분부터 감사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체감사라는 말은 시와 시가 바뀌어서 감사를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박경자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나가는 감사는 1년에 어린이집 169개소를 다 다닐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1년에 몇 군데를 감사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저희 시?군 교체감사까지 해서 다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84개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했다고 보고, 자체적으로는 한 40% 정도 점검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물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평이 되었을 것이고 또 일반 어린이집도 나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게 되어야 것이고, 앞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도비도 있을 것이고 국비도 있을 것이고 시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체감사 및 자체감사 하신 거, 2013년, 2014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535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기관 보조금 지원금 집행 정산내역에 2012, 2013, 2014년도를 보면서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2014년도에 한 430억 정도 집행을 했네요.
이 중에서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91억을 169개소에 집행을 했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332억을 169개소에다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 중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릉원주대학에다 위탁을 했죠?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보건소에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169개소가 영유아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급식을 관리하는 부분들을 보면 128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1개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걸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41개소는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에 관한 부분들은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냉장고부터 열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신선한 재료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처럼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 169개소 어린이집이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 좋은데 41개소가 안 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한다거나 이분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같은 영역 안에서 아이들이 좀더 건강하게 급?간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8개소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일단 535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구강보건사업하고 밑에 구강보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아동 말고 다른 데 지원하려고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아동들 건강검진을 할 때 보통 보면 한두 군데만 정해놓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동건강검진 예방접종을 말씀하신건가요?
최익순 위원  보면 지역아동구강보건사업에 1,000만원이 서 있고 구강보건 프로그램 드림스타트에 1,000만원이 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이건 충지라든가 사전 예방도 하고 1차, 2차 해서 치료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왜 따로 따로 구분을 하는지, 한군데로 묶어서 일을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묶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들도 보기 좋게,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고요.
539쪽 봐주세요.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169개소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최익순 위원  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법인단체는 국가나 시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많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최익순 위원  그리고 민간, 가정, 부모협동 등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단체까지는 사실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25조에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받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민간, 가정 이쪽에 더 많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는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숫자는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사회복지법인 단체까지는 보통 재산을 국가에 기부한 사항이고 민간, 가정 같은 경우 사적인 재산으로 생각해서, 그리고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개?보수비라든가 이런 상황들은…….
최익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일 민간하고 가정에 대한 영유아담당하는 이분들이 워낙 어려워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큰 걱정거리가 되죠.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도비로 운영하는 데는 많은 지원을 받지만, 지금 현재 개인재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개인재산이든 아니든 간에 강릉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데는 지원을 당연히 안 해 주죠.
본 위원의 생각은 강릉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강릉시 자체가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마인드를 바꾸셔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증?개축 지원이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되고 시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이나 이런 부분은 시비만을 투여해야 하는 부분이고, 민간이나 가정, 부모협동 이런 부분도 보육료 지원은 다 되고요.
증?개축 부분만 안 되는…….
최익순 위원  국장님!
내가 다 조사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시비로 지원을 좀 해 주셔야지…….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육시설 수가 정원을 많이 충족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최익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법인?단체 등에, 만일 인원이 3인 기준 모자라면 보육료 이런 부분들을 몇 % 지원합니까?
80% 지원하죠?
그리고 민간, 가정 이런 데에서 3인 기준을 못 맞추면 보육료 얼마 지원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1인 교사비만 줍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가 모자라기 때문에 3인 기준을 못 맞추는 민간하고 가정이 많아요.
그러면 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법인?단체는 80% 지원을 받고 여기에서는 3인 기준을 못 맞추면 1인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맞추면 민간하고 가정은 파산해야지요.
이걸 왜 운영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개선한다는 얘기만 하시면 저도 아무 말씀 안 드려요.
제가 이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다른 동료 위원들처럼 심하게 공부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만 말을 더 하게끔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전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익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하고 가정에 증?개축,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지금까지는 안 했고요.
교사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법인?단체들은 국가에서 국고보조로 와서 매년마다 1개소든 2개소든 다 해 드리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위원님, 이건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이런 문제도 있고, 민간이 보육시설을 계속 수급조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야지 무조건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본다고 하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개인시설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처음서부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감사대상을 어디에서 만들어요?
만일 교체감사를 한다면 169개소에 대상을 어떻게 정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전반적인 게 전산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전산을 위에서 딱 보면 이런 집에는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어디 시설을 점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그런 판단을, 시설 규모나 교사의 구성 이런 걸 보고 도에서 어디어디를 가겠다고 저희한테 미리 공지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 됐을 때 공지를 하지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못하거든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이 교체 감사자료를 받았잖아요.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교체감사는 저희가 어디어디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어디어디를 하겠다고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데를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익순 위원  그렇게 가면 10년 동안 한 번도 교체감사를 안 받는 데도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교체감사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최익순 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라 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당신들이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최익순 위원  이것은 강릉에 있는 대학에…….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강릉원주대학이 지정되어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3개 대학에 있는 여대생들에 한해서 선발해서, 보통 어떤 교육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분들의 직업 상담도 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최익순 위원  보니까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1,473명 정도 되네요?
예산은 5,000만원 정도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최익순 위원  하여튼 ,국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에서 건물 지어놓고 시에서 사업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0세에서 5세, 학교 들어가기 전의 보육문제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강릉시청 옆에 직장어린이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젊은 세대들이 강릉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강릉시가 2010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올해로 끝나게 되는데요.
내년부터 계속 지정되어서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저희들이 재지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과 관련해서 콘셉트가 여성친화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건 언제 결정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저희가 8월에 신청을 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결정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빠르면 올해 12월, 그렇지 않으면 내년 2월 안에 됩니다.
강희문 위원  2010년에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강릉시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시 재지정되어서 강릉에 계신 여성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시 건물을 임대해서 입주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강희문 위원  다문화가족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고 앞으로도 정말 좋은 장소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서 다문화가족한테 희망을 줬다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가족과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계가 없어졌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건강가정부서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다른 부계와 합쳐진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강희문 위원  혹시라도 합쳐짐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증대되어서 다문화가족한테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건 없나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소홀함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신경 써서 소홀이 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남문센터 이전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를 다 해서 내부적인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다 했고요.
그리고 추경에 세워주신 금액도 감사하지만 직접 위원님들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셔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요, 53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정원 100인 이상일 경우 간호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죠?
강릉시 같은 경우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간호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2014년도 조사할 때는 한두 군데는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거 조치를 했습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어려울 것입니다.
강릉시 직장어린이집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해서, 여성근로자 200명인가 하면 직장어린이집 만들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유현민 위원  강릉시는 늦었지만 이제 하고 있는데, 페널티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관리 못하고 있는 강릉대나 원주대학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왜 못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거기는 사실상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 다른 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다녀야 할 나이가 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유현민 위원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지켜서, 우리 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전세자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53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적극 지원센터 기능보강 해서 2억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런데 5,000만원 짜리가 두 개 있고 2억인데 자금보조를 전세자금으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기능보강비로 세워져서 전세자금으로…….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런데 533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스카이아동센터, 그다음에 534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봄빛아동센터 해서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전세자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전세자금이 자본보조로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전세권설정해서…….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런데 전세권설정이 자본보조로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러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에 550페이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시면 등산로 먼지털이(에어건) 설치, 이게 여성친화도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여성친화도시 내용 중에는 살기 좋다는 표현을 저희들이 쓰는데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친화라고 생각해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런데 여성친화도시하고 콘셉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콘셉트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좀 전에 박경자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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