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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9월 16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지역경제과, 기업육성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녹지공원사업단, 해양수산과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직제순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9월 24일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들께서는 정면을 향해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지영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16일 강릉부시장 김지영
○위원장 김남형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먼저 해당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업무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각 과장님들의 개별적인 인사소개를 한 후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경제진흥국장 김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진흥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형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경제진흥과장 전규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1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형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자료 뽑느냐 고생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개별사안에 대해서 감사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해서 답변요구를 드리니까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제진흥국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경제진흥국이 10년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기억하세요.
배석하신 분 중에 기억나신 분 계세요?
제1국으로 해서 경제진흥국이 만들어진 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1국으로 된 것은 2007년…….
최선근 위원  오래 됐는데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오는데 국장님이 몇 번째 국장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12번째 정도…….
최선근 위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근무하셨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 부서에서 과장님으로도 오래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국장님이 생각하는 경제란 무엇인지,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흥이 붙어서 경제진흥이 무엇을 뜻하는지, 경제진흥국에서 하고 있는 목표, 비전이 뭔지, 추진 전략은 어떤 것인지, 그로 인한 확신과 가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생각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쉽게 말해서 돈인데 돈 플러스 소득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국가경제도 있지만 지역경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 경제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강릉시 산업구조 자체는 관광산업이 주를 70% 이루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30%인데 그중에 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산업을 진흥시킴으로서, 경제를 진흥시킴으로서 지역경제의 규모를 키우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두는 올림픽인데 올림픽도 잘 치뤄야 되겠지만 올림픽 이후에 대비한 산업구조 개선하고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함으로서 차후에 후손들에게 좋은 산업기반을 물려줌으로서 살 수 있는 강릉, 머물 수 있는 강릉을 물러줄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확신이나 가치부분을 추가로 더 설명할부분이 없어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주력 성장동력 산업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릉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광산업인데 앞으로는 동력산업은 뭐냐 하면 첫째로 신소재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바이오, IT 세 가지인데 요즘 추가해서 비철금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산업하고 나머지 향토산업, 주로 해양에 따른 향토산업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육성시킴으로서 지역의 경제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집중해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의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느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바탕 기본이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계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 뚜렷한 통계자료가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각 해당 국의 부서에서 전적으로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갖고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GDP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제하고 현재의 경제를 비교할 수도 없고 미래의  경제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GDP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라든지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착수해서 앞으로 통계를 남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GDP라든지 기타 경제통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행히 국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간파를 하고 계시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믿고,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통계수치가 나와야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고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강릉시내에 청년실업률이 얼마서 되는지, 가계 부채율이 얼마나 되는지, 중앙시장이 만날, 재래시장이 영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있는지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증가하는지 또 떨어지는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강릉시내 부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자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몇몇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분을 통계를 갖고 앞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아쉬움 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몇 가지 분야라도 선정해서 통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끝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분야에서 거기에 따른 정책사업만 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자체 내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경제는 국가경제고 지방경제는 지방경제에 맞게끔 거기에 따른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를 만든 후에 거기에 따른 자체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답변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예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직원들의 노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 재래시장이 엄청나게 시설투자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시설투자, 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경영화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은 안 됐다고 하지만 특히나 중앙 성남시장은 사람이 밀려서가는 그런 정도로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 시설현대화사업이 없었다면 굉장히 황폐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상돈 위원  사실상 중앙시장 쪽에는 평상시에도 사람이 붐비는 건 맞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나 이런데 쇼핑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 자료를 받아보니 시 자체적으로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관기관에도 이런 상품권이 활용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많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만 시 직원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가 기관단체나 사기업 이런 곳도 확산해서 실제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이 자료는 시 자체 읍?면?동, 사업소만 자료를 했습니다만 다른 유관기관에도 이런 게 운영된 사례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공기관, 국가기관 말고 사기업체도 한 사례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상공회의소라든지 협조문서를 보냈는데 많이 확장은 덜된 것 같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런 자료를 본 위원한테, 공공기관, 시청 말고 제출해 주시고, 기왕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 전체가 호응하고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품권이 시효가 몇 년이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시효는 없습니다.
한상돈 위원  상표권이 시효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한대로 10년, 20년 있다가 써도 됩니까?
상표법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상품권이라는 것이 10년, 20년 있다가 쓰는 게 아니고, 나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지나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지나도 사용을 한다는 게, 일단 상품권을 시에서 구입하잖아요?
직원들이 구입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3년이라면 3년이 지났다고 그러면 정산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건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한상돈 위원  시에서 구입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분실했을 때, 그러면 은행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은행 잡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시에서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곳에서 와서…….
한상돈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시에서 구입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구입하면 어디든 구입할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에…….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시에서 단체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곳에서 직접 사는 겁니다.
한상돈 위원  아니, 시에서 복지시설에 위문할 때 구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시효가 지났을 때 분실이나 훼손했을 때 그 돈이 은행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걸 연구 안 해 봤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분실까지는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한상돈 위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에서 구입한 돈은 은행돈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시금고, 농협이나 신한은행은 금고계약이 되어 있지만 그 돈은 자체적으로 망실 되어서 못 찾아간 사람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깊이 연구를 못했는데 같이 연구해서 많든 적든 간에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즉 말해서 잊고 못 찾아가는 것을 정산 받아서, 마을금고 이런 곳은 안 되더라도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같이 연구해서 단 얼마라도 시 예산이 금고나 이런 곳에 잡수입으로 잡히는 것보다도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금고의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산하는 제도를 시금고 계약이라든지 할 때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길 바라고,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 예산은 낭비가 안 되겠지만 금고나 은행권의 수입을 늘려주는, 찾아가지 않았으니까 은행돈은 아니잖아요?
그걸 연구해서 다음에 같이 환수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LNG 공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LNG가 2013년 12월에 강릉시에 도입되었고 가스요금은 공공제로서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요금결정에 있어서 강원도가 결정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행정은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까 2013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결과와 관련해서 강릉시가 2014년 강릉시 도시가스요금이 책정될 때 의견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던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김복자 위원  2013년 11월 8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심도 있는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강원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이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한 2012년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연속성으로 볼 때 당시에도 강릉시 행정뿐만 아니라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대표 주민들, 영동지역 입주자대표들이 강원도에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한 바도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런 시민들의 노력과 행정의 노력이 없었다면 기존의 강원도가 제시한 기본안에서 훨씬 더 인하되는 그런 결과는 얻어내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4년 8월 13일 강원도에도 2015년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강릉시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올해 말입니까?
올해는 LNG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공급률이 적기 때문에 너무 많다 그렇게 저희들이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문서자료를, 공문 사본을 2014년까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의 공문사본을 요청했는데 공문 자료가 온 게 없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없고, 다만 2013년 12월 자료만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이 됐고, 그래서 당시 결정된 게 강릉, 동해, 삼척 이쪽 지역의 도시가스소매요금이 5.87% 인상됐습니다.
맞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반면에 다른 지역, 강원도의 원주지역은 1.6% 인하됐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김복자 위원  인하요인을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구수나 실제 사용하려고 하는 세대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요인으로 지역의 지원조례를 살펴봤는데 원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에 있어서, 지금은 어려운 부분이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강릉시의 입장에서 요금사업자가 더 투자하고 인하하는 요금을 바라지만 그것이 대단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원주지역은 사업자의 투자비 일부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원도에 확인한 결과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인하요인으로 작용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으로 인하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강릉시는 신청세대에 있어서만 지원 공급하는 조례로 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도시가스요금은 관심이 필요하고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급인하에 대한 강릉시의 전략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동의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인하 방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 보실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장기적으로 5년 동안 장기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가스 구성 요금 체계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원재료가격하고 공급비용하고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원재료가격이라고 그러면 인수기지에서 오는 생산하고 도시가스 이게 원재료가격이 되고, 공급비용에 대해서 5.9% 인상됐는데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데 실제로 강릉시가 1루베 당 1,233.73을 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1.03% 인상된 이런 격입니다.
그렇게 되면 757원 정도 인상되는데 사실상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동해, 삼척, 강릉, 속초, 양양까지 전부 다 한 권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나름대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저희들도, 강릉시도 문제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도 공급 비율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분들이 플러스마이너스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100m 이내 50가구를 자기들이 마지노선으로 잡습니다.
100m 이내에 50가구가 있을 때는 사업자가 부담해서 시설을 해 주고 그 이외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정도가 되면 동계올림픽 때문에 유천지구에도 전부 다 공급배관이 깔려있거든요.
그런 곳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 위원  도시가스요금은 해마다 가격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영동지역 전체 5개의 시가 같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마다 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현하지 않으면 내년의 가격결정에도 시간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시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사회적기업이 18개, 마을기업이 6개 총 2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사회적기업이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강원도에서 강원도형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2년이 지나면, 대신 매년 그분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나면 사회적기업인증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으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3년 관리해서 5년 동안 이분들이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사회적기업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지원하는 분야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개발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올해도 목표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8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충족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실사를 나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공 참여에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박건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너지관리공단에도 지정을 받은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관내에 몇 군데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두 군데가 강릉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박건영 위원  태양광이 한 군데, 태양열이 두 군데, 지열이 한 군데, 4개 업체가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급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본다면 지역 업체에 맡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 하는데 현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지열을 하는 분들이, 에너지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본인 부담을 얼마해라’에너지관리공단에 이분들이 직접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업체를 알선해 주고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해는 하는데 시 차원에서는 뭔가 그분들한테 계몽을 하고 지역 업체가 해서 AS가 발생됐을 때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한테 전국 각지에서 난립해 있는 업체들이 영업사원들을 동원해서 감언이설로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AS 관계가 미흡하고 또 비싼 돈을 들여서 투자한 사업들이 거의 고철덩어리가 되듯이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차기년도부터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시스템자체로 인해서, 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번에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하소연을 해서 그분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AS관계도 조만간 협회가 구성될 겁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컨터롤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고철덩어리가 되어서 AS가 안 되고, 어떤 것은 소송도 걸린 것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사전에 소스를 줘서 우리도 현장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지역 업체들과 원활한 소통을 해서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관련 질문인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지역 업체에서는 외지처럼 비즈니스 차원에서 홍보도 안하고 오는 것만 사업을 하거든요.
박건영 위원  집행부에서 모두 모아서 세미나를 갖든지, 몇 개 업체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열었으면 좋겠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수억원을 들여서 지원사업을 많이 했는데 관내 여러 곳을 보급했으나 우수한 보수전문업체가, 강원도에 강릉밖에 없어요.
강원도 전체에 보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원 시설들이 고장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태양열이 제일 고장이 많이 나는데 이 사람들은 AS를 바라는 심정이고, 새로 보수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연결도 해서 설계하는 대상 가구도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이분들이 직접 AS를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투자비에 비해서는 보수는 미미합니다.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는 상당히 우수한 업체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치가 되지 않고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면 막대한 예산 낭비입니다.
지원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도 안 되는 부분이고, 시에서는 어떻게 돈을 투자 해줄 부분은 아니고, 실태 파악만 해서 어떤 업체가 있으니까, 사실 그게 알선이 아닙니다.
잘하자고 하는 취지지, 알선으로 돈을 먹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부담을 갖지 말고 원활하게 연결을 해 줘서 장비들을 복원시켜서 정상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회관 같은 곳에 실태 파악을 한 예가 있더라고요.
잘하신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복구시켜서 저탄소녹색 시범도시에 걸맞은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지원사업을 폭넓게 해서 여기 보면 그린홈이나 그린빌리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린홈은 각 가정에 주택해 주는 거고, 빌리지는 마을에 해 주는 건데 그런 거 외에 관광지에 보면 숙박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지원해 줘서, 요즘 관광경기도 안 좋은데 전기세도 아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일반건축물에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본인부담이 있으니까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제도를 열어놓고 하는 거하고 제도를 닫아놓는 건 다르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도에서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앞서 가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게끔 실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위원장 김남형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외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21쪽에 보면 공사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전체 발주가 39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25건입니다.
늘 보면 어느 부서든 간에 수의계약이 꼭 도마에 오르곤 합니다.
경제진흥국에서 수의계약 중에서 특정업체가 5건을 계약했는데 5건을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자세하게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은 금액이 맞아야 되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술 노하우가 있습니다.
재료도 그쪽에서 사용했던 재료 이러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 안 주니까 그 재료를 보유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어느 과를 막론하고 거의 보면 한쪽 업체에 치중된다고 그러면 그건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경제진흥국에서 많은 공사를 발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내에 같은 면허를 갖고 있고, 같은 업종을 한다고 그러면 고루 맞게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수의계약이 나왔을 때는 특정업체가 몰아주기하지 말고 분산시켜서 다수의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문서가 떨어졌습니다.
수의계약은 반드시 돌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렇고 앞으로는 그렇게 명심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25건 중에서 5개 업체가 했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특혜가 되는 거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리든지 해서 다른 업체로부터 원성이 나오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입주한 사람은, 우리는 경제진흥과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위해 줘야 되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에는 중소기업제품도 사용해 줘야 되고 공장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편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2015년부터는 개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자료에 보면 5개 위원회에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몇 쪽이죠?
김복자 위원  24쪽…….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복자 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현황에서 빠졌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죄송합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은 강릉시 행정 전반의 위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살펴봤는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2012년 1월에 구성이 되어서 2014년 8월까지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맞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김복자 위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사회적기업, 오늘 사업보고회도 있었지만 사회적기업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강원도도 육성 지원조례를 갖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심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그건 아니고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조율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있었고, 사회적기업을 하는 건 강원도 주관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3~4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육성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앞으로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서도 보면 올림픽 유산도시 창출을 위한 강릉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오지 않아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큰 테마를 갖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면 그래도 위원회의 위원들과 같이 지역의 의견들을 나누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원회를 활용하고 그런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적극적으로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데요.
위원회가 있죠.
그 중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이게 설치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됐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최선근 위원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여기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거의 다 이분들은 공모에 의해서 하거든요.
아까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절차를,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가급적이 아니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재정지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조례 제10조에 보면 재정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정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차가…….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재정지원은 쉽게 말해서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9 대 1 이렇게…….
최선근 위원  무슨 돈이든 간에 국민의 세금인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제10조에 의해서 위원회심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하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15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출된 게 있어요?
경상입니까?
자본보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자본보조입니다.
최선근 위원  19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0개소에 5억1,800만원, 사업개발비 11개에 4억2,500만원, 시설비 3개소에 4,900만원 이거할 때 조례에 의해서 심의 안하고 그냥 준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사회적기업에서 사업프로젝트 갖고 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근 위원  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안 했느냐는 거죠?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었어요?
무용지물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무조건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선근 위원  한 해 동안 지원된 돈이 얼마 10억이 넘잖아요?
업체 수만 해도 30개 업체가 되어가고 그런데 지원하는 것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결정했을 텐데 위원회 한번 개최를 안하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위원회보다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과거에는 그랬는데 2015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2012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이 위원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선정하고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선근 위원  편의주의로 때에 따라서는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고, 때에 따라서는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고, 때에 따라서는 법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임의대로 해석하지 말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죠.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 선택이 안 된 기업이나 개인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해당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시인하셨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심사공고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고 강원도심의위원회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사업계획이 제출됐을 때 합리적인 사업이냐 이런 것을 위원회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최선근 위원  위원장님이 중재를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도에서 다 결정했다고 그러면 강릉시 존재가 필요가 없는데 뭐 하러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사회적기업은…….
최선근 위원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구멍가게라도 그렇지 도에서 다 결정하면 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뭐 하러 해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강원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공모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20개 신청했다고 그러면 10개 정도는 선정하는 것을 심의…….
최선근 위원  지방자치제라는 게 뭡니까?
종속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위원장 김남형  국장님,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 못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조례에 따르지 않고 집행해 놓고 무슨 핑계가 많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검토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위원장이 적절하게 중재해 주셨으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앞으로는 만들어져 있는 조례 잘 준수해서 행정의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조영화  전략산업과장 조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감사 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형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융자사업을 위한 기금이 9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융자사업 대출 실적에 1996년에 사업 조성된 이후로 점점 감소를 한단 말이죠.
2007년 이후로는 대출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약 9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조영화  주민융자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96년부터 2000년 동안 5개년에 걸쳐는 9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 현재까지 약 172명에 6억8,000만원 가량을 융자해서 회수는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융자사업에 대한 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이 까다롭고 융자한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실제적으로 활용이 적어서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죠?
○전략산업육성과장 조영화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조례에 보면 1996년 최초 조성을 해서 500만원 한도로 되어 있죠?
500만원 한도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1996년하고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0만원 갖고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이율도 연 3%이고 그 당시에 이율 3%라고 그러면 굉장히 저리이기 때문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율문제도 그렇고 융자액의 상환선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정한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복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릉과학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려는 목표도 강릉시가 주요하게 설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된 기업 중에서 매각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도산을 하거나 그런 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육성과장 조영화  벤처공장은 입주심사를 해서 한꺼번에 졸업하고 비었다 찼다가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유치는 산업용지에서 하는 게 기업유치가 되겠는데 휴?폐업한 업체는 한일과학산업하고 위드원, 동부솔라가 있습니다.
현재 지오에서도 노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김복자 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릉시가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차후에 좀더 요청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처음에 기업유치를 할 때 행정에서는 제안한 기업유치에 대한 이점들로 기업들이 오게 되는데 그 이점이 토지 매입 가격이나 이런 이점을 갖고 나중에 매각하거나 이런 시점에서 순수하게 매각되는지 그런 부분의 검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 드리면 과학산업단지 산업용지 내에 기업유치 현황과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도산, 매각, 폐업된 업체리스트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전략산업과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전략산업육성과장 조영화  여성으로 따로 하는 건 없고 전반적으로 강릉시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유치를 저희들이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그건 경제진흥과에서 인센티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금 융자라든지 0.5% 지원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발전단지 (주)에코파워에 대해서 시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에코파워가 너무 불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강릉시에서 전략산업과 소관이니까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추진상황을 행정사무감사하고 동떨어집니다만 지역주민들과 소통문제도 그렇고 사업추진 상황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의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틀림없이 챙겨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소외됨이 없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가 아니고 경제진흥과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현황하고 강릉시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한 관련 자료 일체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침, 지역공동체 일자리 종합지침 이상 네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신 과학산업단지 유치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지가 미분양된 게 28필지죠?
1단계 20필지하고 2단계 8필지…….
○전략산업육성과장 조영화  24필지가 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 사이에 4필지가 분양됐네요?
좋고, 2단계는 공사가 완료 안 됐지 않습니까?
미리 정비된 곳에서 분양을 한데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1단계공사는 끝난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미분양 66.8%, 아까 66.8% 분양됐다고 그랬어요?
○전략산업육성과장 조영화  2단계까지 포함된…….
한상돈 위원  아직까지 미분양된 게 30% 이상되는 것 같은데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아무리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조건이 다른 곳보다 좋으면 분양이 잘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올림픽 관계해서 분양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전략산업육성과장 조영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많이 안 좋고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때문에 기업유치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강릉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올림픽 개최 전에 분양이 되어야지 올림픽이 지나면 분양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 전에 나머지를 다 분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조영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기업유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24일에 기업유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구성원들은 어떤 인적 자원이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2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시의원님은 김기영의원님하고, 김남형 위원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관계자들, 대학교수들…….
박건영 위원  구성 목적이 기업유치 관련 주요 정책심의, 유치기업 관련 각종 지원책 심의, 유치기업 적정성 및 지원금액 심의 등인데 2008년에 구성하고 현재까지 위원회가 2회밖에 안 열렸는데 그동안 강릉시에 기업유치가 없었는지…….
○전략산업육성과장 조영화  있었는데 지금 자료는 2013년 자료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두 번을 했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기업유치에 대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본 자료에는 활발하게 운영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시너지 효과로 강릉시 제2의 탄생을 꿈꿔야 되는데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업유치에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철금속소재 부품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옥계지역에 마그네슘생산단지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해서 포스코 측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비철금속소재분야 제조를 위해서는 유해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요?
○전략산업육성과장 조영화  소재부품생태계 조성사업은 보통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메가프로젝트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심사를 받고 이래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올라갔고 도에서 나노사업과 관련해서 미래부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비가 3,200억 짜리 공사입니다.
시?도비 합쳐서 600 정도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시험이라든지 소재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생산까지 전체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문제라든지 철저히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런 프로젝트로 가고…….
박건영 위원  옥계지역에 비철단지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생각해 볼 때는 본 위원도 걱정이 앞서나,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기 때문에 어떤 강릉시가 발전하는데 대해서 산업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가 기점으로 해서 사업 시행 중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 강릉시민들이 모두 바라는 바입니다.
조속한 유치와 단지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조영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마치기 전에 김복자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기업유치 현황 등 자료요구와 경제진흥과 소관 국장님, 최선근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현황 등 네 가지를 자료요구 했습니다.
빨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해서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5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농업정책과장 이종학입니다.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지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3년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형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각종 축제하고 운영 지원하는 게 자본보조 나갑니까?
경상보조로 나갑니까?
63쪽…….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농촌에 체험마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는 경상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민간위탁사업하는 데는 뭘로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나가는 것도 있고…….
최선근 위원  강릉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정산 보고 다 받고 실사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정산보고를 하고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거에는 현금 지출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카드지출 하도록 자꾸 유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해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카드지출하고 현금지출하고, 정산보고 받으면, 2013년도니까 보고를 다 받았을 텐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카드로 해서 집행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나가는 사업은 예산하고 주민 자부담으로 해서 대부분 현금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 이것도 강릉시 보조금 관련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대부분 보조금 계통으로 나가는 것은 최소한 간이계산서나 카드로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농협지부에 많이 하기 때문에 정산을 받는 것으로…….
최선근 위원  농협중앙회에 나가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도 받으면 그냥 지출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문서를 다 갖고…….
최선근 위원  축제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축제 같은 것도 영수증 붙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단체로 나갑니까?
개인으로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단체로…….
최선근 위원  단체면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쓰도록 해 줘야 될 텐데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앞으로는…….
최선근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위원장 김남형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카드로 지출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카드로 지출을 안 하나요?
○농업정책담당 신재흥  카드로 할 수 있는 건 카드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병행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카드로 안 한다고 하니까 최선근위원님께서…….
최선근 위원  국장님이 똑바로 답변하셔야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천면에 위치한 모래내행복센터 2층 위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에 모래내행복센터 운영법인인 사단법인 참 좋은 사람들과 아동청소년사업으로 지역에 방과후 돌봄사업을 하겠다고 강릉시에 제안한 부분이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예.
김복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인에서 강릉시 여성가족과에서 모래내 지역 아동센터 설치 신고를 접수한 게 7월 3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농업정책과와 여성가족과 아동계장님과 법인의 대표가 만나서 위탁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아동센터로 설치신고가 7월 16일에 강릉여성가족과에 접수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7월 16일에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7월 24일에 농업정책과에서 이 계약을 파기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예.
김복자 위원  공문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7월 11일에 위탁협약서가 계약됐고 8월 21일 한 달 후에 위탁협약해지에 대한 부분을 수탁자에게 보냈는데 해지사유를 봤습니다.
농업 관련 권역에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해지사유를 설명했고 해지근거가 협약내용 제9조 2항3호에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갑’에게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 이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문으로 보면 이 내용을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해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김복자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행복센터는 당초 활용되지 않아서 사천면추진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유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협약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유치한다고 해서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천면 지역농업인들이 지역아동센터보다는 농업 쪽으로 큰 틀로 가야 되겠다는 민원이 있었고 건물은 실제 강릉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다가 지역아동센터를 유치해서 시설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추진하다가 해약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기 전에 해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농정과에서 사천, 연곡, 주문진 그쪽에 큰 틀로 농업과 관계된 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해지를 하게 됐던 겁니다.
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그런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한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현재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을 맡으면서 또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2개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지를 하고 앞으로 거기다가 농업과 관련된 큰 틀에서 재검토하기 위해서 해약했던 부분입니다.
김복자 위원  협약의 주체는 ‘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법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예.
김복자 위원  협약서 내용에 보면 ‘갑’‘을’뿐만 아니라 ‘병’이라고 해서 사천면 모래내행복센터운영위원장이 함께 협약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천면 지역의 농업인들이 의견이라고 한다면, 모래내행복센터의 운영이, 원활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서 지역에서 아동센터도 필요하지만 그런 의견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의문점이 들거든요?
뭔가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사용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대부분 구정면의 오독떼기전수회관과 마찬가지로 건물사용이 되지 않고 결국은 전기료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죠.
마을지역주민들이 부녀회든 감자적도 뭐도 팔고 그래서 전기세를 내기 위한 운영비를 만드는데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협약서에도 보면 계약을 행정에서 해지를 할 때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저희가 하시고자 하는 분하고 미리 협의한 것은 없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라든지 그 계획에 대해서 찾아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보다 더 큰 틀로 가서 농업인들한테 실제적으로 혜택이 가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른 곳에서 한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법인이고 그것도 강릉시 여성가족과와 협의했고, 마찬가지로 농업인들의 의견도, 농업정책과도 강릉시의 행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상호 다른 의견으로 한 쪽만 진행하고 다른 입장에서 해지하고 이런 입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예.
김복자 위원  더군다나 협약해지 제1항에 보면 '갑' 또는 '을'이 위탁협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협약에 대한 해지조항을 농업정책과에서 지키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강릉시민이 누구나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주 사업추진 배경은 농업인들, 농촌체험관광과 같은 그런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이 유치됐다가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외됐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잘 활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전기료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검토가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취지는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주가 되다보니까 그런 틀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이고 저희 실무진과 검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전에 활용되지 않을 때 그 마을과 행정이 합의를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장기간 사용이 안 되고 뭔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가 중간 과정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방치되다보니까 아동센터라는 것도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로 나온 거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일단 협의해야 하는 계약해지의 의무에서 행정이 그것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농촌개발을 위해서 어떤 농업정책에 맞는 그런 활용성을 갖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인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로컬푸드직매장으로 관리하고 강릉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민간에서 제안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행정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내용이 마을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거기에 맡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이 좀더 면밀히 살펴주시길 요구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 공문을 받은 '을'과 '병'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충분하게 계약당사자와 이해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60쪽에 농산물저온수송차량 지원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요?
4,280만원짜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신선한 농산물을 수송하기 위한 냉동탑차입니다.
김기영 위원  뒤쪽에 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은 안 보이거든요?
어디다가 지원을 했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강릉원예농협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기영 위원  원예농협에 이런 거까지 지원해 줘야 될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이렇게 생각하면 농협 같은 곳도 영리가 있는데 지원해 주느냐 하지만 원예농협은 강릉의 원예에 종사하는 분들과 큰 틀로 같이 가기 때문에 농업인 개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차량이 얼마짜리입니까?
100% 지원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50% 보조입니다.
김기영 위원  차량은 8,560만원짜리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총 사업비가 1억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4,280만원이고 원예농협에서 자부담한 게 6,420만원입니다.
김기영 위원  우리가 40%를 보조해 준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예, 3.5t짜리 2대를…….
김기영 위원  1대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2대입니다.
김기영 위원  원예농협에 신선한 농산물, 의도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원예농협에 특혜입니까?
농업생산자단체도 아니고 원예농협이면 어떤 경우로 봐서 보조를 해주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시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원예농협뿐만 아니라 강릉농협에도 쌀과 관련된 사업 같은, 농협에서 부담하고 행정에서 부담해서 농업인들한테 고루 영향이 갈 수 있도록 하는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도 아는데 농협이 시설할 때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아는데 이런 차량운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조대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집행이 된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하는데, 100평짜리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6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650만원 갖고 100평짜리 하우스를 못 짓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기준이 100평을 짓는데 650만원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단 얼마라도 지원해 주면 실제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은 갈 겁니다.
실제 농업인들이 짓는다고 그러면 700~8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50% 보조해 줘도, 우리는 육묘하우스는 시비를 1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750씩 지원해 주고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침이 650만원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 부담, 도비 부담이 있어서…….
김기영 위원  육묘하우스는 도비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도비가 있는 것도 있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비가 있어서 도에서 어떤 평균단가를 책정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도에서 영동지방, 강릉처럼 이런 날씨의 특수성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하나지어도 영서지역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고 금액이 많이 산정되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비를 조금 더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바꿔 보실 필요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서지방하고 영동지방하고는 눈 관계로 해서 사업비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율을 감안해서 시비부담을 늘리도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비가 15% 시비가 35%이고 자부담 50%라고 그러면 도비가 15%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시비를 10%라도 더 늘려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농업정책의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도 있고 벼육묘하우스도 그렇고 각종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을 잘 살펴서 굉장히 농민들이 어렵거든요.
FTA는 협약체결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만날 FTA는 체결하면서 실제적으로 최고 피해자인 농축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굉장히 피해가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너무 미약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농업정책을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까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행복센터가 농림지역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예.
한상돈 위원  도시계획을 변경하려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농림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오는 게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건축물 용도가 교육시설, 체험시설로 되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유치는 가능합니다.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농민들이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하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집을 지어놓고 농민들이 필요하게 이용을 못하거든요?
용도가 안 맞아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지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용이하죠?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예.
한상돈 위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겨울에 폭설이 와서 비닐하우스가 넘어진 게 몇 개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그건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상돈 위원  폭설로 인한 피해로 지장이 없도록 보조나 이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옛날에 설치할 때도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고 융자 내서 설치했는데 아마 융자금도 다 못 갚은 실정입니다.
특히 이런 사업이 나오면 피해를 입는 농가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위로금은 이미 지급됐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농식품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됐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되어 있지 않는데 명시이월도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3건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2건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그 밑에 백합종구전문생산단지 조성 11억 사고이월된 부분이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예산이 전년도 연도폐쇄기 직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국비가 포함되어서 동절기 동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김복자 위원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과장님 교육중인 관계로 가축방역담당님이 대신해서 주요 현황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가축방역담당 김을기입니다.
과장님이 장기교육을 가신 바람에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형  가축방역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교육 가고 안 계시는데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0쪽을 봅시다.
용역발주현황 밀원수 조림 용역입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111만2,000원…….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이걸 측량하고 나무를 베고 그렇게 하는 용역설계비입니다.
최선근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 아닙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그렇습니다.
111만2,000원…….
최선근 위원  사업비 2,200만원 밑에 화훼작업하느라 한 것 같은데, 560만원 들어가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올해 또 심었습니다.
위에 건 작년에…….
최선근 위원  작년에 예정지 정리작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용역과 관계없는 겁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밑에 건 올해, 그렇죠.
위에 거는…….
최선근 위원  조림하기 위한 측량하고 정리작업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용역비입니다.
최선근 위원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2013년에 밀원수 심기해서 어느 정도 시유지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측량하고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그 내용입니다.
최선근 위원  화훼작업하는 건 아니죠?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용역비가 110만원이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설계비 정도인데 강릉시 산림과에서 이 정도도 못합니까?
산림과에서 이 정도도 못하면 산림과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이건 자체 내 자원 활용을 한 게 아니라 뭔가 사업자한테 비용 지급하는 수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측량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내용을 확인했잖아요?
측량비는 인정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산림과 직원들이 그 정도 설계도 못합니까?
그리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사천면 노동리…….
최선근 위원  면적이 얼마입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전체 7㏊ 정도입니다.
최선근 위원  수종은 뭡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아카시아나무입니다.
최선근 위원  아카시아나무 정도 할 거면 용역을 안 해도 어지간한 사람은 내용을 다 압니다.
벌 키우는 사람은 어떤 나무를 심어야지 밀원수가 제일 좋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걸 용역비로 계상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얼마 있으면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2년이나 3년 정도면…….
최선근 위원  몇 년생을 조림했어요?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2년 정도…….
최선근 위원  2년 정도 심어서 2~3년 정도면 밀원수로서 가치가 있어요?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2~3년 지나면 어느 정도 개화가 되는데 아주 만화…….
최선근 위원  2~3년 후에 기대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50%, 6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50~60% 된다는 얘기가 총 수치가 얼마인데…….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100으로 하면 50~60%…….
최선근 위원  이 면적에 비용 2,200만원 들여서 심어서 조림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느냐는 겁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총…….
최선근 위원  담당은 아니죠?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담당은 제가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담당은 어느 분입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축산담당이 어제 부로 명퇴신청해서 제가…….
최선근 위원  말문이 막히네요.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조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 결재는 안 했겠네요?
2013년도 거니까, 이 정도면 전결사항이겠네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과장님 전결사항이죠.
최선근 위원  한번쯤 뒤돌아봅시다.
측량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걸 뭘 심어서 밀원수로 적당하냐, 면적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걸 결정하는데 산림과 직원 놔두고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 행정이네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그런 부분은 산림과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근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왕 밀원수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면적을 해서 해야지 아카시아나무 2년생 사업비 2,500만원 들여서 조림해서 얼마나 기대가 있을지 진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금년도 식재 또 했네요?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금년에는 얼마 했어요?
조림을…….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2.5㏊ 또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카시아 했습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거기도 용역비 또 있어요?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아닙니다.
거기는 용역 별도로 안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른 곳에 했을 거 아닙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작년에 그걸 했으니까 올해 화훼작업도 하고 했으니까 올해는 심기만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위치가…….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그 장소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 정도로 확인하고 나중에 담당 부서의 직원들 보고 확인하고 과연 얼마의 효과가 있으며 기대치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비선호부위에 대해서 가공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가공시설 지원해 준적이 있죠?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제가 알기로는 사천면에 지원한 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것도 계장님이 잘 모르겠네요?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자세한 내용은, 업체하고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은 모르시고요?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제가 그때 가봤는데…….
최선근 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당시에 과연 얼마나 필요하냐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퇴직하신 모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산농가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지역사회의 아이들 급식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본 위원도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산업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제가 알기로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것도 3년치 정도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고 축산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전부 같은 맥락이 되는데 사무감사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경제가 뭐냐, 이 부분이거든요?
축산과 뿐만 아니라 경제진흥국 소관 부서를 보면 상당히 지원하는 게 많아요.
자본보조부터 경상보조 많은데 지원하는 게 아까 보고서 설명하신 거를 보니까 어디 뭐해 줬다, 뭐해 줬다, 해 줬다는 거밖에 없습니다.
해 주고 나니까 왜 해 줘야 되느냐는 부분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해 주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는 계속해 줘야 되겠더라, 아니면 이건 필요 없더라 이런 수치가 하나도 없어요.
밀원수를 이렇게 해서 했더니까 뭐가 필요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양돈농가 뭐 해줬다, 해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자본이라는 게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계속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더 투자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빨리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물이 없고 분명히 정산보고서는 다 받을 겁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아직까지는 생산되지 않으니까 만개가 되면…….
최선근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침출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늦게 요구해서 아직 안 왔는데 검사 해본 결과치는 나왔죠?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나왔습니다.
최선근 위원  문제없습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문제가 되어서 지하수가 오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됩니다만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지만 농가들 어려운데, 농업인들 다 어렵지만 해 주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를 해서 과연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됐는지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만들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답변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신경 쓰십시오.
과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계장님도 아닌데 축산과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고 산림과도 계속 그런 게 나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내년부터는 수치화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용역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하도록…….
최선근 위원  조사를 한 후에 충분히 이분들이 자립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더 이상 지원하지 마시고 자립이 안 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편중되어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철저히 분석을 해서 통계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필요한 예산도 소요되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교육도 받아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예.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도 안 계신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제 강동 지역에서 민원이 접수됐다고 그랬죠?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예.
김기영 위원  오래 전부터 접수되어야 될 민원이 어제 접수된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축산의 악취는 어떻게 현재 대책이 없죠?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모전지역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톱밥을 말려서 퇴비화하는 방법 자체가 냄새가 나는 그걸 순환시스템이나 정화방류시스템으로 하면 냄새가 덜 나는데 그 방식을 바꾸고 인식을 재고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투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들도 하루에 바꿀 수 없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참 어렵죠.
김기영 위원  haccp인증 3개소 컨설팅지원 했고, 보조가 몇 %죠?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1개소 컨설팅지원에 560만원이…….
김기영 위원  근데 haccp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비용도 지원받고 haccp까지 받은 축사들이 haccp을 어디서 해 주길래 그 정도를 갖고 haccp인증을 해 줘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haccp인증이라고 그러면 정말 방바닥처럼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고사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13년도 액비저장조 몇 t 했습니까?
담당이 없으니까 질문 자체가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데, 800t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8,33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86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보조액은 8,330만원이 맞죠?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집행액이 8,210만원입니다.
그러면 12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8,330만원을 품의해서 우리가 집행할 때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집행된 실제액입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해서 받는 자료에는 8,330으로 표기를 했어요.
자료는 같아야지 이 자료는 8,210만원이고 이 자료는 8,330만원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집행됐으면 집행내역이 같아야죠?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예.
김기영 위원  아까 환경개선사업 쪽하고 악취제거 사업에 3년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악취저감 시설 및 장비 보유 내역을 살펴보면 액비저장조 만들어서 냄새 안 나게 하려고 환경개선사업 지원하고 다 좋은데 퇴비살포기를 지원하고 스키로더를 지원하고 이게 악취저감하고 환경개선 사업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퇴비살포기는 축산농가 개인한테 살포기를 주면 그 사람들은 퇴비살포기로 뭐 합니까?
퇴비 갖고 자기 논밭에 뿌리는 건데 그건 악취저감이나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조해 준다고 볼 수 없고, 이건 일반인들은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스키로더도 1대에 2,000만원 지원해서 해 주고, 이 사람들 스키로더로 뭐합니까?
자기 집에 축산분뇨 처리해요?
액비저장조 보조비율이 몇 %입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70 대 30…….
김기영 위원  보조가 70%죠?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예.
김기영 위원  보조 70% 해 주니까 액비저장조를 자부담 30%를 거의 부담을 안 하고 이 70% 갖고 마치려고 하니까 올바른 시설이 안 나온단 겁니다.
이게 자본보조입니까?
경상보조입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자본보조입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정산은 다 하시겠지만 30%를 보조하면 본인이 행사를 하니까 사업 주체를 해당 부서에서는 정산만 잘하면 되는데 관리감독을 좀 하셔서 시설이 제대로 되는지, 사업비가 제대로 투자가 되어서 되는지, 액비저장조라고 해서 제일 상단부를 오픈 시켜 놓으면 냄새 나가라는 얘기죠.
폭설에 지붕이 무너져서 잘못된 것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비가 오나 뭐가 오나 그대로 들어가게 만드는 경우, 축산과에서 2013년도에 환경개선사업하고 악취저감 이 부분에 대해서 약 15억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 주면서도 악취 부분에 있어서 축사환경개선사업, 산업건설위원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양돈시설에 견학 가보셔야 됩니다.
이만한 돈을 들이고 축사환경개선사업을 한 게 얼마만큼인지 미안하지만 축사 안은 커녕 마당 안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문진 교항단지고 강동이고 민원이 빗발치듯 일어나는 겁니다.
해도 너무 해요.
이 정도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면 적어도 축산농가도 여기에 맞춰서 물론 농촌지역에 옛날로 얘기하면 가축들을 기를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대단위 사육을 할 정도면 지역주민들한테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준다’는 책임 있는 의식을 갖고 방역이나, 자체 방역이든 환경개선이든 악취저감이든 노력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방비로 해서, 진짜 축산과 직원들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님들 파리가 사람 공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무서울 정도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도 효과는 10%도 없어요.
이렇게 갖다 무슨 그 집에 스키로더 같은 그 비싼 스키로더 사주고 퇴비살포기나 사주고, 이게 근본적으로 악취저감이나 환경개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게 돈은 돈대로 들이고 민원은 민원대로 빗발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에 비해서 축산농가에서 너무 안일하게 지원하는 것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축산과에서도 악취저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발 벗고 조사하고 전국에 악취 안 나는데 찾아다니고 있어요.
경기도 용인에 가니까 한군데 찾았데요.
냄새 안 나게 하더랍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했었죠.
사천 과학산업단지에 이런 중소기업회사가 있더라, 그 회사가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각종 노력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악취를 잡을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돌아가면서 본인들의 재산만 늘려주는 겁니다.
퇴비살포기가 몇 대입니까?
액비살포 장비, 스키로더, 고액분리기, 퇴비살포기 이게 무슨 악취를 저감시키는 방법이고 환경개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더 한 가지 액비살포차량 있죠?
올해 주문진 양돈단지인가요?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작년에…….
김기영 위원  작년에 교항영농종합법인, 강동도 해 줬죠?
작년은 아니고…….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올해…….
김기영 위원  이 사람들이 액비를 갖고 살포를 하면 액비살포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살포비용 지원해 줍니다.
김기영 위원  시에서요?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국비가 내려옵니다.
김기영 위원  시비 붙여서 해 줍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예.
김기영 위원  영농종합법인은 차도 사줘, 액비 뿌리는데 돈 줘, 액비 치워줘, 이 사람들은 앉아서 사업을 하네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액비를, 일반농가에서는 액비를 뿌려달라고 그러면 제대로 안 뿌려주는데, 왜 그런지 돈을 안 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럴 일도 아닌데, 분명한 것은 액비가 완전발효가 된 상태에 뿌려야 됩니다.
발효가 덜된 것을 뿌리니까 뿌리는 순간 또 온 동네가 악취로 진동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무작정 앉아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제발 지원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더운 여름에도 창문도 한번 열어놓지 못하고 사는 지역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강릉시 축산과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죠?
다시 부활했으면 축산인들도 마찬가지고 강릉시 축산과도 같이 노력해서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런 축산농가가 되고 그런 축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축장시설 연곡에서 하다가 안하고 있죠?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도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죠?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도축장이 옛날에 있다가 없어져서 아쉬움이 많은데, 필요합니다.
한상돈 위원  그걸 국장님 계실 때 재추진할 수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업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곡 쪽에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한상돈 위원  기존에 허가가 났었죠?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재정 문제 때문에…….
한상돈 위원  어쨌든 다른 지역에 새롭게 간다기보다도 거기에 일단 허가가 났고 주민과 협의가 됐던 사항이니까 국장님 계실 때 추진해서 축산농가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대관령 넘어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신경 써서 계실 때 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항상 우리 산림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남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다섯 개 팀 담당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형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산림 업무에 주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최근 크고 작은 산지전용허가를 총 351건 중 완료가 233건이고 미완료가 118건에 달합니다.
이중 토사채취 객토용으로 11건이 허가났는데 지역 특성상 고랭지 객토용으로 7건에 64%가 집중되어 있죠.
물론 우량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객토를 해야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당 농가를 상대로 해서 객토를 장려하는 것도 시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랭지 토지 채취 이후에 복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 2차 피해방지에 주력해야 하는데 사실 지난 14년도에 들어서 3건이 이미 준공이 된지 약 3개월이 됐는데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받고 현장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되어서 오늘 아침에 계장님으로부터 피해조치 현황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허가를 내주는 것은 토사채취, 객토용으로 내주는 것은 내줘야 되겠지만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올 여름처럼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까지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가 무슨 2차 피해가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사전에 점검이 필요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사전에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안 했더라면 더 큰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앞으로는 허가를 내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중점적으로 점검되어야 된다, 허가 내준 후에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저희들이 토사채취허가 후에, 인허가를 한 후에 여름철, 특히 태풍이라든지 폭우 시에 이런 허가부지가 폭우에 휩쓸려서 2차 피해가 우려될 때는 저희들이 원인자에게 그런 피해방지시설을 하도록 통보는 하고 사전에 폭우가 내리기 전에 해당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현장출장 시켜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까지, 이미 복구 완료되면 복구비 예치를 하죠?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예치금으로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원인자가 목적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복구를 실행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인자가 복구를 못할 경우에는 예치된 보증금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대신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구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5년간 복구비를 예치하죠?
○산림과장 김진팔  복구비…….
배용주 위원  예치기간이…….
○산림과장 김진팔  면적에 따라서 차등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평균 5년 정도가 되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배용주 위원  그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복구비 예치비를 갖고 다 복구했다 그러면 쓰고 난 복구비는 허가자한테 저걸 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원인자가 스스로 자력복구를 했을 경우에는 예치한 보증금을 돌려드리고 하자를 우려해서 하자보증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불법행위 단속을 보면 거의 검찰에 송치했지 않습니까?
검찰송치를 했는데, 강릉시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그 결과는 통보가 안 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결과가 검찰에서 거의 통보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끔 통보가 오는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에 문의를 해서 문서를 받아보는 경우가 있지만 통보는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불법행위로 단속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건을 했다 50건에 대해서 건건마다 예를 들어 벌금이다, 기소다, 구속이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담당자가 검찰에 가서, 관련 부서에 가서 내역을 요청하면 그 내역을 줍니다.
관련 공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결과를 의뢰하면 받아볼 수 있나요?
○산림과장 김진팔  사건에 대한…….
배용주 위원  사건에 대해서…….
○산림과장 김진팔  확인해서 통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검찰에 송치되어서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본 위원한테 문서로 보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피해로 인해서 어떤 농가라든지 농작물, 도로, 하천 여러 가지로 인한 사실상 적은 인원으로 많은 면적을 다 돌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태풍이라든지 장마철이 지나면 필히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해서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사발주 현황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김기영 위원  보름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름 만에 온 자료가 엉터리자료를 줬어요?
○산림과장 김진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면목이 없습니다.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헷갈리네요?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계약방법이 수의1인 견적, 계약방식이 자체 수기도 있고, 수의2인 이상 견적 자체전자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고, 입찰도 있고 이걸 뭘 어떻게 해서, 하나씩 질문할 게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한 계약방법 수의1인 견적에서 계약방식은 자체수기가 있고 자체전자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자체라는 전자입찰방식은 시 관내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띄워서…….
김기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요?
수의1인 견적이라고 그러면 계약방법이 수의1인 견적, 수의계약인데 한 사람이 견적서를 낸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김기영 위원  수의1인 견적에서 자체수기가 있고 자체전자가 있단 말이죠?
이건 뭘 뜻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진팔  이건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어느 분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있습니다.
보호계에서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는데…….
김기영 위원  보호계장님 몰라요?
○산림과장 김진팔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계약관리부서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김기영 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그렇게 표기를 하고 오늘 준 자료에 의하면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수의타법, 입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단 말이죠.
제한경쟁도 있고, 수의공개도 있고, 계약방법이 몇 가지인지 이게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의1인 견적에 자체수기, 자체전자, 수인2인 이상 견적도 있고 자체전자, 제한경쟁 자체전자 이렇게 여러 가지 헷갈리게 해 놓고 또 오늘 준 자료를 보니까 이걸 뭘 맞추지 못하겠어요.
수의타법, 제한경쟁, 수의공개, 입찰 몇 가지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 오늘 전해 드린 그 내역서가 이호조에서 출력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할 겁니다.
먼저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었던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영 위원  먼저 받은 자료에 의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계약방법에 이렇게 수의1인 견적, 2인 이상 견적 이런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준 자료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짜리 수의계약은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산림조합에서 계약하는 계약방법은 수의타법이라는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수의타법이라는 전문용어는 일단 계약관리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수의공개라는 건 뭡니까?
○위원장 김남형  계장님들 중에 알고 있는 분 없습니까?
한상돈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잠깐만요.
김기영 위원  지금 한 위원님이 설명할 게 아니라…….
○위원장 김남형  아시는 분 없으세요?
○산림보호담당 전제용  산림보호담당 전제용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공사발주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전문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  전문용어라고 하신다면 회사마다 조목조목하면 어떻게 계약했는지 아세요.
산림조합만 먼저 얘기할 게요?
산림조합이 전부 수의타법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전제용  산림조합법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양면성이죠.
수의계약 안할 수도 있죠?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죠?
할 수 있다고 했지,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산림과장 김진팔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 조항입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3년 동안 강릉시 산림조합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장 산림과에서 공사금액이 가장 높은 금액만 수의타법을 적용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산림조합과 했다는 거죠.
이 금액이 3년 동안 강릉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금액이 30억이 넘어요?
이게 강릉산림조합한테 이렇게 수의타법을 적용해서 이러한 금액을 수의계약을 줘야 될만한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산림조합은 과거부터 산림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공사부분이라든지 산림관리 분야에 걸쳐서 산림조합은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줄 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그렇게 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오랫동안 산림조합하고의 관행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노하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 받아서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산림조합이 전문가가 공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이런 업체처럼 오히려 임업업체보다도 시공능력은 더 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산림조합의 업무를 관여해 본적이 있어서 아는데…….
○산림과장 김진팔  분야마다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이 녹색숲길 조성, 소나무 재해 저감, 산사태 복구, 사방댐 설치, 등산로 정비 각 분야마다 산림조합에 1억 이상 가는 공사를 안 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나 간벌사업에 있어서 그 산림조합의 노하우가 있어서 특정 분야를 예를 들어서 미뤄줬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각종 분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종 분야에 전문분야가 있는 게 아니고 총 분야를 망론하고 전부 준 겁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이 9,600만원이 제한경쟁도 있어요.
수의타법만 적용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기술직을 보유하고 있는 임업전문회사에서도 너무 특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금액만 넘어가면 전부 입찰입니다.
물론 분야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분들도 수의계약한 것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입찰, 제한경쟁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유독 산림조합만 어마어마한, 나머지 임업전문회사들, 전기 이런 것은 특정분야라서 빼고 산림 전문임업회사에 몇 가지 회사를 조사해 보니까 그 회사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업량이, 근데 유독 산림조합만 그러니까 강릉시 산림조합이 산림과만 쳐다보고 산다고 그래요.
강릉시 산림조합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강릉시 산림과에서 공사를 주지 않으면 강릉시 산림조합은 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 임업회사들도 이 부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분야별로 노하우가 있어서 임업회사보다 더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부분을 해 주는 건 타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종류별로, 전부 다, 골고루 다해 주는 건, 결국은 사방댐 보십시오.
하도급 주잖아요?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결국은 돌아서 다시 이런 전문토목회사에 이런 쪽으로, 서류상이 아닌 하도급 아닌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임업전문회사에서 다 알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그러고 각종 여러 군데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내년부터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임업전문회사들 쪽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 우리보다 한수 위니까 산림조합이 하는 게 맞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온다면 잡음이 안 생기겠죠.
그러나 종류별로 골고루 무자비하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내년도부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공무원이 안 계시니까 이 부분은 명쾌하게 답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기왕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가 있고, 산지전용협의가 있고, 산지전용신고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허가, 협의, 신고 차이가 뭡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산지전용허가라고 그러면 산지관리법상에 규정된 내용대로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허가가 되는 거고, 협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한다고 했을 때 건축은 어느 일정 규모 이하는 시 본청에서 안하고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이 산림과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협의나 허가나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고라고 그러면 허가사항보다도 좀더 경미한 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산지전용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일정 규모 이하 또 산림의 형태가 경사면이 허가일 경우에는 25도 미만, 신고일 경우에는 30도 미만 이래서 신고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탄력 있게 법을 적용하고, 허가일 경우에는 좀더 강화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 5년치 자료를 검토 해본 결과 산지전용신고 관상수 재배를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신고를 하면 되죠?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관상수재배하기 위해서 신고했는데 복구기간은 몇 년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복구기관은 목적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관상수재배를 해서 5년 동안 관상수재배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산지를 복구해야 되지만 과거 2012년 8월 20일 이전에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전용신고로 갈음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산지가 너무 훼손이 많다고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관상수 재배를 위한 산지전용신고 이전에 사전에 산림경영계획을 별도로 인가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5년 동안 허가, 협의가 아닌 산지전용신고로 인해서 관상수, 특용작물재배를 하겠다고 해서 신고가 되어서 산림이 없어진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산림과장 김진팔  5년간 통계를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매년 상당 면적이 산림이 없어지고 있는데…….
김기영 위원  작년 한해는 얼마인지 아세요?
○산림과장 김진팔  지난해 전체 약 24㏊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2013년도 한해만요?
전용신고에 의해서, 아니면 전체 허가, 협의 다 합쳐서…….
○산림과장 김진팔  허가, 협의가 24㏊이고 산지전용신고 건수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일단은 신고 자체가 허가와 달리 신고기간이 끝났다고 그러면 바로 산지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산림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허가가 났을 때는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물을 짓게 되면 지목이 대지로 돌아갈 것이고 아니면 공장을 짓게 되면…….
김기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림을, 좋은 우량소나무를 없애고 개드릅 심는다, 구지뽕나무를 심겠다, 뭘 하겠다고 해서 2010년 한해만 기가 막히게 1건 제외하고는 전부 전용신고를 마쳤어요.
25건에 32만9,000㎡입니다.
한해, 지금 여기에 사업목적대로 현지에 가서 다 관상수 특용작물 다 재배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확인은 했지만 사실 목적사업대로 제대로 추진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복구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미복구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미복구된 것은 복구기간이…….
김기영 위원  복구기간이 되지 않은 복구 미도래는 놔두고, 복구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 미복구된 산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대집행한 것은 있고요?
행정대집행한 것은 강릉시에서 보증보험에 청구해서 비용 갖고 복구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복구비도 실제 시에서, 산림과에서 복구를 해 보니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죠?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은 저희들이 인허가할 당시에 ㏊당 기준에 의해서 복구비를 예치하는데 거의 부족하지는 않지만 조금 착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경사가 심하다든지 특정공법이 들어갈 때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대표적으로 성산 산북리 산 190번지에 있는 9,789㎡짜리 아시죠?
복구대집행,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복구기간인데 복구가 안 되니까 복구대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산림과장 김진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9,789㎡이면 적은 면적은 아닌데 복구집행을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구 실행은 하지 않고…….
김기영 위원  복구대집행을 한 것으로 표기했고, 설계 중에 복구대집행 중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복구대집행 중, 한 것은 말고 구정면 제비리 산 122-2번지 4,591㎡ 2010년 6월 1일부터 13년 5월 30일까지인데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복구대집행 중으로 자료 제출하셨어요?
복구대집행한 것은 집행한 것으로 표시해서 주셨고 대집행 중인 것은 대집행 중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일일이 다 얘기하고 가다 보면 시간 끝날 때 해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여기 필요한 보충되는 자료나 답변은 제가 추후에 과장님한테 관계 공무원이 오면 관련 부서, 계약부서나 여기 담당했던 부서 책임자하고 과장님하고 앉아서 자료를 가져오셔서 저한테 납득이 갈 정도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형  녹지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강릉시 전체 가로수 업무에서부터 조경업무까지 다 담당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7,540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745만7,000㎡, 한 2,800필지가 됩니다.
거의 다 도시자연공원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최선근 위원  담당 과장님 대책은 뭡니까?
2020년까지 다 정리해야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20년 안 된 곳에서 특수계획용역이 안 되면 일몰제로 해제를 해 줘야 됩니다.
최선근 위원  그랬을 때 강릉시의 도시공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 담당과장님은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내년에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수립하는 용역비가 8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2020년까지 유보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이 있지 않고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최선근 위원  강릉시로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사유지는 연차적으로 보상비 확보해서…….
최선근 위원  매년 2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용지보상해 주는 그 외에는 특별하게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용지보상을 하는데 보상순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원 제기순입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민원 접수되는 순으로 보상을 주고, 올해 접수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이 서면 사전에 그분들하고 조율해서 ‘감정가로 보상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런 절차를…….
최선근 위원  미불용지처럼 보상해 주는 것처럼 접수순으로 하는지…….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접수순으로…….
최선근 위원  2억 갖고 잘못하면 한 사람도 제대로 못 하겠네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렇습니다.
금년에 2년 세워서 한 필지 다 못 주고 2억만 주고 8,000만원 내년에 주는 것으로…….
최선근 위원  강릉시 재정이 어렵지만 개인사유지 부분이니까 개인재산하고 관계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하기 좋겠네요.
과장님은 녹지직이 아니니까,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금년도에 강릉시 전체 가로수 수종변경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많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조성하는 사업비는 많아요?
자꾸 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녹지관리담당 이해균  저희 강릉시에서 가로수뿐만 아니라 녹지대 조경사업지 이런 게 우리가 하는 것도 매년 증가할 뿐더러 타 기관인 LH나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이런 곳에서 조성을 하면 기부채납 내지는 인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만 해도 당장, 유천택지만 해도 당장 인수받아야 되는 게 9개소에 5만5,000㎡ 정도가 됩니다.
관리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고 관리비와 인건비는 상승하는데 관리비는 거의 동결 상태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관리, 직영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전환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직영관리에서 도급관리로 전환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최선근 위원  직영하고 도급하고 장단점은 비교해 봤을 거고 그건 조금 있다가 얘기하기로 하고, 자체 내에서 타 기관에서 아니면 타 부서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전환하는 식이죠.
관리부서가 바뀌는데 시청 자체 내에서만도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가로수를 식재 후에 관리전환이 안 된 부분이 아직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년에 성덕동 일부하고 제비리 쪽에 관리전환이 됐는지, 수종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 파악을 안 했어요?
○녹지관리담당 이해균  관리전환이 안 된 곳은 정확한 수치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치 정도는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것도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유휴지 녹화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작년부터 상당히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많은 유휴지를 꽃모종부터 시작해서 꽃나무를 많이 식재했는데 식재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앞에서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데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녹지관리담당 이해균  먼저 말씀드렸듯이 사업물량은, 관리대상은 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최선근 위원  본 위원 얘기는 타 기관이나 타 부서에서 안 넘어온 것은 그렇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것만이라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녹지관리담당 이해균  그걸 본청에서 다 직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내년 체계를 바꿔서 읍?면?동 소규모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관리를 위탁하고 관리비는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하고,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직영하고 그 외에 한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 도급관리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자면 21개 읍?면?동인데 본청에서 계장님 얘기대로 다 관리가 힘든데 22개 읍?면?동에 재배정으로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청에서 특단의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읍?면?동에 뿌려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자면 거기에는 당연히 예산이 뒤따라 가줘야 되는데 각 읍?면?동에 갖고 있는 숙원사업비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고, 아무리 못해도 1년에 두세 번은 제초작업을 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될  텐데 우리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녹지관리담당 이해균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동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작성해서 공문시행 할 예정이며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최선근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답변할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자꾸 공원만 만들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차라리 유휴지를 마을사람들이 콩이라도 심어먹게 놔두면 깨끗해요.
그걸 못하게 하고 전부 글자 그대로, 나온 대로 녹화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를 안하면 하나마나가 아닙니까?
○녹지관리담당 이해균  저희 부서도 가장 애로사항이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하는 것보다도 기존 조성된 것을 잘 관리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냥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감사장이라고 해서 바로 넘어가려고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예산의 몇 배가 있어야 됩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아까 담당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도 올라가고 각종 병해충 농약값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의 유지관리비는 거의 동결되는 상태다 보니까 시 재정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사업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도로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가 거의 임기응변밖에 안 됩니다.
최선근 위원  조성을 해 놓고 사후관리에는, 예산배정에도 인색하고 관리도 인색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미안하지만 계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직영관리해도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관리하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사업단의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읍?면?동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담당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녹지관리담당 이해균  세우는 중입니다.
최선근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녹지관리담당 이해균  이제는 시기적으로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지금 광역시 이상 정도에는 위탁관리 들어간 지 됐습니다.
5~6년 이상 됐습니다.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나 인식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면은 있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위탁관리를 검토해 보는데 적어도 위탁관리한다고 그러면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부분은 피하고 그래도 일정 수준의 전문분야가 되는 부분을 위탁관리를 하는 게 1차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단순분야 제초작업은 강릉시내 사회봉사단체가 많으니까 그런 곳에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분야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녹지관리담당 이해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방법, 작업의 난이도, 기술성 이런 것을 분별해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직영하는 거,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중이라고 그러는데 언제 나옵니까?
○녹지관리담당 이해균  10월이면 나옵니다.
최선근 위원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강릉시만큼은 가로수 수종 선택에 있어서 어느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체계적인 가로수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관리담당 이해균  수종선택은 좀더 의견 참여폭을 확대해서 수렴하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선근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 중심으로 양쪽 산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도로의 가로수를 소나무로 심어요.
그런 것은 피하고 강릉시 전체적으로 봐서 일정구간은 어떤 수종, 일정 구간은 어떤 구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관리담당 이해균  앞으로 조성 방향도 부분적으로 섹터화 해서 특성화를 부여하고 예를 들어서 교동은 이팝나무로 간다, 성덕동은 대왕참나무 간다 이렇게 특성화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위원장님, 용역결과 나오면 산업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받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예.
최선근 위원  됐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회산로에 가로수를 바꿨는데 회산로가 생긴지 얼마나 됐죠?
얼마 안 될 텐데 약…….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10년 가까이 됩니다.
물류화물단지로 시작됐으니까, 그 당시에 심을 때 산림과가 녹지계에 있을 때 협의 없이 건설과에서 임의로 산수유를 심었습니다.
크지 못하고 말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여정교까지 전체 명품거리라고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남형 위원장, 김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상돈 위원  국장님한테 건의 아닌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회산로가 생긴지 10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를 산수유 235조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산수유 165조를 해서 가로수를 바꿨는데 실국간 협의가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5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매주 한번씩 간부회의 할 때 도로나 시설부서에 맡기지 말고 가로수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5억이라는 예산이 또 안 들어가도 되고, 관리를 또 계속해야 되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요즘에는 실과에서 계획단계에서…….
한상돈 위원  잠깐만,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시장님도 소통소통 하는데 이런 게 소통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래서 요즘에는 계획단계부터,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실과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명심해서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지원도로 할 때 건설과에서 사업하면서 거기에서부터 가로수 문제가 나와서 시작됐습니다.
잘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129쪽에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복지공간 조성사업 이 사업이 어디에 조성하는 거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심곡 가다 봉화마을에 복지시설입니다.
이건 녹색자금이라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공모해서 1억4,000을 전액 국비를 쓰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거기에 투자한 사항입니다.
김복자 위원  변경사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복지시설의 이용자 편의 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유를 볼 때 어떻게 보면 1억4,000이라는 큰 사업인데 뭔가 시설의 이용자들, 그곳에 사는 실제 거주자들의 환경을 충분히 사전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건 아니고 전체 녹색기금, 국비를 받아서 투자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잔액을 전액 국비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거기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 겁니다.
장애자, 노약자들 이런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변경사유가 그렇게 보여져서 질의를 드렸고, 하나 더 설계변경된 사업이 당초 한 가지 더 있는데 임영로 전선지중화 사업 조경 식재한 부분이 있죠.
임당동 성당에서 교동사거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임당동 전선지중화하면서 조경 식재한 것이 2013년 10월 14일에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건 건설과 예산에서 한전이 일부 50% 부담하고 시가 50% 부담해서 지중한 사업을 작년부터 해 오던 것을 올해 거기에 녹지축을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조경식재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10% 이상 설계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여기 거리는 얼마되지 않는데, 조경식재, 나무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단가나 이런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이 금액이, 1,900만원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1,100만원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는데 정말이 이 거리가 긴 거리로 보여지지 않는데 예산이 그런 것에 비해서 많이 쓰여지지 않았나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업계획서와 설계변경 계획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상돈위원님께서 주문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도로시설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계약방식, 예산 범위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나 가로수로서 적정한 수종 이런 것은 감안을 안 하고 임의대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해 왔어요.
수차례에 걸쳐서 지휘부하고 얘기를 하고 사업부서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시행이 잘 안 되더니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나서 현재 원영석 국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원영석 국장님 얘기가 이제는 도로시설공사를 할 때는 100%  가로수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약속이 지켜지는 건지…….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김복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녹지축을 만드는 것을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업이 끝난 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전체 과목 예산입니다.
최선근 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게 안 되면 그 책임은 단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데크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해변 데크를 언제 설치했는지 아십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2008년 했습니다.
박건영 위원  최근에 2회에 걸쳐서 보수를 했는데 목재가 부식되기 시작했어요?
보수를 하고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앞으로 보수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들어가야 됩니다.
1년에 한번씩 오일도 발라줘야 되고, 그 당시에는 초기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변에는 앵글 같은 것이 부식이 빨리 되는데 앵글로 했더라고요.
올해도 일부를 제거하고 목재로 했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대안이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부식이 되는 자재를 쓸 수도 없고, 이 방식으로 계속 가면…….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앵글을 안하고 서울대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해서 목재로, 우선 단단한 나무 여러 가지 비교 검토해서 자문을 구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봤습니다.
박건영 위원  자재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고 미관이나 촉감에 대해서 목재를 따라올 자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개선을 하고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예.
박건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덕공원사업이 13년 2월, 14년 12월까지 총 사업비가 19억에 금년 11월에 완공이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번 가보니까 공정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올 가을에 비가 자주 왔고, 요즘 서두르는 준비가 길었습니다.
진입로 자체가 없어서 진입로부터 먼저 하고 주차장 먼저한 상태입니다.
큰 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올 가을에는 비가 자주 오는 관계로 지연됐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약 2달여 남았는데 그 시간을 엄수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설계서를 볼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릴 테니까 주시겠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예
박건영 위원  그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목원 관련해서 거기에 입장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연간 18만 정도가 됩니다.
최선근 위원  답보상태입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거의 비슷합니다.
최선근 위원  주로 입장객이…….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평일에는 유치원이 많이 오고 주말에는 노년층이 많이 옵니다.
최선근 위원  평일에서 유치원학생들이 현장학습 쪽으로…….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주말에는 일반인들이, 본 위원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어린학생들이 온다고 그러면 수목원의 관람부분도 있겠지만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테마형으로 만들어서 주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 하면 유량이 많잖아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갈수기 때는 많지 않고, 갈수기 때는 거의 없고, 평소 때 어느 정도되면 아이들이 물에서 즐겨 놀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숲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동화에 나오는 그런 테마를 이용해서 그런 코스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 주면 좀더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숲 해설가 두 분이 계십니다.
국비를 받아서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유치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해 주고 놀이시설이라든지 꽃 종류, 꽃의 향기라든지 벌, 곤충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물론 수목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건 맞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추가로 해서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런 테마에 맞게끔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이건 작년에 준공됐습니다만 앞으로 20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진행형으로 가야 됩니다.
보완도 하고 보충될 건 투자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선근 위원  동물모양의 조형물도 만들어 주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한두 개 해 놨습니다.
최선근 위원  생각되는 선녀와 나무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야기꺼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면 아이들 학습에 도움이 되고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기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TTP제작을 하죠?
작년에 2,400개 정도 제작을 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연안정비사업으로…….
배용주 위원  TTP제작을 할 때 어떤 위치와 관계되어서 인근에 TTP제작을 하나요?
일정한 장소에서 만들어서 운반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통상적으로 사업현장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작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제작을 하면 운반거리가 짧아서 사업비도 절감하기 때문에 인근에서 주로 합니다만 최근에 바닷가 쪽에 제작장 부지가 없어서 외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TTP제작을 하자면 시멘트 타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몇 백 개씩, 몇 천 개씩 제작하다 보니까 주변 일대는 제작하고 나면 시멘트물입니다.
환경오염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래서 제작장을 할 때는 바닥에 미리 부직포 같은 것을 바닥에, 시멘트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깔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TTP제작할 때 특히 물론 연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양의 제작을 해야 되겠지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하고 난 마무리, 수질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리 을 옮겨서 하다보니까 사방에 제작한 자리마다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점 앞으로는 반영해 주시고, 이건 해양수산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봄철 같은 경우에 보면 낚시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참 치어가 크는 거 남정바리라고 그러죠.
도미 종류인데 20cm, 15cm 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한가득 잡아갑니다.
단속하는 건 해양수산과에서 관할 소관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단속대상이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이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단속하는 건 한번도 못 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낚시꾼들이 포획하는 종류들은 유어행위로 보기 때문에 일반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용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유어행위에 대해서는 특정한 제한행위가 있지 않으면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왜냐 하면 그렇게 낚시철마다 치어를, 한참 크는 치어를 몇 백 마리씩 잡아가는데 그런 곳에 해양수산과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잡지 말자’ 지금은 기르는 어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모 방파제 같은 곳에 가면 크는 거 15cm, 20cm 되는 것을 몇 백 마리씩 포획해서 가니까 어족이 고갈되고 그런 고기들이 커서 자연부화를 해서 자원이 풍부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린 것을 다 잡으니까, 그걸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적발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단속대상은 사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고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계도하는 방법을 예를 들면 ‘어린고기를 잡지 말자’는 계도문으로 게첨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50쪽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해서 시에서 패소를 했는데 고발을 시에서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해양수산과에서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졌으면 감사원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감사원에서는 검토한 내용이 이쪽 승화 썬크루즈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자료가 일부분 허위로 보인다, 허위로 보이는 서류를 냄으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하라고 감사지적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그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서류가 위조가 됐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한상돈 위원  감사원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인데 고발해서 질 정도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건 제가…….
한상돈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감사원에서 했을 때 수감은 썬크루즈에서 받았겠지만 해양수산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감사수감은 저희들이 했고,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던 서류를 근거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판단은 저희들한테 제출된 서류가 사업자가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판단해서 고발조치토록해서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자 측에서 거기에 맞춘 증빙자료를, 제출했던 서류가 만약에 한 장이라면 거기에 맞는, 대응되는 자료를 전부 다 찾아서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그 서류 한 장은 종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근거되는 서류가 정확하게 제출됐기 때문에 입증이 됐다고 판단해서 무혐의 처분된 겁니다.
한상돈 위원  승화에서 강릉시에 제출할 때는 대강대강했고, 검찰에 할 때는 증거를 다 찾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이게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하면서 시설내역에 대한, 보조금을 준 정산서류가 아니고 자기가 투자한 자금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한 내용입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 일단은 감사원에서는 시에 제출한 자료를 갖고 감사를 해서 고발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에 제출할 때는, 승화에서 제출한 서류를 해양수산과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감사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고, 감사원도 사법권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사법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감사원이 왜 사법권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법에 할 때 그런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도 사법권이 있을 텐데요?
해양수산과에서도 사법권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사법권이 있지만 그 사법권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사법권이 아니고…….
한상돈 위원  물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사원에서 고발할 정도로 서류를,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서류만 갖고 하니까 시에서도 사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고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서류 같으면 좀 더 꼼꼼히 봤을 텐데 사업자가 본인 투자 증빙 서류를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류 표면상 보이는 부분만 확인하고 뒤에 나와 있는 이면까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이제는 행정기관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행정소송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지간하면 행정소송이라든지 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서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을 확실히 소송을 해서 재판에 가서 질수 있다, 지지 않도록 모든 서류를 갖춘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과장님 시정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주문진에 좌판하고 집단상가 간에 계속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골이 깊어서 잘 안 풀립니다.
집단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집단상가가 좌판하고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걸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하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면서 올 초에는 무허가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계고장을 보내고 그런 상태에서 계고장을 받은 당사자가 계고장에 대한 행정처분집행정지 처분소송을 냈습니다.
시를 상대로, 소송이 하나하나 끝나면서 전부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시간이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강제집행도 못하고 소송 끝날 때까지, 소송이 완료되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좌판 쪽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손을 못 대게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남길 위원  그렇게 가다보면 결론이 안 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쪽 시설에 대해서 대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강제철거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길 위원  소송기간은 언제 끝났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정해 진 것은 아니고 전체 8건 정도 소송을 받았는데 그 중에 4건 정도는 완료됐습니다.
시에서 이겨서 2동은 철거를 했고, 자진철거를 했고 나머지는 자기들 간에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명도소송이 끝날 때까지 행정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또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것이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행정대집행을 중지하고 있으라고 법원명령이 있었기 때문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김남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알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하셨고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근거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수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조례는 안 만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별도 조례는 없고 수산업법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법에 나와 있으면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조례제정을 검토해 보셔야 될 거고, 어업인 지원사업 선정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게 수십 가지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1년에 회의를 한번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해서 1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다 처리하고 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보통 사업 집행 지침에 따로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자 모집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을 지침에 의하면 순위를 매겨서 총 지원사업보다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지원자까지 선정하면서 예비대상자까지 선정을 그때 같이 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없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뭘 합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모든 위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 자체가 지침은 있지만 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아서 거기서 조정하는 것이 조정위원회인데 그걸 안하고 법적근거로 인해서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그건 1년에 한번 개최하고 말고 나머지는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거기에서 지원순위까지 다 결정을 하는데 안에 나와 있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에 어느 정도 윤곽은 잡을 수 있지만 동일 순서가 있을 때는 동일순서 간에 순위를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최선근 위원  1년에 한번이면 다 끝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지원사업은 당초에 확정되면 그걸 갖고 상반기에 지원신청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받고 1년에 한번 하니까…….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본 위원이 늦게 요청해서 안 와서 세부적인 얘기를 못하겠는데 추경예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해양수산과, 본 위원이 알기에 추경에 여러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분명히 조정위원회를 해야 될 텐데 당초 한번 하고 정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추경에서 어업인 지원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러면 필요가 있지만…….
최선근 위원  2013년도에 한 번도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러니까 추경에 계상되는 것은 어업인한테 보조사업은 거의 추경에서는…….
최선근 위원  그런 답변 말고 2013년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한번하고 말았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료 요청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주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으면 분명히 강릉시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법무팀들하고 의논해서 조례를, 과장님 해석하신 대로 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강릉시는 조례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면 되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법령을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진흥국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오늘 감사를 마쳤기 때문에 내일은 감사준비를 위하여 하루 쉬고 모레 18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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