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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6월 21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건축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자치과, 항만물류과, ITS추진과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건축 행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경포 산불이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대상자가 난 왜 안 되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현실적으로 들어보면 안타까움도 있고 또 처리가 현실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제도권 밖이라…….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고생하시는, 고생하고 힘든 건 알고 있고 또 작은 인력 갖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허가 건물 대상자가 77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산불 피해가 나서, 무허가 건물은 어떠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건축과장 김진용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주거 용도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게 이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무슨 전기세를 냈다든가 아니면,
○건축과장 김진용  실거주하게,
허병관 위원  그런 거를 최소한 지금 이제 없는, 특별재난 지침에는 없어요.
그게 보상에는 없는데 강릉시가 지금 이거를 행자부에 해서 보상을 받게 해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세 대장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무허가 건물을 갖고 사는 분들은 굉장히 환경이 어렵다고 봅니다.
생활 여건도 어렵고,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처벌은 이제 실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앞으로 재난이 나면 이분들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좀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장 김진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치법도 있잖아요, 양성화시켜 주는 거?
지금 20년 전 건물 양성화시켜 주나요?
몇 년도까지 양성화시키나요, 지금?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법」이 62년 이전에 있는 거는 아마 건축주가 요구하는 거는 건축물대장을 양성화해 주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79년도인가 78년도 이전 건 아마 양성화가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양성화 기준에 되는 거는 이런 분들에게 통지를 좀 해서 양성화 안내 좀 해 주시고, 또 어떤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몰라서도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내가 불법 건축물이란 걸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위법이 됐다는 위축이 이미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허병관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안내해 주시고 이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우리 건축과의 의무입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하여튼 고생, 마무리 안 됐는데 지금 이제 허가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허가하고 지금 조립식 주택을 이달 말까지 해서 계속 설치하는 거로 해서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근데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딱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자, 전기 안전 점검을 컨테이너가 갖고도 일주일 동안 해주지 않아서 안 돼 있고, 또 배관이 잘 안 돼서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입주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협의 좀 해서 빨리빨리 좀 당겨서 이분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하고 관련 업체들하고 어제 두 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회의해갖고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재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요.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설건축물, 우리 연장 기간이 몇 년이죠?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3년입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3년에 한 번 있는데, 몇 년, 세 번?
○건축과장 김진용  예, 세 번.
김문섭 위원  그럼 9년이죠.
근데 저희가 일시적으로 가설건축물 허가 취소가 있었어요, 아시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보면 건조기라든가 저온 저장 냉장고 위에 세운 가설건축물도 다 일제 조사에 들어가서 허가 취소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년에 세 번 더 연장하는 거로 이제 조례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전에 허가 취소되신 분들 다시 허가 인정해 주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일단은 취소가 됐기 때문에요.
건축주분께서 가설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는 거로…….
김문섭 위원  지금 뭐 저희 자체에서는 이게 뭐 다시 3년에 세 번 연장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 당시 허가 취소되신 분들은 이행금 내시면서 이게 다시 이게 조례가 생겼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 그분들이 허가 취소된 기록이 있으면 읍·면·동에서 관리하시죠.
○건축과장 김진용  가설건축물은 이제 면 단위에서 하고 있고요.
동 지역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취소되신 분들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허가를 받으시라고, 그분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골 분들은 괜히 불법이라 그러면 주위에서 누가 신고해서 지금 그분들이 다 허가 취소되니까.
뭐 창고 쓰면서도 누가 신고할까 봐 조마조마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시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 추출해 가지고 건축주한테 알림을 한번 통보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신고 작년에 많이 들어왔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김문섭 위원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주문진이 제일 많았을 겁니다, 아마.
○건축과장 김진용  주문진도 있고 아마 시내 지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주문진에 동일 인물 한 분이 다니면서 불법건축물 신고 계속했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있었습니다.
김문섭 위원  누군지 아시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김문섭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물론 불법은 불법이니까, 신고는 했겠지만, 경미한 것까지도 그분이 다니면서 그냥 일일이 사진 찍고 뭐 해서 다 신고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어쩌면 불법 건물 신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고에 대해서는.
그래갖고 이제 그분한테 또 조치 결과를, 또 통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통보할 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뭐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김문섭 위원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아주 뭐 진짜 경미하게 현관에 비 가림 같은 것까지도 사진 찍어서 다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불법은 맞겠죠.
그런데 그분이 강릉시에 지금 억하심정이 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살던 동네에 있는 주택들을, 옛날 본인이 영업 다니던 집들을 이제 아니까 가서 다 사진 찍어 올리니까, 지금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요.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는 동네도 있어요, 주문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그런 분들한테 다 일일이 대처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일단은 신고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마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됩니다.
김문섭 위원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건축과장 김진용  저희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건 뭐 30건씩 제출되는, 인터넷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민원서류들도 저희들이 많습니다. 지금.
김문섭 위원  그 형제가 그래요.
지금 그 형제가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데, 뭐 우리 위원님들도 무슨 업체라고 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지금 지역구나 이런 데 가보면 그분들이 만나면 계속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주문진만 하다 안 되니까 연곡까지도 넘어오고 있는데, 이 연곡 오면 사천도 가겠죠.
뭐 자기가 지역구가 사천까지였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경미한 것까지 물론 그분에게 보고는 하겠지만, 너무 경미한 것까지도 주택 소유자분들에게 강제이행금을 하거나 아니면 조치사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강릉시에서 어느 정도 좀 뭐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검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거 꼭 걸리는 집들이, 우리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독거노인들 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가보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우리 과장님이 임기 남아 있는 동안 꼭 검토를 하셔서 좋은 대처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하고 지금 넘어오는 부분하고 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매년 가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김진용  21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사업이 만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마무리된 사업이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최익순 위원  가만 있어 봐, 자 그러면은.
○건축과장 김진용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사업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은 저기 뭐야, 몇 년요?
○건축과장 김진용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최익순 위원  22년까지.
자, 이 어떤 사업들을 하라고 이걸 지금 안전 성능 보강 이걸 지원사업을 했죠? ○건축과장 김진용 외벽 드라이비트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화재에 좀 좋은,
최익순 위원  취약하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그런 거를 보강하고 그다음에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 있잖습니까, 그런 거 없는 데는,
최익순 위원  그럼 기존 건축물이라 이러면 대상자가 어차피 우리가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신청주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신청하는 거예요, 기능 보강하기 위해서?
이걸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신청을 못 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진용  그런 거는 이제.
최익순 위원  그 대상, 국장님 혹시 아시면은 잠깐 좀 얘기를, 지금 사업이 끝났다 이러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사업 대상은 학원이나 병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경로당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정해져 있죠?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예, 정해져 있습니다.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은 이거 기능 보강해야 될 데가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매년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작년에 결산서를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이월돼 있는 금액이 한 2억1,600 정도 돼 있다가 그해에 당초예산에 얼마를 확보했냐면 7억2,000을 확보했어.
그리고 마지막이란 말이야, 작년 결산을 보면, 아까 사업이 끝났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9억3,000 돈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할 시기에. 작년 2022년 12월 31일 자에 돈을 얼마 썼냐면 4억6,200을 썼어, 이거를.
지금 현재 여기도 나오긴 나와 나오는데 그리고는 이제 명시이월을 여기 이제 한, 두 개 기능 보강할게, 두 개가 더 남아 있다 이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런 건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명시이월로 이렇게 넘겨?
8,000을?
○건축과장 김진용  공사 계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최익순 위원  아니, 대상자는 딱 나와 있잖아.
어디를 해야 될지는 딱 있는데,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그냥 넘긴 거예요, 이거를?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거 처리했어요, 아니면은 이거 지금 계속 가져갈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겁니다.
최익순 위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됐죠?
마무리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 명시이월이 넘어와 있는 8,000이죠, 이 부분들이?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자, 그래서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을 2억6,100만 원을 반납을 해버렸어, 그죠?
반납했잖아, 그죠?
12월 31일 자로, 그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는 아직까지 하지 않은 사업은 지금 좀 남아 있다는 거야.
이런 보조금을 1년 있다가 이번에 털면 안 돼?
왜 이거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털어, 우리 사업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럼 이런 거는 양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용  주문진 보성병원하고 안인2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해갖고 마무리하라고 했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이제 시공업자든가 아마 그런 부분이 선정이 안 돼서 저희들한테 이월 요청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거는 뭐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아니, 제가 보조금 반납한 부분에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을 올해 털어도 되잖아, 근데 뭐 미리 뭐하러 이렇게 털었어요?
그냥 끝나면 딱 털어야 되는거야?
○건축과장 김진용  집행잔액하고 사업 포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잔액을 반납하라고 그런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사실 건축과 쪽에는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떨궈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처리를 잘 안 해보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단 말이야.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자 집행률도 65%가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만 나름대로 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차피 여기서 내려오는 건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마 없을 거야.
국·도·시비가 합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건축과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두 번째는 뭐냐면 건축과가 가장 중요한 게 인허가 부서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인허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건축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인허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 가지 미스도 생기고, 오는 과정서부터 준공 처리하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건축과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9급, 처음 들어오는 공무원서부터 위에 국·과장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부분들은 저희 위원도 너무나 잘 아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이거를 정리해 줄 건가 아니면 이 잣대를 어디에다 두고 인허가 부분들을,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다 두고 이걸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만일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서로가 공유를 내서 의견을 도출하는 게 부서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침저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검토하고, 의논하고, 토의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혼자 결정하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처리가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려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 인허가 부분들이 잘 이렇게 가다 보면, 민원이 조금 해결되다 보면은 이 무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옛날 부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죠?
지금 부분들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 불법 건축이라든가 무허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는 게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있던 그런 게 많단 말이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김문섭 위원이 말했던 그런 주문진이나 연곡 이런 데도 많지만, 특히 많은 데가 시내권이에요.
시내권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우리 시나 국가에서 국가 지적 재조사를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지적이 다 틀리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걸 요구를 한단 말이야, 잘 아는 사람은.
당신들, 국가에서 내 땅이 있는 걸 제대로 이걸 안 해놓고, 왜 무허가니, 불법건축물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 부분만 가지고 잣대를 대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국가에서 공짜로 지적 재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지적과에서는 2년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의원들이 계속 이걸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제서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건축과 입장에서는 땅 문제가 제대로 안 됐는데 위에 선 건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최익순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얘기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들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건축과가 이걸 잘 소통해야 되는 게 지적과란 말이에요.
지적과에 뭐 땅 문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을 갖다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과장님 정도는 지적과에 대한 부분들이 인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고, 또 이렇게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무허가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땅 문제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를, 내년에는 100% 할 수는 없어요.
조금만 시정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뭐 한 80% 정도가 잘 안 되는 거를 한 70% 낮춰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만 해 주시면 본 위원은 성공했다고 보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부담금·세외수입에서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이 징수율이 52%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52%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징수가 잘 걷히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또 다른 사유가?
○건축과장 김진용  올해는 아마 이행 강제금의 한 5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납부 안 하면 저희들이 재산 압류든가 그런 조치가 아마 우리 시 징수과에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권순민 위원  그 기간이 지나서, 우리 보통 통보를 어떻게 하죠?
시에서 회계과에서 용지로 날아가나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지로용지가…….
권순민 위원  지로용지가 날아가고, 거기에 답변이 없으면 그다음에?
○건축과장 김진용  아마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우리 시 징수과에서 재산 압류 조치가 들어갑니다.
권순민 위원  아, 재산 압류 조치 들어가고, 재산 압류 조치 들어가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압류하는데?
○건축과장 김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재산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오셔가지고 자진납부하겠다 하는 그런 분도 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말까지는 79% 이행 강제금 납부했습니다.
권순민 위원  올해 2023년도는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작년 한 해만 좀, 56%고, 21년도 같은 경우는 또 한 89% 납부하고 그랬는데 올해 좀…….
권순민 위원  예,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작년, 2022년도 맞죠?
지금 시에도 얘기하는데 저번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이제 우리도 카톡으로 이렇게 저도 이제 보면 카톡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교통위반 딱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시 어느 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거기에 대해 좀 협력해서 이 부분도 같이 그런 부분으로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카톡으로 오면 뭐 지로로 오면 잘 안 내는데 이상하게 카톡으로 오면 이거 내가 꼭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럼 바로 계좌이체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검 또 얘기를 해서 협력해서 그런 부분의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산불 피해로 뭐 이렇게 건축과가 민원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죠?
잘 좀 이렇게 주민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되게끔 특별히 우리 건축과는 주민들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해 가지고 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건축과는 이제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작년도 우리 건축과 예산을 얼마 세웠지?
한 15억?
○건축과장 김진용  그거까진 안 갔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거기까지 안 갔다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억5,000인데.
전체사업 예산, 건축과 예산 세워놨던 게, 여기 보면 집행률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저조해요, 그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죠.
뭐 큰 예산이 아닌데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해.
그래서 아까 뭐 얘기한 거에 제가 이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내년부터는 시정해다오, 개선해다오 하는 요구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거는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지?
작년에 얼마나 반납했어요, 보조금?
뒤에 계장님들?
○건축과장 김진용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공사에 8개 사업이 있습니다.
한 3억, 2억 정도 반납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3억, 2억이라는 게 뭔 얘기야?
3억이면 3억이고, 2억이면 2억이지, 뭐 2, 3억인 거야?
○건축과장 김진용  3억 정도…….
배용주 위원  좋아요, 하여튼.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반납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예.
○건축과장 김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어린이집들이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모임이나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아니, 뭐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조금이라는 거는 우리 시가 예산을 보조금이 안 내려온다 할 것 같으면 100% 시비로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내려옴으로써 우리 시비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보조금을 최대한으로 소진을 해야지.
그걸 보조금을 받았는데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반납한다는 거는 어떻게 봤을 적에는 해당 부서가 그 사업에 대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없었다.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보조금이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100억 줍니까, 이런 거 하는데, 뭐 몇십억 내려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조금에 관련돼 갖고는 최대한으로, 뭐 반납은 해야 돼.
다 쓸 수도 있겠지만, 또 남는다 이러면 단 몇천 원도 남으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그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소진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사고이월을 왜 시켜?
예산이 남으면 계약만 해놓고 명시이월 하면 될 거 아니야.
계약만 되면은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용  계약되면 사고…….
배용주 위원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야.
계약만 해놓으면 계약이 돼 있으니까 명시이월로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맞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률이 몇 프로야, 이거?
65%밖에 안 되는 거야, 집행률이.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건축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 15억5,000 예산 갖고도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고, 반납금이 많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내년부터는 추진해 주시고.
우리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하고 있죠, 그죠?
○건축과장 김진용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 주택과인가?
우리 왜 건축물대장 전산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배용주 위원  이거 언제 끝납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배용주 위원  다 끝났어요?
이거 하면서 어떤 목적에 저걸 했습니까,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했어요?
건축물이, 등기부상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무허가 건물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전에 종이 문서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종이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다 전산화 작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배용주 위원  아, 등기상에 나와 있는 것만?
○건축과장 김진용  예.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강릉시에서 지금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축물들에 대해 갖고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세 대장이든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지 무허가 건물 현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이 전산화 관리하는 업체도 지금 돼 있어.
그렇다면은 지금 등기상에 과세가 되고, 등기상에 있는 건축물들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할 적에 우리가 강릉시에서도 지금 건축물상에 등기가 없는 건축물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어야지, 이걸 할 적에.
이거는 뭐 단순하게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만 갖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사실은 어떻게 봐서는 다 나와 있는 건데 집계만 하면 나오는 건데 그거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가 한번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 지금까지 농어촌에 가도 건축물대장 없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강릉시는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조사 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건축과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 놓고 나면 너무 관리하기가 좋은 거야.
나중에 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뭐 보니까, 그게 불법건축물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렇게 하여튼 내년도 신규사업에 별도로 예산 세워가지고 그런 걸 한번 해 봐 주실 것을 요구 드릴게요, 한번 해보셔요?
○건축과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뭐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통 질문을 하셨는데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과거에 20년, 30년 된 건물들이, 파악이 안 된 건물이 화재가 나거나 뭐 사고가 나면은 그때 이제 발견이 돼서 행정에서 가서 지도하고, 점검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악감정을 가지고, 아주 고의성으로 다니면서 불법 건물이라지 무허가 건물들을 조사해 가지고 일부러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가 있고요.
농촌 지역에는 개인과 개인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멀쩡히 잘 살다가도 도로를 하나 내거나 뭐 옆집에서 건축물에 대한 조금 뭐 시설물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나쁘면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신고한 사람에게 답신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조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건축과장 김진용  전화상으로 오는 거는 저희들이 회신을 안 했는데, 정식 문서로 들어오는 거 있잖습니까, 민원서류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 답변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행정조치 결과를 통보해줘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20년, 30년 전에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본인 자신도 몰라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불법 건물인지 불법 증축한 건물인지도 몰라요.
시설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때서야 이제 누가 신고를 해서 알게 되면, 어떤 경우는 집을 반 정도, 2분의 1 이상 불법 건물이 되는 거 있으면 집을 새로 증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불법 건물이든 미신고, 무허가 건물이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 줍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일단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위반 부분이 있다 이러면 일단 거기에 시정 통보를 2회에 거쳐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도 이제 시정이 안 된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이행 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이행 강제금을 언제까지 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위원장 김용남  될 때까지요?
그게 양성화는 뭐, 몇 회 이상 이행 강제금을 내면 양성화시켜주고 이런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행정기관에 가서 다시 뭐 설계도를 제출하든가 뭐를 해서 다시 인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대장에 등록해 주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그게 지금 불법 부분에 대해서 현행 법령에 다 맞다 이러면은 이행 강제금 한 번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용남  아, 그렇게 해 줍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참, 인허가 부서에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무슨 잣대가 있었고, 법을 지켜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참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거는 혼자, 주무관들이라든가 젊은 공무원들께서 꼭 법의 잣대를 대서 그걸 가지고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이 시민이 알고 있었는지 심지어는 내가 이 건축물을, 주택을 사 가지고 왔는데, 경매로 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자기가 경매로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 불법이고, 위반이 된 건축물인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고도 한 이삼 년 그냥 지내고 또 살았어요.
몇 년이 지나 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웃 간에 나쁜 감정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는 정말, 저도 뭐 법을 만들어낸 이유는 그걸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거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혜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허용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배용주 위원님, 추가 질의.
배용주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죠, 그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전년도 거 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배용주 위원  내가 아까 여기 빈집 정비사업 얘기를 하니까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게 2022년도에 건축과에서 한 사업들이야, 이게.
그 사람을 자꾸만 엉뚱하게, 황당하게 만들고 말이야.
지금은 주택과로 넘어갔어요, 주거환경추진단으로 넘어갔어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게,
배용주 위원  2022년도 사업에 건축과 사업으로 해갖고 이 사업을 했다니까?
○위원장 김용남  22년도에,
배용주 위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게 지금 2022년도 당초예산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 거는 전년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2022년도 사업한 걸 감사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걸 아니라 그러고…….
○위원장 김용남  잠시만요, 계장님.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  제가 그 건을 제가 담당을 했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이 22년도 초창기, 당초예산편성할 때는 건축과 쪽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추진단이 조직개편으로 생기면서, 사업추진 자체는 전부다 주거환경개선추진단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 연말에 주거환경개선추진단이 해체가 되면서 후에 사업 이관은 주택과 쪽에서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 쪽에서 그렇게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은 사업 부서 건축과에서 당초예산 다 세워놓고 사업은 하나도 하지 못한 거네, 이거?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  애초에 건축과 쪽에서 초창기, 당초예산편성은 그 전년도 12월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구는 건축과 쪽에서 했었습니다.
요구해 가지고 건축과 쪽으로 편성이 됐다가, 주거환경개선추진단이 생기면서 예산 이관이 다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구나,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지, 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 거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그게 우리 과가 아니고 주택과 겁니다”이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지.
다시 내 눈을 의심해 갖고,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택정책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주택과 주택정책담당 심재린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2023년 6월 16일 자 명예퇴직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주택 행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주택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없어서 주무 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공동주택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두 건 정도 나와 있어요.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예, 저희들이 지금 두 건에 대해서…….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난해 이제 보니까, 8건이에요.
8건인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또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잘 안 되나요?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저희들이 8건을 처리하면서 지난 하반기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야 되는 측면이 지금 대두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나가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권장 형태로 이루어졌고, 사업 승인이 나간 시점들이 거의 이제 11월 이전에 아마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11월에 수립했습니다.
11월에 수립이 돼서 이후에 착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체결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허병관 위원  이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만 하지.
자, 허가 낼 때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제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이거는 말로만 지역업체 활성화지 사실은 다른 지자체는 안 그렇거든요.
지자체장이 대놓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지금 부서에서도 사실 이게 지금 시공사의 몫이지만은 저희들이 승인 단계에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은 좀 강력하게 주문을 해 가지고 시행사 측에 주문을 해 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달을 좀 강력하게 하고 있고, 또 그게 저희들이 협약 체결하는 거에서 시공자만 체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행사도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시행사에서 도급을 줄 때도 아예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을 시켜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아직 뭐 큰 성과는 안 나타나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권장하던 형태에서, 지금 이렇게 의무참여로 협약 체결한 이후에는 조금씩 그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지금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럼 지방업체 참여 비율을 한 몇 프로로 보고 계십니까?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지금 그동안에는 권장인 형태에서는 한 16% 정도 선에서 지역업체 참여라든지, 지역 자재 장비라든지 인력 부분들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행하고 난 이후부터는 한 22% 정도까지 상승이 되었고 지금 협약을 체결한 두 개 현장에 대해서는 현재 총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한 67% 정도 평균으로 지금 두 개 현장은 그렇게,
허병관 위원  최소한 50% 정도 이상은 강릉시 업체에 줘야 합니다, 이거.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비율을 높이려고,
허병관 위원  16%, 20%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실무부서에서 정말 칼자루를 잡고 과감하게 핸들링하세요.
그냥 요구하세요.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우리 지역에 오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공사하는 게 맞아요.
다른 지자체 가봐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우리 강릉시는 이렇게 강하게 안 하는지 저는 항상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앞으로 더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어주시고.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에는 8건 다 된 거로 추진 사항에 올라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저희들이 이제 착수가 되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허병관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를 요구했어요.
주택 건설 현장 우기 대비 현장 점검했는데 우리가 행감은 22년도를 갖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3년도 그냥 현장 점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기를 한번 경험했잖아요.
2공원, 7공원 사태 알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예.
허병관 위원  그리고 허가가 나갈 때 수방 대책이 이미 돼 있어요.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점검만, 지정만 하면 됩니다, 그죠?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올해도 이제 우기가 가까워졌어요.
현장은 지금 사방에 있고 또 현재 이런 노출돼 있는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어디라곤 제가 말을 안 할게요.
그런데 이런 걸 지금부터 점검하고, 지도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우기가 시작되면 이건 대란이 온다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완료라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그러면 올해 우기가 오면 이거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까, 계장님?
문제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어떻게 이걸 완료라고 해요.
이거 추진 중이에요, 계속.
아니, 기후 대비해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기후 현상이, 어떻게 이걸 완료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한번 점검을 점검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허가 나갔을 때 그 조항이 맞는지, 아니면 공사를 세우세요.
중지 명령을 하고 다시 개선되면 그때 가서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있죠?
주택과에 위원회 운영 현황 조례상에 보면, 운영 현황 있죠.
여기에 나온 부분이 이 수치가 작년도 한 해 수치입니까, 아니면 생긴 이후에, 예를 들어서 2007년 4월 30일 생겼으면 지금까지 개최했습니까?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작년도 한 해 수치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하고 또 통합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어떤 신청사항들이 없다 보니까, 좀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이 위원회가 지금 강릉시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문제가 많은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지금 작년에도 한 번도 안 한 데가 너무 많아요.
사실상은 지금 제일 활성화가 될 위원회 중의 하나인데, 공동주택 위원회가, 이 부분이 너무 안 이루어지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단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하늘채하고 교동 2공원하고 경남 아너스빌 있죠, 교2동 쪽에?
지금 이 집단 민원이 며칠 전에도 한 번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 대처를 한 거 보니까, 그냥 협의상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내용에 보면, 그냥 기본 합의 도출 했고, 해당 합의안에 대한 절차 진행 조율 중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 조치란 부분이 어디까지 이루어 진지 혹시 아십니까?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지금 코오롱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는 경남 아너스빌이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북측으로는 코오롱 하늘채가 있고, 그 중간에 교동 한신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동 한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이 된 상태고 지금 경남 아너스빌 쪽에서 코오롱 쪽으로 면한 부분이 3개 동이 있고, 경남 아너스빌 쪽으로는 2개 동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협의는 지금 다 완료된 상태고, 추가적인 부분을 경남 측에서 조금 조정을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권순민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교동 한신 아파트니까, 공동주택이니까, 단체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외에 개인 주택들도 많거든요.
개인 주택의 민원도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공동체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많은 부분을 갖고, 주택과하고 환경하고 같이 나가죠,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환경과하고 같이 점검을 통해 가지고,
권순민 위원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인가 한번 또 교2동에서 아마 통장님들하고 집단 민원인들하고 업체 측하고 아마 공청회를 가지는 것 같아요, 회의를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전부터 여러 가지, 제가 작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주택과나 환경과에서 나가서 그냥 권고만 하고 오는데 좀 강력한 조치를 안 취하는 것 같아요, 너무.
문제는 많이 발생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계속 발생하는 부분을 갖고 주택과에서는 그냥 알겠다고 얘기하고, 현장에 좀 나가서 정확하게 조치라든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 보니까, 저쪽 업체들이 그냥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일반 주민도 우습게 보고,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우습게 보는지 그런 행동들이 조치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냥 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시간 때우기식으로.
거기도 공사 진척이 지금 되게 빠른 거 아시죠, 하늘채가?
지금 거기서는 진척도 되게 빠르고, 좀 잘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면 주택과나 환경과에서 나가서 그냥 권고만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좀 개최해서 이거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형 현장 분쟁 같은 경우는 우리 중앙분쟁조정위에도 신청해야 되죠, 따로?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어떤 해결 방안이 없을 때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권순민 위원  그 조정위원회를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민원인이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럼 민원인들이 자료를 구해서 여기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신청 접수를 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우리 주택과는 뭐 하는 건데요?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주택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재 부분들도 포함이 된…….
권순민 위원  어떤 중재를 하시죠?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 어떤 뭐 보상이라든지 민원 부분을 해결하는 측면이라면 어떤 합의점을 찾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교2동에서 발생한 부분에서, 하늘채하고 아너스빌 거기 이쪽으로 지금 교2동 공원 공사하면서 소음하고 분진하고 폭발음 들렸을 때 우리 주택과에서 나가서 조정한 게 있나요, 따로?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사실 행정처분은 저희 쪽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법률적인 위반이 없다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환경과 쪽에서 소음이라든지 환경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어떤 행정처분인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교2동 주민들이 단체로 단체 행동을 나선다.
왜냐면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피해를 봤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무 조치도 없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 시공 업체들이 너무 우습게 본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의원님한테도 계속 민원을 제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다 하다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을 진행해 가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말 그대로 적극 행정, 공무원들이 우리 행정에서, 말 그대로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이라 했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주택과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보면, 지금 강릉시가 신규 아파트가 또 많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택과에서 되게 할 일이 많고, 위원회도 많이 개최해야 되는 부분인데, 2022년도에는 전혀 뭐 이루어진 것도 없고 보면, 맞죠?
회의 도출한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도 적극 대응하지도 않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택과에서도 어쨌든 간에 환경과하고 나가서 법적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 위법하는 부분은 사실상 가보면 지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강력하게 가서 대처를 하고 그리고 주민 편에 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저쪽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불편들을 해소해 주려고 하고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너무 솜방망이처럼 구두로 경고만 주거나 뭐 그런 계도하는 상황만 된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시행이나 시공 업체들이 너무 우습게 본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강력하게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됩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주택과에 가서 정확히 파악해서, 환경적으로 문제 생긴 건 환경과에 넘겨서 이걸 좀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주택과에서 취할 수 있는 건 취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이제 뭐 저희 지역구도 그렇지만 다른 아파트도 계속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주택과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있죠?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보통 3년에 한 번 3,000만 원,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지원해 주는 거죠, 맞죠?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이 3,000만 원의 금액이 딱 정해진 금액인가요, 조례로?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3,000만 원으로 계속 운영돼 가지고 저희들이 한도를 3,000만 원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사실상 이 3,000만 원 부분이 공동주택 노후화된 아파트들이나 공동주택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물가 상승률도 워낙 높고, 시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갖고는 요즘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지원하는데, 뭐 당연히 주면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통 아파트 내에 수리나 오래된 노후시설을 보수하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3,000만 원을 해주잖아요, 맞죠?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이 3,000만 원이 예전하고 틀려서, 워낙 물가도 올라가고, 공사비도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향 조절이 가능한 건지 본 위원이 좀 묻고 싶습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그러지 않아도 입주자대표연합회가 강릉 지역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건의 요청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상향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정황상으로 봐서, 시대의 흐름도 있고, 물가 상승률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시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연장인데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난해 61개 단지에 사업 완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신청되는 사업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어느 쪽인가요?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최근에는 아무래도 도시미관 해소 측면에서 외부 도색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또 안전과 관련돼 있는 승강기 유지·보수 사업.
그런 부분들하고 또 단지 내 도로포장 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주된 신청에 의해서 지금,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지원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좀 하고 계시는지?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저희들이 이제 전년도, 사실 기준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전년도 예산을 반영한 부분을 가지고, 당해 연도에 이제 신청된 비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지난해는 8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떤 수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조금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을 9억을 좀 반영해 가지고 올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때 이제 신청을 했다가 제외되거나 아니면 좀 뭐 표현이 좀 그런데 탈락하는 단지들도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사례들인지요?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아무래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정 기준을 검토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과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전용 면적에 대한 면적 기준 관계 그다음에 노후도라든지 세대별 이런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적으로 순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아무래도 좀 신규 단지라든지 대단위 단지들은 그런 전용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크고, 또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혹시 저희 지금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 대상 사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신청이 되나요?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거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이제 여기에서 단지별 한도액이 지금 3,00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늘리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본 위원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저희 강릉 지역 아파트, 전체적으로 주택보급률을 보면 110%가 넘었잖아요?
또 특히나 이제 아파트의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지금 주택사업 현황만 보더라도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추진현황만 해도 지금 1만3,900세대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기존의 공동주택 비율에 거의 24%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릉시의 주거환경이 아파트 중심으로 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또 신규 아파트들 들어오는 거 보면, 다 이렇게 약간 조건부, 원인자 부담의 형태로 조건부로 들어오는데, 이게 오로지 건설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입주하는 분양가에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강릉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집 들어올 때도 돈 내고, 유지·관리하는 관리 비용도 아파트 관리비로도 내고, 본인들이 충당하는데 약간 형평성 문제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원의 방향은 우리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서 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별로 한도액을 딱 정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대 규모라던가 노후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반영이 돼서 차등 지원이 되되 최대한 이제 우리 다른 주거지에 살고 있는 부분들하고의 형평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주택과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1년에 몇 동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죠?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저희들이 지난해는 2022년에는 54개 동을 완료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54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저희가 보니까 60동을 기준으로 잡아서 1억8,000을 잡았는데요.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예, 60동에,
김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 57동, 22년도에 54동 그랬어요.
올해는 지금 현재 54동이요?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54동,
김문섭 위원  현재까지?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지금 현재 예산 부분이, 저희들이 동당 300만 원으로 해가고 50동에 1억5,000에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좀 시범적으로,
김문섭 위원  아,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빈집이 60동이 넘지 못해서 이거는 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잖습니까?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왜 못하게 되는 거죠?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일단 뭐 저희들이 기존에 오던 부분을 좀 맞추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아마 한 50동 선에서 지금 매년 해오던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김문섭 위원  이게 지금 계장님 보니까, 자부담 20% 때문에 소유자분들이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죠?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저희들이 지금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 요인이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300만 원 지금 저희들이 최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요즘 여러 가지 그 자재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거하는 비용이 좀 상승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좀…….
김문섭 위원  철거를 보통 우리 옛날 주택 20평 기준에는 철거가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나오더라고요.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한 2,000만 원 정도.
김문섭 위원  그 사이가 나오는데 비용이 적으니까 자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유자분들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집 철거에 보조비를 더 많이 주고, 3년간 무상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철거해 주는 게 있죠?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예, 지금 그런 부분도 올해 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시범적 하고 있는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효과는 좀 좋을 거라고 보고 그게 주변에 아마 주민들이 실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부분 성과를 좀 보고 아마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도 그겁니다.
내년에 예산을 더 잡아서 지금 이게 호응도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흉물도 없어지고, 주차장이 생기다 보니까, 주위 주민들이 호응도가 매우 좋아지는데 단, 소유자분들의 자부담이 없으면 더 좋겠다는 이유를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빈집 철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철거 조건으로 3년 무상 주차장.
이왕이면 더 길면 좋겠죠.
근데 그분들은 길게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집을 지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잘 되는 거는 더 잘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내년에 더 많은 철거와 주차장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사업 승인권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두 분 또 질의하셨지만,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2022년 10월 20일 날 착공을 해서, 24년 10월 20일 날 준공을 하기로 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전혀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이제는 거기에다가 진행도 안 된 상황에서 가설 울타리까지 쳐 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아예 뭐, 마을 중앙에 가설 울타리까지 쳐두니까 지역 주민들은 얘들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지역 주민들은 사업설명회를 해라, 뭐 왜 울타리를 치는 가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건의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뭔가 그걸 진행하는 사항을 알려달라.
아파트 측에다 통보하셨죠?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예, 했습니다.
김문섭 위원  전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우선적으로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서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내고 나서, 공사 착수가 안 된 현장들이 지금 9개의 현장들이, 9개 건이 이제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어떤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원자잿값 상승 이런 부분들로 해갖고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아니, 물론 시에서는 자주 나가고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업체 측하고 통보하고 연락하는 건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울타리까지 칠 이유는 없었잖아요.
괜히 지역 주민들 간에 뭔가 담을 쌓아 버렸어요, 마을 주민들이 오가는 길을.
그러면 진짜로 시행이 되거나 착공하게 되면 주민 설명회 이후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울타리까지 먼저 쳐버리면 그 피해는 주민들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권순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업체 측하고 지금 연락해서 울타리를 쳤을 때는 이유를, 왜 했는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도 할 수 있게 좀 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설명회를 빨리 좀 개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연곡면에 보면, 영진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마을 반장님 집에는 공동주택이라고 공문이 계속 날아와요.
근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 영진주택은 사업 제외지역이라 나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시간 관계상 그거 하니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나 더, 주문진 교항 1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영진에 주상복합 아파트 골조 하도급업체 자재 납품 후 대금 미수령, 받으셨습니까, 혹시?
민원 접수 받으셨어요?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지난번에 한 번 민원 사항들이 저희들 사무실로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서면 통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어떤 피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문섭 위원  계장님.
시공사가 우신이고, 하도는 태백건설이에요.
이 태백건설이 삼척에 있는 업체인데요.
연곡면에 철물점이 진짜 작은 철물점인데 거기서 1억800만 원이에요, 물품이.
이것도 자기네 물품이 아니라 서울에서 받아서 물건을 대줬는데, 이거 소상공 시골 업체에서 1억800이면…….
그래서 물품 납품한 데서 이분들 압류 들어온다 그래서 이리저리 대출까지 긁어서 이 돈 메꿨어요.
그런데 태백건설이라는 업체는 지금 나 몰라라, 마음대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공사 진행을 지금 막는 거로 인해 가지고 기소유예까지 받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공사 우신종합건설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릉시에서…….
자, 업체도 외지고, 하도급업체도 외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건까지는 안 가져오니까 지역의 업체들 물건을 써요.
그런데 지역업체들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아파트 현장은, 공동주택 관리하시니까 시공사 측에다가 하도급 쓰고 이런 업체들 물품 관련해서는 정확히 물품 대금 지급하라고 그리고 이 업체는 더 괘씸한 게 뭐냐면 시공사하고 하도급업체하고 기다리면 본인들이 지급하겠다 해놓고, 시공사에서 태백건설로 자잿값을 줘버렸어요.
근데 하도급에서는, 태백건설에서는, 자기들은 돈이 없다고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소상공인, 물건 대주신 철물점은 어떡해?
시공사 우신 종합에 가니“우리는 다 대납했다, 물건값, 자잿값 줬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혼자 1억800 다 떠안게 생겼어요.
떠안았어, 이미.
앞으로는 강릉시에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자재를 쓰는 데가 어딘지도 파악해서 그 자재 쓰는 부분 시공자 측까지도 연계해서 이분들에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강릉시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하여튼 유사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거는 강릉시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시공사, 하도급 어딘지 해서, 이 사람들은 강릉 시민이 아니어서 떠나면 그만이에요.
강릉시에서 페널티 줄 이유도 없어요.
명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들어올 때 시공사하고 명확히, 어디 어디 하면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되면 시공사에서 하도급을 줬다 쳐도 다시 물품 대금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뭐 과장님이 부재중인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동주택 사업추진 시 지역업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덟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지금 체결을 했다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죠?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지금 더 리브 퍼스트지하고, 기존의 삼교리 막국수, 지변동에 있는, 그 자리에 주택 사업하는 부분하고, 강릉 금호 어울림 두 개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이용래 위원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지역업체 중에서 이 원청에서 요청하는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업체가 강릉에 많지 않죠, 그죠?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아마 그렇게 되면 타지역에서 강릉에 회사를 차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진행하는 업체가 많이 발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 끝나면 분명히 업체는 다시 또 강릉을 떠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데 강릉에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많이 이쪽에 들어가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업체더라도 우리 과에서 집중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김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청에서 자재를 요청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원청에서 자재를 대부분 다 갖고 내려옵니다, 서울에서.
그 모자랐던 부분을 하청에서, 아마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수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잘못됐다.
왜냐?
원청에서 대부분 자재를 다 갖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하청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발주를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해라.
그러면은 책임은 원청에서 져야 되는 부분인데, 하청도 같이 책임을 져야죠, 어차피 본인들이 발주를 시켰으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부분이 한 16% 정도, 그전보다는 좀 많이 올라서 한 16%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지금은 독려 이후 한 22% 정도…….
이용래 위원  22%요?
저번에 민선 8기 시정이 들어오면서 한 40%까지 이거를 올려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아마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만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시행사든 시공사든 여기에다가 우리 담당과에서 최대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하여튼 지역업체라든지 모든 인력, 자재,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40% 이상 저희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권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 부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청을 받아 진행하다 보면 그런 민원 부분도 실질적으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민원 부분이 들어와서 원청에서 나서는 부분도 있지만, 하청에서 나서 가지고 풀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강릉 지역업체들이 하청 그러니까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 통화를 했을 거예요.
과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마 공동주택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떻게 또 선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 본 위원이 그 전년도라든가 지금 현재 상태를 지켜봤을 때 상당히 좀 잘되고 있다.
대신 아까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금액이 좀 상향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그 상향되는 부분이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물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맞춰 가지고 진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
하여튼 뭐 국장님도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3,000만 원.
이거 너무 액수가 적고, 햇수가 2021년도나 22년도나 당해 연도나 사업비가 변함이 없습니다.
물가 변동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비를 좀 확대하고, 대상 주택을 선정할 때 좀 기준을 다시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죠?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예.
○위원장 김용남  우리 공동주택 사업할 때 현지 업체, 참여율 제고해 달라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11대 때도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다른 지자체, 인근에 있는 원주 같은 데 보면요.
MOU 할 때 현지 업체 참여율 60%까지 갑니다.
그거 안 지키면 마치 법률로 정한 것처럼 철저하게 단속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좀 이거는 아까 뭐 우리 하도 받거나 중소기업이 자재를 납품해서 또 떼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우리 강릉 시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 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에 전념하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이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기계는 개인적인 주차장이 따로 있어야 허가가 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  건설기계 중에 이제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기장을 이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은 아직까지 법률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건설기계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  예.
김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 감사에서 72건 중에 행정조치 58건, 14건에 75만 원.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단속하는 분들이 민원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야간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는 하였지만, 앞으로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게 사실은 72건이 신고를 해서 72건이지, 개인적으로 주차를 하면 불법이란 거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신고 안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뭐 14건 적발했다 해서 불법 주차가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부분들은 지금 뭐 한 해, 두 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민원이나 내용들 보면.
그래서 이 건설기계 불법 주차에 대한 사항은 강력한 대책 사항이 있어야지만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처럼 행정조치, 계도만 하다 보면, 이분들 막을 수 없어요.
지금 탱크로리 같은 경우도 보면 주택과에 딱 서 있고 그래도, 그분들이 본인들이 거기 주차하는 걸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지금 오히려 그분들이 큰소리치고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교통과하고, 교통과는 이제 화물 관련 영업용이고, 저희들은 건설기계 관리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 하여튼 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한 번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나가게 되면 건설기계는 저희들이 하고, 화물 영업용은 교통과가 하다 보니, 법이 이제 서로 다르다 보니 화물차가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합동 단속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건설기계 불법 주차 관련된 모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수 있도록 사항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하나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본청 1층에 가면 자동차 등록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담당이시잖아요, 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  예.
권순민 위원  우리 하루에 보통 민원인들 등록 대수가 몇 대 정도 들어오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  지금 하루에 민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차량 등록 관련돼서 한 15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참 많이 오는 편입니다.
사실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이제 일이 많다 보면 좀 응대하는 부분이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창구에 있는 분들은 좀 그래도 어떻게 시청의 얼굴인데 친절하게 좀 응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가 과도하다 보니 그냥 의례적으로 대답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상은 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몇 번 등록하다 보면, 그냥 서로 어색한 관계.
그냥 딱딱한 관계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해하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여러 번 접했는데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될 수 있으면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친절 교육을 따로 좀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이제 나가시면서, 어차피 시청의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오시고 있는 부분인데, 좀 웃으면서 응대하고 그런 친절 교육 좀 부탁드릴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  저희들이 민원 편의를 위해서 이제 서식도, 절차 이런 관계도 새로 만들어서 민원인이 한번 방문하면 절차 관계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서식 정비도 이제 처리하였고, 친절 교육은 저희들이 하여튼 주기적으로 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요.
이게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무적 차량이랑 똑같습니다.
자, 의무가입 보험이라도 받아야지, 가입이 돼야지만 사고가 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무적 차량이랑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의무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이 된 거나 다음 연도 이월된 거랑 건수가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걸 조금 더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건설기계 불법 주차.
자, 두 개 반 운영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  예.
허병관 위원  야간에도 운영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  저희들이 매일 못 하고 이제 월 1회 정도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거를 야간에도 운영을 좀 해보세요, 예산을 좀 세워서.
왜?
야간에 운영하면 이거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어차피 두 개반 운영하잖아요, 그죠?
이게 예산 문제거든요.
예산만 수반된다고 그러면 야간에 많이 주차를 하지, 주간에 주차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고지에 가지 않고 일하는 일터에 가까운데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좀,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  감사합니다.
소회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4년 이제 공직생활을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던 것은 선·후배 동료 직원분들의 배려와 격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 시점에 강릉시의회에 근무한 것도 저에게 아주 큰 보람과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4년의 공직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만 간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2의 인생이 출발하려고 합니다.
1년의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 강릉시 사회 구성원, 시민으로서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소장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도시교통국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33년간의 공직을, 마무리를 잘하게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마는 퇴직 후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퇴직 후 제2의 인생도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건의하셨던 내용들을 잘 반영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특별자치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특별자치과장 김동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특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특별자치과장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특별자치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특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보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월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초반 1, 2월에 비해서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그래도 200건에서 300건이 넘는 접수 건수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금액도 매달 3월부터는 2,000만 원 후반에서 3,000만 원 정도 꾸준히 모금이 진행됐는데, 6월 달 기준으로 보면, 지금 6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3분의 2 지점이 지난 시점에서 건수는 83건, 그리고 금액은 6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릉은 100만 원 이상의 기부 건수가 5건,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는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기부를 통해 생활인구 형성의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과에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기부자의 이름을 새긴 고향 사랑 답례품을 잇달아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고향 사랑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부자의 이름을 주민에게 알려 최대한 예우하기 위해서 이름을 새겨 기억하게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명예의 전당 식으로 전남 고흥군의 경우에는 고흥의 전당이라고 해서, 군청 로비에 고흥군 515개의 마을을 상징하는 515개의 명판을 만들어서, 고액 기부자들의 이름을 새기고 또 명판에는 기부자의 희망 지역과 금액별 색을 달리한 메달도 함께 표기해서 최종 메달 색은 연말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디지털 기록관까지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군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1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이름과 소속을 게시하고, 기부자 이름을 누르면 관련 사진, 기부 일시 그리고 스토리까지 상세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도 우리 강릉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앞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서 기부제의 활성을 도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규제개혁 실적이 좋은 거 같아요?
부서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상도 많이 받았고 또 모든 실과가 골고루 아마 규제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강릉시나 강원도가 안고 있던 4대 규제가 이제 환경, 산림, 농지, 국방이에요, 그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치도가 되면서 넘어왔잖아요, 이제.
그중에서도 환경과 농지, 이거는 3년 기한이 있어요, 보면?
자치도에 넘어왔을 때부터 3년 안에 괄목한 게 없으면 이게 지금 중앙부처로 이관되게 돼 있어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자, 이게 법 시행이 이제 앞으로 1년 남았어요, 그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우리 실과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일단 뭐 강원도에서 관련 절차나 방법을 조례로 정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 진행하겠지만, 사전에 이제 관련 농정부서라든가 도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저희들이 방법을 계속 뭐 찾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저는 이 특별자치과에서 중앙부처에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공무원들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1년이란 세월은 금방 가고, 또 3년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 때는 이미 늦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은 감이 있어요.
이미 자치도가 된다는 얘기는 있었고, 우리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이 법이 중앙부처에서부터 강원도로 이관이 됐어요, 그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이전에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례가 제정됐을 때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 강릉의 4대 규제개혁을 풀 수 있는 모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없이 막연하게 지금까지 끌고 왔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히 우리 강릉은 산림이 많고, 농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환경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하나 지금 괄목할 만큼 우리가 이렇다 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공부를 했거나 벤치마킹을 했거나 이런 노하우는 전무후무해요.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늦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과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이미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 한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치도가 되면서부터 강릉 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고 또 이 규제가 풀린다는 생각은 모든 강릉 시민은 다 할 거예요, 그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처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1년이라는 시간을 3년 같이 쓰면서, 1년을 6개월로 땡겨서, 정말 열심히 해서 1년 후에는 강릉시가 어떠한 규제를 풀 때는 선도적으로 매뉴얼을 주고,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작년 22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 지원, 사업목표, 환동해본부의 강원도청 제2청사 승격.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지금 청사 위치나 인원은 확정이 돼 있고요.
청사 부분은 강원도립대 청운관에다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도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자가 결정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안에 내부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리모델링 공사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과장님, 그거는 청사가 아니라 임시 아닙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아, 임시 사무실입니다.
김문섭 위원  조금 전에 청사라 그래 가지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사무실 공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청사도 지금 해야 된다고 작년 6월부터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청사 부지 선정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그 부분은 아직 거론된 부분은 없습니다.
도하고, 뭐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아직까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건 없습니다.
김문섭 위원  7월 1일부터 직원들이 근무하기로 됐는데 지금 리모델링 중이면 7월 1일부터 가기 힘들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 이미, 저희가 1년 전부터 움직였던 부분들이 일단 임시는 지금 구하다 구하다 못해서 도립대로 하기로 결정을 지었으면 어차피 여기에도 보면 환동해본부 강원도청 제2청사 승격이에요.
근데 지금 청사 부지도 준비도 안 되고 현재 들어가는 임시 부지도 도립대로 하다 보니 강원도청 직원들은 서로 강릉으로 안 오려고 하는 부분이고, 환동해본부는 도청 제2청사하고는 같이 안 들어가겠다는 부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일부 노조에서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왜 반발이 나오는 거죠?
제2청사가 들어오면 환동해가 뭐 잘못되는 부분도 아닌데?
환동해본부를 저희가 승격시키기 위해서 제2청사로 늘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동해본부 직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뭐 제가 듣기에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춘천에서 생활하고 생활 거주지를 갑작스럽게 이제 옮겨야 되는 부분이 조금 뭐 어려운 거로…….
김문섭 위원  아니, 도청 직원 말고요, 환동해본부 직원들이.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환동해본부 직원들 얘기는 저희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주문진에서는 이분들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숙소도 마련해야 된다.
신청사도 빨리 해야 된다.
이러니까 지금 주문진 내에서도 엄청나게, 서로 간에 우려와 걱정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향후 2, 3년도 더 지체가 돼야지만 될까 말까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거를 빨리, 이런 얘기 뭐하지만 지금 도립대 바로 옆에 사임당 교육원 있습니다.
사임당 교육원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당초에 이제 그 부지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뭐 도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도 의원님들도 같이 검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사무실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김문섭 위원  아니, 임시 사무실이 아니라 사임당 교육원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임당 교육원 부지도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앞뒤, 정문, 후문도 다 있고, 앞에는 지금 주문진 본 도로 있고, 후문은 해안도로도 다 갖추고 있는, 뭐 교통망도 괜찮고, 부지도 넓으면 아예 임시 거점을 빨리 도립대로 리모델링하면서 시 청사 부지도 결정을 지어서 청사를 신축해서 환동해하고 도청 제2청사 직원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뭐 청사 확정되는 부분은 공론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 강릉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만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작년 2022년 6월 23일부터, 우리가 뭐 시민들도 다 같이 궐기대회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항들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실과에서 이 부분을 도에다가도 상의해서 신청사 부지를 빨리 준비해서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규제개혁 추진현황에 보면, 군부대 미활용 시설 자치단체 활용 방안 건의라고 지금 1건이 돼 있는데, 혹시 뭐 작년에 어떻게 추진한 부분이 있나요?
어느 군부대에 뭐 건의하거나 한 부분이 있나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작년에 송정 쪽에서 군부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권순민 위원  우리 강릉시 관내에 군부대 미사용 시설이 있나요, 파악된 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그 부분은 따로 파악한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건의했는데 그쪽 군부대 측에서 어떤 뭐 협의사항이나 아니면 다르게 뭐 들어온 건 있나요,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서?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이거는 저희들이 뭐 제도 개선 차원에서 그쪽으로 건의한 거고 이 부분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새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뭐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소속 부대장에게 건의하면 자료를 이제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이렇게 강원특별법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이 작년부터 시장님이 아마 군부대 관계자하고 만났는데 지금 송정동에 군부대가 도로변 안쪽에 하나 있고, 바깥 시설에 기숙사를 쓰는 시설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안쪽 시설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주겠다.
그 대신 대체 시설을 달라, 그게 군부대 요구사항이고.
바깥 시설은 아직까지 군부대 군인들이 기숙사로 쓰니까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협의 사항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홍규 시장님하고 그때 면담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군부대에서 그렇게 협조 요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상 송정동 군부대 지금 이 방안은 거의 꽤 오래됐어요, 주민들 숙원사업 중에 하나고, 군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송정동에 개발이 못 된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 되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도 좀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군부대 측에서 너무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보류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여기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핵심 과제로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이거 좀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이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지금 이 부분이 송정동이나 바닷가 쪽은 워낙 핫한데 빨리 좀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자료를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혹시 규제개혁 추진현황에 추진실적 사업 내용들이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된 건가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좀 전 과가 골고루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그냥 규제개혁, 규제개선의 의미하고 이게 아이디어 정책사업인 건지, 뭐 아니면 규제개선에 해당되는 부분인 건지, 약간 좀 관점에 따라 헷갈릴 수가 있어 가지고 기준이 뭔지 좀 여쭤보려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규제라면 중앙부처에서는 법률적인 규제를 가지고만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어떤 요구사항이나 적극 행정, 여기까지도 규제개선 사항에 포함시키거든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적극 행정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뭐 건의도 하고, 사례도 이제 하고, 경진대회 같은 거 자료도 제출하면 그거를 이제 전 시·군들이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사례를 보고, 자기 시·군에 도입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걸 보고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이게 언뜻 규제개혁이라는 부분이 뭐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가이드라인, 규제 내용이 맞지 않았을 때 좀 개선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시대의 어떤 시장과 이런 트랜드 변화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제도, 행정 정책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이 내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자체적으로 꼭 규제개혁이라든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그냥 조금 아이디어만, 이렇게 약간 관점만 바꿔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규제개혁이라는 이름 안으로 다 들어온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작년까지는 이게 지금 그냥 공무원분들 내부 업무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하신 거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올해는 이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혹시 이게 몇 건 정도가 접수됐나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올해 39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박경난 위원  아, 39건 접수가 돼서, 6건이 우수 사례가 선발이 된 거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과 적용을 하실 계획이신지?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저희들이 이제 강릉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 말고 중앙부처에 적용할 사항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규제개혁 신문고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규제개혁 신문고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건의를 하면 이제 해당 부처에서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보니까, 이제 공모 자격 자체가 꼭 강릉 시민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 개인, 단체, 누구나 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은 열려있더라고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게 강릉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상급 기관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규제 법령이라던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 근데 조금 이 부분이 저희는 이제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개선 아이디어들이 좀 실질적으로도 현장에 반영이 돼서 또 이런 공모전을 했다는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단순히 이런 아이디어 이런 제안이 나왔었다.
그래서 강릉에서 요렇게 우수 사례로 선발했다.
이 정도로 마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떠한 형태로도 이제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 그리고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사례를 좀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건 뭐 별도로 한번 시간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접하는 게 사실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다가 지금 이제 일단은 6월 11일 자로 특별자치도로 넘어오면서 우리도 특별자치과로, 이렇게 과로 되면서 처음에는 아마 뭘 해야 될지도 몰랐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어떻게 가야 될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뭐 하는 건지 조차도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규제, 법률, 이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위에서 이관돼서, 장관의 부처에 있는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지사에게 이관이 되면, 도지사에 이관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우리 시·군에서 제대로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이용을 못 하면 그냥 도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부분밖에,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규제개혁, 혁신, 특별자치법에 대한 부분들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단지 우리가 건의하는 정도, 그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최익순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맥락이 맞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 시가 우리 나름대로 자치도가 되면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이 법령과 관련돼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좀 헷갈리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확실한 어떤 이렇게 명문화된 기본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특별자치과에서도 참 난감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계는 이렇게 몇 개 계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뭐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인지…….
그리고 또 이게 도지사에게 넘어온 법률 자체를 원래는 이 18개 시·군에서 협의해서 만들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규정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야.
83개 법령이 넘어왔잖아요, 그죠?
이거 18개 시·군 시장, 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한 거 아닐 거 아니야, 그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처음에는 뭐 그렇게 하려고,
최익순 위원  하려고 했었잖아요,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도 그렇게 한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서부터 단추가 지금 잘못 끼워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도지사 권한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18개 시·군에서, 강릉시에서,“이거 법령 우리 가져오면 안 돼. 이 부분 우리 브레이크 걸어”다른 데선“오케이”하다 보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협의조차도 안 하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6월 10일 날 국회 가서 이거 하면서 확 해 가지고, 그냥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되는 거니까, 법령 83개를 빨리 넘기게 하려고 저렇게 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그냥 쑥 넘어와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규제대로.
저도,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충분한 교육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권한이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부처에서 돈을 많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도에서 받아버린 거야.
그럼 도비 가지고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우리 도민들이나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법령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치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많이 힘든 거는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아까 허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교육을 우리는 통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단한 교육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면서 차츰차츰 저희들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하나하나 챙겨가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뭐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많은 고생들도 하고, 길은 아마 확 보이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가다 보면 나름대로 서로가 길이 보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과에서 나름대로 저희 의원들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최익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연장선에서 과장님.
우리 이번에 강원특별법 이 개정 법률, 이거 의원님께 책자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1차 설명은 한 번 하셨습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다 하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다 못 했죠?
저는 이제 이걸 요구를 해서 다 받아봤습니다.
강원특별법 84개 조문이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도 법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되고 이래서 이걸 내년 6월에 시행을 하려면 사전 준비할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 이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 강원도가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마치 특별자치도가 온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축하하고, 그랬었습니다.
아주 환상 속에 있었는데, 사실 이 법안을 받아보면 별로 뭐, 혜택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2차, 3차 특례 뭐 이런 것들, 자치법들 개정하는 것들을 다 발굴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강릉시가 이 특별법에 담아야 할 이런 것들을 발굴할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갑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일단 뭐 처음 시작은 관련 부서에서 중앙부처의 규제나 허가 상황이 막혀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우선 뭐 도지사나 이쪽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가져와 가지고 발굴해야 될 사업부터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법률을 어떻게 개정하고, 어떻게 강원특별법에 반영할 것인지 이제 그걸 선정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토의를 거쳐 가지고 강원도에 올리게 됩니다.
○위원장 김용남  아니, 행정절차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설명회를 통하든 간담회를 하든 우리 강릉시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냐고요, 특례 발굴을 하는 걸?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지금 현재는 시 직원들끼리만…….
○위원장 김용남  직원들끼리만 합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 원주대 교수님들하고 이제 용역을 줘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굴할 수 있는 과제, 제주도도 보면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도지사 한 분한테 너무 권한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너무 광역자치단체에 권한이 집중되는 걸 방지하고 기초에서도 어떻게 이제 권한을 개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추진단 식으로 교수님들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 토의를 하고 이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예, 1차 강원특별법 할 때 특례 발굴 회의를 4회를 했네요.
이 4회를 할 때 어떤 분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뭐 대학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이런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1차 발굴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1차 발굴은 내부적으로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시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특례를 발굴하라는, 도에서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항만이나 물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례를 발굴하고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공직자 위주로 특례 발굴 회의를 했네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제 다음 2차, 3차 계속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지금 추진단을 외부 교수님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 놓고요.
강릉 원주대도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부 용역도 줘 가지고, 특례를 발굴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내부적 직원들하고 토의도 거치면서 특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강원도가 주체가 돼서 주로 도 위주의 이런 특례법들을 개정하는 데에 많은 역할을 한 거 같아요.
앞으로 2차, 3차 할 때는 우리 지자체도 특례 발굴을 많이 해서 그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강원특별법에 통과된 안도 뭐 다른 시민들이나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 법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배부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PPT 자료도 만들어놓고 요약본도 만들어놓고 한 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자료 배포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필요하다면은 전체의원간담회를 하든가 보고회를 통해서 이번에 강원특별법이 어떤 법이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런 기회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리고 시민들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특별법이 사실 뭐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뭐 180도 완전히, 특별법이 적용되면 마치 강원도는 다른 어떤 자치도와 차별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받아보면 별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또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뭐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는 이런 시간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내년 시행 전까지는 조례도 많이 바꿔야 되겠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사실상 뭐 저희 조례라기보다도 도가 이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가 만들면 우리 기초단체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일단 도 조례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되니까…….
○위원장 김용남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고 특례 발굴하는 데에도 우리 지역 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이 필요로 하는 그런 특별법이 될 수 있기를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항만물류과장 김흥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만물류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현장 중심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강릉~제진 간 철도건설, 강릉구역은 공구가 3공구까지 있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1, 2, 3공구, 공구가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이제 1, 2공구가 5월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공구는 연곡 방내리에서 주문진 향호리 구간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3공구 같은 경우 주문진에 사업설명회 처음에 왔을 때는 질의, 질문에 너무 미흡해서 한 번 더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후에는 아예 구간이 확정된 겁니까, 그러면?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지금 기본적으로 노선은 추후에 이제 실시 설계 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본 노선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 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주문진역 관련해서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저번에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이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별도로 또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주민들의 의견이 철도 역사 문제 그다음에 교량, 토공으로 하는 구간에 대한 마을 단절에 따른 교량 구간 문제를 거론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일단 현장에서도 답변은, 일단 기존의 안으로 설명을 그 자리에서 드리고, 그때 공청회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또, 주민 의견, 주민 의견 아마 똑같으실 거고요.
저희가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도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주문진역이 만약에 이동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주민들은 외곽 도로를 하나 연결시켜 달라, 그런 조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표명하고 있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사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으로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냥 철도시설공단은 자기네 입맛에 맞는 것만 한다는 얘기네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역사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본인들이 이제 개설을 하겠지만, 그때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외곽으로의 배후 연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국비를 세워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해서…….
김문섭 위원  그럼 지자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 사업을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기를 저희가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이제 총사업비 관련 문제, 좀 그러한 것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한 지자체 숙원사업 성격인 배후도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거를 좀 하기가 어렵다는 논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어차피 역은 움직일 방향은 없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외곽 도로는 지자체에서 해라.
그럼 지자체에서 지금 사실은 보면 그 부분이 역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도로가 있지만 뭐 확장해서 올라간다 치고, 여기 주문진 읍사무소에서 바로 서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역하고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되거든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김문섭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보조 신청을 좀 해서 역이 들어올 시점에 맞춰서 외곽 도로 좀 뚫릴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2공구 관련해서요.
사천 지역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3번 정도, 지하환풍구 관련해 가지고 설명회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도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아직도 뭐 시하고도 공유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자세한 사항은 저희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사업인정고시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한테 조금 자세한 자료는 공유가 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이 그겁니다.
아니, 노선까지도 다 지금 해서 입찰까지도 보고 이런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다고 환풍구 관련해 가지고 사업설명회도 한 번 안 하고,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은 자기 지역에 토지나 이런 데 깃대 꽂아서 여기 환풍구 시설하고 다 이미 얘기까지 나와서 설명 좀 해달래도 안 해주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설명회를 좀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다시 한번 제가 건의하는 건데, 네 번째입니다.
2공구 환풍구 관련 사업설명회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십시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강릉역에서 3공구 주문진역 앞에까지 지하가 몇 키로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전체 강릉 구간이 한 27㎞ 됩니다.
강릉역에서 지금 현재 2공구는 전체가 터널입니다, 연곡 방내리까지.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문진역 바로 앞에 신리천 앞에까지 지하가 몇 키로 정도?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한 12㎞ 됩니다.
김문섭 위원  18㎞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강릉역에서 연곡 방내리까지 한 12㎞고요.
그다음에 1공구 같은 경우에는,
김문섭 위원  아니아니, 주문진까지, 3공구 입구까지.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거기까지 합하면 거의 한 19㎞가 됩니다.
김문섭 위원  그 18㎞ 사이에 지하가 보통 70에서 한 50m 정도 내려가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김문섭 위원  그 구간이 전답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구간에 뭐 이거는 나중에 다 노선이 어차피 확정되고 공사 시작한다 그러면 지나가는 철도 라인에 구간 위에 지주들한테도 밑에 지하 사업이 되어 있다고 알려주시나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 부분은 그때 사업설명회 때 저희가 세부적으로 토지 세목 고시가 되면 토지 지적에 대한 번지나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주민들한테 다 공개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다 공개가 아니고 지나가는 지하화 하는 구간 위에 있는 토지주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농업 지역이다 보면 소형 관정은 한 25m에서 30m 하면 보통 관정의 물이 나오는데, 중형 관정들은 200m 정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터널이 지금 75m까지라고 그러면 우리 보통 중형 관정 팔 때 200m라 그러면 그 이하, 그 이상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뚫다가 만약 터널 위로 뚫게 되거나 그런 불상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 설명회 한다고 해서 그 노선의 번지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노선들 위에 있는 번지수 소유자들에게는 꼭, 그 지하에 우리가 지금 차 노선이 거기로 지나간다고 꼭 공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옥계항, 지금 이제 특별자치도 규범에 의하면 이거를 우리가 요건만 충족한다면 도지사가 자유무역구역 지정을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그러면 현재 우리 강릉시 옥계항은 자유무역항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당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옥계항 항만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안 또는 세부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항만뿐만 아니라 배후단지까지 저희가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정된 특별자치도 법에도 이제 자유무역항만에 대한 자유무역 지정 관련 특별자치도지사가 산자부 장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화물 물동량이 1,000만 톤 이상이면서 정기적인 컨테이너 선박이나 국제화객선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거, 그다음 나머지 두 가지 요건도 다 있습니다.
그 요건에 저희가 충족이 될 수 있게끔 지금 항만기본계획 수립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3만 톤에서 2만 톤까지 또 하향됐더라고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허병관 위원  이번에 보니까 좀 완화가 됐는데, 우리 강릉시가 지금 항만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항만기본계획 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담길 수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항만기본계획에 옥계항 같은 경우에는 북 방파제 쪽에는 아직 항만, 부두가 정식으로 공사가 돼 있지는 않지만, 항만기본계획상에는 5만 톤급 선석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항만기본계획 때, 강릉시 계획을 좀 보면서, 지금 현재 기타 간선 및 화학 약품 생산 부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잡화 부두로 변경하는 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현재 지금 한라 시멘트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우리가 지금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결론은 한라 시멘트하고 협의를 봐야 되잖아요.
봐야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 어떻게 협의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 부분은 기본계획상 기타 간선 및 화학 약품 생산 부두가 이미 기본계획상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이제 추후에 컨테이너선이 들어올 수 있는 잡화 부두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라에서도 큰 의견은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라하고도 원만하게 좀 협의를 보시고 그다음 우리가 항만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항만을 꼭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왜?
강릉이 지금 취약한 부분은 딱 항만이거든요, 그죠?
물동량을 위해서라도,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하고 부산하고 철도는 언제 개통 예정이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지금 포항에서 삼척 간이 24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척에서 강릉 간은 기재부에서 예타를 수행하고 있고, 예타 수행 기간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 연말,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예타를 지금 진행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했을 땐 총 언제 정확하게 강릉하고 개통이 될지?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만약에 예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한 28년쯤…….
권순민 위원  28년도에 강릉하고 부산하고 철도가 뚫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금 중에 우리 관광거점사업에 40억 정도 불용금이 생겼는데, 맞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저희가 허브 거점 단지 40억 정도가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명시이월 했습니까?
토지주하고 좀 협의가 잘 안 되나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 예산에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토지 매도 의향을 보인 토지를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그 부분이 12월달에 감정평가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상태고요.
저희가 올해 명시이월 예산은 전부 집행을 했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100억의 예산 중에서도 약 70억을 저희가 지금 집행 완료한 상태입니다.
권순민 위원  우리가 토지 매입할 때 토지 감정평가 받으면, 보통 토지주하고 매입할 부분이 미처 견해가 많이 생기죠, 지금?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아무래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금액이 상향되기를 원하시고요.
저희는 또 감정평가 결과로만 저희가 보상,
권순민 위원  그렇죠, 우리 행정에서는 기준적인 감정평가 결과에서 지급되는 부분이고, 뭐 실거래가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하고 여러 가지 의견 차가 좀 많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항만물류과가 어떻게 보면 아까 산업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강릉시 미래를 좀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릉시의 미래를 지금 항만물류과에서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행정에서 엘리트들만 또 모아놓으신 것 같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며칠 저랑 또 저희 방에서 이런저런 상담을 했을 때도, 국가산단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다 우리 항만물류과 해서 하는 부분이고, 항만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맞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강릉시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인데, 우리 실과에서 워낙 잘하시지만 한 번 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순차적으로 보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우리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좀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알려줘야 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좀 그때그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항만물류과가 항만하고, 철도를 주로 하시죠?
업무관장을 하시지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저희가 항만, 철도, 산업단지 그다음에 스포츠타운.
배용주 위원  우리 철도시설공단하고는 어떤 협력 관계에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사실 철도시설공단이 이제 사업시행자로서 주체기 때문에 저희도 거의 철도시설공단에 가서 자료를 좀 받고 그다음에 앞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는 거의 철도시설공단에 조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배용주 위원  그렇죠?
어차피 철도시설공단이 사업시행자다 보니까, 우리 강릉시가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철도시설공단이 강릉시하고의 어떤 요구사항을, 강릉시에서 요구사항을 하면 적극적이지도 않아,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과거에 우리가 KTX 복선 전철로 하면서 겪어봤잖아, 한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우리 김문섭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1공구에서 3공구까지 동해 북부선을 한다고 해놓고,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시 설계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어요.
발주만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발주를 남겨놓고, 뭐 발주도 지금 됐잖아요, 시공자가 다 선정이 됐잖아?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노선이 지나가는 어떤 농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내놓는 게 없어.
본 위원 지역구가 1공구에 들어갑니다.
1공구에 들어가는데 며칠 전에 임야에다가 임야다 보니까, 산소가 있어.
산소 이장해 가라고 팻말을 다 꽂아놓은 거야, 산소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가 철도 노선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보상도 안 하고 주민 사업설명회도 안 해놓고, 무슨 이장을 하라는 얘기냐 말이야.
이런 것들, 왜 이렇게 자꾸만 행정이 후퇴돼 가는지, 첫 번째는 와갖고 거기 해당 지역구 토지주들이라든가 산주라든가 다 불러 놓고,“여기로 철도가 지나갑니다. 보상은 언제 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다. 이의가 있으면은 뭐 얘기 주세요”이렇게 해갖고 진행이 됐으면 그 사람들도,‘아, 여기로 지나가니까 보상은 언제쯤 해 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다’하는데.
자, 깃발 꽂아놓고 난 거 깃발 다 뽑아버렸어요.
이제 깃발도 안 보여.
산소 이장하라고 꽂아놓는 거, 꽂아놓고 며칠 만에 다 없어져 버렸어, 이유가 뭐냐?
누구 마음대로 내 땅에 갖다 꽂아놔, 누구 마음대로?
보상도 안 줬는데, 들어간다고 설명회도 안 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또 생각할 적에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땅이 있는데, 과장님 땅 복판에다가 지나가면서 깃발을 다 꽂아놨어.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아, 이거 철도가 지나간다니까 이거는 철도 부지구나,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그런데 지주한테 와서 이야기도 안 하고, 토지 보상도 안 하고, 깃발 꽂아놓으면 그걸 그대로 놔두고 보고 있을 겁니까?
당장은 불편한데, 내가 이용하기도 불편한데…….
뽑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행정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철도시설공단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이런 부분은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지역구 가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아니, 그 사람들이 그거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꽂아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곧 뭐 할 겁니다.
언제 곧 하냔 말이야.
이게 철도 노선에 관련 안 돼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됐으니까 그런 질문이 많이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갖고 지역구 의원이,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
아니, 의원이 말이야, 뭐 하고 있냐 말이야.
의원도 모르는 걸 말이야, 왜?
언제 설명회를 할지, 언제 보상을 줄지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역구에서는 무능한 의원, 관심 없는 의원.
이렇게 지금 평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지 않겠나, 맞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좀 전에 우리 권순민 위원이 확인하셨는데, 제가 연장 선상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포항에서 삼척까지 올라오는 게 24년도에 개통하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개통하는데 삼척서부터 강릉까지는 얼마입니까, 거리가?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약 한 50㎞…….
배용주 위원  50㎞ 되죠?
포항에서부터 삼척까지 지금 이제 철길, 철로를 놓고 있는데, 이게 몇 년 공사입니까?
한 10년 걸렸죠,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강릉시는 뭐 했어요?
연결시키려고 했으면, 올해와 가지고 지금 예타 대상인 거지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왜 예타 대상을 시키냐 말이야?
예타 면제를 하면 안 돼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
삼척서부터 강릉 오는 거.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낮다거나 할 것 같으면 이거 연결되지도 않아요.
예비 타당성을 왜 합니까?
자, 삼척부터 강릉까지 예비 타당성을 조사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아, 이거는 놔야 되겠다.
놓으면 상당히 이용률도 많고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되는 건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거는 뭐 놔봤자 돈만 많이 들어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을 보자 이거야, 다른 지역을.
다른 지자체를 한번 보자 이거야.
웬만한 거 비행장 하나 만드는 것도 예타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안 해, 예타 면제로 다 해버려.
예타 면제를 해 가지고 사업을 그만큼 당기고 바로 시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포항서부터 강릉 올라오는 게 10년이야, 내년이면 10년이야.
그러면 그사이에 우리 강릉시도 미리 선제적으로 그거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게 만든다던가 뭐 어떻게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고, 우리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런 건 좀 정치적으로 말이야, 위에서…….
이게 사실은 뭐 지자체가 아무리 요구한다고 되겠어?
정부가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맞죠,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50㎞예요, 50㎞.
자, 또 한 번 얘기해 볼까요?
7번 국도.
그것도 10년 걸렸어.
동해시는 동해시 경계가 망상이죠,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망상까지야.
강릉시하고 동해시 경계가 도직리입니다.
어떻게 봐서는 동해시는 도직리까지만 4차선 하면 그만인데 옥계가 동해시 생활권이다 보니까, 옥계까지를 만들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옥계서부터 강릉까지 왜 4차선 못 하냐 말이야.
또 이런 것도 누가 해야 되냐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강릉 시민들만.
강릉에서 동해 출퇴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고속도로 이용 안 하고 국도로 이용하다 보니까, 국도 이용량, 교통량이 많아져.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런 거는 빨리 거기서 중간에 올라오면서 강릉시도 거기에 대처를 해 가지고 마저 이어갖고 계속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돼 있어, 철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타 대상이 돼 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올해까지 한다고 그랬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계획이, 그럼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올 연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 결과는 국토부에서는 연말까지 예타 지금 수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얼마나 걸려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보통 약 1년 정도…….
배용주 위원  평균 한 1년 걸려요.
그런데 이거도 빨리 예산을 줘 가지고 좀 진짜 적극적으로 하면 1년 걸리는데 우리 한 가지잖아.
우리 뭐 숱한 용역 많이 주잖아, 그죠?
타당성 용역 해 갖고 용역 많이 주잖아.
그런 데서도 이런 게 뭐 제때, 업체 선정을 못 한다거나 또 뭐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거기다가 못 해갖고 할 것 같으면은 1년이 아니고, 2년도 가.
그래서 참, 진짜 어떻게 봐서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삼척서부터 강릉까지 이 철도가 연결됐다고 할 것 같으면 부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에서 딱 타면 부산까지 두 시간 반이면 가, 지금 5시간 걸리는 거.
얼마나 좋냔 말이야?
부산 사람은 강릉 올라오고, 강릉 사람은 부산 내려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강릉시가 그나마 앞으로 발전이 있고, 인구가 늘고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단절이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섬인 거 알지요?
섬이 아닌데 섬나라야, 대한민국이.
북한이 있기 때문에.
외국을 나가자면 사실은 북한하고만 이것만, 재진까지, 그리고 러시아까지 기차만 우리가 이제 여객 기차만 다닌다면 기차 타고 러시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비행기 안 타면 외국을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섬이 아닌 섬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삼척에서부터 강릉까지, 철도 연결하는 거, 어차피 지금 철도 업무를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추진되는 대로, 정부에서 뭐 예타 조사가 끝나 가지고 뭐 결과가 나오거나 할 것 같으면, 즉시로 의원들한테 이렇게 좀 안내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철도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하고 긴밀한 협의를 좀 가지셔요.
가져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 직원 한 사람을 거기다가 뭐 파견을 내보내든가 말이야.
해갖고 서로 간에 이런 문제를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해갖고 좀 이렇게 정보를, 정보라 할 것도 없어, 이거는 뭐 정보도 아니야, 비밀도 아니야.
이미 언론에 다 나가고 공개돼 갖고 측량까지 다 해갖고 깃발까지 다 꽂아놨는데 무슨 정보냐 말이야.
그렇게 해갖고 어떤 주민들의 불신도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꼭 좀 당부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우리 배용주 부의장님 말씀에 연장인데요.
혹시 삼척하고 강릉 예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제가 기존에 기사 났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옥계 구간이 좀 굴곡이 심해서 정동진과 옥계 여기를 패싱할 것인지, 우회도로를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좀 이렇게 제안할 수 있나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지금 국토부에서도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현재 예타 노선안에 대해선 저희하고 정보 공유되는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를 공개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저희 시·군에도 아직 예타 노선안에 대해서는 자료가 공유된 건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도 이제 고속화만 지향을 할 것이냐?
고속화만 가져간다고 그러면 조금 경제성이 낮은 부분 좀 이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좀 노선을 잡아서, 저희가 뭐 공개되진 않았지만 조금 뭐 예상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부 역을 조금 통과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렇게 보통 보면 국토부에서 결정사항, 국토부에서는 본인들이 봤을 때는 뭐 노선은 구축하되 비용이 낮은 쪽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됐을 경우에 지역에서는 그게 또 있으나 마나 한 교통망이 되면 또 갈등이 빚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때 지역의 요구가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충분히 저희도 공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국토부에 가서 자료 공개 또는 저희가 지금 국회를 통해서도 자료 공개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는 예타를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걸 지금 현재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저희가 좀 파악해 본 바로는 기존 선로를 일부 개량을 해가면서 지금 현재 안은 조금 그런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 노선이 추후에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일단은 예타 통과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다.
박경난 위원  예타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되게 경제성이 우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또 상당 부분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좀 미래를 보고 교통망을 확충하고 또 지역의 어떤 그 발전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어야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위원장 김용남  지난 번에 우리 강릉시 스포츠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전체 입지 설명회를 했잖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위원장 김용남  그건 어느 과에서 다룰 예정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거쳤고, 저희가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입지를 지금 결정을 지은 상태고요.
당분간 어떤 행정적인 절차 진행은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도 계속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항만물류과에서?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여기 뭐 개별 사업 보니까, 뭐 한 꼭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위치만 선정해 놓고, 행정절차가 되든 뭐가 되든 예산이 수반 안 된다고 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안 했는지?
언론에 홍보는 뭐 상당히 많이 했던데, 여기에 개별 사업에는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굵직굵직한, 우리 강릉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하여튼 뭐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곳과 긴밀하게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협의를 받아야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 한계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좀 노력하셔서 우리 강릉시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동해 북부선 구간 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위원장 김용남  벌써 이제 사업자가 선정되고, 실시 설계 단계까지 갔는데 우리 강릉 구간만 해도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한 6, 7,000억 되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이제 뭐 6, 7,000억 하는데, 아까 건축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을 했지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뭐 지역의 돈이, 공사비가, 사업비가 몇천억이 풀려도 우리 강릉시에는 뭐 현지 업체, 우리 기업들이 사실 뭐 참여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나중에야 교통망으로 인해서 우리 강릉시가 더 발전하고 하겠지만 공사 단계에서부터 우리 현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ITS추진과장 장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ITS추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ITS추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ITS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형 자율주행차량, 그거는 2026년 ITS세계총회가 끝나도 계속 운영할 방침입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저희들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프라가 도시 전역에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상용화 서비스를 지속해 가는 걸 목표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26년 총회 이후로도 계속 관광형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다는 얘기네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뭐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 운영은 하고는 있지만 이제 유상 서비스 부분도 저희들이 2차 공고 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그걸로 수익 구조를 좀 어느 정도 해서 상용해야지만 상용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민간위탁사업으로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김문섭 위원  지금 차량은 5대죠?
자율주행차량이 총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처음에 시작할 때 5대로 했었고, 4월까지 해서 이제 운영 기간이 끝나서 지금 현재는 2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 다시 2차 공고를 낸 상태에서 기존에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업체나 다른 업체들이 아마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노선은 4개 노선인데 2개 노선만 이용되는 건가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A노선과 C노선, 이렇게 2개 노선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운행 차량을 구입을 한 건 아니었고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아닙니다.
그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운영에 대한 기술력이 사실, 지금 계속 기술 개발 단계고, 자치단체가 그걸 구입해서 운영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서, 사실 회사가 그러한 장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26년까지는?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1년에 얼마씩, 한 대당?
○ITS추진과장 장동수  초창기 때는 이제 저희들이 공고낼 때 처음이기 때문에 기반 구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전해 오는 비용이 있어서 대당 한 2억 정도 든 거, 2억 정도 들었고요.
지금은 그런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 2차 지금 공고한 상태에서는 2026년 12월까지 한 3년 동안 토털로 해서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상당히 좀 적게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노선이나 차량 문제, 자율 주행할 때 개선점이 아직도 필요하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저번에 주행 차량이 접촉사고 일어났었잖아요, 화물차하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접하기에는 그냥 자율주행차량이 앞에 차선을 미쳐 파악을 못 해서 접촉사고 났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사한 결과는 그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최종 결과로는 도로를 후진해오는 트럭의 과실이 커서 이제 그쪽이 가해자가 됐었고요.
인명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쌍방 합의를 잘 봐서 각자 고치는 거로, 수리를 하는 거로 해서 합의가 돼서,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자율주행차량의 문제가 아니었었네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현재로서는 원인은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다 같이, 2대 차량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타봤을 때 문제점을 보니까, 일단 원형교차로 들어가는 진입 시 차량이 벌써 감지 센서 안에 들어오면 진입을 못 하다 보니까, 계속 서 있는 입장이어서 거기 이제 한 분이 차량 교차로에 진입할 때 그분이 조정하고, 그리고 교차로 부분에서도 차들이 빈번히 다니는 도로에서는 차량의 감지 센서에 어느 정도 구간에 들어가니까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운행하시는 한 분이 이제 조정을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차량에 계속 한 사람씩 그렇게 탑승을 하고 이제 운행을 할 건가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아직까지 이제 완전 상용화가 지금 안 되고, 현재는 이제 레벨 3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이게 뭐 레벨 4가 되거나 이러면 완전 자율주행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기술들이 그런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도기라고 하고, 또 기술개발의 단계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단 자율주행차량 운행하는 부분들은 이제 「도로교통법」을 떠나서 양보하는, 회피하는 기능을 먼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일단 미연에 방지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우리 자율주행차가 먼저 진입을 할 수 있지만,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하는 일반 차량이 있으면 먼저 서서 보내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ITS 하면서 회전교차로 해서 자율주행차 운영이 사실 난제고 이거는 이제 기술 업체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기술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문섭 위원  ITS세계총회가 26년이니까 이제 앞으로 한 2년 6개월 정도, 거의 3년 가까이 남은 기간인데, 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서, 아니, 저도 이제 그걸 타봤다니까 주위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될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타 봤을 때도 사실은 그 부분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점을 빨리 찾으셔서 우리가 큰돈이 들어가고, 큰 투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돼야지만 총회가 끝나고 나서는 민간위탁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맞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더 좋은 개선점을 찾아서 운행을 해야지만 세계총회 이후에도 민간위탁사업이 원활히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저도 전체적인 걸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ITS, 2026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회의장 건립하잖아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권순민 위원  지금 남은 기간에 대회의장 건립하는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공사 기간이 사실 빠듯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총회 때까지 건물을 짓지 못하면 대회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계획된 단계에서 차근차근 이제 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이나 4월까지 준공해서 또 실 테스트하는 기간이 한 6개월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잘 마무리해서 총회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 남은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회의장 건립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빠듯하게 지금 흘러가지 않나…….
뭐든지 서둘러 가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생길 텐데, 그 부분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김문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집이 초당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허난설헌 길로 많이 가다 보면 우리 무인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다 보면 좀 차량 흐름에 많이 저해되는 부분은 사실상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ITS 개최한다고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차량이 일단 들어서면 차들이 무조건 우회로 가거나 지금 교통의 흐름에 많이 방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탔을 때도 이 속도 부분을 조금 더 높여보면 안 되겠냐, 차량 흐름에 맞춰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우리 탄 지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로는 속도가 좀 개선되거나 아니면 달라진 건 있나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근데 그 차가 사실은 한 50㎞까지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게 승합차량은, 셔틀버스는 25㎞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 달릴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실전 테스트를 하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좀 이렇게 안전한 구간이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속도를 올려달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차가 지나가면 일단 차들이 다 우회하거나 한쪽 차선을 막고 가기 때문에, 그럼 또 오히려 더 사고 유발이라든지 교통 체증이 꼭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어쨌든 가보시면, 뭐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 보시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 부분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은 뭐 남은 기간, ITS 총회가 어쨌든 간에 세계적인 관심사고 또 우리 강릉의 큰 행사고 또 대한민국에서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강릉시가 교통체계에서 한 발 더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게 성공 여부에도 달려 있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강릉시에 ITS 기반 시설을 다 구축했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추가로 또 하는 구간도 있습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지금 ITS에서 이제 차세대 ITS라고 CITS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각종 정보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중앙센터로 오고, 이것들을 이제 외부로 표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구축이 됐는데 이제 총회 전까지는 CITS라고 해서, 교차로나 이런 신호 단말기에서 바로 차량과 그런 교통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공모부터 한 3년간은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구축을 하면 거의 대부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ITS세계총회 할 때까지 기반 시설만 추가되면 다 구축이 되는 겁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사실 뭐 그게 어디까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건, 워낙에 기본적으로 커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국내 기술을 상용화 서비스라든가 실증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설은 2026년까지 깔면 다 끝이다 그렇게 되고, 전체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전체가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해 있고, 첨단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은 다른 대도시보다 상당히 빨리, 2026년 전에 구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아까 과장님이 추가로 구축할 ITS 기반 시설이 구축이 되면 우리 국내에서는 강릉시가 최고 선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그렇습니다.
도시 전체가 가장 최첨단으로 좀 구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렇다면 이 기반 시설 구축할 때 우리 강릉시 관내 업체 참여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저희들이 매년 하는 한 100억, 60억의 사업들은 워낙 규모가 크고 전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보통, 강원도 내 지역업체가 한두 개 정도는 끼워서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역업체가 유지관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업체를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고,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51% 정도는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이렇게 수익을 가지고 가는 이런 구조로,
○위원장 김용남  제가 그 점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구축을 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이거 그때마다 설치한 업체나 외지 업체를 불러서 또 수리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강릉시가 이제는 이런 기반 시설들이 구축되면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더 발전해 나가고, 이거 관리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현지 업체가 참여를 안 하고, 그때 사고가 나고, 뭔가 오류가 발생하고 잘못됐을 때는 다 외지에서 와서, 이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게 장애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이런 기반 구축할 때에는 가능하면 뭐 물론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다 신기술이라서 강릉의 관내 업체들이 사실은 역량이 그렇게 갖춰진 업체가 없을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차후를 대비해서 우리 강릉시에 있는 업체들도 좀 참여를 시키고, 억지로라도 훈련을 시키고,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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