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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2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의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릉시의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의사정족수에 달함으로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박오균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대행 박오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강릉군비행장주변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7분)

○위원장대행 박오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이재안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박오균  방금 홍기옥위원님께서 이재안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재안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재안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안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이재안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재안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신 이유는 본인이 발의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일은 전반기의회에서부터 관심 있게 추진했던 사항이고 특히나 강릉시민의 30%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본 특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큰 굴레에 갇혀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수십년 동안 희생만 강요 당해온 강릉시민들의 권익을 찾는데 우리 특위가 제일 일선에 서서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09분)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최선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방금 강무성위원께서 최선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추천된 최선근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선근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근 간사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 전체에 비행장 소음문제가 해당이 됩니다만 특히 우리 위원회에는 소음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로 구성된 위원회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릉시민은 1951년 강릉비행장이 개항된 이래 반세기가 넘는 동안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것이 삶의 숙명처럼 살아왔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권리가 공익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닌 개인의 권리와 공익이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릉시민의 3명 중 1명이 군용비행기로 인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만 그동안 주민피해에 대한 관심이 다른 현안사항에 밀려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지금 강릉시민의 기대에 걸맞은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피해에 따른 정당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열정 어린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최선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위원님들은 피해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십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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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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