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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1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
  3. 2.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 추진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
  3. 2.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 추진 촉구 건의안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및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 추진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본 특위가 첫 활동을 시작하는 원년의 해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성공적인 출발이야말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반을 차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본 특위의 첫 출발선으로써 앞으로 2년에 가까운 특위 활동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특위 활동으로 반세기가 넘는 동안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37분)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작성한 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의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지난번 피해지역을 조사할 때 구정면 제비리도 소음측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기준에 조금 미달됐다고 했는데 입법 추진되는 부분이 그때 당시 안 됐던 기준 그 밑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대상지역을 구정면 제비리를 이번에 들어가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어차피 기준을 정할 때, 조사할 때 다시 조사해서 하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일단…….
○위원장 이재안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요?
강무성 위원    피해지역에…….
○위원장 이재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입법발의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법이 되게 되면 피해지역에 대한 상세한 용역조사를 통해서 소음피해의 정도를 정하고 그리고 항공기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지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률이 지정되게 되면 제비리도 기준 요건에 합당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포함되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강무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사업비 보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까?
강무성 위원    거기는 아니고 여기…….
○위원장 이재안  그건 특별법에 의해서 법률이 제정되게 되면 소음의 정도, 인접 지역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대상지역을 포함시키는 부분들이 획일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때 소음 정도에 포함되게 되면 제비리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도 포함될 수가 있고, 기존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예상지역이 제외되는 지역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이 발의되고 입법이 추진되게 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무성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특별위원회 활동 대상 지역을 자료에 보면 강동면,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으로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다가 활동 지역을 넣을 때 여기에 넣어서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죠.
박오균 위원    위원장님, 이게 주변마을 지원금 배분 내역이 나와 있는데 1998년도부터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지원을 해 줬죠.
박오균 위원    이건 동에다가 지원을 해 준거지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지원받은 건 없잖아요?
○위원장 이재안  보조사업이 아니고 일반 개발사업으로 투자되는 사업비인데 당시에 인구수, 소음의 정도에 따라서 강동면,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이렇게 지정됐던 부분입니다.
박오균 위원    지원활동 범위도 그렇고 2005년도에 소송제기 되어서 계류 중인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요구하는 조기 촉구 건의문 이거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건의문은 국회에다 건의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마침 국회의원 14분이 지난해 연말에 이런 입법을 발의시켜 놓은 모양인데 통과되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이재안  그것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긴 한데 시기적으로 잘됐다는 부분들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입법발의가 된 만큼 강릉시와 비슷한 지자체들이 약 18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와 연대를 해서, 의회와 공조해서 건의문을 각 지자체별로 채택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도 나름대로 입법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당초 배부된 유인물 3쪽에 의한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사업장을 정하다보니까 구정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향후 계획을 1회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1회 추경에 항공소음 측정에 대한 부분을 용역으로 발주할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소음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원범위나 지원대상을 다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강무성위원님께서는 활동대상 지역이 지금 열거된 이 4개 지역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대상범위를 지정해 주는 것보다 용역을 발주함으로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상지역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추후에 충분히 의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인순  그렇습니다.
김춘진의원 입법 취지를 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용역의 부분이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구정 제비리 같은 부분, 홍제동 삼익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입법 추진됐던 부분들이 추진되기 전에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에서 강릉시만 하는 것입니다만 지원하는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입법이 완료됐을 때 하는 부분은 용역이라든지 시설물을 점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는 측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포함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지원됐던 부분이 4개 마을이다 이런 부분만…….
○위원장 이재안  지원된 부분만…….
박오균 위원    잠깐, 지원됐던 부분이 4개 마을이니까 향후 용역을 하고 이랬을 때 강무성위원님이 요구했던 것처럼 이 지역도 포함시키면 효과가 더 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도 있는데…….
강무성 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낸 것은 오늘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는 거 아닙니까?
채택한다고 하면 그 지역을 넣어줘야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입법 추진 촉구 건의문만 채택한다고 하면 나중에 논의해서 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하면 그 범위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위원장 이재안  활동계획서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구정면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강문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 초당이 포함될 수 있고 중앙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법 법률화가 추진되어서 그것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규모들은 정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지 3쪽에서 표기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줬던 읍·면·동을 표기하느라 이렇게 된 부분이고 활동 대상 지역은 강릉시 전역이 되는 거죠.
구정면 제비리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활동 대상 지역은 강릉시 전 지역이 되는 것이고 용역비를 세운다고 그러면 용역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활동 대상 지역은 강릉시 전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강무성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강릉시 전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전에 전투기 항로가 홍제동 같은 곳도 피해를 보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행장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90㏈ 이상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이하도 피해를 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것을 따져야 되지 활동지역은 강릉시 전체로 하고 그걸…….
○위원장 이재안  나중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협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지금까지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위 활동 향후 계획에 보면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서 이 내용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1차 추경 때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강릉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지원금액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10년 전에 만들어진 금액입니다.
이게 보조금도 아니고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이거 아니라도 해 줘야 될 사업들인데 이걸 주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10년 전에 했던 금액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100%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전인순  일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9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1억6,000으로 존속되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액의 변동은 없고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반상회 건의 사업에 비슷한 부분의 사업들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피해를 보면서도 금액적으로 보면 적다하는 부분을 다 공감을 했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건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이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에서 그친다는 것은 10년 전 액수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0%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께서 주문한 내용은 아시다시피 98년도부터 군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비를 1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만큼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증액을 시켜서, 물론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긴 합니다만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100% 증액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동의하는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추후라도 충분하게 심도 있게 나누어서 이번 추경에 가능하면 지원이 되어서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다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약 2만6,000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중에는 1심 재판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2만6,000명의 강릉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도 이번 국회에서 김춘진의원 외 13분이 입법발의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강원도에는 이계진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셨고, 최욱철의원님께서 입법발의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구 의원도 충분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독려를 하고, 그리고 18개 시·군 의회에서도 우리와 같이 건의문을 채택해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아시겠습니다만 특히나 홍기옥위원님이나 강무성위원님이나 최선근위원님께서 지역구 나가시면 충분히 많은 말씀을 들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조기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특위가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지 특위의 업무 범위도 설명을 해 드리는 그런 자리를 빠른 시간 안에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정과 관련해서 구정 전에, 구정 때도 자연부락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항공소음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의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정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 보고, 군비행장 및 국방부에 방문하는 부분들도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일정협의를 해서 주민대표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가까운 군비행장부터 방문하고, 각 시·군 지자체와 의회와 연계해서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는 그런 계획도 일정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특별히 첨부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선근 위원    위원장님, 얘기에 보충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참여하신 그룹이 있고 거기는 참여를 안했지만 국회에 입법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빨리 법을 제정해 달라고 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피해보상대책대위원회라고 두 그룹이 있는데 간담회할 때 주민들을 부르는 것보다는 두 그룹의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22일 본회의가 끝나니까 본회의 끝나는 날 오후에 간담회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어차피 소송에 참여하는 그룹이라든지, 빨리 입법추진을 해 달라고 하는 그룹도 똑같이 같은 그룹으로 봐야 되고 어차피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 두 가지 목소리를 내도 안 된단 말이죠.
한 목소리를 내서 가야 되고, 더욱더 군용비행장으로서 국가적인 일에 대한 문제인데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입법추진이 빨리 촉구되어서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역적으로 강릉시가 다른데 비해서 강남동지역이라든지 비행장 주변마을은 상대적으로 강릉시에서 상당히 소외된 마을로 여겨집니다.
건축도 안 되지 그 지역에 지역개발 차원에서는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도 낙후된 지역이니까 이것은 마침 비행장소음특위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 줘야지 뭔가 바로 일이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일을 이를 물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2만6,000명 소송한 사람하고 직접적인 피해지역에 있는 사람, 간접적인 피해지역으로 짬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비행장주변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청량리 일원, 하시동, 강남동도 7개 마을은 안한 곳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여기 2만6,000명 서명을 안 했다고요.
지금까지 피해를 많이 보고 왔는데 여기서 소송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세대별로 판례를 보면 충청도 그건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요.
○위원장 이재안  말씀하신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는 참석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 대상범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최선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시회 마지막 날 개최하자는 말씀도 충분히 협의해서 일정을 확정하도록 하고 대상범위도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상자도 같이 효율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과제에 대한 부분들만 오늘 채택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과제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 하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범위를 추가할 수 있으니까 일단 당초에는 이렇게 해서 과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 추진 촉구 건의안 

(12시01분)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의 의결 후 국회에 송부하려는 것으로서 최선근의원 외 1인의 서명으로 동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시어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 입법 추진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강릉군비행장주변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및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 입법 추진 촉구 건의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된 활동 계획서 및 건의안 내용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위 활동이 강릉시민이 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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