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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4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국방부 군 소음특별법 추진계획
  3. 2.  민사소송 진행 상황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국방부 군 소음특별법 추진계획
  3. 2.  민사소송 진행 상황 보고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제 저희 특위도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5개월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그동안 특위활동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조기입법화 될 수 있도록 강릉시의회와 강원도의장협의회 명의로 각각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하여 강릉시민과 강원도민의 강력한 뜻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함으로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확고한 답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릉비행장 주변마을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시정에 반영토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짧은 시간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특위 활동을 하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으로 이루어낸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특위가 당초 목표한 것들이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특위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3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국방부의 군 소음특별법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제1심 판결승소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방부 군 소음특별법 추진계획 

(14시07분)

○위원장 이재안  그럼 국방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지난 3월24일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그 결과 국방부 입법추진 계획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확답에 따른 국방부의 입법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가칭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대책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군용비행장 등 소음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하며, 민간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업자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고 군 중앙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 일정은 8월말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의결을 받고 2010년1월경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에서는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김영우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의 군 소음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방부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각 의원들의 법률안과 같이 병합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소음특별법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 계류되어 있는 김동철의원, 김영우의원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다 같은 법이란 말입니다.
이 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그게 없잖아요.
○위원장 이재안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해서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원 입법발의 된 게 4건으로 알고 있고 김동철의원, 김영우의원, 김춘진의원, 정장선의원 등이 대표발의해서 의원 입법발의 된 게 4건이고 정부에서 정부 입법발의하겠다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에도 국방부에서 안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피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7대에서도 의원 입법발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하고 충분한 사업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지 않아서 자동폐기가 되고 이번에 다시 18대 국회가 시행되면서 다시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가 되었고 정부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강릉에서 1심 판결을 승소했습니다만 전국에 강릉 군비행장과 같은 여건에 있는 지역들이 약 40여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서 1심 승소, 2심 승소된 사례들이 있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도 2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에 따른 위로보상 차원의 법정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국방부에서 입법발의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입법발의가 정부발의도 있고 의원발의도 있는데 1심 승소를 강릉시가 했다고 해서, 40여 지역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가 되면 4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군데로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개개인적으로 강릉은 강릉대로 하고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대로 하면 힘의 논리에서도 맞지 않고 합동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전문위원 전인순  군비행장과 관련해서 소송하는 것은 전국에서 45개입니다.
군용이 35개, 민용이 10군데 해서 지역은 23개 소송 건수는 182건에 69만 명이 하고 있고 청구는 3,562억원을 청구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소송은 함께 할 수 없는 게 지역적으로 이게 형사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입니다.
자유롭게 소송을 하고 소송이 민사에 들어가서 고등법원, 대법원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수원에 있는 매향리사격장 이건 승소가 되어서 피해보상이 됐습니다.
그건 한.미 SOFA협정에 의해 가지고 우선 국가가 부담을 하고 그걸 구상권청구해서 미국에서 받아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1차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고등법원 내지는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오균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입법을 하는 취지가 전국적으로 다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국회의원 100여명이 해서 4건이 상정되어 있고, 법제처하고 국방부하고 국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법률이 시행되면 들어가야 할 예산이 8조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법안이 내려와서 병합심의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상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올해 법제처에 국방부가 낸 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에 그걸 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해서 의안이 그게 되고, 나머지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움직이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판단에는 올해 나름대로 입법이 되지 않는가 판단을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서 법제처에다 안을 그렇게 넣기로 해서 준비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특별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지역은 없겠지만 현재 승소를 각 지역마다 몇 군데서 해서 승소된 이런 사례 자료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전인순  1차, 2차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것은 매향리사격장에 SOFA협정된 그것만 해서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1차, 2차로 해서 대법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오균 위원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국회에서부터 입법이 되어서 발의가 되고 그 이후로 지자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게 많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지난번 회의할 때 강릉지역도 여러 지역이 피해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소송하고 있는 지역은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관계로 이걸 강릉시 지역에도 정말 어느 지역이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지 피해보고 있는 지역을 시에서 특정해서 또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피해지역들이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송을 할 때 소송지역도 좀더 넓혀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번 소음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 때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에서 소 제기한 건에 대해서 실제로 80웨클 이상 지역이 피해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한 대상 지역을 정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관에 누가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됐는지…….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소송이 2005년도에 접수됨으로 해서 중앙지법 제14민사부에서 2008년부터 6개월간 대전대학교에 의뢰해서 전투기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대전대학교에 의뢰한 기관이 법률사무소에서 한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민사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법원에서 직접한 거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98년도에 항공소음피해용역에 대해서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고 이번에 한성법률사무소에서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대상지역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안만 받아들여서 했던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대전대학교에다 항공소음 피해 대상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대상지역이 결정됐고 그 대상 지역은 80웨클 이상 지역이 이번에 소송한 건에 대해서 피해대상 지역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건과 관계없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이 안은 어느 정도의 소음피해 지역을 피해대상 지역으로 할지는 법률이 제정되어 봐야 아는 것이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혼동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번에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항공소음피해에 대한 위로보상 요구를 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 판단을 80웨클 이상 지역을 피해대상으로 규정해서 1차적으로 승소한 것이고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 주변마을 피해대책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항공소음의 기준 정도를 얼마로 할지는 법률이 제정되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렇게 해서 강무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릉시에서도 피해 지역에 대한 용역을 한번 수행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주도가 되든 국가 차원에서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또 해서 중복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오균 위원    부언해서, 80웨클 이상 지역이 우리 지역에 측정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범위가 나와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나왔습니다.
박오균 위원    80웨클 이상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선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재안  안이 나와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걸 강무성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지역에 혹시나 벗어나서 인근 80지역으로 라인을 긋다보면 바로 옆도 있단 말이죠.
이런 곳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시에서는 옆집에서는 받고 옆에 동네에서는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큰 민원이 발생할 거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잘 조사를 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입법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죠.
최선근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4월20일에 강릉공군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라는 곳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이 박운영씨인데 이분들이 12~13명 정도 모여서 청량동마을회관에서 모여서 특위위원장님하고 저를 불렀었습니다.
특위위원장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시고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얘기가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국방부에다 입법추진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금번 손해배상소송에 참여 안한 사람들 800여 명 서명을 받았더라고요.
그 서명서라도 첨부해서 국방부에나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조만간 특위가 개최되면 그 자리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서 알려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현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요구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서명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힘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첨부시켜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근 위원    그게 아니고 빨리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걸 촉구하겠다는 거죠.
의회에서 그 서명 받을 수 있는 문안을 만들어 주면, 본 위원이 양식은 받아왔습니다만 양식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 했더니까 의회에서 문안을 만들어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서명을 다 받겠다, 그러니까 소송에 참여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책임지고 서명을 받아줄 테니까 국회나 국방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왔거든요.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가능한데 현재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이 제정 단계다 보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큰 힘은 안 되더라도 지역의 여론을 표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근 위원    특위 활동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지역 민심의 일환으로 전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선근위원님 감사드리고, 이 건은 마무리한 다음에 기타사항 협의할 때 이 부분들은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음특별법 추진계획에 따른 보고와 법률제정에 따른 질의·답변은 특별히 더 하실 것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무리하시고 이것 외에 혹시 궁금한 사항은 기타 질의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민사소송 진행 상황 보고 

(14시22분)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생태환경과장으로부터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제1심 판결 승소에 따른 그동안 소송 진행 추진 경위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공군 K18 전투비행단 전투기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 개요로서 소송인은 입암동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 조병용 외 2만6,600명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송 대리인은 한성국제법률사무소 김동화 변호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성공 보수료는 약 25%로 해서 계약을 했으며 소송제기를 2005년10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금액 500여 억원으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심 판결사항이 되겠습니다.
10여 차례에 걸친 변론 끝에 2009년4월1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내용은 1만8,000여 명에 258억 여원이 되겠습니다.
소음도에 따라서 80웨클에서부터 99웨클 사이에 월 3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서 지급 대상기간은  2002년10월부터 2008년2월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주민 실거주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다소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 항공법에서 소음피해지역으로 분류한 75웨클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기하였으나 법률 선고 과정에서 80웨클 이상으로 배상판결하였기 때문에 당초 소송을 제기한 인원 중에 8,000명 정도 주민이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9년4월20일 국방부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는 현재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180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현재 8건 정도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대법원에서는 공청회 시범재판 운영 등을 거쳐서 전투기 소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선고를 할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과장님, 1개의 소송 건을 놓고 강릉시가 청량동 주민하고 조병용씨 외 2만6,000명 두 개가 소송이 다르게 갑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현재는 강릉시에는 1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1건으로 제출된 게 한성법률사무소가 하고 있는 한 건으로 되어 있고 청량동 800여 명은 안 되고 있는 것은…….
○위원장 이재안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용 외 이번에 민사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입암동, 노암동 현재 행정동으로 하면 강남동, 성덕동, 내곡동 일부, 강동면 일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비행장이 아시다시피 반세기 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입주된 세대까지도 전부다 포함이 되어서 소송에 참여하게 됐는데 실은 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회라고 만들어져 있는 단체는 어떻게 보면 과거 수십년 전부터 인근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죠.
그 주민들은 1인당 400만원, 500만원 보상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재산상, 생명상의 무형·유형의 피해들을 그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인정을 못 한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단체이고 조병용 외 일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이 부분들은 당시에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항공소음에 따른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다가 ‘이거 왜 이렇게 있느냐 우리가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라고 시작해서 원고인단을 모집했고 또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사무소가 우리 일을 처리해 줄 것인가 찾다보니까 서울 한성변호사사무실을 찾게 된 거고 선고인단을 모집해서 소송한 게 이건이고, 최선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단체는 비행장이 생길 때부터 같이 주변마을에 살았던 원주민들이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해서 1인당 300이든 500이든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보상이 됐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완벽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보상을 항구적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차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
○위원장 이재안  과장님께서도 파악한 부분이 그런 거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박오균 위원    한번 보상을 받을 때 200만원을 받았다든지 300만원을 받으면 그걸로 효력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보상을 받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안  이번 판결의 의미는 거주기간이 2002년10월부터 2008년2월까지 거주했던 사람에 대해서 1심 승소판결을 했는데 이건 5년치를 소급적용해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80웨클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월 3만원씩 해서 1년이면 36만원이고 곱하기 5년치 하면, 한 200여 만원 정도 되겠네요.
1인당 200여 만원이 보상이 되겠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소송이 1심 판결대로 진행되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됐다고 얘기했을 때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소음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소송 건과 법률 건에 대한 해석들을 어떻게 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끝나면 법률에 의해서 매 3년마다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대법원이 예측을 하면서 3년 주기로 배상을 하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오균 위원    소송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판결이 나면 3년치를 모아가지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적인 예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지 않나…….
○위원장 이재안  배상은 3년치를 묶어서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심에서 258억이 승소가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해에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특별법이 제정되게 되면 그 특별법안에도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이 그 전에 판결된 어떤 민사소송 건까지도 커버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판결 받은 내용은 판결 받은 내용대로 진행되고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그 법은 지금 이 내용을 포함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도 현재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데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 소송에 의해서 5년치가 지원되면 그 다음부터 3년 주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법에서 이걸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매 3년마다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는 5년치를 배상을 받고 그 다음부터 3년치를 또 받기 위해서 소송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에 담아서 같이 걸러주면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박오균 위원    소송의 의미가 어차피 한번 판결을 받아서 배상을 받았는데 배상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나서 다시 소송을 하면 똑같은 법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법에다가 이런 부분을 삽입시켜야 되지 않느냐, 변호사측에서 그렇게 변호하는 과정에서 주고 받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오균 위원    소송을 새로 하는 거보다도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먼저 따져야지 소송해서 이기는 건 뻔한 건데 매번 소송을 하게끔 만들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현재는 법 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5년치만 배상을 하다보니까…….
박오균 위원    법이 제정되고 나면…….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문제는 달라집니다.
○위원장 이재안  이번에 소송하게 된 근거가 항공법에 의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항공법에서 75웨클 이상 했는데…….
○위원장 이재안  항공법에 의해서 75웨클 이상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되어 있는 거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그렇게 했는데 이번 1심 판결에서 타 지역과 유사하게 80웨클 이상만 배상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재안  법에는 75웨클인데…….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항공법에서 하다 보니까 배상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인근…….
○위원장 이재안  국가배상법에 의해서는 80웨클 정도만 적용을 하겠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1차, 2차 승소한 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은 판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본 소송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잠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사안별로 따로따로 취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 한해서 배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제기를 안한 사람은 안 주는 건데, 문제는 1차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소송에 가담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요즘 각 가정에 보면, 아파트나 아니면 개인 주택에 이런 문안이 배달이 되고 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1심에 이겼으니까 안한 사람들은 빨리 참여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박오균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최선근 위원    한성국제법률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릉비행장 비행기소음 피해 1심 승소 안내문 이래서 나왔는데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소송대리인 한성국제법률사무소에서 안내문을 돌리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제일 혼동되는 게 과연 참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개개인 사항이니까, 개인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니까 개인이 판단하게 그냥 둬야 되는지, 그렇다면 선택은 해 주지 않더라도 여기 내용에 대한 안내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나왔던 말씀이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될 것이냐, 끝나고 나면 따로 소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법률이 제정되면 그 법률에 이 모든 사항이 다 예속이 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소급입법이 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어려운 것 같고 그죠?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얘기 중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소송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법률 내에서 배상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 하다보면 법에서 빼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안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될 건데 이분들이 먼저 1차 참여해서 받은 사람들은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받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300~400만원 받아가지고는 그 동안 피해 받은데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못 된다고 해서 안하고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나마 300~400만원도 못 받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지난번에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 조병용씨 말씀도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각자 의견에 따라서 참여하고 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1차 승소를 하면 입주자대표에서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2차, 3차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걸 빨리 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5시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1심이 끝났으니까 2심 지나가면서 추가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어차피 안 했으면 나중에 안한 사람들은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소송을 안 하고 참여를 안한 사람들은, 진짜 옛날부터 살면서 피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안하고 있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공식적인 문서화는 안 되더라도 구두라도 홍보가 됐으면…….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해당 동하고 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과장님, 성공보수율 25%라는 건 어떻게 정해졌다고 보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변호사하고 소송대표자하고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박오균 위원    이 25%라는 돈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변호사가 대신 가져갈 부분인데 500억이라는 데서 25%는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 당시 계약할 때는 타 비행장에 비해서 소음도가 낮고 사격장이 없는 이착륙 전용비행장이기 때문에 승소율이 낮다는 그런 판정 때문에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을 25%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박오균 위원    소송대표와 이렇게 협의를 했다면 추가 지원 세대를 서류상으로 독려를 하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한성국제법률사무소라는 곳은 25%라는 이익 때문에 한 사람이더라도 더 모집하려고 하는 거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 당시에 수임보수료 1억 정도를 소송측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한성법률사무소에서 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관계로 또 승소 확률도 낮기 때문에 보수료가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박오균 위원    보수료가 법률적으로 했든 아니면 소송대표와 했든 간에 25%라는 건 주민들한테 억울한 돈일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안  박오균위원님, 25%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의견을 냈었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게 연구를 했었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진행된 만큼 우리가 그 이후에 조정할 수 있는 여건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민간 주도적으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진행됐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보지 말고 관심을 갖고 보고, 집행부에서도 같은 시민들의 중대사의 소송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자 해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실 내용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끝나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심 판결 승소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타사항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승소와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내용들이 없습니까?
과장님 시 집행부에서,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갖고 본 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4월1일에 승소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역할을 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볼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성법률사무소에서 해당 지역에 현수막을 달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통지를 다시 했습니다.
다 보내다 보니까 공문에서도 제대로 내용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현수막을 보더라도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내가 다시 관련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언급이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 세 번째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에 서류를 다 제출하고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다 등초본 떼려고 읍·면·동사무소에 몰린 겁니다.
공문도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발송했더라면 피해가 최소화될 텐데 해당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이 부분들인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설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렇다고 행정지도를 전혀 해 주는 부분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법률 주체가 한성법률사무소에서 해당 읍·면·동에 가셔서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등초본 발급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한번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의 혼란이 엄청나게 되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까?
1심, 2심에서 전부다 제출했던 분들이 등초본을 다 떼고, 예를 들어서 258억에 승소가 됐다고 홍보가 되니까 나도 300~400만원씩 받겠구나 해서 전부다 등초본을 발급하려고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할 부분이라면 이 법률을 대행하고 있는 한성법률사무소에 우리가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줘라, 그리고 해당 지역이 어디가 되는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80웨클지역에서 90웨클지역이 어디가 되고, 90웨클지역에서부터 95웨클지역이 어디고 95웨클 이상 지역이 어딘지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정확하게 판결된 내용을 한성법률사무소에서 얘기를 줄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죠.
발급해 주는 공무원도 아무것도 모르고, 공직이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강릉시가 생기고 가장 큰 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행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 이재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성법률사무소하고 핫라인을 만드셔서 행정지도 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요청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도 만드셔야 됩니다.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전략들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이 부분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피해 승소와 관련한 질의는 다되셨습니까?
그러면 기타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선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가칭 강릉비행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최선근 위원    강릉공군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재안  그 대책위원회에서 건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행위들도 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받았던 피해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우리는 국회에,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피해대상에 참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의견이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하나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서 국방부나 법률사무소에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피해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법률이 우리 지역에 유리하게끔 잘 적용이 될 수 있고 시급하게 빨리 법률제정이 될 수 있도록 서명을 받고자 건의했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도 지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낫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전문위원 전인순  의회의 기능하고 시의 기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의회에서 받아서 상신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명부를 만들어서 그 취지 설명을 잘 달아서 읍·면·동에 배치를 해 주면 그 서명부가, 법안이 빨리 되도록 법제처나 국방부나 국회에서 다 약속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읍·면·동에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이재안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서명부를 알맞게 잘 만들어서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조기에, 피해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법률안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문을 만들 수 있도록, 탄원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죠.
박오균 위원    우리가 피해보상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강릉공군비행장소음은 전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포남동, 중앙동, 옥천동, 홍제동이 전체가 다 피해지역입니다.
80웨클 안에 못 들어가서 보상을 받고 못 받고가 문제지 실제적으로는 강릉시 전역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한 호응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런 절차를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집행부가 빨리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시죠.
○위원장 이재안  예,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몇 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계류의안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이재안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한…….
김종혜 위원    네 가지의 발의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저한테 질의하셨습니까?
김종혜 위원    아니, 이 특위에서 연구를 했거나 집행부에서 이 발의안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지…….
○위원장 이재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없고 이번에 국방부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의원들이 입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미 발의를 했다면 국회 사이트에 접촉하면 당연히 이 발의안을 알 것이고 이걸 보면 강릉시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비행기다 보니까 지나가는 모든 지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이라든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소음차원에서 얘기하는 김동철의원과 김춘진의원의 발의안이 더 적합할 것 같고, 하나는 예를 들면 이 네 가지 안건의 어떤 교집합, 사실 우리는 합집합이 필요한 거죠.
발의 안건에서 요구하고 보상해 주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되니까, 국방부에서 나왔다는 안도 입법예고된 상태입니까?
○전문위원 전인순  국방부에는 입법예고가 안 되어 있고…….
김종혜 위원    그럼 내용을 전혀 모르겠네요?
○전문위원 전인순  다만 네 건의 의원들이 발의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역에 대한 소음문제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지정고시를 해서 3년에 한번씩 다시 재조사해서 아까 강무성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같은 경우에 여섯 군데 했다고 하더라도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기적으로 해서 재검증하는 부분까지도…….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명을 받아서 입법촉구를 하자고 하기 전에 이 네 건에 대한 법률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더 참가시켜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이것이 국방부에서 만든 법안에 반영되어지도록 해달라고 서명을 해야지 빨리 법안만 만들어 달라고 막연히 촉구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 소음특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의 이름 자체가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특별법이 되어야지 모든 법률에 우선해서 지원이 되고 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네 가지 법률안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거고 그걸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을 넣어서 국방부에다가, 아직 입법예고를 안 했다니까 만약에 입법예고 한 상태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 사항을 넣어서 입법을 해 달라고 서명부를 달아서 보내는 게 순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재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반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게 국방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구체적인 법 제명, 법률의 내용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기 보다도 피해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피해를 설명하고 언급해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그러다 보면 8월31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한다니까 그때쯤 해서 구체적인 법률안을 보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첨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방법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더 다루도록 하시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대상으로 하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최선근 위원    1차적으로는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 달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입법예고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우리들이 요구하는 안을 제시하는 게 순서상으로 더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기보다도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히 회의에서 질의하실 내용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해서 1심 판결 승소에 따른 논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특위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적극 수렴되어 앞으로 더욱 알찬 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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