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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0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소음진동 측정 용역발주
  3. 2.  군 소음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방부 방문 협의

  1. 부의된 안건
  2. 1.  소음진동 측정 용역발주
  3. 2.  군 소음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방부 방문 협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특위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군소음특별법 조기제정에 대한 대정부 및 국회에 대한 건의문 송부, 수원시 비행장특위와의 연대 구축,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00% 증액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으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특위가 피해 주민들과 협조하여 당초 목표들이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특위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5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강릉 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제1심 판결 승소 결과 피해 지역이 당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게 확대되어 향후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과 피해 지역 별 소음피해 정도를 알기 위해 용역발주 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음진동 측정 용역발주 

(10시10분)

○위원장 이재안  우선 소음진동 측정에 관한 용역발주 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생태환경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전투비행장 항공소음 용역발주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98년도 실시했던 소음평가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소음 영향 지역의 많은 변화로 현재는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음평가 용역은 소음 등고선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기관의 기술적 능력이나 용역기간 동안의 비행 횟수 등이 변수로 작용하여 일부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그 용역비는 3억원 정도 수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재판부는 자신들의 판결 기준을 수립할 때는 재판부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의 용역결과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지원법률이 시행되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국방부에서 2005년 서울대에 의뢰하여 평가한 결과를 인용하거나 다시 소음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소음피해지역 분류를 위하여 즉시  소음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음평가 예산은 이미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소음평가를 하는 것은 큰 이용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해서 재판부의 진행 과정이나 입법 추진 상황을 더욱 촉구하면서 국방부에서 일괄적으로 소음측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소음 피해 지역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용역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소음측정평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박오균 위원    소음 피해가 자칫 잘못하면 가입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구정하고 내곡동 일부가 이번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의원들도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대충 나와 있는 게 어느 선이라는 지도를 보지도 못했고, 그 지도를 볼 수 있어요?
어느 선까지 포함됐다는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 끝나고 우리가 예측한 소음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 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소음 측정을 어느 기관 어디서 했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전남대학교였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대전대학교입니다.
박오균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소음피해신고를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낭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대치에 문제가 생기니까 정확한 지역이 나와서, 오차는 있겠지만 그런 지역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편입시키고 그런 문제가 좋지 않겠느냐, 등록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용역발주가 3억원이 든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죠.
용역발주를 하려고 하면 용역을 주는 기관은 어디다 줘야 되죠.
이것만 전문으로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현재는 서울대학교나 전문용역기관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을 용역한다고 하더라도 참고자료일 뿐이지 활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내년도에 법률이 시행되면 용역을 의뢰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국방부에서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갖고 이용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특히 안보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문제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피해 지역이 확실하게 몇 데시벨 이상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어느 지역이 포함된다든지 그게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안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생태환경과장 보고한 대로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이 국방부 계획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을 보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국방부 안은 아니고 한편으로 보면 국방부에서 용역을 준 부분은 거기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시민들이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 문제거든요.
시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국방부와 시에서 용역발주한 안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보면 피고, 원고가 있듯이 우리는 원고 측이고 국방부는 피고 측이지 않습니까?
피해 측 변호인 안만 가지고 우리가 수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서로 국방부 안하고 절충해서 서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국방부 안만 가지고 하는 건 위험 부담, 시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외가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이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한 자료는 재판이나 소송에서 인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송기관에서 지정한…….
최돈은 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국방부 안만 따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다가 우리 시가 공정하게 서울대학교이라든지 연구단체에다가 용역을 줬을 때 이 안을 가지고 향후 재판 전이라도 참조해 달라고 국방부에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손놓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국방부 용역결과가 너무 빈약하게 나왔을 때 우리 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6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이나 예산만 낭비하고 저쪽에서 참고가 되면 좋은데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으로써는…….
최돈은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우리가 일반적인 소송을 진행할 때는 피고나 원고 사이에서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조금…….
최돈은 위원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국방부에서 용역을 줬을 때 예산에 맞추기식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얼마라고 미리 측정하고 거기에다 맞추라고 서류상으로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예산이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미리 책정이 되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얼마라는 게 나와 있단 말이죠.
용역 결과를 거기에 맞출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꼭 지금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재고를 해 보십사하는 겁니다.
강무성 위원    거기에 한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기준이 정해질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기준이 정해진다고 하고, 국방부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 건 피해 범위를 용역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죠.
거기에 따라도 손해가 된다, 덕이 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최돈은 위원    우리가 원고 측인데 원고가 아무런 자료가 없이 소송을 한다는 건…….
○위원장 이재안  최돈은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현재 소송에 누락됐던 주민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민 소송을 맡으신 태인법률사무소 담당부장님께서 강릉에 오셨습니다.
업무를 보고 가시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행이 법률사무소에서 전국에 있는 항공소음과 관련되어 있는 소송들을 여러 건 진행하고 계십니다.
담당 부장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사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법률사무소 부장  조광덕  위원장님 소개하신대로 태인법률사무소 조광덕 부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 조사를 해 봤어요.
다행스럽게도 의아해 했던 것은 전혀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아해 했고, 저희들도 정보 없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전반에 대해서 열람을 한 바가 있습니다.
법리 검토, 피해 현황을 한 2개월 동안 면밀히 해본 결과 상당 부분이 피해 지역이고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법상 법원에서 감정한 보고서가 공신력이 있고 강릉지역의 대표 소음이라고 인정받는 거고, 시나 개인이 사설 감정 하는 건 증거자료로 인정하지도 않고 또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발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 전혀 증거 자료로는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열람을 해 보니까 현재 1심 법원의 판단은 80웨클을 초과한 보상지역이다 이렇게 1심 판결이 확보된 상태인데 1심 판결 등고선 80웨클 범위가 남대천 이남은 다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서 임의적으로 제가 대충 그려본 지도가 있습니다.
법원에 보고된 자료가 아니고 제가 열람을 통해서 임의로 그려낸 지도가 하나 있는데 정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략 비슷하게 그려왔는데 큰 도움이, 참고 자료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이나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음에 관한 법률안은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국방부에서 앞으로 소음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자기네 정책적 입안 자료로만 쓸 뿐이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고서가 사법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보고자료,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에 너덧 군데의 교수님이 소음평가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데 국가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소송과 평가는 서울대학교에서 맡고 있는 피고 쪽에서 원하는 감정인은 서울산업대라든지 대전대학교라든지 수원대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주를 맡아서 주로 하는데 발주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는 있어요.
비행기의 운항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만든 것이 웨클이라는 평가단위를 쓰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약 130대에서 200대 정도 1일 출격인데 배로 뜨지 않는 한 5웨클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누가 발주를 하더라도 현재 법원에 보고된 보고서보다 더 잘 나올 리 없고 저희들도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 놀랐어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보고서가 강릉비행장의 대표소음이라고 주장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회의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음진동 용역발주 얘기가 나오게 된 동기 자체가 홍기옥위원님께서 지금 나와 있는 설명들은 그 소음지도로서는 정기 비행 노선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가변적으로 비행하는 노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측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노선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설명을 들었듯이 시에서 한 것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데 가변적으로 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확인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굳이 법적 구속력도 없다는 자체적인 용역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인법률사무소 부장  조광덕  웨클과 데시벨이라는 두 가지 소음평가 단위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데시벨은 피크치, 갑자기 나는 소음을 수치로 나타내는 데시벨이 있고, 등가소음도라고 해서 평균치를 내는 웨클 단위의 평가단위가 있는데 사실상 국제민항협회에서 공포한 웨클을 쓰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한테는 불리한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조사를 해 보면 정규항로가 있고 임의항로가 있는데 정규항로는 강릉공항의 보고서를 봐도 60%가 주택지역으로 이륙하고 있고 40% 정도는 바다 쪽으로 이륙을 하는데 일기 상황이나 조종사의 임의에 따라서 그날그날 훈련 과정의 계획에 따라서 정규항로를 이탈해서 임의항로로 출격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무지하게 시끄러운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웨클이라고 하는 평가단위는 여러 번 나는 평균치 값이기 때문에 어쩌다 나는 소음에 노출된 분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맹점 때문에 유럽선진국은 웨클을 쓰지 말자, 한번에 피해 볼 수 있는 데시벨 단위로 써야지 어쩌다 이렇게 여러 번 노출되어야만 보호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웨클을 배제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히 군용항공기에 대한 규제법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사법부를 통해서 보상을 주장했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건 꿈도 못 꿨는데 일단 웨클의 맹점은 어쩌다 나는 소음까지 보호받지 못한다,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피해 지역까지 포함하는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불규칙적이고 가변적인 노선에 대한 것은 적용을 못 받는다는 거죠.
○태인법률사무소 부장  조광덕  웨클의 평가단위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는 수치 범위 안에 있는 주민이 그나마 평가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루에 한두 번씩 어쩌다 나는 소음에 장애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사법부의 판단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 설사 그걸 보호 받기 위해서 다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웨클 범위 내에서는 포함될 수 없는 거죠.
○위원장 이재안  용역발주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사항들이 모든 위원님들의, 모든 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1심 판결을 258억으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 지역이 어딘가를 가장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소송을 담당했던 한성법률사무소 측에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도로 소음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고 다행히도 이번에 제3차 주민 피해 소송을 담당하시는 태인법률사무소에서 똑같이 의뢰를 했더니 법원 쪽에 소음지도 공개요청을 했었나 봐요.
그 자료를 줄 수가 없다, 단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해 줬나 봐요.
앉아계시는 조광덕 부장님께서 법원에 가서 소음지도를 열람해서 대략적으로 범위를 그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조광덕 부장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이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얘기했고 이 부분이 법적인 구속력과 법적인 자료로 쓸 수 있는 한계는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주장했던 비정규항로에 따른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답변을 들으셨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 주고받은 얘기들이 정확하거나 모든 것이 다 100%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난 부분들이 이것인 만큼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소송의 진행 여건과 우리 지자체와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군비행장 주변마을들은 전부 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용역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변 여건과 여타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참조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군 소음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방부 방문 협의 

(10시35분)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군 소음특별법 제정에 관한 진행 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10월5일에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리실 환경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 법률안은 입법예고는 마치고 국무총리실에서 규제심사를 받고 있답니다.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그 법률안에 대해 법제처에서 법률 심사를 받게 되고 국방부에서 내년도 하반기 법률시행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이 제정되고 6개월 정도 경과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앞서 보고받은 대로 국방부나 정부에서는 금년을 목표로 해서 법률을 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기관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의 국회일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2개월 여 남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이렇게 둘 것인가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은 그런 대로 어떤 촉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정부기관을 방문해서 조기 법률제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조기에 입법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국방부를 방문하는 그 자체가 강릉 소음피해대책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공조가 되어야지 강릉 소음대책특별위원회만 방문한다면 큰 의미가 부여되지 못하니까 전국적으로 수원이나 이런데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공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박오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내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 공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에 군비행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나 의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일에 같이 동참을 하자는 의견도 줬었고 공문도 수차례에 걸쳐서 줬는데 각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통일시켜서 하나의 연대그룹화 시킬 수 있는 업무를 어떤 지자체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의회 중에서 소음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강릉시의회하고 수원시의회입니다.
수원시의회하고는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의회는 군 항공기 주변마을 피해지역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4억인가 들여서 발주를 했고 용역 결과가 일주일 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태인법률사무소 조광덕 부장님께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법률사무소 부장  조광덕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 발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목적으로 재산적 가치 하락과 학습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고,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감정평가였는데 법원에 제출 목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발주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크게 나왔는데 대략 제가 알기로는 2조2,000억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수원비행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결과를 들은 바가 있는데 특별히 그걸 가지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연 군용비행장에 의해서 얼마 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목적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 시점으로 그걸 단초로 입안되는 것으로 활용 가치는 높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각종 정책사업을 하는데 자료를 쓰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98년도에 저희들도 용역을 한 바가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자체에서 한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군 소음특별법이 금년 중에 국방부가 계획했던 대로 조기에 제정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필요한데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군비행장이 강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와 다시 한번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방안들을 최대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도 연결을 해서 국방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나 의회에서도 지금쯤이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릉시 특위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 피해 지자체나 의회에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금년 중에 법률이 조기 제정될 수 있는 건의문도 다시 한번 채택하는 것도 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그런 주장들이 일관성 있게 될 때 정부나 입법부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특별히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들으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일정은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두 안건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위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생태환경과장님, 태인법률사무소 조광덕 부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 더욱 알찬 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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