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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바쁜 의정 활동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바쁜 의정 활동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30분)

○위원장 이재안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30분)

○위원장 이재안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그동안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위를 5회, 간담회 3회, 현장확인 2회 그밖에 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비 100% 증액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세부 추진활동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12월4일 특위가 구성되었고, 12월12일 제1차 특위에서 위원장에 이재안위원님, 간사로는 최선근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첫 특위 활동으로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고, 제2차 특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국회의장 및 비행장 소재 전국 45개 지방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의 건의문안을 기초로 하여 강원도 시·군의장협의회 명의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재차 송부하여 강릉시민의 뜨거운 염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올해 1월22일에 비행장주변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비행장 소송 피해 관련 소송 진행 과정을 논의하였고, 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비의 증액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100% 증액된 3억2,000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월24일에는 군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법률안 입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국방부에 질의하였는데 금년 10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해서 2010년 초에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4월1일에는 강릉군비행장 소음피해 1심 승소 결과가 나와서 80웨클 이상 거주민 1만8,000명에 대한 258억 보상판결을 받았지만 국방부에서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1심 승소에 따라 개최된 제3차 특위에서는 소송 미 참여 및 배제된 주민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하였고, 5월13일에는 강릉시특위보다 2년 앞서 구성된 수원시특위를 방문해서 상호 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공조체제를 마련하기로 협의한 후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진 제2차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방부를 함께 방문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제3차 간담회에서는 대구시의회를 포함한 3개 시가 참석하여 특별법 조기입법 및 대법원 판결지원 등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으로 가칭 전국군항공기피해대책주민연대를 결성하여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군용 비행장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서 이재안 특별위원장님께서 그동안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제4차, 제5차 특위에서는 군용 비행장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 촉구 및 소음 피해지역 확대 대책으로 소송대리인 주민설명회에 2회 참석하고, 이재안 위원장님이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하시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그동안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위를 5회, 간담회 3회, 현장확인 2회 그밖에 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비 100% 증액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세부 추진활동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12월4일 특위가 구성되었고, 12월12일 제1차 특위에서 위원장에 이재안위원님, 간사로는 최선근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첫 특위 활동으로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고, 제2차 특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국회의장 및 비행장 소재 전국 45개 지방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의 건의문안을 기초로 하여 강원도 시·군의장협의회 명의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재차 송부하여 강릉시민의 뜨거운 염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올해 1월22일에 비행장주변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비행장 소송 피해 관련 소송 진행 과정을 논의하였고, 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비의 증액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100% 증액된 3억2,000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월24일에는 군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법률안 입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국방부에 질의하였는데 금년 10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해서 2010년 초에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4월1일에는 강릉군비행장 소음피해 1심 승소 결과가 나와서 80웨클 이상 거주민 1만8,000명에 대한 258억 보상판결을 받았지만 국방부에서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1심 승소에 따라 개최된 제3차 특위에서는 소송 미 참여 및 배제된 주민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하였고, 5월13일에는 강릉시특위보다 2년 앞서 구성된 수원시특위를 방문해서 상호 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공조체제를 마련하기로 협의한 후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진 제2차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방부를 함께 방문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제3차 간담회에서는 대구시의회를 포함한 3개 시가 참석하여 특별법 조기입법 및 대법원 판결지원 등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으로 가칭 전국군항공기피해대책주민연대를 결성하여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군용 비행장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서 이재안 특별위원장님께서 그동안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제4차, 제5차 특위에서는 군용 비행장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 촉구 및 소음 피해지역 확대 대책으로 소송대리인 주민설명회에 2회 참석하고, 이재안 위원장님이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하시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과보고에 대한 질의와 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특위에서 진행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과보고에 대한 질의와 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특위에서 진행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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