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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1월 0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11월4일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는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함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기세남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대행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29분)

○위원장 기세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행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유현민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기세남위원  홍기옥위원님께서 유현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유현민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현민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선임되신 유현민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 유현민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에게 이렇게 큰 중책이 맡겨진 만큼 위원님들과 더불어 시 행정이 보다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한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41분)

○위원장 유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심발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께서 심발훈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심발훈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발훈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발훈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감사합니다.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 같습니다.
성심성의껏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샅샅이 공부하고 잘못된 것이 뭔지 지적해서 앞으로 강릉시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현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5시43분)

○위원장 유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10년11월4일부터 2011년2월28일까지이며 조사 대상기관은 강릉시가 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 및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업무 전반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사위원은 기세남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었듯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사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담겨있고 또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더 삽입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조사계획서를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차후에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이외에 추가 할 부분은 다음 회의 때 추가할 수 있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조사 일정이 2011년2월28일까지이면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기세남 위원    할 수 있죠.
전문위원, 4개월인데 다시 연장을 할 수 있죠?
내가 알고 있기에는 하다가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는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심재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심도 있고 충실하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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