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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6월 21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회계과, 관광사업추진단


(13시49분 조사개시)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 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출석에 응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행정사무조사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싶으며, 오늘 조사에 앞서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어제 발생한 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권혁문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바쁘시고 힘든데 이렇게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저는 어제 기세남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라든지 또는 잘못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담당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법에 없는 것을 법을 어기면서 특혜 의혹을 줬다고 그러니 이 방송을 저희들만이 보는 게 아니고 23만 시민이 다 보는 방송인데 마침 제가 그것을 얘기를 안 하면 마치 공무원이 뭘 잘못 해 가지고 저렇게 대답도 못하고 일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에 대해서 어필한 것뿐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좋은 방향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간다면 앞으로 백 번 천 번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내용들이 왜곡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보고 듣는 사람들은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정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얘기한 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하여간 잘 듣고 위원님들 특별히 국장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홍기옥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특위를 하면서 위원이 특혜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특혜가 아니냐, 불법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도 있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 권혁문  아니 저기…….
홍기옥 위원    내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본 위원한테 국장님은 공무원이지만 여기에는 증인으로 와있단 말입니다.
내가 뭘 들이 댄다고요?
○증인 권혁문  얘기 또 하십시오.
홍기옥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증인 권혁문  내가 이제…….
홍기옥 위원    조사를 하다보면 위원이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법적일 수도 있고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못 물어봅니까?
○증인 권혁문  그게 한번이면 족한데 여러 번…….
홍기옥 위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 보니까, 국장님은 조사특위 이번에 조사하는데 어제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증인 권혁문  아니 잘못된…….
홍기옥 위원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잘못된 게 있으면 짚어야 되는데 잘못된 게 없는데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면서요?
○증인 권혁문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홍기옥 위원    뭐, ‘아’다르고 ‘어’달라요.
어제 그대로 읽어볼까요.
○증인 권혁문  읽어보세요.
홍기옥 위원    그리고 여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잖아.
○증인 권혁문  읽어보시라고…….
홍기옥 위원    위원장님 읽어주세요.
○위원장 유현민  어제께 회의 속기록을 발취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생략하고 ‘증인 권혁문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업이 협조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물론 일이라는 건 하다 보면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정말 고생한 부분을 궁지로 계속 몰아간다면’ 궁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계장, 과장 누가 소신 있게 일을 하겠습니까?’라고 했거든요.
궁지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가 상당히 무거운 거더라고요.
○증인 권혁문  제가 궁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한 일들이 또는 특혜 의혹들이 한 번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러 번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아까 처음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방영이 되고 이러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무슨 마치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이걸 들었을 때는 마치 공무원들이 ‘정말로 불법을 해서 특혜 의혹을 줬구나’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국장님이 관광과장도 했고 관광국장도 했고 다 알기 때문에 제가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고, 투자 유치 부분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기업에서 잘 협조를 안 하느냐 물었고, 그 다음에 승산 토지 교환 문제, 그 전에 4 분의 3이 안 맞는 부분이고 또 감정평가 부분에 시가 미리 감정법인하고 협의해서 평가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불법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나한테 표현을 국장이 무슨 위원이 국장한테 들이 대냐고요.
내가 국장한테 뭘 들이 댔는데, 위원이 여기서 이런 얘기도 못해요?
조사특위 하는데 당신은 증인으로 와있단 말이죠.
답만 하면 되지 내가 만약에 잘못된 얘기를 했다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억울하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물어본 이 부분은, 내가 뭘 들이 대냐고요?
그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증인 권혁문  그렇게 자꾸 앞과 뒤가…….
홍기옥 위원    어제 했던 얘기를 지금 내가 해 주잖아요.
○증인 권혁문  앞과 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홍기옥 위원    불법적일 수도 있고 특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나한테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무슨 일을 소신 있게 하냐 혼자 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국장님, 여기서 방영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엄한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방영이 되기 때문에 싸울 것도 안 싸우고 말았다고요.
난 할 얘기가 없어서 안한 줄 아세요.
조사특위를 하는데 그냥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 권혁문  간담회하는 게 아닌데 한 번만 무슨 불법…….
홍기옥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위원들이 잘못된 것을 꼬집어내려는 게 아니라 폐수종말처리장도 시험가동하다 보니까 잘 안 됐고, 승산 토지 교환 문제도 교환해서 했고, 분할해서 교환하고 이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교환해 가지고, 분할해서 4 분의 3 맞춰서 교환하려면 다 교환할 수 있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이 기분 나빠서 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증인 권혁문  기분 나빠서 얘기한 게 아니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홍기옥 위원    국장님 무서워서 조사특위 위원도 이런 얘기 한마디 못 하겠네요.
○증인 권혁문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홍기옥 위원    국장님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지 국장님한테 대놓고 국장님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증인 권혁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번만…….
홍기옥 위원    한 번이고 열 번이고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내가 불법으로 했다고 짚어서 특혜를 줬다고 얘기했어요.
○증인 권혁문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홍기옥 위원    아이참, 여기 회의록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회의록을 읽어보란 말이죠.
○위원장 유현민  홍위원님 수고하셨고,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오늘 조사특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피감 입장에서 조사특위가 이루어져서 객관적인 사실에 입증해서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아니면 사실에 대한 입증, 객관적인 입증에 의해서 사실이 그건 왜곡 됐다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하는 위원들에게 감정적인 그런 표현들로 계속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증인 권혁문  저는 어제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은 없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무슨 특혜 의혹이 계속 있다, 무슨 여러 번 법을 어겼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질적으로 매각이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것은 사실은 회계관리부서에서 땅을 매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 그 땅이 어떻게 매각이 됐고, 4 분의 3 분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그건 제 소관이 아니니까 이쪽에 물어주시오’ 사실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홍기옥 위원    시에서 시장, 부시장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유현민  홍기옥위원님…….
기세남 위원    홍위원…….
홍기옥 위원    잠깐만 죄송한데…….
기세남 위원    절차를 밟아요.
홍기옥 위원    분할해 가지고 교환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다 합의했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다…….
기세남 위원    권혁문 국장님께서는 우선 여기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법적인 절차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위원들이 질문하면 성실하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그런 형태로 위원들이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보면 ‘아, 어’틀리단 말이죠.
‘그 부분들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답드릴 수 없습니다.’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보면 조사특위가 어제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조사특위가 일반 감사를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세밀하게 볼 수 있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공론화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나타나 있는 건에 대해서 조사, 특별한 조사란 말이죠.
특별한 조사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된 동기부터 과정과 결과를 전반적으로 봐서 이 부분에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될 의회에서는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여기는 6명의 위원들이 6명 만 있는 게 아니고 23만 시민들을 대신해서 여기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어제 잘못된 표현이 있으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사과하고 그렇게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요.
홍기옥 위원    위원장님…….
기세남 위원    여기서 자꾸 논쟁이나 하는 것보다는 어제 서로들 표현하는 부분들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홍기옥 위원    위원장이 정리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듯이 내가 무슨 특혜 의혹이 있다고 몇 번씩 계속 얘기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무슨 특혜고 불법적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읽어보시고 얘기해 주란 말이죠.
○위원장 유현민  하여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증인 권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시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청에 의하여 체육청소년과 장경원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위원장 유현민  승산리조트사업팀의 심교완 차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예.
○위원장 유현민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조영돈 위원    한 가지 알아볼 게 있는데, 최명길 과장님 어제 환매특약에 대해서 그거 한 거 공증이 되어 있습니까?
○증인 최명길  제가 발언대에서 담당계장님을 확인하니까 됐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정회 시간 때 알아보니까 안 됐다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 전에도 조사특위를 할 때 보면 환매특약을 해서 공증을 안 하는 바람에 그런 손실이 계속 왔단 말이죠.
지적하는 부분들이 원칙에 없는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자꾸 확인해서 앞으로는 시가 그런 것을 할 때 명분을 뚜렷하게 해 놔야지, 지금 조사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설계사라든지 이런 문제 그런 쪽에 계약체결이 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조사특위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명심하게 해서 확고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환매특약을 안한 것은 어떻게…….
○증인 최명길  환매특약 조건은 넣어놨는데 그 자체를 공증을 안 해 놨습니다.
조영돈 위원    공증을 안 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증인 최명길  재산관리계에서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앞으로 공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증인 최명길  조금 지난 이후에 공증절차가 되는지 여부도 새롭게 챙겨보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조사해 보시고 앞으로 계약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환매특약을 할 때 꼭 공증을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선택이 안 되다보니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쌓인단 말이죠.
그걸 챙겨보시고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공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최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날씨도 덥고 조사하는 시일도 길어지고 서로들 짜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뭔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만 앞으로 강릉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에 이어서 확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에도 나와 있지만 실정법을 위반했단 말이죠.
왜 실정법을 위반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짚고 가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얘기하는 게 지금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술을 해야 할지 약물로 치료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질문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께 얘기를 했지만 확인을 해 보니까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고대출신이에요.
김백준 총무기획관 아들인 김형찬 상무가 승산에서 근무를 했어요.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승산 토지하고 강릉 시유지하고 교환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배경적인 것을 보고 내용을 보면 왜 승산에서 갖고 있는 토지는 왜 80억이라는 감정평가가 나오고 강릉시가 갖고 있는 토지는 40억 정도되는 반값밖에 평가가 안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승산 토지는 공원용도지역이 호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릉시가 갖고 있는 토지는 지목은 대지야, 승산은 지목은 잡종지고 그리고 용도지구에는 주차장, 조경, 휴게지 이래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니까 아직도 시에서 받은 초당동은 잡종지예요.
그리고 안현동은 대지예요.
여기에 용도지구에는 똑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내 자연공원법, 위에 지역하고 지구에 대한 내용들은 똑같아요.
상위 국토계획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똑같은데 오히려 강릉시가 갖고 있는 땅은 대지야 이건 잡종지고, 그럼 어느 것이 지가가 더 높아져야 됩니까?
어느 것이 땅값이 더 높아져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 공원용도지역이라는 표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공원용도지구라는 표시가 호텔 콘도 조경지라는 표시가 어디에 근거를 한 표시예요?
이거 설명해 봐요?
○증인 최명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환 시점을 청와대 그 분하고 관계 이런 것은 사실상 집행부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 점의 저희들이 무슨 연락을 받았거나 또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 점은 말씀을 드리고, 경포도립공원 내의 토지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지목이 형성되어 있고 속된 얘기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토지 별로, 각 번지 별로 사람 이름이 다 있듯이 각 용도별로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잡종지…….
기세남 위원    그게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증인 최명길  거기에 경포도립공원 용도지구를 보게 되면 고시사항에 다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용도지역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토지대장이라든지…….
○증인 최명길  전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구니 집단시설지구니 이렇게 나가 있고 상세한 것은 용도별로…….
기세남 위원    그냥 시에서 만든 문서에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거지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에서 일반인에게 발행하는 법적 서류, 통상 떼어 보면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이런 것이 법적 기준이란 말이죠.
그것을 보고 이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호텔부지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증인 최명길  실무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는데 더 상세하게 공원담당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나와 보세요.
○증인 최종백  공원담당 최종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보시면 국토법상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자연공원상에 집단시설지구 그 다음에 도로 얼마 그 다음에 호텔, 콘도, 주차장, 야영장 이런 식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보시면 자연공원은 별도로 기타 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용도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연공원법…….
○증인 최종백  예, 국토법상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란에 보시면서 자연공원법이 나오고…….
기세남 위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숙박시설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콘도로…….
○증인 최종백  그렇죠.
기세남 위원    시가 가지고 있는 곳은 콘도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승산이 갖고 있는 토지는 호텔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숙박시설이지 않습니까?
○증인 최종백  거기에는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은 호텔 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숙박시설은 여관이라든지 모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승산부지에 있던 땅에는 여관으로 되어 있고 조경, 휴게지로 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도로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에는 똑같은 숙박시설지로 되어 있고 (콘도), (호텔) 그러니까 호텔하고 콘도로 지목이 이렇게 표시가 됐다고 그래서 가격 대비가 이렇게 배로 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증인 최종백  사실상 일반적으로 호텔, 콘도 하면 관광숙박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숙박시설은 제가 말씀드린 모텔, 여관 이런데 그 차이는 있다고 보셔야죠.
기세남 위원    콘도 개념하고…….
○증인 최종백  콘도하고 여관부지하고는 차이가 있죠.
기세남 위원    콘도부지가 아니고 호텔부지하고 콘도로 명명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콘도하고 호텔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렇게 비용들이, 이렇게 많이 감정평가가 나올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차장, 조경 휴게지, 도로 이런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증인 최종백  그건 공원계획은 공원계획도면으로 도면 고시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민원실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명기를 해 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국토이용확인원하고 토지대장에서는…….
○증인 최종백  토지대장에는 안 나옵니다.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세남 위원    감정사들은 시가 고유하게 만들어놓은 문서를 보는 게 아니고 토지계획확인원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차장, 도로 이런 표시는 땅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감정사들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재산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런 것을 자료를 줘서 감정평가사가 우리 시 땅을 비싸게 판단할 수 있도록, 오히려 개인 땅이라면 어떻게든 감정평가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오해의 여지를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신 차장님, 앉으세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김형준 상무가 승산에서 근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근무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언제까지였는지는 모르겠고 2006년12월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몇 년도요?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2006년12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근무를 했어요.
지금 미국에 가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예.
기세남 위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정황들이 참으로 집행부에서는 잘못한 것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산림과장님 나오세요.
2008년 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회의록 41쪽에 보면 우리 최 과장께서 사유지 대지, 승산이 갖고 있는 대지에 아트갤러리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기억이 안 나요?
○증인 최명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아트갤러리파크로 사유지를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증인 최명길  앞에 무슨 말씀이 나 왔는지, 기억이 잘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현재 구 호텔부지 승산하고 교환하는 땅은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증인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 땅은 아트갤러리파크라고 세부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증인 최명길  예, 어제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포가 갖고 있는, 관광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자신도 그런데 브랜드는 좋지만 가치를 경포가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가치를 올리고 찾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지역별로 했는데, 그 지역이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형을 보게 되면 각종 갤러리센터를 만들고 각종 놀이시설도 그렇고 체험시설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 사업 진행이 사업비 확보 차 여러 가지 하다가 민자유치도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이 지금 호수광장 쪽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내용도 보면 과거에 명주군청하고 교환하자고 시에 끊임없이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이 땅을 결국은 승산에다가 정보를 줘서, 정보를 주진 않았죠?
실무자들은 모르죠?
권 국장은…….
○증인 최명길  제가 알면 잘 아는데 현재 승산부지로 들어간 지역 그 지역에…….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2007년11월13일에 경매를 받는데 그 전에 이 승산에서 경매를 받는 것조차, 또 우리 시에서는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온 것조차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증인 최명길  승산에서요?
기세남 위원    승산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경매로 나온 땅을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시에서는요?
○증인 최명길  저희들이 나중에는 알았죠.
기세남 위원    나중에는 알았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증인 최명길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관심이 없었죠.
기세남 위원    관심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경매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세금 문제가 다 압류가 되어 있고…….
○증인 최명길  시에서 경매 참여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세남 위원    아니, 그 땅이 경매로 나왔으면 그 경매, 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에, 세정과에서 경매가 진행되면서 압류를 다 해 놓는단 말이죠.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보를 해 줘요.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시에서 확보를 해야지 거기에 호텔을 지으면 경포호수가 망가지는데, 이 회의록에 보면 사실은 돈이 없어서 시에서 못 샀다고 그런단 말이죠.
서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증인 최명길  그걸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 땅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개인적으로라도 정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승산한테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다 돈하고 개입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가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서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의회에 가서 심의가 되어야지 막말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권한 없는 일을 왜서 저희들이 합니까?
서로 얘기는 왔다갔다했죠.
입장은…….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승산하고 강릉시하고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눴다…….
○증인 최명길  그렇죠.
그건 승산에서 찾아 오기도하고, 그 안에 들어간 시유지를 어떻게 처리 하면 좋겠느냐 이런 방안들을 서로 숙의는 했죠.
직접적으로 개입할 일은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서로 나누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윤이 되면 어디든지 가요.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오비이락 알죠?
딱 그런 형국이 됐다고 보여져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너무 처음부터 쭉 보면 일반인들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감정을 받아서 등기도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교환하자고 했는데 바로 시에서 국장들이 어떻게 회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냔 말이죠.
그건 시장의 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절대로 3일 만에 땅을, 경매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만에 접수를 하고 접수를 받은 날에 5일 만에 국장들이 회의를 하고 통과시켜 주고 15일 만에 의회에 상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일반 민원인들이 서류를 접수하면 요만한 거 하나있으면 반려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시가 갖고 있는 재산은 이렇게 처리를 해 버리느냐는 거예요.
이게 특혜냐 아니냐,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감정은 감정대로 의혹을 사고 서류상으로 진행된 것도 그렇고, 의회에서 분할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분할했고, 환매특약해서 공증하라고 했는데도 공증 안하고, 지금 공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어떻게, 공증해 봐야, 공증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미 공증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환매특약을 해서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을 때 바로 그거해서 환매시키기 위해서 공증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다 지난 다음에 하는데…….
○증인 최명길  모르겠습니다.
환매특약등기는 등기법상에는 분명히 되어 있는데 공증의 효과나 이런 부분, 그 당시에 왜 안 했는지 여부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는 사항인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현 시점에서 환매특약등기가 됐지만 공증이 더 유리한지 아닌지는 또 한번 챙겨보겠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신 차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 공사 착공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2010년 봄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8월13일에, 지난해 2010년8월13일에 시에다 착공계를 냈습니다.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그 전에 시공사, 건설사가 현장에 상주를 했고 울타리작업이라든지 기타 작업들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착공계를 언제 냈냐고요?
이제 공사를 하겠다고 착공계를 언제 냈냐고요?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시공계가 신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착공계도 내지 않고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착공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전 단계에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세남 위원    확인을 해 봐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단 말이죠.
착공계를 2010년8월13일에 착공을 냈습니다.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주)승산리조트사업차장 심교완  사업계획이 변경된 착공신고는 8월에 접수를 했고 그 전 단계 진행되어 오던 공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기세남 위원    시하고 협약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시에서는 동의해 준 것은 뭐냐 하면 그 시점에서부터 2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착공이라는 것은 구두착공이 아니고 공사를 실제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아느냐 하면 본 위원이 당선되어서 가서 보니까 안 됐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착공계를 냈고, 착공계를 낸 이후에 공사가 바로 그때 진행된 거예요.
사진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밖에서 이 분들이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 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런 사진을 찍어서 일반인들이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서쪽 촬영, 동쪽 촬영 다해서 일반인들이 보내 준 거예요.
위원들이 한 게 아니고 밖에 시민들은 잘못됐다고 제보를 해서 이 문제가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공사는 시작됐는데 본 위원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국장님이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도 다시 얘기를 했지만 진행되어온 그 과정을 한번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보면 딱 ‘이건 특혜구나’ 이렇게 단정을 할 정도로, 한 가지 정도만 실수하고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아, 실수였겠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진행하는 내용들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기업을 유치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하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기업유치라는 건 새로운 포철, 옥계 마그네슘처럼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승산은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들어왔는데 무슨 기업유치입니까?
콘도를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콘도시설을 크게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특혜를 줬다는 얘기란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런 감정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체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은 조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주문진폐수처리장하고 승산 문제가 끊임없이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분명하게 이번에는 입장 표명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권 국장 보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잘못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 인간이 끊임없이 잘못하면서 시행착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잘못을 체크하는 거예요.
다만 잘못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얘기를 하면 ‘아, 이건 우리가 하다보니 이렇게 잘못됐다, 이건 어떻게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이런 부분의 자기표명, 고백이 있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는 만날 조사나 하고, 공무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문제가 발생됐던 사안이 사회의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됐던 사안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어제 폐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자료가 안 오는 거예요.
실무자 얘기하고, 계장 보고 얘기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도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국장이 전화했어요?
실무자한테 자료 제출하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권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자료가 안 오니까 관련된 서류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자료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증인 권혁문  그때 당시에 강순원이는 자료 때문에 나가서 자리에 없었고 김형천 계장한테 자료가 어떤 건지 챙겨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자료가 이미 자료가 다 갔는데 추가 자료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 자료가 없는데 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고 나머지 없는 것은 농공단지에 있으니까 농공단지에서 가져오라는 시간이 몇 시간됐는데 안 가져오니까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해서 가져온 거예요.
거기서 사진 다 찍어놓고, 그런데 왜 언론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걸 의원이 가서 강탈해서 가져오고, 강제로 가져왔다’고 얘기가 됩니까?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0개 캐비닛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들고 올 수도 없고 필요한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전문가하고 확인해 보니 잘못됐단 말이죠.
저수용량 확인해 보세요.
저수용량 1,100t, 600t 밖에 안 돼요.
그 자료 안 왔으면 못 찾았어요.
와 보니 잘못됐어요.
그럼 뭐예요?
설계사가 잘못했단 말이죠.
그럼 설계사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수십억씩 7~8억씩 돈 주면서 설계가 엉터리로 됐는데 책임을 물어서 ‘설계를 왜 이렇게 했느냐’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황탈질조 엉터리 다 보고 만들어 놓고…….
○위원장 유현민  기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 건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정리하시고…….
기세남 위원    흥분하다 보면 다른 쪽으로 가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무국장님들이 전반적으로 보고, 방송이 되더라도 저는 그래요.
얘기할 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민감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회는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담당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보시고 의회에서 조사하고 체크했던 부분들이 정말로 의원들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정말 하는 건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항을 지적했는지를 점검해서 일정하게 조사의 결과를 만들기 전에 국장님과 실무진들이 한번 봐서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거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숙의를 하셔가지고 결과보고서 만들기 전에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조사중지)

(15시02분 조사계속)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장경원 과장님 잠깐만요.
장 과장님은 이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했었고 이때 심의를 할 때 검토보고를 했어요.
‘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교환 조건을 상당 부분 보완해서 제출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문위원들은 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들이 의정 활동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게 사실 전문위원들의 몫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문위원들이 또 전문위원들도 한계는 있겠죠.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4조에 대한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은 같은 회기에 똑같은 내용을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준 역할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제가 당시에 의회 내무복지위원회의 전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위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의회 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 위원회 의안에 대한 의결사항 심사에 있어서 보충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듯이 모든 의안을 사전에 심사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한 내용검토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각 위원회별로 특히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검토보고에서 그것을 언급하지 않아도 의안을 심사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고 별도로 지적을 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실수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망이를 치고 절차를 밟는단 말이죠.
국회에서 방망이를 붙잡는 이유는 그것을 치므로 인해서 그 사안에 대한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속기록이나 기록에 남기는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놓쳤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1차 부결하고 2차에다가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건 상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해서 분명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고 그 부분은 나중에 회의록에 보면 논란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다 교환해 놓고 간담회로 종결을 졌단 말이죠.
간담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다 동의해 줬단 말이죠.
그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근거로 준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생겼으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행정 행위를 할 때는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우리 전문위원도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제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당시에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으로서 저는 지금도 위원님, 당시 위원님들의 능력과 노력을 믿고 있고, 굳이 검토보고 상에서 그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그 당시의 의정연구라든지 의안심사라든지 그런 능력으로 봐서 모든 부분에서 그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에 대한 저의 소견은 당초 1차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이것이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수정의결을 해서 새로운 2차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는 미진했던 부분이 다소 보완이 되어서 새로운 관리계획과 함께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1차 복합지구로 해서 하고 두 번째는 관광사업 쪽으로 해서 명칭만 바꿨어요?
내용은 바꾼 게 없어요.
그죠?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명칭만 바꿨단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1차 관리계획안하고 두 번째 제출된 2차 관리계획안하고는 의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세남 위원    글쎄 의안이 다른 게 뭐냐니까요?
의안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땅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승산 땅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명칭만 바꾸고 한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처음에는 세 가지 안 중에서 두 가지만 의결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결국은 수정의결하고 부결하고, 부결했던 부분이 2차…….
기세남 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잘못됐단 말이죠.
전문위원이 옆에서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회의 끝나고 했는데 삭제라는 표현을 했어요.
삭제라는 표현은 없단 말이죠.
삭제라는 건 일반적인 용어지 의회 내에서 그런 용어가 없어요.
삭제는 부결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삭제가 엄격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삭제를 강무성 간사님께서 정회 중에 정리됐던 사안을 정리하면서 삭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삭제가 제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계획에 포함시키고 한 가지는 계획에서 뺐다 이렇게 보시면…….
기세남 위원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건데 그게 비켜가는 거야.
그건 1차 때 이미 부결이야.
그걸 부결된 내용을 삭제, 제외 여러 가지 미묘한 의회에서 해 준 건 여러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NO'다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비켜가기 위해서 의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써서 교묘하게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당해 회기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상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표현들, 명칭, 제목 이런 것을 바꿔서 내용은 교환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의원들이 바보가 되는 거야.
법적인 것들을 찾아서 유권해석도 받고 자문도 받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법적으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전문위원이라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의견은 제 소견을 갖다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의결했던 사항을 갖다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조사특별위원회가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본인들이 아무리 이렇다 안 하더라도 고발도 할 수 있고, 또 재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여러 형태로 최종적인 결과보고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정말 우리가 하다보니 실수였다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게 하다 보니까 이건 이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까지 우리가 너무 원칙적인 자료를 가지고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게 서로 계속 충돌이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보고서는 조사위원회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건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문위원의 입장도 고려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일정 부분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해야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위반과 탈법, 초법의 배경에는 시장을 비롯한 몇몇 간부 공무원들의 밀실 행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라는 것이고 국·공유지 교환과 매각 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으며 이러한 법을 기초로 하고 이를 잣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시장과 몇몇 국장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시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점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특위의 목적은 향후 이러한 사례들의 재발을 막고 법에 따른 행정을 펼치되 입법 치지에 합당하다면 소신을 갖고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조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조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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