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6월 20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회계과, 관광사업추진단
(10시07분 조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출석에 응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한 후 강릉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 건에 대한 추진 경과를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증인 등에 대한 심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전 현직 담당급 이상 공무원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조정순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거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 조정순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강릉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20일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문화관광복지국장 정의봉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회계과장 홍순석
공원담당 최종백
재산관리담당 조주현
재산관리담당 박명순
행정지원국장 조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현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및 민자유치 개발을 위해 우리 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 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으로 인해 오늘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다시 보고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주)승산에서 교환받은 부지에는 관광객을 위한 경포호수광장을 조정하여 주말이면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겨 찾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승산에서 교환받은 부지에 2012년3월 준공을 목표로 라카이샌드파인 콘도를 신축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 34%로 기한 내 준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특위에서 그간의 모든 상황들이 잘 정리되어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민자투자 업체에서도 토지 교환을 통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어 경포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보고는 회계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된 명단을 참고하시어 대답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그때는, 홍순석 과장님 나오세요.
그때 기업유치라는 이유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토지 심의 과정에서 1차에서 부결됐죠.
그때는 제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 교환의 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11월27일에 제외가 되게 됩니다.
5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부지 교환 건으로 그 내용을 상당히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내무위에서 검토한 결과 부대조건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행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고 원안가결된 1차 공유재산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저희는 의회를 존중할 따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내용에 보면, 내무복지위원회 그때 회의록을 보면 부결이 됐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문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당초 이 사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정고시하고 민특법에 의해 심의 후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특법 규정에 따라 시유지를 수의계약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러나 승산의 경우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유지를 교환한 것은 민특법에 의해 진행할 경우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부지 전체가 공원구역 내 콘도 부지로 확정 또는 예정되어 시유지 감정가격 상승을 우려해 승산이 변칙적인 방법을 택하였고 이를 강릉시가 사업자와 미리 합의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 휴게지, 도로, 여관, 주차장 이런 부분의 추진 경위를 보면 승산에서 강릉시에 시유지 교환 관련 당사 의견 회신이라고 왔는데 평가기준 시점은 공원계획상 용도지역 및 법률상 제한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산콘도가 과거부터 강릉시에 민자투자가 안 된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우리가 경포에 불법시설물 58동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관광과장 할 때부터 의회에 와서 그 시설물을 언제 헐어내느냐, 어떻게 왜 안 하느냐 이래서 계속 의회 때마다 쟁점으로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의회 때마다 속초나 양양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스쳐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만다, 잠잘 곳이 없어서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와도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정말 재력 있는 투자자들을 강릉에 유치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안들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민특법에 의한 법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경포도립공원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계획은 사정에 따라서 또는 현지에 맞게끔 얼마든지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강릉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앞으로 강릉이 발전하려면 반드시 대단위 콘도가 유치되어야만 관광객이 머물 수 있고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경포를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승산콘도에서 투자하기 전에 문서상에는 없습니다만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 그 부지 내에 약 23동 가량의 불법건물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얼마 전에 미조콘도가 최종판결에 의해 철거했습니다만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재력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강릉시 경포에는 콘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우선 콘도를 유치하자면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불법 건물을, 콘도부지 내 23동과 주변에 있는 동수를 포함해서 전체 58동을 어렵게어렵게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니까 승산에서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가져와서 그러면 승산에서는 자연공원법에는 바로 승산에게 시유지를 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정말 제대로 된 콘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 승산에서는 강릉시에다가 2007년11월15일에 시유지 교환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환 요청에 의해서 전부 서류를 검토해서 시유지 교환 요청이 검토된 결과에 의해서 주관 부서인 회계과에서 교환이 가능한지 또 의회와의 협의나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이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2008년3월31일에 강릉시와 승산이 토지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개별법으로 보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확히 다소 문구라든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강릉시 그때 실정으로 봤을 때 강릉시에는 뭔가 대단위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콘도가 한 동도 유치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이라든지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이 쟁점으로 대두되는데 그 문제는 그때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추가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강릉 시유지하고 교환하려고 매수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 우리가 그 호텔부지하고 그 사람들이 콘도를 개발하려는 부지하고 어떤 교환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매입해서 강릉시에 공원녹지하고…….
과정하고 이런 부분은 권혁문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07년도에 경포지구에 대한 개발과 보전 이런 부분을 총체적인 플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승산 안에 있는 부분은 콘도를 짓기로 기본적인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불법건물이 있고 시유지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를 교환한다든지 승산 측에 의해서 취득을 하려면 방법은 매입 또는 교환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철거에 중점을 뒀고 승산 쪽에서는 우리하고 협의된 문서라든지 구두 협의된 사항 이행에 그분들은 만전을 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현재 호수광장 쪽에 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경매가 나왔다는 부분을 그분들이 입수를 해서 거기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교환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돈은 사실 없는 상태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포에 전체적인 플랜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플랜이 국비를 받을 그런 입장이어서 관광자원화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광장을 하고…….
교환을 구실로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국회 입법취지임에도 가격이 4 분의 3 규정에 맞지 않는데 분할하여 교환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교환될 때는 4 분의 3을 분명히 법에 따라야 되고 분할해서 교환한다는 것은 위배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교환을 구실로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4 분의 3에 달하도록 하는 규정은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우선 승산콘도가 최초 강릉시하고 협의하는 시점, 2007년11월12일 쯤 그때는 김호기 국장이 행정지원국장이었고 최명길 과장님이 관광사업추진단장으로 있었죠.
인정해요.
좋단 말이죠.
강릉시 발전을 위하면서 그렇게 하자는데 그건 동의하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혜의 시비가 있는 겁니다.
특혜의 시비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강릉시민의 재산권을 갖다가 그냥 바보 같이 승산이라는 회사에다가 넘겨주는 꼴이 됐느냐 이 두 가지 쟁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왜 특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승산이 2007년11월12일에 법원으로부터 경매 낙찰을 받아요.
89억에, 그렇죠?
그러면 낙찰을 받은 3일 만에, 낙찰 받자마자 3일 만에 땅을 교환하자고 문서로 접수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법원에 아직까지 그 땅이 승산의 소유권으로 넘어오는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낙찰만 받아서 바로 서류로 접수시킨단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심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접수 되자마자 바로 5일 만에 강릉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단 말이죠.
국장님이 이걸 심의를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도 원안가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국장님이 뭘 잘못했느냐 하면 법적인 해석을 전혀 안 했어요.
법률적인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국장들이 이 시정조정위원회하면서 법적인 검토를 안 했단 말이죠.
그 법적인 검토라는 게 뭐냐, 법률 검토를 하지 않은 그 내용이 바로 아까 홍기옥위원님이 얘기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란 말이죠.
시행령 제27조 위반이란 말이죠.
분명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부동산을 매각이나 교환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감정을 안 해도 좋으나 일반 사기업하고 땅을 주고 받고 교환할 때는 반드시 감정해서 감정평가한 결과를, 그것도 두 개 이상 감정평가사를 두고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했단 말이죠.
바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했느냐 알고 했느냐는 겁니다.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이 이걸 확인하는데 이때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건 감정해서 해야 됩니다.’라는 결정이 되어 주면 그 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넘겨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때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보니까 34억, 35억이니까 4 분의 3안에 충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월정사하고 시유지하고 지난번에 또 그랬잖아요.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얼마나 중요한 잘못을 반복 시행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8대 의회에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과정을 9대에서 짚고 가는데, 이게 9대에서 바로 짚어줘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관행들이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5일 만에, 이때까지도 승산에는 등기가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27일에 내무복지위원회에다가 땅을 교환하겠다고 12일 만에 상정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의회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장경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 교환은 하지 않기로 본 계획에서 삭제하고’ 의회에서는 삭제하라는 용어가 없어요.
부결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용어란 말이죠.
삭제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안건 안건마다 다 따로 상정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리면 이것도 사실 위반이에요.
뭉뚱그려서 올려서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수정의결한 것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의회에서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고, 여기는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삭제라는 용어를 하더라도 부결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단 말이죠.
여기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추진됐어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이라는 계획을 승산하고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20일 만에 뭘로 바뀌느냐 하면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바뀌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같은 사업인데 한번 부결되니까 복합문화사업으로 이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결되니까 관광자원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가져왔단 말이죠.
의회에다가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이라든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위원님 이걸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중앙부처에서 예산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국비를 주는데 아주 소액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경부하고 환경부 쪽에 찾아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자원화사업이라는 기초적인 용역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용역을 받은 부분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 신청하는데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약 200억이라는 돈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호텔이 들어서서 호수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그건 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호텔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 사람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임 시장이 있을 때 그 부지하고 명주군청 자리하고 교환하려고 노력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 국장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그곳에 호텔이 들어오면 호수가 망가지고 새들이 오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죠.
왜 승산에다가 그 땅을 경매로 받도록 해 주느냐는 거죠.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앞에서 보면 우리 일반 행정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인허가 들어올 때 완벽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 등기가 나한테 넘어오지도 않은 땅을 확인도 안 하고 교환하자고 서류로 오고 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정황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3일 만에 교환하자고 했는데 시에서는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데도 문서로 교환하자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 행위가 상당히 위험한 행정 행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이때 승산이라는 회사에 직원이 청와대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 아들이 승산에 근무를 했어요.
이 땅을 하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혹들이 담겨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절차상으로 보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위험한 행위를 왜 할까 또 의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2차, 당 회기에 상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회에서 무리하게 상정해서 통과시켜 줬어요.
통과시켜 줄 때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단 말이죠.
그게 뭐냐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 2년 내에 착공했습니까?
지난해 3월에 착공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당선되어서 조사하러 가니까 그때 착공계를, 8월13일에 착공계를 냈어요.
이런 회사를 끊임없이 시에서 도와주는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환매특약 했죠?
절대 분할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만일에 무슨 조건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의결을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진행해라 이렇게 8대에서 결정을 해 줬어요.
기록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넘겨줘버려요.
교환해 줘버린단 말이죠.
뭘로 명분을 만드느냐 간담회를 통해서 김종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무슨 의회가 이러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짚었어요.
8대에서도 법을 위반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론이 뭐냐 기업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불법을, 법을 위반해도 되느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 행위를 할 때 목적이 좋다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은 막 해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논란을 여기서 해 봐야 다 안 했다, 지난번 폐수처리장도 잘못된 게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끝까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릉시가 이렇게 하니까 끊임없이 이런 사고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시민들의 재산에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그 땅을 89억에 경매로 받았는데 그 땅의 가치가 왜 그렇게 됐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2007년6월29일에 고도완화가 됐어요.
경포도립공원이 6월29일 고도가 34m로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좋죠.
그러면 이런 정보를 기업들이 알고, 시는 몰랐겠어요.
시는 개발계획들을 그때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공포도 다 해요.
경포도립공원을 7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저기는 엄청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건이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땅을 시에서 그냥 준단 말이죠.
지금 승산에게 엄청난 프리미엄을 줘 버린 거예요.
기업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감정평가라든지 또 내무복지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넘겨준 문제라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요.
이미 다 지나갔는데, 2008년4월3일에 땅이 다 넘어갔어요.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4월28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단 말이죠.
이때 김종혜의원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 안에 담겨있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너무 많아요.
이 땅의 가치가 우리는 45억 정도라는 것을 보전 받고 저쪽은 80억이라는 것으로 해서 40억을 교환하고 나머지 남은 땅을 40억이라는 돈을 주고 샀죠.
그런데 승산이라는 그 땅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 본다면, 승산이라는 땅은 지금의 가치로 평가한다고 그러면 수천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 땅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밟으면서 기업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명분만 가지고 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관여되어 있던 공무원들 또 여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국장 한 사람이 이걸 결심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번 시장님께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 유치하기 때문에 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이 이런 것을 동의해 줬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법률적인 검토도 안하고 넘겨줬어요.
시장이 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책임져야죠.
그래서 이런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세세하게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절차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우선 부의장님께서 승산과 시와의 관계 여러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로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콘도를 짓기 위한 일에 매진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와 아울러서 그 부분을 2007년도에 관광자원화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포도립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한 고민 끝에 저희들이 용역의 납품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특혜 시비, 여러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또 시민들께서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는 과정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그 이후에 토지 교환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부분하고 공증 부분은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린다고 양해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오로지 경포가 살아야지 강릉의 지역경제가 산다 또 변변한 콘도 하나 없는데 과거부터 콘도를 짓기 위해서 수년간 갖은 여러 가지로 정황에 따라서 변화도 생기고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승산 측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딜레이도 시키고 이런 부분을 그래도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민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도 기여를 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유치가 아닙니다.
이미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두산이 강릉시로부터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수십억을 강릉에 줬단 말이죠.
그리고 수십년간 사업을 안 하다가 승산에 넘겨주고 또 우리는 승산에 이런 발목이 잡혀서 끌려오는 모습이 있는데 최명길 과장님이 이때 당시에 경매를 승산에서 받았는데 그 내용을 집행부하고 ‘빨리 받아라’ 그런 정보를 줬어요?
안 줬어요?
승산부지 내에,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승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우리가 매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취득도 있고 교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참여는 안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야죠.
하는 방법은 교환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는 나름대로 퍼블릭 골프장 한다는 부지도 생각해 봤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권한이라든지 의결권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제안은 다 해 드리죠.
또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지를 경매를 했다는 정보도 그 회사에서 알고, 저희들도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호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았습니다.
김호기 국장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저희들도 모르게 승산이 재빠르게 해서 낙찰을 받았고 제의가 들어 왔다’얘기를 했거든요.
집행부는 모르는데 낙찰 받아서 우리하고 교환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이렇게 해서…….
만일 그런 실수를 했어요.
승산에서 현 건물을 짓고 있는 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시에다가 교환 요청을 먼저 한 거란 말이죠.
저쪽에서 필요해서 이 땅하고 교환하자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증을 해서 교환하는데 4 분의 3안에 들어왔으니까 승산땅 반 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협의해서 남은 땅을 우리한테 넘겨줘라, 우리가 40억 안 주고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 의회에서 절대 분할하지 말라고 했다, 왜 기업과 기업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재산이 왔다갔다 한단 말이죠.
이게 내 재산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을 거냐는 거죠.
승산은 줄 수가 있어요.
왜 최초 공시지가로 쳐보니 34억, 35억이야.
그러니까 공시지로 교환하면 바로 교환할 수 있는데 감정을 하다보니까 80억과 40억이 되어 버린 거야.
그럼 공시지가로 교환할 수 있는데 감정을 해서 80억과 40억이 됐다고 해서 저쪽에서는 줄 수 있는 땅을 그냥 결국은 40억을 더 우리는 주게 됐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8대 의회에서도 이건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본 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을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의회에 가서 잘 설명해라, 잘 설득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뭘 어떻게 설득해요.
원칙적으로 해서 하면 되지 시의회를 잘 설득시켜서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말씀을 지휘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격 문제는 그렇습니다.
최초에 발의를 하고 의안을 요구할 때는 감정절차는 의회의 동의가 다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가는 절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감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쉽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최 과장이 잘 알 거예요.
왜 변호사한테 자문 받고 했어요.
그런데 뭐냐, 교환을 하는 시점에서 왜 감정회사에다가 시가 갖고 있는 땅 외 9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평가는 왜 하지 않았느냐, 만일에 그 건물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가치가 더 나오죠.
우리가 그 건물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40억이 됐고, 승산 땅은 80억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교환하는데 우리는 그 시 안에 있는 땅을 50억을 들여서 다 철거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강릉시 땅은 제로야.
40억을 교환했지만 철거비용 50억을 또 줬으니까 강릉시의 땅은 제로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땅도 40억 대 80억으로 그냥 교환해 주다시피 해 줬고 그런데다가 그 안에 건물은 ‘철거는 우리가 해 주겠다, 행정적으로 도와는 주는데 땅 위에 있는 지상물은 다 같이 감정을 해서 교환하고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이 비용은 승산이 처리 해 줘라’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땅도 그런 형태로 줬고 철거비용도 따로 다 우리가 부담하니까 우리는 그 땅을 승산에 고스란히 준 결과가 됐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 그건 모르죠.
시에서 왜 이런 과정을 거쳐주면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최 과장이 대답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본 위원이 확인해 볼 때는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시장이 결심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지 국장, 과장들이 이 문제를 한 건 절대 아니다 본 위원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2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조사중지)
(11시26분 조사계속)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피하고 우회하기 위해서 강릉시가 승산에게 해당 호텔 부지를, 이전에 얘기한 겁니다.
부지를 매입할 경우 승산 사업 예정부지 내에 시유지와 교환해 주기로 사전 약속하고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던 호수 옆 호텔 부지를 매입토록해서 교환해 주려는 것을 강릉시하고 승산이 협의한 것이 없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산에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특혜가 아닌, 좋습니다.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매각 대상 부지가 공원계획을 콘도부지로 변경 또는 예정 중임에도 평가시점 당시 공원계획의 용도지역 법률상 제한조건을 모두 반영해서 시유지 평가는 형편없이 낮은 헐값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텔 부지인 승산의 매입 토지는 최고금액으로 검토토록해서 엄청난 시세 차액에 따른 재정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아까도 사유지 교환 관련 당사자 의견 회신이라고 해서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현재의 공원계획상 용도지역 및 법률상 제한조건을 모두 반영해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릉시에 문서가 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집행 과정에서 법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로 의혹이 간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총괄하는 집행 부서에서는 각 분야별 담당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승산 부지 내에 시유지가 여러 필지가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놓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감정가격이 낮게 나왔다 왜 그렇게 했으며 실제적으로 콘도가 개발되면 앞으로 이 부지는 콘도 예정 부지로 해서, 콘도가 온다는 것을 감정평가기관에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원계획상 용도지역 및 제한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현 시점에 해서 평가를 해 달라고 했단 말이죠.
강릉시는 그렇게 해 준 거 아닙니까?
강릉시가 두 곳을 선정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릉시가 하나, 사업자가 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2008년2월26일 감정의뢰해서 2008월2월29일에 감정 완료됐죠.
3일 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데 그 고시하는 기간이 회계연도가 지난 1월1일부터 2월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하려다 보니까 감정을 우리가 물가조사 하는 식으로 국토해양부가 공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물가조정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그 시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승산하고 서로 대화하고 미래하고 감정평가법인을 서로 하기로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일단은 감정을 의뢰했죠.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일자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3일 만에, 서류상에는 3일 만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전에 다 의뢰해서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기억은 안 나는데 국토해양부에 고시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물가감정…….
공시지가의 결정을 비롯해 감정평가 업무에 있어서 주 고객인 강릉시청의 요구를 감정평가법인이 무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감정가격을 강릉시가 사전에 이미 설정해 놓고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금액은 공정한 감정금액이 될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미리 정해 놓고 진짜 심각한 문제고 따라서 향후 강릉시의 모든 감정평가 업무는 시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강릉의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하고 전국 입찰 내지는 공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감사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승산이 매입하는데 똑같은 그런 지목에서 평당 330만원씩 매입한 곳이 있고, 시유지는 ㎡당 26만원입니다.
평당 85~86만원으로 감정 가격을 조정해서 강릉시에 막대한 손실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니요?
저희들이…….
전국 입찰 내지 공모해서 할 수 있어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릉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감정평가 기준이 있고 하겠지만…….
국토해양부의…….
그러니까 감정평가법인이 똑바로 안 하니까 전국 입찰을 하든지 공모에 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유재산법은 모법으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하였으나 국유재산법이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든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는 절대로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토지의 원활한 이용 가치가 있으면 팔 수 있지만 국·공유 시유지를 교환할 때는 4 분의 3이 맞으면 됩니다.
분할해서 교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겼다는데 계속 그렇게, 안 되니까 분할해서 들어와서 4 분의 3을 맞춰서 들어와서 의회가 승인해 주고 의회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분할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서류를 보면 나중에 4 분의 3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4 분의 3이…….
미조콘도지역 말입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야죠.
미조콘도 지역은 그때 당시에 아무리 회의록을 찾아봐도 본 건하고 별개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미조콘도도 나중에 여기에 편입되게 된 겁니까?
그 안에 경포에 종합적인 승산 지구 콘도부지에 공원계획 자체가 미조콘도를 포함해서 그 일대에 하나의 섹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 안에 저희들이 승산 측에서 교환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토지가 있어서 현재 호수광장이죠.
그거하고 섹터 안에 들어간 시유지가 다 포함되어서…….
전체 지구는 3개 지구로 구분해서 해안지구는 앞에 모텔 지구고 다른 지역하고 그쪽 지역은 송림지구인데 그 송림지구 안에 현재 현존한 불량 건물, 그러니까 모텔이 23동이 있었습니다.
토지가, 시유지 안에 들어간 건물이 11동이 있었어요.
11동이 있었는데 그게 전체 들어간 비용은 약 24억 정도가 됩니다.
왜냐 하면 민법상 사유재산제도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1억씩 보상을 준다고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이 소비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공법을 가지고 재소를 해서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청소년 우범지역, 탈선 장소 이런 부분, 놔뒀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기본법하고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공법을 적용해서 재소를 해서 보상은 여러 가지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단 100원만 들어가도 700명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래 저래 해서…….
마지막 보면 과장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승산에 들어가는 게 강릉시가 50억 정도, 승산에서 20억 정도, 향후 70억 정도면 다 정비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또 보면 위원장님께서 확인한 사항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50억이 있어야 강릉시 입장에서 정비를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업이 완료가 된 사업이, 그때 50억 얘기는 전체 규모상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이냐…….
그 중에서 23동이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각 건물 당, 개소 당 한 2억씩 계상해서 46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가 대답은 약 50억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뭐냐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내에 있는 건물 평가하는 거하고 공원 내에 있는 건물,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평가가, 보상비용이 건물을 평가할 때는 달라지나요?
그래서 형평성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감정평가…….
근데 자료를 보면 공원 내에 있는 승산콘도 부지에서 강릉시가 책임지고, 철거해 주고, 보상해 주고 빨리 부지를 정리해 줘야 될 그쪽 동네는 보상가가 거의 250만원에서 290만원이 책정됐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승산에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강릉시가…….
시내에 있는 건물하고 그것도 사실은 승산에다가 강릉시가 올바르게, 처음부터 뭔가 특혜 시비가 있다고 의문이 간다는 그 점으로밖에 파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보상 문제만큼은 저희 권한도 아니고 다 위치별로 다 틀리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래새한감정이나 대화감정 두 곳이 평가를 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쪽을 어떻게 출석을 시켜서 내일이라도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조사중지)
(13시52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권혁문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도 어떤 기업가의 인식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책임과 의무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관광인프라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20세기 후반 관광사업이 숙박시설인 콘도를 선호했던 것이 사실인데 21세기의 숙박시설 패턴이 바뀌고 있지 않는가, 핵가족화 되면서 현재 강릉시내에 있는 팬션 숫자가 몇 개인지 대충 아시죠.
과거에 강릉의 관광패턴을 여러 가지로 진단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건물만 지어서 와서 머물고 잠자고 하는 그런 것만 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대상자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로 오느냐 아니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샌드파인콘도를 그때 할 때는 그나마도 숙박시설이 전혀 없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400여 개 팬션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팬션이 불과 있다한들 강릉시 전체를 해 봐야 반도 안 되고, 있다한들 젊은이들이나 영서지방이나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팬션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래적 안목을 보고 하루 빨리 콘도가 되어서 계속 누적되어 있는 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길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빨리 서두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앞으로 항구적인 관광 정책이 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해볼 문제지만 그 당시의 입장이라든지 현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은 과연 이런 상태로 가야 할 것인가 또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400여 개의 팬션이 그분들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과 같이 상생하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것은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들의 몫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갈 수 없었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콘도를 선도하는 시설, 팬션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콘도라는 시설에는 대규모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적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데 중점적으로 유치 기본계획을 가야 될 것 같고, 팬션 사업은 가족단위라든지 소규모 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건 앞으로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은 하지 못합니다만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강릉시 무슨 동 몇 번지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합니다.
부연설명도 없습니다.
의뢰를 했을 때 법으로 부동산에 현 가치만 갖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가치까지도 포괄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앞으로 이 부지가 이 승산이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만 가지고 평가를 했느냐, 아니면 미래의 가치까지 같이 함께 평가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홍 과장은 없었으니까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오늘 들어가셔서 그 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반영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총괄적으로 보시고 내일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요.
권 국장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김호기 국장하고 또 최명길 과장님하고 세 분이 승산 교환하는데 상당히 중심에 있었단 말이죠.
아무튼 조사특위에서 볼 때는 뭔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전에 전임 조주현 계장 보고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이미 지난번에 확인은 다 했어요.
8대 의회에서도 반드시 환매특약을 하고 공증을 반드시 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공증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하라고 했던 중요한 그런 절차나 과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승인을 해 줄 때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시가 행정 행위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무슨 인허가를 받을 때 하나하나 잘못되면 그거 다 체크해서 불허가처분하고 반려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는 작은 거 하나까지 체크를 하면서 반려하고 또 불허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접근이 됐느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김종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 중에서,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해 주세요.
강릉시는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강릉시 소유 토지 1만1,091㎡ 와 (주)승산 소유 토지 9,920㎡를 분할하여 교환하였고 이미 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집행부는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어 일부 토지를 교환하였다고 하였으나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 내용은 전부 교환이었고 교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된 것인데 이를 근거로 분할 교환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짚었어요.
그래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강릉시가 임의대로 분할 교환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집행부의 독선입니까?
또 무지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8대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주무 국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국장이 혼자서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명분을 주기 위해서, 시장이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 국장들이 회의를 하기 전에 구두로 서로 협의가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일사통과를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한 입장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과정을 다 소화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결과에 의해서 127억에 가까운, 물론 그게 과거부터 내려왔지만 무허가 건축물도 다 헐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여기에 넣지도 않고 있어요.
교환하는 문제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나 놓고 보니까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무슨 일을 하면서 내적으로 지휘부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라는 게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법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는 거지 무슨 조정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김종혜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갑론을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주무국장으로써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 땅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에 대해서 결재가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일자별로 담당 부서로 넘어가서 주무 관리하는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위에서 무슨 결정이 있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다만 한 가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는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런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미 지나간 사안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만 한 가지 그 당시의 여건이나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강릉에 반듯한 콘도가 하나 없는 이런 지역에서 하루빨리 관광객은 유치해야 되겠고, 지금 현 실정은 이렇습니다만 그때 의원님 상황을 보면 매일 회기 때마다 그 건물을 언제 허느냐, 언제 착공하면 안 되느냐, 이게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직원부터 국장까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철거를 하고 왔는데 다만 한 가지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들 지금은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진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좋은 방향을 모색해 줘야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위에서 지시를 했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또 그런 일도 없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짚어주시고 앞으로는 재산관리부서라든지 다 왔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더라도 건전한 강릉시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좋은 지침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새한감정평가 박문영 평가사께서 바쁘신 데도 참고인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내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련해서…….
의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감사를 하는 게 좋겠죠.
세부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큰 틀에서 정책적인 접근을 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건 사실 정기감사가 아니고 이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정책적인 접근보다는 실제 절차나 행정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을 가지고 따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회계과가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제27조 제44조에 분명히 두 가지,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4 분의 3안에 저촉되지 말아야 되고 그 두 가지 법을 위반했단 말이죠.
근데 위반했다고 하기 전에 물품관리법 제1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취득하고 유지하고 보전하고 운영하고 처분하는 그 부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적정을 기하라고 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지난번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도 했는데 적정하게 하라고 했어요.
제3조가 뭐냐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3조항에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법령을 준수하라. 이렇게 제3조에 나와 있어요.
제1조, 제3조에 목적하고 준수해야 될 공무원의 주의 의무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만큼 공유재산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고 법령을 준수하라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공유재산관리법 자체에 큰 하자를 일으켰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뭔가 분명하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따지자고 사실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냥 우리 자체 의회에서도 과거에 잘못했던 그런 부분을 스스로 잘못한 부분을 체크를 당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왜 하느냐, 다음부터는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의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법치국가예요.
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적용하고 행정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들이 괜히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권혁문 국장이나 정 국장님은 시정조정위원회에 가잖아요.
시장이 부적절하게, 공정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것을 할 때는 ‘NO'라고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죠.
위에서 한다고 해서 전부 다 동의해서 가면 안 되고 권 국장이 조금 전에 얘기를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건 국장 입장에서 얘기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법령 검토도 안하고 통과시킨다는 게 얘기가 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본 위원은 체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박문영 평가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산과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릉시로부터 의뢰를 받았죠?
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단순하게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적인 가치도 함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미래의 가치는, 글쎄요.
평가하면서 평가사들이 어떤 개발이 되면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평가는 평가기준에 보면 현재 상황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건 자의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건물이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만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까?
토지만 평가를 하고 지상에 있는, 아마 있었으면 여관부지도 있었을 텐데 그건 제한사항입니다.
토지 위에 지장물, 특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에 제한을 둡니다.
이 평가 목적이 교환이다 보니까 그런 제한을 고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한을 받게 되면 토지 가격이 백이라고 그러면 지상물이 있는 제한의 정도를 그대로 반영하면 보통 저희들이 경매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자주 나오는데 토지하고 건물주하고 다른 경우 그러면 제한의 정도를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 보통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30%, 40%씩 감합니다.
그게 건물이 있는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게 되면 토지 가격이 낮아지면 그게 교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평가할 때 지상건물이 의뢰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지상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상건물이 없는 정상적인 토지로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아마 감정평가서에 보면 제가 의견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본 건 토지 일부 지상에는 기억이 얼핏 나는 게, 지상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걸 제한이 없는 대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제한을 두면 시유지가, 만약에 그 토지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작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토지가 어느 토지인지 동일인 소유일 수도 있고 타인 소유일 수도 있고 일단 토지를 평가할 때 지상물이 의뢰가 되지 않았으면 지상물이 없는 것을 전제로, 나대지를 전제로 평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완료된 시점은 29일입니다.
한번 물어본 적이 있죠.
3일간 이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실제 강릉시 필지는 24필지라고 그랬죠.
사실은 24필지가 아니란 말이죠.
내용들을 뒤에 보면 1-1번지 이렇게 번지수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원칙적으로 필지로 본다고 그러면 딱 24필지가 아닌 더 많은 필지수를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필지수는 24개가 아닌 것 같아요.
강릉시에서 승산을 준 게 27필지란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7필지에 대한 필지수도 많고 그런데 3일 만에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제출이 됐어요.
3일 만에 필지수를 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얼핏 언급했듯이 토지 지상에 지상물이 있는 경우는 지상물을 보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 토지들은 거의 이용 상황이라든지 용도지역이 유사합니다.
그게 필지수가 많다고 해서 가격 형성군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 토지 들이 유사하고 그래서 그게 크게 가격 형성군이 많아서 가격을 다양하게 놔야 할 정도로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 필지수가 몇 필지 안 되더라도 토지 지상에 저희들이 평가해야 할 지상물, 건물이 많은 경우에는 필지수가 서너 필지라도 현장 보는데 며칠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 현장 보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리는 토지로 기억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3일 만에 평가 아마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양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가치평가도 다르다는 거죠.
가격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런 어떤 실정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만, 서류상 토지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만 보고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잠재적인 가치 이런 것도 다 보고 평가를 해야지 적정한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이 토지가 보통 보면 조경, 휴게지하고 주차장하고 콘도 몇 가지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가격만 잡아내면 가격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내는데 3일도, 이하도 할 수 있고 더 길게도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평가사가 여기에 매달려서 하면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 같은 것도 의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건 일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강릉시 토지 교환 문제는 평가사 입장에서 볼 때도 공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런 어떤 여지들이 있지 않는가 보여 지는데…….
소유자가 있고, 저희들의 업무가 주로 보상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줘야 할 사람이 있고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줘야 할 사람은 적게 줄려고 하고 받아야 할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양쪽에서 가면 한 푼 더 받으려고 하고 한 푼 적게 줄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얘기합니다.
평가사가 해야 할 일은 그 가운데서 가장 공정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공정성이 훼손되면 저희들이 평가사로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는 시유지를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승산 쪽에서 승산 토지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서로 그런 얘기들이 아마 나름대로 논리는 있었을 겁니다.
매번 기억은 못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그 가운데 서서 늘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이 건이 공정하게 평가됐다고 자부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평가를 의뢰했겠죠.
건물에 대한 평가의뢰는 관광사업추진단장이 강릉시장 명의로 신청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허가건축물이란 말이죠.
물론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철거를 꼭 시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보상가를 보면 평당 290에서부터 300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보상해 준 가격이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다른 쪽에서 평당 산출한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정서하고 안 맞잖아요.
시 공유지에다가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었고, 짓고 나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리고 헐 때는 그렇게 290만원, 평당 300만원씩 보상가를 준다고 그러면 다 무허가건축물 짓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왜 토지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무허가건축물은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건 내가 볼 때 뭔가 적정하지 않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다 지출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시민들을 대신해서 의회에서 볼 때 이게 공정하냐 이렇게 바라볼 때는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게 무허가건물인지, 세금을 내고 있는지 그런 것은 평가를 하지 않는데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원가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있고, 서로 사고 파는 기준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고, 영업을 해서 상업용 건물은 수익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포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200, 300도 있지만 그보다 더 비싸게 평가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보다 낮은 것도 있고, 그게 단순히 현재의 부동산의 원가적인 측면에서 제조원가를 따졌을 때 잔존 가치를 따진다고 그러면 그보다 낮을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특히 여관부지들은 수익성 부동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 임대 사례라든지 한 여름만 임대되는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해 가지고 임대되는, 전세 주고 월세 주는 수익적인 사례로 봤을 때 저희들이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수익법에 의해서 평가할 수가 있으니까, 원가방식으로 접근이 안 되는 경우, 이번에 경포 건은 수익적인 하나의 어떤 자료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 정도의 여관 부지면 평당 200이면 되는데 250씩 나갔다 그런 인식이 있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평가하는데 어떤 기준을 벗어나서 부적절하게 평가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평가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런 어떤 배경적으로 볼 때 그런 같은 장소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평가가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 출발을 하게 된 게 민원인이 이런 서류를 가지고 전부 민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출발이 사실 된 거예요.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감정사를 시에서 지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현재 대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낮은 가격으로, 헐값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호텔부지인 승산 매입 토지는 최고 금액으로 감정토록해서 시세 차익에 따른 재정 손실을 입었다고 보는데 지사장님께서는 혹시 시가 감정평가법인에다가 감정을 이런 식으로 해 달라 그런 지시를 서로 협의한 것이 없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옥계에 보면 산업단지부지 평가를 올 봄에 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세요.
산업단지부지로, 우리가 평가할 당시에는 공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업지역 이전에 생산녹지로 평가를 합니다.
법 규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강릉시 매출은 5%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의뢰인한테, 의뢰인의 부탁이라든지 의뢰처의 요구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주 고객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평가하다 보면 협의가 아니고 서두에 말씀 드렸는지 몰라도 각자 입장이 다르다보니까 강릉시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논리적인 얘기는 가끔씩 합니다.
그게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지,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통상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승산뿐만 아니라 시유지 매각하는 입장에서도 승산이 아닌 다른 대상 토지를 할 때도 주민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시는 시유지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데 그런 얘기는 전해 듣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예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감정사에다가 감정평가를 원만히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다른 어떤 개인사업자들이 이런 큰 회사가 한다고 했을 때는 시가 매각을 하든 매입을 하든 가장 평가를 잘해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지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양쪽 다 살려는 사람은 적게 살려고 할 거고 팔려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시하고 승산하고 감정 부분에는 어떤 부분도 감정평가법인에 서로 그런 얘기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그것까지 감정해 달라는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통상 그런 경우는 교환목적을 고려해서 지상물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를 최유효이용이라고 하거든요.
지상물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를 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지금은 여관이 있는데 이걸 낡고 오래 되어서 새로운 건축물로 아니면 주유소로 바꾸고 싶다 이건 예입니다.
이걸 헐어야 되는데 헐면 허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만큼,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만큼 지상물은 제한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분할하기 이전에 승산에서 가지고 있던 호수 옆에 있던 땅이 공시지가가 분할하기 전의 가격이 이미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강릉시가 35억 정도 거기가 34억 정도로 공시지가가 비슷한데 어떤 과정에서 어떤 연유 때문에 거기는 감정을 했을 때 89억에 가까운 돈이 나오고 강릉시는 그렇게 40 몇 억밖에 안 나왔는지 평가해 봤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비교를 하다 보면 면적도 있을 거고 단가도 있기 때문에 그 토지, 강릉시 땅이 80억이고 여기는 40억이 나왔으면 그건 대답하기 곤란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만큼…….
근데 어떻게 승산은 89억에 가까운 감정가를 받게 됐고 강릉시는 왜 그 정도밖에 받지 못했는지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평가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가됐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토지 자체의 결정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사실상 평가하면서 개별공시지가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법 규정에 보면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 건하고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표준지 특성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호텔로 이미 허가가 났으면 호텔부지예요.
호텔부지가 호텔로 완전히 용도 변경이 될 때는 그 건물이 완전히 지어져야만 그것이 호텔부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내가 밭에다가 집을 짓는데 여기 다 집을 짓겠다는 목적 하에 용도변경을 하잖아요?
지목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완전히 지어져서 건축완공이 되어서 건축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목이 변경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를 따져보면 이건 그때 당시에 잡종지였어요.
잡종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호텔이 허가 났기 때문에 혹시나 호텔부지라는 것이 미리 점쳐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싼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사실 들거든요.
그런 것까지 혹시 고려가 되는 겁니까?
지금 승산이 갖고 있는 토지는 숙박시설부지, 조경휴게지, 주차장부지 등인데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여기에 제한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않습니까?
추후에 콘도부지로 전환될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는 할 수가 없다고, 마찬가지로 여기 기록을 보니까 그 부지가 비록 호텔은 서있지는 않더라도, 지목은 잡종지일지라도 용도지역 자체가 호텔지구이기 때문에 호텔지구로 평가합니다.
그건 건물이 호텔건물이 있다고 해서 호텔건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호텔건물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잡종지가 아니고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게 호텔부지라고 그러면 용도지역이, 경포 상세지구 내에 용도지역이 호텔부지라고 그러면 일단은 호텔부지로 갑니다.
저희들은 그 용도에 맞게끔 평가를 합니다.
시내 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가에 있는 건물이라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더군다나 무허가건물에다가 솔직히 그냥, 정말 그냥 처리한다고 하면 무허가건물이니까 저희가 부셔도 상관없을 만큼의 어쩌면 그런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건물이 과연 250, 300씩 보상 감정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왜 그걸 가격이 높게 나왔다, 낮게 나왔다가 관계가 아니라 그걸 안 하시게 됐는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토지만 의뢰했기 때문에 토지만 정상 평가를 한 겁니다.
왜 그걸 평가의뢰를 안 했는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용도지구만 조경지구, 여관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승산이 갖고 있는 토지는 잡종지란 말이죠.
용도지구가 호텔부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릉시의 모든 공시지가 대비 평가를 해 봤을 때 34억으로, 공시지가로 34억인데 감정평가액은 43억입니다.
9억 정도 인상이 됐죠.
강릉시의 모든 토지가 공시지가 대비 평가했을 때 3배로 보면 되잖아요?
2배 내지 3배 그렇게 안 보나요?
승산도 35억에서 80억 이상 됐으니까 두 배로 뛰었어요.
그런데 왜 시유지만큼은 이렇게 34억짜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43억밖에 안 되나요?
9억 정도밖에, 일반적으로 뭔가 그게 분명히 대지인데 그리고 현재 그 주변의 시가는 일반적인 가격은 몇 천만원씩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게 바로 제일 몫이잖아요.
강릉시 경포대에서는 제일 핵심지역이란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이 제일 노른자위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저평가를 해서 줘야 되는지…….
저는 평가사로서 생각할 때 그게 지금에 있는, 예전에 있던 상황 무허가건물 있는 상황들 그대로 있다고 만약에, 평가기준은 어차피 그런 거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 몇 백만원씩 갈만한 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뒤에 숙박시설부지들은 제가 얼핏 기억으로 후면에 있는 숙박시설들은 평당 150 내놔도 매매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평가를 할 때 경포지구 내에 보면 바다를 본다든지 호수를 본다든지 이게 토지가 경포에 왔을 때, 제가 가격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시야적인 측면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들은 지가가 그래도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부동산이라는 게 조금만 등 돌아 앉아있으면 가격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이게 콘도로 개발하고 주변의 지가가 많이 높게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그때 가격이 굉장히 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제가 평가사로서 그 당시의 토지의 특성들이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그러면, 그게 개발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조건부로 평가한다고 그러면 가격이 다르죠.
우리가 그런 조건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당시 현실 속에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보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34m까지 층고가 완화됐단 말이죠.
기업들은 이 내용들을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이 차지에 권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뭐냐 부동산에 대한, 당장 감정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감정은 호텔부지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런 용도지구가 호텔이라는 것 때문에 배로 뛰어버린단 말이죠.
강릉시는 공유재산 관리를 잘 해야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강릉시가 갖고 있는 버려진 땅들을 개발해서 가치 있게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적정하게 팔라는 겁니다.
이렇게 뺏기듯이 주지 말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이제는 지방정부가 CEO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시장이 CEO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할 때 시장한테 건의하고 결심권자한테 건의해서 소나무도 그렇게 하지 말고 소나무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팔고 매년 심어가지고, 강릉시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닙니까?
서로 살려고 하는 가치 있는 것을 갖다가 잘못해 가지고 범법자로 만들고, 합법적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잘못 됐는가, 뭘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이런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여튼 승산 교환 토지를 가지고 조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합숙하면서 공부하고 볼 때 노출된, 나타나 있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고 또 뭔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런 내용을 진언하세요.
시정조정위원회할 때 시장한테 바른 얘기를 하세요.
개선을 하세요.
시장이 얘기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NO'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조사중지)
(15시15분 조사계속)
필지별로 민원사항이 어떤 필지인지 모르겠는데 공원계획변경은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일단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승인 떨어져서 못 받은 경우가 있죠.
부서별로 국장님들이 내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문제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강릉시가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손해를 본 것 같아서 조사특위를 하고 오늘도 같이 회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들, 투자 유치를 위해 아까도 계속 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정하게 사업자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을 해야 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역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는데 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일부분만 봐도 이런 부분은 잘못됐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꼭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 또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고생해서 했는데 조금 부족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마치 전부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비쳐진다면 저희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강릉에 투자가 유치되어야 되고 개발이 되고 해야 된다면 어느 누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가 중요하고 또 비전적인 계획을 가지고 강릉시가 발전하려면 때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점은 감안하셔서…….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실제 민자유치 부분이라든지 업체, 기업에서 강릉시에 와서 개발한다고 해서 속 시원히 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승산도 두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기업이 약속한 부분도 잘 지키지 않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들은 죽도록 노력했는데 기업이 협조를 안 해 줘서 그렇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업이 협조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물론 일이라는 건 하다보면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정말 고생한 부분을 궁지로 계속 몰아간다면 저는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계장, 과장님들이 누가 소신 있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질타 할 것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고쳐나가서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승산 토지 교환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정말 불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을 초월하면서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특혜라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질의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묻는 말에 잘못됐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은, 여기 일을 추진했던 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모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공무들을 못 살게 그러는 겁니까?
없는 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국·공유지 교환과 매각 등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기초로 하고 이를 젓대로 정책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행동을 펼쳐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시장님과 국장님들이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한 가지 뿐만 아니라…….
법에 맞게 했더라도 실행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서 짚을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불법적인 것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해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죠!
분명히 얘기해서 협조 받아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조금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불법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더라도 저는 생각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기분 나쁘더라도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계속 저한테 따지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느니…….
자꾸 얘기를 합니까!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위원이 질의하면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국장님이 먼저 저한테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협조해 줘야지 잘못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잘못된 것으로 몰아세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6차 강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조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강릉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의 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시장이부적절하게,공정하지못한그런어떤것을할때는‘NO'라고분명히해야된단말이죠.
위에서한다고해서전부다동의해서가면안되고권국장이조금전에얘기를하더라도본위원은그건국장입장에서얘기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위에서동의를받지않고그안건을시정조정위원회에서이렇게일사천리로법령검토도안하고통과시킨다는게얘기가될수가없다고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