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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7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추진사항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추진사항 보고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의정 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더불어 우리 특위가 당초 목표한 것들이 달성되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추진사항 보고 

(10시18분)

○위원장 신재걸  오늘 회의는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과 관련한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군비행장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현안사항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이착륙선의 경로해서 측정기 설치계획을 1번에서 6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이건 환경부에서 소음측정망 통합운영 지침을 작년에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군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공군비행장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파악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음 웨클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 언별리나, 이쪽 내곡동에서 언별리 쪽으로 와서 하시동쪽으로 이렇게 착륙을 하거든요.
근데 강동 상시동으로 되어 있는데 언별리하고 상시동 경로해서 하시동을 거쳐서 착륙을 하는데 전투기 훈련 때 항상 그 쪽으로 내곡동으로 해서 전투기가 연습하는 항로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좀더 비행장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소음피해가 있는 곳에 이 측정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공군본부에서 현지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주민피해라든지 소음이 발생 할 범위를 확대시켜서 잡은 지역이 강동면사무소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그쪽 하시동 안쪽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해서 더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강동면사무소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홍기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시동2리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45가구인데 2, 3, 4반은 지난번 소음피해지역으로 됐는데 1반은 안 됐어요.
1반은 포함이 안 되고 2, 3, 4반은 되어 있고 이런 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는 전반적으로 내용은 모릅니다만 공군부대에서는 이 마을까지 하면 최소한의 피해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강동면사무소까지 범위를 확대했던 겁니다.
홍기옥 위원    상시동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설치지점이 강동면사무소입니다.
홍기옥 위원    산 능선을 지나면서 좌측은 되고 우측은 안 되고, 45가구밖에 안 되는데 2, 3, 4반은 되는데 1반은 적용이 안 되고, 이게 강동면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 같은 피해를 보면서 적용이 안 되어서 보상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전투비행단에다 얘기해서 측정기를 실질적으로 해서 좌우측, 위아래에서 보니까 이 주택하고 저 주택하고 30m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이쪽은 되고 저쪽은 안 되고 이렇더란 말이죠.
똑같은 소음피해가 있다고 보거든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최대한에 아마…….
홍기옥 위원    이런 것은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이 현지 방문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얘기는 이 정도 범위면 최대한 범위구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 지역은 포함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홍기옥 위원    언별리 같은 경우에는 언별리2리 4반 장작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전투기가 내곡동에서 넘어와서 그쪽에서 하시동 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시내하고 똑같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정말 소음이 심해서 전투기가 그쪽으로 지나갈 때는 대화 자체도 못한다고요.
그런 곳은 완전히 빠졌단 말이죠.
이게 물론 전투기 훈련할 때만 그쪽으로 지나다니죠.
매일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파악을 해서 측정기를 설치해 갖고 피해 소음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다 설치해서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보는데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행정에서 손해 안 보게 그렇게 해 주세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과장님, 설치 지점이 국방부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한 지점입니까?
담당부서에서 협의한 지점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가 현장을 안내하면서 국방부하고 설치 업체가 같이 합동으로 조사한 지점입니다.
대상이…….
○위원장 신재걸  됐습니다.
그 정도, 심영섭위원님…….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경로를 보면 이륙할 때는 거의 같은 지점에서 이륙을 합니다.
그렇지만 착륙을 할 때는 처음 비행기가 A코스로 착륙을 했다고 하면 두 번째 비행기는 약간 벗어나서 B지역으로 착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로 자체가 어느 정도 약간의 변경이 있다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도 궁금해서 공군부대에 확인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착륙이 똑같이 이륙해서 똑같은 지역으로 착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 뭔가 하면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항공 피해지역으로 있는 강남동, 내곡동, 성덕동, 강동면이 거기에 어느 정도 편차를 투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이 착륙 지역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만 보상이 됐단 말이죠.
다른 지역에 보면 처음 첫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별로 소음이 안 납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소음이 더 가까이 나고, 세 번째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더 크게 소음이 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 다시 이루어지게끔 담당부서에서 힘을 써줘야 된다는 동료 위원님의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 계속 이착륙 지역이 거의 비슷한 것처럼 얘기해서, 왜냐 하면 처음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만 보상을 받고 두 번째, 세 번째 비행기가 이착륙 하는데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 범위를 정확하게, 왜냐 하면 부서에서 처음 경로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보통 보면 군사훈련 할 때 비행기가 한 대 두 대가 이착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 7대가 이착륙한단 말이죠.
그 폭이라는 것은 상당히 넓습니다.
본 위원도 두 번째 비행기는 소음이 별로 없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비행기는 소음이 질릴 정도로 소음이 크게 들리는데 자기는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았다, 이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어차피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피해지역에 해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부서에서도 확실하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심영섭 위원    두 번째로는 미지급에 대한 대책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강릉시에서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개인들이 어떤 단체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거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사무실 같은 경우도 다른 곳보다 많은 수임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 강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이 당초에 수임료가 강릉시만 25%로 잡았기 때문에 이 소송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임료를 다른 지역과 균등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균등액은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하고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수임료를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인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강릉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생활 안전 위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희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라는 명분 하에서 주민들이 기꺼이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참아왔어요.
이제는 특정한 분들만 국방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기반도 어느 정도 올라섰고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근간에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해서 개개인에 대해서 소음 정도에 따라 차등 배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강릉시 입장에서도 특정한 지역에 살고 계신 그분들만 계속적으로 그런 부담을 안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서서 공히 그 분들이 어떤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이 직접적인 소송 부분에는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입법제정 후에 일어난 그런 지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속히 법률이 제정되면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간접적인,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관계자 공군본부 관계자하고 수시로 전화나 면담을 통해서 촉구나 궁금 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물론 재판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사무실을 이용해서 계약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배상을 받은 부분은 개인간의 계약이니까 행정에서 뭐라고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재판부에서 이걸 인정을 했다는 얘기는 정부 법률이 안 나왔더라도 행정에서 충분히 강릉시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뭡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강릉시고 강릉시의회인데 그분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게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변호사 비용 25%라는 건 좋은데 개인간의 계약이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승소판결을 받아서 국가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5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늦게 지급한 과실금, 이자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해서 승소 소송비용 이런 식으로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나서서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도 문서로 촉구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여론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 최종 선고 나기 전까지의 이자는 소송자에게 돌아가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이자 발생분은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들이 소송비용으로 충당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각도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도 전화를 해 보니까 연결에 실패했는데…….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최선근 위원    모 언론사 기자 분들도 전화로 인터뷰를 했었고, 피해 당사자 주민들도 두 분인가 확인을 했는데 세 분 다 얘기가 틀려요.
소송비용으로 정리한다는 사람도 있고, 개인이 이자를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고 답변하는 것도 있고, 또 이자는 이미 지급했다는 답변도 있고 그렇다면 행정에서 그런 분들을 소집을 해서 하나된 의견을 만들어서, 명색이 변호사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지식층인데 이분들이 도덕적인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당연히 앞장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이자 부분을 지급했다는 것은 1차 선고 후 최종선고까지 발생한 이자부분은 지급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답변도 안하고 자기들 소송비용으로 충당하겠다고…….
최선근 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요리저리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도 확인을 하고 촉구를 하니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화도 연결이 잘 안 되고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강릉시에도 고문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어떻게 언론도 충분히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다 보니까 거대한 법률사무소를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행정의 입장에서도 접근하기 어렵고 시원한 답변도 얻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25%라는 소송비용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뿐입니다.
강릉에 하나뿐입니다.
그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물론 개개인별로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인데 왜 사회지도층에 있는 변호사사무소에서 그걸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금까지 정부나 국회에서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 내지는 향후 법률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9건이거든요.
8건으로 하셨나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이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8건으로…….
최선근 위원    제가 확인한 것은 9건이거든요.
정부안 하나, 국회의원 입법 8건해서 여기 빠진 것이 보니까 2008년11월4일에 의안번호 1724호로 해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김영우의원 외 11분이 대표발의를 했네요.
11분이 발의를 했는데 이 안이 빠진 것으로 봤을 때는 제목 자체가 군사시설이라고 해서 그런지…….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비행장 소음도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각 법률안마다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강릉지역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강릉시민으로 봤을 때 유리한 법률안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강릉시의회 특위 차원에서 빨리 제정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전체적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확인해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소음 웨클 부분, 그 다음에 소음측정망 설치, 그 지역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건강보험료 지급 문제 또는 기반시설 지원 문제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항공소음 자동측정망 설치를 하는데 아까 심영섭위원님도 전투기 이착륙 할 때 어떤 전투기 바람에 따라서 이륙하고 착륙할 때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피해를 보는 가구들이 있지만 항상 피해를 안 보고 이따금씩 경로가 틀러지기 때문에, 이착륙 바람에 따라서 측정망 설치를 잘해야 한다고 보고 또 피해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의원발의로는 75웨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85웨클 이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런데 안은 거의 75웨클 쪽으로 중점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래서 자동측정망 설치를 어쨌든 의문이 나는 지역은 자동측정망 설치를 최대한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군본부하고 협의해서 오늘 제안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종각위원님…….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착륙 선회 경로를 고려하여 선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공군본부에서 임의적으로 딱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최종각 위원    이거 설치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공군본부에서 합니다.
최종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한 개 설치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웨클 측정하는 게 됩니까?
한 개소를 설치하면 반경 예를 들어서 몇 m까지는 이게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1m 기준이 아니고 웨클 소음도…….
최종각 위원    측정을 하는데, 한 개소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되느냐는 거죠.
그 동네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착륙 방향이나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광범위한 범위를 잡기 위해서 6개소를 설치 지점을 확대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지역만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최종각 위원    지역이 엄청나게 넓은데 6개 가지고 그 지역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어차피 웨클 관계 때문에 지금 6개소를 8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가동을 시키는데 금년 말쯤 되면 입법하고 정부안하고 웨클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도면화를 해서 현재 6개 안은 어느 범위까지 측정될 수 있고 몇 웨클까지 될 수 있는지 그 도면도 받아 보고 추가되는 부분은 만약에 웨클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80웨클 이상이라고 하니까 75웨클로 떨어졌을 때는 아무래도 더 설치를 해야 될 문제가 나오잖습니까?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번…….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9월부터 4개월 정도 시운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운전기간을 보고 본격적인 운전은 2012년부터 하기 때문에 시운전 기간에 보완점이라든지…….
최종각 위원    6개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아니, 6개소를 설치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전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게 확정되면 그게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추가로 건의될 사항은 건의가 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섹터가 넓은데 이 6개를 가지고 다 한다는 것은 비용 때문에 그런지 이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어차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인데 이왕 할 거면 피해되는 지역에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좀더 늘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고 설치하는 과정이니까…….
최종각 위원    처음부터 협의해서…….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도…….
최종각 위원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도 ‘개소수를 6개로 못을 박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이 지역만 해도 비행기 이착륙 선회도를 확인했을 때 6개 정도면 어느 정도 소음도…….
최종각 위원    섹터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래서 공군본부에서 확정지었던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질의했더니까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나중에 되면 설치 지점을 좀더 많이 설치해서 어떻게 여섯 군데가 딱하면 그 섹터가 넓은데 예를 들어 컴퍼스를 그려서 딱 하면 이 범위는 이거다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제가 봤을 때 6개 설치 지점을 감안해서 도면화는 해 놨을 것 같아요.
그걸 받아보고, 시로 봤을 때 어차피 그렇잖아요.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선회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공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오늘 와서 회의를 하는데 그럼 6개소를 했다고 그러면 지도 이런 것을 받아보고 섹터가 1번이면 섹터가 어디까지다 이 정도는 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별도로 해서 받아서…….
최종각 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도 6개 부분이 아니라 소외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좀더 협의를 해 봐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질의마저 다 하고요.
그럼 보충질의하세요.
홍기옥 위원    아니에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최종각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 위원    최종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협의해서 해 주시고 웨클로 하는 범위가 어떻고, 데시벨로 적용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민간항공기하고 차이, 민간항공기는 데시벨로 하고 공군 비행기는 웨클 단위로 표시하다 보니까…….
홍기옥 위원    범위 이런 것은 틀린 게 없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항공기하고 전투기하고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단위만 틀릴 뿐이지 범위는 틀리지 않습니다.
홍기옥 위원    적용하는 범위는 같아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각위원님 질의마저 하십시오.
최종각 위원    소송 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소송을 한 외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당초 소송할 때는 2만6,000명이 했었는데 80웨클 지역 내로 하다보니까 1만8,437명이 적용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7,600명 정도는 80웨클 이하이기 때문에 제척되었고요.
최종각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75웨클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최종각 위원    그러면 75웨클 이상이 되면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 이런 부분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차피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보상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범위가 확대되면 더 구체적으로…….
최종각 위원    다음에 소송이 75웨클 이상 될 때 해당 되는 사람들한테는 좀더 적극적이고 자세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사소송 관련 추가 보고 내용에 보니까 강릉시에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명시해 주셨는데 방문을 해 보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방문을 했는데 특별한 답을 안 하고 행정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당사자도 아니라고 그래서…….
최선근 위원    답을 안 주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최선근 위원    저도 접근하다가 실패했는데 본 위원은 이해당사자가 되는데, 본 위원도 2차 소송에 이런 내용을 확인할 권리를 갖기 위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판결은 아직 안 났는데 저도 접근하다가 실패하고 주변 사람한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가족끼리 보상액이 틀리고, 앞집하고도 틀리고, 물론 거주기간 따지고, 연령 따져서 각자 내용이 다 틀리겠지만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내역을 알아야 되는데 내역을 몰라요.
배상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소멸시효는 3년인데 현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소송비용이 지급됐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최종 마지막 보고서에 보니까 2007년7월경으로 잘라서 되어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최선근 위원    판결은 12월에 났거든요.
벌써 갭이 생겼잖아요.
2007년부터 계산 들어가면 2008년, 2009, 2010년7월이면 소멸시효가 끝났습니다.
이런 계산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내역을 봐야만 과연 이 변호사사무실에서 수임료를 받으면서 제대로 소송을 해 줬는지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금액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도 같이 각자 내역을 알려 달라 ‘내가 돈을 100만원을 받았는데 이 100만원이 몇 년도 몇 월 몇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해당되느냐’ 웨클 별로 돈이 틀리죠?
월 3만원, 4만원…….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웨클 별로 틀리고 거주 기간에 따라서 틀리고…….
최선근 위원    100% 다 받았다고 했을 때 얼마인데 이 기간이 얼마냐, 어디까지냐, 소멸시효에 의해서 내가 손해 보는 게 얼마냐 이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최선근 위원    12월에 기간이 되어서 그때부터 돈을 받아서, 수원하고 강릉하고 돈을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수원은 3월에 돈을 다 줬습니다.
지난 회의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은 수임료 15% 받으면서 돈을 먼저 주고, 강릉은 25% 받으면서 두 달이나 있다가 줍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도 질의를 하고 공문, 여러 가지 이유만 대는데 이유자체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최선근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집행부에서는 안 오셨지만 특위 내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송비용도 10%나 더 주면서 돈도 늦게 받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까지 지원을 해 줘요.
대구나 수원이나 다 해 주는데 강릉만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재판부에서 하다 보면 등본이나 초본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명씩 되는데 이 분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구비하자면 엄청난 민원의 혼란도 온단 말이죠.
이럴 경우 일괄적으로 행정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고, 행정지원국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부 소음측정망 통합 운영 지침에는 용어가 웨클로 나옵니까?
데시벨로 나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웨클로 나옵니다.
○위원장 신재걸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타 시가 관심을 갖고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장이 동감하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나간 이유가, 수임료 적용도 그렇게 한 이유가 시장이 직접 법률사무소 담당자를 불렀답니다.
‘너 왜 돈 받아놓고 지급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쳤답니다.
그래서 선례가 있으니까 강릉시도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법률 시효 문제는 집행부나 의회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릉시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자 보전 문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이제는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소음기 설치 지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경포중학교, 내곡동주민센터, 중앙초등학교 이 부분은 현재 소음지도 안에 들어가서 배상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소음지도를 보고 배상 외에, 배상을 제외시킨 지점에다가 이런 설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일단 배상이 됐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인정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설치 장소를 그런 중심으로, 한 아파트도 앞 동은 되고 뒷동은 안 되고, 개인 주택도 집을 갈라서 방은 되고 부엌은 안 되고 소음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소음지도를 배상 외에 있는 부분을 이런 측정기를 설치해서 결과를 보고 ‘설치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방부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법률안 제정에 대해서는 법률안 제정 전에 집행부가 강릉시 입장을 전달하고 본 특위에서도 해야 할 과제라고 보거든요.
금년 안에는 어떤 법이 되든 간에 정부안이나 의원 입법안이나 제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국방부를 면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이 유선상이나 문서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가서 다시 한번 면담을 해서 지역주민 여론을 전달할 계획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본 특위가 그런 곳에 같이 가서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이러 이러한 것이 법률안에 되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특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을 하고 나름대로 특위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동료 위원님께서 주문한 사항을 특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정보를 각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최선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소음측정을 하겠다고 여섯 군데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강릉비행장 관련해서 소음지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소음지도는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재판부에서 반영했던 지도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이 요구를 몇 번 했는데 제공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대법원 쪽도 안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안 됩니다.
소송 진행 중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확인 차원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차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에서 수긍을 해서 판결을 했는데 2차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다른 안을 제시하는 모양입니다.
소음지도 부분에 대해서, 그건 추가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1차 부분에 대해서 회의 끝나고 본 위원하고 따로 얘기하시고, 위치를 선정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미 웨클 안에 들어가 있는, 소음 피해지역이라고 들어간 지역보다는 경계지역 그러니까 80웨클 안 되는 지역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75웨클부터 소음지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경계지역에다 설치해서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하나는 소음지도 내라도 5웨클 단위로 잘랐어요.
80, 85, 90, 95이렇게 잘랐는데 그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웨클이 강도가 틀리니까 기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고강도도 측정될 수 있으니까…….
최선근 위원    경계지역에 해 놓으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판결이 나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현재 포함된 지역도 측정지역으로…….
최선근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암동 6주공아파트단지가 1,500세대인데 다른 동은 다 포함되는데 한 개 동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로서는 왜 옆 동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아까 심영섭위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뜰 때는 모르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느낀다고, 그런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활용 방안이라든지 측정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군본부에 다시 확인해서 그전이라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논의된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특위 활동을 펼쳐주시길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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