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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5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반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올해 6월30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군비행특위 활동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5시03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남형위원으로부터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전반기 추진활동 경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활동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9월10일 특위를 구성하여 같은 해 11월5일 제2차 특위에서 위원장에는 신재걸위원님, 부위원장에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그해 12월 국방부 상고 포기로 인하여 군비행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5월 제3차 특위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2011년7월 제4차 특위에서는 군비행장주변마을 피해대책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2012년1월에는 수원시의회 및 한성·태인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2012년4월 주민대표 및 군 관계자 등과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지원에 주민들과 공조체제를 구축, 주민 승소를 이끌어내는데 기여를 하였으며, 공군 비행훈련 시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야간 비행훈련 시 해당지역 대표 및 주민들에게 SM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등과의 공조체제를 구축,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공동대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소음지도 측정 장소 선정과 관련하여 민·관·군이 함께 협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방향입니다.
국방의 계류 중인 군 소음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촉구와 피해보상 기준을 85웨클에서 75웨클로 감해서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전국군용비행장주민연합회와 공조체제를 유지, 주민들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의견교류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금 미지급자에 대한 명단공개 요청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측에서 다소 꺼리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명단공개 요청을 통하여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화 하며, 명단공개 시 적극적인 행정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판결금 이자부분에 대한 반환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원고들의 권리보장 최대화 및 주민수혜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으며 군비행 소송 관련 성공 보수료를 인하하여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소송체계 등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전반기 특위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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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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