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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위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2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현지확인의 건
  3. 2.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현지확인의 건
  3. 2.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4시06분 조사개시)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확인과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과 참고인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현지확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 할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마지막으로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검토되어졌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는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현지확인의 건 

(14시07분)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일시는 2013년 2월 27일 수요일 11시이며 장소 및 개소수는 추후 결정 할 예정입니다.
참석범위는 특위위원, 집행부, 공사 관계자, 언론사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확인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일정 때문에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더 말씀하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의회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모양인데 예산이 없어서 일반시설비로 선 집행 후에 추경에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음부터 예산심사를 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으로 세워주지 않았던 것을 먼저 했다가 추경에 확보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데 요?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특위 구성하는데 예산집행이 안 되나요?
○위원장 유현민  그 부분은 일반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죠?
○전문위원 김형직  현재 의회사무국에는 포괄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다른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인데 만약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하게 되면 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형직  수용하시는 분들이 승낙해 주신다면 집행은 2~3개월 후에 하는 것으로…….
○위원장 유현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설비로 전용하는 것보다는 후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김남형 위원    쉽게 얘기하면 외상공사라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유현민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조영돈 위원    그걸 알아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해서 하는 걸로, 물론 저희가 개인적인 것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선 집행하고 후 집행하고, 다른 예산을 세워져 있는 것을 가지고 쓴다든지 어떤 방향이 효율적이고 좋은지 쉽게 말해서, 시설비로 선 집행해서 후에 예산을 세워서 넣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후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제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현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조사중지)

(14시21분 조사계속)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예산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 중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확보 후 집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4시23분)

○위원장 유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상자와 관련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대상자는 선정을 했습니까?
○위원장 유현민  예.
조영돈 위원    위원장님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현민  그렇게 할까요.
조영돈 위원    위원장님이 어떤 분들을 모시기로 했는지…….
○위원장 유현민  다른 위원님 말씀은 들어 보시면 좋겠지만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을 드리면 GS에 현장소장님, 감리단장 그리고 하도했던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의 소장이라든지 책임자들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혹 필요하다면 제보자의 회사 있지 않습니까?
동서환경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모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 정도면 물론 집행부야 현장에 같이 하겠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현민  최종적으로 현장에 가서 오픈 시키는 부분은 그렇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환경분야의 전문가라든지 학계의 전문가들도 함께 하면 사실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증인 채택하는 문제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업체는 GS건설이었으니까 현장소장하고 당연히 감리단장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하도업체의 책임자들 소장이든 책임자든 이런 정도면, 제보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 정도면 되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현민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기세남 위원    27일에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 11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데 이날 의회에서 증인들, 참고인들 협의하고 그리고 오후에 현장확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중점이니까 현장확인했을 때 문제가, 만일에 얘기했던 대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하기 위한 관여했던 사람들, 기관들이 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공사업체가 GS뿐만 아니라 주문진에는 공사한 업체 7개 업체들이, 강릉시에서 한 업체가 7개 정도가 되는데 주문진에서 공사한 업체 하청을 받아서, GS는 당연히 와야 되고 하청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시 마무리 한 업체 그런 업체들이 와야 될 것 같고 감리단은 당연히 와야 되겠죠.
감리단장과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할 때는 다시 얘기는 되겠지만 현장에 갔을 때 설계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실무책임자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했는데 실시설계에 대한 현장확인도 하고 환경성 검토 이런 것을 다한 쪽이니까 실시설계를 한 업체 감독기관은 공무원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증인으로 또 참고인으로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번에 우리가 회의하면서 증인채택하는 그 증인이 6월 20일 끝날 때까지 모든 증인을 이번에 채택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추후에 증인을 더 추가해서 증인 채택할 수 있나요?
○위원장 유현민  후자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 주문진 현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쪽만 증인을 채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조영돈 위원    다 협의됐습니까?
참석 범위, 물론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야 넣지만 공사 관계자들하고 현장 확인할 때 이분들이 다 오십니까?
○위원장 유현민  일단 합의가 되면, 결정이 되면 공문을 보내야죠.
조영돈 위원    공문을 보낸다면 그러면 시간이 맞습니까?
○위원장 유현민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3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27일이기 때문에 오늘 발송하게 되면…….
조영돈 위원    아직까지 협의는 없었네요?
○위원장 유현민  그렇죠.
유선으로 연락은 했습니다.
문서를 보내는 건 오늘 보내겠죠.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1시에 와서 참석대상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11시에 하면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현장확인을 갑니까?
오후에 잠깐 만났다가 오후에 하는 게, 그렇게 해도 시간의 여유가 없나요?
왜냐하면 오전에 만났다가 점심시간 비워놨다가, 그렇다고 같이 다 모시고 식사 할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가니까 제 생각에 기왕이면 오후 2시에 모여서 1시간 걸릴까요?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하고 난 후에 바로 가서 현장은 어디에 정해서 간다고 그러면 미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오후에 다하는 것으로 하는 게 집행부나 위원들이나 참석자들 시간도 뺏기지 않고 낫지 않을까?
○위원장 유현민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조사중지)

(14시57분 조사계속)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문진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정회 중 협의된 대로 증인으로 GS건설 및 명의건설, 책임감리원,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검토되어졌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2월 15일자로 생활하수과장으로 온 최홍규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하수가 우수하고 오수가 합쳐진 게 하수라고 했잖아요.
생활하수과는 우수도 생활하수과에 들어가는 겁니까?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사실은 관리를 합니다.
김남형 위원    우수가 생활하수는 아니죠?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우수는 순수한 빗물을 우수라고 합니다.
김남형 위원    빗물인데 생활하수는 아닌데 강릉시는 생활하수과에서 빗물을 관리하네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예.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기존의 하수관거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수도 들어오고 빗물도 들어오고 이렇게 관리했던 것을 그게 종말처리장 가게 되면 그게 처리하는 게 필요 없는 우수가 들어오면 효율적인 처리가 안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걸 순수하게 오수만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게 BTL사업으로 주목적입니다.
김남형 위원    포남동에 가면 각 가정에서 따서 큰 관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면 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칸을 세워놨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옛날에는 합류식으로 안 되어 있었는데 주문진 생태하천, 신리천 그런 곳은 관거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김남형 위원    벽이 천장까지 안 닿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닿게 되면 안 되고 보통 50cm, 80cm로 해서 위에서 떠내려 오는…….
김남형 위원    우수가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빈도를 감안해서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면 똥물하고 빗물하고 섞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몇 년 감안해서 벽을…….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27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조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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