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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위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2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주문진 하수관거정비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주문진 하수관거정비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

(14시12분 조사개시)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위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집행부로부터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향후 특위 활동사항에 대한 토의의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문진 하수관거정비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 

(14시14분)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 하수관거정비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안녕하십니까?
강릉시 환경수도사업본부 생활하수과장 조영하입니다.
강릉시의회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수행에 따른 주문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주요 현황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현민  생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중에 날짜가 12월 27일라고 얘기했는데 17일이 아닌가요?
27일 인가요?
5쪽 하단에 보면 27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활하수과장 조영한  예, 17일…….
○위원장 유현민  과장님이 27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6쪽에 보면 14만4,000ℓ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까 2,500이라고 했다가 250이라고 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259만2,000원…….
○위원장 유현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7쪽에 BTL사업비 현황에 보면 총 사업비가 있고 총 민간투자비가 있는데 이걸 설명해 주세요.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총 사업비는 총 공사비, 순수한 투자된 공사비고 총 민간투자사업비는 거기에 포함한 각종 이자라든지 부대경비가 포함되어서 총 사업비와 총 민간투자사업비가 660억에서 816억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은 BTL사업을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BTL사업추진단에서 인수받기를 언제 받았어요?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전 과장님이 받았고, 아마 2011년  5월 24일에 BTL사업단에서 준공서류를 하수과에 인수인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받았는데 전임과장이 BTL추진단에서 받고 나서 조 과장님이 인수를 받은 이후에 경찰이나 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인수받은 그 내용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나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류들을 검토해 봤어야 했는데 그 서류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골격적인 것은 존재하고 있고 운영상인 아랫물길주식회사의 세부적인 영수증이라든지 구체적인 정산설명서라든지 운영상인 아랫물길과의 주요 골격적인 공문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조사위원회에도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경찰에 가있는 자료들은 금방 가져오지 않더라도, 경찰에 제시해 준 자료는 원본을 보내 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원본을 보내 줬습니다.
기세남 위원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하면 경찰에서 원본을 복사,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복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건 협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예.
기세남 위원    다시 한번 조사가 진행되는데 자료가 누락이 되어서 온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원본이 만일에 안 된다고 그러면 ‘원본대조필’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최초 감사가 이루어질 때는 원본하고 감사장에서 대조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 관리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죠?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준공이 2010년 8월 24일에 준공된 이후부터 지출한 비용들이 2010년도 8월이니까 그 이후에 28억9,200만원이 지출된 것이고 2011년도에 84억2,600만원이 시비, 국비 포함해서 지출됐죠?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예.
기세남 위원    만일에 한 업체에 문제가 있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어요.
사실로 밝혀지면…….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저희들은 8월, 금년 8월 24일까지 아직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8월 24일까지 불법이라든지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하자보수지시를 하고, 8월 24일이 지나도 일정한 기간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자보수지시를 할 수 있는 요소는 갖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중단한 후에 보증기간이 몇 년간이었어요?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3년간…….
기세남 위원    금년 6월까지입니까?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8월 24일까지입니다.
기세남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과장님은, 단장님도 이 내용을 전임 단장들이 다 해서 결과물만 갖고 있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최초 협약사가 있고 변경협약서가 있어요.
봤어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 내용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확인해 보세요.
한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집행부 쪽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지 실제 현장에 문제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당초에 실시협약이 07년 6월에 총 사업비하고 물가변동 및 건설이자해서 당초 실시협약을 07년 6월에 했습니다.
준공 시에 2010년 8월에 공사비가 물가변동하고 건설이자는 감이 되고 이래서 조정한 것이 2010년 8월 24일에 변경 실시협약을 준공과 동시에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 협약하고 변경 협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걸 확인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계약을 해 놓고 나서 공사가 끝난 후에 계약서를 다시 바꿔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간에 정산을 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서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기본 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준공한 이후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회사 입장의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검토해서 왜 변경협약서가 준공된 이후에 왜 협약서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를 봤으면 좋겠다…….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사기간이 2010년 8월 24일이고 그 다음에 별도의 감리를 통해서 정산기간이 있습니다.
정산결과에 따라서 공사기간 이외에 감리가 일괄 정산한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변경협약을 공사 이후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제한된 시간에 지난번 준 자료에서 궁금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정화조를 폐쇄할 때는 폐쇄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단 말이죠.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수거를 하기 전에 수거 전 사진 찍고, 수거 중 찍고, 완료된 후에 사진을 찍게 되어 있어요.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일반공사는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걸 확인해 봐요.
제출해 준 서류가 수거 전하고 수거 중하고 완료된 후에 사진이 안 맞아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일한 사진이 많단 말이죠.
장소가 같은 사진인데 A라는 장소에 왜 B라는 사진이, A라는 장소, B라는 장소, C라는 장소에 왜 그 사진이 붙어있느냐는 거죠.
그걸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즉시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지 계속 그렇게 가다보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들도 시에서도 이미 다 법적으로 위탁을 했잖아요.
책임감리제로 해서 다줬는데 책임감리가 100%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뭔가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찾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도 다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정한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보시면 정화조 폐쇄를 제외했단 말이죠.
총 배수시설은 803개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배수계획이 803개였는데 실제 정화조를 폐쇄한 것은 289개란 말이죠.
거기에 수거식 137개가 있죠.
이 수거식은 재래식 화장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최초부터 사업계획에, 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단 말이죠.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그건 즉 말해서 정화조라는 게 가정하수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식은 분뇨만하고 인력으로 푸는 옛날 재래식시설이고 배수설비라는 것은 가정에 생활하수, 분뇨 이것도 다 포함해서 배수설비로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즉 말해서 재래식화장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배수설비를 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처리를 해야죠.
기세남 위원    그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사업계획에 최초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줘서 주문진에 정화조가 몇 개 있다는 것을 다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 설계 속에 이 137개라는 재래식화장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거기까지는, 설계조사 당시에 137개소인지 모르겠지만 최종 정산한 것은 137개소로 확인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조 과장님은 오늘 부로 끝나고 가지만 단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면서 나타났던 부분이란 말이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개연성이 있다고 얘기해 주면 찾아보란 말이죠.
찾아서 감독이 잘못했는지 시공사가 잘못했는지 설계가 잘못됐는지 이걸 찾아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 분뇨수거하는 전체 가구수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식이고 수세식이고 총 가구수에 대한 것을 사업 쪽에 넣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거식 137개소에 대해서는 정산처리를 당초 총 사업비에 설계에 들어간 부분에서 나중에 정산 변경 협약할 때 정산처리해서 감이 됐는데 얼마로 감이 됐느냐 하면 공사비가 당초 보다 5억1,000만원하고 부대비까지 12억6,000만원이 삭감 조치됐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당초 계획에 들어갔던 수세식도 못한 이유도 뭐냐 하면 주문진은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박정희대통령 지시로 해서 거기 일대를 원래 건물에 대한 이걸 안 두고 수선한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정화조가 집 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사업하면서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계약한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 제한된 자료를 봤을 때 조금 전에 적시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위원들이 다 검토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은 그 의미가 뭔가 검토해 줘야 됩니다.
최초 용역을 줄 때, 첫 용역을 줄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그거 확인 안해 봤습니까?
용역에서 25억인가 27억인가 업을 시켜서 감사원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23억2,000만원은 나중에 정화조 폐쇄비용은 국고지원으로 지출하면 안 되고 시비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그래서 23억2,000만원이 삭감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내용은 따로 얘기해 주세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보고사항 6쪽에 보면 민원제기 있지 않습니까?
공사 시 정화조 불법 천공 매립하면서 공사를 했다고 의혹제기를 한 동서환경,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동서환경에서는 불법매립을 했다고 그러는데 확인결과 다 수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확인결과 분뇨수거는 영수증을 사본과 같이…….
조영돈 위원    295만2,000원의 영수증이 있다?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예, 있고요.
조영돈 위원    동서환경에서는 어떤 이유로 제기를 했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본인들이 영수증 확인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제시해서 수협 옆에…….
조영돈 위원    화장실에다가…….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그건 그 당시에 얘기를 안하고 맨홀을 안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맨홀에 콘크리트 찌꺼기가 있었다 이걸 다시 지적했었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된 게 없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가 유입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다만 과거에 합류식과 우수·오수 분류가 안 되던 관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합류식관이 우수관으로, 전용관로로 되니까 그걸 정리해서 관리했지 않느냐는 이런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조영돈 위원    동서환경에서 왜 영수증이 295만2,000원이 있는데 자기들이 없다고 제기한 겁니까?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본인들이 거기를 임의 선정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임의 선정했는데 약간 매립하는 자체에서는 콘크리트나 이런 것이 섞여서 들어간 이런 부분은 발견됐고…….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예.
조영돈 위원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표된 내용은 없죠?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서류만 제출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원본은 다 광역수사대에 들어가 있겠네요?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주요 서류는 들어가 있고 계속 요구 시에서 제출하도록…….
조영돈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류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수사대에다 의뢰를 해야만, 물론 시에서 의뢰를 하겠지만 의뢰를 해야 서류가 올 수 있겠네요?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놨습니다.
조영돈 위원    서류에 대해서는 큰 문제되는 건 없겠네요?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예.
조영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하나 빠졌네요.
K3 136 공중화장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동서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펐다, 나머지는 푸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펐든지 안 펐든지 좋은데 중요한 것이 개인화장실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인데 유입되는 거하고 오버해서 중간에 경유해서 마지막까지 가도록 3개 탱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다 수거를 한 후에 매립을 하고 봉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안 했느냐는 거죠?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그 부분은 참고사항에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지침이 있습니다.
별첨1 서류 바로 뒤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침에 확실히 여건상에 저는 생각이 완전히 양질의 토사로 완전히 메우는, 밀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분뇨라든지 토양이 오염이 안 되게 차단을 시켜서 제2의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폐쇄로 봐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지침이 94년도에 만들어졌죠?
지금 제출해 준 자료는 94년도잖아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지금…….
기세남 위원    지침 상위에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단 말이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런 상위법이 있는데 수십년 지난 지침을 가지고 적용하면 하수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내용에 보면 이런 세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구체적으로 시공지침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고 그건 별도의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에 어떻게 시공을 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사항은 열거가 안 되어 있고, 다만 시공지침에 따라서 토양의 오염이 안 되고 제2의 미치는 영향이 안 된다면, 오수가 땅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면 사실상 관리상이나 시공상 위배되는 사항이지만 여기도 보면 도저히 건물이 있어서 폐쇄를 못한 정화조도 있고 불가피한 사유로는 정화조를 폐쇄 못한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밀폐를 시켜서 제2의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폐쇄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은 조 과장이 잘못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규정하고 시행령, 구체적인 내용들을 본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떠어떠한 형태로 하라는 부분들이, 거기에 잔뇨가 남아있고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부패해서 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겠죠.
기세남 위원    그런 것들도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있을 거예요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점점 바뀌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조사위원회에 와서도 정확하게 어떤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안 만들어지면 조사위원회도 허수아비 조사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지침이고 규정이고 시행령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봐서 지금까지 온 부분은 일정하게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인정할 것은 하고 그리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두고 잘 했니 못 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험난한 길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확인해서 ‘우리가 몰랐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몰랐는데 잘못됐습니다.’이렇게 되어야 풀리는데 서로 규정 갖고 다투기만 한다고 그러면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본 내용 가지고 체크하고 점검한 부분들은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특위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토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우리가 과거에 폐수처리장 문제에서 8개월 동안 조사를 한 경험들이 있는데 이왕 조사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참여한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밖에서 일반 업체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만일에 사실이 아닌 것을 두고 혼란스럽게 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사실일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하게 어떤 것이 사실인지 규명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늘 조사위원회가 출발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 위원장님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받아서 조사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각자가 보고 검토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자료가 준비해서 오는 동안에 말이 많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조사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동서환경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fact란 말이죠.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또 얘기를 하니 적어도 현장을 한번 가서 하나만 확인하면 사실이 아닌 게 금방 규명되지 않습니까?
아닌 것을 두고 시간을 뺏어서 조사하는 것도 무의미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밟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아니었으면 아닌 대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 현장이 맞았을 때는 맞은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이 확인됐으니까 ‘문제가 있다’그러면 우리가 증인이고 참고인이고 준비하고 자료 받은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추진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시간을 뺏기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분야에 대한, 군산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쪽도 자문을 받아서 개연성이 있다고 그러면 환경공단에 로봇 같은 것도 넣어서 실제 이루어지는 것도 조언을 받아서 위임을 해서 그 업무를 받아볼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것들도 전문위원 쪽에서는 그런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현지 확인했을 때 사실이다,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증인하고 관계인들을 어떻게 공동으로 다시 모여서 어떤 내용들을 공유해서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출석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 어떤 부분으로 갈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해서 공유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좀더 효과적으로 조사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계획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님이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확인을 하는 일정을 잡고 그때 한번 다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관련서류를 제출 요구하고, 자료가 오는 동안에 현장의 사실 관계를 확인 하자는 말씀,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가집단이라든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선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장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일정하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위임해 주시면 부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일정을 정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위임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우리가 며칠로 잡아도 집행부라든지 동서환경에서 제기했던 장소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타협을 봐야 되니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날을 잡아서 통보를 해 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조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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