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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위회의록

제9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6월 1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차 회의 시 논의되었던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활동기간 연장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6월 20일까지로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활동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그 기간 후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는 존속하는 예외가 인정됨으로서 2013년 6월 20일 이후라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해서는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촉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하되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결산검사위원에 준하는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합니다.
현재 결산검사위원의 경우 회계과 예산으로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만약 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경우 예산 확보 후 위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 업체와 조사용역을 계약체결하여 조사 가능한지 여부를 안전행정부와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에게 자문 요청한 결과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 고유의 전속적 권한으로 제3자에게 위임, 위탁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신하게 할 수 없으며,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는 경우에도 사무보조에 있어 업무보조 또는 전문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 조언을 얻는데 그쳐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로부터는 행정사무조사권을 용역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저촉 위배됨은 물론 불법적이며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 및 조사특별위원회의 고유 권한 및 권리를 포기함과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8차 회의 시 논의되었던 전문 업체와 조사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의 채택과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하는데 입법고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받았으면 위원장은 특별위원들한테 비공식적으로라도 이 자료를 줘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위원회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집행부나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해서, 서우선 자문위원을 통해서 받아서 얘기를 하면 이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현민  그래도 회의를 거쳐서…….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별위원들이 정보공유를 해서 회의 전에 충분하게 내용을 알고, 잘못해 버리면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위원장으로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위원들이 모이지 못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자문위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지 이런 내용도 일방적으로 줘버리면 문제가 없으면 이대로 가는 거죠.
다시 여러 형태로 알아보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세간에는 별말들이 많은데 적어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든지 하지만 우리가 위임받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나 회사 쪽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로서 또 책임감리단으로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했단 말이죠.
이상 없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특별위원회를 다 기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기록에도 남기는 것은 실 책임자들에게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상이 없다면 특위 종결한다’고 했다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의원직 건다고 그랬어요.
본회의장에서 이걸 안 통과시켜 줘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본 위원은 의원직 관두는 거예요.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확실하게 통감하고 뭔가 흑과 백을 정확하게 해서 세간의 의혹들을 받지 않도록 하란 말이죠.
동서환경 대표가 지난번 만났는데 얘기를 했더니까 기세남의원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의원님 적절치 못한 표현 같은데 하여간…….
기세남 위원    속기록에 남기면 남기는 거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장이 분명하게 하란 말이죠.
오해를 받을 소지를 없애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아무 얘기하지 말고 속기록에 남기고 하는지 안 하는지 보란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유현민  일단 기세남의원님 말씀하신 회신 온 부분에 대해서 즉각 위원님한테 각자 말씀 못 드린 것은 위원장 개인적인 시간이 바빠서 못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씀…….
김미희 위원    본 위원도 기세남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감하는 게 8차 회의도 사전에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회의 열다가 조사중지하고 회의가 끝났어요.
근데 오늘 이 회의도 또 그런 식으로 잘못하면 끝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자꾸 특위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지 않는가, 한번도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특위라는 회의를 열지 않아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게 논의가 되지 않아서 회의가 정식으로 열어서 논의하다가 끝내버리고, 결론도 못 내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8차도 그랬거든요.
왜 회의를 한다고 횟수는 잔뜩 늘려놓고 실제로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는 이런 회의를 왜 계속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말씀하실 위원님…….
기세남 위원    다시 하나 할게요.
공사한 소장 이름이 뭐죠.
신종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종기가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동서 쪽에서 30억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30억을 줄 테니까 자인서를 써라’ 그리고 10%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 얘기냔 말입니다.
밖에서 그런 정도의 얘기들이 오고가면서 이 내용들을 희석시키고 모함하고 왜곡하고 그래요.
그런 속에 우리 특위도 오르내리고 있고 특위 위원들도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속기록에 남길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항간에 떠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특위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면 안 된다고요.
본 위원은 처음부터 집행부나 건설회사나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첫 번째 ‘잘못했습니다, 이거 부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자부분을 빨리 하겠습니다.’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고 시장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돈을 주고 공사를 시켰는데 하자가 생겼으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서 빨리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미 강릉시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또 특위가 구성했는데 적당하게 넘어가고 했으면 비대위에서 만일에 서명해서 환경부나 감사원에 얘기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어, 조사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특위는 뭐가 됩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특위 위원들도 그렇고 위원장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아닌 것은 아닌 대로 분명하게 밝혀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앞전에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간에 오르내리는 얘기에 특위 위원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유언비어에 그치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관여되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항간에 유언비어로 떠도는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맞지 않다, 있으면 그 사람들이 드러내라는 겁니다.
특위 위원이 특위 활동을 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누구에 억매여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특위에다가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잘못했으면 어떤 책임도 가겠다는 겁니다.
그건 이런 자리에서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유언비어에 그치는 거지 특위 위원장이나 위원 4명이 비리에 연류 되어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가는 거지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다, 다른 얘기는 다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특위 위원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갔다 할 위원이 어느 누구도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세남위원님께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또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건 맞지만 유추해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특위의 격을 훼손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간 정확한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도하거나 공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하면서 한 곳 한 곳을 세부적으로 다 알고 인정하기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한 거고 또 비대위라든지 그런 곳에서 많은 자료를 줬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현장도 확인했고 그래서 점점 전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격을 낮추는 그런 발언은 삼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영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구설수에 휩싸였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장 얘기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는 말이죠.
지금까지 의회가 해온 사실이 있잖아요.
○위원장 유현민  지금 현재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파심도 있지만 속기록에 남기자고 하는 얘기는 책임성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신종기 이름을 얘기하고 30억 얘기를 한 것을 어떻게 속기록에 남기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들이나 처해 있는 현실들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밖에서는 그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위는 그런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A가 됐든 B가 됐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루머 아닌 루머가 떠돌든 무슨 얘기가 있든지 저는 특위는 이 사실을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동서환경에 의해서 특위가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비대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닌 이상은 어떤 여론에 흔들릴 필요는 없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는 일에만 전념을 다해서 가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적어도 특위가 내용이 있는 회의를 진행해 가고, 내용이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회의를 열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어떤 루머에 무슨 얘기가 밖에서 어떤 설이 돈다고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사실만 밝히면 되는 거고 저는 다시 한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보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 의해서도 아닌 특위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과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되어서 회의가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렇게 할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조사중지)

(12시25분 조사계속)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 채택과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아까 참고자료를 받아보셨지만 그 내용에 보면 중간보고를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보고는 최종 조사결과가 아니라 조사 중에 하는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결과보고로서의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기간연장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 전체 위원님 말씀은 전수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단지 기간 연장을 해서 전수조사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조영돈위원님…….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의견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법적인 사항에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전수조사를 하면 오늘로서 결과물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왜냐 하면 전수조사라는 것 자체는 전체 조사를 새로한다, 구성을 의원도 참여하고 주민도 참여해서 같이 보면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결과물 채택을 또한 넣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마 얘기가 자세히 안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실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공동조사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안에 특위위원들도 넣어서 함께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집행부하고 또 주문진 주민들하고 또 시공사하고 해서 그렇게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사안별로 경우에 따라서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공하거나 전수조사를 할 때 비디오촬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추후에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특위 활동하는데 특위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다 제출했는지  위원장은 알고 있어요?
○위원장 유현민  어느 정도는 거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느 정도요?
○위원장 유현민  100%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기세남 위원    어느 정도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유현민  현재 들어오지 않은 것은 당초 했던 천공과 불법시공에 대한 부분은 거의 들어왔고 그 외 행정적인 사항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장이 특위 활동을 하는데 개별 위원들이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심도 있게,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특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온 게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수조사에 관련해서 다 동료 위원들이 전수조사하는 것을 동의한다, 거기까지는 동의가 됐단 말이죠.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조사를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걸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조사기관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GS나 책임감리 쪽에서는 피감기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수조사를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일정하게 집행부에서도 책임감독을 잘 못 했단 말이죠.
그러면 조사를 할 때 집행부나 GS나 책임감리원은 참석해서 보는 건 보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문제가 있어서 전수조사 하는데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특위는 존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이 아닌 것을 두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 문제 제기를 한 기관이나 그런 시위를 한 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단 말이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 누가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 참여는 하는데 특위가 있으면서 참여하는 거하고 개별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특위를 연장해서 특위가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게 힘이 있고 또 객관성이 있는 거지 개인 의원들이 참여한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특위 연장 건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전수조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특위에서 공정한 업체를 선정하면 비용은 GS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계약관계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은 집행부하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끝날 때까지, 대신 3개 단체가 그걸 매일 검증할 때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만 엉터리같이 한다고 그러면 당장 GS에서 보니까 잘못 조사를 하고 있다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간을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나와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간연장이 필요하고 또 업체 선정을 고집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업체선정을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감사원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밝히는 부분이 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가 할일이 뭐죠?
기세남 위원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업체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게 그게 위원장이 질문이라고 물어요?
○위원장 유현민  그럼요?
기세남 위원    업체를 선정하면 그 사람이 현장에 대한 천공이라든지 인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오물이 지하에 침하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장 유현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집행기관인 강릉시는 의회하고 또 시공사,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세부적인 전수조사를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기세남 위원    공동조사단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 될 뿐이지 그 사람들이 법적 권한이 없어요.
공동조사단이 무슨 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요.
특위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위원장 유현민  조사 기간 내에서 행정적 행위를, 저희들 목적은 뭐냐 하면 803개 주문진 BTL사업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시공업체에서도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을 달성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기관에 이첩해서, 또 그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공동조사단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특위하면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 온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안 온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와 계시니까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미희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CCTV조사 결과서는 왔어요.
CCTV조사 동영상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주문진 것도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CD로 11개인가 받은 것 같고, 최근 들어서 5월 10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6월 13일인가 14일에 자료가 온 것이 그것도 그때 5월 10일 강릉시 전체 CCTV조사결과서 동영상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정식적으로 (주)아랫물길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자료예요.
마지막 준공검사하기 전에 시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알고 있는데 지금껏 그것이 ‘시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 (주)아랫물길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랫물길에 계속 독촉하고 있다’는 답변서까지 받으면서 한 달을 넘게 기다렸는데도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가 강릉시 전체가 아직도 아니에요.
CD로 25개인가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강릉시 전체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뭔가 자료 제출하는데 불성실한 부분이 아닌가, 오늘 중으로 분명히 강릉시에 그 자료가 와있을 겁니다.
와있는 게 아니라 와야 합니다.
그래야 준공검사가 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리지만 오늘 중으로 강릉시 전체, 주문진 것도 강릉시가 갖고 있는 자료, (주)아랫물길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아니라 강릉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강릉시 전체, 주문진 플러스 강릉시까지겠죠.
그걸 모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하실래요.
아직까지 안 온 이유, 오늘까지 가져 올 수 있는지…….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자료는 있는데 하드디스크에 담겨져 있어서 복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받은 자료는 얼마 전에 자료가, 본 위원이 처음으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처음으로 화를 그렇게 많이 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데 복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동영상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계속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아랫물길에다가 자료독촉까지 공문을 보낸 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어서 복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사가 안 되는 이유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게 왜 복사가 안 됩니까?
저희도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자료를 USB든 CD가 됐든 복사해서 사용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그걸 도무지 컴퓨터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희는 하드에 들어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들고 다닙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복사가 안 되어서 제출하지 못한다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건가요?
하드에 들어 있는 거 USB에 옮겨 담아서 다닙니다.
왜 그게 안 됩니까?
‘USB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USB갖다 드릴 게요’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직까지 본 위원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제출이 안 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USB를 갖고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봐야 한다고 아까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USB에 옮겨 담는 방법까지 알아서 가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따 오후에 USB에 옮겨 담는 방법까지 알아서 가겠습니다.
제 USB로 옮겨주십시오.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충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안 온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김미희 위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매년  BTL사업 비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부분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됐든, 그걸 강릉시가 2년간 비용을 지불하면서 2년이 흘러왔는데 그 2년 동안 CCTV모니터링한 자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은 협약서나 시방서에 보면 그 내용은 모니터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도 안하고 있다면 그건 감시감독의 소홀일 거라고 보고 만약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거까지도 제출을 오늘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가능하십니까?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관로에 대해서는 점검을 3년에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요구서에, 청소는 5년에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역에 대한 준설이라든지 관거조사는 어차피 점검은 육안으로 점검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CCTV 조사가 될 겁니다.
김미희 위원    3년에 한번이면 다가오는 3년이 언제 인가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8월 24일…….
김미희 위원    언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하자보수기간 전에 관 한 번 조사를 하지 않고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염려스럽고, 전체 관로가 3년에 한 번이 아닙니까?
전체 관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3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위원님께서 하자보수기간을 8월 24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강릉시와 강릉시 (주)아랫물길은 하자보수기간이 없습니다.
20년간 유지관리하면서 그 기간 안에 아무 때나 하자와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8월 24일이라는 것은 강릉 (주)아랫물길이 시행사가 시공사, 그러니까 GS 외 8개사로부터 시 사업을 시행을 시킨데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8월 24일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8월 24일 이후에 행여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주)아랫물길이 하는 건 맞습니다.
운영 관리하는 건, 그 비용은 누가 댑니까?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주)아랫물길에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공한 (주)아랫물길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에 관로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화조는 모르겠습니다.
관로나 이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공한 회사가 그걸, 책임감리한 곳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인…….
김미희 위원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을 이해시키십시오.
법문을 가져오시든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하자보수기간 전에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아랫물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운영은 어차피 (주)아랫물길에서 20년간 합니다.
그러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생긴 총체적인 부실에 관한 문제는 부실로 보는 게 아니라 3년이 지난 후에 문제점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강릉시가, 공사는 거기에서 할지 모르지만 비용은 강릉시가 지불해야만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법조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읽을 내용이 많아요?
김미희 위원    나중에, 회의 중에 저한테 주세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자료로서 제출을 해 드렸는데 간단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협약서 제32조 2항에 제1항 2호의 시공 및 운영민원은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처리하며 사업시행자는 시공 및 운영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모든 것을…….
김미희 위원    맞아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비용도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20년간 그 분들이 수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임이 맞아요.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나 비용은 아닙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은 강릉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그건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미쳤다고 그 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20년 동안 하겠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김미희 위원    그 내용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은 돈은 누가 대겠다는 명백한 것은 없잖아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유지관리하는 게 하자보수라든지 유지관리하면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김미희 위원    아랫물길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비용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비용 자체는 시행사인 (주)아랫물길이 사업을 완공해서 시설물을 저희한테 리스를 해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이기 때문에 당초 시공상에 문제가 생긴 것은 자기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 2항 및 본 사업 시설 및 시공 및 운영과 관련 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32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32조 협약서, 그게 2010년 8월에 나온 협약서인가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예.
김미희 위원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하자보수의 개념으로 비용을 때에 따라서 집을 지어도 보관을 하고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집주인이 부담하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리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 모든 것을 그쪽에서 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그리고 강릉시와 사업 시행자인 (주)아랫물길하고는 하자이행보증각서라든지 하자보증기간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20년간은 무조건 (주)강릉아랫물길에서 사업 민원과 관련한 비용이라든지 운영은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시에서 발생하는 것도 민원으로 보나요?
강릉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민원으로 보나요?
강릉시민이 민원 제기를 하는 것을 보통의 경우 민원이라고 하는데 (주)아랫물길 입장에서 강릉시가 ‘관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아니면 비가 왔는데 역류를 했다’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20년 동안 강릉시가 그 문제를 제기해도 민원이라고 보고 (주)아랫물길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    CCTV조사는 제출해 주십시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언뜻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안 맞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특위의 목적이 뭡니까?
공사가 잘못되고, 부실 공사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특위에서도 표본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밝혀졌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개선을 하면 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의뢰하는 방법도 있지만 감사 의뢰는 그렇습니다.
명백한 문제는 발견되지 못했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랬을 때 감사를 의뢰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 의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이라는 것이 위원장도 의문을 가졌지만 본 위원도 의문이 있는 게 공사를 잘했는지 못 했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시공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전문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깨고 파서 누가 판단하는지 몰라도 ‘잘못됐다’ 이걸 판단하고 시공 이런 것을 다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지 그건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파는 것은 그냥 포크레인이 와서 파면 되고 인부들이 파면 되고, 전문업체가 굳이 필요 없음을 말씀드리는 게 그냥 파면 되고, 전문시공사에 의뢰한다든지 공동조사단에 전문가가 있으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정한 업체라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특위 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고 전수조사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결과보고서 채택을 오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잘 들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여기서 약간 혼란스런 게 있는데 전수조사의 개념을 어디까지를 전수조사로 보는 건지 거기에 대한 혼란이 있어요.
주문진만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수조사 개념에는 우리가 그동안 회의를 한 바로는 803개 정화조에 대한 전수조사도 있지만 하수관로에 대한 CCTV전수조사도 해 보자 이게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회의 내용에는,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어디까지 범위인지…….
○위원장 유현민  일단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처음 시작했던 것은 정화조만의 문제였기 때문에 정화조 803개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또 하는 과정에서 관로하고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공동조사단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관로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특위에서 그런 내용을 적시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특위에서 얘기해 오던 내용이 관로까지 전수조사로 그렇게 이해할 만큼 내용으로 회의가 되어 왔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화조의 당초 목적이기 때문에 정화조만하고 하다 보면 나오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약에 정리가 되어서 집행부에 넘어간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장 유현민  그렇게 보지 마시고, 만약에 김미희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결과보고서가 아직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전수조사라는 내용에 정화조뿐만 아니라 CCTV 하수관거 전수조사도 함께 하자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 거기에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객관성을 정말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이 충분히 공동조사단에서 논의가 되도록 특위에서 지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계속 얘기가 됐지만 업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건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얘기했듯이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업체가 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더 자신 있게 업체가 제3의 업체가 하고 차라리 CCTV조사를 할 때 제3의 업체가, 소리 안 나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와서 관람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런 쪽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본 위원은 정화조는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용을 필요로 하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지, 그러나 하수관거에 대한 CCTV조사는 절대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회사 측에서 참관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김미희위원님 우려했던 철저한 조사를 해서 추후에 민원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신 CCTV 문제는 업체부담을 해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상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부실시공에 대한 쪽에 조사를 하자보수 차원에서는 업체에 부담을 할 수 있는데 관로에 대한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걸 업체에 부담하는 것이 부담됩니다.
계약 방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서 시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위원장 유현민  관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위원장이 봤을 때, 본 위원장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정화조 803개를 전수조사하다 보면 당연히 관로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관로 역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 역시 하자로 해서 업체에 넘기는 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전체 다 갖다 놓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공동조사를 의회 의원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현장에 같이 참여해서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그 내용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일부분은 할 수 있어도 전체 다 하는 건…….
김미희 위원    말씀하시는데 일부분은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이 전체 관로를 조사하지 않으면 파악해 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군산이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 하면 하수관거 CCTV조사를 새로하다 보니까 3.7km라는 부분의 공사가 미시공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3.7km 미시공에 대해서 시공사나 책임감리자 대검 고발을 권익위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맨홀의 개수가 80여 개가 시공이 되지 않았고 설계도면과 다르고 관로공사가 원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8. 몇 km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해서 3.7km을 최종해서 고발한 케이스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실제 정화조는 어쩌면 언제든지 수선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밖에 있는 겁니다.
외부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깊이 조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관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사실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정말 끝까지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정화조뿐만 아니라, 정화조가 시작은 됐다고 하더라도 전수조사의 의미로 간다고 그러면 이 관이 끝까지 시공한 대로 설계대로 다 됐는가에 대한 조사까지, 강릉 빼고라도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전수조사의 개념으로 간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관이 조사했을 때 나타난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하수관거가 2년 정도 지났을 때, 3년도 아닌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미 2,000여 곳의 관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가서 듣고 왔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왕 조사하는 거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혹시 어느 인터넷 언론에 나왔어요.
4억에서 5억 정도 조사하는데 들어간다, 강릉시가 부담을 해서 조사하겠다고 한 것을 그 뉴스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뉴스를 보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까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언론사를 강릉시가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 언론사 뉴스에 보면 4~5억을 들이고 CCTV도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전수조사로 가닥을 잡아서 전체 비용이 4억에서 5억 정도 든다고 예측한 것으로 시장님이 마음을 굳히셨다고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가져왔습니다.
뉴스투데이에서 2013년 6월 12일입니다.
전수조사 비용은 시행사가 전액 부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화조 조사비용은 3억 내지 4억과 CCTV조사비용 5,000여 만원 등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가  이번 조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 다행이고요.
그러면 사업시행자조차도 CCTV조사를 한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CCTV조사를 요청하는 건 그렇게 하자는 거죠.
주문진 전체 CCTV도 전수조사를 하자고요.
김남형 위원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정화조 조사하면서 하수관거에 문제가 있는 것도 발견될 수 있고 그게 많다면 그걸 빌미로 해서 전수조사를 시킬 수도 있고, 그게 빌미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전수조사를 시비로 하고 우리가 임대료 매년 주지 않습니까?
그건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시비 들여서 했지만 ‘시민들 보고 안심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하자 부분으로 해서 전체 하자가 몇 % 발생했다  그 부분만 받는 거지 전체 하자가 발생되지 않은 것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미희 위원    매년 지불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가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 조사를 했는데 별거 아니면 시가 예비비로 채택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만약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전수조사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건 어차피 공동조사단에서 협의할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논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겠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과장님 얘기를 하는데 전수하게 되면 분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하고 CCTV을 촬영해야 됩니다.
김미희 위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준설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관은 1%라도 구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배가 있는데 준설이라는 개념은 뭔가 구배가 맞지 않아서 차여 있는 곳이 있다면 준설이라는 말이 맞지만 그렇지 않고 1%라도 구배가 있어서 마지막 하수관 끝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건 가압장이 있어서 그렇지…….
김미희 위원    또 하나는 그 준설도 염려하지 마세요.
군산을 보면 군산도 우리와 똑같은 시점에서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전수조사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준설이 아니라 무슨 방법이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얘기했던 부분을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조사기간 조사내용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합시다.
○위원장 유현민  공동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기세남 위원    공동조사가 아니고…….
○위원장 유현민  기간연장…….
기세남 위원    기간연장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공동조사를 참여하는 조사단은 집행부나 특위나 비대위나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사를 누구에게 위임해서 할 거냐, 개인에게나 단체나,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가자는 거예요.
○위원장 유현민  아까 얘기를 다했지만 특위 위원 몇 분하고 시공사, 주민 참여해서 공통조사를 하는데 세부적인 구성원에 대해서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것은 집행부에 안이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안은…….
기세남 위원    집행부한테 왜 자꾸 물어봐요.
조사기관인데…….
김남형 위원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집행부에서 특위 관련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자보수로 해서 공사해 버리면 만다고요.
우리는 그냥 붕 떠있는 겁니다.
공사한 것을 가지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조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특위 관련해서 하자보수로…….
기세남 위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결과는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기간연장하고 아까 얘기했던 3개 기관이 동참을 한다 그러면 3개 기관에서 동참하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김남형 위원    업체는 돈이 얼마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업체 얘기를 합니까?
업체는 수수료 주고 거기에 입찰을 하는 건데 우리가 누가 공정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기술적인 부분을 논의하자고요.
김남형 위원    논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격을 가진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해서 가져가는데…….
○위원장 유현민  의견조정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할까요?
김남형 위원    기간연장은 조사중지 할 것도 없어요.
기간연장해서 다음에 논의하면 되죠.
○위원장 유현민  잠깐, 조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3시07분 조사중지)

(13시57분 조사계속)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58분)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9분 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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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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