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27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추진현황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추진현황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황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황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을 대변하고 적정한 피해보상과 환경권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릉시의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과 정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2019년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을 대변하고 적정한 피해보상과 환경권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릉시의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과 정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2019년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군지련의 활동사항을 아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법안처리가,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한 의안처리가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관계로 아직까지 결과를 못 보고 있는데, 소위원회 구성되면 그 안에 있으니까 금방 되어서 국방위원회 갔다가 법사위원회에 가서 정례회에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에, 처음 시작할 때는 19개 지자체에서 참석하던 것이 이제는 범위가 넓어져서 24개 지자체가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에 같이 합류를 해서 연합회가 구성되고 있다는 말씀도 곁들어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는 바람에 어떤 이슈가 없어요.
판결이 나와서, 몇 명의 원고가 있는데 몇 명이 승소하고 몇 명은 못해서 아직, 피해보상금은 얼마 선정되어서 어떻게 나온다 이런 게 나와야 우리 특위도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국방부 차관 면담 시에 국방부에, 공군본부에 자료요청 하니까 자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차관실에서 다시 제가“서류를 다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자료에 의해서 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못 줄 게 뭐가 있느냐?”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서도 공군본부에 연락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소송현황하고 배상금 지급현황만 제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군지련의 활동사항을 아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법안처리가,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한 의안처리가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관계로 아직까지 결과를 못 보고 있는데, 소위원회 구성되면 그 안에 있으니까 금방 되어서 국방위원회 갔다가 법사위원회에 가서 정례회에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에, 처음 시작할 때는 19개 지자체에서 참석하던 것이 이제는 범위가 넓어져서 24개 지자체가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에 같이 합류를 해서 연합회가 구성되고 있다는 말씀도 곁들어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는 바람에 어떤 이슈가 없어요.
판결이 나와서, 몇 명의 원고가 있는데 몇 명이 승소하고 몇 명은 못해서 아직, 피해보상금은 얼마 선정되어서 어떻게 나온다 이런 게 나와야 우리 특위도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국방부 차관 면담 시에 국방부에, 공군본부에 자료요청 하니까 자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차관실에서 다시 제가“서류를 다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자료에 의해서 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못 줄 게 뭐가 있느냐?”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서도 공군본부에 연락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소송현황하고 배상금 지급현황만 제출해 왔다고 합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 현황을 알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보상금도 전해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11대 의회가 생기고 군비특위가 개최가 되고 세 번째잖습니까?
그런데 늘 해오던 그런 사무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공적으로 출장을 많이 다녀오셔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네 분의 위원이 처음 오셔서 군비특위에 함께 하는데, 여기 나온 단위 중에 웨클이라고 하는데 웨클의 단위가 얼마나 되는지 라든가, 또 현장에 비행기가 뜰 때 얼마나 소음이 되는지 관련 부분을 한번 현장 방문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1대 의회가 생기고 군비특위가 개최가 되고 세 번째잖습니까?
그런데 늘 해오던 그런 사무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공적으로 출장을 많이 다녀오셔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네 분의 위원이 처음 오셔서 군비특위에 함께 하는데, 여기 나온 단위 중에 웨클이라고 하는데 웨클의 단위가 얼마나 되는지 라든가, 또 현장에 비행기가 뜰 때 얼마나 소음이 되는지 관련 부분을 한번 현장 방문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신재걸 본 위원이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하기야 지역구에 안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실제 체험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원하신다면 날짜 맞춰서 체험하는, 소음측정기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원하신다면 날짜 맞춰서 체험하는, 소음측정기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위원장 신재걸 거기 가서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밖에 측정기가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우리가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과장님이 만들어주십시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웨클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시벨 단위보다 13데시벨 정도 높은 수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한 500회 이착륙하는 소음을 평균해서 웨클이라는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한 500회 이착륙하는 소음을 평균해서 웨클이라는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18전투비행단 안에도 한번 들어가서 비행단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충분히 가능하고, 지난번 10대 때도 저희들이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비행단장이라든가 보수단장 다 나오셔서 브리핑을 받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행단장이라든가 보수단장 다 나오셔서 브리핑을 받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군비 피해대책이 특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전 특위한 시간이 되었지만 그간에 어떤, 그때도 특위를 한 이후에 어떤 소송율이라든가 비용에 대한 프로테이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특위 위원님들의 어떤 활동이나 요구를 통해서 주민들과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에서 보고하는 추진현황 사항을 보면 지난번 보고했던 거, 사실 똑같아요.
어쨌든 군비 피해대책이 특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전 특위한 시간이 되었지만 그간에 어떤, 그때도 특위를 한 이후에 어떤 소송율이라든가 비용에 대한 프로테이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특위 위원님들의 어떤 활동이나 요구를 통해서 주민들과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에서 보고하는 추진현황 사항을 보면 지난번 보고했던 거, 사실 똑같아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똑같고 이번에 다시 소음 소송 종합평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게 매번 앞에 반복되는 것은, 특위 안에서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난 부분에서 우리 특위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또 어떤 논의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보고하고 확인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특위가 계속 연장선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 부분에서 우리 특위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또 어떤 논의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보고하고 확인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특위가 계속 연장선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조영각 사실 법 제정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만 되면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소송을 하는 피해가 없는데, 법제정이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군지련의 부회장을 맡으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하고 같이 대응하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군지련의 부회장을 맡으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하고 같이 대응하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법 제정은 우리가 가서 법을 제정하는 투쟁을 하든가, 사실 거기가 그것밖에 없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지만 그것이 언제 제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사실은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건 위원장님께서 그런 활동을 충분히 염두에 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위원장님께서 그런 활동을 충분히 염두에 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참고자료를 보시면 주변마을 지원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억 정도를 마을에다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 법률 제정이 하여간 제일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참고자료를 보시면 주변마을 지원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억 정도를 마을에다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 법률 제정이 하여간 제일 이슈인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소송비용과 관련된 비율은 전혀 그 이후에 현장에서 바뀐 내용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예.
○김복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군비특위가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에서는 활동을 하지만 사실 민간단체라든가 피해주민들하고의 어떤, 여기 보니까 2014년 12월 22일에 민관군 협의체도 구성이 되었네요?
군비특위가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에서는 활동을 하지만 사실 민간단체라든가 피해주민들하고의 어떤, 여기 보니까 2014년 12월 22일에 민관군 협의체도 구성이 되었네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분들하고의 미팅을 한다거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간담회를 한 적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피해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고충이라든가 보상을 받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그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일정 부분 해소해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큰 틀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우리 강릉시의회가 단독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군지련 전국연합회에서 대응을 하겠지만, 첫째는 우리 강릉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주민들의 피해사항이라든가 고충을 듣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큰 틀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우리 강릉시의회가 단독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군지련 전국연합회에서 대응을 하겠지만, 첫째는 우리 강릉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주민들의 피해사항이라든가 고충을 듣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지금은 없는데요.
하반기에 민관군 협의회 때 제안을 해서 피해지역 주민들, 지금은 위원들이 시의회 지역 의원들이세요.
그쪽에서 대표성을 띈 주민들 몇 분을 모시고 하반기에는 계획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민관군 협의회 때 제안을 해서 피해지역 주민들, 지금은 위원들이 시의회 지역 의원들이세요.
그쪽에서 대표성을 띈 주민들 몇 분을 모시고 하반기에는 계획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요, 그분들하고도 이 군비특위하고 소통을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걸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것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전공이니까 하실 얘기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 나오다시피 법안이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군비지련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전공이니까 하실 얘기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 나오다시피 법안이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군비지련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이재안 위원 덧붙여서 말씀 올리면 무엇보다도 법률안이 조기에 제정되어서 법률에 의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국회에서 금년 안에 법률안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부나 행정기관에서도, 그리고 정당에서도 이해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안에 조기에 입법 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신재걸 위원장님께서 전국 군지련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다행히 이번 국회에서 금년 안에 법률안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부나 행정기관에서도, 그리고 정당에서도 이해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안에 조기에 입법 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신재걸 위원장님께서 전국 군지련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위원장 신재걸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거기 역할뿐만 아니라 비행장이 설치되어 있는 각 시·군에서도, 이번에도 건의문 채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신재걸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조기에 법률제정 촉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또 법률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지원과 보상에 관한 법이 함께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만 만들어지면 결국 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상에 관한 부분도 함께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주변 시·군의 동향 중에 하나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도시의 군 소음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청주시가 지금까지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서 대책위원회나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는 차원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주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비행장 항공소음에 대한 피해조사, 피해용역, 그리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고, 또 더불어서 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입법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보고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비행장대책위원회에서는 과거 모든 도시가 결국은 변호사의 배만 불리는 그런 소송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뭐냐면 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에 의해서 국가배상을 받아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도 기회가 되면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발의가 되면 특위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서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 해결하는 방식을 조금 더 방향을 전환해서 실질적인 피해액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보고서를 보면 우리 실과에서, 법률사무소에서 지급받은 배상금에 대한 현황이 상당히 부실해요.
초기에 2010년도부터 배상을 받았는데 배상액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변호사사무소에 행정기관이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정보들을 소상히 받고 그 정보에 의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배상이나 지급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약 한 80억 정도가, 하나의 변호사에서 미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80억 이상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해서 한 달 만에 거의 70% 이상을 지급받게 해 준 사례가 있는데 결국은 막대한 금액이 변호사사무소 통장에서 쉬는 동안 그 이자는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고 그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변호사가 다 자기가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과 기관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이용·사용·활용·도용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만 만들어지면 결국 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상에 관한 부분도 함께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주변 시·군의 동향 중에 하나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도시의 군 소음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청주시가 지금까지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서 대책위원회나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는 차원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주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비행장 항공소음에 대한 피해조사, 피해용역, 그리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고, 또 더불어서 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입법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보고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비행장대책위원회에서는 과거 모든 도시가 결국은 변호사의 배만 불리는 그런 소송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뭐냐면 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에 의해서 국가배상을 받아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도 기회가 되면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발의가 되면 특위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서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 해결하는 방식을 조금 더 방향을 전환해서 실질적인 피해액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보고서를 보면 우리 실과에서, 법률사무소에서 지급받은 배상금에 대한 현황이 상당히 부실해요.
초기에 2010년도부터 배상을 받았는데 배상액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변호사사무소에 행정기관이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정보들을 소상히 받고 그 정보에 의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배상이나 지급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약 한 80억 정도가, 하나의 변호사에서 미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80억 이상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해서 한 달 만에 거의 70% 이상을 지급받게 해 준 사례가 있는데 결국은 막대한 금액이 변호사사무소 통장에서 쉬는 동안 그 이자는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고 그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변호사가 다 자기가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과 기관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이용·사용·활용·도용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처음 승소해서 배상이 나갔을 때는 구정이 포함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다 빠졌어요.
구정에 한 집도 포함이 안 되었다는 거죠, 면 전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측정기를, 이거 우리 시에서 측정한 건 아니잖아요?
소음피해도를 구성할 때 누락이 되었는데 행정에서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죠?
처음 승소해서 배상이 나갔을 때는 구정이 포함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다 빠졌어요.
구정에 한 집도 포함이 안 되었다는 거죠, 면 전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측정기를, 이거 우리 시에서 측정한 건 아니잖아요?
소음피해도를 구성할 때 누락이 되었는데 행정에서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죠?
○환경과장 조영각 공군에서 계속적으로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배상금, 소음도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합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그래서 본부에다 그걸 요구를 한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차일피일 하면서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자료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과거에는 지급되었는데 왜 안 되었냐?”하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자료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과거에는 지급되었는데 왜 안 되었냐?”하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피해도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행기들은 외곽 쪽으로, 5구역, 6구역 비행구도라는 게 있어요.
외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은 피해도는 들어갔는데 실제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음 노선은 1·2구역이거든요.
1구역은 노선이 착륙하는 인근 지점이고, 2구역은 날아가는 바로 직선 밑이거든요.
후폭풍이 양쪽 사이드만 되어 있고 그 구역은 빠졌어요.
강동도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건 지역적인 여건이 그렇게 충족이 된 것인지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정에 한 주택도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당초에는 이게 다 구역이 되어서 배상이 되었었거든요, 보상금 처리가…….
그런데 한 집도, 누락되었다는 것은 뭔가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쯤 협의를 하셔서 체킹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구정 쪽이나 내곡동, 관동대 쪽이 그런 주 구역인데, 누락된 부분이 그쪽에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은 피해도는 들어갔는데 실제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음 노선은 1·2구역이거든요.
1구역은 노선이 착륙하는 인근 지점이고, 2구역은 날아가는 바로 직선 밑이거든요.
후폭풍이 양쪽 사이드만 되어 있고 그 구역은 빠졌어요.
강동도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건 지역적인 여건이 그렇게 충족이 된 것인지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정에 한 주택도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당초에는 이게 다 구역이 되어서 배상이 되었었거든요, 보상금 처리가…….
그런데 한 집도, 누락되었다는 것은 뭔가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쯤 협의를 하셔서 체킹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구정 쪽이나 내곡동, 관동대 쪽이 그런 주 구역인데, 누락된 부분이 그쪽에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위원 김진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시에서 취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재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보상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3차 보상판결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1차에서는 제비리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서 배상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2차에서는 제비리, 구정 쪽이 전부 다 제외되었거든요.
이번에 3차를 있는데 3차의 도면에는 아마 한두 집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기산아파트 그쪽까지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행정구역에 따라서는 편입되어 있어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실은 소음측정 결과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가 합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소송을 하잖아요?
변호사 사무소가 주민들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해서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들여져서 민관, 학계나 전문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용역을 발주시켜요.
그 발주비는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사무소에서 부담을 하고, 법원에서는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학기관이나 외부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 몇 군데가 되는데 여기 돌아가면서 발주를 합니다.
보통 용역비도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를 받고 강릉에 내려와서 자기들 몇 군데 지역을 찍어서 이 소음도 측정을 하죠.
소음도 측정값을 기계적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서 밤낮없이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컴퓨터, 자기들 특별한 시뮬레이션이 있겠죠.
거기에 돌려서 소음지도를 만들고, 그 소음지도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에서 이걸 보고 그걸 인용해 줄 것인가 아니면 수정보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은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서도 행정기관이나 우리에게 요구를 해도 우리가 거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소음측정을 구정에 몇 군데 강남동 몇 군데 해 가지고 실질적인 검증 가능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된 결과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지역이 빠졌느냐고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도 하나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시측정을 하고 있는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국방부에서 다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해도 그들은 자기들은 손해되는 부분을 자료로 줄이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요구도 안 해 봤죠?
지금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보상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3차 보상판결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1차에서는 제비리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서 배상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2차에서는 제비리, 구정 쪽이 전부 다 제외되었거든요.
이번에 3차를 있는데 3차의 도면에는 아마 한두 집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기산아파트 그쪽까지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행정구역에 따라서는 편입되어 있어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실은 소음측정 결과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가 합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소송을 하잖아요?
변호사 사무소가 주민들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해서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들여져서 민관, 학계나 전문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용역을 발주시켜요.
그 발주비는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사무소에서 부담을 하고, 법원에서는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학기관이나 외부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 몇 군데가 되는데 여기 돌아가면서 발주를 합니다.
보통 용역비도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를 받고 강릉에 내려와서 자기들 몇 군데 지역을 찍어서 이 소음도 측정을 하죠.
소음도 측정값을 기계적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서 밤낮없이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컴퓨터, 자기들 특별한 시뮬레이션이 있겠죠.
거기에 돌려서 소음지도를 만들고, 그 소음지도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에서 이걸 보고 그걸 인용해 줄 것인가 아니면 수정보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은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서도 행정기관이나 우리에게 요구를 해도 우리가 거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소음측정을 구정에 몇 군데 강남동 몇 군데 해 가지고 실질적인 검증 가능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된 결과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지역이 빠졌느냐고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도 하나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시측정을 하고 있는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국방부에서 다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해도 그들은 자기들은 손해되는 부분을 자료로 줄이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요구도 안 해 봤죠?
○환경과장 조영각 요구를 했는데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안 주죠.
자기네들 비용으로 자기들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도 보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도 결국은 80웨클 이상을 보상해주든지 85웨클 이상을 해 줄 텐데, 그 지역에 대한 설정이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대응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다면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조례에 의해서 행정부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고, 피해사례들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만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소송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재판 판결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도 빨리 제정을 해서 우리의 백데이터를 우리가 스스로 갖고 그것으로 하여금 전투력을 발휘하든지 싸움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비용으로 자기들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도 보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도 결국은 80웨클 이상을 보상해주든지 85웨클 이상을 해 줄 텐데, 그 지역에 대한 설정이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대응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다면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조례에 의해서 행정부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고, 피해사례들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만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소송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재판 판결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도 빨리 제정을 해서 우리의 백데이터를 우리가 스스로 갖고 그것으로 하여금 전투력을 발휘하든지 싸움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청주시가 관련 조례 제정을 한다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여기 지원 조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년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98년도에 처음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시작할 당시에 강릉시에서도 아마 소음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주시가 관련 조례 제정을 한다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여기 지원 조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년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98년도에 처음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시작할 당시에 강릉시에서도 아마 소음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뭔가 법이 정해지기 전에, 현재 국회로 보면 법이 정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지원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갖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지원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갖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전에 위원님들, 특히 이재안 부의장님이라든가 김진용 위원님 같은 지역구에서 소음지도에 편입 안 되었던 그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면밀히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전에 위원님들, 특히 이재안 부의장님이라든가 김진용 위원님 같은 지역구에서 소음지도에 편입 안 되었던 그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면밀히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