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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3월 08일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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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간 제도권 안에서 기관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남대천의 오염문제와 상수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전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대응으로 더 이상 협상의 필요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지난해 6월3일 발전방류수방류금지가처분신청서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접수시킴으로서 협의에 의한 해결이 아닌 법으로의 해결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시민과 사회단체에서는 강릉남대천살리기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남대천오염에 대한 한전의 책임을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전과의 법적 싸움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릉시와 의회는 물론 강릉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최선의 노력과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여 앞으로 법적 대응에서 반드시 이겨 그간 강릉시민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응분의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법적 소송에 따른 그간의 강릉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관리과장 나오셔서 한전과의 법적 소송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책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남대천수질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홍섭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상 용역결과를 먼저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용역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신효중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에 신효중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것은 남대천수질오염피해액산출용역 중에서 첫 번째 실시했던 직접적인 피해부분과 그 다음에 이번에 실시되고 있는 간접적 피해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 피해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피해액수 항목을 잡아 가지고 해 본 결과 궁극적으로 약 4개 항목만이 적용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피해액수가 최저 857억부터 최고 948억원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하수정화처리장의 건설비용을 포함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것은 제하는 게 어떤 가 해 갖고 강릉시에는 참고사항으로 그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저 367억부터 최고 458억원, 이것은 강릉시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1억원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반올림 한 것이고 강릉시에서는 밑에 자리를 버렸기 때문에 1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 같은 액수입니다.
이렇게 최저하고 최고를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발전방류수가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그 동안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이전에는 남대천오염의 주범 중의 하나가 남대천 인근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활폐수나 축산 오·폐수로 인해 갖고 책임을 서로 분담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50%부터 발전방류수가 유량에 미치는 정도인 79%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100%를 한전이 책임 있다 라고 해서 가상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간접적 피해 부분입니다.
이것은 1차 조사용역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 및 시민의 정서적 피해를 산출하여 남대천 수질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액을 포함한 최종적 피해액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법으로서는 1차 용역의 경우 대체비용법이라고 하는 즉, 직접적 피해액을 산출하기 위한 대체비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한 결과 대체비용법이 가장 정확하게 산출되었다고 판단되어서 그 방법을 사용한 후 현재가치법을 적용해서 매년 이자율과 함께 계산해서 강릉시가 받고 있는 피해액을 산출해 냈고 향후 2010년까지 피해액을 연도별로 산출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2차 용역의 경우 임의가치평가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뒤에 별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좀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 선진국이 법적인 문제 특히 법적인 문제나 그 다음에 정부의 대형프로젝트를 실시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굉장히 공신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알래스카만에서 있었던 오염사건 있지 않습니까?
기름유출로 인한 알래스카만 오염사고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나왔는데 그 법적인 판단의 근거로서 CVM이라고 하는 임의가치평가법을 사용해 갖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약 4분의 2 정도의 액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임의가치평가법을 통한 간접적인 피해액 산출방법은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판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 저희가 강릉시의 간접적인 피해액을 산출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두 페이지만 넘겨주시겠습니까.
CVM의 특징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과연 당신들은 얼마를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시겠습니까?”라고 하는 지불의사액을 묻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 갖고 저희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셈플 표본추출을 통해서 그 지역이 받고 있는 피해액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CVM의 신뢰성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CVM이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공신력이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노벨 경제학상수상자인 케네스 에로우(Kenneth Arrow)와 로버트 솔라우(Robert Solow)를 의장으로 한 NOAA 판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해양기상청에서 실시한 CVM에 대한 검증평가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서 CVM은 비사용가치를 포함하여 즉, 보존가치인 것입니다.
비사용가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히 믿을 만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후에 CVM을 통한 환경피해분쟁 또는 환경보존를 위한 또는 정부에 대형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환경편익을 계산할 때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입법, 행정, 사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넘어 와 갖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설문지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소비자가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즉, 강릉시민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느냐를 경제학적인 이론을 근거로 해 갖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 갖고 저희가 지불의사액(WTP)을 물은 다음에 간접적인 경제피해액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본대상 및 표본 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본대상은 강릉시민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표본추출방법은 가구수 비례에 의한 지역 동.리별 임의추출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래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협조를 얻어 갖고 그 분들이 모이면 설명할 생각이었는데 법적인 문제로 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소 힘들더라도 가구 수 비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엔 또 하나 보편적이고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임의추출법 표본추출을 사용하여 적용 할 생각입니다.
현재 제 생각으로는 표본크기는 500-1,000가구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에는 신뢰구간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크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은 표본크기를 아직 정하지 못 했습니다만 곧 계산을 해 갖고 표본크기를 정할 예정입니다.
설문방법은 가구방문을 통한 면적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잡았는데 원래는 7월2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6월까지 잡은 것은 6월까지 강릉시에서 일정이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한 한 6월까지 앞당겨 갖고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설문지설계 및 자문을 자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월 정도에 그치고 그 와중에 포커스그룹미팅(Focus Group Meeting)이라고 해 갖고 강릉시에 가장 가능한 한 학력적으로 중·하층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일부 한 20-30분 정도 모셔 갖고 제가 만든 설문지를 갖고 같이 토론을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가 추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학력적으로 낮은 사람부터 고학력자까지 그 설문지가 보편·타당적으로 배포되어 갖고 설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커스그룹미팅(Focus Group Meeting)이라는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월초에는 설문지를 완성해 갖고 다시 한번 그것이 정확한 것인가 사전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사전조사를 가능한 한 빨리 해서 본조사를 4월말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해 갖고 일시에 조사원들을 많이 투입해서 가능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 후에 약 한달 동안 통계 및 계량분석을 해 갖고 지불의사액수 및 간접적 피해액수를 도출할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는 6월 한달 동안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관리과장이 진행상황을 보고하였고 강릉시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 할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1차 용역보고에 대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보고사항은 직접적인 피해액 산출용역하고 간접적인 것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액 산출은 종료가 됐고 이번에 간접적인 피해액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했고 그렇게 하겠다하는 일정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간접적인 산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런데 지금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CVM 방법인데 그것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런데 아까 총 피해액수는 최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를 빼고 367억원에서 458억원, 이건 직접적인 피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거기다 플러스가 됩니다.
○위원장 최홍섭  플러스로 얼마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쪽 하단부분에 강원대학교하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발전방류시에 방류액에 의한 희석효과가 있으며 비  발전시에는 적은 유량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생각하는 의외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하천 전반에 걸쳐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 사람한테는 저희도 유감입니다마는 당초에 법원에서 두 개 기관을 정할 때 한전 측 연구기관은 강원대학교환경연구소를 정했고 저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한전의 입장을 두둔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한전하고 같이 용역 했던 KIST라든 가 모든 상황을 보면 이것과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강원대학교측 이야기는 3개월 동안 분석해 가지고 무엇을 알겠느냐 이런 쪽으로 물러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잠깐만! 지금 보면 이계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강원대학교 지금 용역을 준 데도 강원대학교 아닙니까?
지금 보고하신 분도, 그러면 같은 대학인데 아마 파트별로 틀리다 하더라도 유기적인 그런 게 있어야지 대외적으로 이렇게 내는 것도 어떤 보고서 하나 때문에 감정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문제인데, 나오신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맞춰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강원대학교라는 큰 타이틀 아래 수질검사 한데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연구소에서 하셨고 한데 그러나 사전에 유기적인 검토를 해야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맞습니다.
어차피 나올 때는 강원대학교로 붙여 나오기 때문에 강원대학교에서 수질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부정적으로 나오고
○위원장 최홍섭  그건 참고를 하십시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이게 과장께서 KIST나 이런데서 조사한 것 하고는 강원대학교 조사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원대학교 측에서는 방류하는 게 강이 더 오염을 막아 주고 수질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건데 KIST에서 조사한 기간은 얼마나 돼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KIST는 94년도에 했죠.
김학선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조사기간이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1년 했습니다.
김학선 위원    조사기간이 1년간 한 것 하고 3개월 한 것 하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나왔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원래 하천수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조사를 해야지 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조사내용이 보고서에 기간이 짧아서 정확치 못하다는 이런 단서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런 건 없고 이건 저희들
김학선 위원    시에서 항의하니 그런 답변을 들었다니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 제출한 사항을 저희가 카피를 해온 사항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조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결과가 나왔다 기보다 조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학선 위원    강원대학교측 답변이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김학선 위원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강원대학교 조사한 쪽에서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걸로 받아 들였는데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김학선 위원    판단할 때에는 조사기간이 짧아서 이런 게 나왔지 않았느냐, 같은 조사기관인데 정반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 총량적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물의 농도는 좀 낮더라도 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전체의 어떤 오염물질을 계산하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비록 간헐적으로 발전방류수가 있을지라도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농도로 계산하면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그런 연구가 지배적입니다.
강원대에선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김학선 위원    인정한다는 것을 연구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조사기간이 짧아서 수치가 정확하지 못 하다든지 또 오염된다 라는 보고서의 내용이 있어요?
못 봤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기간은 없지만 총량의 개념은 제가 말씀드린 한전의 발전방류수 유량이 많아 가지고 그 자체가 양으로 오염시킨다는 내용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측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측 변호사인을 통해서 강원대학에도 수질조사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 한전 측을 대변한 강원대학이라는 것은 강원대학이라는 것 뿐이지 강원대학 내에 우리가 의뢰한 어떤 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측 변호인보고 한전에서 강원대학 의견을 제시한 여기에 맹점을 좀 판사한테 충분히 부각시키라고 얘기를 하시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변호인이 제출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원대학에서도 첫 번째 잘못된 게 남대천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하류 쪽 오염된 지역에 국한되어서 일부를 조사했단 말입니다.
남대천 전체 12km을 조사한 게 아니고 6km만 조사한 것이 잘못이고 특히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은 방류수 부근을 조사해야 되는데 하수구가 유입되는 부분을 조사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 인정했는데 방류구 쪽에 COD가 1.3-1.7배 T-P가 4.2-10.8배 높다는 것을 강원대학연구용역기관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총괄적인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우리측 변호인한테 강원대학에서 제시했던 부분의 이론적인 어떤 불합리성을 충분히 판사한테 부각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사기간도 9월서부터 11월 달까지 조사한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10월부터 12월까지
최돈한 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10월-12월은 녹조류가 물의 온도 상 번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필이면 농경지에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10월-12월에는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농경지의 퇴비가 하천으로 유입하는 이 시기를 빗겨서 조사해서 한전 측의 입장을 대변해 줬는데 우리 변호인보고 이걸 충분히 판사한테 이 맹점을 부각시키라고 그러시고 한전 측 조사한 강원대학의 용역기관이 책임교수 이름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김영관교수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럼 김영관교수한테 좀 강릉시에서 항의를 하십시오.
학자의 양심을 한전에 용역비를 받고 학자의 양심을 팔지 말라고 실례 안 되는 범위 내에 문서로 충분히 항의하십시오.
학자가 한전에 돈 몇 푼 받아먹고 이런 양심을 파는 그런 것을 해선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부각시키고 우리 변호인에게 집중적으로 맹점을 부각시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역에 두 가지가 있는데 기 이루어질 용역이 있고 앞으로 시민정서 등등 해 가지고 2차 용역을 하는데 2차 용역비를 다시 또 세워서 발주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역비 저번에 준 것 중에서 기 끝난 1차하고 2차가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또 용역비를 또 세워 가지고 시민정서 이 부분을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세우는 건 아니고 1차 용역은 구분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급한 건 맞는데 용역비는 작년도 용역비를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지 다시 세우는 건 아닙니다.
최돈한 위원    추가용역비는 안 나간단 얘기죠.
일목해서 1차, 2차 용역비가 다 나갔고 용역은 1차만 끝나고 2차를 추가한다는 얘기인데 1차 용역비가 우리가 볼 때에는 한전에서 직접피해액도 주고 간접적인 시민 피해보상까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준다고 그러면 3차 관광객이 느끼는 고통까지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한전에서 어느 정도만 개선대책을 세워 주면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전에서 응해 주지 않은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법에서 얼마만큼 인정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로 소송에서 요구 할 사항은 직접피해 쪽으로 가야지 간접피해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한전에 경우 없이 엄청난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차 용역이 제일중요하고 2차 시민정서 이런 건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 여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입니다.
1차 용역을 최대한 위주로 하고 1차 용역이 끝났더라도 보강 할 부분은 좀 많이 보강하시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할게 저번 용역보고에서도 봤는데 우리 홍제취수장이 1일 취수량이 2만5,000t인데 왜 2만t으로 계속 계산을 합니까?
여기도 2만t으로 나와 있고 오봉댐이 아니었으면 홍제취수장에서 퍼먹을 수 있는 물이 2만5,000t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직접피해액 계산에서 2만t을 계산하는 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5,000t 부분은 상류에 하나 있었는데 2만t 부분을 건설할 당시에는 5,000t 부분을 폐쇄하고 건설했기 때문에 실제는 용량이 2만t짜리 밖에 없고 단, 취수장 능력은 2만5,000t 된다고 그럽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수원은 2만t밖에 안됩니다.
최돈한 위원    앞으로 예산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오봉댐 건설 당시에 건설부에서 강릉시에 승낙을 받고 댐 건설허가를 맞으라 했을 때 강릉시하고 농지계량조합하고 약정서를 썼는데 그 약정서가 제일 중요한데 약정서에는 2만5,000t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유독 지금까지 홍제정수장에서 2만t을 퍼먹었기 때문에 2만t이라고 하는데 이런 간접적인 시민정서 이런 걸 나열 할 것 없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요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만5,000t를 농지계량조합에서 인정을 받았고 홍제취수장이 2만5,000t 용량이고 이렇다 그러면 2만5,000t으로 가야 되고 직접피해에서 보면 피해액수 항목 쭉 나열해 놓고 하천생태계변화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는 지금 조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또 유량변화에 따른 피해액도 지금 계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또 농작물 냉해에 대해서도 피해액수가 지금 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최돈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민정서 추상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누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쪽의 피해액수 산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보완할 수 있으면 차라리 시민 500-1,000가구 설문조사 이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쪽을 더 보강하도록 또 여기 보면 직접피해액수 중에서 91년도에서 99년도까지 10년 동안인데 어패류피해가 이건 과장님이 아니고 용역 하신 분이 해명하실 문제인데 어패류피해가 10년 동안에 50% 적용했을 때 3,200만원인데 그러면 80% 적용해도 4,700만원인데 그러면 발전방류수 때문에 물론 91년도에는 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하수 때문에도 피해는 봤습니다.
굴이고 전복이고 그런데 우리가 발전방수 때문에 피해를 본 건 분명한데 그리고 몇 년 전에 가리비만 해도 17억이 한목에 폐사를 당하고 말았는데 이게 어떻게 10년 동안 5,000만원 피해를 봤다 그러면 연에 500만원 피해를 봤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피해액수가 적게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 사항은 용역교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어류에 대한 어떤 소득비에 대한 사항이 현재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남대천을 통해서 어류에 대해서 얻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어떤 패류 쪽으로만 해 가지고 다른 강을 유추정리 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4,700만원도 근거 없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거 없이 추상적으로 해서는 우리 법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4,700만원이라는 연에 470만원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봤을 때 피해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년에 470만원만 피해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추상적인 쪽 보다도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쪽으로 보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량변화, 하천생태계변화 이런데도 충분히 피해산출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농작물피해 이런 게 실질적으로 너무 안 나왔고 그걸 좀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91년도에서 99년도 10년 피해를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이게 지금 과거의 액수로 지금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최돈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법에 제시할 때에는 과거의 액수로 하면서 현재 예를 들어서 60%가 인상됐다 그러면 60% 인상 분에 대해서 요구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상수도원수가 과거에 10년 동안 우리가 농조에 지불한 액수는 평균치면 10년 동안 t당 약 35원밖에 안될 겁니다.
지금 2000년도에 t당 67원인가 하는데 그럼 앞으로 3, 4년 내지 5, 6년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거에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돈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전번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직접피해액도 너무 추상적이고, 다슬기 이런 걸 줍고 이랬는데 영동지방에 무슨 다슬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상수도 원수사용료 값이라든지 어패류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걸 금년 6월말까지 하시는데 간접피해 보다도 직접피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어류에 대한 피해액은 현재 한전에서 해양연구소에 용역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최돈한 위원    해양연구소에 용역 준 것은 안목에 가리비 피해 거기에 집중적인 용역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자연산에 대한 피해는 거기 안 들어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하구연안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래서 보완을 많이 하시고 직접적인 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쪽으로 보완을 하시고 강원대학에 좀 항의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측 변호인 보고 총량기준이라든지 조사시기 일별로 볼 때 이건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주장을 하시라고 그러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위원장 최홍섭  위원님들! 오늘 이 회의는 지금 조금 전에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중요한 내용은 5페이지 보면 우리 강릉시가 변론했지 않습니까?
그 변론 내용에 위원님들 보는 시각에서 이런 게 모자라다 이런 건 첨가하자 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회의골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의견을 게재해 가지고 어느 한 분이 너무 오래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 얼마든지 있지만 그래도 한정된 시간에 전 위원이 다 자기의견을 밝혀 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법원에서는 최종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판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기준을, 부가적으로 시민정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두겠지만, 우리가 용역은 강원대학교하고 용역을 준 기관이 두 개 기관이 있는데 한전에서 용역을 준 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자체용역을 발주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자체용역은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아 위원    한전에서요.
그러면 한전에서 우리가 용역해서 나온 용역결과에 결국은 따른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아니죠.
이건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하고 한전이 공동으로 돈을 부담해 가지고 강릉지방법원에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최종아 위원    이게 강릉지방법원에서 발주한 사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공동협의기구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데 시 자체에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 가지고 한전에 3명이 참석을 해서 공동협의기구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는데 한전에 3명이 어떤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한전 측은 현재 수력발전처장하고 강릉수력발전처장하고 그 다음에 수력발전처 환경부장하고 3명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 7, 8년을 한전 측하고 실무협의회도 했고 했는데 뭔 성과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징적으로 여기 부임해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권한 없는 사람이 매일 되풀이되는 얘기를 7, 8년 동안 시간낭비고 에너지소비지 이 사람들하고 뭔 얘기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사 결정권자가 참석을 한다고 이러면 어느 정도 실무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대안제시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 발전처장 백날 갔다 앉혀 놓고 어떤 책임 권한 없는 사람들 데리고 계속 실무협의회를 합니까?
차리리 실무협의회 한전 발전처장 데리고 할 바에는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 봐요.
지금까지 안된 방법을 가지고 계속 되풀이 시간낭비하고 에너지소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위원님! 제가 아까 잘못 보고했습니다마는 본사에 수력발전처장이 아니고 수·화력발전입지처장입니다.
그분이 모든 권장을 원자력·수·화력 따로 나누어 있다는데 그분이 다 한답니다.
본사의 입지처장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7, 8년 동안 쭉 협의회라는 시간만 끌어 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겠나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민대표가 한번 한전 사장님을 예방해서 사장님한테 직접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권한위임을 한다는 약속을 받고 협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한전에서는 우리 시에 국회의원하고 강원도지사님이 방문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협상해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작년부터 유보한 사항을 추진 못한 상황입니다.
그 점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올해 6년째 상수원특위에 강릉수력발전 남대천상수원특위에 활동하면서 거의 개선된 거라곤 진행이 겨우 법적소송이 가처분신청 들어가 있고 법적소송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 얻은 것도 없고 그래서 용역은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기관에서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은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러면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시민 정서적으로 이제는 의견결집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런 실무협의회 100회를 해 봐야 가시적인 성과를 못 거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 정서적으로 강릉수력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강릉시 예비전력도 안 되는 전력을 수도권 상수원오염을 막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누차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비 전력도 안 되는 강릉수력을 인위적으로 이쪽으로 돌릴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시민정서를 한군데로 결집을 해서 법원소송 중에 같이 연대해 나가야지 권한 없는 한전 실무책임자들 백날 앉혀 놓고 해 봐야 안 된단 얘기입니까?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할 일은 용역기관에서 하고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이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자는 얘기예요.
지금 쓸데없이 여기 앉아 가지고 지금 6년 동안 되풀이 된 게 계속 되풀이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암호 횡계골 고령지에 1년에 쓰는 농약, 계분, 축산폐수, 용평위락단지에서 나오는 집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가지고 그 얘기 되풀이합니까!
용역기관에서 용역 나와 가지고 피해액이 여기서 보강할 건 우리 최돈한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보강하고 우리는 전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죠.
수도권 상수원은 오염되면 안되고 우리 동해안 해양오염 및 남대천수계 생태계가 바뀌는데 이걸 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전 권한 없는 사람들하고 계속 향후계획에 실무협의회를 뭐 하러 합니까?
6년 동안 또 그전에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향후계획을 범시민운동 쪽으로 우리가 시민정서를 이끌어내야 될 때니까 앞으로 대단위 궐기대회 이런 걸 해 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이 시점하고 같이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지금 공동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건 우리 시의 안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한전의 안 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제가 봤을 땐 최종아위원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시간 끌기 작전이고 가급적이면 단호하게 거절도 하고 이제는 범시민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또 의회 서로 조율을 해서 실력행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이 강의 때문에 가셔야 된다면서요.
○강원대학교 신효중  3시부터 강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춘천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시면 조금 전에 최돈한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간접피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직접피해에 대한 용역결과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더 보강해서 이쪽 간접피해 해 주면 다다익선이고 많이 받으면 더욱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도 간접피해 보다는 직접피해 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봐서도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계재위원님 얘기했지만 강원대학 내에 여러 개 수질조사하는 단체도 있고 농촌환경조사하는 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올 땐 강원대학교총장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율을 해서 아닌 걸 가지고 만들어선 안되겠지만 사전에 협의도 하고 해서 같은 맥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종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용역 하시는 분한테 제가 문의하고 싶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안오염에 대해서 제는 스킨스쿠버를 하기 때문에 인근에 양양 국제공항에 가리비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패류피해액을 산출한 것을 최돈한위원님 부가해서 말씀 한 가지 묻겠는데, 사실 어촌계라든지 어장을 경영하시는 양식업자들 한번 만나보고 이걸 산출하신 겁니까?
○강원대학교 신효중  예,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근데 이게 어패류피해액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해저를 한번 혹시 수중카메라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 보시고 용역을 하신 겁니까?
아니죠?
○강원대학교 신효중  예, 그건 아닙니다.
최종아 위원    정확한 연안어장이 어떻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실질적인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피해어장이 한전하고 지금 소송 중이고 연근해어장에 이런 부분 직접적인 피해어민들을 만나 보시고 해당 어촌계 회의도 한번 참석해 보시고 그렇게 좀 구체화시키고 나중에 어떤 법원에서 어떤 근거자료로 채택된다 그러면 산출근거의 신빙성,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증을 받아야 될텐데, 연구하시는 분이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피해어민들도 좀 만나보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은데
○강원대학교 신효중  저는 피해어민들 하고 어촌계 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보고서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한전 측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현재 진행상황을 절대로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해서
최종아 위원    아니, 그건 개인들의 피해보상에 합의지 우리가 법적으로 강릉시 의회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한전하고 과연 강릉수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피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보상차원에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죠?
한전하고 개인 대 개인의 보상을 받는 건 개인의 어떤 사정이고 어떤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본다 했을 땐 명시가 되어야지 이런 피해도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제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강릉수력의 발전을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예상피해액이, 앞으로 양식어업은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일 이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 이러면 앞으로 어민들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양식어업을 못 했을 때 피해를 앞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고 합의를 했다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이렇게 해 놓으면 재판할 때에는 해안어패류피해는 미미하구나 이렇게 밖에 판단을 더 하겠습니까?
○강원대학교 신효중  저희는 해안 쪽으로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 자체의 생태계 변화를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료가 너무나 없어 갖고 일부가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자체는 지금 다슬기만 있는데 다슬기 문제는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물물고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제는 해양연구소에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는 자료를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양연구소에 가보고 했었는데 해양연구소에 일단 자료가 없고 그 자체를 해양연구소가 원래 1월 달에 끝날 줄 알았었는데 6개월간 연기된 것은 자체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미묘한 해류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자연과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농업경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연과학적인 건 결과가 없으면 저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추가로 나중에 해양연구소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신교수님한테 통보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늦게 참석해 갖고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강원대학교 용역결과 말이죠.
과장님께서 상당히 분노하시고 항의를 했다고 하지만 발전방류수에는 방류에 의한 희석효과가 있으며 비발전시에는 적은 유량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효과가 나타남, 이런 경우들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용어다 학자가 가만히 앉아서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오염된 물이 고인 것을 가지고 방류수로 나오는 구멍으로 새어 나오니까 희석효과가 있다 이런 추상적인 공상소설을 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용어를 적나라하게 써서 항의를 해 주시고 시민단체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정도로 저희들도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뒤에 8페이지부터 강릉시 검토의견서라는 것은 그런 항의상황을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지금 강릉시는 가처분정지신청을 6월3일날 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는 10월 며칠 날 냈죠?
10월7일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위원장 최홍섭  그런데 계속 서류심리만 하지 않습니까?
조사사항인데,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빨리 빨리 가져다주면 더 빨리 진행이 안 되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는 것만 가져다주지 일반적으로 그냥 갔다 줘 가지고는 받지 않습니다.
요구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는 현재까지는 우리 것만 심리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해서 같이 심리하기 때문에, 현재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그걸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자료도 많이 넣었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대학교에서 강릉시내 있는 대학교수님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남대천문제현안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그대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만 봐도 상당히 유리하다 저는 판단하는 데 우선 강릉에 있는 환경전문대학교수들이 세미나를 해 갖고 그분들이 느끼는 상황을 그대로 왔기 때문에 자료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어떻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이 해 주세요.
그러시고 아까 협의체는 가급적이면 시민단체하고 집행부하고 의회대표 2명 선출했잖아요.
자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상수원특위 할 때는 시민단체 여러 사람이 와서는 안되겠지만 대표성 있는 한 두 분이 와서 서로 같이 대화하고 어떤 토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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