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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7월 03일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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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과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15일 제5차 상수특위에서 5월중에 한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토록 집행부에 요구한 것에 대하여 강릉시에서는 6월3일 발전방류수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접수시킴으로써 법정 투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일반시민과 사회단체에서는 강릉지역 40개 환경 사회단체로 강릉 남대천 살리기 범시민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남대천 오염에 대한 한전의 책임을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간 제도권 안에서의 기관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남대천의 오염문제와 상수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전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대응으로 더 이상 협상의 필요성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협상에 의한 해결이 아닌 법으로의 해결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전과의 법적 싸움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강릉시와 의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앞으로 법적 대응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최선의 노력과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발전방류수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 물인지, 그리고 한전이 무엇 때문에 도암호의 썩은 물을 신성한 대관령 땅 속을 뚫고 동해로 보내려고 했는지 강릉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그간 강릉시민이 직·간접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응분의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법적 소송에 따른 그간의 강릉시 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봉댐 상류에 있는 김정렬축산농가의 이전 문제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여러 과에 관련되어 있어지난번에 농정과 주관,  대책을 보고토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과의 법적 소송에 따른 추진 사항과 김정렬 축산농가의  이전 문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상수특위 위원님 모두에게 남대천 수질오염대책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선 남대천 수질개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축사이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홍섭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정렬 농가와 한전하고의 법적대응중 한전하고 일어나는 일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나중에 김정렬 농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다만 한전에서는, 근래는 아닙니다마는 한 20일전부터 돈을 한 80억이든지 얼마를 지원을 하면 원만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면적인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상황을,
최종아 위원    여기 가처분 신청내용에 보면 처음에 강릉수력발전처의 발전 방류수를 강릉시 남대천으로 방류해서는 아니된다 딱 이렇게 해 놓고 여기까지 좋았는데 두 번째 신청 내용에서는 다만 발전 방류구에서 채취한 물의 수질 기준치가 방류구이면 도암댐이라는 얘기예요.
도암댐에서 물이 지금 내려가는 환경기본정책기본법 10조2항에 같은 법 시행령 2조 규정에 의한 호소 수질기준 2등급 이상 유지 및 전력예비량이 5% 이하로 떨어질 때는 외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질등급으로 하면 우리가 법적대응하기 뭐 하지 않습니까, 뭐 탁도나 수온이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남대천의 생태계가 이미 됐고, 그리고 우리가 남대천의 그 어떤 탁도문제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가장 심각합니다.
우리가 자체검사 뭐 우리가 시에서 했을 때 용역조서에 보면 아직도 2급수가 되고 3급수가 되고 하류 쪽에 5급수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2등급 이상 유지시에는 우리가 완화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탁도가 있고 한데, 법으로 2등급 이상일 때는 가처분 신청이 안 되는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호소수질기준 2등급이라고 하면 여기에 수질 전반적인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탁도라든가 그런 게 전부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2등급이라도 탁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상수도 특위나 지금 기존의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하기에는 또 관계 법에도 2등급이면 관계 없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한전 측에다가 이런 요구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기존 저희가 지금까지 몇 개 조항에다가 요구를 하면서도 이런 조항을 협의를 해 왔고 또 환경기본법에도 또 시행령이나 이런데도 관련 법을 검토해도 이 정도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력예비량이 5%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문제는 7%가 아직까지 우리 나라 전력수급상 이런 예가 없다고 하는데,
최종아 위원    지금 강릉수력이 몇 % 차이가 납니까?
우리 강릉시 전체 전력소비량의 0.7%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전국 한 0.7% 정도가 되고,
최종아 위원    전국적으로 강릉수력이 0.7%이고 강릉전력 수급에는 몇 % 차지합니까?
○위원장 최홍섭  전국에 전기발전량이 3,000 뭐 얼마,
최종아 위원    아닙니다.
강릉 전체 전력공급의 0.7%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아닙니다.
강릉수력은 전국 예비량의 0.3%-
0.7% 차지하고 강릉시 전체용량 8만2,000kw,
최종아 위원    그러면 우리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한전에서 대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보고를 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가처분신청을 하기 전에 접수를 하기 전에 그런 종전에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때 이때는 그렇게 얘기가 안 나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얼마 상당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다 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이런 실무자들간의 협의 사항입니다마는 그랬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사람들도 도저히 강릉수력에서는 이건 법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와 가지고 급하니까 별 어디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돈한 위원    홍승기변호사님이 소송이 종결되는 기간을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변호사비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5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1차 심리가 끝나고 2차 심리를 할텐데 심리라는 것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사실 확인을 하는 건데 전번에는 변호사가 우선 지금까지 용역이 된 이런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을 자료를 제출했는데 다음에 아마 지금까지 사실 확인을 다시 한번 하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최돈한 위원    판사가 하는 겁니까, 변호사가 하는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판사가 합니다.
최돈한 위원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하면 판사가 심리를 하나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최돈한 위원    지금 한전 측에서는 심리한 것은 없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거기서도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판사가 법원에서 한전 측의 1차 심리는 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저희 변호사하고 한전 변호사하고 같이 합니다.
아직까지 한전 변호사가 어떤 결과를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돈한 위원    우리는 용역보고서 제출했고 저기는 아직 제출한 것은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저쪽에서는,
○위원장 최홍섭  잠깐만요.
지금 거의 업무를 환경보호과장이 담당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국장은 앉으시고 발언대에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세요.
최돈한 위원    우리가 피해산출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전체가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게 우리 예산에 서있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예산에 서있는 용역비하고 나머지 다른 용역비에서 이전해 가지고 4,400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여기 지금 농촌개발연구소에서 맡았는데 피해액에 대해서 농업, 어업 그 다음에는 환경피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환경피해 이런 것을 여기서 다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이 분이 환경경제학 박사입니다.
환경경제학 박사가 우리 나라에 현재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부에서 권고한 분 중에서 이 분이 유능하다고 하는데 상명여대 교수님 한 분하고 신효준교수 두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에 있는 신효준교수를 택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여기 용역을 발주할 때 피해산정을 해 달라고 우리가 지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최돈한 위원    농업, 어업 이런 게 다 들어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다 들어가고 용역수행 산출은 91년부터 99년도까지의 피해액을 한꺼번에 산출하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는 매년 피해단위를 1년으로 끊어 가지고 매년 얼마 피해가 난다하는 산출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용역 기간을 지금 2000년6월에 끝나는데 그러면 그 끝난 이후에는 피해산출을 여기서 계속 해 줍니까,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상하는 겁니다.
피해산출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얼마 피해 볼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앞으로 결과가 1년이 걸리는데 지금 법원에서 사실 심리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자세한 피해산출의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조금 불리하고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이기 때문에, 발전을 하지 말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최돈한 위원    보상,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산출 해 가지고 여기서는 중앙에 용역을 요청해 가지고 거기서 요청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고 한전에서 거부하면 다시 행정소송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최돈한 위원    이번 소송이 피해보상이 아니고 발전중지네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저희가 법원에 낸 것은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한 3년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변호사님께서는 심리를 왔다갔다 하다 보니 그 정도 기일이 안 걸리겠느냐, 그러나 현재 민간단체에서 하는 압박용으로 그런 게 자꾸 들어가게 되면 아마 기간 단축도 되고 또 판사가 많이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강릉 시민이 당사자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몇 년이 걸리는,
최돈한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시민단체에서도 이러한 중지 가처분 소송을,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시민이 당사자가 되어서 하는 것도 지금 검토가 가능하다 그런 방법도,
최돈한 위원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가 여기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향후 한전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 달라든가 발전용수를 다시 퍼 올려 가든가 아니면 농업용수 전환을 하고 남대천에 단 한 방울도 흘러가지 할 수 있다라든가 뭔 우리가 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발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국가 기관산업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2의 어떤 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용수를 농업용수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우리도 남대천은 우리가 옛날 실개천 개념으로 우수만 흘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발전용수에 대한 뭔 안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한 안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는 준비를 하고 용역결과도 그런 게 나왔지마는 우선 횡계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강릉도 하고, 그럼 강릉시보고 부담하라는 겁니다.
평창에서 일부를, 그런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최종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은 게 그 횡계지역에 고랭지, 개구리라든가 농약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전 임야 고랭지 채소 밭에 다 뿌려지는 것인데 지금 횡계 생활용수만큼 정화, 종말처리장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런 문제도 저쪽 평창군 하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남대천 상류는 오봉댐 밑에다가 댐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걸 몇 단계로 걸쳐 가지고 그 물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남대천으로 방류되는 걸로 그런 시설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요구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돈한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소송결과가 어떻게 날지 뭐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한전은 법적으로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지 않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6-7년 봤을 때는 성의를 전혀 표하지 않는데 우리가 과거에 상수특위하고 농지개량조합하고 물 값 때문에 소송을 냈는데 2년 3년 소송이 가다 보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유리할 때가 있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전번에 유리할 때는 저기서 협상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유리하고 결과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또 우리가 응해 주지 않을 때에도 있었고 우리가 불리할 때는 저기서도 우리가 협상을 제시해서 저기서 또 응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이게 한 2-3년 가다보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으니 그런 걸 잘 감안해 가지고 저기서 어느 정도 협상이 들어오면 유리할 때 우리가 좀 고자세로 조금 더 취하면서 한다든지 그런 강·약을 조정을 하시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피해산출을 했는데 홍제정수장 거기 취수 1일 2만5,000t, 지금까지 취수 못한 그 피해액을 우리가 다 넣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넣었습니다.
최종아 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지금까지 98년도까지 30억 정도 됩니다.
최종아 위원    30억인데 거기서 시설투자한 것도 있잖아요.
홍제정수장 시설투자 우리가 무용지물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그렇죠.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투자비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우리가 향후 남대천 물을, 이제 홍제정수장 물을 못 먹으니까 영구적으로 우리가 농조에 물 사먹는 것 2만5,000t씩 해 가지고 항구적인 그 어떤, 한전이 발전을 앞으로 계속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취수 못 하는 물 값은 계속 받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최종아 위원    그런 걸 우리가 요구조건에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당초에 120억원 나왔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원수대 60억하고,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원수대 60억하고 시설비 60억하고 이래 가지고 120억이 나왔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렇게 하면 한 번 받아내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한 번 받아내면 그만이니까 2만5,000t에 대한 물 값은 앞으로 한전이 이 강릉수력이 있는 한 계속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달라지는 게 만약에 그게 협상이 되면 다시 농조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류에 의무방류 2만,5000t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방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그 물 값을 2만5,000t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오봉댐에서 나오는 물은 우린 빼줘야 한다” 그렇게 다시 요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대천은 발전방류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으니까 의무방류가 필요 없으니까 문제는 “농조에서 2만5,000t 물은 우리 시에 매년 삭감해 줘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해야 아마 합당할 것 같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건 그렇고 도암호가 3월달 수질검사하고 5월달 검사하고 5등급하고 3등급하고 등급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저희가 물 또는 표층수를 뜹니다.
밑에서 뜨는 것은 표층수이기 때문에 그 표층수에는 밑에 물이 가라 앉아가지고 또 가라 앉지 상태이니 안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나 일단 이 상태만 봐도 이건 상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오봉댐 같은 경우에는 2급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아까 또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을 2등급으로 단 이유는 2등급이면 우리 정수장에서 정수할 수 있고 충분히 상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건을 단 겁니다.
최종아 위원    그 다음 시에서 시민단체하고 며칠 전에 확대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했으니까 집행부, 의회, 시 단체 이래 가지고 궐기대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주도적으로 관에서는 할 수는 없겠지마는 시민단체에서 궐기대회를 할 수 있는 안을,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7월7일날 잡혀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이걸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것을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나 사회 각 단체에서 물리적 대항으로 했을 때 거기 법 상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물리적 대응은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계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격을 전혀 못하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그것은 어떤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계재 위원    전력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다 문제점을 한전 측에서 들고 나오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글세, 그건 그렇게 되면 한전에서는 전력생산을 못 하게 한 그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갈지 모르나 현 상태로 봐서는 시민단체에서 이번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또 개입을 하면 해병전우회가 주도를 해 가지고 조를 편성해 가지고 발전방류구 밑에 4명이 교대로 전부다 들어가 있자 뭐 그런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한전 측에서 대답을 제일 빨리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 밖에 없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우선 서명운동이 되면 항의 방문해 가지고 한전본사의 사장을 입장을 명확히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방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서명운동이 끝나면 항의방문해서 한전본사 사장의 얘기를 듣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한전본사 사장이 만나 주기나 합니까,
○위원장 최홍섭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월7일날 16시에 범시민운동 선포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저희 집행부는 시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공동위원장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 시민이, 최소한 2만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전 읍.면단위를 통해 가지고 인원동원을 최우선 목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최홍섭  인원동원을 암만 제도권에 있는 시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게 지금 거의 동원하는 건 그래도 집행부가, 적극 내가 봐서는 여기 자치행정국장이 안 나오셨으니까 그러는데 같이 동참을 해서 동원하는데는 어차피 시 집행부가 해 줘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제목을 달때도 남대천살리기 청결캠페인을 넣은 이유가 바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만들면서 넣은 겁니다.
○위원장 최홍섭  보면 참가자 퍼포먼스 해 가지고 ‘발전방류수막기’, ‘인간댐 만들기’ 이걸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어깨동무를 하면서 전체 참가자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시위죠.
앞으로 계속 물을 방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방류 그 쪽에 우리가 막겠다고 하는 의지를 사전에 표현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홍섭  환경분쟁조정신청 했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준사법적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고 한전이 진다고 그러면 한전이 거부해도 사실상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사소송에 가면 1심에 이긴 걸로 판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최홍섭  지난번에 보니까 노동분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법적인 그 얘기대로 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러나 이런 단계를 취하는 게 좋겠죠.
7월7일날 행사하는데 우리 상수특위나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인 걸,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7월6일날 시의장님단하고 상수특위 위원님들께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현재 서울신탁은행 앞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장 최홍섭  저쪽 시간에 우리가 맞춰서 가는 게 좋겠죠.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그쪽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아무 시간이면 됩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리고 행사 지원보다도 우리가 특위나 의회에서 그쪽에 어떤 경제적인 거나 큰 돈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경제적인 문제는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실련에서 티셔츠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1,000장을 만들어 팔아 가지고 원가가 아마 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1,000장을 팔았으니까 이익금 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그날 행사 당일에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한빛 음향기기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여러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이런 얘기는 해도 될른지 모르겠지만 농림수산환경국장이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또 의회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위원장 최홍섭  다 우리의 문제이고 또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도권에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 하니까 국장이 노력해 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최돈한 위원    지금 참고 사항에 오봉 수질검사 결과표가 이게 어디서 조사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물을 떠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이라고는 볼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참고자료입니다.
최돈한 위원    우리가 강릉시에서 조사를 하든 강릉시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든 강릉시가 관여된 기관에서는 도암호의 수질등급이 좋게 나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유인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이 알기를 문제가 선택적취수탑 거기에 4취수구 거기가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 발전할 때 3취수구, 4취수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아직까지 만들고는 한 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워낙 물이 나쁘니까,
최돈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구절 쪽에 그 방류구를 막고서 올렸기 때문에, 막고 또 올렸기 때문에 홍수 철에 저게 분명히 4취수구 제일 밑바닥으로 물을 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흙탕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도암호 보면 흙탕물이 횡계지역에서 대홍수 나서 들어가도 방류구 쪽에 그러니까 취수구 쪽에 거기는 흙탕물이 들어가지 못 합니다.
호수 상류 쪽에는 2/3 이상이 흙탕물이 시뻘개도 다른 쪽은 깨끗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어떤 증가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선택적취수탑 쪽의 물은 깨끗한데 방류구 쪽에는 흙탕물이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발전수에서 밑에 침전물을 가지고 방류를 했다고 보거든요.
바로 76억 받은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번에 경찰에 고발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영구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밑에 침전물을 홍수때 뺄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기술적으로 우리가 모르게 뺀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거기 장마철에 분명히 뺍니다.
빼면 이쪽에 방류구에서는 흙탕물이 나가고 저쪽 선택적취수탑 쪽에는 깨끗한 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증거를 댈 수가 있으니 그건 말입니다.
그전부터 우리 특위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CCTV를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CCTV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두 군데 다 동시에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시간별 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녹화가 아니고 그냥 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2개를 동시에 우리 예산으로 하든 저 사람들의 예산으로 같이 하자 하든 해 가지고 장마철에 4취수구로 퇴적물 빼는 걸 그걸 좀 잡아 가지고 소송하고는 별개로 고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번에 제가 알기로는 76억 준 것은 돈 달래서 준 것도 아니고 공사하느라고 물을 빼니까 그 쪽에서 대번에 오물방류로 경찰인가 검찰에 고발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고발하니까 당장 다급하니까 저기서 돈 76억 줄테니까 그것을 무마를 시킨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그리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 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뺀단 말입니다.
그것을 감시를 해서 못 빼게 하든지 빼면 고발을 하는 그걸 좀 예산이 들더라도,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 퇴적물을 지금 준설방식 외에는 저 사람들이 뺄 수 없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마때 무단으로 뺄 수 있다는 얘기이죠.
그걸 어떻게 감시체계를 CCTV를 한다든 가 뭔가 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현재는 저희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최돈한 위원    녹화로 증거가 남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이계재 위원    덧붙여서 제가 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왕산면 대기3리에서 마을진입이라든가 농지 다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 다시 올해 우기철에 수문을 열어 가지고 물이 갑자기 방류되어 가지고 시설물이 유실되는 것,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지것 우리 집행부에서 해마다 유실되고 다시 재가설 하고 이런 걸 그대로 넘어 갔었거든요.
이걸 반드시 올해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우리 시민단체에도 도암면 일대 횡계리 일대 이쪽으로 축산폐수 지금 현황 이런 것 말이죠.
그 다음에 농약 이런 게 몇 리터 사용되고 대충 시민단체들한테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서 경각심을, 요즘에 고랭지채소 밭에 농약 얼마나 많이 칩니까, 비 한 번 오고 나면 농약 치고 비 한 번 오고 나면 농약 치고 인체에 치명적인 약을 다 치는데 이걸 우리가 수질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농협을 통한다든 가 이러면 다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최종아 위원    그런 것을 시민단체에 배포를 해 가지고 경각심을 심어 주자고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정렬 농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축산폐수,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위로 올려서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든 가 이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막는 법은 없다, 다만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전한다든 가 아니면 이제는 그 사람 스스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도해 주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최종적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여기에 관리부서 의견 요약을 보니까 회계과는 교환불가라고 했잖아요.
업무과는 상수원보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부지확보 및 각종 법 절차 이행가능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농정과장 김문기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도에서 즉 말하자면 국가 지원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아니면 도에서 진흥기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 이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 충족이 된다면,
이용기 위원    회계과에서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안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그게 가능은 하나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저희들이 한 네 군데가 있어요.
800여평, 300평, 330평 있는데 우선 상수도 보호지구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우리 농정과장님의 답변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모든 것이 최대한 적은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한가지는 왕산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을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상금이라든가 시에서 매입을 해 다와 그 다음에 환경개선을 비율을 내 다와 이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구정 쪽으로 저희들이 한 네 군데를 시범케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 왕산에 한 26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하천이 있기 때문에 구정하고 교환의 감정 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법에 보면 3/4 이상의 충족이 되어야만 교환이 됩니다.
이 사람을 비교로서는 800평 정도 뭐든지 800평이 있어야마는 축산방류 이 정도 하여튼 가격은 차이가 난다, 그리고 다른 축사도 이런 조례 앞에서는 그쪽에서 요구하였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일단은 다른 실과에서 알아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다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려해 가지고,
이용기 위원    그게 말이죠.
이게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라서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어차피 우리 강릉 상수원은 어차피 오봉댐으로 해서 왕산지역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없는, 어떤 궁극적으로 본다면 옮기기는 옮겨야 됩니다.
전원농가는 다 소규모 농가인데 이건 어떤 상수도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보상이 안 된다고 보는데 바로 우리가 다 알지만은 바로 도랑 옆이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상수보호구역이 그냥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쭈욱 올라갔기 때문에 불과 몇 m 되지 않는데도 보호구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데서부터 우리 행정이 따라가려면 이런데서부터 법 제도를 풀어놓고 검토를 해 주면 충분히 될 것인데 그런 어떤 법 제안에 딱 묶어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했기 때문에 된다면 해야죠.
그것은 누가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걸 제대로 밟고 넘어가는 것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회의도 보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냥 곤란을 겪는 과는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서 단속만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양반도 퇴비가 나오는 부분이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면적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바깥에 나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고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이건 어떤 법적인 제도를 완화를 다시 바꿔서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위원장 최홍섭  환경보호과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는 것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은 시장이 올리면 거의 가능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그것은 수도시설과에서,
○위원장 최홍섭  시장이 올리면 환경부장관이,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지사의 승인인데요.
그게 그 한 집만 할 수는 없고 왕산면 전체에 그걸 감안했을 때 재산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보하고 하면 주민들의 피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위원장 최홍섭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잖아요?
이용기 위원    이쪽에 면사무소에 있는 올해에는 그 전원농가가 몇이나 됩니까?
○위원장 최홍섭  이것 속기하지 마세요.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개시)

이용기 위원    물론 그게 상수원보호구역이 확대화 되고 해서는 그러면 재산권 문제가 있고 건축문제가 있고 여러 생활에 불편이 따른 것은 분명한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이러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상수도보호구역이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소를 키우든지 뭐를 키우든지 자기 생업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축사신고를 완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완료한다고 하면 이 사람도 자기 생업목적으로 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보장도 제대로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되는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에서 준수를 해 가지고 생업을 영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봐서 긍정적인 측면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모든 법은 안 된다고 하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자꾸 나쁜 쪽으로 제재를 하지,
○농정과장 김문기  문제는 사실 강릉시가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2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지가 꼭 필요하다면 의지만 있다면 이것을 강릉시가 사줘야 된다, 그 외에는 그 밑에까지 그리고 그 위에까지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상수원보호 그 다음에 법으로 묶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지가 없이는 일을 못 합니다.
맨날 이 얘기해 봐야 지금 이 사람이 폐수시설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면이 대응 능력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2억을 들이든 3억을 들이든 이 땅을 사가지고 앞으로 그 만치 그 위에까지 어느 정도는 그 집 땅까지는 보호구역으로 묶어야지만이 되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계재 위원    그런 방법보다도 이건 어떤 보호구역이든 보호구역 외든 그걸 떠나서 강릉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가지고 생각을 해야되는 것이지 이걸 법을 가지고 논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연장고시를 한다든 가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농정과장 김문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계재 위원    지방자치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지방 실정에 맞게끔 해 나가는 게 지방자치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시에서 사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문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 말씀인데 우리 시가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이런 혐오시설은 사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얘기인데 과연 지금의 지가대로 이 사람들이 팔겠느냐, 또 우리가 관에서 지가산정 이외에 감정가격 외에는 매입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실제 거기에는 감정가격하고 실제 매매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제약이 되는데 그 제약을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인데, 그리고 원래대로 한다면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해 가지고 수도료에 상수보호구역 내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해 가지고 사실 기금확보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2차 상수원 오염을 막으려면 우리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어떤 수도요금에 항구적인 어떤 요금에 포함되어 가지고 기금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억이고 200억이고 기금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유지, 피해 사유지 농가들을 우리가 토지들을 매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전무한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니 수도과이고 뭐고 각 부서에서 이런 안을 서서히 준비를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농정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법으로 되어야 되는가 사실 그 민원인 하나로 인해 가지고 2억이고 3억이고 강릉시에서 투자를 해서 그 땅을 매입할 그런 가치와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좀 깊이 따져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판다면 상수도 특별회계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언을 해 주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보면 이 땅은 꼭 사야되지 않느냐 그 이외의 방법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농가가 축산을 운영함으로써의 상수도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영향을 미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비가 오면 미친다고 보지요.
물론 뭐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이용기 위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십시오.
법을 가지고 딱 묶어 놓고 하지 말고, 그러면 되잖습니까?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조건을 두고 일을 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풀립니다.
영향은 미치지마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예, 알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농정과장님!  이 얘기가 끝이 없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 신고를 완료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화조를 좀 주기적으로 가서 좀 퍼 주고 최대한의 축산폐수가 상수원으로 들어오지 못 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하면서 향후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을 해 보자는 얘기지요.
○농정과장  김문기  그런데 참 사실 농정과에서 축산농가다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과연 이 보고서를 어떠한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축산폐수시설 거기에 나오는 것을 갔다가 뭐 정화조를 뽑아 가지고 갔다가 버린다 하는 일을 뭐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제는 이게 해결이 안되면 안됩니다.
돈을 주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나야 됩니다.
○위원장 최홍섭  농정과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 최종아위원이 말씀했지만 당분간은 이제 얘기대로 분뇨처리 차를 가지고 가 가지고 한다든 가 하고 하여튼 농정과에서 책임지고 계속적으로 그 농가를 만나서 계도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좀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뭐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해 봐야 결론이 나지도 않고, 그럼 김정렬 농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계재 위원    제가 그 외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원수질개선 보완책으로 제가 몇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상수원 상류지역에 있는 농가들에서 나오는 인분, 그러니까 화장실 수거 그걸 시에서 좀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전부 논밭으로 나가 가지고 다 들어오잖아요.
그게 민원해소 측면에 도움도 주는 것이고 수질도 좀 보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대행사업을 안 합니까?
왕산 상수원보호지역 내에 농가 인분을 우리가 퍼 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안 합니까?
최돈한 위원    과장님! 상수원보호지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봉댐에서부터 삽당령까지 그 사이에 왕산이 골이 두 개 있는데 거기에 부업가축 말고 전업으로 축산농가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두 가구가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 전체 정화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 명주군에서 왕산면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형식상 2㎞ 상류까지 했지만은 폭이 중요합니다.
폭을 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하다 보니 실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 하지만은 이것은 뭐 상류의 1㎞ 미만에 해당됩니다.
이건 호수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기 잘못된 것은 할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건 농정과 문제만은 아닌데 상수도보호구역을 넓히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대신 넓히지는 못 하더라도 상수도 수원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산업 허가라든지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인허가에서는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최대한 허가를 좀 억제를 하셔야 되고 기 허가가 난 것은 최대한 거기에 어떤 규제치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고통을 줄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젖소도 물이 상당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지가 없으면 물 청소까지 해 대면 물은 엄청난 양이 나오는데 그걸 계속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  고통을 주는 단속을 하지 말고 두 가구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밑에 부업농까지 한 2-30호 되면 강릉시에서 분뇨수거차로 무상으로 퍼 줘도 되잖습니까?
그리고 농정과에서 또 그 외에 소 5마리 기르는 사람들 톱밥 보조금 5,000만원씩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톱밥을 무상으로 전액을 우선적으로 상수도 수원지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무상으로 전량 수거를 해 주고 이러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단속을 해서 주위 환경을 좀 깨끗이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기 이루어진 것을 어쨌든 우리 수원지에 한방울이라도 오염된 물이 덜 들어오도록 우리가 합동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법만 가지고 자꾸 따지고 이래서는 안되고 그리고 또 이 분이 문제는 시가 들어 줄 수 없는 요구사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위의 농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전 희망자들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부지가 전체 합계가 얼마가 필요한지 그래 가지고 어떤 이주대책도 세워보고 우선 단기적으로 거기에 오수하고 톱밥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무상으로 전량 지원을 해 주고 대신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은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이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보니 향후 조치사항 두 가지를 아주 바로 지적하셨어요.
지속적인 지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자체가 이전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기 위해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바로 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류상으로는 진짜 바로 보셨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일임하지 말고 우리가 오줌물 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해 주고 톱밥 같은 것은 무상으로 무제한 공급해 주고 또 주위에 어떤 야적장이고 지저분한 것은 토양침투로 해 가지고 개울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것은 계속 단속을 하고 이렇게 좀 되게 해 보십시오.
○위원장 최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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