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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5월 15일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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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나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한 상설 협의회 등을 통하여 몇 번 만났으나 상수원보호대책특위는 작년 정기회의시 상수원 오염원인 도암댐, 용평리조트, 삼양축산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이후 실로 5개월만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제4대, 제5대 의회에 걸쳐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릉 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을 살리고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대천의 주 오염원 제공자인 한전 측이 남대천 수질 개선에 대하여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또한 제6대 의회에서도 남대천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한전 측에 14개 요구 사항을 제시했으며  남대천 수질 개선 상설협의회를 구성하여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이 또한 한전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아무런 성과 없이 지난 5월6일 상설 협의회를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상설 협의회는 98년12월9일 구성되었으며 남대천 수질 개선을 위한 한전 측의 확고한 의지가 없을 시에는 99년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협의체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최돈한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6일 개최한 남대천수질개선상설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듣고 집행부로부터는 남대천 수질 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거쳐 오늘 회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돈한위원님께서 상설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강릉시와 또 강릉시의회가 남대천의 강릉수력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2월15일날 특위 위원과 집행부 책임자 그리고 강릉수력 책임자들 3명씩 해서 9명으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남대천 문제 해결은 한전 본사의 예산 투자와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전본사 사장과 강릉수력의 발전처장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들에게 결과를 3월말까지 회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월경에 한전에 구조조정 관계로 본사 사장과의 회담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한 번 만나서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회의를 하기로 했던 것을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5월6일날 협의체가 다시 모여서 그 동안 한전 본사와 강릉수력과 여러 가지를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결과 우리 강릉시와 의회가 요구했던 14개 요구사항 중에서 한전측 입장은 기발주된 안목 어촌계와의 용역과 지금 공사를 끝낸 선택적 취수탑 외에 나머지 12가지는 예산 부족 내지는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한전으로써는 응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협의체 위원들은 원래 협의체가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로 했었고 또 한전에서 강릉시의 요구 사항을 하나라도 받아주는 어떤 성의라든가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협의체를 더 이상 종속시켜서 끌고 나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5월6일날 그 협의체를 종결 짓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최돈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익히 다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실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입니다.
그 동안 한전 측과 3차례에 걸친 접촉을 했지만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남대천 수질오염 법적 대응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 고문변호사인 홍성기변호사님과 박영식변호사님한테 98년7월6일부터 24일까지 검토 의뢰를 해서 가능하다라는 의견 조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을 위해서 작년도에 종합환경분쟁위원회와 환경부를 방문해서 해서 이러한 문제를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나라에는 상명여대와 강원대학교에서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강원대학교에 농업자원과와 현재 용역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대천 수질피해 용역 산출은 금년 6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4월까지 10개월간에 걸쳐서 용역비 2,800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평창·횡계지역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도암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회의를 강원도 주관으로 5월4일날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국장님하고 제가 참석을 했었고 도는 보건환경국장, 정창문부군수님하고 환경보호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 시에서는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 건설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고 평창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전이나 강릉시가 좀 협조를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고 했고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한강수를 물이용 부담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매월 한 달씩 만나가지고 재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이루어진 평창군의 오수처리 시설은 용평리조트가 작년도에 47억원을 들여 가지고 SBR공법으로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B.O.D 기준이 3.4, 2.7, 2.0으로써 하천수질이 2급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험가동 중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거기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수질개선 상설협의체 해체로 인한 시민단체 성명서가 강릉 경실련에서 5월7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 해병전우회에서는 5월12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중에는 남대천수질개선촉구범시민협의회가 발족이 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강릉시민단체의 항의방문 순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 강릉수력발전처 발전방류 중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유는 91년부터 강릉수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남항으로 흐르던 송천수로를 남대천으로 변경하면서 그 동안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으로 인하여 남대천 수질악화는 물론 연안 어족자원 감소등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91년부터 98년까지 130억을 투자해서 남대천 정화조를 지시했고 97년까지 490억을 들여서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도 상수원보호대책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한전 본사를 방문하는 등 원만한 대화를 통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한전 측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시에는 우리 홍제취수장 영구적인 폐쇄와 수위상태의 변화, 시민 휴식공간 기능저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전 방식만 자점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강릉발전 수력방수는 신청 조건은 도암의 수질 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법의 동법 시행령 제2호 규정에 의한 수질 2등급 이상 유지시에는 발전방류를 허용하고 한국전력에서 예비전력양이 5%이하 유지시에는 발전방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가처분하기로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하는 전부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8년 동안 끌어왔던 사안이고 또 우리 강릉이 청정강릉을 지키려면은 연안어장도 더 보호해야 되고 앞으로 관광지로써 어떤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우리 시에서, 한전에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기보다는 첫 째 가처분신청을 해서 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2차 물리적인 힘이라도 시민과 연대를 해서 물리적인 힘이라도 이제는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그래서 더 이상 8년이란 긴 시간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왔는데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더불어 전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인만큼 더 이상 시간끌기 작전보다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시민과 연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93년도부터인데 한 6년, 7년 가까이를 지금 어떤 면에서 강릉시나 강릉시의회는 허송세월을 보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의 보고에서 보면은 5월 중이라고 그러는데 5월 중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최종아위원께서 빨리 강릉수력발전 방류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 결과의 추이를 보면서 또 우리 각종 사회단체 뭐 경실련이라든가 환경보호단체라든가 강릉시 번영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으니까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든 남대천을 다시 옛날과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전 위원님들은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겠죠?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회에 최종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이 수질기준 2등급 이상 유지 시에 수력발전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전력이 5% 이하 유지시는 허용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를 인정한다는 이런 얘깁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수질기준 2등급 이상이면은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정도는 물이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발전 수치만 된다면은 방류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금까지의 실태로  본다면은 2등급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죠.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어렵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수질을 개선한다든 가 하면은 이것 이상 올라가지 않죠?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력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얘기인데 5% 이하 이러면은 금방 생각하기에는 어렵고 5%하고 7%하고의 2% 차이점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비전력량이라고 하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5% 이하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여름에 그렇게 전력수가 모자른다면은 적어도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도의적으로 볼 때, 그런 측면에서 조건을 다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우리가 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결과는 받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저희 변호사님이나 저희 타협 결과는 하여튼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할 때 고문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어떤 일이나 변호사하고 협의하면 다 된다고 그러죠.
안 된다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전문가 쪽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법적 대응이, 하면은 시정이 받아져야 되거든요.
안 받아질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겠지만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 가처분 신청은 원만히 받아들여 질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은 한전도 바로 법적 대응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변호사하고 우리 변호사하고 자꾸 다툼을 하게 되면은 증인 요청도 하고 자료를 요구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 시일에 받아들이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가 가처분 신청낸다고 이렇게 했을 때 한전 측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한전은 아직까지는 대응이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 입니다.
강릉시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을 했을 때 그 한전에서도 명분이 섭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처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 사람들 결정권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가처분 신청은 빠른 시일에 해야 된다고, 한전에서 보상을 해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청취불능) 무슨 명목 없이 강릉시에서 준다고 해서 그냥 돈 뭐 내놓고 우리 강릉시 의견을 따르고 하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가처분 신청을 빠른 시일에 우리가 지고 안 지고는 그 법에서 정하는 것이고 이거 무슨 용역비라든가 용역 돈도 엄청 나가는데 이런 것에 자꾸 나가는 것이면은 가처분 신청 법률에다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98년7월6일부터 9월24일까지 법률적인 검토가 끝났다고 아까 보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위원장 최홍섭  혹시 변호사측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아는데까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지금 가지고 계신 내용 그대로 작년도 7월24일날 홍성기변호사가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변호사가 두 분이죠?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두 분입니다.
그런데 박영식변호사님은 한전 고문변호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제외되어야 될 것 같고 홍성기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했는데 한 20일 가량 검토해 보시고 난 다음에 저희 연락오기를 “법률적으로 진짜 가능하다”, 물론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는 법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이 정도 서류이고 조건이면은 충분히 진짜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를 드린대로 박영식변호사는 한전 측의 고문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나 변호사 말씀이 가능한 걸로 하기 때문에 강릉시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고 다만 지금 시장 결심만 받아 가지고 바로 신청하면 되는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변호사 의견입니다.
강릉시장만 처분 신청자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최홍섭  그걸 제가 물어 보려고 했는데 꼭 시장 이름 한 분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 의장 또 시민단체인 경실련, 해병전우회, 환경보호단체, 강릉시 번영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 문제를 강릉 시장만 하는 것보다는 유관기관이나 단체 또 시민을 연합해서 공동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를 저희한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힘을 실어주려면은 그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지금 조율을 하느라고 현재 가처분 신청을 못한 것이고 그것만 정리가 되면은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편에까지 와 있고 저희가 또 여기에 가처분 신청권자가 사회단체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보면은 고랭지 채소 짓는데는 전부다 엄청난 농약치는 것들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면은 아주 참 뭐한 이런 형편인데 그래서 시민들 단체가 지금 성명서를 내고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집단행동이라고 하기 보다는 항의농성이나 항의방문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다음 주는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승소를 하든 단 10%의 승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단 10%, 0.5%의 승소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것은 매듭을 지어야지 저희들 그 위의 몇 대 선배 의원님들도 이것 벌써 8년인가 했는데 지금까지 못 했다라면은 이번에 아주 시가 지든 이기든 이번에 아주 매듭을 지읍시다.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최종아 위원    국장님!, 이것 가처분 신청해 놓고 한전에서 이의제기를 하면은 정식 소송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최종아 위원    그러면 가처분 신청해 놓고 이의제기를 하면은 그 사이에는 발전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죠.
최종아 위원    그러면 소송기간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저쪽에서는 이의 신청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광 성수기도 왔고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해 놓고 방류 중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가자는 얘기이죠.
지금 법적인 행동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때는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소송기간 중에 발전 방류수 중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가는 게 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저도 최종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 기간동안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민 단체도 발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라도 어떤 물리적인 행사 뿐만이 아니라 더한 일이라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돈한 위원    법적 대응은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방류구 물하고 오봉댐 물하고 보광천 물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방류구에 오염된 물이 방류되는 자료를 지금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수질도 문제이지만 문제는 도암댐 밑에 퇴적물이 문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최돈한 위원    그러면 퇴적물이 과거에는 터널로 해 가지고 남한강으로 흘렀지마는 90년도 댐을 만들어 가지고 95년 한 해 퇴적물이 너무 쌓이니까 방류를 했습니다.
방류를 하니 그 자리에서 고발 조치를 하니까 형사 입건될 것 같으니까 그때 수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5년 이후에 99년 또한 지금까지 5년이 또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터널을 봉쇄를 하고 선택적 취수탑을 만들면서 3, 4 취수구로 방류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방류를 안 했다고 그러면은 거기 도암의 밑바닥에 퇴적물이 95년도만큼 또 쌓였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 방류를 3, 4 취수구를 봉쇄를 못 하는 이유가 장마철에 계속 방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도암 밑바닥의 퇴적물이 그 쌓인 수심을 재는 기술 업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기 별로 재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15m 두께로 퇴적물이 쌓이는데 홍수나서 12m로 줄었다고 그러면은 나머지 3m는 당연히 방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최돈한 위원    그러면 방류 현장을 못 잡았더라도 우리가 고발 조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매달 우리가 오봉호 하고, 방류구 하고 보광천 물 수질을 비교 검사를 하고, 그것은 강원환경연구원 이런데 샘플만 보내면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 하고 그 다음에 도암호 밑바닥에 취수탑 부근에 퇴적물을 분기 별로 우리가 기술에 돈 들이더라도 재어가지고 만약 퇴적물이 없어졌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방류한 것으로 고발 조치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예.
○위원장 최홍섭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중지가 하루라도 빨리 발전방류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야 되겠다 또 그것만 내놓고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고 우리가 바로 대처해야 되겠다, 시민단체 각종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또 어떤 면에는 경실련이나 해병전우회는 성명서까지 발표를 하고 이러니까 집행부가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내일 들어오시면 월요일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최종아 위원    다음 주에는 위원장님이 각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우리 상수특별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집행부는 행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의회 특위위원하고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홍섭  네, 좋습니다.
연석회의도 하고 그 분들한테 저녁이라도 우리가 대접할 수 있으면 대접하고,
최종아 위원    그래서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행동지침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수특위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 범 시민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정은 전문위원하고 이계재간사가 잡아 가지고 또 환경보호과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내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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