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3월 12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2012년03월12일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2회 강릉시의회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3월 12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2012년03월12일
장소:
의사일정
1.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4.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5.강릉시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4.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5.강릉시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start]
어느덧따뜻한봄기운이감도는희망찬새봄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
이번회기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며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제222회강릉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4건의조례안심사와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본회의에부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2월27일강릉시장으로부터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릉시상수도원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등모두3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으며제출된안건은2012년2월29일의회의장으로부터오늘부터3월14일까지심사하도록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또한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19조의규정에의하여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위원님들의동의를얻어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본회의에부의하고자하며,지난2011년11월28일제220회제2차정례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보보류된강릉시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10분)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저희환경수도사업본부에서는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및강릉시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의설명이있습니다만먼저환경정책과소관인의안번호190호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1쪽입니다.
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대상농작물에과수를추가하고,타지역에주소를둔농업인의농작물피해도보상하도록하였으며,보상신청및지급기한등의절차를명확히함으로서농업인의안정적인농업경영에도움을주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3쪽입니다.
안제2조에서는본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야생동물등의용어를관계법령에맞도록수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총피해보상액이10만원미만이거나피해면적165㎡미만은경미한사항이므로도내각시·군의운영사례를충분히비교하여보상대상에서제외하였습니다.
유인물4쪽입니다.
안제6조에서는환경부지침을반영하여산정된피해액의80%범위에서보상하도록하였습니다.
참고로이것은기존에도운영하던사항입니다.
안제8조에서는신속한피해보상으로농업경영에도움을주고자신청및지급기간등을포함한지급절차를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강릉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에는해당사항이없으며,2012년1월17일부터2월6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야생동물의개체수증가에따라농작물피해가매년증가추세에있어피해보상대상농작물을확대하고타지역에주소를둔농업인의경우에도보상토록개정하였으며,피해면적과보상산정범위의기준을설정하였고보상지급절차를명확히규정하고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으로야생동물에의한실질적인피해지원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되며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만피해발생에따른보상도중요하겠지만피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피해예방시설물설치등예방위주의대책도병행되어야할것이며,추가재원지원도뒷받침되어야한다고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192번강릉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표준조례안이환경부에서제정되어우리시실정에맞게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원인자부담금이란수도공사또는다른행위를할때비용발생의원인을제공한자가소요되는비용을부담하는금액이며부과대상및범위는주택단지및산업시설등수돗물을많이쓰는시설에설치하여취수장,정수장,송·배수시설등수도시설의신설또는증설등의원인을제공한자에게해당공사비를부담시키는경우와상수도시설의개조,이설,파손등으로인하여발생한비용을원인자부담금으로부과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정한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결정에따르도록하였으며세부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강릉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에는해당사항이없으며,2012년1월19일부터2월9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나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및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일괄설명드린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간청드리며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수도법제38조및지방자치법제136조같은법제139조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따라강릉시급수시설에관한적정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과수돗물의공급조건에관한규정을명확히하고수도경영성을개선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공동주택의경우세대별계량기를설치가능토록하였으며급수공사의시공,설계,납부방법등을개선하였으며,수도요금을신용카드로납부할수있도록하고수수료징수방법을설계금액의비율로조정하였으며,감면대상및급수설비관리책임의내용과절차등세부사항은규칙에서정하도록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환경부의급수조례표준안에근거하여상위법의범위내에서개정되었으며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수도법제71조와같은법시행령제65조에따라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부담금의산정및부과·징수등에관한사항을우리시실정에맞게조례로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원인자부담금의부과대상및범위,부담금의산정기준,부과·징수에관한사항,부담금의정산및과·오납금처리등에관한사항이며징수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상위법과환경부표준조례안에근거하여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입법예고기간중특이한사항은없었으며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7분회의중지)
(16시55분계속개의)
4.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16시56분)
김미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제안이유는유통산업발전법이일부개정됨에따라대규모점포등의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일을지정함으로서건전한유통질서확립과근로자의건강권보호및지역경제의상생발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시에있는대규모점포중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정하는것과준대규모점포에대하여오전0시부터오전8시까지영업시간을제한하고,매월두번째일요일과네번째일요일에대하여의무휴업일을지정하여휴업을명하도록하였습니다.
다만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따라농·수산물매출액비중이51%이상이거나시에분점을둔대규모점포에대해서는제외하도록하였습니다.
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이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본회의에부의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의개정에따라일부개정하려는것으로건전한유통질서확립,근로자의건강권및지역경제의상생발전을위하여대규모점포와준대규모점포에대하여영업시간을오전0시부터8시까지로제한하며,의무휴업일을매월두번째와네번째로지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검토결과상위법에서위임된범위내에서개정되었으며,관련법령에위배됨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나오셔서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규모점포를운영하고있는대형마트기업체에서이러한강릉시의여러가지여건등조례개정에따라서사정을잘감안해서전향적으로잘수용해서지켜나갔으면하는바람입니다.
월2회휴무일과관련해서는휴무를함으로인해서전통시장이잘활성화되고거기에따라서대형마트가이규정을잘지킬수있는지여부도집행부에서꼼꼼하게챙겨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의견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본회의에부의하는것에대해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이산업건설위원회의안으로본회의에부여하는것으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강릉시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시01분)
그러면기업육성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원래는지역경제과에서했는데기업육성과로이관되었습니다.
답변과관련된사항은전에하던지역경제과장까지답변을하도록양해의말씀을구하겠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