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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0월 1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 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 件
  5. 4.  幹事人事
  6. 5.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活動計劃書作成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 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 件
  5. 4.  幹事人事
  6. 5.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活動計劃書作成의件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지난 10월16일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김기운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金起雲委員 委員長席으로)
○臨時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에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릉 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을 살리고 상수원을 보호하고 양질의 원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6時41分)


1.  委員長選任의 件@1 
○臨時委員長 金起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상수보호특위는 우리가 4대 의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특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부터 줄곧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홍규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臨時委員長 金起雲  지금 최종아위원께서 김홍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김홍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홍규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金洪奎委員 委員長席으로)

(16時43分)


2.  委員長人事@2 
○委員長 金洪奎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배님들이 해 오셨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우리 위원회가 우리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맡은 바 책임을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4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번 대에서는 이 상수특위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6時44分)


3.  幹事選任의 件@3 
○委員長 金洪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 분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심종인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방금 이계재위원님께서 심종인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심종인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종인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심종인위원님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沈鍾仁委員 幹事席으로)

(16時48分)


4.  幹事人事@4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남대천이 오염이 돼 가지고 지금 전 시민이나 우리 상수원 급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남대천 수질 개선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잠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과 의석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3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時49分 會議中止)

(16時5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時56分)


5.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活動計劃書作成의件@5 
○委員長 金洪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세부 활동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동 목적으로는 남대천이 강릉수력발전소의 발전 방류수로 인하여 심각하게 오염되고, 생활 환경이 파괴되는 등 장래 우리 환경에 미칠 위험 정도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어 집행부의 대체 방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특위 구성은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김홍규위원, 간사에는 심종인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상임 위원회별로 구성 내역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다섯 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네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 기간은 2002년12월16일부터 제7대 전반기 원구성의 임기가 끝나는 2004년6월30일까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으로는 강릉시와 관련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중점조사 내용으로는 첫째, 상수원오염실태조사 및 상수원확보대책마련 둘째, 발전 방류수에 의한 남대천 및 하구 연안의 오염실태 조사와 피해보상 대책강구 셋째, 기타 상수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 회의 장소는 의회내무복지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세부 활동 계획으로는 첫째, 위원회조사 및 대체방안강구 둘째, 집행부로부터의 보고청취, 서면조사, 주민증언, 현지확인 셋째, 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위원회와의 연계강화 넷째, 도암댐 폐쇄에 따른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 다섯째, 시정 또는 개선을 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보고 후 집행부로 이송 조치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는 제7대 전반기 원구성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4년6월30일 이후에 총괄 보고를 드리겠으나 특위 활동의 소기 성과가 이루어지고 향후 특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활동결과보고서를 즉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후 활동 기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대에서부터 제6대까지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활동사항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듯이 기 배부된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본 계획서에 추가될 부분이나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부 활동계획에 더 추가하실 내용이나 여기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가나 삭제하실 부분이 없으면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01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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