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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2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 行政事務調査

  1. 부의된 안건
  2. 1.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 行政事務調査

○위원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행정사무조사를 개의합니다.

(10시27분)


1.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 行政事務調査@1 
○위원장 최종아  오늘 회의는 12월10일 제2차 본회의시 승인 받은 경포골프장건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라 시민 모두의 관심사인 경포골프장조성사업 계획이 승인된 후 9년 동안 사업이 지연된 점에 대한 강릉시 집행부의 대책 및 추진과정과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또 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항에 의하여 선서 후에 위증하시면 처벌받음을 통지해 드립니다.
선서는 오늘 출석하신 문화관광복지국장 외 9인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질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22일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외 집행부 공무원 일동.   (2003년도 - 조사특위 제9차)
○위원장 최종아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우리가 골프장에 대한 사무조사를 하기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지연되고, 모든 사항에 대한 걸 우리가 수차례 걸쳐서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한번 다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대충 보고를 받고 그리고 질문으로 들어가는 걸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제가 94년도에 두산이 경포골프장이나 위락시설을 하겠다는 지정 신청을 받고 그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2003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이 못 되었던 것은 물론 두산이 그 동안에 의지가 부족한 게 결국 결론은 두산이 의지가 부족한 게 사실이고 했습니다.
하지마는 그 사이에 IMF라는 국가적인 이런 대사가 있었고 또, 두산이 중공업을 인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금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두산이 사업을 포기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조사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올리는 것은 두산이 당초에 강릉시가 지명경정을 했습니다.
이때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더라면 좀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능력이 있는 성실한 업체가 참여가 됐을 텐데 시에서 그 당시에 지역 여건이나, 국가적인 경제사정이나 두산의 그 당시 위치 이런 걸 봐서 두산이 그래도 성실한 업체로 강릉에 위락단지나 관광시설에 참여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 두산건설로 확정을 한 이런 모집사항에 좀 부족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두산이든, 누구든 간에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포기를 하거나 또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감당을 못할 경우를 예측을 해서 우리 강릉시가 제도적인 제한장치를, 예를 들면 각서를 징구한다든지, 요즘 저희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만약에 강릉에 골프장을 추진 못 했을 경우에 얼마만한 보상을 하겠다는 이런 이행각서나 이런 걸 징구를 못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재발방지 대책을 그 당시 세우지 못한 부분 이런 것을 시 집행부가 그 당시에 예측을 잘 못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94년서부터 2003년도 상반기까지 골프장 문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주식회사 승산은 나름대로 저희가 봐서는 최고 열심히 잘 해 가지 않느냐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전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승산에 대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공증을 우리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지금 어떻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우리가 강릉시 안을 만들어서 승산에다가 줬습니다.
우리는 고문 변호사나 이런데 의견을 들어서 금액도 명시를 하고, 고문 변호사 의견이 두산이 아무리 이유 없이 몇 년 몇 월까지 하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행을 하지 못 했을 경우에 금액을 명시하라는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명시를 해서 승산에다 전달했는데 12월 말까지는 저희 의견을 최종 정리해서 집행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명간 승산에서 승산의 강릉시가 요구한 이런 합의각서에 예를 들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부분 이래가지고 마무리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두산을 보면서 승산이 골프장문제는 열심히 한다손 치더라도 기타 부분 이런 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산에 관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지금 제안공모를 해서 지명경정을 해서 두산을 선정한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더러 있겠지마는 94년도부터 시에서 골프장을 두산하고, 집행부하고 맺은 관련 서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체적인 설명에서 나왔지마는 협약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이행각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무엇이든 간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건이 없어요.
그러한 근거서류 없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서류를 만들지 않았는지 아니면 분실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만약에 두산하고의 어떤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런 서류가 정말 없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건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건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서가 정말로 문건이 없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관계서류를 검토를 해 보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당시의 그런 서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관련 문서를 이렇게 보니까 일련번호를 목록을 만들려고 써놨는데 그 목록 상에도 그 사이에 그런 공문이 있는 걸 뜯어져 나갔다든지 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문건을 작성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자리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있고, 위원님 모두 계시는데 94년도 당시에 행정환경이라든가, 공직 집행부 내에 이런 성숙된 행정의 고차원적인 업무수행 이런 것 봐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두산이 만약에 뭔 협약이나, 각서나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요즘은 업체들이 다양해  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한국 재벌기업 이러면 100개 손에 곱을 정도인데 두산이 능력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 못 하고 중도포기 한다든가 이런 합의 각서나 아니면 양해각서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양해각서라도 작성을 하지 못한 게 아니겠느냐 이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못한 게 물론 결과는 잘못됐습니다.
이제 와 가지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못한 것을 변명할 여지도 없고 그건 잘못됐는데 다만 그 당시 행정환경이 그 정도까지는 발전하지 못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이제 와 가지고 만약에 승산에 관한 문제가 홍달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승산하고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이 마당에 승산하고 과연 그런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각서를 징구해야 될 이런 의무가 발생을 했는데 요즘 같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죄송스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분실여부에 대해서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서류가 어디로 갔다든지, 유출됐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로서는 발견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 담당 공무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의 그 당시에 이대근시장이 계셨을 때이고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철원 쪽에도, 춘천 쪽에도 골프장이 있는데 강릉에 골프장이 하나 꼭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희망과 시민의 바램과 이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 우선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앞섰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 부시장, 관계 국장 이런 분들은 다 퇴직을 하고 말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실무자들이야 아직까지 공직생활에 계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책임되는 이런 관계 공무원은 다 퇴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런 제도적 장치 못한 것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다만 그 당시 행정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화묵 위원    덧붙여서 두산을 다시 돌이켜보면 두산이 2000년8월12일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해 12월달에 3,057억인가 주고, 한국중공업을 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벌써 두산 골프장에 대한 건설을 할 의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공식도 정말 위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흉내만 내고 그 해부터 다시 기공식하고 난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매각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각계획을 다 세워서 승산이라는 회사를 자기들이 다 잡아놓고, 지금 와 가지고 승산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돈 20억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두산 같이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우리 20억 주겠다고 약속했던 이 부분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는 그리고 저 사람들 두산에 그냥 믿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두산이 2000년도에 그런 일이 있으면서 또는 계속하겠다고 하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아픈 얘기 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수사를 해서 또 행정을 예측을 해서 안 하니까 그게 뭔 제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래서 제한적인 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산에 많은 속임을 당하고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억에 관한 문제는 전번 한번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강릉시의 돈을 납부하기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제가 두산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각서를 징구해서 저희가 보증을 할 수 있는 이런 담보를 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실질적인 두산하고의 관계는 아니지마는 지난번 4월28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도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 승산에서 공사하는 이 공사비에 대해서 한 50% 정도 선되는 그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업체들을 위해서라도 승산한테 지역업체를 주게끔 하겠다고 시장님이 직접 답변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기초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 승산에서 지역적인 어떤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정말 노력하는지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승산한테 특혜를 줘서 지역업체로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지역 업체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그날 국장님도 아마 그때 답변하시고 그랬었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승산의 서춘식본부장한테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도 했고,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조경공사는 아마 내년 봄부터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는데 조경공사도 지역업체와 누가 맡더라도 전문업체 하도급 형태이든 지역업체가 필히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기타 토목공사도 활발하게 추진이 되는데 지금 승산에서 얘기는 한 30% 정도는 현재도 지역의 차량이든 뭐든 간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이런 문제는 승산에서 업체에 도덕적인 뭐가 되겠습니다마는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승산이 일해 오는 행태로 봐서 저희하고 약속을 어기지는 않지 하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다만 승산이 그런 의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모종의 합의라기보다 승산이 지역에 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업체를 그래도 육성할 의무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로만 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꼭 이행이 되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의회간담회에서 시장님도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한번 더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우리가 제한입찰공고 그 시점부터 잘못됐다고 누차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사업을 우리가 해 놓고, 우리 시가 처음으로 민자유치사업에서 실패한 사례 중에서 큰 1호 사업인데 처음에 실패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대처를 못 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이후의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한 그런 결과가 있는지 이것은 가만히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두산이란 큰 회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결국 우리 시를 속여 가지고 땅 장사를 하는데 우리 시 관계자들이 전부다 도와 준 꼴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용서를 못할 이런 부분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이익 발생을 시킨 두산에 대한 땅 장사를 해서 이익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정식적으로 한 번도 정확하게 아니면 강력하게 땅 장사를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내놔라, 이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에 내놔라 하는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해 봤는지, 또 했다면 그게 두산에서 어떤 결과로 답변을 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사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물론 이면적인 내면은 저희가 강릉시의 시유지를 수의계약 해서 매각을 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법적인 한계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저희는 수차 문서로 또는 이런 여론이 있으니 당신이 이익을 봤으면 여기에 대한 걸 강릉시에 환수를 해라, 문서를 보내고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 답변에는 전혀 10원 한 장 이익 본 게 없다고 답변 통보가 왔고, 이것을 강릉시가 무슨 수사를 해서 이런 법적인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큰 덩어리로 봐서 기업이 기업활동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법적인 한계로 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산에 대한 제재를 못 하고, 이익을 봤다고 하면 이익에 대한 환수문제를 지방행정이 자치단체가 강제징구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가 못한 것이지 무슨 두산을 두둔하려고 이런 것은 누차 말씀드리면 변명이라고 말씀 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죄송스럽고, 그 다음에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물론 답변이 뭐 합니다마는 저는 만약에 주식회사 승산이 두산골프장이나 위락시설을 임대 받아 가지고 이게 지금 골프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봐서 정말로 설계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세계에서 그래도 맵시 있게 골프장을 만들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골프장을 조성을 하고 해서 골프장이 정말로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골프장이 조성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강릉 경포에 있는 두산골프장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골프장이 됐을 때 과연 두산이 사업을 떠나서 그걸 실패로 볼 것이냐 하는 건 여러 가지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다만 이런 형태로 콘도나 다른 유희시설이나,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의견을 가져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전번에 말씀드린 경포에 산불 난 지역 거기에다가 일반제 9홀, 거기에다가 산림청 땅 국유지가 있으니까 그 부근에 평수를 확대를 해서 하는 이런 안을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성공적인 기업이 유치가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골프장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꼭 실패를 했겠느냐, 기간은 늦었다손 치더라도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우리 업체가 열심히 해 오는 이런 걸 봐서는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오균 위원    그리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적이나 아니면 단체나, 국가가 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사실은 상식이거든요.
그런 문서가 어디 한 군데가 나타나는 데가 없고, 다만 무조건 대기업이니까 돈 많은 회사이니까 할 것이다 하는 이렇게 안일하게 믿었던 것이 잘못됐고, 예를 들어 그 기업에서 했던 행위가 제가 땅 장사로 표현을 했지마는 남았든 안 남았든 본인들은 안 남았다 하지마는 우리 시가 조사를 예를 들어 세무 쪽으로 해서 우리가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한다면 과연 매입한 그 시점과 단가가 있고, 팔았을 때 전체적으로 얼마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도 대체를 못 하고 결국은 땅 장사를 시켜준 것 밖에 안 됐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전번에도 현장에 갔을 때 일반제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9홀에서 18홀로 하고 싶다고 강릉시가 전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산림청 땅을 한 5만 평 정도 부지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어차피 경포에다 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9홀에서 18홀로 다시 갈 수 있는 이런 골프장을 만들 그 부지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매입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큼 진전을 갖고 있는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때에 경포 현지에서 또 이 자리에서 계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걸 추진하라는 지시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땅은 산대월리 산188번지입니다.
거기 면적이 4만2,3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난 11월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 땅이 포함돼 있는 이런 땅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것은 산림청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산림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골프장으로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당초 관리계획 승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느 용도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황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땅이 우리 강릉시가 꼭 필요한 땅이고 이러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서 지금 산대월리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산 188번지를 포함을 해서 약 48만3,000평을 승산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이런 도면을 저희한테 그려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계속 승산하고 협의를 해서 유희시설을 여기에다 같이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유희시설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하는 건 아직까지 계획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아마 연초에 이런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우리가 승산으로 넘어갈 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면서 두산이라는 기업에 28명의 관광심의위원들이 우리 시에서 만장일치로 두산을 선정할 수 있었던 권한은 뭐였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두산이 그 당시에 경쟁업체하고, 경쟁을 할 때 아마 조건을 예를 들어서 유희시설을…….
○위원장 최종아  아니, 우리가 민자유치를 두산하고 건영글로리를 제한 민자유치 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 일대가 다 사유지인데…….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입니다.
그 당시 제가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경포 심상순씨 외 15명이 지역개발이 너무 낙후됐으니 이 지역을 개발해 달라고 94년2월에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이 사유지를 가지고 민자유치를 할 수 있었던 그 권한은 국토이용 변경을 할 수 있다 라는 그 권한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지고 제한입찰로 특혜이든 아니든 두산이란 회사를 제한입찰을 해서 두 개의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 32명 중에 28명이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두산에 줬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그것은 그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고, 여기 분명히 자료에 관광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28명이 만장일치로 두산을 손들어 줬죠.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국토이용 변경이라는 관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민자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개인이 도저히 국토이용변경을 할 수 없는 땅을, 보존임지를 우리가 체육시설부지로 국토이용변경을 해서 두산한테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산이 이것 매각할 때는 우리 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두산행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종아  행정에서 대처 못한 건 인정하시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예.
○위원장 최종아  조금 전 최돈설국장님이 행정행위로써의 권한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걸 못 했다고 했는데 이걸 왜 시작은 보존임지를 가지고 체육시설부지로 만들어 주면서 권한 행사를 시에서 해 가지고 업체에다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한테 상당한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땅 값이 벌써 몇십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권한을 우리 시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 그 권한이 이게 두산에서 땅 국토이용변경을 받아서 팔아먹는 데는 우리 시가 너무 대응전략이 없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그리고 그 당시 사회진흥과장으로 계셨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예.
○위원장 최종아  우리가 민자유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두산한테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일부 문서에 확인된 바 있는데 본 위원이 95년도7월 초에 의회에 들어와 보니 그 당시에 협약서를 체결했다 라고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관에서 우리가 그 방대한 땅을 도로부터 강릉시가 의도적으로 낙후된 경포개발을 목표로 해서 국토이용변경을 하면서 업체를 만장일치로 선정해서 하면서 협약서가 없었다는 것이 관에서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그 당시 말로 다 주고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제가 95년도 말까지 사회진흥과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이게 아니고 두산이 상당히 성실한 업체로써의 저희들이 기대감도 가졌고, 저희들이 그 당시는 토지매입 관계에 협조 위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고, 어느 정도 토지매입이 된 상태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변경 같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두산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역시 그 당시에 담당업무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두산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당시 두산이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틀림없이 이걸 하고, 땅 매입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매체를 통해 가지고 두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땅 매입에 협조를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평당 2만원에서 약 2만5,000원 사이에 매입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85년도1월달에 인사발령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관광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는 큰 진전이 없었고 흐지부지 돼 가지고 이것이 95년도부터 다시 논의가 된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94년2월에 심상순씨 외 15명이, 이걸 개발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 이대근시장이 있을 때 사회진흥과장인 권오강 지금 국장님께서 주무부서로써 6월2일날에 강릉시 관광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32명 중에 28명이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건영글로리하고 두산하고 두 업체는 두산은 그때 마침 경월을 인수한지 얼마 안 됐고, 건영은 7번국도 확·포장 공사에 참여해 있다 보니까 두 회사만 제한 입찰을 해서 우리가 두산을 만장일치로 선정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좋았단 말입니다.
그 후부터 행정행위의 난맥상이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정에서 협약서체결 문제라든가 이런 행정의 문제점이 분명히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 행정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두산에서 승산으로 넘어가는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도 우리 시가 일체 어떤 행정적인 제재나 행정적인 권한 행위를 지금 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그런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짚고,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하지 말자는 차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지금 사실 최돈설국장님은 요즘에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할 부분이고, 실질적인 전자에 이루어졌던 부분은 94년도부터 그때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박오균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최돈설국장님이 행정행위로 할 수 없었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두산과의 모든 행정행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앞으로 승산과는 지난번 지나간 두산과 같은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라든가 이런 모든 계약 체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두산은 이런 전철을 밟아서 사전에 이런 제도적인 보안장치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고, 이것을 재발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강릉시에서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줬습니다.
그 자문에 의해서 강릉시에서 안을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너 무조건 도장 찍어라 이게 요즘은 기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또, 승산은 어차피 우린 강릉에 와서 최고의 위락시설이든지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을 하겠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권위적인 이런 안이 될 수도 있지마는 너희들이 이 내용을 보고 한번 보완할 게 보완을 하고,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자 이래 가지고 안을 줬더니 회사의 회장단에서 최종적 협의하고, 아마 거기서도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아마 사장단 회의나 그룹 내에서 아마 회의가 있어서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강릉시에 통보해 주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영돈 위원    유희시설에 대한 승산과의 약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문제도 아까 제가 조금 전 보고를 올린대로 저희가 골프장 일반제 9홀을 18홀로 확대하는 그 주위에 면적을 여기 48만3,000평을 지금 저희한테 안을 도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국 산림청 소관 땅도 있고, 나머지는 사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 자리에다가 유희시설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9년간 끌면서 이러한 사무조사라는 형태를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희들이 왜 이런 사무조사를 왜 하는지 또, 여기 담당 공무원들은 왜 여기 나오셨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행정행위들이 지속이 된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집지를 않아서 우리 강릉시 경제와 또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유·무형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보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마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전제를 두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유착이 돼 있다, 특혜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발뺌을 한다 그래도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92년도12월28일 날 공원변경 계획을 용역을 줬어요.
그 다음 해 1년 후에 12월28일 날 최종적으로 변경용역 받은 것들이 확정이 됐어요.
받자마자 바로 경포추진위원회 심상순씨 외 15인 구성해서 이분들이 경포대에다 우리 종합위락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구성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구성하면서 뭐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골프 용역변경 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가장 민감한 골프장, 콘도, 유희시설까지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자마자 바로 이 사람들이 94년도2월 달에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돼서 시에 와서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두 달 후에 건영하고 컨택을 했어요.
건영이 시에 방문하는 형식으로 해서 의사타진을 했단 말입니다.
골프장 우리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할 의사가 없겠느냐 이렇게 타진하고 또, 그 해 4월 달에 또 두산하고 컨택을 했어요.
두 개 회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계획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5월16일 날 사업계획을 받았어요.
5월16일 날 두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4월30일자로 건영글로리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쁘게 이렇게 한 달 만에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제출이 됩니까?
또 사업계획이란 게 만들어질 때 계획이란 게 뭐 가지고 만듭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를 어떻게 비빌 언덕도 없이 어떻게 근거를 만듭니까?
뚝 떨어져서 사업계획을 만듭니까?
경포지구 토지대장 토지현황들도 없이 만듭니까?
두산은 사업계획을 제출을 할 때 어떻게 제출한지 아세요?
두산은 254필지가 있는데 5월16일 날 사업계획을 냈어요.
5월16일 날 사업계획을 내놓고 사업계획을 낸 이후에 6월15일, 6월24일 날 토지대장 이런 걸 뗐어요.
세상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로부터 토지대장 이런 걸 받아 가지고 그걸 근거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어떻게 사업계획을 제출해 놓고, 토지대장 이런 걸 나중에 떼는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건영은 4월31일자로 제출했는데 이 사람들은 4월31일자로 사업계획을 내기 전에 3월25일 날, 4월11일 날, 4월21일 날 도면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도면의 근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나타나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돼요.
다음에 94년도 경포지구 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언론하고, 정인수의원이 몇 차례 문제를 제기했어요.
사회진흥과장님은 경위서까지 제출했잖아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예.
기세남 위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발생하는 예상되는 문제를 다 지적했어요.
질문은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94년에 골프장, 콘도미니엄 인·허가를 우선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대로 부지매입 제반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결국은 기득권만 인정하거나 보장해 주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라.’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답변을 ‘동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한 것이니만큼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추진위원회와 두산 간의 사업추진에 있어 협의각서를 교환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로써 사업추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답변해 놓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준비를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일반 시민들 추진위원들은 협의각서를, 국장님!
협의각서 일반 추진위원들하고, 두산하고 만든 것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
기세남 위원    갖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전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협의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땅 매입하는데 열심히 도와 줬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가 제가 도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차비를 받아 가지고 전국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요구한 협약서 내용 보면 아주 단순해요.
엄청난 어떤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본다 그러면 한심스러워요.
마을회관 하나 건립해 달라, 건립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극 지원해 달라 그리고 위락시설 인적자원들 거기에 우선 좀 취업시켜 달라 이것 지금 집행부에서 여기 뒷받침 해 줍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행정행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시 발전뿐만 아니고 그 몽리자들 정말, 심상순 노인회장한테 물어보세요.
이 사람 땅 6,000평 내놨어요.
그때 2만 얼마 내놨단 말이에요.
지금 30 몇 만원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미숙했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러한 현실을 그 이후에도 정신 차리고 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한 두 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서와 부서가 협조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농정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최규정  일부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협조해 줬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협의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농정분야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봤어요?
○농정과장 최규정  예.
기세남 위원    추진위원장님이 누구에요?
○농정과장 최규정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심상순씨가 추진위원장이예요.
○농정과장 최규정  그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분이 현재 거기에서 느타리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일 앞장서서 제일 희생해 준 분이에요.
동의서까지 받으러 다니면서 제일 희생해 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태풍‘루사’하고, ‘매미’하고 피해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분인데 현장을 돌아보면서 못 봤다는 거예요?
느타리버섯 농정과에서 지원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이미 95년도부터 97년도, 98년도까지 계속해서 협의사항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친다거나 이럴 때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냐하면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니냐, 관계없는 거야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크고 작은 다 피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골프장하고, 농정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따질 거예요!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게 따진 사실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들은 농정분야가 이 안에 농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농지를 전부다 골프장 부지를 만들어서 도와준 분들이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희생을 했는데 농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농정 안의 그 지구 내에 농민들이 피해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 땅을 시에다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면 혹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뭐냐, 농지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은 지금 되고 있는 가 이런 주무 과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지나갔지만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규정  이미 보상문제는 사업자와 토지 소유주 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해 가지고 서로 매매가 된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이 되고, 협의 당시에는 저희들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은 저희들이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저희들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농촌생활환경 유지라든지,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사안을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제가 농정부분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송전선로 하고도 같이 이런 부분을 보면 강릉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 이렇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농정에서 송전선로 허가를 해 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규정  송전선로는 저희가 허가를 한 게 아니고…….
기세남 위원    협의해 줬잖아요?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협의해줄 때 제대로 협의해 줬어요?
○농정과장 최규정  예.
기세남 위원    어떻게 협의해 줬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농정과장 최규정  전 잘못된 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세남 위원    아직도 잘못된 게 없어요?
○농정과장 최규정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양양에서 잘못한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은 다시 사무조사 끝나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5월16일 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6일 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20일 날 관광진흥회의를 했어요.
관광진흥회의에서 건덕호텔에 부실하고 문제가 있고, 사업실적이 없고 이러니까 관광진흥회의에서 두산을 도와주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4일 만에 관광진흥회의에서 이 내용 얼마나 검토하고 협의해 줬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립공원위원회는 28일날 이것은 용역에 대한, 공원변경 계획에 대한 것들을 심의를 해 주면서 이때도 유희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계속 정인수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사업계획을 두산과 건영에다가 요구를 할 때 구두로 그냥 사업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합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그것이 건영에서 먼저 들어 와 가지고…….
기세남 위원    아니, 건영에서 4월31일자로 들어 왔는데 4월 달에 건영과 두산에서 사업의 이런 계획을 강릉시에서 갖고 있는데 너희들 할 의향이 없겠느냐 이렇게 의사타진을 해 봤잖아요.
타진을 해 보는데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구두 의사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그래서 계획서가 제출돼 가지고 그때는 계획서가…….
기세남 위원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계획서가 지침이 없이 계획서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지침이 없이 구두로 해서 합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저희들은 회원제하고, 일반제 골프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계획서를 받은 겁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침을 줬느냐 이거예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지침 준 건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침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재료가 없이 이렇게 유희시설까지 다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왜 건영은 유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느냐 이거예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그때 건영의 권승현이사가 그 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유희시설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제출해 달라 이러니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현지 와 가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당시 골프장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골프장을 하나 조성을 하면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체육성금을 강원도에다 내놓고 이럴 정도로 골프장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는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을 하나 조성을 하면 체육기금이라도 받고 이럴 정도가 사회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분위기가 문서보다 요즘이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그게 후속적으로 통계라든지,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 회사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리고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조사까지 하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변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자기반성도 필요하지만 자기고백도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짚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정행위를 잘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란 얘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잘못하면 공무원이 당장 징계 받고, 벌 받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있을 수가 없죠.
기세남 위원    이제는 없고, 이 앞에 행위에 대한 것들은 그냥 관대하게 넘어가 달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사회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기세남 위원    이 당시에 경제과장님이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기세남 위원    경제과장님이 이것 동의해 줬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동의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동의할 때 이것 심의할 때 아침 10시 시정 정례회의 때 이것 심의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기세남 위원    그때 어떻게 심의 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누차 이런 말씀이 자꾸 저는 핑계를 되거나 그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당시에 어떻게 하더라도 강릉에 골프장을 하나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견을 내면서 반대를 해 가지고 두산이 참여를 또 한다고 이미 결정되는 심상순씨 그 분들은 이미 결정을 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골프장 강릉에 조성하는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그 당시에 없을 겁니다.
(청치불능) 그 다음에 그런 걸 가능한 업체 이런 몇 가지 단서를 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포에 두산이 골프장 참여하는데 그것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개발하는 걸 오히려 반대를 하고 이럴 분위기는 아니고, 어떻게 하더라도 참여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기세남 위원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27명 다 두산으로 동그라미 싸인 다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두산이 참여해 주도록 하고, 시청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땅이라도 하나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담당까지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두산을 해 줬어야 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 경포지구 참가업체 선정기준이 나와 있어요.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기세남 위원    어린이 유희시설이 건설업체 가능한 업체, 두산이 어린이 유희시설을 만들었어요?
두산이 사업계획만 냈지 두산이 어린이시설 만들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실적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실적이 왜 없어요?
마산 돌섬유원지, 동서울스포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앞에 있는 회사로부터 두산이 개발한 게 아니고 샀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뭔가 이 회사가 강릉시에 들어올 때 재무적인 부분이나 사업능력 면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한번 심의하고, 해당부서에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걸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해야지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 외에도 뒤에 한번 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지금 이러한 사실들이 뻔히 보이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사무조사 할 필요 없죠.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한계가 별로 없다 이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민원문제가 크게 발생이 돼 가지고 강릉시가 엄청나게 9년 동안 질질 1개 기업한테 끌려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히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는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한계를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은 물어야지만 앞으로 차후에 강릉시 행정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협조가 제대로 안 해 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도 한가지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달웅 위원    150회 임시회 때 두산골프장계획 내 매각대상토지 저동 567-1에 임야 7,034㎡ 약 2,128평 정도 됩니다.
그걸 두산기업에 매각하려고 할 때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이 미진하고, 앞으로도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무복지위원들은 5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환매조건으로 매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추진의 의욕이 보이고, 그때 당시 나무도 심고 기타 등등 해서 의욕이 보인다 라고 답변했고, 회계과장님도 골프장을 추진하지 않을 때는 시에서 환수하는 조건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도 없이 매각해서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매각할 당시에는 이미 시중에는 두산이 매각할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하게 떠돌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서둘러 매각한 관계로 결국은 두산이 차액을 챙기고, 승산에 넘겼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장 최종아  그것은 자치행정국장하고, 회계과장이 지금 참석을 안 했으니까 2002년도 정례회 때 공유재산매각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회계과장하고, 자치행정국장이니까 오후에 회계과장하고, 자치행정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달웅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그때 저희들이 물었을 적에 그렇게 답변하셨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체육과장이 그 당시에 답변을 했다고 하면 소관 외에 답변을 한 것이고…….
홍달웅 위원    매각에 대한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의지가 보이느냐 하니까 나무도 지금 심고 있고, 상당한 의지가 보인다 라고 얘기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 당시에는 한창 나무 이식이 이루어지고 해서…….
홍달웅 위원    시중에는 이미 그때에 매각한다 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당시에 저도 그런 얘기를 저도 몇 번 들은 바가 있는데 박용성회장이 I.O.C위원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강릉에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대관령에서 시장님을 만나셔서 얘기를 할 때도 박용성회장은 한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룹의 오너가 회장이 한다고 하는데 그걸 저희는 믿었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두산이 넘겨버린 걸 그 당시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봐야 변명 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 와 가지고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못한 건 잘못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달웅 위원    앞으로는 그런 정보도 들릴 적에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공무원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했겠지마는 결론이 좋지 않다 보니 이런…….
○위원장 최종아  홍달웅위원님, 아까 환매특약…….
홍달웅 위원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할게요.
94년도 강릉시 관광의 총체적인 계획, 94년 이때 당시에 강릉시 관광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97년도 강릉시 관광종합계획이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94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계획 변경안 용역준 것 용역납품 받았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확인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공원변경안 용역 준 그 결과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종아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4년도에 강릉시 개청 이래 제일 처음 민자유치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간의 서류를 보면 의욕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강릉관광 발전을 기여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지마는 그 과정에서 미비했던 행정행위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미진했던 행정행위 여러 가지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2003년3월에 일방적인 매각행위에 대해서도 마치 우리 시에서는 환영이라도 하듯이 전자에 행정행위의 문제점과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마치 새로운 사업자가 오는 걸 환영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본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 강릉시민은 여러 모로 행정을 의심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이었고, 뭐가 잘못이었는지 그때 사회진흥과장으로서 이 일을 접하면서 지금 되돌아 봤을 때 가장 양심적으로 뭐가 잘못이 있었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94년도 당시에 경포 종합위락시설 민자투자유치를 추진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그 당시에 골프장이 관내에 하나도 없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기세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업체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제일 문제이고, 그것보다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참여업체가 시간을 이렇게 끌고 또 다시 사업장을 포기하고 타 업체로 이전하는 등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여러 가지 장치를 하지 못 했다는 것이 제일 저희들 업무추진 상 하자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행정에서 이런 오점이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포 주민들은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 한 400여건의 도립공원 내 불법형질변경, 불법건축물 이런 행위로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고발조치 해서 벌금 내지는 상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자기 주거형태에서 자기 삶의 질을 조금 높이려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가차 없이 행정고발을 해서 바로 잡으면서 이런 대기업한테 그 도립공원 내 보존임지를 국토이용 변경까지 해 가면서 강릉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깔고 이런 투명하지 못한 행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그때 사회진흥과장으로서 문제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권오강국장님한테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주무 과장으로 계시는 김덕기과장님, 작년 5월에 두산건설에서 기공식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공식 과정에서 모래, 삽, 애국가 녹음테이프, 앰프까지 기공식에 들어가는 장비 일체를 우리 강릉시가 지원을 했는데 그 기공식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 보편적으로 이건 명백한 위장 기공식이었다 이렇게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두산이란 회사가 건설을 우리나라 1, 2군에서 그래도 손색이 없는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두산이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가 기공식에 필요한 모든 제반 자재들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줬는지 그 이유를…….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 당시 제가 직접 행사를 자체를 추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상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의 행태상 공교롭게도 지원한 사항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느끼시기에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이 행사 자체 그 당시에 날씨 관계라든가 이런 게 그거 하다 보니까 또, 저희 모든 행사지원이 행사를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행사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원에서 협조한 사항이 아닐 것이고, 그 기공식 자체가 원활한 기공식 행사를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여건이라든가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 지원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특별하게 다른 의미에서 저희들 행정적인 지원을 한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종아  이건 분명히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민자유치로 두산이라는 그룹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그때 저희 행정에서 모든 기공식 준비를 해 주고 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지 지금 모든 기공식을 관에서 이게 지금 도와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도와주는 것은 아닌데…….
○위원장 최종아  그런데 이것만큼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근본적으로 사기업에 대한 기공식에 시에서 무슨 그런 지원한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원활한 행사를…….
○위원장 최종아  주최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그러면 민간기업이 다른 사업하고 기공식 하면 관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종아  그러면 과장님 이게 온 시민의 관심사이다 보니 두산에서 요청이 와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 시인을 똑바로 하셔야죠.
원활한 행사가 무슨 두산이 하는 사업에 우리 강릉시가 원활하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거기 모래까지 일곱 차씩 실어다 주고, 하다못해 기공식에 필요한 삽…….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사기업의 행사에 행정에서 지원한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자체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원활한 행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장 최종아  자체가 아니라 명백하게 전부다 해 가지고 이 기공식 하는데 우리 시가 일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무 과에서 한번 이렇게 행정의 오류를 범함으로써 행정 전체 불신이 앞으로 팽배해 진다는 걸 인식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행정행위는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다신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바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루빨리 늦은 만큼 원만한 레저시설이 돼서 국민여가지대로 각광 받는 경포대, 강릉이 모든 관광객들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고, 강릉관광이 강원도에서 일 번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94년도 관광 그것은 통합되기 전에…….
기세남 위원    좋아요.
이것은 나중에 볼게요.
그리고 용역결과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용역결과는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용역결과를 납품을 받아야지 92년12월 날 용역 줘 가지고 공원변경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94년7월…….
기세남 위원    아니, 93년12월28일 날 최종 변경확정 됐는데?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올려 가지고 현재 어린이유희시설…….
기세남 위원    용역준 게 어디 줬어요?
용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줘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5월28일 날 공원심의를 했죠?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공원심의는 저희가 안 합니다.
그것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합니다.
기세남 위원    도심의위원회 명단 제출 해 주세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기세남 위원    그 다음 확약서 이건 지역주민하고, 두산건설 정항근대표 하고 약속한 내용이지마는 일곱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최소의 요구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두산에서 승계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승계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의 취업문제, 마을회관 문제라든지 거기에 생산되는 농·축산물들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생산 내용들을 최대한, 농업용수 같은 그런 부분들이 민원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은 철저하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계속 그건 협의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95년도 땅 매입을 해서 승산에 토지가 넘어가기 전, 토지소유권이 소유권 변동사항이 승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93년도부터 95년 사이에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셔 가지고 소유권 변동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기세남 위원    그 다음 환경관리과장님, 환경영향평가를 못 보셨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못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종합적으로 문제 제의를 하고 그랬는데 권오강국장님께서 주무 과장님으로 업무를 보시고, 국장님은 그 당시에 경제과장님으로 이 부분에 관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그 윗선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서로 도와주고, 비호해 주고, 혜택을 주는 그런 고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그때 이대근시장께서 이제는 공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 줘야만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이후에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앞으로 승산에서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될 때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이 시간 이후부터의 민원문제라든지 기타 행정행위가 잘못 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아  김덕기과장, 과장이 작년 7월12일 날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공식이 5월 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있어 가지고 했는데 아까 본 위원장이 기공식에 왜 우리 시가 모래에서부터 거기 필요한 삽, 태극기, 앰프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명백하게 위장 기공식이 아니었나 하면 과장님 그 후에 오셨는데 김양진 지금 주문진읍장이 그때 과장으로 있을 때인데 왜 답변을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변명이 아니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
○위원장 최종아  아니, 우리 행정에서 처음부터 기공식을 다 준비를 했잖아요!
왜 우리 시에서 다 준비를 하느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근본적인 행위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도와줬다느니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특위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요구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하여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에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9차까지 조사특위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명실상부한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새 해에도 골프장조사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또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면서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이것은우리시민들이지금도생각하면용서를못할이런부분까지있는데우리가이익발생을시킨두산에대한장사를해서이익발생을부분에대해서도우리시가정식적으로번도정확하게아니면강력하게장사를하고남은부분에대해서우리시가내놔라,이익이발생된부분에대해서우리시가시에내놔라하는이렇게우리가강력하게우리시에서대처를봤는지,했다면그게두산에서어떤결과로답변을했는지국장님께서답변을주십시오.

문제에대해서는정말다시한번죄송스럽고,다음에실패했느냐했느냐이것은물론답변이합니다마는저는만약에주식회사승산이두산골프장이나위락시설을임대받아가지고이게지금골프장업무를추진하고있는이런모습을봐서정말로설계하는사람이나이런사람이세계에서그래도맵시있게골프장을만들고이런훌륭한사람들이와서골프장을조성을하고해서골프장이정말로세계에서번째가는골프장이조성이가지고우리나라에서그래도강릉경포에있는두산골프장이렇게자랑할있는골프장이됐을과연두산이사업을떠나서그걸실패로것이냐하는여러가지저는생각을달리하고,다만이런형태로콘도나다른유희시설이나,유희시설에대해서는저희한테의견을가져가지고이런부분을저희한테전번에말씀드린경포에산불지역거기에다가일반제9홀,거기에다가산림청국유지가있으니까부근에평수를확대를해서하는이런안을저희한테협의를하고있는상태인데이런성공적인기업이유치가되고,앞으로우리나라에서최고의골프장이되거나이렇게된다고하면그게실패를했겠느냐,기간은늦었다손치더라도그런생각도보면서저는희망을가지고추진해야된다,우리업체가열심히오는이런봐서는지원해줘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을봅니다.

이것도지금어떻게우리가어차피경포에다골프장을하는과정에서9홀에서18홀로다시있는이런골프장을만들부지를우리가지금어떻게매입을시켜있는그런계획을갖고있는지아니면얼마큼진전을갖고있는지…….

그런데이것은이미지난11월달공유재산관리계획에땅이포함돼있는이런땅입니다.

그렇게되고,이것은산림청으로되어있는땅입니다.

그래서이런문제가산림청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득한이런상태이기때문에이런것을시정을추진하면서이것을골프장으로아니면산림녹지과에서당초관리계획승인을이미받았기때문에어느용도에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상황을확인을보니까땅이우리강릉시가필요한땅이고이러기때문에관리계획승인을받은상태입니다.

그리고여기에아울러서지금산대월리에있는지금말씀드린188번지를포함을해서48만3,000평을승산에서매수를했으면좋겠다고가지고이런도면을저희한테그려가지고왔는데이것은계속승산하고협의를해서유희시설을여기에다같이집어넣을계획입니다.

유희시설을어떤형태로것이냐하는아직까지계획입안단계이기때문에이런것을연계해서추진하고,내년도아마연초에이런상황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권한을가지고우리가민자유치를했단말이에요.

개인이도저히국토이용변경을없는땅을,보존임지를우리가체육시설부지로국토이용변경을해서두산한테권한을줬단말이에요.

그러면두산이이것매각할때는우리시하고협의가있어야아닙니까?

잘못됐다고보십니까?

상당히두산행위에대해서는…….

그래가지고이후에는진전이없었고흐지부지가지고이것이95년도부터다시논의가걸로이렇게저는알고있습니다.

후부터행정행위의난맥상이지금드러나있지않습니까?

그런데과정에서협약서체결문제라든가이런행정의문제점이분명히잘못됐지않습니까?

행정행위가잘못됐기때문에이번에두산에서승산으로넘어가는사업자변경과정에서도우리시가일체어떤행정적인제재나행정적인권한행위를지금못한것은사실이지않습니까?

그래서오늘행정사무조사에서는그런잘못된것은확실하게짚고,앞으로이런재발방지를하지말자는차원입니다.

지금위원님들이얘기하는부분에지금사실최돈설국장님은요즘에행정행위에대해서만지금얘기할부분이고,실질적인전자에이루어졌던부분은94년도부터그때사회진흥과장님의답변내용이란말이에요.

그래서부분을박오균위원님이질의하신데대해최돈설국장님이행정행위로없었다했기때문에제가보충질의했습니다.

아직도정신을차리고있는공무원들이있다는거예요.

죄송하지마는그런부분이발견이되기때문에답답한거예요.

그런생각을전제를두고제가질의를드릴게요.

자료를보면서이것은유착이있다,특혜라고나와있어요.

아무리아니라고발뺌을한다그래도이건아니란말이에요.

92년도12월28일공원변경계획을용역을줬어요.

다음1년후에12월28일최종적으로변경용역받은것들이확정이됐어요.

받자마자바로경포추진위원회심상순씨15인구성해서이분들이경포대에다우리종합위락시설을해야되겠다그래서사람들구성했어요.

그런데사람들구성하면서했느냐하면,사람들은합니까?

그런데사람들이골프용역변경하고연계성을갖고있고또,거기에가장민감한골프장,콘도,유희시설까지요구를했단말입니다.

이렇게요구를하자마자바로사람들이94년도2월달에구성이됐어요.

구성이돼서시에와서이렇게요구를했단말이에요.

그래서시에서적극적으로추진해주겠다이렇게답변하고후에건영하고컨택을했어요.

건영이시에방문하는형식으로해서의사타진을했단말입니다.

골프장우리이런계획이있는데의사가없겠느냐이렇게타진하고또,4월달에두산하고컨택을했어요.

회사하고협의를하면서계획을언제받았느냐하면5월16일사업계획을받았어요.

5월16일두산으로부터사업계획을받고,4월30일자로건영글로리로부터사업계획을받았어요.

상식적으로한번생각해보세요.

얼마나바쁘게이렇게만에사업계획이만들어지고,제출이됩니까?

사업계획이란만들어질계획이란가지고만듭니까?

근거가있어야되잖아요.

근거를어떻게비빌언덕도없이어떻게근거를만듭니까?

떨어져서사업계획을만듭니까?

경포지구토지대장토지현황들도없이만듭니까?

두산은사업계획을제출을어떻게제출한지아세요?

두산은254필지가있는데5월16일사업계획을냈어요.

5월16일사업계획을내놓고사업계획을이후에6월15일,6월24일토지대장이런뗐어요.

세상에사업계획을수립하는데시로부터토지대장이런받아가지고그걸근거를가지고사업계획을수립하지어떻게사업계획을제출해놓고,토지대장이런나중에떼는사업계획이어디있습니까?

그리고건영은4월31일자로제출했는데사람들은4월31일자로사업계획을내기전에3월25일날,4월11일날,4월21일도면을받았어요.

그리고도면의근거에의해서사업계획을제출했단말입니다.

이것이이러한나타나는사실하나만가지고도논리적으로얘기가돼요.

다음에94년도경포지구문제가발생이되면서언론하고,정인수의원이차례문제를제기했어요.

사회진흥과장님은경위서까지제출했잖아요?

그러면이렇게답변해놓고이런문제점에대한준비를했습니까?

그리고일반시민들추진위원들은협의각서를,국장님!

협의각서일반추진위원들하고,두산하고만든알고계세요?

엄청난어떤요구를아니에요.

제가이걸본다그러면한심스러워요.

마을회관하나건립해달라,건립을달라는것도아니고적극지원해달라그리고위락시설인적자원들거기에우선취업시켜달라이것지금집행부에서여기뒷받침줍니까?

지금30만원씩하잖아요.

그러면사람뭐라그러는거예요.

그리고국장님이지금말씀하시는데그때당시는이러한제도적인장치를만들있는여건이되고,여러가지미숙했기때문에조치를하지했다이런말씀을하시는데지금이러한현실을이후에도정신차리고하지하는부분이많이있어요.

건이아니란말입니다.

부서와부서가협조된다고얼마나많이얘기했어요!

농정과장님,내용에대해서알고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