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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1월 3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추진사항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추진사항 보고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임진년 새해 첫 특별위원회 회의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님으로부터 지난 1월10일과 11일 수원시의회와 한성, 태인법률사무소 방문과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 및 추진 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집행부로부터 항공소음 자동측정망 및 제1차 배상금 중 이자 지급 내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수원시의회 및 한성, 태인법률사무소 방문과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남형위원입니다.
지난 1월10일부터 1월11일까지 수원시의회 및 한성법률사무소, 태인법률사무소 방문과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 및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 목적은 전국적인 군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관련 사항을 파악하며 군비행장소음특별법 제정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소음피해 보상금 및 이자지급 상황을 파악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방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1월10일 화요일에 방문, 양 도시간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협의된 내용은 전국 10여개 의회를 대상으로 의회 차원에서의 전국항공기소음피해대책연합회를 구성하여 수원에서 개최할 것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재판부에서 판결한 현 80 내지 85웨클인 소음피해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인 75웨클로 낮추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항을 바로 잡고 정확한 소음피해 기준과 측정방법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항공기소음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며 주민 피해소송 진행 상황 상호 정보 제공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인법률사무소 방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된 내용은 먼저 합리적인 소음측정 기준 수립과 주민들의 수혜 폭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주민 및 특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소음피해지역에서 설명회 개최 요구 및 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대상자들에게 서면, 문자 통지 실시 등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향후 소송 관련된 일정 및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성법률사무소 방문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된 내용은 1차 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송금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또한 배상금 미 지급자에 대한 소재 파악에 노력하고 특별위원회 요청 시 소음피해지역에서의 설명회 개최 등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및 한성법률사무소 태인법률사무소 방문과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 및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활한 특별활동을 위하여 수원을 중심으로 한 의회 차원의 전국항공기소음피해대책연합회 구성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항공소음 자동측정망 및 제1차 배상금 중 이자 지급 내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생태환경과장 홍명표입니다.
군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소음측정망 여섯 군데 설치해서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군데가 착륙선회가 있고 이착륙선회가 있는데 담당 과에서는 예를 들어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착륙선회 경로이고 중앙초등학교는 이착륙선회 경로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해당 과에서는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이건 공군본부에서 선정했는데 세 가지로 선정기준을 잡았습니다.
첫째 공군본부에서 항공기 이착륙 방향 및 항공기 소음분포의 확인이 용이한 지점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공항별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항공기 민원 다발지역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공군본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신뢰를 둔다고 그러면 강동면 같은 경우에 기찻길 옆에 노인회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당초 노인회관에다가 측정망 설치를 안하고 강동면사무소에 설치했느냐는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었는데 그건 기찻길 옆 노인회관에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면 기차가 지나갈 때 소음측정이 얘기했던 식으로 70데시벨 이상의 소음측정이 나온답니다.
부득이 강동면사무소를 착륙지점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측정망 설치 지점을 보면 대부분 비행기가 이착륙선회 경로를 보니까 대부분 비행기가 중앙초등학교, 경포중학교, 내곡동, 그러니까 남대천 남단으로 떴다가 남단으로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떴다가 그쪽으로 내리는데 한국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옥천동이라든지 강동면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약간 옆이니까, 중심지로 뜨고 내리는 약간 옆이니까 착륙할 때만 소음을 측정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옥천동주민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 여기도 이륙할 때 굉장히 소음이 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륙 할 때 여기가 더 심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졌습니까?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한국방송통신대학하고 옥천동주민센터는 군용기가 착륙할 때 그 상공으로 선회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공군부대에서 자동측정망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김남형 위원    전투기가 뜨는 방향이 매일 똑같진 않겠지만 어떨 때는 남항진으로 해서 송정 쪽으로 올라가요.
그때가 제일 심한데, 그때 방송통신대학 주변에서는 엄청나게 소음이 심할 것 같은데요?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이 부분은…….
김남형 위원    사실 선회할 때는 소리가 크지 않고 떠가지고 전투기가 빙빙 돌지 않아요.
해변으로 떠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소리가 제일 심하거든요?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이 부분은 간담회가 끝나면 공군부대에서 대위 한 분하고 관계자 한 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갈 때 그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전문가가 와계시니까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음측정도 단위를 뭘로 쓰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표준 단위는 데시벨인데 웨클로 사용하는 건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아파트로 한다고 하면 몇 평이라고 얘기하지만 세계적인 것은 ㎡인데, 한국하고 일본만 웨클로 사용하고 세계적인 공통어는 데시벨인데 많이 쓰는 웨클로 썼고 뒤에 공군본부에서 하는 건 데시벨로 표기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간사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소음측정 시설을 왜 거기 했느냐’ 강릉 K18비행단에서 훈련항로가 정해져 있어요.
훈련항로가 정해져 있는데 왜 소음 단위를 물었느냐 하면 순간 소음이 있고 평균 소음이 있습니다.
간사님 얘기하는 건 송정동하고 옥천동하고 방송통신대학 쪽에는 순간소음이 높아요.
거기가 데시벨로 했을 때는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웨클로 하기 때문에 평균소음은 낮아요.
거기는 고정된 비행로가 아니고 비상시에 하는 비행로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죠?
강동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비행로가 주변 소음 문제 때문에 해안 쪽으로, 동해 바다 쪽으로 나가서 이륙해서 다시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굳이 공군에서 웨클로 정하면서 데시벨로 해당되는 순간소음을 따지려고 그런 곳에 그런 것을 설치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예.
최선근 위원    아까 보고를 하시는데 보니까 이자 지급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난 1월 중순 경에 본 위원이 의회 공무원을 통해서 지난번 법률사무소 방문했을 때 2,017명인가 정확한 인원, 2,065명에 대한 21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설 연휴를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연고 파악을 하면 지급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그러니 미지급자의 명단을 알려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협조해 주겠다고 했는데 의회 공무원이 확인을 한 결과 협조를 안 해 줘요.
2월 말까지는 다 지급하겠다는 답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빨리, 본 위원이 추측해 봤을 때 독거노인들이에요.
연락이 안 되어서 못 주는데 그 부분도 명확히 확인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최선근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국가배상금이죠.
1차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과거하고 틀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면 마치 반공의식이 없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이제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국가가 경제도 세계적으로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고 이만큼 됐으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해 줘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데 먼저 배상을 받은 분들이 2007년도에 여름, 정확한 월은 잘 모르겠지만 2007년도 여름까지 받았습니다.
58개월 분을 받았는데 소멸시효가 3년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 판결을 2010년10월에 받았어요.
2007년 여름에 받았으면 그때부터 계산하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2008, 2009, 2010, 이러면 3년이 지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한 달씩 계속 공제가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 소송을 수행했던 분들이 대리권 없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다는 것은 위임을 안 받았다는 거죠.
왜,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다시 대리인을 받아서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원하고 법률사무소에 갔다 오신 위원장님과 간사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고문변호사들이 계시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알아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답변만 잘 알겠다고 하지 마시고…….
○위원장 신재걸  과장님, 최선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기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1차 배상 받으신 분들이 5개월 정도 늦게 지연해서 지급받는 바람에 그 부분도 특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원하고 강릉하고 같은 시기에 판결이 났는데 왜 우리는 수원보다 돈을 늦게 받아야 되고 이 부분을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나서줘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늦게 받았고 역시 이자 부분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일찌감치 이자 부분에 대해서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에서도 못했었고 집행부에서도 못했었고 시민들이, 해당되는 주민들이 강남동 주민 몇 분하고 성덕동 주민 몇 분들이 결국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회신을 받아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인정합니다.
최선근 위원    인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 준다고만 답을 했습니다.
소송했던 법률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뭔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시든지 해서 해당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2월 중순경에 실무진이 다시 한번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서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특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양쪽 법률사무소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같이 집행부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좋죠.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국장님 이 부분은 이제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가시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나서줘야 할 때 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비근한 예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나섰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변호사들 불러놓고 ‘왜 배상이 결정 났는데도 빨리 지급을 안 하느냐’ 독촉을 했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에서 나서줘야 된다, 해당 동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사항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연도별로 소송한 내역, 이번에 어떤 분은 몇 년도에 소송했으니까 언제 판결이 나서 언제 지급됐다, 지금 지급 중이다, 아니면 재청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정도는 읍·면·동 민원창구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지가 어떻습니까?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좋은 의견이십니다.
생태환경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 부분은 직접 시장한테 보고하셔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나서야 될 이유는 이미 배상금은 나왔습니다.
시간 내에 안 찾아가면 국고로 반납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지급 현황을 파악해서 찾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료 위원님께서 위임받아서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목마다 짚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가합127186 현재 감정진행 중이거든요.
이 건하고 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7193 손해배상 건, 그 다음에 중앙지방법원2010가합127209 손해배상 이 세 건에 대해서는 1차 위임을 받아 했다고 하나 2차 보상금 수령 시에 위임을 받고 미 지급자에 대해서는 대리권 없이 소송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에서 대리권 없이 소송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셔서 만약에 대리권 없이 그냥 했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강릉에 여섯 군데 해 놨죠?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예
최선근 위원    지금이라도 공군하고 협의해서 실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측정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그 부분은 어제 강동면에 설치한 공군비행장의 관계자를 방문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7,000만원이 든답니다.
이 부분도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공군부대 대위하고 관계자가 나와 있으니까 현장을 안내할 때 말씀드려 보면 답변할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7,000만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작년도 배상 받으신 분들이 1만8,400명이 354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7,0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어디서 어떻게 나는지 파악하는 장래적인 것을 봐야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걸 확인해서 측정지를 설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냥  그쪽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셔야 될 것 같고 측정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비행장 소음피해 부분만큼은 협의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그러면 여섯 곳의 측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비행장 주변이나 공통되어 있는 건가요?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6개소라는 건 강릉비행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군비행장은 6개소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장소가 정해지는 것은, 어디가 될 것인가 논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어디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맡겨놓지 말고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수원시가 중심으로 해서 군비행장특위가 합치기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가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간사님께서 나중에 구성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사전 비행시간 알려주는…….
○위원장 신재걸  협조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결정은 안 난 상태죠?
비행훈련시간 사전 홍보 방안을…….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조만간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저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저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측정망에 대해서만 나와 계신 겁니다.
○위원장 신재걸  회신내용이 긍정적이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요?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2월 내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즉시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앞으로 저분들하고 검토 하에 SNS문자 전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 들어오면 시에서 각 읍·면·동에 지시해서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체계가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서 빨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을 택해 가는 것도 기존의 행정절차보다는 간소한 방법을 택하는 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예.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 계획이라는 것이 사전에 할 겁니다.
며칠 전에 통보를 해 주는지 정확하게 아셔서 여유를 갖고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 시에 제안된 수원시의회를 중심으로 의회 차원에서 전국항공기소음피해연합회 구성에 대해 참여할 것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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