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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1월 0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颱風매미隨意契約(前次工事)關聯行政事務調査計劃書作成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颱風매미隨意契約(前次工事)關聯行政事務調査計劃書作成의件

○委員長 朴洛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3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8일 제12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태풍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들은 후 10월27일 기세남의원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중 전차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어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時13分)


1.  颱風매미隨意契約(前次工事)關聯行政事務調査計劃書作成의件@1 
○委員長 朴洛彦  의사일정 제1항 태풍매미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풍매미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전차공사와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 委員   曺鉉能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04년11월1일부터 제168회 제2차 정례회가 폐회되는 2004년12월27일까지 57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부서는 전차공사로 사업을 시행한 9개 부서와 계약을 담당한 회계과 등 1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조사장소로는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로서 필요할 시 현장조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사무는 태풍매미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사항 중 전차공사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근거는 지방자치법과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위원회구성은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위원 10분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진행계획은 먼저 조사 실시 선언에 이어 조사위원장 인사 및 증인선서와 소관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증인심문,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 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시점은 맨 처음 전차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단오문화관수해피해복구기계설비공사 계약일인 2003년12월18일부터 현재까지로 하였습니다.
조사범위입니다.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전차공사 체결 관련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서류제출은 태풍매미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전차공사 관련 서류 전반이 되겠으며 관계인 출석요구는 강릉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관리조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는 출석예정일 3일 전까지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처리절차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洛彦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듯이 기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하여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돼야 될 사항이 있으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날짜를 보면 11월1일에서 12월27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11월12일까지 하고 나면 시간상으로 보면 12월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야 될 시점이고 그러다 보면 12월 달은 전혀 여기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 조정을 어떻게 하든지, 이 날짜는 전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辛在杰 委員    위원장님,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조사범위를 결정해야지만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사범위를 업무전반이라고 했는데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고 유인물에 보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맨 끝 부분에 중앙지를 보고 우리가 발의하게 되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보도상에‘불법수의계약 관련 검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렇다면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도 그렇고, 감사원에서의 감사결과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걸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하든지 공사명에 따라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차공사 중에서 메기 때 피해를 본, 매미 때 유실되거나 하자가 생긴 부분을 1차적으로 본 특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감사원하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데 나중에 조사특위에서 결과물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그런 문제도 조심스럽게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우선 감사원 결과나 검찰수사의 관계 여부없이 전차공사로 인해서 메기 때 수해피해를 본 그 현장을 이번 조사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몇 가지만 ane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지난 태풍매미 때 450억원에 대한 전차공사에 불법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월간중앙에 나온 보도를 아마 전문위원님 보셨죠?
○專門 委員   曺鉉能  예.
沈永燮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 하면 아마 우리 강릉시에서도 도감사라든지 감사원감사, 행자부감사, 건설부감사를 받으셨죠?
○專門 委員   曺鉉能  예.
沈永燮 委員    감사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이미 감사자료는 내려왔죠?
징계 받을 분들은 징계를 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취해 졌습니까?
전문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專門 委員   曺鉉能  아직 그게 내려온 것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된 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위원장님,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월간중앙에 보도된 450억원에 대한 불법 전차계약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담당과장이라든지 담당계장이라든지 담당계원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이런 문제는 강릉에 국한된 지역의 건설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이라든지 전자입찰에 의한 것을 우리 업체들한테 실질적으로 계약을 줘야 할 것을 수의계약을 통해 갖고 어떤 업체들한테 특혜를 줬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고 당연히 충분한 조사를 걸쳐야 되겠지만 태풍루사 때 당시에는 왜냐 하면 강릉시에 있는 건설업체에 한해서만 전자입찰에 의해 가지고 A급, B급 등급수를 나눠 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A급의 전자입찰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A급에 미치지 못하는 B급 업체들은 30억 아니면 3억 이내의 전자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태풍매미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권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반발에 의해 갖고 강원도 건설업체들한테 범위를 넓혀 갖고 거기에 대한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건교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강릉시에서는 이 수의계약을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전차, 전에 하던 공사를 연계 받는 450억의 공사는 그래도 우리 지방 건설업체에다가 계약을 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지방 업체들 준 것을 가지고 이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준 것을 갖고 월간중앙에 난 450억에 대한 것을 갖고 행정 공무원들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아니면 예를 들어서 450억원에 대한 불법계약을 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청의 고위직 공직들과 연계된 회사가 계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걸 갖고 꼭 의회에서 무슨 행정사무조사기간을 3개월로 하든 2개월로 하든 이것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공직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일할 분위기를 조성치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위원장님한테도 드리고 싶습니다.
태풍루사 때 거의 1조원 이상의 수의계약, 전자입찰을 통해서 강릉 지역 건설업체들한테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양양군이라든지 고성군 아니면 삼척시나 이런데 보면 거의 관계 공무원들이 검찰청에 몇 번씩 출두하고 거기에 징계를 받고 내지는 구속도 되는 그런 언론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마는 강릉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약부서에서 1조원 이상의 어떤 계약을 하면서도 검찰이라든지 또 행정공무원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징계를 받는다든지 공직의 옷을 벗는다든지 이런 사례를 전혀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많은 액수를 계약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계약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오히려 좀 뭔가, 요즘에 보면 국제관광민속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잘 마무리가 됐다고 그래서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한테는 1회, 2회, 3회에 걸쳐 갖고 해외연수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태풍루사나 매미로 인해 갖고 거기에 관계되는 정말 고생한 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는 시켜 주지 못할망정 또는 그런 분들한테 표창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신시켜 주지 못할망정 이걸 갖고 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하자고 발의를 했는데 고생한 공무원들은 표창을 주고 상을 주고 진급도 시키고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이렇게 특집으로 중앙 월간지에서 이렇게 보도 했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보도라면 강릉시 전체 명예하고 관계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내용들을 확인해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윤길주기자는 강릉시 이름으로 고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 본 위원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우선 심영섭위원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 업체를 도와줘야 된다, 동의합니다.
지역 업체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없이 도와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선상에서 혹시 원칙을 갖고 도와줬는데 그 원칙을 벗어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렇게 행자부에 수해복구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을 벌써 집행부가 위배하고 있어요.
지침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우기 전까지 복구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중앙의 지침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주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 중앙에서도 업체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업체를 주라는 것을 객관적인 근거를 명시해 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반공사를 줄 때는 3,000만원 이상 1억은 수의계약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강릉시에다가 지방업체 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억 이상 50억 이하를 줄 때는 총액입찰해서 적격심사낙찰제를 도입해서 이건 강원도 업체를 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봐 가지고 이런 객관적인 기준에 못 미쳐 가지고 부실공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주 의회의 기능인데 이런 부실한 공사를 방치했다,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눈 감고 넘어가야 된다,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한 공무원들,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포상하고 진급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고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 이런 법적인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정말 말대로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줬다고 하는 것들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응분의 조치를 하는 게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도 좋겠다, 신상필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의회에 의원들이 있으면서 맨날 집행부 두고 어떻다 얘기하면서 뭔가 각을 세울 땐 세우고 풀어줄 때는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이런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놓고 볼 때 문제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자 이렇게 발의했어요.
그리고 그런 객관적인 충분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했고 그 다음에 과거 얘기를 또 하면 그렇지만 과거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문제점이 제기될 때 조사하자고 할 때 동료 위원들이 조사하지 말자고 그래서 표결로 해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1년 내내 확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됐잖아요.
우리 의회라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주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최소한도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가 적어도 해야 될 도리는 다하고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것은 의회의 차원에서 이게 엉터리라고 그러면 윤길주기자를 고발해야 되죠.
어떻게 강릉시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강릉시는 불법만 저지르는 도시로 전국에 홍보가 됐는데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사하는데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증을 하자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조사하는 걸로 됐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서 동의를 하고 본회의장에 넘겨놓고 조사를 안 한다고 그랬을 때 나중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적어도 생겼다 그러면 할말이 없잖아요.
의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최소한 의회는 의회대로 우리가 감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기간을 아까 최종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7일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한시적이고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사이에 임시회하고 12월 정례회 한 달 내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사무감사라든지 예산문제 다루다 보면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최하 제가 볼 때는 금년도는 조사를 하고 자료를 검토해 보더라도 내년 3월 달까지는 기간을 잡고 조사를 하면서 그 사이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고, 조사범위는 매미건으로 조사범위를 잡았습니다.
루사, 메기건을 잡은 것이 아니고 매미 이 내에서 조사를 하는데 업무전반이지만 빼려면 빼고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공사 하나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려다 보면 이 안에서도 하천만 할 것이냐, 도로만 할 것이냐, 교량만 볼 거냐 이렇게 한시적으로 몇 건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사대상은 매미건으로 보고 범위는 그렇게 조사위원회에서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으로 특별위원회가 되어 있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계획서까지 만드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준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자료를 안 줬어요.
의회의 기본적인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자료요구를 하면 갖다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의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바로 의장이름으로 보냈는데도 자료가 안 오고, 정식적으로 의정활동을 보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의회가 왜 필요하냐, 의회를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의회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울러 드립니다.
저는 조사계획 내용 중에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회의석상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사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로 조사기간을 조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專門 委員   曺鉉能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태풍특위의 존속기간이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걸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어차피 12월31일까지라고 그러니까 12월31일까지 하고 그때 가서 어차피 할 시간은 없더라도 12월 달 가서 다시 날짜를 잡아가지고…….
奇世男 委員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연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洛彦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5分 會議中止)

(16時02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洛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행정사무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토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간사 황기원위원입니다.
정회동안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범위에 대해서 조사범위는 태풍매미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전차공사 중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정했고 단, 10억원 미만인 공사도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서류 제출은 범위 자체도 앞에 조사범위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洛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작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작성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금번 행정사무조사가 목적대로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3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05分 散會)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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