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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후반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3월 19일

장소 : 후반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군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추진현황 보고
  3. 2.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군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추진현황 보고
  3. 2.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29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군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한 현황 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추진현황 보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환경정책과장 홍명표입니다.
군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측정기를 만약에 강동면 같은 경우에 몇 개의 측정지를 설치해서 피해조사를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지금에 공군본부에서 주체가 되어서 서울대학교 용역을 우리가 시행했고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요청해서 설치 장소를 한 14개 장소를 보면 신석회관…….
홍기옥 위원    신석은 강동면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하시동3리 6반 마을회관, 하시동2리 마을회관, 상시동2리 마을회관 이렇게 강동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역주민들이 전투기가 뜨는 방향이 있고 내리는 방향이 있단 말이죠.
내리는 방향은 언별리 쪽으로 내리는데 그쪽은 측정기를 안 갖다놓고 측정조사를 안 했단 말이죠.
내릴 때도 굉장히 소음도 강하거든요.
안인 쪽도 그렇고 언별리 쪽도 그렇고 측정기를 2대 정도 더 설치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주민들은, 데시벨하고 웨클은 뭐가 틀립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이착륙하는 지점을 위주로 했었는데 작년에 신재걸 위원장님이 그때 지역주민들하고 공군본부에서 나오고 용역 수행, 서울대학교에서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보니 저도 일부 아시는 분들이 석훈기 전 리·통장협의회장, 강동면 주민들이 다수가 왔는데 14개소는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정도면 만족을 하겠다 그렇게 설치 지점은…….
홍기옥 위원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언별리나 안인 같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니까 자기들도 소음피해가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할 때 두 대 정도 더 설치를 해서 조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별리 쪽하고 안인 쪽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전투기가 수시로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내리는 쪽은 언별리고 전투기가 뜨는 것은 안인 쪽에도 뜨는데 그쪽 피해조사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참고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서 군 항공기 소음 영향조사 용역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 목적과 군비행 소음도 평가조사 이렇게 두 부분으로 하셨는데 이건 공군본부에서 용역을 했고 지방법원에서 했는데, 소음지도를 확인한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공군본부에서 한 것도 직원들이 용역 결과가 끝나서 대전에 직원들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고선은 그쪽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더욱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공군본부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한다면 할말이 없겠지만 법원에서 하는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서…….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이건 서울지방법원에서 시행한 것은 나중에 심리 때 아마 공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법원에서 한 평가조사는 공군본부에서 용역조사에 큰 영향을 안 미치고 공군본부에서 독단적으로 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군본부에서 수행 결과가 여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판결문에 의한 법원에서 수행한 그런 조사내역을 참고를 해 달라고 변호인은 주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에게 수행하는 변호사지만 그래도 관에서는 앞으로 소음지도가 그려지기 전에 그런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서울지방법원에서도 하고 공군본부에서도 하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 지는 서울지방법원에서 한 쪽이,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유리한지 공군본부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한지 저희들도 모르고 법률기관에 그걸 요구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측정 지점이 공군본부에서 14개소이고 법원에서 16개소란 말이죠.
2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지방법원에서 한 16개소는 신화아파트 외 1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법원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시립대학에서 왔을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점을 선정해 줬잖아요.
선정해 줬는데 선정한 지점하고 항공기 공군본부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강릉공군부대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공군본부에서 한 것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시립대학에서 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이 부분을 간담회가 끝난 후에 제가 명단을 입수가 되면 개별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배석하신 계장님 내용 모르세요?
○수질보전담당 박영복  2월 15일자로 환경보전담당으로 있다가 수질보전담당으로 갔습니다.
박영복입니다.
공군본부에서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를 통한 결과나 지방법원에서 서울시립대를 통해서 나온 자료는 이미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18일에 충청남도 계룡시에 있는 공군부대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 95년도에 저희들이 1만8,000여 명이 1차적으로 한성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이미 등고선이 나와 있는데 그 등고선보다 범위가 넓어졌을 때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보다 축소됐을 때는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줘야 될 것이다, 근데 전부 보안 문제 무슨 문제 때문에 결론은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14개소 지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만 20개를 요청했었어요.
14개소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16개소에 대해서는 두 개소가 아직까지 자료 확보를 못했습니다.
바로 확보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14개소 설치한 그밖에 부분, 2개소가 더 추가 됐다고 그랬을 때는 그 안에 있을 때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등고선밖에 설치되어 있다고 봤을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의견 개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질보전담당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앞으로 대처를 군공항 이전 문제도 특별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따라서 소음에 대한 보상도 아마 법이 생기리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수질보전담당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과장님, 강릉지역이 지금까지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법률에 의해서 소음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군에서 물론 법에 의해 판결 받아서 피해보상을 받는다고 하지만 관에서 할 일은 공공건물에서는 우선적으로 대책을 하고 보완시설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동의합니다.
신재걸 위원    물론 그 부서의 소관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런 특위를 통해서 본위원이 이런 건의를 드리는 문제는 노암초등학교에 이중창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경포중학교는 설치되어 있고, 노암초등학교라면 소음지도에 의해서 95웨클에 상당하는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이런 공공시설, 특히나 학교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상을 받는, 법에 의해서 보상을 주민들에게 주는 시점이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건물, 특히나 학교 건물에 이중창이 설치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올해를 넘긴다든지 차일피일 한다면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다른 각도로 집행부에 촉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하시죠?
아직까지도 노암초등학교가 95웨클 상당의 소음 피해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하고 관에서 그냥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의를 드리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금년 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에서 매년 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으로 1억6,000만원씩 강동, 내곡, 강남, 성덕동에 주민숙원사업조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국비 보조를 받고 이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공공시설까지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겠는데 매년 1억6,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신재걸 위원    그러면 경포중학교는 그 예산으로 해 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아직까지 관내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해 줘야 된다고 집행부에 건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해소되게끔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이 나태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1억6,000이라는 예산을 보조해 줬다고 그러면 거기에 먼저 해 주도록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공공시설물에, 1억6,000이라는 돈은 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선근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 3억2,000을 지원했단 말이죠.
그 전에는 계속 1억6,000씩 지원해 오다가 2009년도에는 3억2,000만원 지원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억9,000으로 2011년도에는 2억이네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까?
○수질보전담당 박영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억6,000에서 100% 증액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장님이신 이재안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집행부와 같이, 지역주민들 대표들과 함께 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결과 98년부터 1억6,000이면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득이 3억2,000…….
홍기옥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2009년에 3억2,000으로 증액을 했으면 계속 3억2,000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수질보전담당 박영복  그랬으면 좋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기옥 위원    만약에 한 동네에 2,000만원이 간다고 했을 때 강동 같은 경우는 하시동3리하고 하시동1리가 번갈아가면서 사업비를 쓰는데 이번에 주변마을 소음 피해지역에 추가로 상시동1리나 상시동2리 이런 곳이 소음피해로 추가로 확인됐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4개 동에서 1년마다 이렇게 , 다른 곳도 마찬가지죠?
○수질보전담당 박영복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합니다.
홍기옥 위원    2년 동안은 한 해 한 해 가져가다가 동네가 늘어나면 4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피해지역이니까 증액을 해서 형평성 있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수질보전담당 박영복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님이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년도에 처음 시작한 2억1,000만원에서 2009년에 3억2,000, 2010년도에 2억 이렇게 변화만 생기고 계속 1억6,000인데 이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적극성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강릉시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지만 이 돈이 집행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별도로 이익이 가는 게 아닙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어차피 강릉시에서 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지 마을길 확장하고 포장하는 거 이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변화가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아까 학교 방음창 얘기를 했었는데 별도 예산을 아마 확보해 달라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교육경비보조 나가는 곳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의 예산을 시에 요구하라는 얘기죠.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부서보다는 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김남형위원님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이신데 그때 같이 공조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 

(14시35분)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항공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 후 중앙정부에 송부하려는 것으로써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군비행장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20~30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공항을 이전을 하고 이전된 지역에 대한 지원하는 법률이란 말이죠.
100만 이상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10만이 살든 5만이 살든 군비행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선근  주민이 원할 경우…….
김남형 위원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디로 옮기든지 우리나라에 있을 거고 그건 제 생각이고, 법률이 통과가 됐잖아요.
○위원장 최선근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김남형 위원    첫 장에 보면 3월 5일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됐어요.
가결되어서 공포가 됐으니까 시행령을 만들 거 아닙니까?
건의안 말미에 보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법까지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안’자는 빠지고, 맞아요.
○위원장 최선근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특위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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