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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5월 15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2013년05월15일

장소:

의사일정

1.강릉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201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강릉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201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start]

존경하는동료위원님!

가족의소중함과의미를일깨워주는가정의5월을맞이하여위원님들가정에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아울러산불예방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자리를빌려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제230회강릉시의회임시회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강릉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비롯한9건의일반안건과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5월3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강릉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7건의조례안,201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1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9건의안건과김미희위원님,김옥선위원님께서발의하신강릉시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을포함하여10건의안건을의회의장으로부터오늘부터2013년5월23일까지심사하도록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한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201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10분)

행정지원국소관5건의의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319호강릉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법이일부개정됨에따라주택분재산세일괄부과기준금액을상향조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4조,제15조에조례에서인용되는상위법령의개정으로과세특례를도시지역분으로자구변경하였으며,제16조에서는주택분재산세일괄부과금액을5만원이하에서10만원이하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2013년4월19일부터4월28일까지9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입법예고기간중에는제출된의견이없었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20호강릉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식품산업진흥법이일부개정됨에따라해당조문을정비하고자함에있습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제4조에조례에서인용되는상위법령의개정으로수산물품질관리법을식품산업진흥법으로자구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2013년도4월19일부터4월28일까지9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입법예고기간중에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21호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개정에따라의료취약지역에서의료행위를수행하는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대한의료업무수당지급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제2조제3호에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대한의료업무수당지급액을안정행정부표준안인25만원으로결정하였으며,제1조에서제4조까지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미비점을개정으로별표1에서별표4의제목에관련조항을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입법예고는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의해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322호201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안이되겠습니다.

대공산성주차장매입건이되겠습니다.

위치는성산면보광리1,164-1번지4필지3,494㎡로재산가액은5,999만원이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현재대공산성에주말평균차량대형이10대소형40대이상의차량이주차하고있습니다.

장래증가하는주차수요에능동적으로대치하기위하여주차장조성부지를매입하고자함에있습니다.

매입대상위치도는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의안번호제323호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신용카드이용보편화에따른민원인편익등을고려하여제증명수수료징수방법에카드결제도입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개정안은주요내용은제6조의징수방법에신용카드징수를추가하고전자적으로민원을처리하는경우정보통신망을이용한징수방법을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2013년4월5일부터4월2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안건에대하여위원님께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라면서일괄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안은지방세법이개정됨에따라이에맞게조례를개정하려는것으로주요내용은주택분재산세일괄부과기준금액을5만원이하에서10만원이하로상향조정하고조례에서인용되는상위법령의개정내용에맞게해당조문의자구를정비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령의개정과입법예고기간별다른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개정에는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강릉시시세감면조례에서인용되는상위법령의개정으로해당조문을정비하려는것으로지역특산품생산단지등에대한감면내용일부를법령의개정됨에따라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식품산업진흥법으로변경하는내용으로개정에는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개정됨에따라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대한의료업무수당을신설하려는것으로이는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개정으로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대한의료업무수당지급액을조례로규정하도록명시되어있으며지급액에대하여는아래의표와같이안전행정부의권고에따라25만원으로정한만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또한부칙제2조에서정한수당의지급시기를2013년1월1일로소급하여정한것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2013년1월9일개정공포되면서2013년1월1일부터적용하도록부칙에명시되었는바지급시기에관하여도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1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10조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따라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변경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제출되었으며,대공산성주차장부지매입은성산면보광리1164-1번지4필지로대공산성을찾는등산객의편의를위해주차장을조성하기위한토지로서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이며,매입사유와같이등산객편의를위해토지를매입하는것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끝으로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신용카드이용이보편화됨에따라제증명수수료의징수방법에카드결제제도를도입하려는것으로개정안은민원인의편의를위하여제도의도입은타당하며,관련법령에저촉됨이없고입법예고기간특이사항이없었던점을고려할개정에는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강릉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항강릉시시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강릉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위원장이가지확인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3쪽에보면식품안전진흥법제16조1항이이제19조의3제1항에의해서교체되는아니에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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