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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후반기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6월 2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제 정말 2018년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조롭게 올림픽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간 특위활동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각종 기반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했던 세부사항을 추진하면서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릉시 발전과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가 6월 30일자로 마감에 따라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1.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권혁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신 김남형위원으로부터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제9대 후반기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목적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장과 교통망 확충 등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등 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제1차 특위를 개최하여 권혁기위원 외 8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장에 권혁기위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2012년 8월 제2차 특위를 개최하여 특위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2013년 7월과 2014년 4월에 제3차와 제4차 특위를 개최하여 올림픽의 종합실행계획용역 중간보고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일 제5차 특위에서는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발전과 성공적인 올림픽개최를 위해 동계올림픽 참여분위기 조성과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소치동계올림픽 참여와 분석을 통하여 우리 시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밑거름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와 2018년 동계올림픽 준비사항에 대하여 지적이나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보완할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경기장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로 두 개의 경기장은 개찰이 되었습니다.
관동대에 결정되어 있는 여자 아이스하키2하고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은 개찰이 되어서 사업자가 개룡건설하고 강릉태백건설이 공동도급으로 두 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주로 이전하는 아이스하키1은 원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안 하고 경기가 끝나면 철거하는 방법으로 조건부로 해서, 23일 개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건 좀 유보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이 재검토가 되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했던 것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일자로 실무회의를 문광부하고 강원도하고 조직위원회하고 현장까지 확인해 가지고 몇 차 회의에 거쳐서 정리를 하고, 도에서는 20일자로 강릉시에 철거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 의견을 저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동계특위에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해서 2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오늘 특위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답변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은 당초 강원도하고 조직위원회에서 두 군데 다 해서 사후 활용 용역을 했습니다.
강릉시에도 처음 의견 제시를 워터파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유인물을 내드린 것을 보면 스피드경기장은 총 사업비가 한 1,00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높이가 워터파크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28.9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워터파크로 안 할 경우에는 소치도 그렇고 높이를 18m 정도로 낮추면 사업비를 많이 줄이지 않느냐?
그리고 사후활용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관계를,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모든 소유권이 건물하고 토지까지도 강원도로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기 어렵고, 강릉시는 소유권을 도에다 인가도 그렇고 건축허가도 강원도지사로 다 받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는 정부에다 특별법을 삽입해서 정부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후운영에 문제가 되어서, 여기는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만 조선일보 문광부 국장님이 워터파크는 우리나라 실정에 너무 과잉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워서 사후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철거하는 쪽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정리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강릉시의 의견만 수렴하는 입장인데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시간적으로 상당히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이 86% 정도가 완료되었는데 건물 짓는데 세 필지가 보상이,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통보가 왔어요.
어제부터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이런 문제를 오늘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강원도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1,005억에 대해서 도에서는 문광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을 보면 건물 높이를 28.9m에서 18m로 낮추고, 다음에 만일 철거한다고 하면 건축자재를 조금 고급스럽지 않는 것으로 하면 한 400억 정도가 절감되지 않느냐?
문광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건 설계를 해 봐야 되는 문제고,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강릉에는 동계올림픽 기간에 눈이 한 2m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건축물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설하중을 계산해서 구조가 그렇게 비용이 적게 들 여건이 안 됩니다.
요즘 또 안전에 대한 제일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안전관계 때문에 조직위원장하고 강원도지사하고 그때 와서 보고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보고, 다음에 이 철거를 한다고 해도 건축허가는 강릉시에 도지사가 사업시행자지만 건축허가는 다 영구건물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주체가, 사후활용문제가 정확하게 소관 관계가 어려우니까 주관하는 문광부에서는 일단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와 담당부서에서 보완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강원도에서 강릉시에 6월 14일에 20일 날짜로 의견요청을 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강릉시로 관리전환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부서 과장님께서 관리는 강원도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의 요구가 들어온,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권혁기위원장님이 관리계획변경 승인 받을 때 도 문제가 얘기되었는데 저희들이 먼저 끝나고, 그 전에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고 시의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소유권을 토지까지 도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에서는 강원도의회에 상정을 했다가 보완이 되었어요.
보완이 강릉시하고 재협의를 해라!
그래서 도에서는 계속 강릉시하고 사후문제 때문에 협약을 맺자!
그런데 저희들이 그건 할 수 없다, 의회에 저희들이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다 받고 아무 대책 없이 우리가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 도의회에서도 그게 아직 정리가 다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 문제가 완전히 매듭은 안 되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됐는데 건축허가 강원도지사로 다 받고 토지수용도 강원도로 넘겨서, 서류는 저희들이 만들었지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안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가 되어서 처리 중에 있고, 토지 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 저희들이 해서 일괄로 도지사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아직 그거는 못 넘겨줬습니다.
실무적인 협약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런…….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일전에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을 때 명분이 뭐였었느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강릉시에서 빨리 해 줘야지만 우리가 도의 승낙을 받는다 이렇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빨리 서두른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회의록에도 그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한다는 자체는 행정적으로 우리 강릉시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도하고 내부 문서로 정리가 다 된 상태인데 도에서도 사업부서에서는 의회에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못 받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행정절차로 남아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궁극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신재걸 위원    집행부는 어떤 의견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끌려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전문가들 자문도 좀 받고 의회 특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사실 존치를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도에서 또 강릉시가 떠안으라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법에도…….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주를 강원도로 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아직은 못했고, 강릉시로 되어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넘겨주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 문제도 결국은 이 문제하고 맞물려있네요?
관리전환의 건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다릅니까?
아니, 토지 소유를…….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토지 소유는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넘겨줘야지요.
그리고 도에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서류 대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정리를 좀 합시다.
토지 소유는 강원도로 하고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경기장은 관리를 만일 도에서 안 하고 강릉시에서 한다 이건 말이 맞지 않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에도 보면 경기가 끝나고, 올림픽경기는 계속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요구에 의해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때 가서 처리할 문제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토지하고 건물은, 사실 건물은 도지사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준공되면 등기절차를 당연히 도지사로 하는 것이고요.
토지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넘겨만 주면 되는데 아직 보상이 다 안 이루어져서 그건 아직 못 넘겨줬다 이렇게…….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본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앞으로 사후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지난번에도 도에다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나서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그때 관리전환을 받든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신재걸 위원    그런 법 절차에 의해서 했을 경우 강릉시가 과연 그때 가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현재는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못 받는다고…….
신재걸 위원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절차에 의해서 어떤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강릉시에서 관리를 할 경우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것은 우리가 필요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건물은 강릉시 안에 있단 말입니다.
관리는 도에서 하든 중앙에서 하든, 관리를 안 했을 경우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소유권을 그때는, 무상양여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교환하거나 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특위조항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방도로로 전환된다든지 올림픽 같은 시설들이 그 기능이 없어질 경우에는 자치단체요청에 의해서…….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된다고 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때 모든 것이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 강릉시 재정상 또 사용상 필요 없다 했을 경우에 우리 강릉시에서 손을 안 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서도 당장 어떤 계획이 없으니 그냥 놔두겠다 했을 경우 몇 년이 흐르다 보면 그 장소가 흉물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래서 문광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철거하는 가닥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겨쇼트트랙은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릉도 수영장이 25m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50m하고 다음에 다이빙대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이번에 입찰은 되었지만 사업비 절감하는 방법으로 내용에 보면 조금씩 자재라든지 설계변경을 하는 전제조건에 의해서 개찰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올림픽, 동계나 하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지자체의 경제에 많은 후유증이 나온 도시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일까지 자료요구를 했을지언정 강릉시만큼은 기일을 못 맞추더라도 제대로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그리고 시민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후 운영관리권과 소유권에 대한 것은 집행부 간의 협의는 끝났죠?
도와 강릉시 집행부 간의 이야기는 끝났잖습니까?
그러나 강원도의회에서 이것을 유보시킨 것 아닙니까?
결정을 안 해 준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지금까지, 그 문제가 2월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위원장 권혁기  그런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로의 의견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더 이상 협의를 못해 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협의는…….
○위원장 권혁기  그러니까 도와 집행부 간에는 협의가 끝났는데 도의회에서 이 문제로 의결을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의결을 안 해 주면 그렇게 남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에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이전에 서로의 책임권한을 분명히 해 놓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거하고는 사안을 달리 보셔야 하는 게 강원도하고 강릉시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문광부에서…….
○위원장 권혁기  잠깐만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을 분명히 해 놓았으면 최근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우리 강릉시가 떠안아야 할 문제점은 더 적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여기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강릉시 소유로 하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사업법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로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 부분은 아직 넘겨주지는 않았지만 행정적으로 다 해서 토지수용도 강릉시로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정리가 되었고요.
○위원장 권혁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토지 소유권은 도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다 건설을 하는 시설은 나중에 철거를 한다!
그렇잖아요.
건물 소유권 없어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철거를 하면 없어집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러나 강릉시에 있는 토지는 도 소유가 되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철거를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고집해야지요.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위원장 권혁기  그래서 현재 작금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전체적인 틀을 다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렇게 하기는 지금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은 어차피 시에도 정리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지금까지 집행부와 도 간의 협의한 것은 건물철거가 전제가 아니잖아요.
영구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부담이 가니까 토지 및 건물을 다 도에서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져가라 지금 그렇게 주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철거를 전제로 한다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다 철거가 되는 게 아니고 피겨·쇼트트랙 레거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아니, 스피드스케이팅 부분만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다른 경기장에 대한 사후관리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시에서 언질 안 했습니다.
단지 스피드스케이팅 사후관리 문제만은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철거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토지 부분은 일단 도로 건축물하고 토지 소유권하고 일치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당초에 도에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그래서 넘겼는데 나중에 경기 끝난 다음에 토지 부분은,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물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토지는 비용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토지가 강릉시에 있는 땅이니까 그때 가서는 무상양여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도로 넘겨 가지고 건축문제라든가 일체화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끝난 후, 사후 토지는 강릉시에 무상양여 등 그런 방법으로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이래서 그때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무상양여 식으로 협의가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고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은 비용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을 우리가 건축 지어놓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초에 도에는 추진본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릉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려다 추진본부가 만들어졌는데 돈을 다 도에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시행주최가 도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도로 넘어가야 하는 게 보조금에 관한 법률의 검토에 의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혁기위원장님 말씀하신 토지 부분은 무산양여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런 부분은 실제 땅이 어디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소유권만 가지고 한정되어 생각해 보면,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까지 도에다 강릉시의 의견을 줘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공문은 그런데 시간을 저희들이 조금…….
○위원장 권혁기  그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많은 직원들하고 그렇고 외부하고도 토의를 해 봤는데 정책적으로 결정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강릉시에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강릉에 뭔가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의회에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를 해야 하고, 시간이 사실 너무 없습니다.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으로서 우리도 도로문제 이런 것도, 올림픽파크 진입도로도 며칠 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하려고 그러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지·관리를 다 책임지고 하지 않을 이상은 막연한 의견제시를, 존치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하고, 좀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후에 토지든 건물이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는 입장에서 사업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러니까 도에서 오늘 시한으로 강릉시의 의견을 달라고 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런데 그 강릉시 의견을 오늘 시한에 맞춰서 전달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필요하면 하루이틀을…….
○위원장 권혁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도와 협의를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오늘까지 이니까, 회의 끝나면 만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위원장 권혁기  하여튼 우리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것은 오늘 이게 끝나고 나면 통보를 해볼까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루이틀 정도는,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래 끌면 도에서도, 어차피 도에서는 설계를 다시 해야 하잖습니까?
그것도 용역을 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늦어지면 우리도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혁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든 도의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이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렇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 책임지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건물소유주가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건물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도에서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만일 그런 제시를 하면 도에서 사후 유지·관리를 강릉시에서 해라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공문이 온 부분에 그 내용도 있습니다.
유지·관리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딱 단정해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간에 강릉시 입장에서는 이런 준비하는데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맞습니다.
어차피 지역에 1,000억 되는 건물이 강릉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한번 되면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존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나라의 올림픽개최도시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규모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에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가 고민스럽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강릉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다 전달해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부에서는 이 마당에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 강릉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모든 강릉시민들은 지금까지 발표된 계획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올림픽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준비를 해 가는데 준비단계 자체를 의심스러워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강릉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 데에 대한만큼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서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원이 크게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단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제 경기장 재배치는 어렵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예, 어렵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보면 네 개를 신설로 짓는데 두 개가 당초에는, 철거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남자 아이스하키장 같은 경우는 원주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스피드스케이팅 같은 경우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시민들이 봤을 때 실망이 보통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한 단계는 더 있잖아요.
강릉시는 예측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위원회의 역할과 강릉시의 역할은 사실 사후관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시에서 당초에 공사를 했을 때는 강릉시에 소유권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도에 추진본부가 만들어지면서 도에서 사업집행을 하니까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이 강원도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강원도에서 소유권을 맡게 되어 있는데 그에 다른 비용부담을 사실상 도에서는 안 하려고 했죠.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모든 문제는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의견에는 당초에는 대한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선수들 훈련장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모로 얘기도 하고 있고 도에서 또 검토가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올림픽경기장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옛날 올림픽 할 때 관리공단을 “서울”자를 빼고, 이제 체육진흥공단이죠.
체육진흥공단을 이 올림픽 동계까지 포함해 가지고 법률을 좀 고쳐야 하지 않느냐?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 와서 그런 게 정리되지 않고 계속 건의하고 문광부에서 검토하는 이런 단계에서 관리전환 받아 가지고 사후관리 하겠다 이렇게 강릉시는 못하죠.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도 지금 문광부에서는 예산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이 차제에 과연 필요할 것이 뭐냐?
피겨·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당초부터 강릉시에서 비중을 두고 했었고, 그래서 역시 스피드경기장 건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28.9m에서 18m로 낮춰 가지고 경비도 엄청나게 줄어드는 이런 차제에 비용부담을 문광부에서 관리하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또 자기들도 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도 있게 검토하자고 와 가지고 검토하는 중인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관리비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강릉시 재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하더라도 계속 건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체육공단에서 대한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선수들 훈련장으로 써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용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이걸 헐거나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문제가 딱 나오니까, 맡으라는 게 이거만 맡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는 쇼트트랙이라든가 경기장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스피드 건만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관리전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용부담을 강릉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것만 떼어서 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 되고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스피드스케이팅 철거 문제가 언제부터 거론되었다는 얘기에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며칠 전에 신문에 났듯이 며칠 전부터 났습니다.
사실상 문광부에서 검토가 된지 얼마 안 됩니다.
조영돈 위원    6월 18일…….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아닙니다.
1차 중단요청을 한 게 5월 21일입니다.
그것은 문광부에서 강원도로 한 것이고 입찰 절차를 5월 22일이었는데 6월 3일로 연장을 한번 했었고요.
6월 2일에 2차 입찰절차 중단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6월 9일에서 6월 16일 동안에는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강릉에 한번 직접 현장에, 그건 공무원들이 발령이 나서 전부 바뀌어 가지고 현장에 한번 돌아보고…….
유현민 위원    글쎄요.
이게 존치를 한다고 봤을 때는 강릉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감당이 안 되잖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예, 감당이 안 됩니다.
유현민 위원    그렇다면 강릉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여간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일단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설 자체가 규모가 워낙 매머드로 되어 있고, 사후관리비에 드는 비용도 예를 들어 다 들어봤을 때는, 물론 다른 나라를 예를 들어서 시 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거의 국가차원에는 나가는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유현민 위원    다른 어떤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맡아왔고 그로 인해서 재정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 중앙언론에서도 2014하계안시안게임하고 2014동계올림픽 치르면 강원도 망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틀이 특별법이나 시행령이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맞는 형태로 되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강릉시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겠느냐?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그래서 도하고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게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도 하고, 사실 도에서도 노력을 했고 저도 중앙부처라든가 만나면 건물의 관리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인데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법률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 계속 노력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도 강릉시에서 답을 달라!
MOU를 몇 개 체결하자 이런 것도, 저도 그건 안 됩니다.
유현민 위원    늦은 감이 있더라도 시민들에게 이것의 이슈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시민들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에 나왔지만, 그래서 관리주최를 도 중앙으로…….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잖아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그리고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올라간 것도 그런 차원에서 발 빠르게 우리 강릉시에서는 의견은 다 수렴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관리비용을 도에서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법적으로 건물 소유권을 가진 데가 책임 있는 거죠.
민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도 그런 얘기잖습니까?
오늘까지 답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그러니까 말미를 좀 달라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일단 도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위원장 권혁기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도 집행부에서 일단 자기네들 소유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그러더라고요.
특별법을 일단 손질하는 게, 그러니까 체육진흥공단을 빨리 손질해 가지고 강릉의 레거시 남는 건물을 관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걸 계속 법률 개정을 얘기하더라고요.
유현민 위원    과장님이 강릉시 입장에서 대변하듯이 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예, 지금 다 사실상 고민스럽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상위법을 자꾸 말씀하는 것이고, 하여간 모두가 고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신재걸 위원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도 명의, 소유권이 다 갔을 때 비용부담 문제가 제일 대두되잖아요.
그러면 강릉시에서 의견서를 제출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남형 위원    의견이 없는 거죠.
신재걸 위원    의견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 시점에 6월 25일까지 하느냐 하면, 다음 원구성이 7월 2일부터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만 강릉지역 도의원 출신 분들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심도 있게 간담회를 가지세요.
그래서 만일 비용문제에 대해서 도와 이것이 행정적으로 하겠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집니다.
막말로 민사법에 의한, 공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어떤 부분이 말씀입니까?
신재걸 위원    비용부담 문제를 행정적으로는 도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경기 끝난 다음에 강릉시에서 하라고 했을 경우 번복할 수 없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소유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소유권이 강원도지사로 건축허가 다 해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이 안에는 도나 문광부의, 우리보다 식견이 많고 이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예상하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까지 간다면 최종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을 제시해 보고, 그러면 토지 가지신 분들이 “1,000억짜리 건물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응했지 이게 안 들어오고 헐어낼 것 같으면 토지수용 응하지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 민원을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건 올림픽개최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신재걸 위원    아니, 토지소유주가 그렇게도 갈 수 있어요.
국가적인 발전,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토지를 승낙하겠다, 이게 아니라면 나는 못 하겠다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예상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릉시민들이 이런 반발도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하던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면서 나중에 출구를 우리 나름대로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서없는, 정확한 분석이 아니고 시간이 없다 보니 본 위원이 이런 대안제시를 하는데 모든 부분을 참고하셔서 당장 도의원님들부터 면담하는 것이 빠른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예기치 못했던 돌발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계속했던 모든 틀이 흔들리고 있는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된 부분들은 정말 고민들을 해 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시간 이후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는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과 자문을 깊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금번에 경기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되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 사업비가, 지금 미부담액이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미부담액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정해서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당초계획에 40억입니다.
미부담액이 40억인데 추경 때 20억만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기장이 유보되어 있고 기존의 경기장 총 사업비 관계도 입찰금액이 좀 적어요.
도에서 요구한 게 20억만 이번에 꼭 입금을 시켜다와 해서 추경 때 20억만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하는 건 지장이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착공하려면 피겨·쇼트트랙 부분에 보상을 안 받는 필지가 세 필지입니다.
파일을 직접 박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가서 협의를 해도 안 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데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도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는 했는데 당초에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서서 입찰까지 하잖습니까?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게 만일 변경승인을 못 받으면 강릉시로 팔십 몇 %의 토지소유권이 된 것을 도지사에게 등기이전 하는 것만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보상 주는 것은 소유권을 강릉시장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도에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이 되면 일괄적으로 강릉시장의 토지를 강원도지사로, 그 절차만 남아 있으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도의회의 의결이 늦어져도 별문제가 없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강릉시장으로 토지가 남아 있으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업무의 위임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위원장 권혁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미부담액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리고 추경에 20억을 편성한 것은 도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편성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미부담 20억은…….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꼭 필요한 금액이 20억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것은 서로 도와 협의 하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년간 본 특별위원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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