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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1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鏡浦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推進現況

  1. 부의된 안건
  2. 1.  鏡浦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推進現況

○위원장 최종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릉시의회 제14차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2000년8월 경포골프장사업승인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기업 등이 힘을 합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온 결과 국내 최고의 자연경관을 갖춘 18홀 규모의 샌드파인골프장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반제골프조성사업과 종합레저단지조성사업 현안이 남아 있지만 본 특위 위원님과 집행부와 사업관계자분들의 의지와 지혜를 모은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지역 관광인프라의 한 축으로써 지역경제화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고용창출 등 소득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1.  鏡浦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推進現況@1 
○위원장 최종갑  오늘 개최되는 특위의 진행은 2005년10월24일 경포골프장 현장 확인 시에 대두된 인근지역 민원사항과 사업추진사항 문제점 위주로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경포골프장사업 및 종합레저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을 들어야 하나 문화관광복지국장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담당부서 정책연수로 인하여 해외출장 중에 있고 또한 관광개발과장은 공무원통일교육관계로 설악수련원에 입교 중인 관계로 부득이 문화체육과장이 전반적인 설명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문화체육과장 김효시입니다.
지난 7월20일자 문화체육과로 발령받고 처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전체적인 내용파악이 부족합니다.
아무쪼록 최종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권오정 문화관광복지국장님과 김호기 관광개발과장님이 출타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질의·답변은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원제골프장은 2000년8월12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2005년3월24일 현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부지면적과 약간의 건축시설증가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현재 공정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픈 및 교육을 2006년2월부터 5월까지 마치고 시범라운딩을 2006년 5월, 오픈 예정을 2006년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제골프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제골프장 총 사업계획은 18홀로 면적은 21만962㎡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산림청부지 이용계획을 추가한다는 계획 하에 아직까지 사업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부지 이용계획은 사천면 산대월리 산188번지 일원 4만2,30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농림지역 보존임지로써 공시지가는 ㎡당 5,640원 정도 해서 총 예상가격이 7억8,8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청 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강릉시가 추진한 사항은 우선 2004년2월6일 국유임야매입요청을 한 결과 산림청에서는 요존국유림으로 매각 또는 양여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다시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관이 산림청을 2004년5월6일 방문했습니다.
역시 강릉시 입장은 이해가 되나 매각은 어렵다는 지시를 받았고 다시 그 후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 내용에는 공공에 관한 내용은 매각이 가능하다는 문안을 넣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국회통과 및 공포 시에는 이게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공용·공공용사업은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흡수 조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승산레저에서는 레이아웃을 당초 6홀에서 9홀로 기본계획을 설계한 후에 사업부지내 미매입토지 3만6,000㎡를 매입완료 해서 9홀로 기본설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유지 및 인근부지 추가매입 시 18홀 규모로 확장 추진하는 계획이 있고 국유지매입은 시행령 제정 후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 및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련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난곡동발전회 회장 이규상 외 다수가 2005년7월18일 지하수 고갈에 따른 상수도시설 건의, 주 진입로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수관로 매설 적극 반대, 고독성 농약사용 주민동의 없이는 절대 사용불가 하다는 진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7월7일 난곡동 주민이 강릉시 부시장실을 방문했고 주민간담회를 2005년7월15일 경포동사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대책위원회는 경포골프장건설과 해당이 없는 분들이 다수 포함된 결정 하에 11월10일 대책위원장과 총무를 교체했습니다.
10월 현재는 경포골프장 개발과 직접 관련된 지하수 피해가구를 조사 중에 있고 대책위 주관으로 실질적 피해가구가 조사받은 후에 상수도매설구역 또는 기본적인 세부사항을 방침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강릉시에서 추진한 것은 골프장주변지역 여건변화의 요인을 감안해서 2004년에 상수관망도를 형성하였고 시설의 설치는 시와 승산 간 조율 및 협의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도로시설은 강릉시에서 약 130억 원 소요되는 도로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하수도관로는 매설완료 되었습니다.
고독성 농약사용도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승산레저에서는 경포동개발위원회 대표와 1차 간담회를 실시했고 지역주민에게 골프장 진행설명회, 오수관로 공사중지에 대한 설명회를 해서 사업이 재 착공 되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난곡동 마을도로포장공사는 개포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지역주민과 승산레저간 상수도시설설치에 따른 구역 및 수혜가구선정 등 조율이 필요한 데 여기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11월1일 재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모든 피해 가구 및 구역을 정한 후에 강릉시에서는 본관을 연결한 계획, 승산레저에서는 본관에서 주택까지 시설계획, 다음에 가구주에서는 계량기에서 주방까지 구체적으로 가구 내의 시설부담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승산레저의 아직까지 기본입장은 민원사항 중에서 골프장개발과 관련이 있는 가구 및 시설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전면 반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포 콘도미니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도 그 동안의 두산에서 승산레저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강릉에서는 수차례 촉구 또는 대책위원회 또는 회의를 개최한 결과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5월 공원이용계획 변경 절차 협의를 승산에서 강릉시에 요구했고 강릉시에서도 검토한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내용은 용도지역 및 평면계획을 법 개정 이전까지 부지 및 기반조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고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거주자를 지금 승산이 가지고 있는 부지 내에 7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실태조사 및 보상협의를 하고 승산에서는 이 후속조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9월 현재 무허가건축물명도조건을 협의를 승산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대지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건 강릉시에 해당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거주자 및 소유자이주대책협의를 금년 12월 초까지 완료한 후에 이주불응자에 대한 건축물명도소송을 내년 1월까지 신청을 하겠고 2006년 6월말까지 공원이용계획 및 변경안 확정 및 리조트단지개발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7월말까지 사업승인변경신청을 완료한 후에 2006년10월경에 콘도미니엄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희시설관계는 사업계획이 애매모호한 관계로 첨부를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갑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질의에 앞서 상수도사업과장님 어디에 계시죠?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승산현장 방문했을 때 주민들하고의 면담부분을 제가 공석이지만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본 적이 없다고 주민들이 현장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수도관련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 6월에 동사무소에서 최초 상수도관련대책협의회를 할 때 제가 나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관은 시에서 매설하겠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밝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시로 동장님과 마을협의회, 그때는 대표가 일부분만 형성이 되어서 대화참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위원장 최종갑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개인적인 채널로 듣고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대표 분이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한두 번 얼굴을 같이 대면했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까지 하더만요.
오늘 이 특위 자체의 취지가, 물론 다 급합니다.
그러다보니 오늘 열리게 된 문제점은 상수도부분 때문에 더더욱 열게 되었는데, 과장님은 동사무소까지 오기는 온답니다.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 없어진다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이 되면 안 좋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상수도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이 각오가 확실히 결정이 된 것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아직까지 구체적인 본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리고 내가 보니까 상수도매설문제 때문에 인근주민들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만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불편사항이 최소한 없게끔 사실 시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요구가 어이없이 요구를 자꾸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걸 빨리 입장정리를 해 가지고 계획이라든가 시설을 해 준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더 급한 것 같은 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예, 맞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반대대책위원회라는 게 조직이 되었다가 별로 관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관여되어서 해체가 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래서 다시 구성이 된 모양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예,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재구성된 사람들은 지금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하여튼, 전번에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최초에 이기성씨라고 대책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면담을 하고 구체적인 설명까지 했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무슨 요구가 제일 큽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되어서 제일 어려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말하자면 범위가 저동, 난곡동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148가구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가구라고 보고 이 중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이 대책위에서 한분이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적인 합의점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아마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정리가 되어야지 만이 저희들이 관이…….
박오균 위원    그날 우리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쪽 즈므마을, 그러니까 4㎞ 이상 떨어진 마을의 사람들도 요구를 하고 그런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그런 과정들이 정리가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박오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의 입장에서 최소한 피해를 보는 이런 가구를 빨리 조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해결을 해 줘야겠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하다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얼굴 좀 자주 보여줘야겠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예, 알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갑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보다는 향후 진행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내년 6월에 오픈예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 계획에 있던 일반제골프장하고 유희시설은 전혀 상관없이 오픈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물론 연계해서 전부 공동추진 되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아까 보고 드린 말씀대로 승산에서는 일반제 골프장을 잔여면적을 매입한 후에 현재 9홀로 사업계획변경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9홀을 추진하지 않고 18홀이 가능할 때 추진한다는 얘기는 저도 본부장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업에서 9홀 확보한 면적을 6홀이든 3홀이든 우선 착공한 후에 산림청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훨씬 추진사항에도 빠르고 협조과정도 적극성을 띄지 않겠느냐는 물음으로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6홀과 9홀과의 차이는 별로 없겠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지만 기업에서 생각할 때는 9홀과 18홀에 대한 설계 또는 홀 배치문제에서부터 종합적으로 볼 때는 18홀로 했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까지 18홀만 가지고 경계를 할 거냐?
그래서 금년이나 상반기에 시행령, 또는 산림청에서 필요로 한, 또는 결단을 내리는 추이를 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 방침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문자로써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희시설 콘도미니엄도 지금 도립공원지역에 규제완화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서 규제완화대책위원회에서 공원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층수완화라든지 지구지정에 대한 완화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규제가 약간 완화된다고 그러면 그때 본격적으로 콘도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 …….
권혁기 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물리적으로 콘도나 일반제골프장이나 유희시설은 내년 오픈예정으로 봐서는 전혀 진행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어찌되었던 간에 골프장은 오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죠.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이 골프장을 오픈함에 있어서 법적, 행정적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러운데, 그 기업에서 예상기간을 초과해서 하지 못했을 때 행정에서 어느 강도로 무슨 법을 적용해서 규제를 해야 될 것인지를 아직 강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일반제 18홀을 가지고 되지 않으면 안 하는데도 가만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내년 오픈 전까지라도 9홀로 하겠느냐 포기를 하겠느냐 아니면 18홀을 하겠느냐 결정지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권혁기 위원    아무 대안이 없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지금은 말씀드리지만 기업에서는 18홀 확보되었을 때 추진하겠다, 또 저희들은 18홀이 확보 안 되었더라도 9홀을 우선 착공해라 하는 뜻인데 지금 현재 승산레저에서는 18홀로 확보될 산림청부지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늦어도 일사분기 이전까지는 입장정리를 해서 9홀로 할 것인지 아니면 18홀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골프장 홀 수만 가지고 내년 오픈하는데 법적, 행정적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회원제 오픈을 하면서 일반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기업이 법적으로 무슨 저촉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규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 있으면 해 보세요.
○관광홍보담당 조주현  잘 모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조항을 잘 모른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 점은 제가 회원제를 오픈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일반제를 오픈하지 않을 때 제재조건이 있느냐 없느냐는 당장에 답변을 못 드리고 알아서 다음 기회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부분을 특위에다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그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는 오픈이 되었다 이런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오픈이 되었다 했을 때 승산에서의 전체 고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고용창출이라는 문제를 협의했는데 골프장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단순노무요원 이런 것들이 교육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계획이 되기 때문에 죄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고용창출문제와 관련해서 전문직이라든지 단순노무라든지 구분해서 파악을 한 후에 서면제출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역경제와 연관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전체 고용인이 얼마고 그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인원이 몇 퍼센트인가 이런 정도는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서면화 하고 협의를 거쳐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고용인원이 많았을 때는 자연적으로 지역에 어떠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특히 많은 대기업은 지역농산물과의 소비량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때문에 대기업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해 준다 하면 자연히 생산하는 자들에게 이익이 되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산의 고용인원이 많다 이랬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조건을 제시해서 지역특산물, 농산물들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소비량은 이런 게 예측이 되어야지만이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 예를 보면 경기도에는 경기도에 많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골프장 개장을 할 때 지역농산물을 반드시 소비해 주는 것이 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포골프장이 작은 기업이 아니고 작은 고용인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의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칠 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소홀히 하지 말고 다뤄줘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거는 반드시 허가할 때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허가할 때 조건을 넣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에서 지역의 생산농산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소비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자꾸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정말 그거한데, 제가 특위는 오늘 처음 설명을 드리고 특위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지를 제가 오늘 특별히 체크를 하고 또 지역경제와 지역주민과 연관된 부분은 강릉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갑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오픈일이 내년 6월이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이게 승산에서 나온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원제골프장을 오픈하려고 하면 일반제골프장을 사업시행을 착공하든지 아니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제골프장은 아직 사업계획이 서류상으로만 있지 실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내년 6월에 정식 오픈이 안 됩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확인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일반제골프장 하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징구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나 똑같은 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산림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지금 문화체육과의 답변이나 승산에 대해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일반제골프장 18홀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국유지가 해결이 안 되어서 자꾸만 못한다는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위원회 시행령이 제정후의 결과에 따라 협의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 5월6일에 지금 도에 가 계시는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산림청에 가서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어렵고, 10㏊ 이상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래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 된 법에 의해서 입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우리 정동진의 태양공원부지 이것도 같이 쉽게 되리라 이렇게 보았는데 그 수정되어서 공포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쉽게 되리라고 보았던 그 조항이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16조 4항에 의해서 흡수되었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하도 억울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오다 삭제된 이유가 뭐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삭제되었느냐 이렇게까지 산림청에 물었습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입법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화로도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된 내용을 봐도 산림사업을 할 경우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골프장문제 가지고는 전망이 어려운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한 마디로 말씀하시면 불투명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이 법이 입법예고 되었고 또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산림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면 안 될 까요?
○위원장 최종갑  예.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 산림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행령을 제정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신빙성이 없고 또 지난번에 여기서 공공용사업에 기여하는 이 땅은 매매가 가능하도록 입법예고를 했다 했는데 나중에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 이미 공익사업을 위한에 관한 토지취득에 관한 법률에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가능한데 왜 들어갔느냐 하고 수정의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청에서 궁한 답변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릴 때 금년도 안이나 아니면 내년 일사분기 내에서라도 산림청부지가 강릉시가 매입을 하든 아니면 승산에 매각을 하든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입장정리를 해서 기업이 확고부동한 방침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청에 방문했거나 승산레저하고 책임 있는 분하고 결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입장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고요.
또 산림청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할 업무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행정도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죠?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산림부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데 그러면 문화 쪽에 협조를 하셔서 9홀로 빨리 추진하게끔 해야 되는데 승산에서는 그 핑계로 사업을 추진 안 한단 말입니다.
지금 가능하잖아요.
산림과에서 답변하시다시피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그래서 서로 문화체육과는 인가부서고 산림분야는 산림과이니까 서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데 주도적인 승인부서는 문화체육과니까 문화체육과의 각 부서에 협조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다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지 계속 승산에서는 그 핑계로 사업을 추진 안 한단 말입니다.
왜냐?
회원제는 돈을 다 받았어요.
일반제는 자기네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데 승산은 안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안 된다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 부분은 연내에라도 기업하고 확고부동한 입장조율을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승산하고 다루는 게 크게 보면 골프장, 콘도, 유희시설 세 가지인데 골프는 회원제는 되었고 일반제 추진 중이고 그나마도 콘도는 그림이라도 그려서 조금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희시설은 불가능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유희시설은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보고는 안 드렸지만 지금 승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거의 별도의 유희시설지구를 일단 시에다 지정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어느 지구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적정한 면적과 지구가 선정중이기 때문에 노출은 못 시키는 것 같고요.
승산에서 기본입장은 지구지정신청한 부분이 유희시설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추진하고 또 겸해서 콘도미니엄을 설치할 때 유희시설의 거의 비슷한 투자규모의 워터공원인가 이런 시설을 해서 동의안을 찾을 때 충분히 유희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모양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콘도하고 유희시설하고 복합으로 해서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심종인 위원    유희시설이 별도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또는 도면으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공원지역 내에 규제가 완화된다고 그러면 유희시설과 콘도시설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완화된다는 전제조건으로 하면 안 되지요.
만약 필요로 하다, 꼭 해당성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계획 변경 안 하고 지금 유희시설 어디 갈 수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지금 현재 경포대초등학교 주변 일원에 지정되어 있던 유희시설지구는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제가 좀, 그것과 관련해 물어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불가능하다고 모두 다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경포대초등학교는 이전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유희시설 지구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에서는 도립공원 등에 갈 때는 용도변경을 분명히 해 줘야 돼요.
경포대초등학교는 이전하는 문제가 있는데 유희시설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시에다 서면으로 해서 도립공원 권역 병행할 때, 지구지정 할 때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승산하고 협의는 되어야 되겠죠.
개발가능한 곳으로 이전해 줘야죠.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 지구지정신청관계에 대해서 관광개발과에서 한번…….
심종인 위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승산에서 유희시설로 지구지정을 신청해 달라고 들어온 게 혹시 없습니까?
○공원담당 최진영  (청취불능)
심종인 위원    관광개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승산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적당한 곳에 위치가 있는지 없는지 더 협의해서 유희시설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업무의 협조가 전혀 안 된단 말입니다.
관광개발과는 관광개발과 대로,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 대로 지금 다 답변하시는 것이 안 되는 게 분명한 데도 문화체육과에서는 저쪽에서 승산의 얘기만 믿고 자꾸 된다고 제출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과장님!
지하수개발사업은 업무과에서 하잖아요.
○수도과장 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두산에 혹시 지하수 몇 곳에서 허가가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얘기는 들었는데 기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수도과장 강재근  영향평가는 골프장 개설 당시에 아마 그런 전체적인 범주에서 지하수개발에 미치는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업무과장님 좀 출석하시면 안 될 까요?
○위원장 최종갑  예.
심종인 위원    그래도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본관과 지선까지 시에서 한 예로 한다고 그러고 다음에 지선에서 주택까지는 승산이하고 다음에 계량기에서 주방까지는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이 계획은 시에서 수립을 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여러 번 회의를 거친 과정에서 승산입장이라든가 지역주민입장이라든가 시의 입장이라든가 볼 때 어떤 내용으로 이게 되어야 지만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준입니다.
심종인 위원    기준을 보고 과장님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은 것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보고사항에서 이런 원칙에서 본관은 시에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지선은 승산이다, 어디까지냐? 또 계량기에서부터 옥내는 주민이 다 하는 원칙론적인…….
심종인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관에서 지선까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4.5㎞ 정도 잡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한 4억5,000정도 됩니다.
심종인 위원    내년 예산 요구했습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예, 내년도 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게 내년 예산에 편입이 되어야지만이 내년에 민원이 해결되는 이런 계획이라는…….
○수도과장 강재근  그런 원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승산에서는 지선에서 주택까지는 부담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기본적인 입장은 하겠다는 것이고 그 범위는 협의를 해 가는 과정입니다.
심종인 위원    지금 피해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지금 현재는 148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난곡동에서 나면 별개입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그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자료도 보시면 11월4일 현재 지하수피해 가구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대책이 있어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하고 승산이 같이 가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곡동 주민들이, 경포 주민들이 시에다 민원이 되었던 부분이 7월8일부터 해서 쭉 올라와 있는데 그 민원 제기하는 방법이 공교롭게도 두 가지로 올리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만들어진 게 피해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난곡동발전위원회이라는 게 딱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발전위원회 회장은 이규상이 했고 다음에 대책위원회는 다른 분이 했고 그렇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동 전체를 놓고 포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민원제기 하는 부분이 서로 내부적 의견조율이 안 되니까 항상 합의점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피해 대책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형태이지만 피해 지역주민 그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민원 7가지를 시에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그분들을 만나서 말씀드린 사항이, 어차피 원인자는 골프장 때문에 만들어져있는 원인이지만 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피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가 다해 주는 게 원칙이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승산보고 다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다 해 줄 이런 사항도 안 되고.
어차피 상수도도 시하고 주민들하고 승산하고 3자 협의가 되어야 지만이 이 부분이 완성될 부분이니까 기본을 시는 본관을 한다, 다음에 승산은 지관을 한다, 다음에 수용가는 어차피 수용가가 수도꼭지문제라든가 계량기설치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량기설치 이후로부터는 수용가가 부담하고 계량기설치 할 데 까지는 시와 승산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 처리한다.
그러니까 발전위원이나 대책위원회에서 시가 설치해 줄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해 다와, 이것은 시가 일방적으로 어디다 저기다 이렇게는 안 되지 않느냐?
피해정도에 따라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해 준다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시는 물론 급수를 하는 것이 어떤 경영상에서야 될 수 있지만 현재 그렇게 보급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조사가 되면 그걸 가지고 강릉시와 승산과 주민들 3자가 합의를 해서 문서를 작성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어떤 효력이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 방에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범주가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깨지고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서 주민들이 먼저 갈등이 없게 되어야지 그걸 가지고 조금은 하지 않나…….
심종인 위원    시하고 승산하고 같이 해서 범위를,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집까지 수도관을 넣어 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문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고 진짜 피해를 입은 가구, 또 우리 시의 상태를 봐서 어디까지는 상수도관을 넣어 주어야겠다는 판단이 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3자가 같이 합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조사하면 전 동민들을 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그래서 먼저 대책위원회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하는 겁니다.
그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곳은 배제하고 아마 피해에 가까운 쪽으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승산하고 주민들하고 3자 협약서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는 본관 들어가는데 승산에서 직원이 안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추진이 이제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소장님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하수개발은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몇 톤 이상, 심도 몇 m이상 구축할 때는 지하수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예, 맞습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을 텐데…….
○수도과장 강재근  범위는 나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못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승인이 날 때 2000년도에 전부 다 승인이 난 것 같은데, 지하수 관계도 제가 알기는 93년도에 저희들 과학단지를 하면서 보니까 500톤 이상일 때에 됐는데 그게 아마 환경영향평가 받고 하는 부분이 중간에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 변경된 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네요.
승인은 2000년도에 났습니다.
심종인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18홀 규모로 일반제골프장 조성하는데 18홀 규모가 예를 들어서 부지가 몇 평 정도 되어야 한다는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산림청부지하고 기존 9홀 확보된 면적하고 합쳐서 21만 평입니다.
박오균 위원    산림청 부지가 들어가야지 21만 평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부지가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그분들이 9홀로 되어 있는 것은 6만3,800평입니다.
박오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8홀 규모의 일반제골프장도 사실 30만 평 이렇게 되어야 골프장다운 골프장이 되는데, 내가 봐서는 지금 이게 21만 평 가지고는 사실 6홀 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번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도 설명을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눈가림식으로 6홀 정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골프장다운 골프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자기네들의 기본입장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아마 그런 데 동감이 갑니다.
이왕 우리가 경포에다 골프장을 하나 만든다고 할 때 골프장다운 골프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주문이었고, 왜 그렇느냐면 우리가 인근 시에 견주어 보면, 사실 인근 시에서는 과장을 하나 대두해 가지고 직원들 몇 명을 내 보내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지만 그 사업이 지자체에 잘 될 수 있게끔 그 일을 도와주고 있단 말입니다.
부지매입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지금 그런 게 안 된다고 일반 시민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 사업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시가 부서 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강릉시에도 번듯한 골프장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부에는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던데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5개년 계획에 전국적으로 한 10개 정도의 골프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떤 보고나 이런 사전에 받은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접수를 하지 못 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아직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박오균 위원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우리가 헬기장을 할 때 산림청 땅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교환이 됐습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안 됐습니다.
박오균 위원    못 받아왔죠?
○수도과장 강재근  예.
박오균 위원    그런데 이럴 때 산림청에다 압박을 해 가지고 경포골프장이 전번 우리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산림청 땅 부지를 매입해 놓음에 땅도 같이 매입이 되어가지고 일반제골프장도 골프장다운 골프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림청이 매입이 안 되면 전혀 18홀 규모의 일반제골프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산림청에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계획을 잘 짜 가지고 이 부지가 매입이 될 수 있게끔 여기서 도와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지 아무리 개인사업이지만 결국 우리 지자체에 이익이 다 돌아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일을 하기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제가 봐서는 그 산림청 땅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입을 시켜주고 18홀 일반제골프장도 정규 홀 못지않게 그렇게 조성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회원제골프장도 잘 만들었다 하지만 일반제골프장이 제대로 같이 안 따라져 가면 이 골프장은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회원제로 해서 개인이 분양을 해서 돈은 받았지만 골프장으로써의 값어치가 없으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강릉의 발전에 큰 저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이렇게 확인하기 보다도 적극적으로 도와 가지고 골프장다운 골프장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런데 산림청 땅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긴 그러지만 그게 부지매입 하는데 조건보다도, 하여튼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매달려서 성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갑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산림과장님! 지금 산림청에서는 행정재산에서 잡종비 예산으로 변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헬기장 계류장하고 정동 태양공원조성부지도 몇 년을 끌었잖아요.
안 되잖습니까?
행정에서 잡종비 예산 변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교환이든 매각이든 간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포도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추진을 해야지 이걸 계속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될 때 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금년 말이나 늦어도 내년 일사분기 전까지는 입장정리를 해서 기업이 계속 추진 또는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추진이 안 되면 포기를 하고 산림청 땅 부지매입이 안 되면 포기를 하고 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걸 계속 기다리고 하면 좋겠지만, 매입을 해 가지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산림청 자체에서 이거를 요존유림지에서 불요존유림지로 변경을 안 합니다.
우리가 태양공원조성부지하고 약속을 하고 계약서까지, 협약서까지 썼는데도 안 바꿔주는데 그거 해 주겠습니까?
협약서까지 해 놓고 밑에 기관에서 협약했다고 변경을 안 해 주는데 그게 됩니까?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추진을 해야지 계속 기다려 가지고 안 됩니다.
○위원장 최종갑  홍기옥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산림청부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임대를 할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갑  박오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픈하는 오픈에 특혜를 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자체가, 우리가 임대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공익사업이라면 사회기반시설 아닙니까?
이런 사업으로 할 때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림사업으로 필요로 할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산림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문화체육과에서 골프장 조성에 대한 그런 판단을 내려야겠다고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갑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본관하고 지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의견이 전달은 안 됐죠?
○수도과장 강재근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최종갑  그리고 제가 이런 비슷한 사항에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 상수도에 들어오면 인근사람들이 다 넣을 것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놔 보니까 반 이상이 안 넣습니다.
이런 부분도 투자에 어차피 시민이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정말로 수혜자들이 하겠느냐는 이런 의지도 파악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좀 나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예.
○위원장 최종갑  업무과장이 오셨으니까 우리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승산 골프장 관련해서 우리 지하수가 몇 군데 허가가 났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승산레저 골프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반지하수 5개소하고 집수정 3개소, 감시정 3개소 해서 11개소가 신고하고 허가사항 조치 내렸습니다.
심종인 위원    총 몇 톤입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그쪽에 향후 개발 가용량이 총체적으로 2,269톤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승산 쪽에서 개발계획량이 1,160톤이 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 지하수개발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받은 거 제출되었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받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반경 몇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지하수의 영향평가에 나온 사항은 반경 0.5㎞ 이내 까지는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심종인 위원    난곡동 일대에서 지하수 고갈했다고 민원서가 시에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업무과장 우병기  예.
심종인 위원    혹시 난곡동 일대가 민원이 접수된 지역이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현재 실무진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그쪽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 가용량이 2,269톤이 됩니다.
그리고 승산에서 추청 사용량이 한 505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잔량이 1,764톤이 되는데 앞으로 승산에서 개발하고 나서도 한 1,160톤 정도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남아 있는데, 난곡동 일대에 민원서가 들어온 지역이 골프장이 지하수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영향평가에 피해가 가능한 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지역인지 그걸 물은 거예요.
○업무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지금 영향평가 사항에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개발 가용량이 한 2,260톤이고 추청 사용량은 505톤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다소 인근에 미치는지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영향평가분석이 되었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영향평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술적으로 어떤 부문에 의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 했는데 영향에 없다고, 지역 밖이라 이런 얘기죠?
○업무과장 우병기  예.
심종인 위원    그래서 이 민원서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시에서 판단해야 할 것은 정말 피해가 가서 우리가 정말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경포골프장 조성사업 및 종합레저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빠짐없이 사업에 반영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제 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4차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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