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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후반기)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14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6차 군비특위 개최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제6차 군비특위 개최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6차 군비특위 개최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 

(10시13분)

○위원장 배용주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차 군비특위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사항과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강릉시 정례회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 비행기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방지와 지원대책 수립 등 주변 지역 주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제10대 후반기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한상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 비행장으로부터 유무형의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피해보상 문제해결을 위해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제5차 군비특위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과 군비행장 관련 동향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보고순서는 먼저 제5차 군비특위 주요 질의 및 조치사항, 둘째로 군비행장 관련 동향, 마지막으로는 향후 계획 순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용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시 자체에서 군항공의 소음측정을 23회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물론 뒤에 소음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있긴 한데, 23회라는 게 이 장소를 23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23회라고 하면 저희들이 소음 측정한 횟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같은 장소에서 계속 반복해서 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다만 시간대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
김복자 위원  그러면 상세적으로 시간대별로 했던 결과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일단 먼저 뒤에 물론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맨 뒤에 붙임자료 1번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앞에서 자세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측정방법은 자동측정망이 우리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소는 당연히 대상에 들어갔고요.
다음에 2012년도에 소음피해보상이 3개소가 제척된 지역이 있습니다.
제척된 지역이 관동대학교, 운산분교, 담산삿갓 1교 이 부분에서 제척지점에 대한 소음측정을 해서 총 9개를 측정했고요.
다음에 아시다시피 항공소음은 웨클 단위를 씁니다.
WECPNL이라는 웨클 단위를 쓰는데, 이 웨클 단위는 비행기의 운항횟수라든가 시간 여러 가지가 계산상 공식에 대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얘기해서 로그함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유한 소음측정기가 NL-21이 있는데 일반 웨클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데시벨 단위로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야간소음도 한꺼번에 포함을 해서 했는데 보통 20시 이후, 그러니까 8시 이후에는 야간비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시 전에 주간, 물론 대부분 9시에서 16시까지 주간비행을 주로 하고 다음 야간에는 오후 6시부터 20시 이전까지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후 8시 이후에는 측정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전에 측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6개 측정망이 있는 쪽은 당연히 측정을 해 본 결과 정책기본법에 나오는 환경기준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척된 지역 3군데 중에 유일하게 관동대학교가 야간소음이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이런 제척된 지역에도 소음측정도가 워낙 높게 나오는 부분은 나중에 법원에서 소송과 관련되어서 용역을 줄 때 이런 부분도 추가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복자 위원  소음도 측정 결과를 보면 1차, 2차, 3차에 대한 데이터가, 1차와 3차 두 가지만 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도 3차는 어쨌든 특정한 날이잖아요.
똑같은 날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단 3차는 야간소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높게 나오는…….
김복자 위원  높게 나오는데 강동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고, 방송통신대도 낮고 다른 지역은, 지금 담산삿갓 1교도 상당히 낮게 나오고 또 다른 지역은, 중앙초교나 내곡동은 좀 높게 나왔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변수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자료로서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웨클 단위로 하지 않고 데시벨 단위로 측정한 것이 전혀 상관없습니까?
이 측정지가 기준을 넘었다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수한 참고자료밖에는 안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법적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강릉시가 준비해야지,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은 특위에 대해서 강릉시의 어떤 노력들을 요구했을 때는 그런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들이 일반시민들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시가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 드렸는데 이렇게 측정은 했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근거로서의 가치가 될 수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가 부족하거나 그렇다면 그것들을 새롭게 해서 웨클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과치에 대한 부분도 보면 어떤 단순히 항공기 소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거죠.
정확한 분석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지금 환경정책과가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도 장비가 데시벨로만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데시벨로 측정해서 웨클로 계산해서 산술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웨클 단위와 데시벨 단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웨클 단위가 데시벨로 환산을 하게 되면 정확한 공식이라든가 계산방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으로 웨클 단위가 데시벨 단위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웨클 단위가 80웨클이라 그러면 데시벨 단위로는 플러스 13 정도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80웨클이라 하면 데시벨 단위는 93데시벨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시벨이 13정도 수치가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산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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