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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후반기)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12월 16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군비특위 개최에 따른 추진현황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군비특위 개최에 따른 추진현황보고

(10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군비행장 주변 피해 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군비행장소음 실태 법원감정 진행사항 등 관련 현황사항의 경과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군비특위 개최에 따른 추진현황보고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군비행장 소음피해방지 및 주변지역의 지원 대책 수립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예산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의회 강릉 군비행장 주변 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시는 한상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사항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2016년도 올해 지원사업을 보면 1개 면, 3개 동에 1억4,400인데,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조사내역에 의하면 하시동리하고 안인리가 일부 들어갔다가 대부분 제외됐다는데, 정확한 등고선을 그어보았을 때 강동면 같은 경우는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지…….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강동면 같은 경우 소음범위가 80웨클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대전대학교에서 한 것과 2012년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한 부분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강동면 같은 경우 2007년도에는 안인리, 하시동리 일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대부분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제외가 되어도 들어간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리고 나머지는 2007년도와 동일하고, 안일리하고 하시동리 일부만 적용되었던 것은 제외가 되었고 나머지는 2017년도의 용역 결과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했으면, 하시동 3리 사업을 했는데 하시동 3리만 딱 해당되느냐?
왜냐하면 마을 간의 분쟁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80웨클 이상 지역이 비행장하고 가장 인근에 있는 하시동 3리하고 하시동 1리도 일부분 들어가고, 보상을 주는 것에 보면 상시동 1리도 일부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구분이 되어줘야지만 마을 간에 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것을, 정확한 소음등고선도가 나왔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소음등고선도가 나왔으면 그걸 좀 명확하게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보면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노암동 해 가지고 운산동, 박월동, 신석동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듯이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80웨클에 걸려들었다면 그걸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1개 마을에만 편중한다면 그런 소지가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디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과장님이 잘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동안 군비행장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한 게 몇 년도에 어디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게 어느 순간에는 마을별로 나누어서 한 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있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되는 대로, 세세하게가 아니라 하시동 3리에서 상수도설치공사를 몇 년도에 했고 어디에서 몇 년도에 했고 이 부분을, 몇 년 치라고 꼭 지정을 안 하고 하여튼 전반적인 자료를, 10년 치가 되었든 5년 치가 되었든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어디에서 사업을 했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문드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작년 5월에 서산시에 가서 군지련 전국연합회 총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일절 1년 넘도록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전국에 21개 의회인데 어떻게 되는지, 전국 군지련 위원장이 서산시에서 한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 군비행장 방문일정도 해야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의회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K-18전투비행단 단장이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 다시 군비특위를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1차, 2차 소음등고선도 감정 결과 비교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이에 비행기 기종이 바뀌거나 이런 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F5 외에 아직 바뀐 건 없고요.
그때도 위원님들하고 군비행장 방문도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예전에 대전대학교하고 시립대학교하고의 분석 차이가 확대된 것보다는 축소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비행횟수라든가 노선변동, 그 부분에 있어서 고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차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해안선에 유도등 설치 이후에 예전에 서쪽에서 착륙하던 것을 동쪽에서 착륙하는 이런 부분으로 아마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과장님이 오셨을 때는, 지금 12년 전에 감정한 게 계속 유효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2012년도이니까 2016년도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한국교통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결과표가 나오면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영위원님!
김기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박건영위원님이 비행기 기종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따금 보면 평소에 같지 않은 비행기들이 이착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변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비행기가, F5보다도 더 큰 전투기 혹은 비행기들이 이착륙을 하는 것을 보고 기종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주변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비행장 K-18전투비행단에 보면 민관군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김기영 위원  거기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그걸 해 봤는데, 강릉비행장이 어떤 사람들은 비행장의 규모가 작아서 큰 전투기는 이착륙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건 아니랍니다.
어떤 기종도 여기에 다 이착륙을 할 수 있대요.
전투기나 다른 비행기들도 그때에 따라서 강릉비행장의 전투기도 훈련을 하다보면 다른 비행장에 이착륙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비행장에서 이륙한 비행기도 이착륙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차이지 기종 자체는 바뀐 기종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주변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 어쨌든 우리 군비특위에는 좋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런 정도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보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김기영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  다음에 작년도에 비행장 특위 관련 전국 의회시군단체 회의 관련되는 진행사항을 위원회에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당초 2차 군비행장 특위 때 질의했던 배용주위원장님이, 사실상 비행기 소음 관계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당초에 지원을 받던 사람이 누락되는, 경계가 축소되어서 누락되는 거 그 관계는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행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존 소음측정을 제대로 해서, 기존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등고선책정에서 누락되는 게 없고, 그다음에 등고선 자체가 아파트 내에 다섯 동이 있으면 동 중간을 끊고 나가요.
그런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아파트 속에 중간을 끊고 나가면, 어느 아파트 반을 질러가는 그런 경계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  그다음에 수임료가 세 번째 나가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  세 번째 나가고 있는데, 세 번째에도 어떤 데는 나가고 어떤 데는 안 나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행정에서 양 법률사무소에다 한번 문의나 자료를 요구해서 한성, 태인 두 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  그래서 한성에도 여러 건 신청이 되었고 태인에도 여러 건이 신청되었는데 어떤 것은 나가고 어떤 것은 안 나가고, 그래서 신청을 한 게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내용을 알려줄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확인을, 그건 비밀이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아닙니다.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수임수수료가 어떤 데는 나가고 어떤 데는 안 나가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  그러니까 전체 3차에 한성 같은 데는 몇 건이 들어왔는데 처리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그걸 구분해서 안 된 것은 왜 안 된다는 것을 좀 알려주셔야 하지 않느냐?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  태인 같은 경우도 모두 안 나갔는지 아니면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절차가, 서류가 미비되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서 2차에 들어갔다거나 이런 내용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  더 이상 토론하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많은 의견을 바탕으로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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