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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6월 02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강릉군비행장주변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가 제10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올해 6월 30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앞서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의견을 조율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제10대 전반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수 십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비행기소음 등으로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해 가면서 살아온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피해에 대한 관련 법률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반기 주요 추진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제1차 특위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김기영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건영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총 5차례의 특위 개최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창립총회, 소음피해지역 대표와의 만남, 서산시 군비행장특별위원회 및 피해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민사소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의 수임료 인하공문을 발송하였고, 보관이자 반환 요구 재확인 등 주민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 보다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K18공군전투비행단에 대하여 공군비행장 활주로 연장계획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 공군비행 훈련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문자메시지 사전 예고 현황 파악 등 강릉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를 통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특별위원회 및 피해주민대표, 강릉시 군비행장소음피해주민대표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며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수임료를 지금보다 더 낮추고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주민들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군비행장 소음피해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 기준인 소음도를 낮추는 등 조속한 입법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으며,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강릉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회, 강릉비행장 민관군협의체 등 군비행장 피해 해결을 위해 다양한 단체와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0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때문에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소송수임료를 지금보다 더 낮추는데 지금 현재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낮춰진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의회에서 15% 수임료에 대해서 낮추기 위해서 문서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5%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쪽에서 답변이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없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때 답변이 없었으므로 향후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못주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요구만 하고 있는데, 의회하고 공조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특단의 대책도 없이 저쪽에서 이 부분에 수임료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고만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박경자 위원  강제규정이 없다면 시민들의, 해당되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안을 갖고 해야지 무한정 승낙해 주길 기다린다는 건 너무 나태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박경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공동으로 공조해서 강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안 된다면 한번 단체행동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수임료가 지금보다 더 낮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박경자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초, 최초 피해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보상 부분이라고 해서 관에서 관여를 안 했었죠.
이후에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변호사의 횡포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판단 하에 의회에서 앞장서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했었던 적도 있고, 변호사들이 자기들의 고유 영역이라는 부분 때문에 잘 응하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 특위에서 문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쉽게 올리가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얘기해서 전반기에서 특위가 보고서 채택하고 나서 후반기 가서 다시 구성된다고 그러면 양쪽 변호사사무실에 변호사를 불러서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수임료를 낮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답변을 받아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나중 문제이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그쪽 변호사사무실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환경정책과장님, 보충해서 강릉비행장 민관군협의체가 구성됐거든요?
2014년도에, 이건 군에서 한 겁니다.
군에서 필요해서 한 건데, 국방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대학교수란 말이죠.
지역구 해당 의원님들 세 분 그럼 관에서 보면 강남동장, 성덕동장, 환경정책과장, 군에서 K18전투비행단의 세 분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작년에는 메르스 파동 때문에 못하고, 지난번 특위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18전투비행단 쪽에서도 적극적이지 않고, 이건 그쪽 비행단에서 해야 될 일인데도 그쪽에 질의를 했는데도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없애든지 그걸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는지 강력한 대응을 해 주시고, 소송비용 문제에 있어서 의회나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강력한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의회에서 문서를 발송했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 거기에 대한 가부간에 물론, 본인들의 수임료를 낮추라고 하니까 어느 법률사무소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들의 의사가 뭔지 답변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릉에 항공소음피해민간대책위원회가 출범이 됐어요.
2015년도 4월에, 마침 민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위 소속 위원이면서 비행장주변지역 쪽에 지역구를 둔 이재안위원이 위원장이란 말이죠.
민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재안위원한테 아무래도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법률사무소하고의 수임료,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을 토론 형식으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국군비행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 특위가 구성됐잖아요?
짧게 해서 군지련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전국 군지련의 부위원장이고 배용주위원이 감사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전국의 군비행장 주변지역을 가진 의회 차원에서 지원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난 19대 국회 법률이 계류중이였다가 자동폐기됐어요.
이 부분은 다시 전국 군지련이 모여서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발의를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건 전국 군지련에서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민간대책위원회에서 어디까지 수임료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법률사무소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재안위원님 그 부분을 애를 많이 쓰셔서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법률사무소에서 어느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이재안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대책위원회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소송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자발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집단적인 결사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요구하거나 개선 방향을 요구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하에서 만들게 됐는데, 만들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송과 관련해서는 대책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진행하도록 했고, 소송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그때그때 소송결과가 나오면 대책위원회에 공지를 하고, 소음판결이 되면 그 판결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해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한성법률사무소가 소송을 수임하면서 25%라는 아주 고율의 수임료를 받아서 결국은 상황 종료된 것은 오래 전에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대책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죠.
‘당신들이, 최초에 소송을 하면서 위험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율로 결정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지만 결국은 승소가 되어서 막대한 수임료를 얻은 만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속적인 요구를 해서 지난해 강남동에 2,500만원 사업비 보조를 받았고, 이번에 승소가 되어서 성덕동하고 내곡동에, 성덕동에 2,500만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했고, 사업계획만 나오면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내곡동도 1,000만원 지급하기로 했고, 강동면은 피해 인구지역을 대비해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수임료부분인데 전국적으로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이 15%로, 수원이나 대구나 광주도 보면 대부분 15%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새롭게 법률사무소가 이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 10%, 11% 제시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입했던 변호사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 하면 기존에 관계되어 있는 mechanism(체계)을 새롭게 그들로 하여금 만들기 위해서 상당 부분 과정이 필요해요.
뭐냐 법률사무소에서 소송결정과 관련해서 배상금을 지급해 주면서 이들이 차후에 제기할 소송에 대해서 서류를 다 받고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다시 3년의 소송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받아서 다음 소송까지 대비해서 간단 말이죠.
새롭게 우리가 수임료를 인하해서 하려고 하면 주민들 각 개개인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변호사에게 포기한다는, 선임을 포기한다는 각서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제기되어야 된단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실은 기존의 변호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태인하고는 어느 정도 수임료 인하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태인에서는 한성과 같이 하자고 하는데 ‘너희들부터 수임료를 인하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공포를 해라, 어떻게 하든지 한성에게도 수임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다, 그게 안 되면 그들한테 포기각서,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다시 받아내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들 서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요구에 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론이 그런 쪽으로 몰아간다고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로 소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이 15%로 동의를 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변호사사무소에서 그 부분들만 인정한다고 그러면 13%나 12%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위위원회에서 하반기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겠지만 특위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다양한 방법으로 변호사사무실을 압박해서 수임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민간대책위원회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를 수임료 인하를 어떻게 하든지 요구하자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행정에서 권한을 갖고 수임료 부분에서 나서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행히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민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법률사무소하고의 협의 과정, 피해당사자 주민들하고의 대책회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면서 지금 수임료 인하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간대책위원이지만 민간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분명히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군비특위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힘을, 우선 군비특위가 해야 될 부분은 전국 군지련에 포함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법안 발의해서 법제화하는 부분에 있어는 전국 군지련에서 같이 움직일 것이고, 강릉시의 군비특위는 민간협의체뿐만 아니라 행정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피해당사자, 소음피해 당사자 주민들, 주변지역을 위해서 수임료 인하라든지 각종 민원사항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반기에 구성되면 후반기 특위에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재안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오제 끝나고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두 곳 법률사무소로 방문을 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버스 한 대에 관련 위원님들 모시고 집단적으로 가서 현실적으로 수임료에 대한 인하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할 그런 계획이 있고, 아시다시피 세 번째로 소송이 제기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음도 다시 평가단계에 있거든요.
담당 교수도 이번에 함께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군비특위 의회 차원에서 2년 전반기를 마무리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국적으로 군지련이 있고 강릉시의회는 군비특위가 있고, 민간으로는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사실 원인제공은 군에서 했지만 이런 특위를 통하고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런 것이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받으면서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었고 성과도 많고 나름대로의 평가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강릉시의회에서 군비특위를 만든 이후에 비행단을 방문한 적이 처음입니까?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8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8대에서…….
배용주 위원  이번에는 어차피 군비특위에서 18전투비행단을 방문하는 일정과 날짜가 확정됐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군비행장을 가는데 여기 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공통사항도 있을 거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 대한 민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내실 있게 잘 준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질문사항이라든지 공통사항이라든지 개인적인 건의사항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실 있는 그런 비행장 방문이 됐으면 하는 것을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괜히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두서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하나의 소득원이 된다면 예를 들면 군비행장에서 주변마을 농어민의 생산품을 팔아준다든지,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 조금 심도 있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또 비행기종이 군사비밀이라고 해서 f-5밖에 없고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영  지난번 강릉비행장 민관군협의체에서 들어갔을 때 보면 K18전투비행단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내부의 이런 부분을, 물론 기밀에 관한 부분은 안하겠지만 거의 웬만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해소할 정도로 상세하게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7일이잖아요.
6월 7일 10시에 군비특위 위원님들이 K18전투비행단에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집행부 환경정책과에서는 배용주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셔서 우리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18전투비행단 측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피해보는 이건 보상차원에서 소송은 소송이고, 18전투비행단에서 직접적으로 주변지역주민들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이런 부분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군비특위 위원님들도 그날 가시면 미리 생각을 해 놓으셨다가 궁금한 사항, 지역주민들로부터 항상 자꾸만 위원님들이 질문 받고, ‘이게 왜 이러느냐, 갑자기 왜 저렇게 큰 비행기가 와서 불안하게 만드느냐’ 각종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메모해 놨다가 그날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18전투비행단 측에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준비들도 위원님들께서도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를 6월 7일에 군비행장에 갔다 와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전반기 임시회 마지막 회의가 끝날 것 같아서 그건 6월 7일 갔다 왔던 얘기는 다음으로 넘기고 결과보고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하려고 이번에 특위를 여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대 전반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특위활동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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