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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9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山불被害地域復舊에따른推進事項및民願事項處理結果報告
  3. 2.  特委活動期間延長論議

  1. 부의된 안건
  2. 1.  山불被害地域復舊에따른推進事項및民願事項處理結果報告
  3. 2.  特委活動期間延長論議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을 발생시킨 지난 4월7일과 4월12일 강릉산불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의 아픔을 치료하고자 지난 4월14일 본 특위를 구성하여 의회 차원에서 재난지역지정 정부차원의 지원건의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주민대책회의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재민 구호 주택복구 농업시설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으로써 이재민의 애로 사항을 함께 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특히 세입자 이주생계비 지원은 1세대당 300만원 밖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도지사와 면담을 통하여 200만원 추가 지급하도록 한 것과 이재민들의 주택피해 복구시 신축시에만 지급되는 주택자금을 아파트 등 타주택 구입시에도 동일하게 주택 자금을 지원토록 하였던 것은 우리 위원회의 노력에 의한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피해복구도 이루어지고 이재민들이 지난 아픔을 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민원을 중심으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향후 특위 활동을 논의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1.  산불피해지역복구에따른추진사항및민원사항처리결과보고

(10시02분)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진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여기 포기한 게 있어요.
축사도 포기했고, 포기는 뭡니까?
유휴잠실도 포기이고, 또 주택도 일곱 동 포기가 있죠?
○건축과장 최종혁  예, 있습니다.
영화배우 안성기같은 사람이 사천 판교1리에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집이 연예인들이 아주 미안하니까 그런지 포기를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공가가 아니고요?
○건축과장 최종혁  예, 공가는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보상을 안 받겠다 이겁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유휴잠실 1동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농정담당 최규정  유휴잠실은 종전에 잠실로 쓰던 걸 한 20~30년 동안 비워놨던 잠실입니다.
해당 농가가 복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복구를 포기를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조사할 때 실제 이분들은 피해라고 보고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피해라고 해서 피해를 늘렸다는 얘깁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저희들이 피해 조사는 현황대로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피해난 시설은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공가는 원칙적으로 안 해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농정담당 최규정  피해조사는 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공가이니까 일곱 동씩 집을 포기하는 거지 사람이 살면 상식적으로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200동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분들이 집을 전부 타서 주거, 살데가 없는데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정담당 최규정  세입자가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가는,
○건축과장 최종혁  실제 집은 세만 갖고 있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세를                                       (제6대 의회 - 산불특위 제3차)
(제6대 의회 - 산불특위 제3차)
주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저희들이 복구,
김홍규 위원    아니, 세입자가 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세를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이 저렇게 됐으면 원 소유주는 집을 복구하길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지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정담당 최규정  여러 가지 다른 집이 또 있는데 거기서 집을 지어 가지고 가치가 없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담당 최규정  예, 보상을,
○건축과장 최종혁  27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원래 주택이 약 의연금 합하면 거의 한 4,000만원 돈 나가지 않나요?
○농정담당 최규정  62% 나갑니다.
○건축과장 최종혁  복구했을 때,
김홍규 위원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네,
○농정담당 최규정  저희가 절대 강압한 게 아니고,
김홍규 위원    강압을 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처음 피해조사를 할 때 조사를 잘못했다는 거죠.
○농정담당 최규정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나는 다른 포기는 좋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그 땅을 다르게 쓰려고 본인이 생각했다든지 이번 기회에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유휴잠실,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거 돈도 얼마 안 되니까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집을 일곱 동씩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 하면 공가가 아닌데도 안 해준다 또 뭐 공가인데도 해 줬다 뭐 이런 식의 민원이 있어서 좀 형평에 맞게 해 주라고 내가 건설과에다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나는 집만큼 상당히 관심이 많은 데 생각해 보세요.
일곱 집이나 자기 집이 탔는데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하지 힘들지 않습니까?
○농정담당 최규정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김홍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피해액 상정할 때 공가를 말이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해줬겠지 무슨 본인들이 집을 포기하는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리고 아닌 말로 돈이 약 4,000만원 정도 지원금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의연금 해서 포함해서 집 짓게끔 해 주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받을라고 하는 이 마당에 포기한다는 게 내가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건축과장 최종혁  그런데 몇 집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상속문제 있어 가지고 가족간에 분쟁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차피 지원만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 없고 융자를 받아야 하니까 융자상환 문제도,
김홍규 위원    농기계가 533대가 피해액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농기계가 451대만 했어요.
그러면 농기계는 상당히 경운기 같은 게 중요한 거고 농사짓는데 요즘 뭐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농기계 없으면 사실 농사를 못 짓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또 다 못 했습니까?
이것도 포기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포기한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운기나 이양기, 트랙터, 콤바인 같은 거 주요 기종은 공급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산 집에 피해가 두 대 이상 난 경우에는 한 대만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기타 잡다한 이런 소농기계가 아직 공급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는 저희가 공급을 여러번 촉구를 했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해 봤습니다마는 농기계 자체는 자부담이 20%가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지원기종이라든지 제조회사 같은 걸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 주택복구가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보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주택은 주택과 담당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면 되는 거고, 농정과는 농사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또 열심히 복구해 주기 위해서 피해액을 별도로 산정을 하고 말이지 그 동안 피해액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최종혁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주택하고 농정,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화재 나기 이전에 상황으로 살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농기계가 일부 이중으로 된 게 있습니다.
폐농기계가 있습니다.
농기계는 저희들이 현황대로 조사하기 때문에 일부 못 쓰는 기종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쓰는 농기계는 거의 다 공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일부 보관하는 장소가 현재 집을 짓고 상태이기 때문에 집을 다 지은 후에 농기계를 많이 들여가지고 보관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불 난 부분을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그래서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재해로 인정을 받았어요.
재해를 인정을 받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이유는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재해로 준하는 것을 한다, 보상기준을 재해 기준으로 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확답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여기 장관도 왔었고 여러 사람들 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 직접 현장에 와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오고 우리 시민들은 재해에 준한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50%를 왜 못 받습니까?
시장이 시민들은 산불 피해가 커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 시장님 십고초려라도 해서 돈 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시장의 임무가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결의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집행부가 주창하는 방안을 거의 다 따랐고 그렇게 했고 물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런 기준이 설정되면 그 기준 하에서 돈을 받아오는 부분은 시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전력을 다 해서 이것을 확보해 오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원이 되어야 하나 자력복구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상공시설 경우가 그렇습니다.
공장이라든가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복구기준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복구지침 내려온 것이 자력복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이걸 우리가 주택복구라든가 다른 복구 기준에 따라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수차 건의 드린 겁니다.
김홍규 위원    나무공장 불탄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습니다.
나무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센터, 나무공장은 복구를 받았습니다마는,
김홍규 위원    나무공장은 얼마나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토담주택이 8페이지에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택은 지원을 다 받았고요.
기계도입비도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좀 모자르고요.
그 다음에 당초 이 사람들이 융자문제 때문에 융자가 기담보 돼 있어 가지고 추가 융자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원도경영안정자금에서 특별보증 해서 1억을 이제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토담주택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기타 공장들이 지원이 사실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수차에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공공시설의 경우 자연재해법상 국비 50% 지원되어야 하나 자력복구원칙으로 공공시설을 자력복구원칙으로 하고 있어 시 재정이 열악하여 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문제점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시설이 상업시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아닙니다.
공공시설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거,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하는 거,
김홍규 위원    아니,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공공시설의 경우 자연재해법상 국비 50% 지원이 되어야 하나 자력복구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김홍규 위원    그럼 공공시설도 자력복구 하라고 했다 이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서 국비 50%밖에 지원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 이 뜻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아니죠.
저희는 국비 50% 지원해 달라는 얘기이죠.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국비 50% 지원이 되어야 되나 공공시설의 경우에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공공시설인 경우에 원래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50%인데,
김홍규 위원    그러니 공공시설의 경우 국비 50%가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공공시설이 뭐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설묘지에 피해를 본 게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이런 거는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50%를 국비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홍규 위원    또 아까 상업시설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상업시설은 민간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센터라든가,
김홍규 위원    내가 얘기한 거는 이 50%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상업시설 얘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건 공공시설의 경우에 50% 지원해 줘야 된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마지막장 문제점 50% 지원이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물었더니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상업시설 말야 그게 다른 건 다 됐는데 그 상업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 형평에 안 맞게 돈이 됐을 때 못 해줘서 그걸 해 달라고 건의 여러번 했다 이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내가 얘기한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공시설 같은 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뭐야 위에서 내무부나 기타 뭐 지원부서에서 해 주겠다 약속 했으니까 해 줘야되는 거 아니에요?
주겠다고 한 것을 못 받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저희들도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이게 자부담으로다가 내려버렸습니다.
김홍규 위원    건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에까지, 국회에 그 특위왔을 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수차,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정식 공문으로 안 하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정식 문서로도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문서로도 몇 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문서로도 지금 제가 횟수는 제가 셀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리고 단도 직입적으로 한 가지를 더 물어서 국장께서 담당 부서를 찾아간 건 몇 번 찾아갔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들이 (청취불능)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위원입니다.
주택복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천에 산불 피해난 박용운씨, 이 사람 제가 만났습니다.
어제도 만나고 그저께도 만났는데 박용운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를 아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준비를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박용운이 같은 경우는 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버지도 땅을 안 줄라고 합니다.
김봉기 위원    안 줘요.
안 주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리고 저희도 수차 만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등기변경 안 하면 이거 (청취불능) 끝나니까 못 주겠다 하고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봐서는 (청취불능) 아파트가 있는데 이건 계속 저희도 종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박용운입니다.
그 다음에 최해선 건은 지금 문제는 지금 우리가 조사된 건 두 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실제 자기는 지붕이 같이 붙었기 때문에 한 동이다 그래서 한 동으로 인정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그걸 확인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서 최해선을 또 만나 봤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본인은 두 동이 됐었는데 한 동이 21.4평인데 4평이 돼서 25평 밖에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떠하더라도 30평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이고, 또 그 다음에 거기 논을 메우는데 일부 흙을 조금 넣었는데 흙이 아주 많이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그걸 옮겨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쪽 위엔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옮겨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 흙을 지원 안 해줘서 다른데는 다 지원해 줬는데 자기는 안 해줘서 이걸 못 한다 이런 얘기하고, 이외근씨는 형이 또 지었더구만, 이 사람이 동생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도 역시 대지를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형도 어렵지만 동생은 대지 구입을 못 하더라고 전혀 이걸 (청취불능) 그래서 어떡할 것이냐 하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최해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실상 그럴적에 당시에는 흙을 넣어준다 뭐 복토해 준다 이래놓고는 지금 와서 이제는 안 된다 이러니 불평을 막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 사람의 경우는 흙은 못 넣어준다 그러면 내가 봤을 적에 사천에 저쪽에 흙을 갖다놓은 데가 있으니까 자력으로 실어서 가든지 해 가지고 자력으로 어떻게 해라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세 집이 문제가 나머지는 지금 집이 속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데 이거는 주택과에서 좀 개별로 면담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집이 되도록끔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조사를 해 왔었는데 지금 문제점이 제일 많이 있는 게 농기계 문제점이 제일 많아요.
갑이라는 공무원이 석교를 조사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방동리를 조사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석교에 있는 방동리 사람은 경운기 1대에 뒤에 노터리 뒤에 뭐 부속 뭐 이런 걸 다 조사가 돼서 해 왔는데 석교에서 조사한 사람은 경운기 1대 이러니 이걸 농정과에서는 경운기 1대 이러면 기본 부속까지는 따라와야 될 건데 경운기 대가리만 가져가라 이런 얘기래요.
이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어떤데 가서 조사하면 경운기 앞에 양수기 부착 뭐 1개 뭐 이것까지 다 조사가 됐는데 다른데서 조사한 사람은 경운기 1대 이렇게 뿐이 안 됐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개별로 자꾸 질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농정과에서 아주 없던 걸로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 다시 안 나오도록끔 얘기가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해 주든 어떤 방법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어떻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현재 사천면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에 농기계는 거의 다 1차, 2차, 3차 이래가지고 거의 검증을 다 한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누락돼 있다든가 이렇게 없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몇 달 지난 후에 그런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느냐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기계 한 분은 저희들이 다른 기종을 바꿔서 구입할 수 없겠느냐, 농기계 지침 상에 그 기계를 그 기종대로 구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종으로는 바꿀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기종 자체가 별로 전체 기종의 근본적인 기종에 영향이 미친다든가 이러한 기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것보다도 그때 도에서 농정국장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농기계를 그 값이 비슷하면 기종을 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야 거기서, 거기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그런 게 있는가 하고 내가 알아보니까 자기 집에 탄 거는 탈곡기, 경운기 이런 거 탔는데 경운기 한 대 있다 이거야, 내 집에 경운기가 한 대 있고 탈곡기는 요새 탈곡 안 하거든 탈곡 안 하고 콤바인에다가 막 베어버리니까 그러니 탈곡기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기종을 내가 다른 가격만치 다른 거 사겠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도의 농정국장이 그렇게 해 준다라고 했다고,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침상에 현재 그 기종에 그대로 저희들이 복구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서 내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알아 봤다고 알아보니 사실상 필요 없으니까 타기야 그게 탔지만 이게 필요 없으니 다른 기종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안 되는가 확실하게 아주 도의 국장이 와가지고 분명히 해 준다고 주민들 듣는데 얘기해 줬단 말야, 그런데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니 자꾸 혼돈이 와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리고 지금 농기계가 그 기종이 만약 농기계 한 대가 딸렸던 게 양수기가 딸렸다 뭐 딸렸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분무기가 달리고 뭐 이래서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확정을 할 수가 없다 이제는 그 얘기도 없잖아 뭐 모르니, 그런데 어떤 사람 사진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아, 이런 거 이렇게 타던 걸 내가 이렇게 해 놨는데 왜 안 주느냐 하고 대드느니 그것도 미안해서 이래 들어보니 참 딱하니 입장이,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라고 하더라도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든지 된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빨리 확정을 해 줘야지 농민들이 자꾸, 그 사람들이야 좀 더 받고 이래가지고 그런 기대심리야 엄청나죠.
그러니 그렇게 아주 확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사천면 회의실에서 주민대표들 하고도 면담을 했을 때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들이 몇 차례 걸쳐 가지고 조사를 해서 검증을 다 한 사항이고, 그 기종을 다른 기종으로 배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지금 지침상에 그게 기종대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락됐다고 하면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나고 하면 그 주민들이 입회 하에서 한다면 신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신고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저한 차이가 나고 분명한 피해가 왔다면 그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라도 그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기존에 농기계는 거의 다 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구를, 대체 기종을 지금 다 가져 가라도 안 가져가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 그게 아주 현저하게 차이나고 그게 접수가 안 됐다고 하면 다시 신고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봉기 위원    지금 다시 신고를,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게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많이 기계가 많이 있다고 하면 다른 대체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라면,
김봉기 위원    국장님이 그것 좀 해결 해 주시고, 그 다음 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복구를 하는데 그 지역이 우리 사천에 지역이 한 20군데 이상 집이 한 집씩 들어가고 이런 대단치 않은,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가 많아요.
석교 같은데 보면 네 집씩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그 산을 (청취불능) 사실상 사천면장이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어요.
임곡 가가지고 기리꾸미를 실어다가 갖다 붓고 이래서 차가 못 들어가요.
기자재를 싣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장비가 못 들어가가지고 이런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복구를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항구 복구보다도 마을 주변을 생각해서라도 포장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지금 말씀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국장님이 보고드린 여기에는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제가 봤을 적에 그렇습니다.
사천에 그 피해 난, 연곡도 나고 교동도 났습니다마는 거기가 가장 많이 났으니까 주민들이 그 피해 받은 사람들이 사실상 고마웠다는 얘기는 다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심지어는 면장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맙다고 일간지에다 보도를 해 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해 봤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고마워는 해요.
그러나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고성은 얼마된다, 삼척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웃간에도 불 안탄 집에는 엄청난 손해가 있고 그래도 아무 얘기도 못 하고, 불 탄 집에는 버젓하게 아주 집을 잘 짓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웃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선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가 되는데 그 이웃에 있는 집들을 생각하더라도 도로 포장을 그 지역에 들어가는데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사천면장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가야될 이번에 포장을 물량이 전체가 얼마가 되는지 그걸 보고자 예산계에다가 보고를 해 다와 했더니까 한 (청취불능) 축소하고 뭐 연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모았는데 한 10개소로 대략 이렇게 만들어서 한 2억1,000만원 나와요, 포장하면.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 추경에 얼마가 되든지 올해 다 못 하면 명년에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다와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들이 당초에 건물 철거할 때부터 잔재 처리할 때 하면서도 저희들이 도로 망가뜨린 게 있습니다.
또 이 계획 한 두 집 해줄 수도 없고 집단 (청취불능) 여기도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요 근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부서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더 지원해 주시면,
김봉기 위원    우리가 이걸 이제 피해복구가 마무리되는 마당에서 그 주변이라도 깨끗해 졌으면 좋지 않는가 해서 이거는 언젠가 해야 될 일들이고 내년에 해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단 얼마라도 당초예산에 얼마 넣고 이렇게라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시에 예산 사정이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국장님이 좀 애써가지고 이번 추경서부터 들어가도록끔 협조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림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산림복구는 아직 기획도 안 내려왔고 앞으로 기획이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아까 보고서에 보면 가시거리 안에 국도라든가 관광유원지 부근 이런데는 지장물 처리가 제대로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산간오지 쪽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98년도에 산불이 났던 거는 약 헥타가 한 200만원씩 거의 그렇죠?
한 200만원씩 보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것도 산불 난 이 지역이 전체가 사천 주민들의 임야가 아니고 대부분 서울 사람들 또는 강릉시내 사람들 이런 임야가 많아요.
이 임야들이 다 벌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지금 보면 너무 흉합니다.
그러니 이 지역만이라도 다 어떻게 벌채를 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특히 늘 나무를 심는데는 도에서 앞으로 기획을 세울 겁니다마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중앙에서부터 해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마는 사천지역은 경사가 완만한 야산지역이니만치 그 집 오랍드리는 유실수도 좀 심을 수 있도록끔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유실수나 관상수 이런 게 좀 심어지고 그 산야 쪽에는 장기수를 심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꼭 해 주도록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의연금이 여기 통계를 보니까 우리 강릉시에 배정된 것이 (청취불능) 선금을 내신 게 15억인가요?
여기 2페이지에 이쪽 우측에 두 번째 칸에 의연금이라고 나왔는데 총 집계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권오인 위원    15억인가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권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물품하고 이제 선금을 내신 분들이 우리 강릉시에 총 집계가 15억인가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강릉시에 낸 게 아니고요.
강릉시는 이 돈을 이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 공동모금회와 중앙에 이 돈을 냅니다.
거기에 잡힌 돈이 내려온 돈입니다.
권오인 위원    우리 순수한 의연금으로,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강릉시에서 받은 돈은 별도로 처리 안 되는가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강릉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접수되면 전부 보냅니다.
권오인 위원    방송국이나 언론사에서 받아가지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받아가지고 재해대책본부로,
권오인 위원    재해대책본부로 보내가지고 다시 배정을 받는가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우리 시에다가 내는 것도 다시 통계에 들어가가지고 배정을 하는가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니, 각 동에서 산불피해 의연금을 제가 징수를 다 했는데 직접 전달하던데,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것은 동에서 내는 두 가지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재해대책,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의 돈은 도 공동모금으로 갔고, 그 이후는 재해대책본부로 갑니다.
그리고 통·반에서 걷은 거는 가전제품으로 아마 물품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해서 TV로 아마 전달이 됐을 겁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이 총액을 받았을 때에 강릉시에서 집행을 하게 하는데 강릉시에서는 집행은 어느 부서에서 하며,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이재민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권오인 위원    이재민 그건 그렇고 다른 부분에 이게 또 지급이 되는 수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대체적으로 이재민 구호가 되고, 주택복구에 아마 조금 의연금이 비율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생계비라든가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태진  권오인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지정기탁금하고 공동모금하고 그런 분류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공동모금은 저희 시가 접수돼 올라간 것이 한 1억 한 3,000정도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성보다도 그렇게 작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동해, 삼척, 속초보다도 인구비례 해서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금 비율에 의해서 내려올 때 그 기준을 선정할 적에 지급 기준을 저희 시가 미비한 기준을 설정해서 보고를 해서 저희 강릉시가 제시한 기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한 게 6억3,600만원 정도 강릉시가 받았습니다.
권오인 위원    현재 삼척이나 고성 비례해서는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기준은 같습니다.
권오인 위원    기준이 같다는 걸 먼저 비율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이재민 비율로 저희들은 건의를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이재민 숫자만 하고, 주택 숫자 이런 것만 파악하고 산불 면적은 파악이 안 되고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리하면 저희들이 불리합니다.
권오인 위원    불리하다고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저희들은 작은 성금을 냈고 인근 시·군에 비해서 작은 성금을 냈고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때 그 3급 재난 (청취불능)하기를 저희가 직접 만나서 건의를 했는데 이재민 숫자대로 나누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상당히 52%를 전체 강원도 공동모금회 돈에 52%를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기본 돈, 얼마 정도는 각 시·군에서 모금된 돈 기본으로 하고 배분하는 방법, 방법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털 금액으로 이재민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 안이 반영됐습니다.
권오인 위원    하여간 업무를 집행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어떤 의혹이 남지 않게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권오인 위원    그리고 사망자가 1,000만원인데 부상자가 1,500 이건 어떻게 차이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사망자는 사망 장재비하고, 위로금하고 1,000만원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부상자는 7급 상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생계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1억2,500만원으로 정부지원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권오인 위원    사망자 기준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정부 재해대책본부에서 다 정합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토담집이 공장시설복구를 갖다가 김홍규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거기서 지금 기거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기거를 합니다.
불이 날 때 15명 정도가 실제 기거를 했습니다.
상공시설에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장애인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차원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억2,600만원 정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 장애인들 문제가 해결됩니다.
권오인 위원    기계도,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도와야 될 입장인데 거기 와서 생업을 하려고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그리 됐으니까 복지과장이 특별히 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래서 장애인문제는 장애인근로촉진공단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임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권오인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복구비가 204억인데 총 피해 현황이 236억으로 집계가 나왔는데 그 내용 아시는 가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거는 제가 저는 이재민 관리,
권오인 위원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피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기타 부산물에 대한 피해가 31억이 우리 영동지구에 배정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강릉시에 배정된 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강원도에 삼척에 송이피해 기준이 30억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8,678만9,000원입니다.
권오인 위원    우리 강릉은 송이만 들어가 있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네, 송이만 그렇습니다.
이게 재원 지원방법은 도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권오인 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로 가지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의연금이 도비 80%, 시비 20% 해 가지고 67% 기준해 가지고 의연금이 33%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 지원되는 금액은 8,678만9,000원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강릉시는 사실상 산주들은 실제 돌아가는 게 별로 없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15인이 혜택 지원대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송이가 대개 30년 이상 되고, 평면지역에는 대개 송이가 안 나는데 경사도가 있다든가 팔부능선 이상에 있어도 송이 나오는데 송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30년에 가까운 송이 산지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면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우리 강릉시에 산림 피해액이 총 40억이라고 집계가 나왔는데 40억 이 집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걸 매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거는 1,447헥타 총 피해면적 중에서 조림 260만원인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면적으로 곱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니까 산림피해액이 아니고 복구비에 기준을 둬 가지고 하는 거구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오인 위원    사실상 어가는 별로 없습니다만 농가에서 당연히 농가에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농기계라든가 창고라든가 부속 어떤 시설이 훼손된 거는 이번에 상당히 지역 위원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포동에 권혁돈위원도 해당이 되고, 교동도 해당이 되고 다 합니다마는 지원이 그런대로 돼 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일찍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산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건 전혀 예를 들어서 10%라든가 0.5%라든가 어떤 복구비만 가지고 얘기이지 그만큼 키워놨던 사유재산인데 전혀 지원이 없다 하는 건 이 법 잘못됐다고 과장은 생각하지 않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것은 잘못됐어요.
자기 대에 평생을 말하자면 성인이 돼 가지고 30년 살지도 못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소나무가 그대로 성장했다고 하면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저기 되는데 산림에 대해서 이 피해를 전혀 이 기준이 단 얼마라도 국가가 산림 소유자한테다가 어느정도 뭐랄까 (청취불능)제도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여기 0.5%라도 해서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거 다 태우고서 농촌이나 주거를 가진 사람들은 창고같은 걸 거의 폐가 같은 걸 다 태우고 4,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이래가지고 복구 다 해 놓고 산을, 온 산을 다 태우고 십 원도 하나 건지지 못 하고 지금 죽은 나무 가져가지도 않아서 작동도 못 하고 이렇다 하면 이건 뭐 법률 자체가 잘못됐다고 난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거를 다른 지역에도 한가지 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거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복구비는 복구비이고 산주가 피해된 거는 산주가 어느 정도의 단 얼마라도 피해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저게 돼야지 다 태우고선 그거 해 놨는데 그거 자기 대에는 이제 좀 후대에 가도 보느냐 못 보느냐 하는데 타 인근에선 안 탄 산은 송이가 나서 계속 부수입원이 있고, 또 28년, 30년 되면 송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그런 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법률이 뭐인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위에다가 좀 지나간 버스가 될른지 몰라도 산림과에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빨리 국회에서라도 손을 대서 법을 고치는 걸로 방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유재산이 산불 타고나면 이거 키웠다가, 이거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몇 수십 몇 수백 정도가 다 타게 됐는데 이게 법률상 잘못됐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합계 236억이 있는데 복구액은 20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왜냐하니까 지금 산림피해복구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빠진 금액입니다.
김봉기 위원    산림피해는 언제쯤 복구 계획이 내려올 것 같아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12월달까지 확정을 짓고 내년도 아무래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박정희와 사회교대)
권오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산불피해로 인해서 자동차가 다니면서 훼손한 거라든가 골재 운반이라든가 뭐 이래서 아주 흉한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을 사천뿐 아니라 경포나 다른 지역에 마음의 위안이라도 될 수 있는 물론 지원이 됐겠지마는 조금 간접시설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단 얼마라도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희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산불 피해가 났을 당시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한 집 한 집마다 피해 사항을 확인하셨을 때 양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품목을 토끼 한 마리라든지 가축이면 가축, 농기계이면 농기계 해 가지고 확인서를 딱 만들어 사인을 받아서 그걸 집집마다 받아서 해 놨으면 지금 하자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들이 피해 조사한 건 말이죠.
분야별로 조사를 시켰는데 피해조사 저희들 양식을 만들어 갖고 나와가지고 통·반장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인들한테 확인을 받았고,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조사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생필품 같은 거 탄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의 다 집주인한테 물어봐서 하는데 그 외에 건 거의 다가 확인을 다 받았고 앞으로 복구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자꾸 재요구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드린다 이겁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금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2~3차례에 걸쳐가지고 리장, 반장을 같이 대동하고 주민들하고 문답을 해서 아주 입회 하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도 그 당시에 조사할 때 누락된 사람한테 다시 또 재심을 받고 2~3차에 걸쳐 검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하는 것은 상당히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당시에 몇 번 검증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못 한다고 딱 잘라야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리고 이제는 피해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만이 조금씩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직접 나가서 그 사람을 해 주든 안 해주든 그건 아주 쇼부 보고 거기서 끝을 맺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 불평을 하고 탄원을 하고 이러니까 이 문제가 뭐 (청취불능)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이 괜히 여기 와 있는 집행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 위해서 하는데 상부에다 하면 상부에서는 또 진정을 해도 되고 거기서 안을 미루면 왜 안 해주느냐고 또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산불 피해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정이면 농정에서, 도의 농정국이라도 우린 이렇게 했다 하는 아주 화끈하게 서로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도에서는 이거 바꿔줘라, 시에서는 안 된다, 주민은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확고하게 정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론이 안 생기도록, 개별 여론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피해 주민의 지원에 따른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가장 문제되는 것이 상공시설입니다.
카센터라든가 건자재라든가 이런 데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 있는 거지 우리가 다른 데에다 지원된 것은 크게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산불에 대한 진화가, 전번 산불에 진화가 늦었던 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그리고 복구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앞으로 산불예방대책은 계속해서 산불 경험을 비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하겠고, 그 다음에 늦은 것은 그 당시에 기상 상태가 바람이 초속 25미터 그래서 헬기가 뜨지를 못 하고 대체할 재난, 말하자면 재난에 준한다는 얘기는 기상 재해가 아주 악화돼 가지고 도저히 인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어진 사항이 되겠고, 초속 25미터라면 사람이 날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때도 소방장비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인력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인력이 화재진압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면도 있는데다가 사계절 중에 가장 건조한 시기에 강력한 바람과 불에 잘 타는 침엽수가 산림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작은 실화에도 큰 불이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대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불예방도 외국, 중국이나 이런데 불이 잦은 곳에서는 군대를 진화에 동원하는 그런 산불이 잦을 때는 군인들이 산불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보통 때는 전쟁을 대비한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으로 해서 지휘관이 양성이 되고 산불진압에 대한 논문도 발표되고 이래서 기술이 많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많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산불진화 헬리콥터는 전국에 몇 대가 있으며 강원도와 영동지방에는 헬리콥터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남항진에 8220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 내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헬기가 7~8대를 배치할 계획이고 금년도 가을에 삼척, 동해, 강릉에 임시로 임대 헬기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림청 헬기가 몇 대가 있는지,
박정희 위원    스물 몇 대 있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35대 정도가 있는 걸로, 강원도에는 그때그때 배치하기 때문예요, 상황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와가지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위원    전국에 35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박정희 위원    앞으로 행정기관이나 공공근로자, 예비군, 민방위 이런 교육대도 산불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더 이상 폐해가 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산불이 나고 강릉시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담당자별로 주택복구라든가 복구에 책임자 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천 신축주택변 도로진입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상공인 예산배정 문제는 (청취불능)에서 2억 예비비 쓰기로 했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위원장 권태진  그 문제도 오늘 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멘트 지원을 주택복구에 쓰라고 보증을 했는데 언제 줬으면 과연 이거 적기에 줬느냐, 지금 가보면 애물단지예요.
그리고 시멘트가 포장이 여느 시멘트 하고는 달라가지고 산불난 시멘트는 이 포장 자체가 얇아가지고 다 굳어 버렸어요.
그럼 그걸 다른데 사용하고 적시에 필요할 때 나눠주든가 다른 용도로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안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각 담당자별 복구현황 보고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도에서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 도비를 전번에 산불특위 도에서 왔을 적에 도의 여비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복구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택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과에 계장이 담당이 돼 가지고 계장이 한 사람 몇 동씩 맡아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황 내용에 대하여 건축직을 배치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지금 박용석씨 부지 미확보된 거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권태진  그런데 그 문제를 포기를 받든 아주 끄집어 내야지, 산불 난지가 4월달인데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들이 거기다가 내용 증명까지 보내서 지원날까지 안 하면 포기하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까지 보냈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안 보면 (청취불능)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주택복구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여튼 뭐 금년이 지나면 그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계속 될 수 있도록끔 하는 방안으로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시멘트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공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허가 돼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시멘트 달라 그러면 빌려주든지 지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서 필요하면 항시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시멘트 나갔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일부 나간 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나갔는데 그 사람 (청취불능) 갖다주면 어떡해요.
굳어가지고 필요 없을 때 줬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어가지고 다 굳어서 처치 곤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공장 같은 경우는 나갔고, 나머지는 안 나가고,
○위원장 권태진  주택복구에는 몇 포대 나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주택복구에는 12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30포씩 나간 거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나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저희 지역에 보니까 시멘트 30포씩 내보내 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했는지, 한라에서 지원해 줬는지 지원해 가지고 시멘트 다 굳어가지고 불만이 많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 시멘트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청취불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멘트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거를 시에서 한 군데 통제를 해야지, 부분이 다르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시에서 2억 문제,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거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인력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2억을 지원을 하고 집은 거의 지은,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 도에서 받아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아니, 그런데 도에서 받는 건 좋은데 지금 이분들이 한 분도 못 받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시에서 일단 집행을 하든지, 사전양해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 가지고 당장 생계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특별재난이기 때문에 사용 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꼭 예산이 확정이 되고, 추경이 확정돼야 집행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것은 저희들이 (청취불능)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이번에 2회 추경에 이걸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건 특별재난이에요.
사전에 사용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양해를 구하고 사전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도 사전 사용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만약 안 세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이번 추경에 2억은 예산이 꼭 계상이 될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도비를 받아 올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도비 지원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분명히 사천 주민들한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도 산불특위에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산불특위에서 집행부에다가 하기 전 내용인데 아마 그게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집행부에서는 도에 갔다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 직접 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들이 그걸 가는 것은 도에 지금 이거는 수차례 건의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도 산불특위에다가 저희들 건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 산불특위에서 이런 것 정도는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결해 준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안 되면 시에서 이거 집행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도에서 안 내려져도 시는 시대로 집행을 해야죠.
○위원장 권태진  집행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사천 신축주택 진입로공사,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주택 진입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도로 망가뜨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요구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예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건설과나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을 과목을 좀 하더라도 당장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건설과 다른 예산이 지금 가용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는 어렵고, 전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시에서 그 정도도 특별재난지역에 지원할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다른 과목을 한다면 다른 사업은 굉장히 피해가 오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예산에 해 가지고 농번기때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권태진  좋습니다.
국장이 이번 추경에 얼마를 줘야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들이 각 동에 동네 동장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6개월 지난 지금도 받고 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 번 냈고, 당초에는 우리가 자진 신고한 건만 받았습니다.
집단변경 일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두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시멘트 30포씩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선 시민들이 불만이 많다, 그래서 통제를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만은 국장도 좀 인지하시고, 그리고 과·계·담당자별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 건축복구, 그 동안에 구호문제 이런 거를 얼마나 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특위때 그때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인식하시어 산불피해에 대한 문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산불로 인하여 재해,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예방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불피해지역복구에따른추진현황및민원사항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항 산불피해지역복구에따른추진현황및민원사항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45분)


1.  山불被害地域復舊에따른推進事項및民願事項處理結果報告@2 

2.  特委活動期間延長論議@2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제2항 특위활동기간 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4월14일 우리 특위가 구성돼서 오는 10월13일이면 특위가 만료됩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앞으로 우리 특위가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하오니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모든 사안이 진행 중에 있고, 또 미진한 부분도 많고, 또 사안의 중요도로 봐서는 이게 지금 더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안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월13일날 종결되는 이 특위를 약 6개월 정도 더 연장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들 우리 최길영위원님의,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최길영위원님이 강릉산불특위를 2001년4월12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오는 2001년4월12일까지 존치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산불 피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산불은 조그만한 부주의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니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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