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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4월 2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山불豫防및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山불豫防및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간 남대천살리기시민총궐기대회를 주도 하기 위하여 단식투쟁을 하시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방범활동 및 위문 등을 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일어난 대형산불의 피해복구 및 이재민의 지원대책 및 보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제는 피해복구도 마무리 되어가고, 이재민들도 지난 아픔을 딛고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한  결과로 보람된 일이 아닌가 봅니다.
이에 오늘은 그간의 우리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정리하고, 특위활동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5분)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의 특위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구성 배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4월7일과 4월12일 강릉 사천면 일대와 교동 일대에서 전례 없이 일어난 대형산불로 인하여 총 236억9,100만원의 재산 피해와 159가구 462명의 이재민, 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4월14일 제1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산불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권태진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정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총 9명의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산불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제127회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촉구, 산불예방 및 피해복구 종합대책수립, 산림피해 지원대책 및 보상 등을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그 결과 2000년4월17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네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십여 차례의 현장확인 및 피해주민 위문 등을 통하여 이재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피해 복구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 사항을 수렴하여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재해 주민들의 복구의지, 군부대 장병들의 헌신적인 지원, 전국민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사랑의 성금이 있었기에 산불의 시련에서 조기에 벗어나지 않았었나 봅니다.
특히 중앙 부처의 지원 미흡으로 피해 복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지사의 면담을 통하여 영세 세입자들의 도비 2억원을 전세 지원자금에 지원토록 하였고 시에서는 영세 소상인 복구지원으로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택복구 시에만 지원되는 주택자금을 타주택 대체 구입 시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토지가 없어 주택 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이재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등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민원 사항을 최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하였던 것은 본 위원회의 보람된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활동만으로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9월26일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미 해결된 주택의 복구, 소상공인에 대한 복구지원, 산림복구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피해 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이재민들도 피해의 아픔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방안으로는 산불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므로 평상시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산불 발생시 초기 진화로 큰 산불로 인한 많은 산림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 철저 및 초기진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함이 필요하고 또한 산림복구 등 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해야 할 사항들과 현 제도하에서 지원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등은 중앙 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및 장기계획 수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속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은 그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였다고 판단되었기에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오인 위원    원안채택 건은 어차피 하겠지만 오늘 산림과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진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시죠.
권오인 위원    산림과의 주무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몇 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특위 위원들이 오늘 다 참석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문위원 정의봉  지금 운영위원장님은 춘천에 의장님하고 거기 가셨고 김홍규위원님은 못 나온신다고 그랬고 이무종위원님 하고…….
권오인 위원    권혁돈위원은?
○전문위원 정의봉  권혁돈위원님은 나오신다 그랬는데 지역 사정이 좀 있어 가지고 늦게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마지막에 채택하는데 위원들이 참석이 안 되면 나중에 딴 소리 나오면 우습잖아요.
○위원장 권태진  질의할 부분이…….
권오인 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지만 미흡한 점을 산림과 주무과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됐을 때는 자꾸 전철만 밟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을 하신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특위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만큼 수습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얘기를 하자…….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서와 아울러 추가로 권오인위원님께서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추가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추가로 기록할 사항을 권오인위원님이 발의해 주시면 그 부분을 수정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장장 1년 가까운 시간을 두고 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산불피해 지역의 위원님들은 그동안의 남다른 고초가 있은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피해 결과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을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불피해 가옥이라든가 산불 피해에 대한 보상처리 문제는 그동안에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특위 활동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 주셔서 천만다행으로 아주 아픈 것은 복구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미흡한 점이 귀중한 산을 수십 년 가꾸어 오다가 산주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는 지금까지 조금도 반영된 것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산재피해 보상이라 하면 산주가 방치해 놔둔 산도 있겠지마는 30년, 40년, 50년 길렀던 그러한 귀중한 산을 전체 재산상 피해도 엄청난데 그러한 산재 피해를 어떠한 화재가 원인이 됐든 본인에게는 아무 관계 없이 산을 전체 다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도 산주의 피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 관계는 그쪽 산주가 자기 산을 실수로 해서 손실이 됐다 하면 모르겠지만 어떤 원인도 모르는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산주의 피해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산을 가꿀 의미도 없고, 산을 보유한 의미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산주에 대한 걸 10년생 다르고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조사가 돼 가지고 단 몇 분의 1이라도 피해 보상이 돼야지 원칙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송이피해 보상은 오히려 송이를 산림조합에다 판매를 한 근거에 의해서 송이 피해만 조사가 됐는데 우리 강릉은 송이 피해액도 아주 극소수하고 또한 송이가 날 수 있는 환경은 지금은 소나무가 30년 이상 되어야지 송이가 성장할 수 있는데 27년이나 28년이라든가 대개 솔이 20년, 30년 사이에 소나무가 다 타버렸기 때문에 향후 2, 3년만 기다리면 송이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산을 다 태우고도 송이 피해에 대한 기다림을 아주 전 산주에게 실망을 시킨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보상 문제에서 우선 가옥피해 하고, 재물 피해만 보상하는데 급급했지 어떠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옥의 피해는 대부분 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정도로 아직까지 100%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전화위복이 될 정도로 다시 신축이 되고, 다시 상처를 아물어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마는 여기에 경제적인 다른 상공인 관계로 해서 저기 된 것은 아직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고맙습니다.
권오인위원님께서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수정 안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 안건 중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1. 산주피해보상, 2. 송이피해 보상, 3. 상공인의 피해 보상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삽입을 하고 수정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위원님, 그것을 삽입하고…….
권오인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울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미흡한 점을 상위 기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올려주는 것을 본 위원은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계속 하니까 그쪽 위원회로 넘기는 걸로 하고 일단 보고서 채택에만 삽입을 해서 발전 방향이나, 제목을 어떻게 발전 방향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권오인 위원    산불피해 미흡한 점이라고 추가로, 우리가 특위활동 하면서 느낀 소감과 지적이라고 이렇게…….
○위원장 권태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된 것은 수정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희 특위는 지난 2000년4월14일 구성되어 1년여의 활동을 성공리에 그 임무를 마치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산불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이재민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빠른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하여서는 안 됩니다.
올해에도 벌써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듯이 산불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인 만큼 항상 산불에 대한 예방 교육과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한 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산불 피해복구가 다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산림복구 1단계가 마무리되었을 뿐이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복구를 하여야 하고 현 제도하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영세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본 위원회가 그 활동을 마무리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회의 및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산불 피해복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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