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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12월 13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3. 2.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3. 2.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설정하는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본 특위의 첫 출발선으로서 앞으로 2년에 가까운 특위 활동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시민들에게 희망으로 자리 잡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14시01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의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부위원장 정규민위원입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군비행장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일방으로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하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며, 의견청취와 현장 활동을 통한 합리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본 특위의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두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8년 10월 8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특위활동의 향후 계획은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지역주민들의 대변, 피해주민 의견청취와 현장점검을 통한 합리적인 대책과 대안제시, 소송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 해소,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촉구를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보상방안 추진,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등을 통한 타 시·군 의회와 공조체계유지, 강릉비행장과 업무협조체제 유지와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반영을 통한 피해지역 주민 위로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그 정도로 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추가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조금 전 이재안 부의장님께서 원안대로 가는데 필요에 따라서 회의 도중 추가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복자 위원님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김복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부의장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4시05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 후 국회와 국방부에 송부하려는 것으로 기 배부해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었을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건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의 여유를 두고 3차 본회의 때 결의안 의결이 될 것 같으니까 꼼꼼하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한 가지 좀…….
○위원장 신재걸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관련법을 발의하려는 의원이 있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예, 김진표 의원, 유승민 의원 공동발의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사실은 12월 18일에 올라가기로 했는데 접수를 안 받았답니다.
왜 안 받았느냐 하니까 국방부에서 내년 2월에 정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 합니다.
배용주 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강릉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군지련 차원에서 건의하는 거죠?
○위원장 신재걸  강릉시는 강릉시대로, 아직 군지련이 결성이 안 되었습니다.
1월 16일 공문이 왔는데 그날 만나서 국회에서 거기에서 결의하고 군지련 회장 선출하고 그 자리에서 김진표 의원님 면담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의안 촉구를 작성했는데요.
이건 그러면 자체…….
○위원장 신재걸  예, 강릉시의회에서…….
배용주 위원  보다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 TV시청, 일상생활에 수면장애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제일 피해는 TV시청도 시청이거니와 전화통화 중에 비행기소음 지나가면 서로 간에 통하 못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신재걸  예,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음 한 문구라도 추가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아까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발의 안 하고 정부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비슷합니까?
○위원장 신재걸  현재 정부로서는 비슷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에 국회의원 면담 시에 그 안을 군지련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거예요.
그쪽 정부 안이 대충 어떤 것인지도 알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다른 부분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강릉시의회 특위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까?
단순하게 소음피해 방지 보상 관련 및 법률 제정이면 정보 안이든 국회의원 발의하든 누구든 관련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예, 그 부분은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변호사 지금 한 8,000억 나가는데 변호사 수임료만 한 1,000억 이상 나가요.
그런 부분을 왜 국비를 낭비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전국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더 넣을 게 있으면 해 주시오.
이 문안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재안 위원  이게 단순하게 김복자 위원님께서 법률 제정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민간항공기도 실은 법률에 의해서 소음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데 군 항공기는 아직까지 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지금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해 주고는 있는데 배상기준이 대도시하고 중소도시하고 다르죠.
대구나 수원 같은 대도시는 85웨클 이상의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우리 강릉 같이 중소도시에서는 80웨클 이상 피해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실은 모든 국민은 똑같은 기준 속에서 피해보상과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아마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민간항공기는 80웨클 이상 피해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항공기도 80웨클 이상 지역으로 하게 되면 국비의,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85웨클 이상 지역을 피해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80웨클 이상 지역을 피해지역으로 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큰 쟁점은 피해지역, 피해 소음도 정도를 어디에 맞춰서 법률안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입법예고들이 많이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지난 19대 18대에서도 계속 정부 입법 발의를 했는데 결국은 의원들이 발의했던 안건들하고 계속적으로 법률적으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못한 부분들이고, 이번에는 아마 가시적으로 될 것이라 판단을 하지만,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할 것입니다.
정부안을 다시 정리를 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검토했던 부분들을 법률안에 담아달라는 요구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인데, 조금 전에 이재안 위원께서 웨클, 중소도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강릉 같은 데서는 강릉시의회로 나가니까 웨클을 넣은 게 낫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재안 위원  이 건의문에요?
○위원장 신재걸  예.
이재안 위원  법률을 빨리 만들어달라는 얘기고…….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우리가 입법예고할 때 그때 또…….
이재안 위원  예고할 때도 얘기하고, 법률안에 대한 부분들은 공청회할 때…….
○위원장 신재걸  공청회 또 할 거니까 같이 들어 가지고…….
이재안 위원  우리 의견서도 제출하고…….
○위원장 신재걸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늘 매번 소송 때마다 국방부에서 조사용역을 주죠?
○위원장 신재걸  예.
배용주 위원  그런데 조사기관마다 소음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용역을 받았으니까…….
하면 소음등고선이 늘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보상을 받던 지역이 다음해에는 제외되어버리고 이런 어떤 기준은 불합리하다!
처음에 한번 소음등고선으로 정해졌으면 그대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조사기관이 다를 때마다 소음등고선이 달라진다?
그래서 제외되었다가 받았다가, 이런 불합리한 정책은 앞으로 자제하고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어차피 군지련에 올라가시더라도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군비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군지련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일관성 있게 소음측정에 임해 달라는 것도 덧붙여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배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보면 구성이 80웨클에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외가 되었어요.
저도 매 한 가지지만 최초는 수령을 했습니다, 같이 동참을 해서…….
지금 현재 보니 제외가 되었는데, 또 80웨클 구역 또는 등고선에 소음측정도에는 상당한 면적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보가 좀 난해하지 않나 봅니다.
이게 알아야지 뭐를 그거한데…….
이재안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배용주 위원님과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우리가 소송을 시작했는데, 물론 법률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소음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건데, 판결시점에서 판결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항공소음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에다 이걸 용역을 줘요.
소음도 조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소음등고선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비행기운항 횟수가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 변경이 되죠.
그런데 웨클이라는 게 비행횟수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시벨은 한번 날 때 나는 최고의 소음도를 가지고 데시벨이라 하고 웨클은 하루 종일, 10편이 떴다면 10편이 뜬 평균값을 나눈 게 웨클이에요.
그래서 몇 번을 떴느냐가 실은 소음도 평가하는데 엄청난 기준이 되는데 관련 법률이 없다 보니까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판결시점에서 판결기준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해 가지고“너희들 1년 동안 소음도 평가해서 가지고 와”그러면 하면 그 소음도를 보고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3차도 지금 용역평가 다 끝나서, 이게 지금 3차등고선입니까?
제출 누가 했어요?
김진용 위원  지금 보면 자료를 받아서…….
○행정7급 최준우  2차 것입니다.
3차 아직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이재안 위원  3차 것은 법원에는 제출되어 있는데 이게 판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표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입수를 해서 보는데 3차 것은 아직 판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픈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3차까지는 판결할 때마다 소음도 측정을 해 가지고, 판결할 때 소음등고선을 참조해서 판결을 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법률 제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간다고 하면 과거에 했던, 이번에 평가했던 소음도등고선을 갖다 준용을 해서 판결을 해 달라고 요구는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건 재판부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그때그때마다 소음평가로 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실은 달라지고 있다!
1년 열두 달 평가하는 게 아니고 1주일이면 1주일 동안 와서 자동측정망을 갖다놓고 측정을 하는데 그 1주일 동안 야간비행이 몇 대가 되고 주간비행이 몇 대가 되고 그리고 바다로 뜰 때가 다르고 대관령 쪽을 통해서 뜰 때가 다르기 때문에 소음도 평가지도가 그때그때 달라진다!
그래서 그 달라진 기준에 의해서 보상판결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아직까지 확답을 할 수 없다!
이게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진용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진용 위원  예, 법으로 해서 우리가 빨리 가야 되니까…….
○위원장 신재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장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10대 때도 저도 군비특위 같이 했는데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지금 한번 재수하면서 제대로 하고 싶은데, 지원 내용에 대상지역이 80웨클 이상의 4개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강동면,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으로 되어 있는데 80웨클이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부의장님 잘 아시죠?
이재안 위원  그런데 75웨클 지역이나 80웨클 지역이나 사람들이 분간할 수 없어요.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 컴퓨터 기계 장치에 의해서 평균값을 만들어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의 청각을 통해서‘아, 이건 75웨클 지역이구나, 이거는 80웨클이구나!’이거 분간할 수 없습니다.
기계장치에 의해서 등고선 만들어서 나오는 건데, 하여튼 80웨클 정도만 되면 전화 통화할 수 없고 TV시청할 수 없고, 애들이 자다가 경기할 정도고, 임산부나 가축들이 유산할 수 있는 정도에요.
○조대영  위원 엄청 세네요.
이재안 위원  그럼요.
조대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특정대상 지점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예.
조대영 위원  여기에서 이 포인트로다가 측정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누가 정해요?
배용주 위원  소음측정은 국방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사에 일정한 기간을 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지점에서 측정을 해서 용역값을 제출해라!
이 기간을 주기 때문에 소음측정기간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대상 되는 지역이 좀 애매하겠다, 그렇죠?
기준이, 금을 긋기가…….
금을 그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금을 긋는지 애매하겠네요?
우리 특위는 기왕이면 많은 지역을 넣어서 다 하면…….
이재안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조대영 위원  얼마라도 보상을 더 받아 주는 게 우리 특위가 할 일이다!
우리가 시민을 위한 특위니까, 그렇죠?
이재안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소음도지도인데 75웨클에서부터 80, 85, 90, 95웨클 이상 지도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이게 바로 보상을 해 주는 기준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컴퓨터기계장치에 의해서 소음도를 평가하고 그것에 의해서 컴퓨터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런 등고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상을 안 해요.
최소한 마을 단위로, 아파트 단위로, 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예를 들어 101동 중에서도 반 개 동은 포함되고 반은 안 되고, 컴퓨터 기계장치에 의해서 그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1차 2차 때는 그런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3차부터 아파트는 하나만 조금만 들어가면 전부 다 포함시키고 하는 부분까지는 재판부에서 동의가 되었는데 마을 단위로 되는 부분들은 아직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안방은 되고 뒷방이 안 되고, 앞집은 되고 뒷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민사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선진외국처럼 최소한의 마을 단위로, 아파트 단위로 이렇게 되어야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앞집은 되고 뒷집은 안 되고 그건 상대적인 박탈감이…….
조대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강릉군비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니까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열 분 위원님들 힘을 합쳐서 피해 주민들이 추호의 섭섭한 마음을 느끼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소음피해 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이러면 98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이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려다 그쪽으로 했습니다만 구정 제비리 쪽은 80웨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구정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단 말이죠.
배용주 위원  이런 거예요.
김진용 위원  그걸 지금 알고 계신 분이 있는지 여쭈어 보려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이게 방경 5km입니다, 비행장…….
그러다 보니까 입암동 이러면 법정동이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예.
배용주 위원  성덕동이 법정동이냐?
그 안에 보면 남항진, 병산, 두산동, 청량동, 학동, 옛날 입암동 이걸 다 묶어서 법정 성덕동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남항진, 두산동, 청량동, 병산동, 학동은 군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들어가요.
그런데 반대로 입암동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 가지고 이런 여론들이 자꾸만 확산되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구정은 안 들어가지만 그 밑에 옛날 면지역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돈은 해당 지역만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성덕동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똑같이 해당이 안 되는 동이라도 이걸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나누어서 사업을 하자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강남동, 내곡동, 구정, 그쪽도 그럴 것이고 강동면 이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발전사업지원법에도 나오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김진용 위원  이것도 5km라는 제한적인 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재안 위원  그건 내가 바로 잡겠는데, 이게 98년도부터 지원을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군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나 시에서 98년도 이전까지는 해 준 적이 없는데 이것은 소음피해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 취지는 뭐냐면 1951년도에 비행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는 비행장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소음도가 어떻게 되고 재산권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도 모르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국가의 존폐위기, 어느 날 갑자기 월호평동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발달하고 소득이 많아지면서 98년도부터 이것이 피해지역에서 자꾸만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이 어느 날 갑자기 월도평동에 왔지만 이 비행장으로 하여금 주변지역 주민들이 갖는 고통과 재산상의 손실 등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실은 소음에 대해서 한 달에 3만원 2만원 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청량동, 학동, 월호평동, 이 지역 주민들이 갖는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면 지역발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법률이 만들어져서 지원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시 정부에서라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하다 못해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한두 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군 항공 주변에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서부터 구정면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98년도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처음으로 우리가 승소한 것은 2010년도니까 시간적 갭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만들 때는, 그때는 노암동도 안 됐어요.
월호평동하고 장현동하고 통합하기 전이었으니까 월호평동만 됐었어요.
그런데 통합하다 보니까 강남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구정면에 계시는 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쨌든 검토 좀 해 봅시다.
이재안 위원  예.
김복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제정 촉구 건의문을 저희가 채택의결 하지 않았죠?
했나요?
○위원장 신재걸  아직 안 했죠.
지금 하려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고 법률로 보장받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촉구한다는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재걸  예, 그렇죠.
김복자 위원  세부적인 합의를 여기서 할 수 없고 그 근거만 요구한다는 것으로 건의문을 채택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문안을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걸로 되겠습니까, 이걸로 미비합니까?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제는 군비특위가 처음 구성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집행부에서도 한목소리 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건의문 안에 대해서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지금까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재안 부위원장이 전부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건의사항, 이런 것은 등고선에 대한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됐던 부분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입법 활동 예고기간에 충분하게 우리가 건의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리고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특별한 제안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없습니까?
그러면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지원사업비가 시비로 지급되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좀 전에 김진용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4개 지역이네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4개 지역을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죠.
김용남 위원  그러면 80웨클 넘어가는 지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면 제비리 같은 경우는 소외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조영각  처음 지급될 당시에 저희 시에서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군비행장 주변마을에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법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어서 저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본 데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이리 되었고, 최근에 군부대에서 공개를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겠는데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피해지역을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그래도…….
김용남 위원  개인별 보상은 군에서 해 주지만 사업은 우리 시비로 하잖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그래서 그런 자료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하거나 이래야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건 사실 지난 자료인데 자료를 가지고 4개 지역을 선정한 건데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다음 측정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현실화해서 소외된 지역도, 이게 국방부에서 오는 돈도 아니고 시비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환경과장 조영각  저희들이 20년간 한 35억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했다고 보고요.
또 소외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이렇게 좀 합시다!
촉구건의안은 이대로…….
○위원장 신재걸  가고!
이재안 위원  개별적으로 수정·보완할 부분은 수정·보완해서 건의문을 하고, 국방부에서 입법발의 아직 안 했잖아요?
○위원장 신재걸  예, 안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의회 이름으로 국방부에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입법발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건의문에 촉구…….
이재안 위원  건의문은 우리…….
○위원장 신재걸  건의안 같이 넣고, 거기에다 같이 하자?
예,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효과가 없더라도 그쪽에선 참고라도 하겠지요.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그 통로를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어 법률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행장소음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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