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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10월 12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8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8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의회운영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의회 운영위원회로 협의요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하여 오늘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7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의회운영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0년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오늘 논의하시게 될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업무를 받으시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10월 26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40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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