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릉시의회

후반기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월 21일(화)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차 정례회 이후에 오랜 만에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업들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과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제4차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추가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메이플비치골프&리조트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55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입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우리 시 민자사업의 활성화 및 성과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발생해 포스코 환경오염 사고는 2013년 8월 15일 공가장동을 전면 중지한 후에 약 한 101억원을 투입해서 악취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환경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공장을 재가동한 이후에 올해 1월까지 마그네슘 생산능력 연 약 한 7,500톤 규모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와 옥계주민대책협의회 간 피해보상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1단계 공장 준공이 1만톤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년도 7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2013년도 한 해 동안 생산된 양은 얼마죠?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미흡해 가지고 실제로 3,500톤 정도 될 겁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도 보면 거의 “계획, 계획”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연간 기업유치, 고용창출 모두가 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도 좋지만 적어도 12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1차 완공이 되었고 13년도 한 해를 해 봤으면 온전히 13년 한 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면, 13년도에 일어났던 결과물, 계획은 얼마였고 얼마가 생산되었는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마그네슘 제련하는 과정에서 주성분인 돌로마이트를 추출하는데 있어서 원석을 현재 어디에서 가져오죠?  
  영월에서 다 가져오죠?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그렇죠. 
유현민 위원    당초 계획은 강릉 옥계 라파즈한라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도 어떻게 보면 함미량이 14%, 영월은 18%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해서 효율은 영월이 많겠으나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라파즈한라 쪽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 1㎏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 포스코에서 한라 돌로마이트를 구입해서 시험가동을 했습니다만 일부는 환원률이 적게 나왔고 일부는 마그네슘 제로로 나온 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영월 광산은 전문적인 돌로마이트 생산 광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는, 규사가 들어 있지 않은 마그네슘을 선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그게 연간 포항제철에 70만톤이 납품되는 그런, 광산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양이 좋고 현재 한라에서 하는 것은 돌로마이트를 따로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규사성분이 있고 또 마그네슘 성분이 하나도 안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포스코하고 한라하고는 서로 경비부담이 있으니까 한라에서 선별을 했으면 가져가겠다 하니까 한라에서는 그건 못 하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양 회사가 만일 10만톤 규모가 된다면 충분한 개런티를 어느 쪽에서 부담하든지 협의를 해서 타 시하고 돌로마이트를 따로 선별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24시간 내에 1,200도 열을 올렸는데 하나도 안 나왔을 때는 그만큼 코스트가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적인 차원에서 영월에서 가져오는데, 2013년도에 약 한 1만 톤 정도 가져왔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2억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이분들도 기업 내지는 지역을 위해서 포스코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잘 알았고요.
  그것을 보더라도 기초적인 자료검토가 충분치 못했다 그것은 인정하시겠네요, 그렇죠?
  기업유치에만 급급했지, 그렇지 않나요?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시고요.
  사실상 마그네슘 제련하는 과정을 리스트라고, 과학산업단지 내에 리스트가 옥내에서 파일로트 시설을 해서 다 실험가동을 해서 다음에 옥계현장에 갔거든요.
  포스코 마그네슘을 1년 동안 중국설비를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많은 마그네슘을 생산할 예정에 있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고 다음에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금은 우리 고유의 기술을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개선도 되고 환원률도 어떤 것은 85%까지 올라가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 거의 정상가동 단계에 들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정상가동 돼요?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예. 
유현민 위원    그리고 주민과 어떤 피해대책에 관해서 준비된 사항이 있나요?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피해대책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민보상대책위원회하고 포스코하고 잦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가시화가 안 되었습니다만 조만간 서로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한 12개 단체가 되는데 그중에 어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보상대책협의회에 아직 안 들어온 상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저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협의가 진행됩니다. 
유현민 위원    사실 보면 환경오염사고를 확인한 것이 한 8개월, 실제 거의 보면 한 1년 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중간과정에서 8월 15일인가 중지했었고 그 이후에 한 달 간 다시 시험가동을 한 적이 있었죠?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10월 16일부터 시험가동을 해서 28일부터 본격 가동을 했죠.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그 이후에 악취라든가 주민에 대한 민원 등 불편사항이 없었나요?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서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정상가동이 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콜게스를 태울 때, 4개 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개 기를 평소에 운영하고 1개 기는 예비로 놔둡니다. 
  그래서 1개 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기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추출이 돼요. 
  그럴 때는 주민들의 항의도 있지만 이제는 근본적으로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렇지 일반 주민들도 과거에 비하면 항의성이라든가 많이 줄어들고 현재 저희들도 가 봐도 악취는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유현민 위원    시험가동을 한 이후에 문제가 있거나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시험가동을 할 때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보상대책위원회하고 포스코랑 같이 입회해서 했죠. 
  시험가동 하고 다시 이렇게 될 때는 공장을 하나 세우겠다고 이런 약속까지 서로 하고……. 
유현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험가동을 했을 때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시험가동에 이상이 있다 없다 판단은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그렇죠.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조그마한 환경의 기준치가 적용되잖습니까? 
  그 미만이 된다면 지역을 위해서는 고용이라든가 경제성장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제 입장입니다만 옥계 주민들도 굉장히 현명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영광기업부터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분도 지금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현재 마그네슘 제련소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죠?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전 세계에 몇 개있는지 아세요?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한 80% 마그네슘을 생산하고 있고……. 
유현민 위원    아니, 마그네슘제련공장이 전 세계에 몇 개 있는지 아시냐고요.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제가 알기에는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개소 수겠죠. 
  중국 내에도 공장은 많으니까요.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제련공장 자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중대하고 사전검토가 충실해야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사실은 일어났지만 이 페놀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 할 때는 별 문제 없이 하겠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 산출이라든가 기간에 대한 산출을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로마이트 성분서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준비 단계부터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의 대책이 충실히 보상되고 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다 정리는 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피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진행 중에 있고……. 
유현민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대를 하고요. 
유현민 위원    하여간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피해대책과 민․외자특위가 한번 만남도 없었고요. 
  지금 현재 거의 해를 이어서 2년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도 저희가 주민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본다거나 주민들과 한번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잠시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 과장님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환경과도 나와 계시죠?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예. 
김미희 위원    전체 환경문제가, 잠깐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미희 위원    얼마 만에 조사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나오지 않고 있는 건가요? 
  무슨 문제 때문에 못 나오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지금 정밀조사 1차를 했는데 1월 초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술자문위원회를 중간보고 형태로 개최했는데 자문위원들이 보완명령을 많이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이 많이 되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것보다는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누락되고…….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처음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누락된 부분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처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대부분 그런 판단을 하게 되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게 1월초에 이런 자문위원회의가 열려서 이렇게 되었다면 한다면 지금 새롭게 또 다시 환경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것보다는 지하수가 오염이 되니까 지하수 유동에 따라서 지금 추출은 자꾸 해 내고 있는데 비가 오면 또 쌓이고 하니까, 추출은 2,900톤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걸 미처 처리 못하다 보니까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확산된 것으로 나오니까 전문가들이 더 추가로 해라, 주위에 10개 공을 더 뚫어서 조사를 더 해라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거 언제쯤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조사 명령을 1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6개월을 더 주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1년은 넘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6개월이 되었는데 7월 2일까지 6개월 연장을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은 법적으로 6개월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켰는데 그쪽에서는 3월이나 4월쯤에는 거의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6개월을 연장시킨 이유는 어차피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서 완벽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조사가 정리가 되면 다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옥계주민들에게 공청회 비슷한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또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완벽한……. 
김미희 위원    사실 이건 예측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조사를 잘 한다고 확산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처음부터 예측을 해서, 바깥에서 안으로 싸고 드는 것하고 여기에 이만큼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만큼만 조사해 보고, 이건 어차피 바깥으로 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측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측을 해서 더 추가로 반영했는데…….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해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해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계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지금은 지하수에 페놀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나오는 것을 뽑아서 위탁처리를 합니다. 
김미희 위원    위탁처리를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이틀에 한번씩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거기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저장탱크에 일단 보관했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위탁처리를 클린에서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김미희 위원    어디 갔다가 처리를 하세요? 
  클린은 운반만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인천에 있는…….
김미희 위원    어느 업체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정유입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처리는 앞으로 그렇게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 보이고요. 
  환경문제 말고 다른 과장님!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전규집입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이건 조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상 문제는, 물론 주민대책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왜 일부 단체들은 이 추운 날에, 앞에서 시위하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된다고 보세요?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그분들 나름대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단계인 건데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라든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의견차가 많이 크지 않았나?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이쪽에서 생각할 때 많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행동으로 집단시위를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이 되어서 그분들도 피해대책보상협의회에……. 
김미희 위원    어촌계나 이런 분들하고 포스코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간다고 이렇게…….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어촌계는 서로 바깥에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이 되어야 할…….
김미희 위원    이 보상협의회 주체는 보상대책위원회라고 보세요?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그렇죠. 
김미희 위원    시는 단지 행정적으로 어떤 뒷받침만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건가요?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전기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전기문제만 생각하면 하늘이 깜깜합니다. 
  옥계지역은 전기가 제일 시급합니다. 
  이건 김미희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이게 1단계 1㎾를 한번하고 계약한 것을 아시죠? 
  그 이후에 동해시에서 송전선로를 북평 변전소에서 1만㎾를 갖고 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한전하고 포스코하고 계약을 한 이후에 동해시에서 자기 구간에 굴착이 안 된다 해서 전에 있던 어떤 시장님이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혀 진척이 안 돼서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한전이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전이 승소를 해도 동해시에서 집단시위라든가 항의 이런  게 있을 때는 과연 전기가 원활히 수급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앞으로 포스코가 2~3 단계 연관 기업이 들어오자면 2~3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해에서 오는 것은 1만㎾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6차 전력수급 계획에 변전소 신설을 넣은 이유도 이러한 전력수급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데서 선이 올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 전기는 아직 해결이 안 되었는데 공장은 계속 늘려가는 것으로…….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1만㎾까지는 일단 동해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해야지, 강원도에서 중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경제자유구역청도 오게 되어 있으니까 공동 노력해서 1만㎾만 가져와도 연관 기업 시험가동까지는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면……. 
김미희 위원    그러면 추후 강릉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지금 얘기하신 6차 전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그것은 이분들이 2018년 10월에 건설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변전소를 신규로 24만㎾짜리 변전소 신설을 다 승인해 놓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앞으로 시기를 당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한전 강원본부에 방문을 했더니 나름대로 이 시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변전소 시설하는데 송전탑이 몇 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산업부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거의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는데 1년 해서 한 3년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016년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볼까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까지 다 나온 게 있는데 강릉시가 중점적으로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추가로 해 줘야 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올해 다 마무리되어야 하죠. 
김미희 위원    어쨌든 이건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왜 들어왔느냐 얘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는 마그네슘 공장이 어차피 들어와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환경문제 그런 쪽으로 이제는 신경을 쓰는 게 강릉시 행정이 최대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어떻게 하든 이제 생겼으니까 환경적으로 오염을 최소화해서, 하다못해 고용이나 이런 면에서도 이제는 잘 가는 방법 그런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고용창출계획도 1,50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계획이지 근거 있는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료․소재․부품 이런 단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마그네슘은 소재거든요. 
  거기에 따른 영광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품을 많이 생산하는 이런 기업에서 고용창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재기업이 있는 데는 연관기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제련이라든가 이런 기초, 원자재에서 추출하는 소재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앵커기업이라 하거든요. 
  그런 기업이 왔을 때 연관기업이 따라오기 때문에 김미희위원께서 포스코 들어왔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저는 들어온 게 참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 인해서 다른 연관기업이, 아까 슈퍼대기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느 자동차라든가 이런 기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호기를 맞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가 1년 동안 사실상 안 하던 기존 이런 방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치 못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거의 해소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고는 어떤 기업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챙기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편에서 모든 기업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건사고 있었죠?  
  질식한 두 사람…….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예, 암모니아……. 
유현민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죠?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분이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는 암모니아 가스가 거의 누출되는 곳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방 나오긴 나왔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공장 내에서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쓰러진 게 아니고 본인이 피곤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쓰러졌다?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퇴원을 다 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정리 좀 합시다.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짚어주셨는데 얘기하면 길고, 환경과에서는 요즘에 모니터링 계속 하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이용기 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환원률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요즘엔 조금 낮아졌다고 합디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 환원률은 좋아지고 있고 다음에 유현민위원님이 걱정하는 라파즈한라시멘트에서의 원료 확보, 두 회사 간의 큰 분쟁은 없어요. 
  다만, 많던 규모를 가지고 원료로 라파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면 환원률이 좀 적다고 해요. 
  그래서 라파즈하고는 2단계부터 중점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라파즈하고의 큰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영월어서 가져오는 것도, 포스코에서 영월에서 가져오는 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상당히 손해를 보죠, 그렇죠?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환원률이고 물론, 포스코가 들어와서 환원률도 많아져서 생산성이 극대화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그건 회사에서 할 일이고요. 
  자기네들이 환원률 올리고 생산률을 올리는 것은 자기네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 그러니까 정밀검사를 해서 복구계획을, 지금 복구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구계획을 하기 전에 더 확대되어서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게 있죠?  
  그걸 더 하자는 거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도 보시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늘 하잖습니까? 
  언제든지 불러서 피해보상대책위원회 하고 또 관계자 부르고 해서 협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구구절절 다 얘기할 이유는 없고, 지금처럼 그렇게 지역대책위원회 내지 보상위원회가 포스코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런 건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다음에 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지역에서 상당한 연구를 해서 정립을 하고 있는데 어촌계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포스코하고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립을 해서 개인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책위원회로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을 자기네들이 판단한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포스코하고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횟집들 문제에 대해서 정립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대책위원회에 위임을 받았지만 횟집들이 요구하는 근사치는 가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하고 몇 번 포스코하고 미팅을 했는데 이걸 빨리 좀 끝내려고 해요.
  포스코의 회장들도, 권오준박사님이 회장이 되었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 분이 회장이 되어서 마그네슘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도 있고 또 그 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회장님이 취임이 되었기 때문에, 2월이 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2월 이사회를 거쳐 3월 15일인가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아마 보상이 되자면 이사회의 결정사항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회장이 취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만,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상의 근거들이 없어서 우리도 애를 먹는데 다만, 그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하고 해서 내년에는 횟집들 상가, 어차피 상가 부분에 재정립을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횟집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야단을 합니다. 
  하루 한번씩 가서 회 먹기, 기업에서 회식하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일은 횟집상가,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그 부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횟집에 따로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 계획은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마 하고, 이번에 협상을 하고 그 계획이 같이 언급이 되어야 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요즘은 냄새가, 저도 매일 아침마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따금씩은 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향수를 뿌리는 시스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향수냄새는 안 나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계속적으로 환경과에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계속 좀 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있는 그런 모니터링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낼 때 같이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개별적으로 과장님과 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유현민위원께서 요청한 서류는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과 메이플비치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관련 있는 사업으로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입니다.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메이플비치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입니다.  
  메이플비치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과 메이플비치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원익에서 오셨습니까?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원익 대표이사입니다.
유민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과 메이플비치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해서, 원익에서 종합물류단지를 투자개발한다 해서 원익이 골프장이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골프장은 준공이 되었고 원익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적에 향토개발을 인수 후 투자개발을 한다!  
  그리고 유치권도 해결한다!  
  유치권은 그때 당시 사업계획서에는 36억9,000만원에 해결을 한다고 했고 향토개발은 인수해서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홍기옥 위원    지금 우리가 협약체결을 한지 얼마나 되었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협약체결된 것은……. 
홍기옥 위원    일단 원익으로 골프장사업자가 선정된 건 9년 되었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향토개발하고 유치권사업자들에게 원익하고 이 분들이 협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문제가 사업시행자는 원익으로 향토에서 바꿔주는 게 맞고, 바꿔주기 전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유치권, 공사대금 지급 문제, 다음 당초 사업시행자인 향토개발문제, 다음 잔여토지가 지금 네 필지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시에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분양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도와 상의해서 사업자를 변경시키려는 과정인데 현재 세 가지 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대표님도 왔습니다만 유치권 문제도 사실 선량한 시민들이 (청취불능) 주유소이고 레미콘이 받을 사람이 실체가 명확치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가짜 영수증, 물론 진짜도 있지만 이런 문제, 다음 향토개발이 법인을 설립할 때 물론, 설계서도 만들고 법인 설립하는 과정 이런 비용도 어떻게 접근성이 가능한 금액으로 협상이 들어와야 하는데 원익서는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에 했으면 하는데 이분들은 10억 이런 식으로 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좀 있어요. 
  그래서 향토개발이나 유치권 미지급 공사대금 이런 사항들이 명확한 금액 가지고……. 
홍기옥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원익에서 골프장을 개발한다고 했을 적에 사업자 선정될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원익에서, 일단 향토개발 인수문제는 놔두고 유치권자들을 해결하는 부분을 원익에서 36억9,000만원을 해결한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사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36억9,000만원에 우리는 유치권을 해결하고 향토개발은 원익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처음에는 141억인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36억9,000만원도 원익에서 현장에 가봤을 적에는 공사를, 시설한 게 지금 여기 80% 공정에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36억9,000만원에 공사를 안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서 36억9,000만원도 못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시간이 걸리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유치권을 해결하는데 사업계획서상에 36억9,000만원 예산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치권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유치권이라고 주장한 금액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장이 다른 분들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인지 잘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바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자문변호사하고 상의한 끝에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전에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과 협상을 해서 저희가 점유권을 인수했습니다. 
  다음에 점유권을 인수하고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이분들이 확실하게 공사를 하고 유치권이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 판결이 적절하게 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36억9,000을 기준으로 해서 넘을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진행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유치권이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점유권 인수 및 유치권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약 1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이 없다고 한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 자문변호사와 또 협의를 했습니다. 
  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는 법원에서 유치권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회계상 처리할 방안이 없다! 
  그분들에게 돈을 주게 되면 바로 배임으로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치권이 없다고 판결이 되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민원사항으로 해서 방법을, (청취불능)보수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대부분이 공사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용역회사를 불러서 실제로 공사한 부분을 로봇을 통해서 지하, 모든 부분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결과는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실제로 공사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5억4,000을 주고 설계용역을 해서 전체 바닥을 보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재공사를 하는데 지금 있는, 공사했다고 하는 부분을 전부 다 뒤집어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철거비가 더 든다는 결론입니다. 
  이건 저희가 도에도 그 부분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도 선의의 피해자, 실제 공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광명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광명건설이라는 회사를 실제로 보니까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저희한테 졌지만 실제 공사를 했던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공사가 사실은 부실공사로 쓸모는 없지만 그 당시에 공사를 한 부분이 상당히 인정이 된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이런 저런 몇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그분들이 흔쾌히 유통단지 조성공사가 성공리에 끝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유통단지에 조성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끝난 이후에 공사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민원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옥 위원    사장님!  
  민원제기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받고 있는데 원익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부실공사를 했든, 지금 세월이 지났으니 중단되어서 써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써먹으면 다시 해야 하겠죠. 
  그런데 뭔 소송에 승소를 하시고 한 것도 다 좋은데 공사한 것은 사실이고 그걸 어느 정도 어떻게 인정을 해서, 그러면 원익에서도 최초 골프장 선정 과정에서 사업계획에는 36억9,000만원에 유치권을 해결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향토개발을 인수해서 그걸 하신다고 사업계획을 넣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향토개발하고 유치권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저희는 일단 유치권과 관련해서는 해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이고……. 
홍기옥 위원    법원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사장님한테…….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그러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대한민국 법원에서 결정한 부분이니까 유치권이라는 부분은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선량하게 공사한 부분에 대한 민원문제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선량하게 공사한 민원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공사한 근거가 있는 주요한 업체하고는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금 향토개발에 지역 업체들이 주주가 (청취불능) 계십니다.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그것은 이 공사하고 상관없이……. 
홍기옥 위원    주식회사 원익에서 사업계획서에 향토개발도 인수한다, 거기서 유치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유치권은 36억9,000만원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유치권 향토개발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님은 유치권이라 볼 수 없고 공사한 사람들의 어떤 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좋은데, 그러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더니 사장님은 그 민원인, 제가 얘기하는 유치권도 다 해결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향토개발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향토개발문제는 이렇습니다. 
  향토개발의 요청을 집약하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향토개발의 사업권을 인수해라, 그리고 그 인수의 근거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권을 인수한다는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요청하는 게 유통단지 토지를 다시 매각해 달라, 다시 팔라 이런 겁니다. 
홍기옥 위원    향토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미매입한 네 필지가 향토에서 가등기 해 놓았죠?  
  향토 앞으로 되어 있죠?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등기는 향토로 되어 있고 거기에 실제 옛날에 소유했던 소유자들이 가등기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해 놨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사업권은, 이 부분이 해결된다 이러면 원익으로 사업자 변경을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원익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리고 소송을 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든 간에 이건 해결을 하셔야 하고, 실질적으로 골프장으로 선정 받기 위해서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 계획서를 냈단 말입니다.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예, 맞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9년째입니다.
  해결을 하셔야 하잖아요.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토개발의 요청사항으로 두 가지, 첫째 사업권을 인수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권 인수와 관련해서 법률검토를 한 결과 이건 저희가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나왔었습니다만 향토개발이 갖고 있는 사업권은 실효가 없는 사업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자사업자가 되려면 해당 부지의 3분의 1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 사업자로서 자격이 상실되고 그 사업권 역시 실효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단지 법에 의하면 5년 이상 특별한 이유가 없이 사업을 지연할 때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권 인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향토개발 법인을 인수하는 문제로 했는데 법인이 자칫 잘못하면 우발부채나 채무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 인수를 하는 것은 불가하고 법인과 사업권을 분리해서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권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사업권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인수를 하는 순간 기업회계상 배임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 회사로 법원에서 판결문이 날아왔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향토개발을 제1채무자, 원익 L&D를 제3채무로 해서 법원에서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향토개발의 사업권 인수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향토개발에 돈을 주지 말라고 판결물이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권 자체를 인수하는 것 자체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배임의 우려가 있고 두 번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권인수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향토개발하고 금전적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됐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원익은 골프장을 승인받기위해서 사업계획을 분명히 유통단지, 향토개발 유치권을 해결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셔서 그걸 법적인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향토개발이든 유치권, 민원인들을 다 무시하고, 도시과장님!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 민원인들을 다 무시해 버리고 시에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아닙니다. 
  원익에서는 법률적으로 판결 받은 부분은 법률적이고, 우리 시 집행부로 봐서는 공사에 참여한 선량한 업체, 다음에 향토기업에 강릉 분들의 일정한 원익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몰라도 원익도 그런 자세를 보일 것입니다.
  합의를 본 후에 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도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작년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오래 안 되셨는데, 강릉시에서 9년 동안 시에서 중지를 하더라도 원익하고 향토나 공사업체들하고 시에서 중재해서 해결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것도 소송하고 저것도 소송하고 자꾸 그렇게 가는데 시에서 중재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해결을 하셔야 하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청소년과장님!  
  지금 우리가 골프장 준공하고 나서 1년 임대료가 15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내는데 부담이 있고 해서 반씩, 연 7억5,000씩 5년 동안 내고 5년 후에 나머지 못낸 부분을 3년 분할해서, 그해 당해연도 15억하고 3년 동안 분할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사실 원익 측에서 원하는 것을 강릉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물론, 골프장 준공 후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좀 전에 이런 유통단지 이런 부분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부서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골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해 주고 강릉시가 골치 아픈 물류단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사업자하고 도시과하고 청소년과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하여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서로 계획되고 약속되었던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간 협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건데 협약서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조항별로……. 
  유통단지도 해결해야 하고 골프장도 어떻게 어떻게 했을 적에는 약속이행 조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강릉시도 그렇고 원익도 그렇고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협약서 내용대로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원익사장님!  
  김남형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풍호골프장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풍호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계획서를 냈잖습니까?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 사실들이 아까 동료 위원들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계획이 대표이사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단순히 풍호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그냥 숫자놀음을 한 것이라 보입니다.
  이것은 36억9,000만원을 3년에 걸쳐서 준다 이런 것은 심사위원들의 눈을 속이기 위했다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은 먼 미래 법률검토까지 다 하고 사업계획서를 냈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진짜 강릉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냈다면 조금의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지켜졌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 구멍가게에서 낸 자료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도 안 지켜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을 속였고 어떻게 보면 강릉시를 기만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또 강릉시랑 협약을 맺은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릉시가 어떤 행위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 취하지 않은 이유는 원익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봅니까?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36억9,000을 3년에 걸쳐서 계산한다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유치권문제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상 예산이 36억9,000이 편성된 거죠. 
  그 돈을 왜 다 쓰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십니까? 
김남형 위원    아니요. 
  골프장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유치권이 3개 년에 의해서 36억4,900, 근저당 쭉쭉 해 가지고 주식대금, 주식대금이 아마 향토개발 인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82억5,7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심사를 받은 거예요.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거기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당초 풍호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중에 유통단지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외람됩니다만 골프장조성사업을 계획할 때만 해도 골프장을 통해서 많은 이익이 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김남형 위원    됐고요.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는 3년 동안 36억 얼마를 준다는 내용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준 것이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민간투자사업계획에 의해서 협약한 내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강릉시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재 내용은 그것입니다. 
  위탁보증금이라든가 골프장 운영권이라든가 운영하기 전이면 그동안 공사했던 것이라든가 모든 걸 강릉시에서 인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또 공증을 다 받았다 시에서는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협약내용을 불이행했다고 보는데 강릉시에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익 대표께서는 불이행한 사실이 없어서 강릉시에서 제재를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저희는 불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사업계획상 36억9,000을 편성했지만 어떤 항목은 돈이 더 들어가고 어떤 항목은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유치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과정상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억이 넘는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었고 점유가 되어 있었고, 저희는 법원에 제소를 하면서 이게 적절하게 조정이 되어서 결정이 날줄 알았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없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회계상 처리도 불가하고,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권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향토개발과 관련된 남아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남아건설은 아까 과장님 보고도 있었지만 이미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거기는 페이퍼컴퍼니로 실제로 공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사했다고 하는 동창건설이나 동아나 목화중기나 이런 업체들이 지금 민원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대부분 했던 업체 자체는 저희하고 원만히 해결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한 민원유치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36억9,000이 더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 이 부분을 밝힐 수 없습니다. 
  나중에 총체적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사실은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은 해결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의 취지는 향토개발인 것 같습니다.
  향토개발이 남아건설을 통해서 공사를 한 부분, 다음에 향토개발에 사업권 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익이 나서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성의표시를 하고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기업회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간격이 너무 크고 실질적으로 얘기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서상에 어떤 항목은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예산 투자를 해서 반드시 유통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면 유치권 항소해 가지고 원고가 2010년 6월에 승소를 했고 향토개발이 가지고 있는 사업권도 실효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2010년서부터 11, 12, 13년 동안 뭘 하셨어요?  
  왜 이걸 조성 안 합니까?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저희는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자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사업자지정 요청을 했는데 강릉시와 강원도에서 그 부분을 미루어온 거죠. 
  사업자지정을 하면 저희가 바로…….  
김남형 위원    아니, 향토개발이 사업권도 없는데, 그러면 사업자지정을 강원도에서 계속 요구했는데 안 해 주면 저번에 했듯이 항소를 해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받았듯이 법원에도 해 가지고 사업권을 받으면 안 돼요? 
  왜 사업권을 도에서 안 해 준다는 것입니까?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그건 행정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자기한테 좀 이익이 되는 것은 법원에 가고 이익이 안 되는 것은 사업을 안 하려고 법원에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형 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꼭 이 사업을 원익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릉시를 위해서 다른 데에서 해도 된다고 봅니까?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그건 강릉시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남형 위원    원익에서 점점 늦어지는데 그냥 가정을 해서 더 좋은 기업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토지를 매각할 의향은 있습니까?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기옥위원님!  
홍기옥 위원    김남호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홍기옥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김남형위원님께서 다른 기업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토지를 매각할 수 있나 질의를 했는데 매각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홍기옥 위원    그러면 강릉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장님이 매각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프장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원익에서 유통단지를 투자개발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협약서에 있는데 매각이라든가 원익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협약서를 무시하고 매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강릉시는 뭡니까? 
  협약서 공증하고 그런 건 가짜입니까?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사장님 계시지만 사실 향토개발이나 피해민원인들을 해결하고, 강릉시는 골프장도 준공이 되었으니까 유통단지도 빨리, 능력 있는 기업이니까 빨리 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민원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강릉시가 물류단지를 개발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해결을 하고,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시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계속 미루어졌는데 하여튼 빨리 민원인들을 해결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협약서 내용대로 이 땅을 원익에서 유통물류단지를 개발 안 하고 매각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부터 절차가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잘 판단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알겠습니다.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잠깐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어쨌든 회사입장에서 보면 한 9년 동안 법률적인 여러 가지 자문이나 노력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이 별문제가 없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그 값을 주고, 아니면 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만큼 그런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물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내가 굳이 사업계획서에 36억 얼마 제출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 회사입장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강릉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아무 노력도 안 한 거죠. 
  그러면 혹시, 이사님! 
  그렇게 긴 기간동안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셨으니까 회사가 강릉시하고 공증까지 해서 협약한 내용, 협약서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은 구해 보셨나요? 
습니까?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예, 구해 봤습니다. 
김미희 위원    별 문제 없나요?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단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원익 그 자체에, 메이플골프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협약서를 파악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일단 당초 민자투자사업계획서로만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김미희 위원    문제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시각 이후부터 다 할 거 없어요. 
  향토개발이 무슨 문제가 있고 원익이 무슨 문제 있고 하나도 할 것 없어요. 
  법적으로 협약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9년을 끌어오면서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이런 어떤 걸 빠져나가고 이런 핑계를 대고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삼십 몇 억에 3억 얼마 이런 얘기도 나오데요? 
  그러면 그 3억 얼마 향토개발 민원인들에게 포기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메이플 골프장 강릉시가 그냥 압수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지금 할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보세요. 
  4차 회의가 7월에 있었는데 7월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입니까? 
  그런 그동안에도 계속,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기업을 어떻게 행정이 당합니까? 
  저 여러 가지 일 해 봐서 합니다. 
  기업을 절대 행정이 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법률자문단을 놓고 행정에서는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법률적으로 그냥 처리하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 안 되었는데 그거 몇 푼, 물론 향토개발 분들 입장에서는 그 작은 돈도 큰 힘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차라리 강릉시가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 생각하시고요. 
  메이플골프장 문 닫게 하세요. 
  협약서대로 하시면 돼요. 
  아무 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계획서에 보면 총 182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건설비용 산정의 신뢰성 이래 가지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잔여공사비 15억만 들이면 된다, 아스팔트 포장 이런 것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 아주 멋있게 건설비용 산정의 신뢰성 딱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릉시나 심사위원들을 기만한 게 아니고는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협약서가 민간인이 해석할 때는 협약서내용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강릉시가 골프장에 대한 모든 운영권을 인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매출이 1조원이 넘는 중견기업이 한 협약서는 우리가 해석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진짜 유명한 변호사들이다 해준 거예요. 
  이거 이렇게 협약해도 상관없다, 공사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맞죠?  
  그래서 이 협약서의 내용은 법률가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해석한다고 협약서에 해 놓아도 아마 효력이 없을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민을 대표하는 강릉시장이 원익에게 속았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자들에게 많이 속지만 강릉시가 유독 많이 속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짜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강릉시에서는 풍호골프장을 몰수할 수 있는 그런 협약서의 내용이 해석될 수 있도록 필히 강구해 주시고요. 
  대표이사님 들어가시고, 이 협약 내용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치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협약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해석을 받아내시고 거기에 따라서 풍호골프장에 관련된 모든 시설물과 골프장운영권을 강릉시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고 그 절차를 밟는 계획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를 바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원익과 메이플비치 준공 외에 운영과정에서 부대사업이 유통단지 문제하고 꼬집어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올립니다. 
  조금 전에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협약서 문제에서 공무원 입장, 그리고 회사 입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협약서 문제가 순수하게, 사실 이 협약서를 제가 관광사업추진단장을 할 적에 주무부서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협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양자 간의, 우리 안, 다음에 회사 안을 가지고 갑과 을 사이에, 표현을 쉽게 하시면 그런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했지만 중견기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손해를 본다, 공무원이 해석한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내용도 저희들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받고 있고 자문을 받고 있는 두 개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사후에 이런 중대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강릉시가 손해되거나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문구 자체도 법률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현재 원익 측에서 강릉시를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포기를 하고 우리가 투자된 비용이 얼마고 그간의 노력이 얼마니까 강릉시에서 이 협약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해 달라고 했을 경우 저희들은 패소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갑이 갖고 있는 지휘활동은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유치권문제도 기존 사업계획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금액상으로 또 일정별로 되어 가지고 심사를 받고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사실 선의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내가 투자된 게, 쉽게 얘기하면 1억을, 제가 직접적으로 인명을 밝히지 못하지만 맨 처음에는 “단장님! 제가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만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협약이 딱 끝나니까 5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선의적으로 우리가 유치권도 해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회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잘랐습니다. 
  이해 해 주시고, 김남형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그 정도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본 위원도 민원을 들었을 때 처음 얘기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당초에 선정될 때 위원회 위원들에게 냈던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원칙론을 자꾸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뒤에서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난무해도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협약서대로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5,000만원이 5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어서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 당시 공시지가도 다 따져봤었어요. 
  그 당시 공시지가만 해도 이 땅들이 필지별로 다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40배, 50배, 많게는 70배까지도 뛰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지금껏 그런 어떤 노력은 안 하고 있다가, 물론 노력을 했다고 하시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더 좋은 기업 있으면 팔 의향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사업은 진행될 사업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쳤든 회사가 어떤 과정을 거쳤든 우리 의회 입장에서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협약서대로 실행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민․외자특위에다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중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회사 쪽의 입장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PF자금을 신한에서 신청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 줬죠?  
  적절한 조치를 해 줬죠? 
  PF자금에 따른 토지위탁수수료 조정해줬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  그런데 조정해 주는 과정에서 당초 협약서의 내용에 조정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유치권이행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 관계는 자료를 정확하게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협약서대로 이렇게 간 것은 제가 새로 검토를 해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  여러 가지 골프장, 아까 대표이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당초에 원익에서 신청한 게 250억이었을 거예요.
  그게 150억이 되는 과정, 그나마도 위탁수수료 조정하는 이런 부분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행정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시민의 어떤 주민들이 참여한 향토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중소기업들이 어떤 분들을 대변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 쪽에, 원익의 편에 서서 이런 조치는 해 주면서 사실 그런 것을 조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여러 가지 다 질의를 하셨는데, 원익 대표이사님 하여튼 오늘 오셔서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죄송합니다. 
홍기옥 위원    저도 답변을 시원하게 듣고 싶었는데, 하여튼 시도 이걸 해결해야 하고 우리 민․외자대책위원회가 이런 일도 해결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오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특별위원회인데, 하여튼 대표이사님이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여기 참여해서 결례가 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골프장에서 이익이 나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남형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취지는 뭐냐면 향토개발이 저희한테 땅을 팔라고 하니까, 향토개발이 실체가 있고 우리보다 더 좋은 기업이면 왜 못 팔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거니까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유통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추어도 이것을 지체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홍기옥 위원    하여튼 해결을 하시고, 원익에서 빨리 그렇게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원익 L&D   대표이사 이재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과 메이플비치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이후 지역구활동 및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외자사업은 민과 관이 다 같이 노력해야만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여러 분들이 사전에 협약해 주신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