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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1월 25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
  3. 2.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사항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
  3. 2.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

(15시13분 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차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등명해변관광지 개발사업과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메이플비치 조성사업, 강릉 CC 골프장 조성사업, 도시계획과 소관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 

(15시15분)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활동을 위해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이 중지된 등명 해변관광지 개발사업을 특위활동 대상사업에서 삭제하고 유치권 해결 및 물류단지 정상화를 위해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등명 해변관광지 개발사업을 삭제하고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총 6개 사업이 특위활동 계획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 

(15시16분)

○위원장 홍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업부터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메이플비치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입니다. 
  메이플비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기옥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메이플비치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우리 시 민자사업의 활성화 및 성과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투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기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원익L&D 조용래대표이사님께서 오셨는데 골프장 및 유통단지 지역투자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용래 이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처음 뵙겠습니다. 
  원익L&D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조용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L&D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정상에 문제가 있어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익 L&D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원익그룹이 강릉시가 추진하였던 풍호골프장 민자유치사업 공모에 참여하여서 공모에 선정된 이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저희가 공모에 당선된 이후 2008년, 2009년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금융시장 정체로 인해서 일부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위기가 조기에 해소되어서 저희가 올해 7월에 풍호골프장을 메이플비치라는 이름으로 해서 개장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원익 L&D는 그간 메이플비치 골프장 개장을 위해 힘써 주신 강릉시청 여러분뿐만 아니라는 시의회를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초기에 업무진행이 늦었습니다만 그 진행과정에서 보여주신 강릉시청 관광사업추진단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 분들의 협조에 의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에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골프장이 원만하게 오픈 되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익은 이제 메이플비치 골프장 개장과 아울러서 향토기업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다소 업무가 지연되었습니다만 당초 공모사업에 제출하였던 계획서와 관광사업추진단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 일정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강릉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조용래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메이플비치 조성사업 및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부분은 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물류단지는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풍호골프장 문제하고 민간투자사업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서 협약서를 했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는 협약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협약내용을 공증을 했습니까? 
  여기에 공증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공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공증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협약서를 공증했느냐는 것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공증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공증한 부분은 뭐고 공증한 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협약내용의 전체를 다 공증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증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를 만들고 골프장에 관계되어 있는 것만 공증한 거예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민자사업 하는 것은 공증 안 하고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 부분은 공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렇게 협약서를 만들어놓고 공증을 안 해요? 
  협약서를 만들었으면 전체해서 공증을 해야지…….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협약서 자체가 법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법률적인 효력이 있더라도 총체적으로 실제 협약을 했는데 원익 쪽에서 곤란한 부분들은 공증을 빼버리면 법적대응을 할 때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고, 협약을 만들어놓고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분명히 보면 종합유통단지 개발, 경포 관광트램하고 콘도 연수원, 워터파크 이런 사업과 같이 연대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원익이 풍호골프장을 할 수 있는 다른 타 업체보다는 유리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본단 말이죠, 그렇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그다음에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일정표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특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졌다면, 그렇지 않아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여기에 177억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도로도 개설하고 말이에요. 
  벌써 많은 시간 동안 해서, 다른 데 투자할 것도 많은데 그런 도로를 크게 개설해 놓고 있으면, 여하튼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쪽에서 어떤 형태라든가 성의를 보이고 해 줘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좀 나와 보세요.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원익L&D 조용래입니다. 
기세남 위원    대표님이 협약서를 작성하고 할 때 동의를 하셨죠?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콘도나 연수원라든지 물류종합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예,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모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원익에서는 이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원익은 그 약속한 사업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골프장사업도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저희가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예산을 취득하고 금융권과 협의하는 절차에 있어서 지난 2008~2009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사실 풍호골프장 사업도 일정시간 이상 연기된 것을 인지하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는 지금까지 일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요.
  내용에 따르면 강릉물류단지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은 약 5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모가 확정된 이후에 약속의 증표로써 토지 매입하고 이전하는데 35억을 썼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무비용이라든지 직원 경비, 용역비, 사업계획 수립비용 해서 약 50억원 정도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류단지 관련해서 투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50억 정도 투자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관광사업추진단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모를 참석하였을 당시에 강릉종합물류단지가 강릉시의 숙원사업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원익 회장님 포함한 모든 실무진은 이 부분을 반드시 저희 원익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투자가 진행되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공증할 때 공증한 부분은 민자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건 공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협약서는 공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뭘 공증했어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원익L&D하고 별도로 공증한 내용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그 내용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민간사업 실제 협약서는 전체를 공증 안 했다? 
  따로 풍호골프장하고 관련된 것만 공증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기세남 위원    이 협약서 내용에 공증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증하도록 해 놓고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만날 욕먹는 게 법률적인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걸리고 패소하고, 주무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회의 참석한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 한번 안 봤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공증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파악은 못했습니다. 
  가서 검토 한번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회의 참석하면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에 오면서 이런 내용도, 본 위원도 이거 보고 오는데, 담당 주무 국․과장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기본적인 아동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들은 늘 협약서도 만들지만 반드시 공증을 해 놓아야 하잖아요. 
  우리 시가 공증이나 이런 것을 안 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소송이 걸려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말이에요. 
  부시장님! 
○부시장 안계영  예. 
기세남 위원    제가 보니까 민․외자특위에서 민․외자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민자사업 실지 협약서를 만들어놓고 공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왜 이렇게 골프장해 놓고 왜 물류유통단지 공사를 안 하는가 보니까 첫 단추가 딱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장치를 해 놔야 기업들이 성의를 보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통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그전에 공사했던 사람들도 본 위원에게 “너무 억울하다, 아직 공사비도 못 받고 있다.” 이런 민원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협약의 중도해지 종료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놓고, 또 공증도 하도록 해 놓고 이거 안 한다!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부시장 안계영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은 협약서를 만들어놓았지만 공증을 하도록 서로 약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로 공증을 하세요. 
○부시장 안계영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내용을 공증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표님이 나오셔서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감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장치를 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후 일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첨부시켜서 공증하란 말이에요. 
○부시장 안계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법정소송문제 때문에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것도 이유가 된다! 
  그런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까?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8년8월에 공모에 당첨되고 나서 공모지침을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때 향토개발이 가지고 있던 유통단지 토지가 공매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도 낙찰에 참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원종합개발, 지금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원익 계열사 중에 부동산개발 및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일단 원익L&D가 설립되기 이전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어차피 저희가 유통단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원익L&D가 설립되면서 2009년1월에 소유권을 시하고 협조를 해서 원익L&D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급한 대로 인수를 했습니다만 이유 중 한 가지 불거진 이슈가 유치권문제입니다.
  그게 법원에 파일링 된 게 약 114억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09년2월부터 저희가 유치권자하고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유치권 금액이 요구가 과다해서 내부협의 과정에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09년6월이었고요. 
  그 과정에 2011년3월까지는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소송과 별도로 2010년부터 이미 토지는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별도로 해결하면 될 것이고 해서 2010년10월부터는 사업구상을 위해서 대형할인점, 그다음에 컨설팅용역사, TL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지로 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 바비앤그룹, 중고차매매단지 투자하는 다카그룹 등 여러 회사들과 유통단지를 구성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유치권 부분은 2011년3월에 소송이 종료되어 법률적으로는 부존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건설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유통단지 토지가 마련되었을 경우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떻게 사업하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컨설팅비용이 사업성 분석, 사업계획 수립 차원에서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진행과 관련해서는 적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유치권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따로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는 충돌이 있거나 분쟁이 있는 것은 없다고 답변하신 거죠?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개발계획을 세워서 확정하는 그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계획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예, 저희가 작년에 TL코리아를 통해서 컨설팅을 했고요. 
  저희가 다른 외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개 업체와 공동 사업하는 구도를 진행했습니다만 이게 분양가 이슈 등과 관련해서 협력이 쉽지 않고, 저희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 부담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규모는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건설하고 분양 개시하는 데까지는 금액이 약 한 백 이삼십 억,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성만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사업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골프텔이 투자규모가 약 130억원에서 15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초에 진행이 되면 내년에는 따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종합물류단지 개발계획은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금년 12월에 확정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수순이 맞습니까?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저희가 인․허가 관련 업체선정 절차까지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12월이 지나면 개발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예, 저희가 내년 초에는 가시적인 계획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우선 조용래 대표이사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기업들이 지방에 와서 여러 가지 투자하고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초 원익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도 우선업체로 선정될 당시에 몇 가지 유통단지 부분도 그렇고 풍호골프장 부분에 우선업체로 선정할 때 가장 점수로 선정의 점수를 많이 받고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유통단지 부분이고 경포의 트램카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건 녹색도시와 맞물려서 조금 늦는 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업이 지역에 와서 투자를 같이 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지역에 대한 발전도 같이 도모하면서 기업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이윤추구 아니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자료에 의해서 절차 이런 부분도 따르지만 또 기업이 지역에 와서 일을 할 때 최소한 그 지역에 대해 먼저 행해졌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진행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이 생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승소를 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업체들하고 별도 관리한다는 것은, 유치권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치권자에 대해서 당초에 114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법적인 논쟁을 해서 소승소를 원익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피해보고 정말 투자하고 했던 사람들이 하소연 한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업에서 법적으로 승소했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대표이사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릉에서 사업을 하기로 한 이상 이런 민원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시 의회에서 거기까지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원부분은 원익도 올해로 창업 30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 오면서 민원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메이플비치 골프장을 실제로 건설하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 부분은 관광사업추진단과 협력을 해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유통단지 부분은 조금 다른 데 제가 외람되지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화묵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이 부분은 최초에 114억에 대한 유치권이 있을 때 내부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없는 부분이 가장 컸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치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치권은 실제로 유치하고 있는 토지나 대상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기여를 한바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걸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권부존재에서 승소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력에 기여함과 아울러서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현재 법률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원익에서는 과거에 유치권을 주장했던 민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특별히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토지를 경낙 받고 사업을 계속 함에 있어서 과거에 토지 부분에 있어서 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 그리고 일정부분 공사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그분하고는 민원해결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달리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계획은 저희가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만 공사는 75~80% 진행되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낡아진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는 더 들겠습니다만 그게 진행이 되면 현재 상태에서는 도면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때, 시공이 시작되면 틀림없이 그때 공사했던 분이 도면을 가지고 협조를 요청하게, 저희가 봐서 협조 요청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동산 개발에 실제로 공사에 참여했던 분들이라면 그 도면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충분히 협력할 방법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누가 과거에 지금유치권은 부존재한데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기간을 앞당겨서 실제로 기여한 분이 있거나 하면 추가로 협의할 용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화묵 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합시다. 
  물론 법적인 부분에서, 유치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물론 시공한 사람들로 보면, 또 자재를 납품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지역의 영세업체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도 누차 억울함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도 그렇고 원익에서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에서…….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유통단지 시공이 75~80% 된 와중에 공사를 실질적으로 했다고 하면 싫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설계도면, 시공도면을 가지고 저희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너무 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공사했던 사람들, 다음에 자재 납품했던 사람들, 또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되면 그걸 유치권에 대해서 인정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죠?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아닙니다. 
  유치권은 아니고 민원해결 차원입니다.
김화묵 위원    민원해결이라는 게 공사금 인정해 주고 보상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그건 협의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법률적으로 확정된 금액이고요.
  저희는 그 부분은 아니고 민원차원에서 업무를 갖다가 빨리 조기에 진행하고 강릉시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의회에 대표자님까지 와서 얘기하는 부분도 이해하실 부분은, 의회라는 게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계약되어 있는 기간 동안 풍호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지금 상태로 보면 그랜드오픈 한 이후에 상당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인정하는데 그런 목적적인 사업이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충족시키고, 또 유통단지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유통단지를 개발했을 때에 대한 목적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단, 거기에 따라서 유치권자에 대한 이런 문제에 민원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어떤 기준이나 법적인 기준만 이렇게 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원위치가 되어서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각오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마지막으로 메이플비치 골프장이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어서 7월에 개장이 되었고, 또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부분 호평을 받고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L&D는 메이플비치 운영과 별도로 물류단지의 조성과 분양도 기본적으로 메이플비치를 운영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빨리 취득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화묵위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사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골프장건설 운영 민간사업자 공모제안서를 보았을 때는 유치권자, 어떤 관계자라든가 성명까지 나온 게 있거든요.
  금액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법적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치권자라는 단어 자체도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근거를 원익에서 자료를 발췌한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제가 근거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L&D 대표로 취임한 게 2008년9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통단지 관련해서 경낙을 받은 게 2008년8월이고요.
  다음에 유치권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게 2009년6월입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일이라서 그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자료가 어떻게 입수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추정하건데 그 자료는 향토개발 내지 관련자로부터 입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공모제안서를 할 때는 무슨 소송을 하겠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고 이 부분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각 12억 정도씩 해서 전체 36억이라는 금액을 산출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시행을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답해도 되겠습니까? 
  사업계획에 필요한 소요자금도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저희는 아마도 150억 내외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걸 안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권 해결비용이 어떻게 진행 될 것이라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계획은 금액만 잡아놓았던 것이고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진행되어오면서 지출된 내용을 보면 금액 규모는 다릅니다만 유치권과 관련해서 50억 중에서 추산하건데 약 12~13억 내외가 유치권 관련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방식이 달라지고 했습니다만 유치권 해결 관련해서 비용 지출된 부분이 있고요. 
  유치권자에게 30억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낙을 5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경낙금액이 30억2,000만원인가 될 거예요, 그렇죠?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예, 토지매입비와 이전비용이 33억5,000만원입니다. 
유현민 위원    나머지 부분은 뭐죠?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나머지 부분은 유치와 관련 법무비용, 재세공과, 공사비, 경비용역비, 컨설팅 비용, 기타 소모품 관련 비용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유치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익에서는 말씀을 할 상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그건 아닙니다.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민원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주장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린 비즈니스 차원에서 협력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저희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쓰기로 했으니까 30억을 다 쓰자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 하면 민원처리를 해결하는데 일정부분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30억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또 저희가 자금 지출 관련해서는 저희도 회사의 대표로서 주주에 대한 배임수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2008년도 몇 월에 오셨다고 했죠?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2008년9월입니다.
유현민 위원    5월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어서 8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임이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기에 의아스럽고요.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무를 여러 개 맡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도 원익 전체 기획실장 겸 L&D 대표이사…….
유현민 위원    그건 저희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보고만 받은 상황이고요. 
  업무 협의차 들은 바가 있어서…….
유현민 위원    그런데 당초에 공모 제안할 때는 소송을 해서 하겠다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유치권에 대해서 36억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 36억이 아니고 원래 더 많았으나 조정이 되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대표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표님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주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원익L&D 대표이사 조용래  종합물류단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제 업무진행은 신원종합개발 통상 개발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문장, 팀장, 그리고 조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업무협의는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아시다시피 건설 등으로 해서 구체적인 모양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간은 시작하면 한 2~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 구도 수립에 있어서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은 우리 특별위원회도 이게 그냥 특별위원회 회의로 끝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결과물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에 대해서 협약서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은 있으나 추후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21일까지 정례회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이 사업계획에 대한, 협약서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을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문서로 행정에다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포함한 협약서를 공증을 해서 금년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여기에 오셨으니까 지금 협약서를 만들어놓고 이 협약서에 나타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협약서를 만든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직무유기에요. 
  우리 강릉시가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저 오봉저수지 협약서 하나 잘못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20억 원수대를 주고 있잖아요.
  다 협약서 하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 확실하게 물어줘야 해요. 
  안 물어주니까 이런 협약서를 소홀하게 대략 해 놓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분명히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아까 우리가 유통단지 때문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지원도로를 말입니다. 
  유통단지에 관한, 지금 우리가 외곽형 순환도로가 아니거든요. 
  물론 도로라는 게 개설해 놓으면 다 필요하게 쓰이지만 이건 유통단지로 인해서 350억이라는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갔는데, 시비도 50%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비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게 지원도로까지 놔서 했으면 빨리 유통단지를 개발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위원장 홍기옥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지금 저희들은 계획이 민원이나 물류단지 정상화 방안이 서면으로 시에 제출이 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청문절차에 따라 사업자 시행 지정변경을 해 줄 수 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지정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시켜서, 지금 원익 측에서 사업 되면 어느 정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그리고 사업자변경이 되려면 이게 사회기반시설, 민특법에 따라서 변경을, 거기의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원익L&D에다 사업자를 변경시켜주려면 향토개발을 정리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건 먼저 민원이 해결되어야지 됩니다. 
○위원장 홍기옥  그러니까 변경사유를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원익에서도 여기 사업을 하려면, 지금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원익이 사업자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원익이 사업자가 되어야만 사업계획이 나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사업자는 향토개발주식회사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위원장 홍기옥  지금 원익이라는 회사는 그냥 경매 받은 토지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향토개발이라는 그 주식회사가 부도가 났든 뭐든 1만6,000평이라는 토지도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이 향토개발에다 다 이임을 한 것 아닙니까? 
  등기도 향토개발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위원장 홍기옥  그러니 이런 절차를 시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절차를 정확하게 밟으셔서 인수면 인수, 변경이면 변경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유현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풍호골프장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 사업계획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차에 걸쳐서 균등 지급한다고, 유치권 비용서부터 근저당비용, 국세청, 지방세, 토지매입비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비용은 아까 얘기를 했는데, 36억4,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향토개발주식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정한 것은 아니고 원익에서 지금까지 공사한 내용 이런 것을 봐서 우리는 이렇게 밖에 인정을 안 하겠다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소송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특위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계획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더 줘라, 안 줘라, 합당하다 이건 얘기 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익L&D 측에서도 그렇고 도시과에서도 그렇고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자 변경 문제도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사업자 변경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선 해결된 후에 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과장님!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공모제안서부터 모든 것이 유치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설상 민원이라 표현하더라도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치권자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원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개발을 하겠다는 원익L&D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유통단지문제하고 지역 콘도, 연수원, 그리고 워터파크에 투자한다는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대표님 오셨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강릉시도 의회와 함께 지역에 투자해서 개발하시겠다고 하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메이플비치 조성사업 및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CC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입니다. 
  강릉CC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기옥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신성완 동해임산 대표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강릉CC골프장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해결 사항과 사업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완 대표님 자리해 주십시오.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동해임산대표 신성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업무추진과정은 관광사업추진단장이 전부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부연설명을 하면 정규 18홀 골프장 투자규모는 1,058억원이고요.
  향후에 미술관 및 연수원 건설 추진계획에 440억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 이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를 상대로 하는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이라든지 도청 앞에서 시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진정 요구하는 게 회사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CC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지난 9월9일 시장님과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 있잖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약속했던 사항은 별도로 없고, 시장님께서 그날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현민 위원    9월9일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임상도조사라든가 공익용산지 등 토지 영양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해서 그날 알아서 통보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단장님은 LH라든가 환경청에다 공문을 보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보냈습니다. 
유현민 위원    단장님 보내신 게 아니고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유현민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초에 주민들이 주장한 것은 임상도 조사가 86년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장님이 봤을 때는 그게 몇 년도 거예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유현민 위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임상도가 86년도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최종 맞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걸 질의과정에서 저희들하고 반대위 측하고 다른 게 뭐였냐면 반대위 측에는 임상도만 얘기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그걸 맨 처음 할 당시에는, 물론 96년도에 임상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LH공사가 검증기관인데 검증기관 국토개발원하고 LH공사 두 군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원 같은 데는 다 박사님들만 계셔서 검증비용이 한 100만원 조금 상위합니다. 
  우리는 그 돈 받고 못 해 준다 해서 거의 LH공사에서 검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LH공사 검증창구에 떠 있는 그게 뭔가 하면 임상도하고 2004년도에 자연환경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자연환경도라는 것은 임상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갖고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4년도에 자연환경도가 연도상으로는 최신형이니까, 그리고 거기도 최신형이 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거나 했던 것이고,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그게 일부분이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안 돼서 96년도 것이 아닌 86년도 것으로 된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강릉이라는 것을 나중에 반대위측 주장과 확인 이후에야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현재 골프장이 인가가 나서 어느 선까지 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골프장이 인가가 나서 다음 절차는 제비용 납입을 다 하고 착공계획서만 도에다 신고를 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착공계를 시에다 냅니까, 도에다 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착공계가 아니고 착공계획서입니다. 
  도에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11월1일인가 났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유현민 위원    그러면 20일간의 기간 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착공계획서 제출 후 30일 후에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런 게 없고 조건에 보면 “착공계획서 제출 후 30일 후에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막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주민들도 이해할만한 어떤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주민들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여러 가지 근거사유라든가, 구두이든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아까 단장님 말씀했지만 약속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했던 얘기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가 줘야 하는데 너무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앞으로도 책임 있는 시의 책임자가 나가서 주민들을 많이 설득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적으로 과정상을 보면 뭐가 이렇게 되게 되었는가? 
  지금 여기 대표님들 계시죠? 
  이거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저런 사업계획을 세워왔을 때 집행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설계내용이 이런 설계대로 간다고 하면 민원문제가 안 생길 것인가, 저항을 안 받겠는가? 
  도면 을 딱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춘천경찰서장님께서도 딱 보더니 이거 참 지나치다, 주민들이 대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설계상 안에 보면 딱 청파마을이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을 위해서 근무를 하나? 
  그 다음에 2008년6월27일 MOU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8대 의회 회의록에 보면 산업이고 감사이고 본회의장에 전부 다 민원문제 해결하고 가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인데 시장은 6월27일 MOU체결하기 전에 의회하고 무슨 교감을 가졌다고 하는데 회의록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단독적으로 시유지가 있으니 그렇게 체결해 버린 거예요. 
  부시장님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런 첫 단추를 끼울 때 서로 작은 힘들이 모아지고 이해하면서 가지 않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 저항하는 어떤 부분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적어도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를 하면서 이런 사례를 밟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쯤은 이런 아픔들이 왜 생겼는가를 검증하고 확인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 MOU체결을 하면서 시장은, 나중에 MOU체결 한참 하다가 안 하면 시유지 안 주면 그만이 될 거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얼마나 권위적인 생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이 땅 매입을 하러 다녔다!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듣고 있고요. 
  이 인․허가 절차상 조금 전에 짚은 토지적성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공적규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아까 제가 얘기를 들렸지만 의회에서 하도 싸우니까 8대에 했던 부분을 가지고 9대에서 양측을 불러서 중재도 해 보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담당계장보고도 수습 빨리 해라! 
  의회에서 만일 그런 것들을 안 하면 그냥 안 있겠다 이런 경고메시지를 주었으면 사업주에게 빨리 얘기를 해서 뭔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줘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장은 소수이지만 주민을 만나야지요. 
  만나서 하위 공무원들이 잘못 접근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적극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응어리졌던 것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계속 안 만나고 다니고 이러니 감정은 감정대로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 
  대표님 한 분 좀 나와 보세요. 
  조금 전에 행정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상에 보면 그 마을만 속에 쏙 들어가서, 나쁘게 얘기를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건 나중에 골프장 인․허가 다 받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은 한 것은 아니겠지만 다들 생각할 때는 몰아내기 위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도면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고, 민원문제 해결하는 부분들도 인간적인 접근이 안 되었다고 봐요. 
  고립지역은 있는데 본 동에다가 15억씩 자동차를 사주고 하니까 진작 생존권문제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죽기 살기로 대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의회에다 허위보고를 했어요. 
  86년도6월27일에 MOU체결을 해놓고 10월20일에 90% 매입했다고 했어요. 
  대표님 아세요? 
  그때 90% 매입되었습니까?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언제 기준이죠? 
기세남 위원    2008년도10월20일 회의록에 보니까 90%를 고병식 본부장이 다 매입했다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이게 다 토지대장입니다. 
  다 확인을 해 보았는데 동의이지 매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 와서 사업하는 본부장이 거짓말로 허위보고를 하고, 이게 뭐냐면 10월28일 산업건설위원회 때도 이렇게 보고를 했고, 다음에 현행사업추진특별위원회에도 10월20일에 이렇게 90% 매입을 했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당 과장들은 알 거예요.
  받는 그런 절차가 매입하고 하고 동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토지적성평가 86년도 것을 갖다가 2004년도를 적용했다는 것을 도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부장도 그렇고요. 
  나는 이 부분은 이미 지난번 양측을 불러놓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협의하라고요.
  그리고 원칙대로 안 하면 의회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8대 전임 의장이 뭐라고 했느냐? 
  화를 냈어요. 
  왜 공무원들이 땅 사러 다니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리고 민원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시유지 절대 줄 수 없다! 
  시의장이 직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록에 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참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분분들을 안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법이 나오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거 시도 머지않아, 부시장님 알고 계셔야 해요.
  공유재산물품매각법에 보면 모든 공유재산은 국민들에게 다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 때부터 전부 개간해서 짓던 땅을 연장해 달라는데 안 해 주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 쓰겠다면 공개입찰을 해야 해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더 연장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안 주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골프장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어제그제도 담당 그쪽에서 전화가 오고, 또 뭔가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공사현장 사무실을 시유지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임대를 지어서…….
  그런 것을 내가 보면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풀어가는 해법이 자극을 자꾸 주는 거란 말이에요. 
  땅 넓은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시유지에다 짓지 말아야 하는데, 왜 시의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데 왜 시유지에다 그걸 짓도록 내버려두고 있느냐 이렇게 의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왜 그렇게 모양새를 갖추어가면서 의회도 존중해 줘가면서 해야 하는데, 의회를 자꾸 이러니까 의회가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 시장이 동해임산 고병식 본부장이 시장선거 회계 책임자 하면 다 알고 있는데 바로 인사 조치를 해서 다른 데에 발령을 내놓고 있다가 나중에 되면 해야 하는데 계속 끝까지 안 지켜놓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오해를 계속 받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법률적인 부분, 또 행정적인 부분 할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위원회에서, 아까 풍호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정말 가슴을 열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잘 풀리기 어렵다.
  저 사람들은 이제 안 되면 죽는다는 각오로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해법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대표님께 MOU체결하면서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을 텐데 사업주가 해법을 제시해 줘야지 지금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역지사지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들이다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냐? 
  혼자 풀기 힘들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가 도와줘야 할 것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해법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예, 지금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농성 중인데,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정성을 갖고 어차피 마을주민과 같이 해야 할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대표님! 
  저하고 농성장에 같이 가보실 의향 없습니까?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농성장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춘천이요.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춘천도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갔다 왔습니까? 
  그분들 만났습니까?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대표하고는 못 만났고요.
  도청 안에서 천막 치고 하는 모습은 보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떤 모습에 보면 시장님도 그렇고 비켜 있을 것이 아니고 정면으로 가서 내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응어리가 조금 풀어져야지 의회도 명분이 서요. 
  중간에 중재하는 입장에서 볼 때 명분이 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 이 자리는 대표나 담당 부서에도 공격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내용들을 적시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 부분을 고민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예, 감사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과정 자체나 강릉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답이 지금 없겠지만 이후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워낙 숙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강릉시에서 시장을 비롯한 행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보완을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아침에도 시장님하고 계속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회사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원론적인 기조아래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뚜렷하게, 저쪽에서는 무조건 취소이니까 현재로써는 뭔가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휘부에서 풀지 않으면 담당을 하고 있는 국․과장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최소한 그래도 지휘부에서 시장이나 부시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찾아서 거리를 좁혀나가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또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이랬던 부분은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꼬였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데 이건 그래도 최소한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하는 안이, 물론 그렇게 안 하시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만 그래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시민들로부터 위임을 다 받아서 행정을 하는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묘안을 찾아야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습니까?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예,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질의하는 본 위원도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자기의 재산권이고 생존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고 싶은 얘기 못하는 일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인간적으로 깊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앞장서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신성완대표님 나오셨기 때문에, 잠깐…….
  더 잘 아시겠지만 강릉시 역사로 봤을 때도 보니까 38일째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혹여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기세남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현재 골프장 문제는 국․과장님들 선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할 데도 다 해봤기 때문에 업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정리해서 가서 절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람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사실은 골프장사업이 최근에 봐서 알겠지만 사행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정골프장은 회원제로 되어 있죠?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향후에 어떤 분양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분양계획은 공사가 들어가서 착공이 된 시점에서 60%가 되어야 분양계획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유현민 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이러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여간 상당히 사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강릉시 입장에서도 민자가 들어왔을 때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아까도 봤습니다만 풍호 같은 경우는 잘 되더라고요. 
  퍼블릭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예, 맞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주민들과 이런 큰 마찰을 일으키면서 설상 간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가 줘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간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시면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성이 안 되면 주민들 반발도 심하고 한데, 거기에서 1년간 송이가 작년에 3억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지역을 지켜왔던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 상태로사는 것도 주민들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골프장도 그렇게 중간을 빼놓고 하는 경우는, 제가 골프를 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추구가 목적이니까 2013년도 완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분양이라든가 향후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라면 조금 더 무리를 해서라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괜찮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대표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구정골프장 문제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죠? 
  몇 년째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한 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허가 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그것은 법적인 문제, 절차상의 문제로 결론에 와서는 행정행위로 결판이 났잖습니까, 그렇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이용기 위원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 부분은 승복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최종 허가를 했던 도에 가서 농성을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정행위가 끝났고, 표현을 하자면 결국은 행정에서 사업자가 승소를 한 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오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한번도 협의조차 아직 못해 봤잖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이용기 위원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피해가 있는가? 
  우리가 법적인 문제로 임상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또 상당한 논쟁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참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의 여지가 필요 없고, 그래서 최종적인 고시가 나면서 협의체를 만든다고 시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안계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구성하지는 못했고 내부적으로 건설쪽 하고 관광투자 이렇게 공무원하고, 다음에 구정면장 그래서……. 
이용기 위원    부시장님!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 소위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시적으로 구체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병행을 할 필요성도 있겠다. 
○부시장 안계영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이 부분에 인정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원론적인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만약에 사업자가 그 부분을 거부한다거나 한다면 사업자에게 제재를 해야지요. 
  그렇잖습니까? 
○부시장 안계영  예. 
이용기 위원    무슨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병행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 내놓으실 것입니까? 
○부시장 안계영  지금 시행자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뚜렷하게 주민들 측에서 뭔가 제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 안 하다, 이건 좀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업체하고는 우리가 한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아보자 해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이제는 나와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대표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대표님이 허가가 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지역주민들하고는 한번도 간담회 같은 대화를 한 적은 없죠?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초창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세남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림 모양이 안 좋다 이런 생각도 저도 상식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파마을 중심으로 해서 잦은 왕래도 하고, 또 그쪽에 구정리 마을회관에서 오라고 해서, 현재 반대중심 세력들이죠? 
  그분들하고 수차례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머리 맞대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자주 미팅을 가집시다.” 수차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 세력은 원천적으로 여기는 골프장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계속, 저하고 얘기해 봐야 계속 평행선만 긋는다 해서 대화가 단절이 되었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 예를 듭시다. 
  대표님은 해당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려고는 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동해임산 측에서는 인근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니까 구정면이라는 차원에서 소위 직접적인 생존권과 상관이 없는 인근 주민들하고는, 소위 말해서 지원 정책도 쏟고 그랬죠?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그거는 제가 직접 나서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미팅을 거부하기에 마을주민들이 나서면 좀 낫겠다 제가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거기는 구정면 12개 리가 있는데 그쪽 사람들끼리…….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과정에서, 결론에 와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위시가 된답니다. 
  동해임산 측에서는 그런 것도 제2의, 위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가게 하는 것은 당연히 사업자가 할 일이지만 그게 과연 맞는 방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인근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예로 본다고 하면, 행위를 했던 것을 본다고 하면 인정을 아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부분 인정하시죠?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예. 
이용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지만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크게 몇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뭘 원하는지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주민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저럴까? 
  정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릅니다만 과연 임상도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 것을 인용했다는 거 그것 때문인가? 
  정말 골프장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건가? 
  이외로 대표님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몇 가지만 뽑아보십시오.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제가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추측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입장이 저하고 속내를 털어놓을 정도로 거기까지는 단계가 안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는 제 추측으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이제는 반대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속내를 알 시기는 되었잖습니까?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같이 농성장에 가볼 수 있는 용의가 있냐고 하니까 다녀왔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렇죠?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맞습니다. 
  어차피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저도 엄청 고민하고 있고, 동해임산 임직원들도 같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해법이 무엇인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정답일는지 모르겠지만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방향 설정은 그동안에 허가가 나는 과정에 있어서의 논쟁보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풀어야 될 중심은 우리 시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고 동해임산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예. 
이용기 위원    이제는 대표님이 같이 가서 잠도 자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접근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실마리가 풀리지, 허가가 났으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렇게만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절대 안 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은 있지만 하여튼 각오라든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들어가시죠.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리는데요. 
  구정면에 위치한 강릉CC골프장사업은 어차피 구정면민과 같이 가야 할 공동운명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집행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회사가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하여튼 슬기로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마지막으로 동해임산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을 한 건들은 있습니까?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상대로 이의 제기한 거 있죠?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조사 다 받고 무혐의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기 위원    다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 때 소나무 반출된 건에 대해서 혹시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그것은 가식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 2~3월 한창 구제역 파동이 있어서 원래 나오는 나무는 저희가 경비를 절약하려면 인근 목장 거기 시유지에 임대하고 있는, 김재국씨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심기로 했는데, 그때 구제역 때문에 김재국씨가 그쪽에 못하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식장을 임대해서 네 개 가식장에 전부 소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나중에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소나무가 없었거든요. 
  제3의 장소에 있었죠?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아니요, 4개 가식장이 현재 있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유현민 위원    그래서 대표께서는 소나무를 법적 하자 없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가식장에다 옮겨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예. 
유현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하여간 그 자리에 없었고요.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본인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수원까지 갔더라고요. 
  수원의 호매실동에 있는 LH 아파트 공사현장까지 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왜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건 작은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히 오래 된, 60~70년 된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그건 사업본부진에 있는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환경부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해야 될 부분은 현지에서 직접 폐기를 할 것이고요.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이식 수량은 현장 내에 가식해 놓았다가 나중에 조경으로 다시 정상 이식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 많은 면적에 많은 소나무를 어디에다 가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소나무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이 다른 곳보다도 소나무에 대한 고장이라고 보거든요. 
  소나무에 대해서 신성시 하고,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십장생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 대표 이율곡 선생께서도 예전에 십만양병성을 주장했지만 호송설도 주장했습니다. 
  소나무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향후 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소나무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보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있겠습니다만 소나무의 특별한 계획서가 별도로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사장님도 사장님이지만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나무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예. 
○위원장 홍기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진단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8대 의회 때 동해임산 고병식 본부장님이 의회 현행사업특위에 와서 이런 답변한 게 있어요.
  “골프장 개발사업이라 하면 필연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환경을 대두로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환경을 무시해서는 인․허가가 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조금이라도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날부터 문을 닫아야 합니다.
  1,000억이 넘는 투자비를 투자하면서 환경 쪽에 대비를 안 하고서 그 사업을 하려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저희가 그런 환경이나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혹시나 이거 알고 계십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이런 것이 기록이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 오셨기 때문에 이 민원부분에, 정말 사업자가 동해임산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오늘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부지가 5만평이 있는데 이 시 부지를, 민원 해결 안 하면 의회에서 관리계획 동의를 못해 줍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찾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는 이 민원해결을 안 하면 관리계획 동의를 못해 준다는 것을 특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하여간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신성완 대표님! 
  잠깐만 자리에 해 주십시오. 
  구정골프장이 강릉시에 앞으로 얼마나 기여를 합니까?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제가 지금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여할 수 있다면 일단 1,058억을 들여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1,058억에 대한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그러면 대표이사입장은 가급적이면, 원래 여기에 강릉CC를 강릉에 이렇게 위치를 두고 건설하는 목적도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릉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인원적으로는 몇 명 정도 고용을 합니까?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고용창출 이런 부분은 지금 골프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8홀 규모로 봤을 때, 물론 정규직하고 임시직이 있어요.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강릉지역 구정면 위주의 주민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정규직 직원은 한 요즘 18홀 규모로 봤을 때 30~4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지 않는 한 제가 아까 공사업체 선정도 강릉시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인원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구정면 출신들을 채용할 생각입니다.
심발훈 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예, 특별한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구정면 지역 출신들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할 계획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행정부에 기대서 지금까지 왔는데, 시장님이 여러 부분을 주민들과 장시간 그걸 한 이후에, 대표자님께서 아까 기세남위원님 질의에 도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만났을 때 대표이사 신분을 밝히고 만났습니까?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아니요, 말씀하신 것을 제가 나중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대표 사람들은 못 만났고 천막에 농성치고 있는 모습만 제가 봤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투자해 주는 것은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가 4년 간에 강릉시가, 현재 이 근래에 몇 개월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집중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구정골프장 하나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대표님께서 진정으로 골프장사업을 하고 싶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죽을힘을 다 해서 대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이게 풀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예, 맞습니다. 
심발훈 위원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옆 동네에다 돈 퍼붓는다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나라도 안 합니다. 
  그런 응어리를 어떻게 풀 것이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부시장님! 
○부시장 안계영  예. 
심발훈 위원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행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기구도 하나 없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습니까? 
  말로만 자꾸 하지 마시고요. 
○부시장 안계영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시장이 어려우면 부시장도 좀 나서고, 같이 번갈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응해 줘야 하잖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대표이사님! 
  이제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고병식 본부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유능한 분입니까?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정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그리고 본부장님이 거기 회계자리에 있던 분이 거기에 가 계시니까 그것도 감정의 한 고리가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왜 면밀히 검토 못해서, 문제점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액션은 보여줘야 주민들이 마음을 열 것이 아닙니까? 
  계속 그 자세로 간다고 하면, 아까 위원자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원해결 안 되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이죠? 
○동해임산대표 신성완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이건 가상적인 얘기지만 늘 보면 기업유치, 기업유치 해서 투자하고 나서 인원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고용해 줘요. 
  3개월 지나면 슬슬 잘라서 외지사람으로 다 채우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잖습니까? 
  고병식 본부장님 부분은 대표이사님께서 앞으로 고민하셔서 여러 가지,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앞으로 대책 계획이 생기면 주민을 어루만질 수 있는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잘 행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CC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외자사업은 민과 관이 다 같이 노력해야만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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