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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0월 1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運營計劃書作成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運營計劃書作成의件

○專門 委員   朴泰澈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1일과 9월1일 이틀에 걸쳐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준 태풍 루사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10월16일 개회된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열 분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홍달웅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洪達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구성된 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6時44分)


1.  委員長選任의件@1 
○委員長職務代行 洪達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洪達雄  홍기옥위원님께서 방금 권혁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권혁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권혁기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혁기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직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委員 委員長席으로)
○委員長 權赫基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피해복구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위원장에게 맡겨진 이 막중한 소임을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時47分)


2.  幹事選任의件@2 
○委員長 權赫基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신재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權赫基  황기원위원님께서 신재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신재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재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신재걸위원                                              (第7代 議會 - 水害特委 第1次)   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재걸위원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委員 幹事席으로)
辛在杰 委員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일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항구복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赫基  신재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앞으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49分 會議中止)

(16時50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時51分)


3.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運營計劃書作成의件@3 
○委員長 權赫基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위활동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泰澈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제15호 태풍루사로 인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복구피해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한 피해보상과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위는 열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금 위원님들께서 선출하여 주신 바와 같이 권혁기위원님께서 우리 특위 위원장님으로, 신재걸위원님께서 간사님으로 선출되었으며 위원은 여덟 분으로 홍달웅위원님, 김영기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조영돈위원님, 심영섭위원님, 황기원위원님, 홍기옥위원님, 최종갑위원님입니다.
활동기간은 2002년10월16일부터 2003년10월15일까지 1년이며 본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이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박태철외 1명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입니다.
피해 및 응급복구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9월24일과 9월30일에 이미 보고 받은바 있으며 피해복구사항 및 항구복구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은 오늘 10시에 강릉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시장과 관련 국·소장들로부터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우리 특위의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현장확인 점검을 위하여 특위활동기간 중에 필요시에는 수해현장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공무원들을 참석시켜  연석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발생시에 수시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특별위원회 개최결과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정부나 관련 부서 관계기관에 건의할 사항에 있어서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위활동 결과보고 및 승인입니다.
위원회의 보고는 2003년10월 중에 할 계획이며 본회의 승인은 2003년10월 중에 임시회 기간 중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피해복구 관련자료는 사안 발생시 또는 각종 계획의 변경시 마다 피해복구 관련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며 피해복구 추진사항 전반과 각종 세부지침의 변경 또는 추가 내용이 있을 경우 특히 주요 동향 및 특이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자료 제출을 수시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회의 운영이나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요구자료는 즉시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듯이 기 배부된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예, 심영섭위원 발언하세요.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활동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보조에 전문위원 박태철위원외 1명,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현재 특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이 위원장님까지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상당히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늘 첫 위원회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문위원외 1명 사무보조가 적지 않나, 정말 이건 왜냐 우리가 필요시에도 의회 회기 중에도 우리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바쁘신 입장인데 저희들이 자료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다가 하는 것보다도 보조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문서를 받아 갖고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정말 50년, 100년 항구복구를 할 수 있는 계획성 있는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위원 보조요인이라든가 보강했음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그 부분은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더 인원을 보조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강릉시의회 제4대에서 6대까지의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요약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8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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