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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5월 2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鏡浦골프장助成事業과 關聯한 行政事務調査

  1. 부의된 안건
  2. 1.  鏡浦골프장助成事業과 關聯한 行政事務調査

○위원장 최종아  제3차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4시03분)


1.  鏡浦골프장助成事業과 關聯한 行政事務調査@1 
○위원장 최종아  지금부터 경포골프장조성사업과 관련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화묵 위원    3쪽에 두산의 비윤리적 행태를 사실대로 문서화 폭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사실대로 지금까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공정거래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김화묵 위원    전국에서 비윤리적인 기업들이 한 두 개가 아닌데 행정기관에서 공문시행 해서 전국의 284개 자치단체나 광역 기초의회에다가, 정말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위한 보고자료 말고 이렇게 두산에서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공문화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직원들과 상의해 봤는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은 학술적으로 논문발표 해도 되는 것이니까 문제 없다고 봅니다.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430억 투자해서 과학단지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지금 18개 업체가 참여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산에 대해서 불매운동하고, 궐기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과학단지에 지금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설명을 들으러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종아  이 문제는 나중에 공고사항 할 때 마지막으로 합시다.
김화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아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항에 의거하여 선서 후에 위증하시면 처벌받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문화관광복지국장과 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히 조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5월14일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히 조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5월14일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
○위원장 최종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항간에 53억이라는 기업의 이득을 주겠다는 기업도 마다하고 다른 기업으로 계약된 점을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납득이 갈만한 그런 해명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지, 94년부터 2002년12월24일까지 끝까지 끌고 와서 국·공유지 전체 지분을 매입해 놓고 그것도 3개월 만에 매각의사를 흘려놓고 20일 후에 다시 매각했다는 통보를 했을 때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슨 대처방법이 있는지, 항간에 시민단체 여러 부분에서 음식점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두산골프장과 위락시설로 해서 강릉 경포가 빨리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기업이 손을 대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우리 24만 시민들의 전부다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병행해 가지고 전적으로 빨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실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290억을 귀뚜라미가 제시를 했는데 두산은 승산에 257억에 매각계약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들입니다.
두산에다가 저희가 확인을 수차례 해 보니까 두산 얘기는 지금 현재까지도, 두산은 물론 사기업의 이윤추구가 목적이겠습니다마는 그 이윤추구보다는 어떻게 하더라도 두산이 지금까지 시민들하고 약속을 해 왔는데 이걸 못 지키고 매각을 하는 마당에 이익이 53억이 더 남는다 하더라도 지금 매각계약을 한 승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어느 회사가 제시한 이런 것보다는 두산을 대신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회사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승산에 매매계약을 했다고 계속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될 것이냐 이런 건데 그 이상과 이하의 문제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은 정말로 안타깝고 제가 이 시간에 답변의 말씀을 올려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거다 자료를 못 내놓는 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산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아까 서두의 대안제시를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더라도 두산이 강릉에다가 골프장과 콘도, 유희시설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 관광활성화가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도와줬던 건데 이런 이행을 하지 못 하고 누구 말따나 강릉시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점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차단을 못한 점은 물론 저희가 책임이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두산이 정말로 시민들이 인정하는 사과와 시민들에게 보상이나 기타 대안을 제시해서 이 정도이면 그래도 두산이 처신을 다 했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면 다음은 인계회사나 다른 회사의 대안이라든가 선정방법은 그때 제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경우가 이번에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이 골프장을 빼놓고서라도 시정을 전개하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미 실·국장 회의에서도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하고, 아픔을 서로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런 장치를 앞으로 해서 재발이 돼서 시민의 아픔이나 강릉시 전체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들 간에는 항간의 여론이 있습니다.
두산문제는 강경하게 대처를 하더라도 그래도 골프장을 경포에다가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는데 저희는 그 문제는 두산문제가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제시되고, 두산문제가 해결이 될 때 이 문제를 행·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그 다음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하더라도 담당직원이 이제는 나가서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문제가 보이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해 가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재발되지 않고 골프장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렇게 된 부분은 저는 두산보다도 행정에 책임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은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최초부터 확실하게 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또 답습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공모라는 방법은 지금 얘기를 공모라고 하는데 서류상에 그건 공모가 아니에요, 준거죠.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들은 나타난 내용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협의각서라는 것들도 반드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답변까지 하시고 이렇게 했다 한 것은 이건 직무유기이다, 그 협의각서가 없다는 자체가 그렇고 그 다음에 건영하고 두산,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사업계획의 표현 자체도 벌써 건영은 선처 바란다고 그랬어요.
두산은 적극 지원을 해 달라, 토지매입이라든지 용도변경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이면의 그런 표현들은 이미 사전에 다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장님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선거공약으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두산을 바로 잡아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법률적인 자문을 고광록변호사 거기서만 자문 받아보셨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고광록변호사 받아보고 기타 고광록변호사를, 우리 강릉시 고문변호사를 만나지 못 하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도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속에서 산림형질변경을 했는데 분명하게 산림법 90조1항에 골프장훼손구역 내 임목은 보존지역 내와 주변 공한지역 내로 최대한 이식하고, 조경수로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장님의 문서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로 반출이 되고 있어요.
얼마만한 면적을, 양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나무이고, 수령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 국장님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현장에는 가봤는데 양이 얼마이고 이런 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산림과장님은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현장에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조사된 기간이 워낙 오래 돼서 서류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서류상에 나무 25년생 이상들은 강릉시에서 보고를 다 했습니다.
도지사가 산림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문서로 보내서 강릉시에서 답변을 다 했어요.
그리고 축척에 따라서 소나무에 대한 총 면적, 그 지역 몇 개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다 포함을 시켜서 서류상으로 사실 보고하라고 했어요, 도지사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제가 물어보면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해야된다, 문화체육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수목이식이 작년 하반기에 시작이 돼서 겨울에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근지에다가 지금 처음에는 계속해서 가식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 없이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 이후에 금년 들어 가지고 2월, 3월 달에 일부가 반출이 된 걸로…….
기세남 위원    나무가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간 장소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현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현장에는 수시로 나가서 상황을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느 회사에서 조경나무를 반출해서 가져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나무이식사업을 하고 있는 조경회사는 두성조경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잘못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시장 공약사업이니까 철저하게 수립해라 이런 문서를 보내놓고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감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두산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골프장을 조성을 할 때 토목공사와 병행을 해서 조경하는 수목, 소나무는 인근에다가 우리가 제가 지금 확실한 본 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라고 했고, 한 3,000본 정도는 골프장 조성과 연계해서 인근 토지에다가 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제거를 하거나 또 아니면 쓸 만한 것은 아마 두성조경에서 굴취를 해 가지고 일부 매각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그럼 강릉에서 강릉시가 땅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어디 사 가지고 굴취를 해서 어디 가식을 했다가 강릉시의 무슨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하거나 이러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좀 불가하더라고요.
그런건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게 전부다 소나무를 굴취를 해서 서울로 매각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분명히 산림녹지과장님의 답변에 건의에 의해서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최대한 조경 쪽으로 활용하고, 이식 불가능한 목재는 용재로 활용하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실정법으로 한번 보세요.
강릉시는 경포대에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 했다고 그래 가지고 99년도 13건 고발했어요.
2000년도 8건, 2001년도 12건 개인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잘못해도 다 고발 조치하고, 대기업이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재도 안 하고 계속 끌려가고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사항이에요.
이번 기회에 두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되겠지마는 행정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의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게 위법은 아닙니다.
소나무가 예를 들어 반출이 되고, 굴취가 되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위법이냐 이런 걸 관계 부서에도 협의를 해 보고 했는데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식하고, 조경할 부분만 별도로 가식을 한 겁니다.
김홍규 위원    조경을 쓸 식재는 한 3,000그루, 나머지는 그 양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심을 데가 없어서 반출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반출도 일부가 됐다고 그럽니다.
김홍규 위원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두산보고 가능하면 이식을 하라 그렇게 했는데…….
김홍규 위원    그게 기세남위원님께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불이 나서 우리가 지금 묘목 심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40∼50년 된 그런 것들을 산불 난 지역에다가 이식할 수 있었고, 설사 두산에서 이익을 서로 왔다갔다 한다면 우리가 일부 비용을 대서라도 옮겨서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관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건데 그것을 위법이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런 아까운 나무가 다 대관령 넘어가니까 다 가슴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너무 수목이 빽빽해서 심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반출한다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초창기에 인·허가를 내주면 사업계획을 받고 진행하면서 초창기 때 이런 문제점들을 행정에서 잘못됐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서류를 보면 11월13일날 하고, 11월20일날 서면으로 답변을 했어요.
"절대 향토기업에 매각할 의사가 없느냐?"했는데 "없다."고 그래놓고 1월25일자에 보면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어요.
제일 가까운 게 1월20일 그러니까 계약은 3월11일날 했지만 1월달부터 벌써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측이라는 개념이라고 받아들여도 좋지마는 절대로 기업은 재산권을 가지고 서로 매매, 매각할 수는 있지마는 그 사업을 하는데 인·허가를 갖고 있고, 감독기관인 강릉시의 묵시적인 동의라도 받지 않으면 사업 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시장님이 3월25일날 시장방문 하는데 토지매입 이런 부분들을 다 인·허가다 조치해 주는데 유감표시 했어요.
그리고 승계한 회사 내년 10월달까지 공사 잘 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해 줘야 한다 이 얘기는 이 속에 승계를 인정해 준 얘기예요.
4월19일날도 승산 사장 만났을 때도 그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매특약 그때 말씀하셨는데 왜 답변은 기한이 5년이라고 얘기했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명시를 안 하고 환매특약을 안 했다는 겁니까?
공유지를 매매하면서 특약조건에 제시를 분명히 의회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이 법령을 사전에 확인하고, 환매특약에 대한 그런 이런 것들이 기간이 5년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법을 확인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환매특약을 반드시 하라고 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환매특약문제는 제가 와서 답변을 올립니다마는 당초 의회에서 조건제시하고 이런 사항은 제가 업무소관이 아니다 그렇다는 걸 떠나 가지고 그 당시에 전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고, 저희가 관계 부서에 보고를 받거나 의회에서 제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거나 용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강릉시가 의무적으로 매각을 응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 얘기는 환매특약 등기로 해마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안 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의회에서 내무복지위에서는 이렇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이런 답변입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12월달에 국·공유지 매각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정도 되리라고…….
기세남 위원    그러면 12월달 매각할 때 환매특약에 대한 조건들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때 계약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실정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제시를 안 하고 했느냐, 아니면 이번에 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니까 확인해 보니 이렇더라 하는 얘기이죠.
어떤 쪽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당시의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이 되고 이런 내용을 제가 정황을 모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특약은 어느 부서에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건 회계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오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익이나 실효성 문제 때문에 안 했다 이런 답변입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콘도공사를 두산건설에서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고 그랬어요, 승산하고 계약서에.
승산에서 콘도사업을 할 때 같은 조건이면 두산건설을 인정해 달라는 뒤에 서면에 계약서에 있어요.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승산에서 공사하는 그런 내용을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는 표현이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두산기업이 대기업으로써의 강릉시를,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어떤 부분도 있지마는 기업으로써 기업윤리를 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갖고는 행정부에서 대응하는 건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 의회보다 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릉시관광종합개발계획을 중·장기계획, 2006년까지 목표를 해 가지고 했어요.
지금 2-3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0만 명 유치 국내 관광도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좋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전부 이행이 안 되는 부분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 용역을 얼마 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당시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을 지금 확실하게…….
기세남 위원    이건 정말 강릉시가 희망이 없다는 그런 단정을 하게 하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권오강국장님, 틀림없이 지난번에  서면으로 보면 경위서를 도에다가 제출했죠?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  예.
기세남 위원    도에다 제출할 때 그 내용은 밑에 직원들이 전부 기록한 겁니까?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  도의 질의는 가급적 제가 직접 썼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협의각서를 두산하고 추진위원회 하고 상호교환 한다 그런 것들을 분명히 거기다 답변을 했어요.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  (청취불능)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협의각서를 도에서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면서 그런 답변을 했는데…….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  위의 지시가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에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국장님이 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이런 경위서까지 보내면서 강원도 정인수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서 다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경위서까지 보내면서 협의각서가 없다는 얘기는 본인이 답변을 해 놓고 그걸 챙기지 안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이죠.
협약서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중간에 서류가 어디 없어졌든지 이런 게 아니냐는 얘기이죠.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걸 작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유희시설을 건영에서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영을 배제했죠?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  건영이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건설 실적도 없고, 그 다음 유희시설을 자료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결정적인 것은 건영이 공모를 했다고 그러는데 건영을 배제하게 된 것들은 유희시설사업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산을 공모하는데 우선 비중을 많이 둔 부분들은 향토기업하고 유희시설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희시설이라는 것 금액으로 치면 몇 %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중을 유희시설은 예산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기 비중을 뒀느냐는 얘기이죠.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  당초 경포지구위락시설유치위원회에서 요구 자체는 골프장하고, 콘도하고, 어린이시설 그래가지고 경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가 왔었고, 두 번째는 골프장은 이쪽에 도립공원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시계획지구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 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  잘못된 건 틀림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두산이 이 순간까지 온 건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라고 얘기하시더라도 그건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작년도 12월13일 답변서류, 1월25일자 인수인계 이런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사실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묵시적으로 날짜나 진행과정을 이렇게 보면 강릉시가 묵시적으로 인정을 한 것 아니냐 이랬는데 저는 정황으로 봐서는 그렇지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두산을 아니면 승화를 강릉시가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지금까지 이래왔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제 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에 관한 문제인데 좀 부정적으로 볼 때 부족한 부분이고, 사실 시장님께서도 두산의 회장을 만나러 우리 시 국회의원님하고도 방문한 적이 있고, 긍정적으로 볼 때는 많은 시장 역할을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질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서 행정에 한계가 있다는 걸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4월28일자 총 공사금액의 50%를 강릉 건설업체에 배정을 하도록 해서 지역 건설업체에 기여를 하겠다 이게 그냥 강릉시의 구상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당시 두산 사장이 시장실에 와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고 했는데 제가 찾아서 올라가니까 시장님이 노해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 자리는 저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도민일보의 최동율기자도 같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두산 사장보고 얼굴이 붉혀지면서 서로 이상한 소리가 오가고 이랬었는데 시장님이 그 당시에 얘기를 하신 것은 만약에 너희들이 누구하고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지역업체를 위해서 너희들이 문을 열어라 이런 걸 승산에도 아마 두산에도 시장님은 지역업체를 위해 가지고 이건 꼭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건을 제시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심종인 위원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94년도에 강릉시와 두산이 이런 이행보증각서를 징구를 해 놨든지, 계약서가 있든지, 허가조건에 뭔 명시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이런 조건이 명시돼 있거나 이러면 그래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 그래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강릉시는 94년도 그 당시에 행정의 환경을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그런 걸 받지 못 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해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증각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증 여부 이런 것은 더 자세한 문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만약에 두산문제가 슬기롭게 해결이 되고 난 후에 승산이든 어디든 간에 서로 안을 만들기 전에 저희는 고문변호사한테 이 정도이면 법적으로 제재할 뭐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안을 가지고 어느 회사이든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만약에 승산이나 두산에서 이행각서를 못 해 주겠다 하면…….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제는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인수를 받는데 의지가 있으면 전 하리라고 봅니다.
한다고 가정하면 굳이 무슨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걸 안 하고, 배척을 하고, 무슨 이행보증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보증서를 내라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쩔 줄 모르지마는 한다고 하면 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1단계가 골프장 시설이고, 2단계가 콘도미니엄인데 이것은 두산에서 언제까지 준공하겠다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두산에서는 내년 10월24일까지입니다.
콘도는 금년도 말까지이고요.
허가관청이 강원도지사인데 저희는 금년도에 두산에서 콘도장 변경허가신청을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서는 연기불가 하는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줬는데 금년 12월말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유희시설 설치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아직까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고, 위원장님이 질책을 하셨는데 설계를 계속 한다고 하지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제시한 바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당초에 현장 할 당시에 두산이 (청취불능) 시에서는 지도를 할 때는 유희시설과 이 3개 사업이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9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골프장을 하면서 어려우면 유희시설을 너희들이 들어와서 하라는 걸로 했었습니다.
다만, IMF가 오고 경기가 불황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유희시설하고 같이 하면 이건 그 당시 속기록에 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같이 하면 이게 늦어지니까 우선 골프장 하고, 콘도부터라도 먼저 해서 너희들이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해라 이래서 그 당시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유희시설까지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심종인 위원    이걸 같이 동시에 발주할 수 있게끔, 콘도라든가 골프장은 30%만 되면 분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 자금회전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도 거짓말이고, 유희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유희시설이 같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행정적으로 대처를 못 하는 게 두산에서 지금 유희시설이 경포대 초등학교 일대로 해 가지고 부지이전 요구한 게 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결국은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래 가지고 이행이 되지 못 하고 중도에서 서로 논의하다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학교에다가 유희시설 부지를 선정해 놓고, 학교이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다른 회사가 두산문제가 해결이 되고, 만약에 참여가 되면 그 문제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대응방안에서 말씀하셨지만 두산회장이 5월15일까지 와서 공개사과라든가 설득력 있는 답변이 없을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두산, 승산에 대한 승계한 사업권 불인정이라든가 두산의 만행 규탄 같은 것, 또 불매운동 등등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는 오늘 아마 오늘 내일로 두산에서 뭔 발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시민이나 모두가 볼 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면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안을 하나하나 문서로 시행해서 두산에 우선 통보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실천 단계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강하게 우리 시민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불매운동에 강릉시가 직접 참여를 해서 문서를 내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공정거래법 테두리 안에서 강릉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법을 보니까 시가 앞에 나서서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기타에 관한 문제는 내일 여부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의회하고도 관계자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실천단계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내일까지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는 발표를 하는 걸로…….
심종인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하고 두산관계 측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두산에서는 행정기관에 사실 창구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도 역할을 해 줬으면 하고, 관계자들이 전화도 오고, 찾아도 오고 하는데 이런 단계에서 저희가 만나줄 수가 없는 거고, 만나려면 사무실에 들어 와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마 두산의 관계자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회의를 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이런 사항도 두산 관계자들은 어느 사무실에서 볼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을 종합을 해서 이제는 두산에서 오늘 내일로 결정을 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걸로…….
심종인 위원    관계자라고 하셨는데 관계자라면 구체적으로 두산의 어떤 분하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부사장이 그 문제는 직접 챙기고…….
심종인 위원    두산건설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두산건설의 건축 부사장이라고 전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두산에서 갖고 있는 복안을 대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이상에 관한 문제는 너무 또 집행부에서 깊이 관여해도 이 문제는…….
심종인 위원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항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금 단계에서는 시민에 대한 보상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화묵 위원    지난 모든 두산의 행위를 보면 결론적으로 봐서는 지금 두산에서 승산하고 계약했던 계약서도 분명히 이면계약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작년 5월18일인가 그때 기공식을 할 때 강릉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두산에 처음 공모할 때부터 너무 많은 혜택과 도움을 줬기 때문에 두산에서 지금 같은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5월18일인가 기공식 하면서도 모래, 의자, 앰프까지 다 지원하면서 이런 결과를 본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계속 분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잠잠히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특위에 아주 결과가 나오겠지마는 두산이 우리 강릉시를 기만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뿐만 아니라 우리 강릉시 전체 시민들이 한 목소리가 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그날 기공식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인 강릉시 관련된 공사 현장도 다 그렇게 기공식을 하는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다른 공사도 기공식을 추진을 했고, 또 두산 골프장문제는 어떻게 보면 강릉의 큰 바램이고 이렇기 때문에 기공식을 그때 5월달에 했는데 그 당시에 의자 같은 것 아무 기공식이라 해도 의자 같은 것 지원하고, 앰프시설하고 이런 건 보편타당 하게 지원을 했는데 그 날 마침 비가 그 전날인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두산에서 미처 조치가 안 되고 이래서 저희가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건 지금에 봐서는 웃음거리 결과 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일이 잘 되고 하면 그런 게 두산을 잘 도와줘서 마무리가 잘 되는 걸로 판단도 할 수 있는데 못 되다 보니 그런 게 다 흉이 되는 겁니다.
비단 기공식문제는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기공식은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 시민정서가 상당히 악화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릉시에 다시 사업을 하려고 지금 두산에서 와서 설명회를 듣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하겠지마는 국장님, 두산이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5월6일인가 현장설명을 했을 때 5월7일날 10시에 현장설명을 했는데 2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두산건설도 참여가 되고, 입찰이 5월 말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항상 위원님께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두산건설이 하는 일 이런 게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와중에도 여기에 참여했다는 건 저희도 섭섭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 올리는 것보다는 오늘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 의견도 듣고 해서 모종의 조치가 있을 걸로…….
김화묵 위원    현장설명회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시장님께 보고해서 강릉시민의 이름으로 두산은 강릉시에 그런 사업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지난 해 3월6일자 강원일보에 최명희부시장님께서 두산건설이 조기착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번에도 착공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리고 나서 골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골프추진위원회에서 몇 차 회의를 하면서 불매운동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했는데 두산에서 먼저 책임자가 와 가지고 강릉에 와서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런 와중까지 논의가 되다가 이 단계까지 왔는데 그리고 나서 두산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복사해 올렸습니다마는 세부공정이라든지 두산이 포기를 아주 해라, 문서에 보면 아주 그런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변경하겠다 이런 경포도립공원 계획을 변경하니까 이러 것도 언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못 했는데 그런 문제도 결국은 두산문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변명을 해서 저희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
홍달웅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제가 두산이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제가 물었을 때 현재 두산에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귀담아 들었으면 사전예방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두산 측에서 결과는 기만 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차원으로 답변이 계속 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무슨 수사권이 있어 가지고 가서 내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달웅 위원    지난 연말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제스처를 쓰면서 시에다가 대항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결과론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두산은 골프장 기공식을 골프장 의사가 없으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추정하기에는 그 당시에 많은 시장 후보들이 거론했던 허위 기공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가 많았었는데 금번에 이번 서류를 보니까 대기업 두산건설이 두산기업이라 하더라도 약 1,750억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안해서 하는 사업의 기공식을 모래 일곱 차까지 강릉시가 대준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가 왔던 핑계는 말이 안 된다, 적어도 그 날 행사에 왔던 우리 강릉시의 웬만한 유지분들 다 오시고, 강릉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과 의원들이란 의원들은 다 갔었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공식을 한다고 그 동안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모양으로 취해서 그날 기공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 관계 공무원들도 웃었을 거예요.
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래 일곱 차 실어주라고 각 과에다 협조공문 내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을 텐데 그 지시한 사람이 국장님이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당시에 담당 계장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체육진흥담당 심재헌  체육진흥담당 심재헌입니다.
그 당시 모레는 두산건설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김홍규 위원    두산건설에서 모래 일곱 차를 강릉시 그것도 주무계장님한테 부탁한다는 게 이게, 여기 지금 우리 대화하는 것을 전 공무원도 보고, 기자들도 다 볼 텐데 그것을 다 인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석이나 사석 정도 직원이 거기서 현장소장이 부탁하니까 자신이 도와주는 건 이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미 오래 전에 계장께서 협조공문으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급해서 부탁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전에 미리 기간을 두고 모래 일곱 차를 해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두산건설에서 기간을 두고 협조공문도 안 보내고 전화 한 통에 강릉시청 주무계장이 막 공문을 보내면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가짜 기공식 맞죠?
그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체육진흥담당 심재헌  아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1,700억 규모의 사업자가 첫 기공식 하는 날에 강릉시청 감독 공무원들한테 달라고 하는 그런 몰상식한 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지시했는데요?
○체육진흥담당 심재헌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직접 두산건설의 신봉구 지금 부장님이…….
김홍규 위원    모래 해 달라고 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체육진흥담당 심재헌  전화를 받았을 때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구점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두산건설에서 강릉에 파견된 직원이 단 둘 밖에 없었습니다.
건설에서 장비가 여기 내려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공식을 합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강릉시가 전화 한 통으로 바로 자체 협조전 만들어서 타 부서에 막 하고 그런 관행이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심재헌  지원을 한 것도 골프장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기공식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김홍규 위원    국장님, 작년 12월 전부터 이미 두산은 매매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2월15일날 매매협의서 엠오유를 작성했습니다.
3월15일날 여기 보면 매매예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3월22일날인가 25일날인가 강릉시에 두산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인사 와서 이걸 팔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2월15일날 매매예약서를 체결하던 날에 두산 회장은 I.O.C위원 자격으로 강릉에 와서 골프장 건설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시장님은 위원 여러분들 계시는데서 회장이 와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안심하라는 뜻으로 얘기를 전한 적도 있단 말입니다.
두산이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왔을 때 저는 아마 이성을 잃었을 겁니다.
승산이 인수인계를 했다 라면서 인사 왔을 때 저 같으면 이 방 안에 발도 못 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욕감 때문에.
그 동안 걱정하지 말라고 더 믿었던 시장님 이하 지휘부는 어떻게 저렇게 다 태연하고,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곧 뭘 뜻하느냐, 뭔가 사전 묵인 하에 사업권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지 않는가…….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날 두산 사장이 왔을 때도 이것은 저하고 시장만 계셨다면 그 당시의 정황을 왜곡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기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들어가니까 시장님하고 그분하고 뭔 다툼이 있었는지 저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시장님이 찾아 가지고 국장 입장을 얘기해 보라, 말씀은 안 하셨지마는 가 가지고 두산에 쌍소리는 안 했지마는 두산 사장한테 얘기를 정말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사장보고, 보통 사람 얘기할 좀 지나친 이런 표현을 했더니 사장이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최동율기자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다시 앉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 그 다음 승산에서 강릉에 와 가지고 우리가 골프장을 이렇게이렇게 훌륭하게 만들테니 강릉에 와서 발표를 하겠다, 두산에도 이래 가지고 인계를 하니 시민들이 원체 생각을 안 하던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은 미처 생각을 못 했죠.
강릉시에서 이렇게 반발이 크고, 또 시민 전체가 두산을 미워할 줄 생각을 못 하고 일을 딱 저질러 놓고 보니 잘못됐으니까 와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와서 공표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은 너희들 우리 시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안 오고 기자실만 가 가지고 아마 두산에서는 와서 발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승산도 그렇기 때문에 시에 와서 발표를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산이고 승산이고 맡을 사람이 저보고 누구라도 와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적어도 귀뚜라미가 강릉에 와서 인수를 하려고 했으면 저는 전번에도 한번 이천의회 의장이라는 분이…….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에다 사례 보고해서 두산에 대한 기업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제 조치하는 방향이 그런 부도덕하고, 기업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강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발표가 오늘 내일 되고 나서 특위에서도 아마 재론이 되실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걸로 도저히 인정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바로 우리는 착수를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것만 하고 말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외 계속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의회에도 그렇지마는 또 시민 단체도 있고, 시민들도 있으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김홍규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차후 두산에 관련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전략적으로 두산이 우리에게 모욕 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보상하고, 사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최종갑 위원    2002년11월13일자 두산기업에 공문 보낸 게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해 금회 추진 중인 경포도립공원계획변경에 대한 콘도시설부지 이러면서 시설계획 변경조치코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공문을 두산 측에 올려 보냈거든요.
그런데 저번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 지구지정 자체를 다시, 이것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할 수 있냐고 질의를 어느 위원님이 드렸었는데 그때는 못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되는 내용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당시에 우리가 문서를 낸 것은 콘도부지가 지구지정을 이제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기 연기해 가지고 변경신청 단계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에다가 진달을 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공원계획변경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다가 너희들이 빨리 조치를 안 하면 이제는 공원계획변경 하는데도 (청취불능)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라 한다는 의지를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런데 두산에서는 계속 한다고 답변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못 한 겁니다.
최종갑 위원    앞으로는 지구지정 자체가 전혀, 변경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한계가 있는 게 그런 점인데 이게 콘도가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변경허가가 돼 가지고 금년 말까지 시한이 됐는데 이게 또 금년 12월달 돼 가지고 변경허가 신청을 했을 때 강원도가 물론 우리 강릉시를 경유합니다마는 강릉시가 의견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도가 정황으로 봐서 다른 회사가 인수를 받았으니 이건 그래도 연기를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또 연기가 되니까…….
최종갑 위원    이런 부분은 향후 우리가 단서조항을 가지고 있는 게 행정적으로 나중에 두산하고 싸웠을 때 힘이 실리는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최종갑 위원    2차 부분인데 혹시 두산이 와서 골프장을 시공을 했을 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아니,  안 한다고 하고 지금 이제는 매매가 됐지 않습니까?
최종갑 위원    골프장 건설 자체만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은 계속 승산의 상무라는 사람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계약서에 두산이 와 가지고 참여하는 건 이런 문제 말고 강릉에 향토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기 위해서 두산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다 처음에 와서 얘기를 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믿어줘야 되겠지마는 저는 이 사람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종갑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산의 입장이고, 그게 안 지켜져 가지고 두산이 들어왔을 때 국장님의 생각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들어와서도 안 되고, 하물며 과학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해서 현장설명에 참여하고 (청취불능)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이런 형편에 그걸 또 이어 가지고 한다는 얘기, 논의조차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전 합니다.
최종갑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문서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계해 말씀드린 이유가 최악의 경우 우리 국장님도 무슨 단서조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한공모를 한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걸 전국 공모를 하면 토지지가가 높아지니까 제한공모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업 주체가 지가를 두들겨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미리 사업을 못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인 토지를 가지고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제한입찰이란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제한이 잘못된 것이죠?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실제 빨리 사업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시민들 전체 바램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실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못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주민들이 보다 못해 딱해서 시에다 제안을 해서 시에서 고작 했다는 행정행위가 특정 업체로 주기 위한 제한공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걸 인정을 해야죠.
그 당시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의서류를 보면 35명 위원 중에서 27명이 참석해서 위원장이 “경포지구위락시설 민간투자업체 선정은 앞으로 강릉권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위원 여러분의 진정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놓고 사회과장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개 업체의 사업추진실적을 비교한 것 중 주식회사 건설 대상인 골프장을 보면 글로리 주식회사는 실적이 없고, 두산건설 주식회사를 보면 춘천 골프장 외 5개소가 있으므로 두산건설 주식회사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건설과장, 시민과장 다 찬성 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건영의 자회사인 글로리 회사가 골프장만 안 가지고 있지 전국적인 레저사업은 두산보다 더 많이 했어요.
시공사가 설계대로 하는 것이지 이 골프장을 춘천C.C를 두산이 해 봤다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제안을 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해 가지고 32명 중에 5명이 불참하고 이건 뭔가 사전에 각본에 짜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홀대하면서 싼 지가를 땅 값 올라가지 못 하게 막 뺐다시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 특정업체한테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  결론적으로는 두산이 이렇게 사태가 돼 가지고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아울러서 당시로써는 두산이 상당한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사태를, 제가 그 당시 실무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도 두산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고 아울러서 당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함을 느낍니다.
○위원장 최종아  이뿐만 아닙니다.
두산기업이 업체로 선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서상에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구두로, 전화로 통보해 줬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문서화 분명히 했을 텐데 '귀사가 강릉경포대위락시설단지및골프장콘도미니엄사업에 민간투자업체로 선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하고 문서화 했을 텐데 그 후에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주무과장으로서 그 당시에 구두로 통보해 가지고 두산이 여기 토지매입작업을 시작하고 인·허가 사항을 시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  당초 94년2월달에 경포지구종합위락시설유치위원회가 심상순씨 외 18명인가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죽어 가는 경포를 살리자 이런 취지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 주체를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업체 이런 것은 관광진흥대책위원회로 그 당시에 또 임시로 진흥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94년도 5월달에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얘기는 추진위원회 주축으로 한번 해 봐라 그렇게 권유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6월2일날에 추진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날 당일 6월2일날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두산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해 가지고 주체는 당신들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모든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데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행정에서 지원만 해 드리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위락시설유치위원회에서 대부분 업무를 두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우리 시조정위원회에서 민간투자업체로 이걸 왜 결정을 합니까?
시민유치위원회가 있으면 시민유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시에서 제한공모를 해 가지고 건영하고, 두산하고, 지역 연고권을 가지고 제한입찰을 해 가지고, 또 서류에 보면 건영의 유희시설은 심의선정 며칠 전에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날에 우리 주무과장께서 왜 유희시설 부분은 안 가져 왔느냐 이렇게 제한을 했고 그리고 이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두산을 민간투자업체로 주기 위한 짜 맞추기식 그런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자가 아니었지마는 주무과장으로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인정하시죠?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  예.
○위원장 최종아  국장, 지금 경포대초등학교 지구에 있는 유희시설지구가 잘못되지 않느냐 수차례 건의를 했었고, 또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였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유희시설지구를 우리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산 보고 하라면 두산이 할 수 있습니까?
부지매입도 지금 안 되고, 지금까지 미국에 용역줬다고 거짓말로 일관해 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수동적 자세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산에 어디 파견근무 나온 간부 공무원들 같아요.
그리고 시장님이 작년 2002년1월달에 골프장추진대책위원회를 시장이 임명장까지 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들러리로 위원으로 서 가지고 두산 관계자한테 소리 지르고 한 건 국장님이 다 아시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위원장 최종아  이 또한 본위원이 정말 지금 입장에서 대단히 화가 나고, 집행부에서 요식적인 행정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식으로든 간에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행정행위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4월26일, 4월28일 두 차례 간담회에서 지적하니 마지 못 해서 의회에서 원천무효 선언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사건승계 원천무효 이게 되겠습니까!
행정행위의 주체인 우리 집행부에서 전 시민의 분노를 이렇게 사는 이런 행위가 돼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공원 내에 불법 증·개축 하나만 해도 전과자로 전락하고, 이러는 우리 행정행위가 두산한테는 왜 이렇게 관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의회 눈치보고 행정행위를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변명할 뭐도 없고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리 그 동안에 피 땀 흘리고 노력을 했더라도, 또 안 했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그런 게 다 묻어지는데 결국은 저희는 최선의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행정을 하면서 이런 과오는 이런 수순은 밟지 말아야 되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고, 다만 의회가 촉구를 하시니까 시가 이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4월28일날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나서, 또 그 자리에서 시장님 계시는 데서 원천적으로 당초 변경신청 들어오거나 허가신청 무효다, 이런 걸 시장님이 천명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두산측에다가 두산은 계속 이런 시의 동향이나 의회 동향도 이렇게 보고 이러는데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도저히 두산이 이젠 강릉시도 시민들이 원하니까 조금 법적인 하자가, 간혹 어디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강릉시는 이젠 이 길로 갈 것이다 하고 통보했고 이랬더니 적어도 그 사람들 답변 왈 내일 정도까지는 모종의 두산에서 그 동안 회의를 해 보니까 회장단 회의도 하고, 사장단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는 많이 했는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온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 안 하셔도 내일까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젠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하도록 각종 시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오늘 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걸 분명히 보도자료를 언론에 내주시고, 집행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자가 제2 사업자가 선정이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 뒤에 선정이 되더라도 국내 10대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 콘도시설이나 유희시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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