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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12월 13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강릉시 상수원 보호대책 현안 사항 보고
  3.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상수원 보호대책 현안 사항 보고
  3. 2.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5시07분 개의)

○위원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과와 수도과로부터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하여 경과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향후 보다 명확한 특위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상수원 보호대책 현안 사항 보고 

(15시09분)

○위원장 강희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원 보호대책 현안 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희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6쪽에 오봉저수지에, 농어촌공사에게 계약당시에 2만2,000t을 의무 방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유량계를 설치하자고, 언제 요구한 겁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2016년도에 요구를 했고, 이번 9월에 또 요구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유량계를 안 단다는 거죠?
○환경과장 조영각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현재 2만6,000t를 정확하게 방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2016에 요구했고, 또 언제 요구했다고요?
○환경과장 조영각  2018년도에…….
정광민 위원  그쪽에서 답변이 뭐라고 합니까?
설치를 해서?
○환경과장 조영각  금년도에는 답변이 없고, 두 달이 경과됐는데 답변이 없고, 2016년도에는 ‘수로가 짧아서 못하겠다’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정광민 위원  유량계를 설치하는데 수로가 짧은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정광민 위원  얼마나 배출해 주는 지에 대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유량계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정광민 위원  그런 상황을 듣고 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경영사업과, 수도과, 하천관리하는 부서인 건설과하고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는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경영사업과에 원수계약을 하면서 그걸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원수계약을 언제 체결해요?
매년 단위마다 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계약 조건마다 틀린데, 우리가 2000 몇 년도죠?
올해 새로 계약을 하는데 원수단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더 다운시키고 동결로 가려고 2년 동안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다운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현실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원수 단가계약을 하는데 방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법적 권한도 없고, 우리가 받는 게 원수를 받는 입장에서 갈수기라든지, 농사철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보내야 될 판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수를 받는 게 주목적이니까 계약을 할 때 기준량이 있으면 기준량에 갈수기라든지 담수 여건에 따라서 일부 조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광민 위원  그런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그렇다고 강요할, 계약서 안에 강요라든지 이런 것을 할 그게 안 되고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하천 방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상수도 원수 수급을 받는 건 시민들의 식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평상시에 환경 쪽을 보면 1일 2만t씩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갈수기에 담수량이 없어서 잘못하면 식수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강요를 못하는 이유가, 좀 물이 풍족할 때는 물을 담수해 놨다가 갈수기에 그걸 식수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강요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강요를 못한다, 전체적으로 물량이 부족하니까 담수를 해야 되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정광민 위원  그렇게 요구했을 때, 16년에 답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수로가 짧고 유량계 설치할 여건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번에는 유량계 설치를 하자고 했는데 입장이 다르네요?
물을 공급받는 쪽에서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수를 더해서 상수원부터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거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정광민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오봉저수지가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높이고 있죠?
○환경과장 조영각  예.
허병관 위원  오봉저수지 물 부족으로 해서 높이고 있는데, 그 밑에 슬러지가 있잖아요?
그건 처리를 안 합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그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준설을 해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현재 축조하는 만큼 슬러지가 있다고 그래요?
현재 상황을 저희들은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그런데 물밑에 촬영하거나 용역해서 확인한 게 있습니까?
부유물에 대해서?
○환경과장 조영각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정말로 저수지만 높일 게 아니라, 저수지가 높아서 정말 큰 수해가 나면 재앙이 올 수 있잖아요?
밑에 있는 슬러지를 처리하면 충분한 물량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는 저수지 축조가 돈이 덜 들어가는지, 슬러지가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감가상각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밑에 슬러지를 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국장님들이 확인해 보시고, 농어촌공사가 잘 말을 안 들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유량계 얘기를 했는데 유량계를 안 달면 강릉시에서 수돗물 값을 주는 것을 중단하세요.
주지 마세요.
유량계를 달라고 하세요.
결론은 유량계를 안 달다 보니까 포남동 이쪽 밑에 하구 쪽에 수질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 건천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환경과장 조영각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수리권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조에서 수리권을 갖고 우리한테 팔아먹고 자기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물 관리법이 내년 6월이면 시행됩니다.
정부 조직법이 금년 6월 18일에 통과되어서 수질·수량 업무가 국토부, 환경부로 이원화됐던 게 환경부로 일원화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래에는 통합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수량·수질이, 생활용수까지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앞으로 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천관리의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남대천 문제 하나만 갖고 본다고 그러면 연계되어 있는 과가 경영사업과, 수도과, 하천관리하는 건설과, 수질관리하는 환경과 이렇게 4개 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당장 조직개편이 안 된다고 그러면 TF라도 구성해서 도암댐 대응,  농조 대응해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앞으로 물 관리법이라든지 수자원 조사 및 계획에 관한 법률도 내년에 시행됩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지 적절한 대응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도 불명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산업단지 공단 밑에 하고, 이마트 밑에, 그런 불명수 찾기도 하려면 하수과도 포함되거든요?
전체적으로 5개 과 정도가 관련되는데 이걸 저희 과에서 지금까지, 거의 환경과에서 했어요.
하다보니까 업무 협조가 덜 된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농조에 수리권을 뺏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농수로에 소수력발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해야지 자기들 수익이 되니까 농번기도 아닌데 물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못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곳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허병관 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 하나, 남대천 하나에도 여러 과가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니 잘못, 내 잘못”을 다 따지다 보면 모든 결과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강릉도 중앙부처에 맞게끔 TF를 꾸리는 게 맞다고 보고, 일단 오봉저수지에서 1일 방류량을 방류해야지 지금 남대천 하구는 살아나는 현상이잖아요?
건천화가 계속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강력하게 어필하세요.
우리가 수없이 어필해도 한 번도 된 적이 없잖아요?
농어촌공사가, 그때만 말로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 다음에는 농어촌공사 그분들하고 배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우리가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인데 남대천 생태환경 보전이냐 상수원 원수 확보에 대한 상충된, 아주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원수를 보전하려다 보니까 남대천에 방류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방류한다고 한들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의무 방류량을 방류해야 되는데 강릉시 상수원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수량을, 증축해서 담수량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양이, 강릉시에 상수원 양이 상시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 고정적으로 의무 방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설문제도 있는데,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을 통해서 상수원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도, 상수원특위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강릉시민들의 생활용수인 상수원이 확보되어 된다고 보거든요?
또 남대천을 살리려고 하면 의무 방류량도 확보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해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실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큰 틀에서 검토를 다시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위원장 강희문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이재모 위원님?
이재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부위원장님?
제도 보니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원수를 확보하려면 가두어놨다가 갈수기에 보내야 하는 거고, 가두어놓으니까 남대천이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특위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희문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상임위 심사나 예산 심사를 통해서 매번 요청하지만 내년도에 각종 민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놨지 않습니까?
특히 왕산 상수원보호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상수도 공급을 못 받는 곳이 많아요?
하절기나 동절기에 각종 날씨 탓으로 인해서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못 받는데 이건 내년도에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지난해에도 그런 문제가 많았었는데 올해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올해 지나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한 가지는 하절기 우기에 상류 쪽에서 폐기물이라든지 부유물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에 제거하기 위해서 시설비도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걸 상시적으로 부유물이 내려오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 안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장마철에 한꺼번에 떠내려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용남 위원  건기에 소하천, 왕산이나 목계리에 수시로 비가 오기 전에라도 환경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부유물을 계속 수거하는 이런?
○수도과장 서원각  부유물질은 실제로 산림이 많습니다.
나무를 절단했던 그게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순찰해서, 하천에 있는 건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내에서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산림 부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계곡 지류마다 사방댐을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사방댐에서 일부 걸린다면 그걸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차고 그러면 그걸 수거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왕산골 같은 곳은 아까 말씀을 드린 사방댐 그걸 필요로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 설치하면 좋은 데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아직 계획 수립 중에 있고, 계획이 수립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은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총 예산이?
○수도과장 서원각  국고 지원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시비로 지원하는 건 별도 시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랬을 때 국비 사업, 시 조례에 의한 지원 사업 이랬을 때, 이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마을주민들의 회의에 의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하고 있고, 국고사업은 2년 전에 지역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고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원 사업을 했을 때 사후로 평가를 하고 있나요?
매년 사업들이, 매년 국비 사업하고 시비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지원했는데 결과로 상수도과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지원 사업을 했을 때 만족도를 평가하고 계신가요?
○수도과장 서원각  별도로 평가는 하고 있지 않고,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회의에 붙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모두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 거 한번 해 볼까요?
왜냐 하면 당초, 사업이라는 건 당초 계획하고, 계획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계획을 잡아서 그걸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그걸 지원하고 있는데, 다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끝났을 때 그 당초 계획했던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 이 사업이, A을 원했었는데, 그걸 해서 결과치로 A을 원하는데 사실 결과가 B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힘들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체, 충분히 프로세스는 그렇게 가더라도 집행하고 난 후에 평가를 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을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매년마다 집행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당초 요구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더라, 그 이후에 분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평가 작업을 해 보는 는 거죠?
○수도과장 서원각  회의를 할 때 동네별로 예를 들어서 왕산리 1반이나 2반이 서로의 의견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올해는 1반이 했으면 내년에 2반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진행만하고 주민들이 사후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한다는 거죠?
행정의 프로세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평가해서 아니면 바꾸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평가하고, 그래서 평가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죠?
○수도과장 서원각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평가하고 이런 건 좀 그렇습니다.
다른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평가를 하고 가야 되지만 이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본인들이 전체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물을 공급하고 주변 인허가 문제라든지 기타 모든 불이익을 당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그런 근거를 혹시나 평가를 하게 되어서 조금씩, 그게 공표를 해야 될 건 아니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얘기하는,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서 ‘얼마나 만족스럽냐’, 만족스러운 것이 100이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 큰 사업을 했는지 검토해 보자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길이를 보면 제2상수원 4.2km, 주문진은 4km, 옥계 4km, 옥계도 1.49km 틀리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오봉저수지는 호소수고, 주문진 상수하고 옥계 상수는 공유수입니다.
공유수라는 건 땅속에 있는 물을 뽑아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옥계 상수원 1.49km 이건 옥계 주수천, 우리 게 아니고 동해시 겁니다.
옛날 명주군일 때 묵호, 묵호도 명주군이었으니까, 그때 공급하던 시설이다 보니까 그대로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희문  그게 법에 나온 건가요?
4.2km, 4km?
○수도과장 서원각  법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강희문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방류구를 기준으로…….
○위원장 강희문  방류구에서 4.2km, 그럼 길이만 지정합니까?
옆으로도?
○수도과장 서원각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은 하천 공유수면 그것만 딱하고, 일반 사유지는 거의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유지는 주변지역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사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사유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제한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사유지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은 거의 없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해서 제한된 사항을 법적으로 정해서 공장이라든지 오염물을 배출한다든지 대형축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농사짓는 건 상관없네요?
○수도과장 서원각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농사를 지어도 퇴비를 뿌린다든지 비료를 뿌린다든지 약제를 살포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거기도 굉장히 상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도 제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법에서 이미 정해 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요즘 농약은 저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옛날보다 차이가 있고, 우리 마음대로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규제할 수는 없고, 축사나, 왕산 같은 경우는 매입을 했습니다.
축사 자체를, 땅을 확보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정확하게 면적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토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어요?
○수도과장 서원각  매입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왕산면 같은 경우에 양어장 하나를 매입했고, 축사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완전히 인접한 사항만 매입했고, 그 외에는 사유지가 없습니다.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사유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알고 있는데요?
○수도과장 서원각  사유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민원 받은 것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수도과장 서원각  사유지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 해서 상류로 4km, 1km 그런 사항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주변지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원장 강희문  그런 곳도 뭔가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든지, 시내 같은 경우에는 공원으로 지정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비로 매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는데 상수원보호구역도 사유재산을 제한한다고 그러면, 토지주가 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라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수도과장 서원각  재원이 충분하다면, 그런 매입을 원한다고 그러면 매입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원가도 다 못 받지 않습니까?
충분한 재원이 된다고 그러면 꼭 그분이 매입을 원하면 검토해 볼만한…….
○위원장 강희문  현실화율 80%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전출 받았습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내년도에는 최대 많이 받았는데 40억…….
○위원장 강희문  현실화율 갖고 따져서는 될 건 아닌 것 같고,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도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5시46분)

○위원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된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 김진용위원입니다.
제11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희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활동계획서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한 바대로 활동 계획서를 만들었고, 활동계획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특위 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8년12월13일

장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현안사항보고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

부의된안건

1.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현안사항보고

2.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

(15시07분개의)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불구하고특별위원회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오늘회의는환경과와수도과로부터관련현안사항에대하여경과보고를받고질의·답변을마친향후보다명확한특위활동방향을설정하고추진하기위하여활동계획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1.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현안사항보고

(15시09분)

정광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천화가계속되는데,이런부분들은국장님이강력하게어필하세요.

우리가수없이어필해도번도적이없잖아요?

농어촌공사가,그때만말로만하니까그렇게하지마시고위원장,다음에는농어촌공사그분들하고배석한가운데질의·답변을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준설문제도있는데,퇴적물이상당히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준설을통해서상수원을확보하는이런문제도,상수원특위입니다.

어쨌든제가봤을강릉시민들의생활용수인상수원이확보되어된다고보거든요?

남대천을살리려고하면의무방류량도확보해야되는데틀에서아무리고민하고해도농어촌공사하고협의가되면실천이되지않습니까?

그걸틀에서검토를다시보는좋지않겠나생각합니다.

특히왕산상수원보호구역은보호구역으로지정해놓고상수도공급을받는곳이많아요?

하절기나동절기에각종날씨탓으로인해서상수원을안정적으로공급을받는데이건내년도에반드시해결될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평가해서아니면바꾸고그런거잖아요?

그리고평가하고,그래서평가법이라고하는것들이있는거고,그죠?

옛날명주군일묵호,묵호도명주군이었으니까,그때공급하던시설이다보니까그대로현상유지하고있는겁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0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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