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12월 13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강릉시 상수원 보호대책 현안 사항 보고
-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5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과와 수도과로부터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하여 경과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향후 보다 명확한 특위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환경부서에서는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경영사업과에 원수계약을 하면서 그걸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새로 계약을 하는데 원수단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더 다운시키고 동결로 가려고 2년 동안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요를 못하는 이유가, 좀 물이 풍족할 때는 물을 담수해 놨다가 갈수기에 그걸 식수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강요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저희들은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그런데 물밑에 촬영하거나 용역해서 확인한 게 있습니까?
부유물에 대해서?
밑에 있는 슬러지를 처리하면 충분한 물량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는 저수지 축조가 돈이 덜 들어가는지, 슬러지가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감가상각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밑에 슬러지를 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국장님들이 확인해 보시고, 농어촌공사가 잘 말을 안 들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유량계 얘기를 했는데 유량계를 안 달면 강릉시에서 수돗물 값을 주는 것을 중단하세요.
주지 마세요.
유량계를 달라고 하세요.
결론은 유량계를 안 달다 보니까 포남동 이쪽 밑에 하구 쪽에 수질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 건천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물 관리법이 내년 6월이면 시행됩니다.
정부 조직법이 금년 6월 18일에 통과되어서 수질·수량 업무가 국토부, 환경부로 이원화됐던 게 환경부로 일원화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래에는 통합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수량·수질이, 생활용수까지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앞으로 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천관리의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남대천 문제 하나만 갖고 본다고 그러면 연계되어 있는 과가 경영사업과, 수도과, 하천관리하는 건설과, 수질관리하는 환경과 이렇게 4개 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당장 조직개편이 안 된다고 그러면 TF라도 구성해서 도암댐 대응, 농조 대응해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앞으로 물 관리법이라든지 수자원 조사 및 계획에 관한 법률도 내년에 시행됩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지 적절한 대응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도 불명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산업단지 공단 밑에 하고, 이마트 밑에, 그런 불명수 찾기도 하려면 하수과도 포함되거든요?
전체적으로 5개 과 정도가 관련되는데 이걸 저희 과에서 지금까지, 거의 환경과에서 했어요.
하다보니까 업무 협조가 덜 된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농조에 수리권을 뺏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농수로에 소수력발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해야지 자기들 수익이 되니까 농번기도 아닌데 물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못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곳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하천 하나, 남대천 하나에도 여러 과가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니 잘못, 내 잘못”을 다 따지다 보면 모든 결과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강릉도 중앙부처에 맞게끔 TF를 꾸리는 게 맞다고 보고, 일단 오봉저수지에서 1일 방류량을 방류해야지 지금 남대천 하구는 살아나는 현상이잖아요?
건천화가 계속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강력하게 어필하세요.
우리가 수없이 어필해도 한 번도 된 적이 없잖아요?
농어촌공사가, 그때만 말로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 다음에는 농어촌공사 그분들하고 배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수를 보전하려다 보니까 남대천에 방류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방류한다고 한들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의무 방류량을 방류해야 되는데 강릉시 상수원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수량을, 증축해서 담수량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양이, 강릉시에 상수원 양이 상시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 고정적으로 의무 방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설문제도 있는데,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을 통해서 상수원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도, 상수원특위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강릉시민들의 생활용수인 상수원이 확보되어 된다고 보거든요?
또 남대천을 살리려고 하면 의무 방류량도 확보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해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실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큰 틀에서 검토를 다시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도 보니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원수를 확보하려면 가두어놨다가 갈수기에 보내야 하는 거고, 가두어놓으니까 남대천이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특위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상임위 심사나 예산 심사를 통해서 매번 요청하지만 내년도에 각종 민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놨지 않습니까?
특히 왕산 상수원보호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상수도 공급을 못 받는 곳이 많아요?
하절기나 동절기에 각종 날씨 탓으로 인해서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못 받는데 이건 내년도에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나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제거하기 위해서 시설비도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걸 상시적으로 부유물이 내려오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 안하고 있습니까?
나무를 절단했던 그게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순찰해서, 하천에 있는 건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내에서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방댐에서 일부 걸린다면 그걸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차고 그러면 그걸 수거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아직 계획 수립 중에 있고, 계획이 수립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은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총 예산이?
매년 사업들이, 매년 국비 사업하고 시비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지원했는데 결과로 상수도과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지원 사업을 했을 때 만족도를 평가하고 계신가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모두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사업이라는 건 당초 계획하고, 계획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계획을 잡아서 그걸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그걸 지원하고 있는데, 다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끝났을 때 그 당초 계획했던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 이 사업이, A을 원했었는데, 그걸 해서 결과치로 A을 원하는데 사실 결과가 B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힘들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체, 충분히 프로세스는 그렇게 가더라도 집행하고 난 후에 평가를 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을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매년마다 집행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당초 요구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더라, 그 이후에 분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평가 작업을 해 보는 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올해는 1반이 했으면 내년에 2반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프로세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평가해서 아니면 바꾸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평가하고, 그래서 평가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죠?
다른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평가를 하고 가야 되지만 이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본인들이 전체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물을 공급하고 주변 인허가 문제라든지 기타 모든 불이익을 당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근거를 혹시나 평가를 하게 되어서 조금씩, 그게 공표를 해야 될 건 아니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얘기하는,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서 ‘얼마나 만족스럽냐’, 만족스러운 것이 100이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 큰 사업을 했는지 검토해 보자는 거죠?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길이를 보면 제2상수원 4.2km, 주문진은 4km, 옥계 4km, 옥계도 1.49km 틀리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공유수라는 건 땅속에 있는 물을 뽑아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옥계 상수원 1.49km 이건 옥계 주수천, 우리 게 아니고 동해시 겁니다.
옛날 명주군일 때 묵호, 묵호도 명주군이었으니까, 그때 공급하던 시설이다 보니까 그대로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면적은 하천 공유수면 그것만 딱하고, 일반 사유지는 거의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유지는 주변지역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사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거기도 굉장히 상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도 제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사 자체를, 땅을 확보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인접한 사항만 매입했고, 그 외에는 사유지가 없습니다.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비로 매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는데 상수원보호구역도 사유재산을 제한한다고 그러면, 토지주가 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라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충분한 재원이 된다고 그러면 꼭 그분이 매입을 원하면 검토해 볼만한…….
먼저 의석에 배부된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계획서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한 바대로 활동 계획서를 만들었고, 활동계획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특위 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8년12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