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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7월 2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11시02분)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100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참조)

○위원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입법 법률자문이 서우선박사하고 홍기훈변호사인데 전년도에도 이 두 사람이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이거는 우리가 2년 단위로 위촉을 하는데 금년도 6월30일 날이 위촉기간이 마감이고 추천기준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난해?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지난해에도 두 명이 계속 위촉기간이 2년이니까 ……,
홍기옥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1년씩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홍기옥 위원    이 두 분 다 2년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예
심발훈 위원    위촉은 언제까지 다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그게 금년도 6월 말이 위촉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재 위촉을 7월1일 날 해야 되는데 7월1일 날 의회가 개원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정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회의 끝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하면은 의장님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럼 이 두 분이 지금 연임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연임해도 되고 여기서는 의견을 나눌 ……,
김미희 위원   지난  번 때에도 이 분들이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예
심발훈 위원    그런데 서우선박사는 자택은 어딥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지금 서울입니다.
심발훈 위원    홍지훈변호사는 강릉에 계시니까 그렇고 그러면 서울에 계시면 수시로 만나서 자문을 구할 수도 없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회 운영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실력이 모자란다기보다도 연찬할 때 혹시 의견을 나눌 데가 없을 때는 서우선박사, 서우선박사라는 분이 뭐 하신분이냐 하면은 국회 입법관을 하시던 분입니다.
입법관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해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식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이라는 게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강릉에 상주하는 분이 안 계시느냐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강릉에 상주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뭐 발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경력이 좀 부족한 분이 많기 때문에 경력이 좋은 분을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강릉에 경력이 좋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물론 경력도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 하셨지만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이라는 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하고 전화상 얘기하는 것이 다르니까 혹시 저희들이 찾아보겠지만 저희도 잘 몰라서 지금까지 몰랐는데 행정에서 좀 찾아보시고 가능하시면 좀 강릉 분을 하면 수시로 좀 ……,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입법관 중에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수석입법관을 하시는 최민수입법관이 있습니다.
차관급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 내에 있습니다.
그분이라든가 서우선박사가 우리나라의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권위자이기 때문에 ……,
홍기옥 위원    법률고문은 우리가 의뢰한 게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저희들이 지금까지 법적 소송관계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집행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실적은 없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입법부분도 그렇지만 법률고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의 사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은 똑같은 분을 위촉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만날 수 있고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하는 분이었으면 좀 좋겠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을 위촉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예, 그거는 동감합니다.
심발훈 위원    이번에는 위촉을 정례회 ……,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의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보고 끝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이렇게 ……,
심발훈 위원    이런 심사는 좀 바로 바로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네요.
○위원장 이용기  법률고문 위촉 운영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말씀 이제 청취했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은 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입법비서관은 우리 강릉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현직 국회에 있는 분들을 위촉해 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거리가 머니까 그때그때 수시로 만나보기는 조금 나쁜 것은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으로 충분히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현직에 계시는 분, 또 그 다음에 입법활동을 하시는 분을 위촉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법률고문은 작년도에는 그동안에 실적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다고 하면은 월정수당이 매월 1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감안해서라도 존속을 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어떤 사안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법률고문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아마 우리 의회의 고문법률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금액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도 협의 또는 법률자문이 가능하지 않느냐 봐서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면은 존치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이 정도 하고 ……,
심발훈 위원    그런데 이 두 분 다 우리가 해 가지고 다시 위촉을 한다 이러면은 당사자들은 그걸 ……,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동의를 득해야 되고 또 그건 우리가 추천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꼭 이 분이 아니라도 추천해 주신다면 또 그 분을 우리가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절차를 ……,
심발훈 위원    아니, 연임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 여기서 그걸 한다 이러면은 이분들이 또 동의를 하려는지 그것도 문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그것은 저희들이 대다수 예로 봤을 때는 뭐 큰 책임 부담감이 ……,
○위원장 이용기  위촉만 해 준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그것보다도 위촉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촉을 하면은 운영을 할 때 매월 정례회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까?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말 그대로 고문입니다.
고문이라는 것은 어떤 정례적 회의관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했을 때 그분의 자문적 역할 그런 것을 득하는 것이지 정례적 회의관계는 아니거든요.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은 어떠한 의원이 조례 입법발의를 할 경우에 그 조례 발의한 그 원문을 서우선박사님 같은 분은 만나보지 못하니 이메일을 보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 다와 이러면 항상 가능하게 되느냐?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그건 가능합니다.
신재걸 위원    의사국으로 안하고 의원 개인적으로 해도 되느냐?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예,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의원들에게 다 홍보를 해 줘야 지만 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마음 놓고 운영해라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고문에게 찾아가서 의원 개별적으로 가서 자문을 해도 응해 주느냐?
그러니까 자문을 구하자면 미리 신고를 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변호사님께 전화해서 이런 자문을 구하려고 하니까 몇 시에 만날 수 있겠느냐 해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느냐?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그거는 두 가지 다 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의사국을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의회라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가도 무방합니다.
신재걸 위원    무방하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한 이유는 위원님들에게 이런 운영제도를 하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기준을 세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사국을 통해서 통보를 하게끔 해 다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무작위로 가도 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그걸 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촉받은 분들이 거부감을 안 느끼겠느냐 이거지요.
왜? 의사국을 통해서 그렇게 오는, 여태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왔는데 불쑥 본 의원이 가서 강릉시 의원 자격으로 “이러이러한 일로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했을 때 고문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미리 의원님들에게 어떤 그걸 정해 놓고 의원님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유롭게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것 없이 이제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이렇게 위촉됐으니까 아무 때나 자문을 구해도 된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문 되신 분이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 되신 분이 그 사람의 시간 여하에 따라서 택할 사항이지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행동의 규제적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종각 위원    이게 벌써 한 달이 지나갔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예
최종각 위원    본 위원 의견으로서는 한 달이 벌써 지나갔는데 다른 어떤 의원님들이 뭐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빨리해서라도 우리가 좀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위촉을 또 해서 연임을 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이 사항은 별도 협의하지 말고,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존치하는 게 좋겠다, 단 강릉에 가능하면 거주하는 분들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한번 찾아보고 일단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연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연임하는 데에 대해서 뭐 이의 없지요?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좀 내고 의장님한테 추천서를 하고 만약에 위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신재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화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한번 정립을 해 놓을 필요성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의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머지 협의안이 있는 것은 끝나고 또 합시다.
그럼 업무보고 중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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