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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9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3.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3.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년8월20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모두 2건이 제출되었으며, 2010년8월26일 김미희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발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0년8월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조영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대표발의하신 김미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김미희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17호로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를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였으며,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강릉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개의와 의결방법,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보조금 교부 방법,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사용 후 보고 및 소속 공무원 검사,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우선 구매 촉진, 지방세법에 따른 감면 등 시장으로써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고용 창출에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도 7개 사회적기업과 2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8월26일 김미희의원 외 네 분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7월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그 취지를 살려 제정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개의와 의결 방법 규정,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육성 계획 규정,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 사항 규정,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보조금 교부 방법,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사용 후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안 제14조에서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우선 구매 촉진, 지방세 감면 등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등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앞서 조례안을 집행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미희의원님 외 네 분께서 발의해 주신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제정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적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영업 활동 과정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 바로 사회적기업입니다.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지자체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08년12월29일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18개 시·군에서 처음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김미희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해 주신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현 시점에서 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김미희의원 외 산업건설위원회 네 분 의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미희의원님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죠.
생소한 부분에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물론 2007년7월1일 시행된 부분이 있었지만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처음이죠.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필히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소외계층에 한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경영을 지원한다든지 꼭 제정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꼭 되어야 된다는 공동발의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공동발의자로 간담회는 참석을 못했는데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에 위원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의회에서 발의해서 제정한 법이니 만큼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위원회의 활동들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적용되지 않고 실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례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김미희의원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 법을 정말 잘 만들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32분)

○위원장대리 심미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제일강릉 건설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미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강릉시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8대 강릉시의회 박오균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으신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0년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6,236억3,200만원, 특별회계가 837억5,000만원으로서 총 7,073억8,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 징수결산액 대비 96.9% 수준으로서 미수납액은 227억7,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증가됨에 따라 미수납액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법 개정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방세의 경우 세입예산액 보다 실수납액이 24억2,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 98억500만원 중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80억7,300만원에 대하여는 체납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에 맞는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전년도 대비 31%보다 25.4%로 더 낮아지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5,523억5,700만원, 특별회계가 709억4,000만원으로 총 6,232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액 대비 88.2%의 집행률과 다음연도 이월률 7.7% 집행 잔액률 4.1%로 전년보다 집행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금 조기집행 등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결산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712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128억1,000만원으로  총 840억8,000만원이 발생하여 잉여금 규모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3.3%, 특별회계는 48.7%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55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획된 당해연도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적기에 추진되고 자금 조기집행과 세입·세출 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의 사용은 2009년도 발생된 예산 전용은 총 40건에 15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억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체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건수는 16건, 금액은 23억원이 감소한 10건에 8억6,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도서관 청사 유지관리 등 22건에 15억2,400만원, 특별회계에서 차선도색 등 2건에 4,600만원으로 총 24건에 15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26건에 23억4,600만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85억6,400만원, 사고이월 72억3,200만원, 계속비이월 82억8,000만원 등 540억7,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규모보다 252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유를 보면 준공기간 내 미도래, 사업 기간 부족, 보상 지연,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종 기금현황은 9종에 143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8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 현황은, 채권결산은 전년 대비 13억7,000만원이 감소한 92억5,000만원이며,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은 2009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00억5,5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5,663억5,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이며, 공공용재산 부분이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보면 예산 현액이 7,068억, 징수결정액이 7,301억 그렇게 나왔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기세남 위원    징수를 하겠다고 결정한 액이 예산총액보다도 더 많이 잡혀있어요.
왜 이렇게 과다책정을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징수결정액을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온 것만 잡는 것이 징수결정액입니다.
시금고에 돈이 들어와서 징수결정액을 잡아서, 예산은 전 해에 가상하고…….
기세남 위원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돈은 더 많이 들어 왔다, 징수액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결정액이 아니고 징수액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징수가 들어오면 징수결정서라고 결정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세입결산을 보는데 예산 현액은 7,068억으로 잡았는데 예측을 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7,301억이란 말이죠.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은 7,073억 그렇게 들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세출은 예산현액이 7,068억인데 지출은 6,232억을 했어요.
그러면 잔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뒤페이지 보면 집행잔액 294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는 것이 아니고 징수한 액, 7,738억 징수액에서 전년도 6,232억을 지출했다고 나와야 되는 거죠.
과장님, 11-2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얘기 드린 게 잘못된 건지 보세요.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을 이렇게 잡았는데 징수를 하겠다는 금액이 7,301억이란 말이죠.
그렇게 잡았는데 돈은 7,073억이 징수가 됐어요.
그 얘기가 맞아요?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예산현액을 잡습니다.
명시이월비…….
기세남 위원    예산현액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징수를 결정한 액은 그런데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은 7,073억이 들어왔는데 지출을 한 금액은 6,232억을 지출했는데 징수한 금액에서 6,232억이 지출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맞는지 봐요?
○예산담당 김년기  안 맞습니다.
세입에 대한 돈이 맞는 거고, 세입에 대한 결산하고 세출에 대한 결산은 예상액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상액이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이게 안 맞으면 안 맞는 걸 가지고 얘기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과년도 예산을, 집의 살림도 사는 게 아버지 수입이 내년도에는 1,000만원 될 것이다 이걸 세입으로 가상해서 잡는 겁니다.
내년도에 세입을 총 얼마로 잡느냐 이걸 가상목표치를 잡아서 그 다음에 징수 들어오는 것은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면 고지서를 납부하면 실제로 수납에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질문 드리는 것은 돈이 들어온 총괄적인 결산을 보는 거란 말이죠.
총 들어온 세입결산이 실제 받은 것은 예산하고 결정액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은 7,073억이란 말이죠.
들어왔는데 지출한 것은 6,232억을 지출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지출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징수한 금액에서, 이 지출한 금액에서 남는 것이 잔액이란 말이죠.
이 잔액이 맞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다음연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지출액을 잡습니다.
540억, 나머지 집행잔액이 294억…….
기세남 위원    계산기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 한번 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을 잡았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수입이 들어오겠다는 그런 현액이 7,068억인데 징수결정액이나 돈이 실제 들어온 것은 더 많단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월액이 포함되었으니까요.
기세남 위원    이월액 포함해서 올해 예산을 잡은 돈이 7,068억인데 실제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거하고 징수했던 것은 그것보다 초과했다는 거죠.
과다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세입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수입을 잡다보니까 지출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기세남 위원    과다책정을 했다면 어떻게 했든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세외수입이나 여러 형태로 지방세라든지 이렇게 받는데 책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걷어 들렸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뒤에 내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받으면, 부동산 재산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좋은데, 추가로 해서 더 들어온 것은 무엇으로 들어온 겁니까?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징수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액보다는 실제 많이 들어올 수는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징수결정액보다는 실제 돈이 더 들어올 수가 없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못 받는 돈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돈에…….
기세남 위원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걷어 들일 수 있는 돈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데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도 더 적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보라는 거죠.
금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전년도 이월까지 합쳐서 예산현액을 적었지만 돈을 걷어 들이는 것은 예산현액보다 더 많이 세우느냐는 거죠.
징수를 더 많이 거출하겠다는 내용이냐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자료 3쪽에 보시면 예산현액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 78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B란에 실제수납액을 보면 809억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보면 다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서는 총계가 84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10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증액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현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전문세무사한테 위임을 해서 시에서 집행한 내역들이 적법하게 되어 있는가 이 내용을 보는데 이 세무사들이나 회계사들한테 줄 때 그분들이 이걸 보면서 물론 문제점들도 체크를 할 수 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그 기준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숫자만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위임을, 전문가들한테 위임을 할 때 적어도 집행부는 요식적인 검사보다는 시가 재정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는가를, 비공식적이라도 알아서 뭔가 재정적인 부분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요식적인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지 못했어요.
다른 일 때문에 보지 못했는데 짧은 시간에 보는데 어제 시정질문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자금을, 공유재산을 갖고 시를 끌고 가는데 지방세는 23%밖에 안 되는데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고 부채를 정리할 것이냐는 쪽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되겠구나, 재산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승산에 매각한 것이 700만원 내지 1,000만원 한단 말이죠.
그걸 130만원에 줬단 말이죠.
앞으로 보면 알지만 그걸 콘도로 지으면 엄청나게 특혜를 준 겁니다.
콘도를 수십 층을 짓고 할 때 이게 뭔가 거기에서 시의회에서 분할하지 말고 교환해라, 분할하지 말고 교환하라고 했어요.
분할하지 말고 교환하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분할하고 교환하라는 건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동의도 아니고 협의를 해서 하자, 협의를 어떤 형태로 하냐 의회하고 협의를 하니까, 간담회를 하자 그래서 전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안 될 때는 필지가 크고 두 필지로 나누어져있는데 뒤에 필지부터 하려고 하니까 뒤 필지는 하고 앞 필지는 놔두면 나중에 뒤 필지가 더 써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매수해야 되니까 앞 필지로 가져가거라 그러니까 의회에서 앞 필지부터 가져가라고 하니까 앞 필지를 먼저 가져가다보니까, 호수 쪽으로 뒤 필지는 필요 없으니까 먼저 가져오다보니까 분할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줄 테니까 몽땅 사야지 뒤 필지만 남겨두면 되겠느냐 전부 다 해서 사업해야지, 개인이 한다고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전부 다 매각하자, 그래서 2년차에 걸쳐서 분할매각, 시의 사정이 어려우니까 2년차에 걸쳐서 분할매각하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매년 20억씩 성립해 주고 이래서 40억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줘서 산 거지 그걸 특혜다, 의회 의원들도 그 당시에 일곱 분이 계십니다.
심사하고 통과시켜 주고 여러 가지 경로로 협의하고 했는데 일곱 분이 여기 계시는데 그 분들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11월27일에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을 했단 말이죠.
부결시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부결을 안 했습니다.
보류했죠.
기세남 위원    속기록에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제외를 했습니다.
심사를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 부결을 했는가 하면 위원들이 과연 승산이 이 콘도에 대한 땅만 주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승산 측에서도 와서 사업계획서나 뚜렷하게 간담회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다 해서 승산에서 간담회도 몇 번 거치고 집행부에도 땅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변경해서 하면 됐습니다.
변경된 날짜가 올라간 것을 보면 땅 교환하고 승산에서 변경을 요청해서 도에 가서 승인을 받는 거지, 땅은 강릉시 땅인데 어떻게 승산에서 변경을 신청합니까?
기세남 위원    5분간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여기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 총괄 예산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가 예산들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메워서 부채도 정리하고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의 질문이고 고민이란 말이죠.
아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재산매각을 81억을 했는데 36억밖에 안 됐단 말이죠.
공유재산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2007년11월27일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교환은 하지 않기로 하여 본 계획에서 삭제하고, 의회 용어에 보류라는 건 없어요.
계류지, 근데 삭제했단 말이죠.
의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삭제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겁니다.
나머지 안이, 수정의결 이것도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수정의결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안건이 원칙적으로 한다면 단일 안건으로 심의해야 하는데 4건 안건을 올렸기 때문에 3개 안건은 수정의결 해 주고 나머지 한 건은 삭제, 폐기예요.
삭제했다는 것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7일 지나면 이 안건은 폐기란 말이죠.
그러면 폐기된 안건을 가지고 7일이 지난 이후에 20일이나 지난 안건을 다시 상정했지 않습니까?
복합문화시설지구로 올렸고 이건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제목만 바꿔서 올렸단 말이죠.
뭐가 잘못됐다는 건 아세요.
일사부재의원칙은 같은 회기에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상정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법 제68조를 위반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나 의회나 협의를 했고, 그 당시에도 동일 회기라도 단일 안건이 제목이나 내용이나 세부가 바뀔 때는 다시 재상정을 한다고 의회에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했지 저희들이 100% 어떻게 올립니까?
의회에서 받아주지 않는데…….
기세남 위원    의견이 충돌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의회에서 제68조를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유권해석을 받아봅시다.
1차 법을 위반했어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집행부에서는 제7조하고 제10조를 두고 따지는데 본 위원은 제27조하고 제44조를 얘기한단 말이죠.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공유재산을 가지고 의회에다 상정할 때 이걸 교환을 하겠다고 올리는데 올릴 때 금액이 4 분의 3이 안 맞아요.
충족이 안 돼요.
법 위반이란 말이죠.
교환조건이 안 되는데 올린단 말이죠.
뭐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결과가 나오고 실제교환 할 때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건 그렇게 여태까지 하고 제43조는 지가로, 왜냐하면 감정을 다해서 몇 백억짜리 땅을 감정하면 감정비용이 얼마입니까?
감정비용이 얼마 되고 이렇게 되면 부결되거나 사업이 안 될 때는 감정비용만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가로 하고 감정하면, 아무리 의회에서 동의하면 뭐합니까?
감정가격이 안 맞으면 못하는 거죠.
기세남 위원    국장님, 잘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서 불확실한 내용들을 가지고 동의해 줄 수 있어요.
의회라는 기관이 집행부가 될 것, 안 될 것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서 동의해 줄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불확실한 그런 걸 가지고 감정해 보니까 4 분의 3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다, 그럼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들러리로 서서 심의해 주고 그런 기관이 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법리해석, 그것도 볼 때 공유재산 및 물품교환법 제7조와 제10조를 적용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한단 말이죠.
상정한 내용을 보면 그것도 안 맞아요.
지난번 승산도 안 맞아요.
그런데 동의해 줬어요.
의회에서 동의해 줬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회기가 완전히 바뀌고 의원님하고, 이번 회기가 정례회가 아닙니까?
다시 회기가 구성되고, 저번 20일 전에는 의회 마지막이었고, 이번에는 다시 회기가 구성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별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기세남 위원    지방자치법 제68조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는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자고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두 번째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토지 교환을 했는데 분명히 분할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승산 토지 교환하면서 분할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후에 어떤 일이 있거나 발생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기세남 위원    협의 거치게 되어 있죠.
거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를 해 가지고 앞쪽부터 해라, 앞쪽부터 자르라고…….
기세남 위원    김종혜의원이 부당한 부분에 대한 4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간담회라는 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간담회도 의회의 협의가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의회 의결을 거치고 심의를 받아서 통과시켜야죠.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교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간담회를 하고 협의라는 건 사후에 일이 발생하면 의회하고 다시, 한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의원 전체하고 협의를 한 거지 개인 한두 사람한테 협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의회 전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간담회라는 말이죠.
그리고 들어와서 회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속기록에 남기고 법적절차를 남기고 이게 법적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68조하고 공유재산 물품교환법 제44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의회가 두 번째로 분할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교환할 때는 130만원에 감정됐지만 7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콘도가 지어졌을, 콘도는 1층을 상가로 분양할 수 있어요.
그 상가를 분양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중에 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이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무조건 집행부를 괴롭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23%밖에 재정자립이 안 되니까 뭔가 세외수입을 거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머리를 쓰라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부채를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구를 결산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 저도…….
기세남 위원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도 관광농원을 해 보셨지만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기업은 제품과 물건을 생산하지만 관광사업은 사람을 상대로, 관광사업은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위원님도 관광농원을 해 보셨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일시에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회수라는 건 푼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변경을, 남의 땅에 승산에서 명품콘도를 짓겠다, 관광사업에 2,000억이 넘게 투자하는 게 남의 땅에다가 공원계획을 변경합니까?
그래서 변경을 빨리해서 명품콘도를, 전시민이 염원하는 것을 해 봐라는 뜻에서, 공원 변경도 그 사람들이 변경 신청해야지 강릉시 땅을 그 사람들은 절대 변경을 안 합니다.
변경이 됐을 때 그 값어치가 나간다고 하지만 강릉시가 변경해서 승산에 ‘콘도 부지로 변경해 놨으니까 가져가세요.’그러면 그분들이 가져가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국장님, 잠시만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을 내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기세남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11월12일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낙찰 매각되어서 의회에서 12월20일까지 통과시켜 주는 게 한 달 10일입니다.
한 달 10일 만에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시에서도 의회에서 해 줬어요.
근데 왜 3년 동안 착공도 안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공원구역 변경을 즉시 올렸는데 도에 가면 공원변경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심의하는 절차, 그게 시간을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에 그렇고, 회사도 말하면 저희들도 보십시오.
경포관문에 부도를 내거나 안 짓거나, 뼈대가 올라가다가 중단 됐을 때 말하면 엄청난 파장이, 그러자니 승산에서나 시에서도 좋은 업체, 진짜 실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서로 하다보니까 착공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기세남위원님께서 행정절차가 의견 차이도 있고 하지만 잘못됐더라도 이건에 대해서 좋은 명품콘도를 강릉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갖는다는 넓은 의미에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업 유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절차와 법을 준수하고 가라는 겁니다.
의회가 법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법을 위반하고, 행정도 행정 행위를 할 때는 법을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갖추고 가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앞으로는 철저히, 모든 일에 절차나 이런 게 있으면 부의장님도 많이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오늘 얘기 드린 부분들의 핵심은 강릉시가 갖고 있는 부동산, 공유재산을 어떻게 하면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깊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님이 일반시민들이 이와 같은 서류를, 민원접수를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합니까?
승산이나 그런 것처럼 적극적인 방법으로 앞장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당연히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라는 게 불요불급한 그런 곳에 집행해야 되는데 예비비 지출한 게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거나 이러면 재해나 긴급한 분야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다소 운용하다 보니까 추경도 멀고 사업 시기는 촉박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이런 거, 국민체육시설 운영, 항포구 이런 분야에 긴급하게 썼습니다.
다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공유재산 같은 것도 예산 세우기 전에 금년도 교환 할 거, 팔 거, 살 거 다 준비해서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걸 하지 않고 공유재산 계획도 안 세워 놓고 중간에 변경안을 신청해서 하니까 혼동이 되고 마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산 부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좀 고민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되어 줘야지,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면 지적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주 기능인데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통과시켜 주고 그렇게 한다면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해 버리지 의회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저희들도 결산검사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가장 크게 착오가 난 것이 등명 땅 40억인데 등명에서 다하겠다고 시에 돈까지 맡겼는데 갑자기 일본 자동차 관계 때문에 회수해 갔는데 저희들도 이렇습니다.
땅은 있는데 놀릴 수도 없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등명 같은 땅도 저희들이 항시 좋은 업체가 와서 짓겠다고 그러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의회의 견제기능 하지만 양 수레바퀴라는데 어쨌든 이제는 협조하면서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도 부의장님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자가 바뀌는데, 연곡도 있습니다.
좋은 사업체를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고용 창출도 되고 하는 것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하는 회의록을 많이 봤어요.
공유재산에 대한 위원회가 없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 주고 원안가결 해 줬단 말이죠.
국장님들이 시정조정위원회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한번 안 된다고 그러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대리 김미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특히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들에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의회와 정말 말만이 아니라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고 때에 따라서 행정심사를 받을 때 공격을 받는 그런 일보다는 항상 모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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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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