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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8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11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11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전체의원 의정연수를 실시하고 일정상 오늘 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며 피곤이 채 가시지 않은데도 불구하시고 다들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연수에서 배우고 익힌 예산의 심의방법이나 행정사무감사기법 등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 잘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연수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8월20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1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8분)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9월2일부터 9월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월2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심의하시고, 9월3일 10시에는 옥계 포스코마그네슘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해수용존리튬추출 실증플랜트건립보고를 위한 전체의원간담회가 있겠습니다.
9월4일과 5일은 공휴일로 의정자료를 검토하시고 9월6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9월7일부터 8일까지는 위원회활동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고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시겠습니다.
9월9일은 예산결산특위로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고, 9월10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므로써 9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고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9월7일 날 내무복지위원회 201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회기일정만 해 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용기  통상적인 절차가 계획변경안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잡아놓고 상임위원회에다가 배분하고 심의할 수 있는 제도만 우리가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전문위원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철희  예
홍기옥 위원    우리가 이거야 뭐 의사일정에 빼고 안 빼고 떠나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3페이지에 보면 포교당 뒤에 있는 게 50평이라고 이게 10년 전에 길을 사용할 적에 포교당하고 협의를 안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소송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두 번이나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릉시유지를 6,000평 되는 땅을 자기들이 사가든지 강릉시에다가 50평을 갔다가 사용료를 물어내고 있으니 이걸 강릉시에다 내라고 그러든지 이게 원칙이지 도대체 나는 이런게 왜 올라오는지 내가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드립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두 번씩이나 부결됐던 부분이 이번 관리계획변경안이라 해서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부분이 강릉노유자종합복지타운조성계획 이렇게 해서 뒤에 지금 설계도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변경을 해서 왔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는 일단 소관부서에 넘겨서 소관부서에서 철저하게 심사해서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니까 그대로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우리 홍기옥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두 분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걱정스러움,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심발훈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뭐 사전에 들은 바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용기  통상적으로 계획안이든 조례안이든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업무의 한계는 의사일정을 잡고 이것을 확정지어서 소관 위원회에다가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역할을 만드는 정도의 권한 이렇게 보시면 타당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또 검토가 있으니까 그때 위원회를 달리하는 위원님들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잘 듣고 거기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대로 당위성이 있으면 당위성이 있는 대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거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홍기옥 위원    의장한테 실질적으로 변경안이 올라오면은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이게 잘못됐으면 이 안을 안 받아주면 되는데 올라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잘하면 되는 거지 ……,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심사를 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방망이 두드리러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일정을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이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는게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한 바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운영위원장은 논의한 사실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럼 우리는 올라오면 무조건 승인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의사일정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거르지도 않고 ……,
○위원장 이용기  운영위원장 권한은 문서가 접수되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거부하면 제도적으로 안 되지요.
뭐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단락을 합시다.
통상적인 절차가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장이라든가 협의가 있는  것은 비공식적인 얘기일 것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
그래서 의장님하고 사전에 보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의 임무만 좀 열심히 하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원만한 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의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건 앞으로 의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제도 적으로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좀 따져보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잘 심사를 하고 또 그 심사가 불충분할 때는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면 되고 ……,
홍기옥 위원    의사계장님! 이거 의장님 보고 드렸지요?
○의사담당 김동율  예
홍기옥 위원    그런데 이게 저번에 부결된 사항이고 이걸 하려면은 집행부에서 또 올라왔으면 실질적으로 전체의원간담회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 이걸 정말 받아줄 것인가 이건 한번쯤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무조건 올라온다 해 가지고 그냥, 그럼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하는데 내무위원회 소속이라고 내무위원들만 결정해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8대에서 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의원간담회를 좀해서 의사일정에 넣어줄 것인가 안 넣어줄 것인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었다는 얘기지, 그냥 집행부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서 뭐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부결된 사항을 9대에 들어왔다고 또 바로 또 올리나, 그런 부분이니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나 이거지, 했어요?
○의사담당 김동율  그 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랬으면 이건 전체의원간담회라도 한번 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무나 건설이나 사안별로 필요한 부분을 원활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넘겼어 그러면 여러 가지 인식이 상호교통이 안돼서 부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여러 가지 가교적인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거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
○위원장 이용기  간사님! 위원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회의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정으로 보면은 이번에는 회의 일정이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지 못해서 회기도 한 13일 정도를 계획했다가 9일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가능하다고 하면은 1차 본회의 때 다루는 게 좋았을 텐데 위원회가 두 개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이거는 좀 더 이 안에 목적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고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3차 본회의 때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뭐 다른 일정은 아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의사일정 외로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은 비공식 일정을 잡도록 양 상임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2010년9월2일부터 9월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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