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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9월 1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3. 2.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3.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5.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6.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3. 2.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3.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5.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6.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릉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의회사무국장 이금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9월7일부터 8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권혁기의원님, 간사에 이무종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2일 심발훈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 및 발의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7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제2항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 지역 발전, 강릉 관광 홍보, 지역경기 활성화와 인구 늘리기 등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서 그간의 공로에 보답, 격려하고 강릉시 명예시민으로서 예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은 강릉시 소유 토지인 강릉시 지변동 산 104-8번지 외 1필지에 대한 1만5,471㎡와 월정사 소유인 강릉시 금학동 21-10번지 외 1필지 184㎡를 교환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환의 목적은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금학동 21-10번지 외 1필지는 현재와 같이 장래에도 시민들이 활용하는 도로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지변동 산 104-8번지 외 1필지는 아동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노유자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과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면적의 큰 차이로 인하여 균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강릉시가 추구하는 복지사업 확산 정책에 부합되고 강릉시에서 최초로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함으로서 강릉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접근성과 교통망이 낙후된 서북지역의 개발, 시민의 복리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교환계약을 하기 전에 각종 사업의 세부내용, 사업비 조달 방안, 교환 계약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본 위원회에서 사전 보고 한 후 집행 할 것과 반드시 환매특약을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동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신청서에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적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에 계신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의회가 민주적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분과가 있는데 그곳에서 잘 의견조율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순조롭게 잘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반대토론을 하는 입장이 되어서 곤혹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변경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경과를 여기 방청하신 시민들도 계시고, 찬성도 계시고 반대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사실에 입각해서 이 내용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확인한 내용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부지하고 월정사 부지하고 교환하는 부분이 어떻게 출발이 됐느냐 하면 1988년도에 포교당 금학동 21-10, 11번지 55.6평입니다.
이걸 88년5월 김학선 동장께서 취임해서 도로가 2 내지 3m밖에 안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레기, 화재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월정사, 포교당 주지 이분들하고 수차례에 방문하고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정사 측과 포교당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는데 이 절차가 원칙적으로 절차를 밟고 하려면 토지가 포교당 월정사 부지지만 조계사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포교당 주지와 월정사 주지 쪽에서는 구두 승낙을 해 줬습니다.
이게 소송으로 진행하면서 김학선 동장이 2,000만원이라는 돈을 포교당 주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이걸 도시계획과에 제출했는데 도시계획과에는 문서보관이 5년 이상이 되면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10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문서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도로로 개설하는 조건은 그때 당시에 포교당 뒤에 있는 담장도 우리 시에서 헐어줬고, 그 옆에 포교당 소유권의 요사체도 철거를 해 줬습니다.
이런 철거를 해 주면서 6m 도로를 확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만원을 88년11월경에 전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이 이상 없이 지나왔습니다.
이게 도로로 개설해서 잘 활용하다가 10년 후에 포교당에서 강릉시로 97년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강릉시에다가 부당이익금청구소송입니다.
1심에서 강릉시는 증거주의로 인해서 돈을 준 영수증이 없어요.
그래서 패소를 하고 1억212만원 정도의 돈을 지출합니다.
포교당에 돈을 줬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2006년4월11일 미불용지보상신청서를 또 월정사에서 강릉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지금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미불용지가 2,500필지가 됩니다.
돈으로 치면 950억 정도되는 미불용지를 다 시 예산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연간 10억씩 예산을 세워서 순서대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월정사에서 2007년1월18일에 부당이익금반환청구를 2차로 또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릉시가 대법원에서 패소합니다.
그래서 8,200만원을 지출을 하라, 강릉시에서 또 지출을 합니다.
2억을 포교당에 지출을 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이 소송이 들어오자 2007년7월23일에 시에서는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55.6평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니까 4억9,200만원 정도가 나와요.
이 돈을 시에서 수령하라고 문서를 월정사에 보냅니다.
월정사에서는 최초에는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정작 돈을 주겠다고 4억9,000만원 수령하라고 했는데 월정사에서는 ‘시유지를 달라’ 2007년8월2일에 청구변경 요청합니다.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초당동 부근에 있는 임야를 교환해 달라 그래서 시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07년7월17일 변경을 해서 지변동에 있는 땅 3필지를 교환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해서 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3월과 2010년6월에 두 번 다 맞지 않다고 부결시킵니다.
본 안건이 이렇게 해서 다시 9대에 또 상정된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대법원 서류 전부 찾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 정당 하냐, 우선 법률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 목적에 지난번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조 목적에 부동산을 매각처분하고 교환할 때는 적정성을 기하라고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정성이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게, 바르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3조는 공무원들이 공유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공무원의 주의 의무로 제3조를 명시해 놨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는 법을 준수해라, 법령을 준수해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7조는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는 감정을 해서 교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4조는 감정평가 한 내용을 가지고 교환하는 금액이 4 분의 3미만 일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1차, 2차 6,300평하고 55.6평하고 교환하는 면적 금액도 2억5,000과 7,700만원, 면적도 안 맞고 금액도 4 분의 3미만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편적으로 적정하지 못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제7조하고 제10조를 적용하려고 해요.
뭔 얘기냐, 공유재산을 의회에다가 상정할 때는 제27조하고 제44조에 맞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해 주면 나중에 실제 교환할 때는 4 분의 3 충족이 안 되면 안 바꾸겠다 그런 논리란 말이죠.
그런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법을 왜곡해서,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 불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해 줘야 되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리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서 상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순된 충돌이 있는 부분을 시민들하고, 이게 잘못되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 행위를 할 때 법법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다 얘기하면 법 그러지 않습니까?
법이 10년, 20년 잘못 만들어졌으면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 적용된다고 그러면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적용이라는 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오면 잡아내고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곳에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개념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을 연초에 올 1년 동안에 처분하고 매각하고 매입할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심의하고 준비했다가 예산 세우기 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적어도 이건 사야 되겠다, 이건 팔아야 되겠다’는 준비하고 고민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 계획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 법 취지에도 맞고 절차상에도 맞다는 겁니다.
갑자기 로비를 받아서 바꿔주고 그러면 그건 질서도 없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강릉시가 정책이 없고 사업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변경된 내용이 없어요.
변경된 내용은 복지시설,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이런 내용들은 그것은 늘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여지입니다.
바꿨다는 것은 6,300평 두 번에 걸쳐서 55.6평과 교환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 4,670쯤 낮춰서 내용면에서 볼 때는 1필지 줄여서 4,679평하고 교환하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바람직하지 않다, 절차상으로 봅시다.
8대 의회에서 두 번 부결을 했어요.
시민의 결정입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부결시켜 준 것은 시민들이 결정해 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집행부에서 반년도 안 되어서 또 상정을 합니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의 본래의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잘못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의회의 주기능입니다.
어떻게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냥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시민의 재산입니다.
앞으로 다른 종교단체에서 복지라는 명분을 가지고 교환하자고 그러면 다 교환해 줍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한 가지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1,300억의 부채를 갖고 있는데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유재산을 가지고 부채를 갚고 공유재산을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통념상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시민들의 혈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통념적으로 볼 때 그게 강릉시가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게 있습니까?
그 도로를 개설해 주면서 우리 시가 부당이득을 취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공공의 목적으로 그 도로를 넓혀주고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길을 넓혀줬고 2m, 3m 밖에 안 되는, 리어카밖에 다니지 않는 길을 넓혀줘서 대학로로 활성화시켜 주는 역할을 시에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공정 하냐, 도덕적이냐, 부당 하냐, 이기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기분 좋게 주는 게 아니고 뺏기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는데 왜 정당하게 절차를 밟고 정당하게 해야지 시민의 재산을 뺏기는 기분으로 의회에 갈등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시장은 왜 로비를 받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을 개별 로비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앞으로 미불용지가 2,460필지 19만5,534㎡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소송을 하고 교환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시유지를 모든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적정하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이런 반대토론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월정사나 포교당 쪽에 계신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저를 일터로 보내 주실 때 바로 해라, 시민을 위해서 일 해라, 공정하게 해라 이렇게 저를 보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하고 말더라도 그런 신념을 갖고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작은 자유는 희생되어도, 파괴되어도 되느냐, 백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만 죽이자, 비약된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함께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의견조정 및 표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최종각의원님과 심발훈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종각의원님과 심발훈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점검 후 감표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50분 투표개시)

○의장 김영기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동율  의사담당 김동율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표소는 의원님 전방 우측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표 순서는 잠시 호명해 드린 순서대로 하시되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 기표란에 원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중 한 곳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표를 마친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과 의장님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으며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상 단상에서 기표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표와 무효표의 결정은 두 분 감표위원께서 합의하여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 의원 호명)

(11시01분 투표종료)

○의장 김영기  의원 여러분 모두 다 투표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지금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지금부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7인 중 찬성 11표, 반대가 6표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투표관리를 해 주신 감표위원 및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5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7월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원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강릉시 관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10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5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8월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7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에서 종합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일반회계 6,236억3,200만원, 특별회계 837억5,000만원으로서 총 7,073억8,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9% 수준으로 전년도에 대비 징수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기업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실 수납액이 24억원 이상 증가한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 심사되었으며 일반회계 28억, 특별회계서 129억 등 227억원의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보다 더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공무원들의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총 6,232억9,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집행률이 높게 나타냈으며, 결산잉여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840억8,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일반회계는 33.3%, 특별회계는 48.7%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50억원이 감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조기집행과 세입·세출 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체 사용 및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예산전용은 40건에 15억2,800만원, 이체사용은 10건에 8억6,0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15억7,000만원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 일정 부분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52억9,800만원이 감소한 총 540억7,600만원으로서 각 사업마다 이월사유가 있겠으나 예산 편성에서부터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산의 가치를 높여 열악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시된 의견들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권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암댐 발전 방류 처리 문제와 상수원보호지역 지정으로 맑은 물 공급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덟 분의 의원님을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촉구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반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아홉 분의 의원님을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6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7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민·외자사업에 대한 투자 촉진으로 사회 기반시설 확충과 투자 계획에 따른 사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덟 분의 의원님을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참다운 지방자치는 의회와의 의사소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크고 작음을 떠나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하는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 덧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빈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아울러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도비 확보와 특히 민생경제를 위한 시책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못된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찾을 수 있듯이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마음이 되어 시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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