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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9월 0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휴회의 건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8월24일 강릉시 인사 발령과 관련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시장 최명희입니다.
지난 8월24일자 국장급 인사 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의장 김영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에 새로운 보직을 받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은 오로지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의회사무국장 이금상입니다.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미희의원 외 4분 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심발훈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2일부터 9월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권혁기의원님, 신재걸의원님, 김옥선의원님, 심발훈의원님, 최종각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무종의원님, 심종인의원님, 홍기옥의원님, 기세남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5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장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6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남형의원님과 홍기옥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17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9월3일부터 9월5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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