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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1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건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건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는 계절이라 할일도 많고 마음도 조급해 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홀히 지나가는 일들이 없는지 하나하나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건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년10월21일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건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0년11월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건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시05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건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전략산업육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 플랜트 건립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옥계 금진리 산 103번지로 지목 및 현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만8,0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로는 2010년2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설치를 위한 전국 공모신청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동 부지가 6월4일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6월21일 강릉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리튬추출 연구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여 7월9일 현장에서 사업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대상 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치고 분묘 이장과 개별 행위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중순경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6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상정 이유는 대상 부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무상 사용 허가를 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1차 3년으로 하고 사용조건에 위반이 없을 시에는 2020년까지 10년간 연장 갱신토록 하며, 연구 종료 시에는 복구하여 반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건립과 아울러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첨단소재융합지구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써 우리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한 승인과 향후 사업 추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건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4호에 따라 과학기술부나 정부 출연기관은 공유재산 수의계약 사용 허가가 가능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및 제13조 제3항 제14호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기관은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본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와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 내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외의 대규모 투자 기업 유치 여건 조성 및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본 동의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계획서에 보시면 1단계, 2단계 사업이지 않습니까?
2014년까지 300억이고, 2단계 사업으로 1,000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2단계 계획까지는 최종 몇 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2단계가 2020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부지가 1만8,000㎡ 필요해서, 1단계만 필요하죠.
2단계는 총 면적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이게 이번 감면 동의안 부지가 되겠습니다.
1만8,000㎡인데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9,000이고 이게 9,000이고, 1단계 이쪽에 하고 2단계 이쪽하고, 이쪽에는 묘지가 많아서 2단계 사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1단계 9,000㎡만 동의해 주면 안 됩니까?
2단계 착공 연도가 언제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산이 300억이 확보되어서 해수용존은 바다에 하기 때문에 플랜트까지 같이 작업을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1,000억의 예산을 향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되면 바로 사업이 착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해 주시면 사업하는데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분묘이장은 시에서 해 줍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단계 지역은…….
심종인 위원    시비로 합니까?
사업 시행자가 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분묘이장에도 상당한…….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현재까지는 24기에 대해서 1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없어서 올해 집행하고 내년도에 5,000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1억이면 다 분묘이장이 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1단계만 24기…….
심종인 위원    2단계는 묘지가 더 많잖아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2단계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단계를 해 놓고 2단계 할 때 사업을 검토…….
심종인 위원    2단계 착공 계획 연도가 언제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2015년까지는 1단계이기 때문에 2015년도를 전후해서 2단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아직도 4~5년 이상 남았는데 1차 동의를 해 주고 2차를 더 해 주면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장은 없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급하게 국토해양부에서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튬단지가 들어오게 되는 건 근본적으로는 마그네슘단지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일단은 리튬을 먼저 300억 투자 하는데 들어오는 조건이 시에서 시유지를 무상임대하고 그 다음에 묘지라든지, 소나무 이런 관계를,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시가 솔선수범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분야에서 리튬공장을 짓는 주안점입니다.
위원님 생각도 있지만 이왕 해 주는 김에 2015년까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더 되면 앞으로 비철금속단지가 확대되니까 그 동안에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은 완벽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종인 위원    동의안을 보면 3년간 해준단 말이죠.
무상으로 3년간 계약해서 잘 추진이 되면 다시 2020년까지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3년 내에 착공하지 않을 땅을 미리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제동을 거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하나 민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시가 실패한 게 많았기 때문에, 당장 가까운 승산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3년 동안 해 주는데, 3년 내 착공하지도 않는 땅을 미리 사용을 하지 않는데 해줄 필요가 있느냐 거죠?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전체 면적에 대해서 1단계에 사용…….
심종인 위원    MOU체결 할 때 부지를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계약 자체는 유지되어간단 말이죠.
시가 땅을 팔거나 당장 다른 기업을 넣거나 이런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에서 소요되는, 누가 봐도 3년 동안 1차적으로 무상 대여를 해 주는데 2015년도에 착공할 땅까지 사전에 계약해 준다는 것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그리고 이번에 사용 예정량만큼 승인을 해 주면 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실제 들어가는 전 면적 중에서 계약할 때는 그 면적만 해 주는 게 좋죠.
왜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매년 잘라서 3년 치 하면 거기서는 그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들어오기만 하면 정말 유치하는데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심종인 위원    당연하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고…….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일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그 면적보다 추가로 플랜트시설이 당초 계획에는 100이라는 숫자를 잡아놨는데 갑자기 지원이 늘어서 150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여기서 딱 끊어서 해 놓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심종인 위원    의회가 한 달에 한번씩 임시회가 있단 말이죠.
국장님, 행정편의주의입니다.
필요한 땅만큼 받고 의회에서 안 해 준다든지 1년, 2년마다 한번씩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에 올리면 한 달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9,000㎡ 자른 것은 1만평㎡ 이상은 도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1차로 3년간 계약을 해 주는데…….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000㎡를 잘라서 편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도 하려면 시간이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면 도저히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고, 도시계획에서는 1만㎡ 이상이면 해야 되니까 이걸 다 하면 1만8,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내년 6월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도시계획변경을 일괄 1만8,000㎡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도시계획심의를 지구단위 변경을 받는 거 아닙니까?
1만㎡이상은 받고 1만㎡ 이내는 안 받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심종인 위원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1만㎡이상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1만8,000㎡가 필요하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이 빨리 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개발행위가 1만㎡ 이상 되어야 되는데 개발행위는 빨리 될 수 있거든요.
심종인 위원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안 받기 위해서 자른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도시계획시설인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심종인 위원    그렇죠.
그런데 1만8,000㎡를 뭐 하러 하느냐는 거죠.
필요한 것만 하시고, 3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계약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1만8,000㎡를 한꺼번에 해 줘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3년인데 3년 내에 착공하지도 않는 땅을 미리 확보해 주는데 의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유치하다보니까 그 사람한테 좋은 의미가 되지만 누가 봐도 재산관리를 하는데 3년 내로, 4년 후에 착공한다는 땅까지 미리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도시계획 기간을 단축해서 그렇게 했고 1단계 사업은 2014년 이후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해상플랜트, 이건 육상플랜트가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위원장, 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과장님이 말씀을 못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해서 합시다.
○위원장 조영돈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진지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어찌 본다고 하면 국가적인 산업이기도하고 어찌 본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동의를 해 주고 연구동이 개설이 되어서 상당한 연구가 있고 지질연구소에서 검증은 됐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스코에 이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어떤 민자유치사업하고 차원은 다르다고 판단을 해요.
포스코로부터 협약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될 현실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구가 끝나서 동의해 주는 부지에 실증할 수 있는 플랜트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시에서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마음속으로 강릉시에 앞으로 먹거리가 생길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산업이 되는데, 세계 10대 희귀금속 중에 두 개가 강릉에 있습니다.
마그네슘하고 앞에 말씀드린 리튬 그런 사업이 세계 10대 희귀금속이 강릉이 주 생산단지가 된다는데 대해서 마음속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이게 상업적으로 됐을 때는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창출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옥계지역에 자유경제구역으로 검토해서 80만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대가 마그네슘하고 리튬하고 연관기업들이 들어와서 산업단지가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강릉시 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무부서로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서 간에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소나무 이식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좀더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했다든지 많은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소나무 이식 관계도 바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식을 했다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옮겨 심는다고 하면 예산도 상당이 소요될 것이고 사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국장님이 한번 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바로 이식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계획도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물론 이 계획들이 첫 번째는 진행이 잘되어야 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지만 만에 하나 그동안 강릉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켜봐도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도 강릉시가 제재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거의 없이 사업들이 진행되어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10대 희귀금속을 강릉이 갖고 있다는 사실에 들뜨지 말고 과연 이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읽어보니까 강릉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의 양해각서를 보면서 뒤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역시 안전장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꼭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으로 반드시 명시를 할 것이고 그 명시를 안 따를 때는 제재를 가할 겁니다.
김미희 위원    과장님, 혹시 허가조건서들이 진행될 때 의원들하고 설명을 하거나 같이 검토할 기회는 없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설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설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로써 경제진흥국,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경영사업본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과 위원회에서 작성한 모두 128건의 자료 요구 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목적대로 심도 있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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