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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1월 0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2010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2010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0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58분)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심발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발훈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6호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면서 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에 규정돼 있는 시정에 대한 질문 중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정 보완하고 동 규칙에 나오는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74조2항을 적용하는 규칙에는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은 1문1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보충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구분하였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충분히 주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질문요지서를 질문 72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에 송달되도록 하며, 72시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유인하여 질문 24시간 전까지 모든 의원에게 배부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심발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제74조에서 규정한 시정에 대한 질문내용 중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규칙의 주요내용은 현행 질문방식을 1문1답에서 1문1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하여 회의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고, 시정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질문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행기관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회에 도착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의원이 답변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발훈의원님은 다시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이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은 74조4항에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런 부분을 구체적이라는 단어는 뺐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심발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랑 저번에도 잠깐 의견을 나누었고 오늘 아침에도 의견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능하면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지만 답변 자체도 좀 충실하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를 빼느냐 넣느냐 부분을 갑론을박을 해 봤을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재걸 위원    구체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에서 약간 빗나가면 그 취지가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질문요지와 방식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문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이라는 단어는 빼시고 그냥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이런 식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심발훈 위원    포괄적인 의미로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의장에게 제출하고 행정부에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
신재걸 위원    질문서를 작성하여 이렇다면은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질문요지서 얘기가 들어갔잖습니까?
질문요지라는 얘기는 이미 구체적에 그게 포함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질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질문요지서를 또 구체, 이중이 되지 않느냐 ……,
왜? 질문서하고 질문요지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요지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구체적이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질문요지서를 이렇게 해도 무난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위원장이 좀 발언해도 됩니까?
최종각 위원    아니, 보충질의를 마저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에 보면은 질문방식이 1문1답 방식에서 일괄질문·일괄답변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면은 상당히 우리 의원들로서는 질문하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떤 질문하는 항목에 대해서 하되 저쪽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고 한다 이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지 여기다가 무조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면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할 항목을 주면 저쪽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게 뭐 질문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데 ……,
○위원장 이용기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규칙에서는 1문1답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규정이 돼있지요.
그래서 일전에 시정질문을 한번 해 봤지만 여기에서 구체적이라는 개념을 이런 쪽으로 봐야지요.
우리가 보통 질문요지서를 낼 때 어떠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목만 쭉 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소위 말해서 큰 제목만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전에도 부제목이 뭐냐, 요점이 뭐냐 하는 쪽에 구체적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는 뭐 구체적이든 총망라해서 어떤 얘기라도 할 수 있지요.
뭐 구체적 보다도 더 자세하게 우리가 총망라해서 얘기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고 물론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 이해는 됩니다.
한데, 지금 바꾸자는 방식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아마 일괄질문,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받게 된다 하면은 1차에서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은 2차에서 답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답변은 결국은 질문하는 의원의 모든 사항을 다 듣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걸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1문1답 식으로 하겠다이런다고 하면은 소위 집행부에서 큰 제목만 주면은 무엇을 묻는지를 모르니까 구체적인 요지서를, 부제목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부제목만 정립을 해 준다고 하면은 더 충실한 답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받는다고 하면은 원 제목만 줘버리면 우리가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그걸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단 질문요지서에 구체적이라는 것은 부제목을 달아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종각 위원    아니, 그럼 위원장님! 그러면 차라리 그런 문구를 삽입을 해서 하든가 이렇게 하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만약에 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하라 이러면은 “구체적으로 질문요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질문상에 있어서 항목을 제출을 한다 이러면은 그 항목에 대한 부제목은 적어도 달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삽입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그걸 왜 의원들 자체 이런 부분을 자꾸 옭아매 가지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 ……,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법으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아주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 의원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답안을 원하거나 이러려면 아마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에 구체적이지 않고 뭉뚱그려서 어떤 질문을 한다 하면은 집행부에서 충실한 공부를 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굳이 그렇게 구체적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홍기옥위원님!
홍기옥 위원    저도 동감인데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괄질문·일괄답변 받는 것이 질문하는 의원들도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와야 되고 1문1답 방식에서 제목만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제목을 주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해서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했을 적에 “구체적인 질문요지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빌미를 주는 거라 이거야……,
그러니 우리가 꼭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일괄질문·일괄답변은 어차피 구체적으로 하고 답변도 그렇게 할 것이고, 1문1답 방식에서 구체적인 질문요지는 빼야 된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만 삭제하면 되지 ……,
최종각 위원    아니, 이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여 이런 부분이, 얘기를 더 화끈하게 합시다.
어느 한사람 때문에 이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은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항목을 제출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제를 달아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이거 어느 한사람 때문에 이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래 가지고 다해 가지고 한다 이러면은 ……,
홍기옥 위원    구체적으로만 빼고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것만 빼자고요.
최종각 위원    아니, 사실 이번에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할 필요성은 있는데 ……,
○위원장 이용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간사 심발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74조 시정에 대한 질문, 4항 중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를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5분)

○위원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10년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사항, 2010년 의정시책 및 의회 주요업무추진사항 등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1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듯이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본 계획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위원님들에게 감사제출목록에 대해서 의사국에서 더 추가할 사항이 나를 일전에 고지해 드렸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뭐 더 추가할 사항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더 챙겨보시고 꼭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는데 의장의 업무범위, 부의장의 업무범위, 운영위원장의 업무범위,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분장이 감사할 수 요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문위원 이철희  의장님이나 부의장의 업무에 대한 감사요?
신재걸 위원    아니, 그 업무분장을 볼 수 있느냐 이거야 ……,
○전문위원 이철희  업무분장이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의회사무국 기구 안의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내무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의 업무가 어떠어떤 ……,
○전문위원 이철희  그건 아닙니다.
사무국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사무국만 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철희  예
신재걸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가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홍기옥 위원    사무국장한테 물어보면 알지 ……,
신재걸 위원    아니, 사무감사하는데 이걸 할 수 없으니까 ……,
의장의 업무분장이 어떻고 부의장은 업무분장이 어떻다, 운영위원장은 어떻다 이런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전반에, 우리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의회 전반에 대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감사보다도 업무분장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래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감사 시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
○전문위원 이철희  행정감사 시에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장님, 부의장님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아니, 감사보다도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우리 의원들도 사무국에 소속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철희  사무국 소속이 아닙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장님 그 아래 소속된 게 사무국 직원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장이 어떠한 업무를 했을 때 사무국장님이 그건 의장님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의장이 할 일입니다, 이거는 운영위원장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콘트롤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해요?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사무국 기구를 우선 이해를 좀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강릉시 사무기구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설치돼 있는 일반적인 업무를, 즉 다시 말해서 행정국을 의회 의원님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은 별개로 활동하는 것은 그거는 이거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그래 틀리는데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알 수 있느냐, 알고 이런 것은 업무분장에 이건 부의장이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운영위원장이 할 일이야 이런 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잖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
홍기옥 위원    그건 뭐 회의 끝나고 다시 ……,
신재걸 위원    아니, 이게 운영위원회니까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
○위원장 이용기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어떤 것이든 다 할 수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우리 의원들에 대한 업무분장 그것은 아마 별도로 때로는 내규로 때로는 관례로 이렇게 정해진게 있잖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아는데 일단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다 라고 결론 짓고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런 부분은 조정이 잘 안되는 부분은 당연히 저는 규정에도 있지만 그 규정에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짚을 것 많지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보면은 의회사무국 예산집행내역 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철희  예
신재걸 위원    그럼 의장이 쓰는 부분, 부의장이 쓰는 부분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철희  집행내역은 ……,
신재걸 위원    내 얘기는 다 나오는데 업무분장이 돼야지 그 업무분장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합당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써야할 것을 의장이 손댄다든가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지 ……,
○위원장 이용기  그런 부분은 얘기가 될 수 있지요.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로 이부분이에요.
홍기옥 위원    뭐 판공비를 얼마를 쓴다 이런 것은 사무국장이 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쓰는지 아니면 월권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네 가가지고 썼다 어떻게 커버할 것입니까?
홍기옥 위원    그건 안 되지 ……,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무국에서 “의장님 이거는 안 됩니다.” 커트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두루뭉실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가가지고는 결국 두드려 맞는 것은 의회사무국이 두드려 맞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운영위원회 자체가 전반적인 우리 운영위원회로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론의 소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해 놓고 가는 게 좋다, 그러면은 ……,
홍기옥 위원    위원장님! 이 회의 끝나고 나중에 ……,
최종각 위원    오프해 놓고 하자고요.
신재걸 위원    정식 운영위원회가 뭐 이런 일을 얘기 못 해요.
○위원장 이용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어떤 예산집행관계에 있어서는 감사기간을 통해서 총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를 전체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권한보다도 정립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실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간담회를 별도로 통해서 그 부분은 정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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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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