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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1월 02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청명한 하늘과 알찬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 현안사항 해결과 각종 애로사항 수렴을 위하여 주요 현장방문, 선진지 해외견학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한 해의 마무리를 차분히 준비할 시기가 되어 의회가 더욱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에 계획했었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10월2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장은 10월27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1분)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11월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11월4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강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11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11월5일 10시에는 녹색도시개발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전체의원간담회가 있으며, 14시에는 2018동계올림픽유치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15시에는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15시30분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시고 11월6일과 7일은 공휴일로 의정자료를 검토하시겠습니다.
11월8일부터 9일까지는 위원회활동으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건의 동의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시겠습니다.
11월10일 10시에는 전체의원 의정실무연찬회가 있겠습니다.
11월11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회기가 212회요? 211회요?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212회입니다.
신재걸 의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211회라고 하셨잖아요?
○전문위원 이철희  21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신재걸 의원  아! 폐회 중에 ……,
○전문위원 이철희  예
○위원장 이용기  다음에는 212회가 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2010년11월4일부터 11월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좀 시간을 두고 한번 쭉 회기 의사일정을 보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위원장이 일정별로 주요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4일은 본회의를 개회하고 본회의가 끝나고 바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규칙을 개정을 좀 하려고 하고 4일 날 11시에 끝나고 막바로 비공식회의입니다마는 전체의원님들을 모시고 동계올림픽유치 강릉시 대합창단의 보고를 한 10분 동안 받도록 그렇게 좀 비공식적으로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은 막바로 소회의실로 모일 수 있도록 양 간사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 그래서 하루 일정이 끝나고, 11월5일 날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녹색도시개발계획 추진사항을 좀 보고를 받고 또 14시에는 동계올림픽유치 추진상황 보고를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전체의원입니까 특위입니까?
○전문위원 이철희  예, 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그러니까 14시에는 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꼭 좀 참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 간사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시에는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위를 우리가 그 전에 못 했잖아요?
다시 해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해 주시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15시30분 정도 돼서는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특위가 이번에 안건이 상정되지요.
그래서 위원장, 간사, 특별조사계획서 작성을 하는 일정으로 끝나고 11월6일 11월7일은 공휴일인데 당초에는 11월6일 날에 의정실무연찬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일정을 좀 변경해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11월10일 날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안건들이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8일 날이면 안건에 대해서는 거의 끝날 것으로 보고, 9일 날에는 현장확인을 하고, 10일 날에는 전체의원 의정실무연찬회를 해서 정례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일전에 경주에서 업무연찬회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초선의원님들 또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조사, 예산결산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찬회를 하고자 하루를 아주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또 회기 중이니까 전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연찬회에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양 간사님들께 협조를 특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1월11일 날에는 2차 본회의를 하고 끝나는 것으로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신재걸 의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 비공식적으로 합창단의 보고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합창단만 하는 것입니까?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용기  아닙니다.
그게 우리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시 산하에 있는 합창단 그런게 아니고 이거는 2018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대시민합창단을 시민들이 구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또 대의기관이고 민의의기관인 의회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합니다. ”하고 보고를 좀 해서 뭐 지원받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동참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마련되는 것이지요.
2018에서 한시적으로, 그래서 아주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보고를 좀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과감한 지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자는 염원이겠지요.
그래서 대단위의 시민들이 동참을 한다니까 보고를 받아 보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그때 보고를 한번 받아봅시다.
신재걸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추천을 보니까 추천위원이 여섯 분으로 구성됐는데 우리 조례상에 정족수미달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용기  이런 답변은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편의상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발의하는 의원님이 3분의 1 이상이 돼 가지고 구성요건이 됐고 그 다음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 3명 이상이면 법적인 문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요인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재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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